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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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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 6. 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6. 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2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2년 11월 27일 행정복지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2월 6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해당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32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이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6건, 개선 42건, 건의 23건 등 총 71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학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 목적 그리고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29건, 건의 23건, 개선요구 17건 등 총 69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학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3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참 참담한 마음을 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못하는 이 마음 참 애처롭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추악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서초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대표로 해서 와 있는 부구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위원장님도 와계시는데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 2013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서에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구청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김수한 의원
그러나 그 본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약 190억 정도의 적자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김수한 의원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할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또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럽니다.
과연 이렇게 내용 속에 지금 적자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참 침울한 심정입니다.
우선 보면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345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105억 그런데 지금 주민 생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비라든지 이러한 청소과에서 사업해야 될 6개 항목 사업이 내년도 8월달까지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아놓는 다시 언급하면 시민들을 구민들을 담보로 해서 잡아놓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내년도 9월달, 10월달, 11, 12월달에 꼭 써야 될 예산이 35억 7000만원입니다.
35억 7000만원이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 나누어 드린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예산을 총계를 합쳐보면 거기에 딱 맞게 35억 70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과 행정은 특히 청소과 예산에서 감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경직성 예산으로 해서 꼭 써야 될 예산을 그것을 편성을 안했다 그렇다면 어느 예산이든지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거듭 이야기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꼭 35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것이 35억 7000만원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서 그것을 쓰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년에 당장 문을 열어야 되는 방배문화종합센터가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해서 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15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편성을 안 해놓고 다른 파트에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들어갈 것들이 조목조목으로 해서 또 다른 분야에도 이것이 편성되어 있고 건축 자체가 내년 당장 준공이 되어야 하는 데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15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조차 안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하겠다고 합니다, 추경에. 자,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를 보면 34억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재산세 연도로 마감을 해서 재산세가 걷지 못하는 율이 약 1.5%를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산세를 한 1.5%를 못 걷는다고 예측을 할 때 한 20억 정도가 돈이 못 들어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도로를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내에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소도로를 다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도로를 내도록 설계를 합니다.
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도로는 다 사가라고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고 새로 내는 도로는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때 준공날 때까지는 다 그렇게 해줍니다. 준공을 받고 나서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송이 그러면 우선 매각을 한 땅은 구청 예산으로 해서 가령 내년도 예산으로 쓴다고 치면 준공이 4, 5년 후에 된 후에 그 사업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강압에 의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안내주니까 도로부지를 할 수 없이 기부채납을 했다, 아니 구청에서 지구단위 서울시에서 다 사업승인까지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구내에 있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신설된 도로하고는 서로 상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권을 가졌다고 해서 강압에 의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준공을 다 받고 나서 바로 소송을 합니다.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이 현직 구청장은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앞으로 4, 5년 후에 후임 구청장은 그 돈을 전부 다 게워내야 합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합쳐서 그 돈이 예산서를 보면 과오납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154억이라는 돈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 금년도 추경때 보니까 어떤 편파적인 방법을 쓰느냐 전 부서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이 전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다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마치 2, 30% 절감한 것 같이 당초 승인을 해 주었으면 승인해 준대로 예산을 쓰고 승인을 받을 때는 꼭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같이 이제 방배동 문화종합센터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부서 돈을 다 수정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한 2, 30%씩 전부 자체적으로 깎아냅니다.
시민들이 보면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거예요. 사업 자체를 2, 30%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편파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15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우리가 내년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법적으로 93억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그렇지요?
부구청장 최창제
예.
김수한 의원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창제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한 3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247억 정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결국은 내년도 우리 또 사회복지비도 한 1000억 정도가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에 한 32%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인건비를 제외하면 총사업비 47%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직성경비 증가분이나 계속비증가분 이런 부분에서 감안하면 내년도 사업예산은 사실 금년보다도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년도 사업 추경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예산절감 부분 같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자체적인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비까지 깎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숨은 세원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강력한 세입징수라든지 체납세 징수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거기에 또 내년도에도 예산절감을 하면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한 의원
지금 뭐 부구청장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없고. 또 편파적인 방법을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같이 어떤 시민들과 직결되는 그러한 청소과 예산을 ······.
의장 최정규
의원님 잠깐만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질의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그래서 미국의 미시건주에 디트로이드시 같은 것이 1000명 정도가 공무원들이 다 휴직을 합니다.
소방관 경찰관하고 세무직 공무원만 남고 지금 다 휴직계까지 내고 그런 상태 재정이 나쁘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가 지금 총액 인건비가 한 91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한 110억 정도 그것 남겨놓고 나머지 800억을 가지고 800억을 추경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빼고 돈이 없으면 공무원들 보수를 주지 말아야지. 시민들에게 꼭 해야 될 음식물 처리비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각을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수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1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32회제2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0시 3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4일 김병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중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12월 6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인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 내용으로는 본의원이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구두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3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10일 본의원 외 2인이 제출하여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7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발의자인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0시 4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번호 제12호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12일 강성길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1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0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취지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내용으로는 본위원이 첨부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의견을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
(제232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ㅇ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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