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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김익태·권영중의원소개)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반포동신반포궁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방배동신삼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김익태·권영중의원소개)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종숙의원외7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반포동신반포궁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방배동신삼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병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2동·4동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사안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곳 서초구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 폐교 영동중학교 이적지 활용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영동중학교는 지난 2013년 3월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한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맞물려 서초2동 둥지를 떠나 우면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여러 학부모님들의 반대의견을 모아 주민 청원을 서초구의회에 소개한 바 있으며 당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이전에 대해 목소리 높여 비판한 바 있습니다.
기존 학생들의 전학문제 등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학교부지로 인한 문제는 큰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이전 이후에 이적지 활용에 대해서는 서초2동 주민뿐 아니라 많은 서초구민의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의원은 영동중학교의 이적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며 이후 서울시의 설문조사를 이끌어내서 영동중학교 이적지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지요. 여기 나온 결과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한 학교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실종되었기에 향후 이적지를 새롭게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물어 관과 민이 소통하고 모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교육시설이 탄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영동중학교 이적지에 대해 단 한마디 소통의 노력도 없이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이라는 독자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계획하는 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은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초구의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문화예술정보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로 진로를 변경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입학 대상으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4개 코스, 2개 학급 학급당 30명씩 총 240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실용음악, 조리아트, 미용예술, 컴퓨터정보 4과목의 지도를 통해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짜리 직업교육을 위해 단기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이곳 서초구의 지역실정과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교육청은 계획 추진 이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동중학교 이적지 5000평 전체를 활용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빨간색으로 칠한 일부 교사만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교사는 낡고 노후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전체 운동장에 대한 활용계획 또한 전무합니다. 전체 학교 부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의 단기정책인 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대안마련 성격으로 급하게 추진된 모습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학교 설립추진 이전에 전체 학교부지에 대한 장기비전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로드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초구청의 행정에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7월 서초소식지에는 민선5기 진익철 구청장 취임 이후 본인의 실적을 홍보하듯 2면을 할애하여 서초구 관내 추진현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소식지에 명확하게 표시된 빨간색으로 칠한 영동중학교 이적지 활용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고교생을 위한 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이라는 것은 구청장께서 신설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인지 교육청의 계획을 묵인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표기된 강남교육지원청 이전 또한 하반기 결정이라고 적어놓았지만 이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단 차례라도 상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장과 서초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동중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본 학교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기대와 설렘, 걱정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주민을 받드는 행정을 보여주겠다던 민선시대에 구청과 교육청 모두 어떤 행정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진심 어린 판단과 진정성 있는 결단을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해당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10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보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되었고,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채택 되었으며,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3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9월 11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비를 추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10조의2 중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하여”를 “급여(실수령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김익태·권영중의원소개)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학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번호 제14호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1일 김익태의원, 권영중의원의 소개로 권병운 외 123명으로부터 청원 접수되어 8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청원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및 의견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취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심사 중인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며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위 청원에 대하여 생활권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이행 검토와 더불어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확보 등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의견서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청원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
ㅇ용도지역상향조정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수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한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323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는 2013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1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 위원의 선임방법, 활동기간,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최병홍의원, 김수한의원, 강성길의원, 김학진의원, 용덕식의원, 김익태의원, 노태욱의원,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익태의원, 부위원장에는 안종숙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3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9일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9월11일, 10월18일 총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며, 제241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병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소식지 구성 및 게재사항과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문료, 원고료 등에 대한 실비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며, 학생명예기자를 운영하여 더 많은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종숙의원외7인발의)
10시 4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30일 안종숙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호 “여행주차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를 “여행주차장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은 “여행주차장내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안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을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구획설치 및 관리자는”으로 하며, 안 제7조 중 “구청장은”을 “ 주차구획설치 및 관리자는”으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제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신설 및 추가된 체육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반포동신반포궁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9호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9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동신반포궁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반포동신반포궁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방배동신삼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1항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0호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9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황일근위원으로부터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비구역 인근에 서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므로 향후 공사진행시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권 보호 및 통학안전(통학안전로 확보 및 안전요원 배치, 방음벽 설치, 초등학생의 공사현장 출입 제한, 공사인부중 성범죄경력자의 배제, 공사먼지로 인한 학교 청소용역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초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신삼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동신삼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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