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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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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1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상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안된 안건은 1997년 12월 23일 일반건축물로 준공되어 사용중에 있는 방배2동 주민센터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주민센터는 서울시 체비지 상에 건축된 시설물로 토지주는 서울시이고 건물주는 서초구청장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방배2동 주민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 부지에 건립된 주민센터의 유지관리 및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될 경우,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 공공청사로서 우리구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방배2동 주민센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은 문화행정과-23719호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방배2동 주민센터가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바, 공공청사로 결정한 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민센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문을 통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구·동 청사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무상이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있는 송파, 동대문구의 체비지는 2012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 대해서는 양재 시민의 숲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처리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관계로 현재까지 보류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조치에 따른 우리 구의 대상 체비지는 반포 2, 3, 4동 청사부지로서 이들 주민센터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아파트지구기본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공공청사로 지정되었습니다.
방배2동 청사에 대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된 이유는 공공청사로 지정될 경우 그 용도가 제한됨으로써 여타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청사로의 지정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재 시민의 숲 부지는 우리 구의 패소로 인해 결국에는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와 서울시 사이에는 이들 토지 외에도 구청사 부지 일부, 구민회관 부지, 동청사 부지 등 여러 건에 걸친 분쟁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시민의 숲 부지 소유권 이전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안건인 방배2동 주민센터의 공공청사 지정문제는 반포2, 3, 4동 청사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도시디자인국장한테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체비지라는 용어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말이 좀 생소해가지고 체비지가 무슨 말인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데 ‘체’자는 어떤 의미이고 ‘비’자 우리가 뭔 금전하고 관계된 ‘비’자하고 땅하고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체비지의 의미가 뭐다,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한문에 쓰여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체비지 용어 글자 하나보다는 체비지라는 자체가 옛날에 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도 설정, 그러니까 땅은 개인 소유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획정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부 땅은 남겨둬 가지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축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개인한테는 구획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일부 땅은 기반시설로 설치하고 나머지 대지 일부를 남겨두어가지고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비축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때 당시에 뭐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보면 환지 처분할 때에 환지 비율에 따라서 다 정산을 하고 돈 줄 것 다 주고서 남는 땅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냈으면 거기다 대토를 많이 주고 줄 땅이 없으면 또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대체를 해주고 그래서 대체를 하고 지금 남는 땅을 지금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 체비지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권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체비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이 땅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구청으로다가 무상으로 이관을 시킬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까지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무상대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유상으로 매각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땅은 전부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청이나 동에서도 서울시의 수임 업무들을 일부 보고 있는데 전에 보면 서울시 전부 산하 청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재산을 지금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업무가 국가 사무라든지 서울시 사무들을 지금 수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그것을 전부 사가라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수임시키는 지시되는 업무를 전부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국가 수임 업무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입장이 아닌 것 같지만 우선 체비지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20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무상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양재시민의숲 소유권 이전 문제가 걸려있어가지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동대문하고 송파는 1년이 되었고 은평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관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두 군데에서 지금 이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체비지로 다른 용도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구청의 뭐 주 업무만 별도로 다룬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동청사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험무드로 이렇게 보고 있는 연관성도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시에다가 거론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어가지고 구청에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영동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지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사업이면 체비지가 남아도 우리 서초구 재산이어야 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전에 계속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 청원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버린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서초구에서 구민회관 부지나 서초구청 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동청사부지 연계해가지고 그 사항을 양재시민의숲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최대한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문제가 구민회관하고 또 동청사하고는 또 틀리다, 구민회관을 다룰 때는 구민회관도 따로 다루어야 되겠지만 동청사는 업무를 좀 아직도 파악해 보면 일부 몇 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말고 서울시 업무를 일부 보는 것이 있고 국가 업무도 일부 보는 것이 있다, 출생신고도 하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좀 동청사나 동청사만큼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업무를 아직까지 일부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구민회관하고 청사하고 이런 것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이것만큼은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유상으로, 무상 이관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면 4페이지 서울시에서 공문을 통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공문을 하나 복사해서 깔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자치구에서 공공청사로 지정되지 않으면 무상 이관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우선 공문을 가지고 제가 요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2011년 12월 20일날 공문 시행된 경우를 보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되고 구·동 청사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그러니까 체비지에 한해서 ······.
김병민 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무상 이관을 할 계획이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우리는 이 기준에서 방배2동이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공공청사로 변경을 하더라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 기준으로 보면 날짜는 지난 것이지만 시에서 할 때 뒤에 자치구별 이행사항으로 해가지고 들어있는 것이 서초구에 대해서는 특히 시유재산 착오이관으로 환원 대상 토지인 양재시민의숲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처리를 못한 것이거든요. 반포2, 3, 4동도 결국 도시계획시설 미리 되어 있어도 처리를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
김병민 위원
이 기준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아까 국장님 답변이 우리가 공공청사로 지정을 하더라도 유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 기준으로 날짜만 따지면 그렇겠지만 저희들 양재시민의숲이라는 그 큰 땅을 아직 이관 안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협상을 하더라도 시하고 더 협상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협상은 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직은 전혀 한 것이 없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으면 유리하지 않겠나하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대문이랑 송파 같은 경우에는 무상이관이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아까 양천이라고 그랬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은평.
김병민 위원
은평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은평은 동청사가 파출소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국유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단은 이 2011년 12월 31일 공문을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김병민 위원
그래서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상이관을 받기 위한 반포2, 3, 4동 청사까지 같이해서 국장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언제 서울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언제까지는 이 내용을 좀 완료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로 받게 된 것인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2008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구청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양재시민의숲 전체 토지를 이관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8년 7월달에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시민의숲 전체 면적이 25만 8992㎡ 4필지를 다 이관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나머지, 그런데 그중에 2필지만 3만 8210㎡만 이관하고 나머지는 아직 이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송이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관을 할 바에는 양재시민의숲 이관을 가지고 저희들 동청사부지까지 협상할 때 유리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병민 위원
협상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반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관하겠다는 이런 계획 전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구체적인 일정은 시하고 좀 더 구조적으로 합의를 해보면서 진행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양재시민의숲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부서가 또 틀리고 체비지 관련 부서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것 간단한 것인데 우리 의견청취안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페이지에 공고 및 열람에서 의견청취를 일간지 아시아경제랑 서울신문에 내셨다고 하는데요, 이것 일간지에 공고낸 내용중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류는 가져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
김병민 위원
확인은 가능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확인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선 유상매입을 하신다고 계획하셨는데 매입 예상가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김학진
예,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유상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저희들 이제 단가가 나오는데 저희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얼마정도라고, 유상매입을 할 구청에서 할 생각을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유상매입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 그래서 무상이관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도 노력을 해가지고 ······.
황일근 위원
안되었을 경우, 공공청사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여기에 유상이관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계속 계약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울시에서 2015년 12월 말까지는 계약 무상대부 연장을 지금 최대한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일근 위원
2015년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황일근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무상이관이 안된다면 유상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도 정책적으로 협상을 더 해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청사로 지정을 안 받을 경우에 지금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5년마다 계약을 재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현재 무상대부를 받는 것 아니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에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무상대부가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공문이 2011년 12월 20일날 저희들한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로 지정될 경우에 용도가 제한되지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보니까 토지주가 서울시로 체비지로 되어서 주민센터 유지관리 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이것이 지금 현재 체비지 상태하고 우리 구 소유의 부지가 아닌 그 차이점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토지로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건물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별도로 서울시에 허락을 받아야 될 사항이 나오고 ······.
황일근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 주민센터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 유지관리를 주민센터로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황일근 위원
예, 현재 어려움은 없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18개 주민센터 중에서 도시계획 결정된 것은 6개 밖에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런 보고서 청취안 올리실 때 그러면 용어를 잘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일근 위원
3페이지에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3페이지에?
황일근 위원
결정의 필요성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주민센터 유지관리 및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이제 9번에 첫 번째 보게 되면 토지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
황일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지금 거기에서 말한 많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5년마다 이것이 무상대부를 받고 또 서울시에서는 2006년 1월부터는 무상대부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추후에 양재시민의숲과 같이 해서 이렇게 서울시랑 무상이관 관련되어 가지고 계약을 맺으실 때 유상매입이 안되도록 하실 수 있나요, 가급적이면. 물론 부서가 다른 것 알아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협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
황일근 위원
그런데 유상매입을 해야 된다라면 상당히 저희 우리 구의 사항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산 사항이. 상당 부분 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유상매입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어차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서초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의 입장도 또 있을 것이니까요.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발언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사 분들이 굉장히 지금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되고 구청사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이관한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왜 통보했다고 봅니까?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좀 아시겠네요? 왜 서울시에서 이런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것을 통보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각 자치구에서 무상으로 이관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무상으로 이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왜 내려왔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부입니다. 체비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민간도 사용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사용료를 받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공공청사로 사용되고 있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결정된 곳에 한해서 무상이관하겠다고 ······.
위원장 김학진
제가 위원장이 알기로 지금 이것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을 봐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체비지 자체가 구획정리하면서 남은 땅, 그 땅은 엄밀하게 보면 서초구민들 땅입니다. 그렇지요?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혹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그 땅들이 결국 구획정리가 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공공청사가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남은 체비지를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서초구민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바로 무상으로 지방자치 구청에 이관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 공문이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법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 주고 싶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검토결과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무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검토결과에 보면 시민의 숲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처리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어느 서류의 부대조건입니까? 어디 나와 있는 부대조건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내려 보낸 공문에 들어있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12월 31일 기준 그때 내려온 공문에 이 부대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자치구별 이행사항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 확실해요,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지금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이것이 이 부대조건이 나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체비지는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면 안 해 줄 수 없는 것인데 부대조건을 이렇게 넣는 것은 시민의 숲하고 동청사 하고는 다릅니다. 설사 소유권 등기를 재판상 우리가 졌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구청사나 동청사를 이런 것을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 보세요. 서울시에 가서 따져 보세요. 따져보면 여러 군데 물어보면 이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빨리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로 지정을 빨리 해서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대조건 한번 확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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