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3년 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방배2동 주민센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은 문화행정과-23719호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방배2동 주민센터가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바, 공공청사로 결정한 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민센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문을 통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구·동 청사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무상이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있는 송파, 동대문구의 체비지는 2012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 대해서는 양재 시민의 숲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처리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관계로 현재까지 보류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조치에 따른 우리 구의 대상 체비지는 반포 2, 3, 4동 청사부지로서 이들 주민센터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아파트지구기본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공공청사로 지정되었습니다.
방배2동 청사에 대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된 이유는 공공청사로 지정될 경우 그 용도가 제한됨으로써 여타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청사로의 지정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재 시민의 숲 부지는 우리 구의 패소로 인해 결국에는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와 서울시 사이에는 이들 토지 외에도 구청사 부지 일부, 구민회관 부지, 동청사 부지 등 여러 건에 걸친 분쟁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시민의 숲 부지 소유권 이전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안건인 방배2동 주민센터의 공공청사 지정문제는 반포2, 3, 4동 청사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