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8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의 건과 시정요구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발의한 시정요구서가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의 건과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서 내용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1건을 포함한 다음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 결산서 254쪽, 교통운수과 상습 정체지역 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9714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지출원인행위, 원인미필액 3억 8006만 8000원에 대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
2. 결산서 309쪽, 보건위생과 금연관리 행사운영비 중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9만 1200원을 누락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람.
3. 결산서 38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기타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을 실제수납액과 일치 기재하지 말고 실제 징수결정액을 표기하도록 시정 요구함.
4. 세외수입추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5.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 법 근거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음. 조례폐지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기 바람.
6. 개발제한구역 등(하천, 구거, 자연녹지 지역 포함)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발주 전에 그 공사로 인한 생태영향(생명체 훼손 등)평가를 사업별로 자체 실시 후 문제점이 있을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시정함.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ㅇ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ㅇ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