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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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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7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립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9.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5. 서초구립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어제는 처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지금껏 2년 6개월가량을 끌어오던 사건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대해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해 줌으로써 발생된 여러 법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를 포함한 서초구민은 이러한 점용허가가 서초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한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감사결과 서초구청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도로점용에 관한 취소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지만 서초구청은 이에 불복함으로써 저를 포함한 서초구민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자치법상 주민감사에 따른 서초구청장의 시정명령 불복으로 인한 주민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소송을 작년 8월에 제기하였으니 거의 11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정을 통해 수많은 변론과 공방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1심의 결론은 소의 각하 즉,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자체를 각하한 것입니다.
주민소송 대상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왜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그동안 적격여부와 상관없는 본안에 대한 수많은 공방과 법원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전문심리위원과의 의견과는 정 반대의 결론을 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넓게 본다면 저와 주민들의 패소이고 서초구청의 승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소가 각하되었다는 것은 본안의 내용인 위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상의 적격여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안의 내용인 도로점용 허가 행위 자체가 결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지 결코 적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공방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지하실로서 내주었는데 과연 주차장 진입램프가 지하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같은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가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실은 주민소송의 대상 적격여부와는 상관없이 작년 서울시 감사 결과 서초구청의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감사결과만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지방자치법상 광역 지자체의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직권시정명령, 또는 2심의 재판의 주민소송 적격여부에 따라서도 본안의 판단이 추후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있어 구청장의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 사실이 없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의 판결은 위법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급하고 왜곡된 보도자료의 배포는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다시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심을 통해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3년 6월 2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6월 23일 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6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고, 6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으며,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5일 가결되면서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6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7월 2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7월 5일 질의서 작성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네이처힐 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네이처힐 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7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5차에서 제16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8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의 건과 시정요구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발의한 시정요구서가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의 건과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서 내용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1건을 포함한 다음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 결산서 254쪽, 교통운수과 상습 정체지역 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9714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지출원인행위, 원인미필액 3억 8006만 8000원에 대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
2. 결산서 309쪽, 보건위생과 금연관리 행사운영비 중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9만 1200원을 누락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람.
3. 결산서 38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기타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을 실제수납액과 일치 기재하지 말고 실제 징수결정액을 표기하도록 시정 요구함.
4. 세외수입추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5.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 법 근거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음. 조례폐지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기 바람.
6. 개발제한구역 등(하천, 구거, 자연녹지 지역 포함)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발주 전에 그 공사로 인한 생태영향(생명체 훼손 등)평가를 사업별로 자체 실시 후 문제점이 있을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시정함.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ㅇ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ㅇ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승인의 건처럼 많은 내용의 시정요구가 첨부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예산 사용이 많은 부분에서 부적절했다는 것이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에 대하여서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2. 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학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4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5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제23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기상 주차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은 이 주차장을 운영할 때 수입액 예상액은 어느 정도 잡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예가 산정을 총 109면 다 산정하면 예정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예가를 33면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 2억 5000만원 정도 되며 전국을 다 조사해 봤는데 현재 복합시설이 별로 없으므로 통상 위수탁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이지만 이번에는 1년만 해 보고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방배열린문화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4일 본 의원 및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7월 8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장난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30일 강성길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6월 28일 제239회 정례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본의원이 안 제5조제4항 중 “민간위원”을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금재산”을 “기금자산”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립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7호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7월 8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토론요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미 결정되고 사후절차로 진행된 본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네이처힐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의장 최정규
노태욱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니까 질의가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니까,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예, 일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본 건에 대해서 네이처힐에 심사보고서가 연이어서 몇 개가 있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런 것은 한 건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네이처힐 이 관련으로는 방금 심사보고하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데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회부된 것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되지 않은 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바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입장을 대변하는 심사보고자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심사보고자와 아울러서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정규
주무국이신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노태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네이처힐 1단지의 어린이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먼저 구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위탁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이 경우는 SH에서 그 시설을 짓고 서울특별시에서 조례가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SH에서 짓는 것을 구립으로 하라는 조례가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서초구청과 SH와의 어떤 처음 있다 제도가 시행되다보니까 서로 그런 것을 협의하는 시간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국장, 기다릴까요,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당해 위원장이나 우리 의회 의장단에 와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상정을 하셨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제가 7월 1일자 보직을 받았고 그 이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의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배경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설명이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7명이 아니고 전체 의원이 투표했을 때도 동일한 가결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의회라는 시스템에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상하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본 국장이 며칠 전에 그 자리에 부임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 같으면 아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답변은 국장께서 답변이 안 되면 단계별로 올라가서 최종 결정자까지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그런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는데요. 제가 이것이 우리가 연중으로 1회에 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충분히 사전 협의나 동의가 있었고 그것이 안 되었다면 의장단께 설명이 안 되었다면 각 구의원들한테라도 양해를 구했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통과의례로 가결하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도 검토안이 올라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건을 갖다가 귀중한 시간에 통과의례 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모두 경청하고 공감해야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과거 1년에 이런 희소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간 지켜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데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새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니까 앞으로 해당 국에 한 해서만이라도 이런 일이 제발 방지 안하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 결심을 이야기해 주고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 속에서 절차상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질의 질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보고 드립니다.
의장 최정규
국장 잠깐 계세요. 노태욱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숙지하셨지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의장 최정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회기안에 통과된 부분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올리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번에 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기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늘과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상임위에 통과된 부분을 본회의에 저도 물론 상정 안겠지만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동원해서 설득시켜서 꼭 본회의에 이것 상정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는 내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전임자한테 사전에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야지 그런 무책임한 내 전임자 내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성의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네이처힐 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4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237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6월 28일 제239회 정례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본의원이 안 제9조 1항 3호 중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8조 1항 1호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1항 1호, 2호, 3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8호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7월 8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김병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앞서 본회의에서 총 3건에 있는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중에 한 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노태욱의원님의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서 논쟁이 오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지금 3건이나 우리 구의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먼저 사전 계약을 하고 사후에 동의를 얻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구청 관계자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께서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나 아니면 ······.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나 총괄하는 부구청장께 듣지요.
의장 최정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우면2지구 네이처힐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2지구 네이처힐은 7단지 다세대 포함해서 총 3020세대에 1만 514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사용승인해서 입주가 되었는데 거기에 총 어린이집은 19개 453명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가운데 구립이 3개 82명, 민간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4개소에 129명, 가정어린이집 12개에 237명 해서 총 19개소에 453명입니다.
금번 저희가 동의안을 늦게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3개소 구립이 되겠습니다. 총 82명인데요. 2012년 12월 30일날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에서 운영하는 것을 국공립 쉽게 얘기하면 구립으로 운영을 해라 구립을 선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고 변명이지만 저희가 2013년도 2월 1일날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제15조에 넣었습니다, 2월달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불합리하다 조례 의안이. 그래서 2013년도 4월 26일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조문이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3년도 2월 14일날 저희가 SH에 의뢰했는데 SH에서는 분양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 의뢰를 했고 ······.
김병민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은 국장님 이미 들었으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묻는 것에 대한.
의장 최정규
국장, 지금 김병민의원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각오를 말씀하시라는데 과정을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
의장 최정규
과정 말고 참고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요지.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김병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4월 8일날 보육정책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심의를 했고 계약을 해서 6월 1일날 개원을 했는데 이미 서초구청하고 위탁업체 세 군데입니다. 개인이 둘 하고 법인 하나인데 거기하고는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날 개원을 했는데 ······.
의장 최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절차상에 대해서는 실기를 했고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서초구청하고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완료를 하고 그 계약은 현재 유효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정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묻는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동의에서 위탁을 주겠다라고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까? 동의 받지 않는 채로 사전에 먼저 계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미 계약이 진행되고 나서 사후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절차 다 빼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불가능하시면 우리 구의 총괄적으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경영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이 자리에 답변을 올릴 수는 없고 그러나 서초구청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은 이미 했고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그러면 국장의 답변을 만족하십니까?
김병민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국장께서 답변시기에 지금 즉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듣고 바로 본 안건을 처리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류동의 발의할 예정입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동의 발의코자 합니다.
의장 최정규
방금 김병민의원이 심사 중인 본 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세세하게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3단지하고 6단지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만장일치로 어느 분도 반대하는 것이 없이 만장일치로 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다루실 때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가 어떤 과정에서 만장일치가 됐는지 지금 상황에서 유보 발언이 나오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상임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의사진행이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이 유보 동의안이라든지 재청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찬반토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느냐는 그러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수나 기립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김수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국장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분?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관계 없습니다.
의장 최정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예,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안건 심의과정에서 이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건 심의하고 있는 제7항 건에 대해서 지금 동료의원께서 보류동의 발의를 하셨는데 앞서 했던 제5항 안건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그래서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이렇게 해서 기수표결 결과 나와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3단지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찬성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상정될 9호 안건도 마찬가지로 6단지 건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우리가 5호 안건 다룰 적에 충분한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질타와 아울러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그 안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건과 다음에 9호 안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론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스스로 지금 하는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가 한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지금 국이 다른 데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승인해 준 그런 전례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의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도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충분한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주의를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상임위 저희 결정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학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의원
김학진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조금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찬반, 찬성, 반대했던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이고 특히 우리 기초 자치단체는 가장 기능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다루고 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시 되는 그런 우리 기초단체 의회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우선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르지 않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여하튼 간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총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통과된 이 안건도 상임위원회 통과건과 마찬가지로 과연 조례를 위반한 그러한 의결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앞에 지금 한 건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뒤에 두 건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미 조례를 위반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일단 민간 위탁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그런 사항에서 의회에서 아까 김병민의원께서 말씀하신 보류동의안 그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절차 관계를 집행부에 물었는데 해당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집행부와 어린이집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한 내용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뜻에서 김병민의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우리가 일단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김학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찬성토론으로 봐야 됩니까, 반대토론으로 봐야 됩니까?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
의장 최정규
일어나서 ······.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일 때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인지 멘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1시 4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6호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8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은 반포 한양아파트 인근에 있는 학교, 상가건물, 인근 아파트 등에서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공원위치 이동 등 다른 제기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인근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을 옮겼을 때 접근성도 좋아지고 소음을 완충하게 되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민원제기 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4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네이처힐 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8호 서초구립 네이처힐 6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7월 8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네이처힐 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네이처힐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김안숙의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초구립 네이처힐 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의원이 심의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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