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청원 제14호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방배3동 983-5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그 주변 일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쌓여있는 불합리한 형태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둘째, 위 지역이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위 지역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역세권으로 효율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있고,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및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1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으며, 같은 항 제8의2호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적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지역공동체활동성화 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주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각 적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에서, “시장은 영 제4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하면, 공공시설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지정대상으로 각 적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위 계획안 중에 용도지역 변경 관리계획을 첨가하여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위 청원 내용은 청원취지 및 이유와 소개의원의 의견과 같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위 민원과 관련하여, “이 지역은 2003년에 지역의 특성과 개발밀도,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는바, 여건 변화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곤란하며 향후 재건축 등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서초구에서도 이에 대하여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거지역 상에서 용도지역의 상황은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악화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를 야기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용도지역의 상향은 기반시설의 확보,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과 같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본 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해당되기는 하나, 개발이익의 확대 및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지역의 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2차에 걸쳐 각 회신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에서는 주민들의 위 민원과 관련하여 수시로 서울시에 건의 등을 하였으며 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그 중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고, 그 이하 관련 규정에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을 각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행정계획의 일종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용도지역 지정행위나 용도지역 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계획법령상 용도지역지정·변경 행위의 법적 성질을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 위 청원의 내용과 같은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애초에 그 권리행사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닌 사실로써,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제한된 불이익보다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이러한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다수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각종 상위계획 및 서울시 전체 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의 상위 법정계획인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고밀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므로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서, 급격한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본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서울시의 관련계획 조정 및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 서초구에서는 본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쌓여 고립되어 있는 지역 형태로서, 인근지역 재건축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여러차례에 걸쳐 조정·반영토록 건의하여 왔고, 2013년 9월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예정인바, 본 청원사항을 비롯하여 우리 구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령상 용도지역 변경행위는 행정계획으로서 소관청의 재량행위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청원대상 지역은 2003년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지가 이미 10여년이나 지난 관계로 그 동안의 지역의 특성 및 개발밀도 등 여건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및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관련법 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서초구는 주민들의 위 청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이행 검토와 더불어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확보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