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4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9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진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진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진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4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중 보류되어 다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관할 지역의 주민”을 “지역구의원 또는 관할주민”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김익태·권영중의원 소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익태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영중 의원이 소개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83-5번지 일대는 지하철 방배역 주변의 역세권으로 위 주변 지역 전체가 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유독 위 일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용도지역 상향요청에 관한 민원 등이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지가 이미 10여년이나 지났으며, 그 동안 주거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한 관계로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나 위 상태로는 지역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변 지역과의 용도지역 편차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지역은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와 같이 기존 용도지역 지정이 10여년이나 지난 관계로 여건변화가 성숙되었다 할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은 충분히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 더 이상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발의 욕구를 방치할 수는 없는 관계로 서초구에서는 위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며, 이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의 청원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청원 제14호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방배3동 983-5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그 주변 일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쌓여있는 불합리한 형태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둘째, 위 지역이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위 지역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역세권으로 효율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있고,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및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1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으며, 같은 항 제8의2호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적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지역공동체활동성화 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주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각 적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에서, “시장은 영 제4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하면, 공공시설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지정대상으로 각 적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위 계획안 중에 용도지역 변경 관리계획을 첨가하여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위 청원 내용은 청원취지 및 이유와 소개의원의 의견과 같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위 민원과 관련하여, “이 지역은 2003년에 지역의 특성과 개발밀도,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는바, 여건 변화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곤란하며 향후 재건축 등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서초구에서도 이에 대하여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거지역 상에서 용도지역의 상황은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악화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를 야기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용도지역의 상향은 기반시설의 확보,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과 같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본 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해당되기는 하나, 개발이익의 확대 및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지역의 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2차에 걸쳐 각 회신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에서는 주민들의 위 민원과 관련하여 수시로 서울시에 건의 등을 하였으며 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그 중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고, 그 이하 관련 규정에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을 각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행정계획의 일종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용도지역 지정행위나 용도지역 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계획법령상 용도지역지정·변경 행위의 법적 성질을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 위 청원의 내용과 같은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애초에 그 권리행사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닌 사실로써,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제한된 불이익보다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이러한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다수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각종 상위계획 및 서울시 전체 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의 상위 법정계획인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고밀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므로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서, 급격한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본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서울시의 관련계획 조정 및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 서초구에서는 본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쌓여 고립되어 있는 지역 형태로서, 인근지역 재건축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여러차례에 걸쳐 조정·반영토록 건의하여 왔고, 2013년 9월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예정인바, 본 청원사항을 비롯하여 우리 구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령상 용도지역 변경행위는 행정계획으로서 소관청의 재량행위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청원대상 지역은 2003년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지가 이미 10여년이나 지난 관계로 그 동안의 지역의 특성 및 개발밀도 등 여건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및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서초구는 주민들의 위 청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이행 검토와 더불어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확보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청의 입장을 좀 정리해 보고 구체적 질문이 한두개 되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충분히 유선 건의를 하고 관철시킬 여지가 다분히 보인다 본위원은 그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최근에 서울시 건의된 내역을 보면 2011년도부터 액션이 취해지기 시작했는데 과거보다는 최근 2013년 3월 그러니까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청의 답변서가 서울시로 간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본 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초구 전체로 서울시에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현황이 어떠한 지 예를 들어서 7군데 일 수도 있고 10군데가 넘을 수도 있는 데 그것을 듣고 다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2월 달부터 지금 2013년 최근 8월 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이 강남대로변에 상업지역을 빼고도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 10월 15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되면서 불합리한 지역이 우리 서초구에도 한 8개소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것까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부터 생활권 계획이 체제가 바뀌어서 도시기본계획 외에 그 밑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2030 기본계획하고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청원이 원만히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든지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 접수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 절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언제쯤 어디에서 이것이 논의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도 위원회가 다분히 여러 개가 있는 데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방배동 지역을 종상향 요청하신 분들이나 지금 청원을 소개하신 구의원님들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도지역 조정은 서울시 관련 계획이나 정책적으로 서울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청원이 채택된다면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하고 사전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우선은 저희들 작년에도 그 인근지역의 종상향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까지 해 봤지만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바로 반려되고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때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청원이 채택되어서 우리 집행부로 이송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서울시에 사전 타당성 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타진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수립하게 되면 생활권계획에 방배동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8개권역도 다 포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종상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후속 질의인데요. 행정 주체는 서울시로 볼 수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두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와 유사한 지역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송사까지도 진행되어서 대법원판례까지도 갔을 텐데 이쪽 지역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행정 주체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례에 어긋난다 바로 타 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형평성을 봐서도 재량행위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서초구에서 용도지역을 가지고 쟁송한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도 용도지역 가지고 쟁송은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갈등 때문에 송사가 간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일반 지방에서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에 본론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가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10년전에 어떤 용적률이 200% 되게끔 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의 발전과 도시의 고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모여들고 늘어나거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중요할진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심을 개발할 것이냐, 도심 외곽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최근의 추세는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데는 너무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차라리 접근성이 용이한 주거와 직장이 용이한 도심을 개발하자 즉 역세권 개발을 하자는 것이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 즉 일괄해서 공무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들이 사회변화의 속도에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갈등과 관과 민이 갈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의 치수관계 때문에 생방송에 출연해서 서울시를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도 능동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서울시장이나 서초구청장이나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지막 총괄 질의로 국장께서 서울시장은 이런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서초구청장은 이런 의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의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상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안 조정기준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종상향 조정 일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3종으로 종상향하기 위해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은 현재 상태로는 종상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 불합리한 용도지역 2003년도에 주거지역 종세분화하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고 반드시 종상향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종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까지도 저희들 구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시의 생활권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 의원
위원장님, 소개의원이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는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우리 소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권영중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나 우리 도시계획과장 백 과장은 여기 서초구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김익태위원하고 도시건설위원들 참고하시게 도면을 보시면 색깔이 빨간 데가 다 3종입니다. 여기만 딱 2종으로 해 놓은 거야. 물론 이 종상향은 아주 어려운 줄은 압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백 과장께서는 그동안 서울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7차례 건의했다, 정식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은 그동안 10 몇 년 동안 딱 두 번 뿐이에요. 딱 두 번뿐이고 종상향이 우리 황일근위원이나 김수한위원 우면동 화장터 들어오고 몇 년 끌어서 종상향 안 해 주고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여기 집행부 국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이 주민들이 10여년 전부터 시에도 김용석의원하고 주민대표하고 나하고 시 도시정비과장을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심지어 지난번에 그만둔 문 부시장까지 만나서 확답을 해 달라, 주민들 장기 10여년 숙원사업입니다. 이 도면 보시면 특히 집행부 국장, 과장 아실 것입니다.
그리 최종적으로 재건축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러면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경남아파트가 지금 여기와 같이 2종입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삼익아파트는 3종이고 17층까지 짓고 경남아파트는 2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할 때 검토하겠다, 지금 세 번, 네 번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종상향이 상당히 어렵고 서울시에서 거부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꾸 건의하고 얘기하지 말고 정식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법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36조에 결정은 시·도지사 서울시장 소관 사항 압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뭐하느냐 자,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지구단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용역, 주민열람 공고, 주민 공람공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리는 그것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7차례 건의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정식 올린 그동안 10 몇 년동안 딱 두 차례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것은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이나 황일근위원 구역에 원지동에도 상당히 몇 년 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도시건설위원들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이번에 정보사 개발한다고 해서 정보사터널 뚫고 구청장이 1·2지구로 갈라가지고 1지구에는 호텔, 연회장, 공연장 짓고 이래가지고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현재 주민들 공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구단위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한테 아직 올리지도 않고 공포해서 전 주민들한테 구의원들한테 전화 메시지를 보내주고 여러 의원님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시장하고 단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리 바꾼다고 서울시장 권한을 구청장이 함부로 얘기 못하겠지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까 도면 보시라고 했는데 도면 보시면 과거에 10여년 전에 상업지역, 주거지역할 때 여기도 똑같이 주거지역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국장하던 때 그때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이것이 1종 옛날에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부터 주거지역안에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도 1종전용, 2종전용 현재 바뀐 것이 2003년 이렇게 바뀌어 놨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다 3종주거지역으로 하고 여기만 2종주거지역으로 딱 뽑아놓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입안할 때 여기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안 계셨으니 내가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우리 정보사에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시장한테 관철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식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냥 건의하지 말고 정식 구에서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이래가지고 진달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권영중 소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발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방배동지역의 핵심민원이기도 하면서 서초 전역에 비슷한 해당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서초2동에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서초구 전체에 대한 내역들을 묶어서 시에 건의하겠다는 내역들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서초동에 대한 지역들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해당되는 내역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당시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로도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는지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구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원에 그냥 단순한 청원에 대해서 통과시켜서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내용을 서울시에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서초구 전체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변경에 대한 지역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한이 맺힌 이러한 청원을 해 내주시면서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뒤늦게 먼저 심심한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또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시켜주는 권영중 또 김익태의원님께 좋은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상향 관련해서 보면 꼭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기 전까지는 종상향이 어렵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하면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전기 또 도로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용량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늘리려면 2000조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면동에 보금자리주택을 한 6600세대를 유치를 하면서 서초에서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그것은 유치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양재동지역으로 경유해서 나가는데 양재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도로도 하나 늘려놓은 것이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로 어떤 말이 맞지 않는 그런 행태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초 전체의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종상향하는데 서울시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전체적으로 종상향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면을 보고 도시계획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종에서 12층까지 지으려면 지금 10m 도로에 접해야만 2종에서 7층까지 짓고 또 12층까지 짓는 것이 있는데 12층까지 지으려면 10m 도로에 접하게끔 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질의에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도시디자인국장이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를 것이고요. 2종 12층에 대해서 10m 이상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내부규정으로 자꾸 제동을 거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3종으로 하려면 12m 도로하고 접하고 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고 12m 도로에 접해라 그렇지 않으면 3종하고 관계없으면 15m 정도 도로를 확보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계속 시에서 제동을 거는데 도면상에 지금 도면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진입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 방배로로 볼 때 세 군데가 있는데 맨 밑에 도로가 하나 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몇m 도로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12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12m 도로, 그다음에 중간에 3개 있는 것?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8m 정도로 ······.
김수한 위원
8m이고 맨 밑에 것이 12m, 그러면 12m로 접할 때 보면 이 전체를 묶어서 할 때 접한다고 할 때 전체를 묶으면 몇 m 도로가 접해지는데 지금 시에서 따지는 것은 블록으로 보면 4개 블록인데 맨 밑에 한 블록만 얘기하는 꼴이 됩니까? 전체를 합친 4블록을 다 통틀어서 사업한다고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주거지역 종상향 조성 시 지침기준이라고 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2013년 3월달에 나온 최근 기준을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기 위해서는 3종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또 기준이 ······.
김수한 위원
또 강화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리고 그것만 된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
김수한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도까지 깔려있는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큰 도로에 면할 경우에만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강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
김수한 위원
그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그 지침이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2013년도 3월 달에 지침이 ······.
김수한 위원
3월 달에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저도 수첩에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적어가지고 다니는데 이것 작년도의 자료인데 이것보다 또 더 강화가 되었네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그리고 또 공공성이 확보 안 되면 또 안 해준다고 하고 있고 개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그 사항을 크게 재건축같이, 아니면 큰 빌딩을 개발 요소가 있을 때 해준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건의해가지고는 위원회 올리고 하는 사항은 거의 저희들은 힘들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생활권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립할 때 전체적인 이 방배동만이 아니고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8군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생활권 계획에서 충분히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느 때는 또 한시적으로 계속 민원이 반복된 데는 이렇게 하라는 이런 시에서 일괄 어떤 현안 사항을 해소시키는 그런 대책도 있고 한시적으로 어떤 것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장서서 모든 대안을 최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25개 구 거의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신바와 같이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 위원장님하고 지금 여기 청원을 소개하시는 우리 김익태 선배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미 수십년전부터 지금 우리가 이것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아까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몇 차례를 거쳐서 이렇게 회신이 오는 것을 보면 어떠한 의지가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강력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3년도 8월에도 지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건의를 여러 차례 지금 들어서 지금 7차례 하셨고 또 2013년 8월 26일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회신만 받고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어떻게 저기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제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조정은 서울시 관련 계획 조정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든 종상향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25개 구청 공히 지금 2003년도 10월 달에 종세분화하면서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이 기존 건물에 층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특히 주민들 민원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파악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또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심의다 해가지고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지 안올릴지 자체를 또 심사를 하는 정도로 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절차가 조금 더 바뀌면서 종전에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내년 초에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바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생활권 계획은 금년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생활권 계획은 자치구별로 6개 정도 생활권을 구분해가지고 그때그때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도 참여하고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TF를 구성하고 주민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히 이 지역을 청원된 지역을 포함해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은 한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십년 지금 걸쳐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해 왔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 여기 보니까 지역이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 지역에서도 우면산 사태와 관련해서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이러한 것들을 종상향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어떤 직접적인 어떤 담판을 짓든 아니면 25개 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다 이렇게 불편 사항들을 각 지역에 많다는 것을 반영을 하지 않는 한 시장님께서도 모를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구의 어떤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보시고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이 그냥 이대로 되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우리 장의 구청장님께서 좀 더 집행부와 함께 뜻을 모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나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김학진
예, 권영중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아까 김병민위원님 종상향에 서초2동 지역도 있고 서초1동 교대역 주변 더더구나 우리 김수한위원 원지동 화장터 관계,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셨지만 더 큰 문제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은 난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거지역에서 종세분화되어 가지고 2종 1종 뭐 3종 바뀐 것이 2003년도인데 실지 그 작업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2000년 말부터 한 3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 구청의 관계 부서에서 이것 도면을 보시면 내가 상식으로 나도 바로 여 뒤에 신동아아파트 뒤에 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그 당시 1종 2종 구분을 물론 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결정은 시장이 하고 시장이 종 공포를 했지만 이것을 누구나 보면 이렇게 빠뜨려놓고 이렇게 사전조사를 한 책임은 그 당시 구청에 있는 것 아닌가 난 이런 느낍니다. 물론 우리 김병민위원 구역이나 우리 김수한위원 구역 화장터 관계는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옆에 앞에 다 3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구청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된 것인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더라도 이렇게 여기 이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지하실에 물이 다 차고 뭐 위원님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리가 난 지역입니다. 이렇게 빼 놓고 여기 앞뒤로 다 3종으로 해놓으면서 여기만 2종 했다는 것은 2002, 3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종 공포할 때 구청에서 사전 조사가 좀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난 우리 국장님 집행부 나무라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 이것은 필히 아까 말대로 청원서 그냥 이첩해가지고 시에 처리한다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꼭 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안 그래도 상정도 안하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발의자이신 권영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한마디도 안하셨는데 손을 들으셨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반영해서 청원을 제출해주신 김익태위원님이나 권영중위원님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에 종세분화 할 때는 그 당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 수행해가지고 구청에서 검토를 각 구별로 용역 수행한 그 결과가 나고 각 구청 검토를 시키니까 구청에서 전부다 좋게 종상향 요구를 했는데 그때 거의 안 받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한번 부닥쳐보니까 가장 저희들 벽에 부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석에서는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03년에 해 놓은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것이 변경되었는데 안 해주느냐고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전 타당성 심의를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잘립니다.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상위 계획에 포함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상위 계획에 반영되는 것 없이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받아들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한 600페이지 이상 되어 가지고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한 100페이지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생활권 계획으로 위임이 됩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용도지역 조정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우리 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불합리한 용도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 지역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고 금년에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 되고 있고 생활권 계획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희들 포함시켜 줄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생활권 계획이 한마디라도 거론이 되어야 그것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하반기 한 10월부터 생활권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지금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용도 지역이 많습니다, 서초구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다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청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 타당성 심의 정도도 같이 검토를 해볼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 추가로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하신 권영중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개발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주지를 않겠지만 현재 조금 전에 정보사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정보사부지 그거 하면서 30%이상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여기가 2종 7층, 2종 12층이니까 10%에서 15%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지역에서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요소도 안 되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안 갖추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2003년도에 주거지역 종세분화되면서 불합리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기여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방향이지 아니면 아예 전체적인 블록별로 해가지고 개발한다면 또 다른 뭐 공공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지 몰라도 개별 단독주택 가지고는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도 이야기했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생활권 계획에서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마 제일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에 3종 종상향 조건으로 간선도로를 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지어진 도로는 간선도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선도로에 서울시에 지금 2종 일반지역이 현재 있습니까, 난 그런 지역은 절대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국장님 더 이렇게 제한을 강화를 했는데 이것은 서울 시장 지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시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가 접할 것 , 이 내용은 주거지역 종상향 조정시 입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서울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상위에 서울시 용도지역관리방안 및 조정기준이라는 것 별도로 만든 하위 개념으로 또 만든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종세분화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을 같이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시겠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무엇과 그 어떤 생활권 계획수립 두 가지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 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잘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종상향이 목표이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각별히 더 인식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도 생활권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 전에라도 서울시에다 사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더 이 지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사전 타당성 해줄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지를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며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이 청원에 대하여 생활권 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이행 검토와 더불어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 확보 등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 12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토론 중 보류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제목 “(도로점용허가)”를 “(공작물·물건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영 제43조 제2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황일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일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3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권영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