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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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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6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30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6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1항 3호 중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8조 1항 1호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1항 1호, 2호, 3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47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3년 1월 30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19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민간위원”을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3호 중 “기금재산”을 “기금자산”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3항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제안한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2005년 12월 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반포한양아파트 단지내 잠원로변 완화차로를 설치하는 사항과 2012년 4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원 위치 이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한양아파트는 1979년 12월 14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2만 4760㎡ 공동주택 지역으로서 아파트 4개동 372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년 7월 7일 조합설립, 2006년 7월 7일 용적율 262. 64% 로 사업인가, 2010년 7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12년 4월 18일 법적상한용적율 300% 완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 2013년 5월 14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2년 12월 20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서울시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4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하였고 주민공람 기간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이에 제출된 반포동 66번지 반포한양아파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변경요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반포한양아파트 신축 계획안은 아파트 9개동 지하3층 지상28층 606세대 연면적 11만 888㎡ 용적율 298.54% 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반포한양아파트 반포아파트지구 3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반포한양아파트 단지내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 및 공원위치 이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각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이의 법적 근거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추진경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잠원로변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것으로 폭 3m에 연장 230m로, 이는 기존 주택용지가 2만 4159.6㎡에서 798.3㎡, 기존경관녹지는 659.6㎡에서 3.8㎡가 각 감소되고, 도로는 712.1㎡가 증가되었으며, 공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잠원로변으로 공원 위치를 이동한 것으로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기본계획 변경시 공원 2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였으나 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미반영 되었던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재차 잠원로 도로변으로의 공원위치 이동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변경이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합측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완화 차로이며, 공원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배치되는 사항인지 등을 살펴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포아파트지구 제3주구 지역에 반포한양아파트의 전체적인 주변여건을 보면 옆에 경원중학교라든지 또 앞쪽에 상가건물 특별하게 민원이 생길 곳은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기정으로 되어 있는 것 기정으로 된 것을 지금 이제 변경안으로 하는데 기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앞쪽에 잠원동 아파트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잠원동아파트.
그런데 잠원동아파트측에서 볼 때 가까이에 공원이 있어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앞에 공원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옆으로 옮겨가고 지금 도면상에는 건물 새로 들어설 재건축하면서 건물이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설 것인지 모형도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겠는데 공원쪽에도 큰 고층건물이 들어선다고 치면 잠원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건축과장이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애당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단지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원이 도로쪽에 오게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음으로부터의 어떤 거리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치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심의라든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잠원동아파트에서도 거기에 이러한 것이 들어선다고 공람된 것이 단지에도 게시가 되어서 내용을 동대표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잠원동아파트도 재건축이 언제쯤 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계속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25일 관계부서 협의를 다했고 반포3동사무소에서 4월 5일 14시에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청취까지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잠원지구가 재건축을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재정비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어차피 이쪽이 먼저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배치라든지 공원 같은 것들도 그쪽에 있는 공원들이 정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잠원아파트측에 향후 어떤 민원이 제기될 여지는 있다 적극적 공람을 동에서 그쪽 단지에 동대표한테라도 한 일이 있는지 이런 면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잠원동아파트하고의 향후 문제점을 감안해서 재개발을 할 때 건물배치가 향후에 서로 아파트간에 불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또 잠원동아파트도 재개발할 때 그런 상호간에 양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관 과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이 주민관계 그다음에 공원의 위치이동이라든지 변경 전, 변경 후 주변 당사자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본위원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건의 변경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인근 주민의 이의가 없었는지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반포3동 주민센터에서 뭔가 주민들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그때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하는 것하고 이 앞전에 회의에 했던 것은 간판에 관한 협의회에 지방의원의 의견이 필요한가 해당 구의원이, 해당 구의원은 대개 보면 시민보다도 더 오래 거주했고 그 지역에 대한 실정에 밝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님들은 실무면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늘 존경하고 있는데 지역의 현실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도 구의회 소속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융합할 필요가 있는데 저 자신도 반포3동 해당의원입니다. 그런데 테이프커팅하는 준공식 등에는 매번 100% 안내장, 초대장이 오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의원이 2명이든, 3명이든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렸으니까 아시는 대로 국·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을 물어오셨는데 보시다시피 완화차선이라든지 가각정리를 하면 교통에 관한 부분들을 더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여건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5일 14시에 반포3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했는데 정확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제가 ······.
노태욱 위원
해당 주무관이나 과장님이 참석했다면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였던지는 기억나실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파악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아까도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나서 거주 인원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하겠지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건들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저희가 하면서 경험상 보면 주변에서 항상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생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용적률이나 층수가 늘어나면서 거주인원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수가 늘어나면서 조망권이라는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옛날에 있는 구옥들을 정비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정비되면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재건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그 일대까지 확산이 되는 상황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드린 것에 추가로 다른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건축심의되고 어느 정도 건축이 확정되었으니까 관내 의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건축과장님 자료 파악한다고 했는데 파악 ······.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확인 중인데 아직 확인이 안 되었네요.
노태욱 위원
확인 중에 우리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좁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랜드마크가 있다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상 널리 서초구를 대표하는 알려진 지역이 서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언론에 조명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와인이라든지 기타 지역이 좁기는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어제 누가 답변한 것처럼 뜨는 지역, 알려지는 지역으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가 하면 시비하고 구비를 50억을 넣어서 방배중학교 앞에서 우리 종합운동장 가려고 하면 큰 도로가 사평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 자체를 정비하는 작업이 민선4기 끝날 무렵 시작되어서 지금 민선5기 시작될 무렵에 끝난 부분인데 예산 규모 50억인데 거기가 교통난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일종의 도로의 재건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택의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근의 교회를 빌려서 그 정도로 해서 한번 갔을 때 해당 국·과장, 단체장, 해당 지역의원 모여가지고 주민을 상당수 준비된 공간에 가득차서 교감을 하고 어떻게 해 달라, 저떻게 해 달라 어차피 5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한번 하면 그 길이 재건축된 상태에서 50년 이상 갈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100년까지. 이렇게 해야 소통의 행정이지 지금 해당지역에 지금 이 지역에 주민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15명 중에 해당되는 의원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그분들한테 알렸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몇 명 왔는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누이 도시디자인국장님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현장중심, 주민중심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참석 주무관과 지금 건축과장께서 참석했다면 4월달 일이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참석했던 규모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정확히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 관해서 진정한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 용역을 진행했던 용역사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주민들 한 50여명 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의견이나 제시는 없었고 궁금해 하는 그쪽에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사람들이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건 반포권역에 있건 방배권역에 있건 정말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과 또 집행부가 해야 되지 지금 건축과장님, 금년 들어서 가장 민원 때문에 구청장과 구의원과 해당 국에서 시달린 것이 한신교회 사례가 있지 않아요?
제가 면담을 담임목사 그 밑에 중간목사, 신규 목사 해서 주말마다 교대역 근처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요청이 오니까 협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1차, 2차, 3차 그 이상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해당 과에서 정연진 국장 있을 때인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정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노출이 되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죄송하다고 이런 사례까지 왔는데 의회의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있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전문지식은 아니어도 갖고 있는 것을 원용하면 덜 민원이 약하게 발생할 수 있고 조기 타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바쁘기는 하겠지만 할 것은 해 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이 건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7년간 보니까 심도 있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심도 있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아울러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요.
주택규모별 세대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59.5㎡ 우리 비법정단위로 제가 할게요, 지금부터. 18평 소형임대 포함해서 162세대를 해 놨는데 제가 설계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 18평형은 한동에 다 묶어놨습니까, 아니면 9개동에 이렇게 각각 설계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치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
김익태 위원
간단하게 저는 이것이 소셜믹스 방식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임대아파트.
건축과장 김진용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조합원들한테 동호수라든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게 되었다고는 보는데 아직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심의를 받기는 했지만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아직 사업인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해야 정확하게 임대아파트를 어느 쪽에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배치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임대아파트만 딱 잘라서 주기에는 어려운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요즘에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임대, 분양하고 다 혼합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위원님 보시면 동별로 색깔이 분홍색인데 이것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김익태 위원
흩어지는 것이죠? 일반 분양하고. 그것만 여쭙고 싶고 최근에 과장님, 멀티홈아파트라고 해서 일정규모의 이상되는 넓은 평수를 가진 사람들 나누어서 임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아파트 이것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진용
여기에는 지금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왜 내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45평이 가장 넓은 평수인데 6세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미미한데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몇 평 이상일 때 멀티홈이 적용되는지 건축법에?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정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안검토보고 보면 작년 12월 20일날 조합이 서초구로 정비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서울시 관련 협의가 이것이 한 3개월 이상 걸렸네요?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보름 정도면 협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3개월반씩 ······.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접수가 되면 입안결정에 대한 우리 구 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보름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협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별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각 개별 각계각층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분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 4월 18일날 서울시 심의를 일단 받았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런데 이것 청취안이 통과되면 다시 또 심의를 받습니까, 지금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의견청취안이······.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작년 2012년 4월 18일날 법정 상향 용적률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구역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다시 심의를 올리는 것은 기본계획 아파트 전체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리고 이것이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면 그 후로 절차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
건축과장 김진용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가 시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비구역지정 결정이 되면서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하게 되지요. 아파트 기본계획변경을 고시를 하게 되지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
위원장 김학진
그 뒤에 절차를 ······.
건축과장 김진용
절차 설명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정비구역 변경결정 요청을 저희가 서울시에 하게 되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들 구에서 서울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변경입니다. 그 기본계획 변경이 되고 나면 바로 이 절차로서는 끝나고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한양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인가가 들어오면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되고 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사업인가하고 관리처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축과장 ······.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과 사업인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재건축에서는 건축허가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건축허가는 거기 포함되어 있고 사업계획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가가 되면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재산의 정리 말하자면 조합원들에게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어떤 평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관리처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을 해서 우리 구의 인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분양분내 이런 것들은 분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원장 김학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3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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