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2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6호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에 대한 통일성을 도모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2013년 2월 20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 규정에 맞게 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급대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규정에 따라 이를 세분화 돼 탈루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자동차 변호사 영치로 세입 증대,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무단사용자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기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특별한 공적으로는 탈루된 구세 및 숨은 세원 발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결손자료 제공, 체납처분, 출국금지 및 고발, 명단공개, 배당의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급대상 제외로 단순히 독촉장 발부 등으로 자진납부하거나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급기준으로 종전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별표에 따로 규정하며 제8호에서 규정하던 탈루세액 등의 추징에 기여한 자의 포상금 지급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였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5조는 지급한도로 건당 30만원 또는 개인별 100만원 한도 외에 이자 이윤 또는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4~6명의 과장급이 되었으나 개정안은 구 전체 위원회로 통일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6명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를 3명 위촉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포상금은 2013년 징수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지급기준 지급률 관련조항 지급한도 등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다음은 참고로 2013회계년도 포상금예산 현황은 현재 5개부서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7개 단위사업에 2억 3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법률 제11616호로 2013년 1년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 탈루세액, 은닉재산, 숨은 세원 등의 자료·정보제공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3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신고 등을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제8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제24295호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은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되, 탈루세액 또는 부당환급·감면세액의 자료제공, 은닉재산의 신고자 등의 포상금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5/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5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3/100, 5억원 초과에는 1,70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2100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에 3000만원 한도에서 다음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5/1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 1억원 초과 400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100입니다.
같은 법 제13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5조의2 제3항에서는, 탈루 또는 부당환급·감면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자,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법규 및 자구체계 검토한바 안 제2조(지급대상) 각 항 및 각 호의 본문 말미에서 해당(인정)되는 사람을 “자”로 표기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표준안에서는 해당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5조(지급한도) 제1항 본문 중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제2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지급토록 하지만 다른 항목과 달리 그 금액 한도가 없어 논란소지가 있으며 안 제2조(지급대상) 제3항 제2호 사목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2항 제3호, 제4조의 별표에서도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8항에서,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기획경영국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과 체계적인 포상금 관리를 위하여 세입부서(세무1과 또는 세무2과)의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 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기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간 세입징수포상금은 부서별 지급사안 발생 시마다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위원장이 되고 해당 과장이 위원이 되어,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여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 전문가 및 관련과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법규 및 자구체계 검토’에서 지적한 안 제2조 및 제4조의 별표 등에 있는 “자” 및 “등록” 에 대한 자구수정과, 안 제6조 제8항 말미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세무2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