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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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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20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4시 03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심사는 제출한 청원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청원이 타당하거나 정당할 경우 집행기관에 청원에 필요한 조치 또는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의 발의하여 이 동의를 의결함으로써 가결되면 청원이 채택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불채택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현장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신동중학교와 신동초등학교에 인접해 있으며 잠원역 및 잠원동주민센터와도 인접해 있는 관계로 평소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주) 측에서도 안전대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서초구청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공사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첫째 공사장 주변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할 것, 둘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하여 공사구역 내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 셋째 현 대림아파트 테니스코트 방향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설치할 것, 넷째 공사기간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등 대책을 세워줄 것을 학부모님들의 총의를 모아 서초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초구의회에 청원하는바 확실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소개의원이신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강성길의원의 소개로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아파트 207동 802호 김현정 외 972명이 제출한 청원 제12호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주소는 서초구 잠원동 57번지 외 1필지이고, 건축개요는 아파트 7개동 843세대 건축입니다. 지역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이며, 연면적 15만 3469㎡, 건폐율 및 용적률은 16.51%와 299.98%입니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2006년 5월 11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2007년 1월 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0년 12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2011년 8월 3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1일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청원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의회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의회에서 이를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학생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서초구청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잠원동대림아파트재건축공사에따른안전한통학로확보등에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지금 청원내용 요지가 4건 있는데 “펜스를 설치할 것”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맨 하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공사 구역내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 이게 대림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내로 학생들이 그리로 통학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학교 쪽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또 하나 “현 대림아파트 테니스코트 방향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설치할 것” 할 때 이게 좀 청원을 낸 것이 롯데캐슬에서 냈는데 현 대림아파트 테니스코트 방향 쪽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냈을 경우에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는 없는 건지? 이런 것이 자료가 도면도 하나 없어서 이것 좀 심사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바로 이 주변에 다른 아파트라든지 또 학교하고 롯데캐슬하고 통학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단거리로 가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심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자료를 집행부에서 좀 갖다 줄 수 있는 건지, 다음에 다뤄야 될 건지, 그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되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있는 자료를 일단 복사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학진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사이에 건축과장께서도 이 청원서를 받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 청원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잠원 대림아파트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아마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김수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아파트 지금 공사현장 내부에 통학로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 도로를 다니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해 보건대 그 공사현장 내부로 다닐 필요는 아마 없다고 보입니다. 약간 우회가 되더라도 도로를 통해서 다니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공사가 착공되어서 시공자가 그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우선 검토를 하셨다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 대림아파트 테니스코트 방향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신 결과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공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사할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테니스장으로만 꼭 그 출입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내게 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좀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통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나 출입구 위치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고 지금 2012년도 5월 11일 날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났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착공을 대충 예상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착공을 하려면 우선 이주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이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날짜나 기간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조합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이주하는데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주가 완료된 다음에는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부터 어떻게 보면 공사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주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시공사와 그다음에 주민들, 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공사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며,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따른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학생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서초구청장은 사전에 시행사 및 시공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초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의견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과장 김진용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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