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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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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0.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6. 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적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 조례의 근거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등 관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공인의 내용을 한글 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여 추후 우리 구 공인신조 개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규정을 사무관리규정 제47조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바꾸었습니다. 공인의 내용을 한글 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였습니다.
제9조 공인의 등록에 일반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공인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조 개각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였고 별표 공인의 규격 및 별지서식의 내용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적용관련 법조문을 적정하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미정비 된 표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백윤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0월 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근거법령은 사무관리규정이었으나, 본 규정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조명과 내용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전환 및 통합민원관리체계 등 누적된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1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초구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는 공인의 종류로 행정기관 명의로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명의로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고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며,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업무 등에는 특수공인을 쓰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비치 및 관리자로 구청장 직인은 오케이민원센터에 그 밖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관리하며,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이, 각 동의 공인은 해당 동장이 관리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규격과 내용으로 공인모양은 별표의 규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글자는 한글 가로로 새겨서 식별이 용이하게 하며, 그 기관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이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재료, 색깔, 찍는 위치로 공인은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며, 찍는 위치는 발신명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에 오도록 하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등록, 재등록 및 폐기로 인영은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미등록 사용하거나 위ㆍ변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 및 분실, 마멸 등으로 갱신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공인대장에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안 제11조는 공고로 구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인영의 보존, 인쇄 사용으로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인영을 인영대장에 날인 보존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은 인영을 인쇄사용시 공인관리부서장과 협의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14조는 사고보고로 공인관리자는 도난·변조 등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보관, 사전날인으로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며, 사전날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공인의 규격(안) 직인과 청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공인관리 현황은 총 442개로 직인이 20개 청인이 13개 특수공인이 409개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조례 근거법령은 사무관리규정이었으나, 2011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23383호에 의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변경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40조(공인)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및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구청장의 직인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각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법규체계 및 비용검토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체계를 검토한 바, 안 제4조의 조명 및 제15조 본문에 “공인관리자”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제12조 본문 중 “공인 보관자”를 “공인관리자”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추계를 검토한 바 소요예산은 총 2900만원으로 이는 인영공모 및 제작비 500만원, 심사비 200만원, 직인제작비 200만원, 특수공인제작비 2000만원 등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인의 관리현황을 검토한 바 안 제5조의 별표에서 공인의 규격은 사각형의 한변의 길이가 구청장 직인은 현재 2.4㎝에서 3㎝로, 보건소장 직인은 2.1㎝에서 2.7㎝로 동장직인은 2.1㎝에서 2.4㎝로 조금씩 크게 변경되고 합의제기관 등의 청인은 현행과 같이 3.6㎝로 하였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며, 글자는 한글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공인의 구체적인 재질과 글자체의 형태, 인영의 결정방법 등이 표기가 없으며 공인의 관리현황을 파악한 바, 2013년 2월 1일 현재 서초구에서 보유한 공인은 총 442개이며, 그 내역은 직인이 20개(구청 2, 동 18), 청인이 13개(구청 9, 동 4), 특수공인이 총 409개(민원용 87, 인증기용 104, 통합민원발급기용 218)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바, 향후 공인 재등록에 대비하여 관리실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참고로 구·동별 공인관리 현황은 별첨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공인조례의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조례가 미개정 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안 제12조 본문 중 “공인보관자”를 “공인관리자”로 수정하고, 공인의 재질 및 글자체의 형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서초구의 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직인이 어떤 때는 구청장의 인, 어떨 때는 구청장인이 들어가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인 또는 구청장의 인 두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는 구청장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13개가 구청장의 인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에 보면 어떨 때는 구청장의 인을 쓰고 어떨 때는 구청장인이라고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지금 조례상에는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문서 발급하는 데는 민원발급 하는 데는 의로 쓴다 그런 규정은 없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두가지 다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저희는 현재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되는데 공인조각 할 때 글자수 도장크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의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
권영중 위원
내가 알기는 구청장의 인하고 구청장인하고 지금 과장님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 얘기대로 관계없다고 하면 구태여 두 가지 쓸 필요없잖아, 하나 구청장인만 있으면 되는데 구청장의 인을 쓸 때는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없는 것 같으면 구청장의 인해서 13개하고 구청장인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떨 때는 구청장의 인하는 것이 용도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얘기대로 아무 관계없다고 하면 그냥 구청장인해서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구청장인은 저희 관리자가 저희 오케이센터이기 때문에 구청장인으로 했기 때문에또 예를 들면 보건소나 각 동장들이 자기 직 공인을 만들 때는 의인해도 되도 인해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
권영중 위원
만약 그것이 아무 관계없이 구청장인 해도 된다고 하면 구태여 복잡하게 의인해서 보건소 것은 의인이다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안 그러면 공인조례 바꾸면서 구청장 직인이나 공인은 구청장인 하면 될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구태여 두 가지 의인도 된다 구청장인도 된다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장을 구청장의 인 이렇게 해서 발음이 좋으면 그렇게 쓰고요, 구청장인 ······.
권영중 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의인 쓰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지금도 저희들은 이 조항을 행정업무의 법제처 시행규칙에 거기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의미를 물어보시는데 의미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조례 사무관리 규정이 바뀐 것도 보니까 2011년도 12월인데 그것이 1년간 조례가 근거법상에도 바뀌었는데 조례는 공중에 떠 있었단 말입니다.
한 1년 지금 2013년도 11월이니까 딱 1년간 상위법 쉽게 말하면 근거가 없는 조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이라도 개정하여 되었는데 의인이나 구청장인이나 무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공인조례도 그렇고 사무관리규정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직인이나 의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구태여 지금 조례 13개 구청장의 인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직인 구청장인해서 한가지로 통일하면 될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제가 행정업무를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해 보건데요, 서로 각 기관마다 글자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서초구청이라는 네 글자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라는 다섯 글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
권영중 위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장의 인, 구청장인 두 가지로 다 공인조례에 넣어서 두 가지로 조각하겠다는 얘기인데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인 조각할 때는 우리가 ······.
권영중 위원
지금 전사체로 되어 있는 것 다 공인 조각 이 바뀐 조례로 조각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비용도 아까 보니 총 얼마 든다고 했는데 2천 얼마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의 인 구청장인 이렇게 두 가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구청장인 그냥 직인대로 하면 될것 아닌가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맞습니다.
한 가지 할 것입니다. 한가지로 하는데 ······.
권영중 위원
앞으로 409개 중에 409개 아니구만 전체 다 넣으면 그 중에 구청장의 인의 우리 조각 안 해도 관계 없다 그 얘기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렇지요, 나중에 공인 조각 할 때는 저희들이 인용공고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인으로 할지 의인으로 할지 그때 결정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신 두 가지로 운영은 저희들은 안 ······.
권영중 위원
그것을 한번 오늘 이것 끝나고라도 알아보세요.
어떨 때 서울특별시장의 인 서울특별시인 그 차이가 뭔지 분명히 사무관리규정에 그렇게 못이 되어 있고 지난번 조례에 있을 때도 어떨 때는 구청장의 인이고 어떨 때는 구청장인인데 틀림없이 거기 무슨 근거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 김종학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당초부터 두 가지 공인을 새겨 어떨 때는 의인이다 어떨 때는 그냥 인이다 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두 가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어떤 인도 되고 의인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준용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인할 때 구청장인, 서초구청장인 그것은 나중에 이제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또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구청장의인이 있고 구청장인이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조각되어 있는 공인이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혹시 이제 그 보건소가 보건소나 예를 들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 맙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442개네요? 모두 다 합해서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인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구청장인하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3개가 구청장의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다 무시해버리고 앞으로는 442개 다 구청장인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 442개는 다 구청장인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동장직인도 되어 있고요 ······.
권영중 위원
아니, 동장 하면 서초1동장의인, 서초1동장인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442개인데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대로 아무 그게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에 의인, 구청장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 구청장인으로 해 버리면 될 것 아닌가, 이 얘기인데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래서 이제 ······.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떨 때는 구청장의인을 그 인영된 직인을 찍고 어떨 때는 구청장인 직인을 찍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서초구청장 그러면 다섯 글자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직인이 보건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각 동, 동장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걸 인으로만 한다 해 놓으면 만약에 이제 동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글자가 큰 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초1동장 5개하고 뭐 또 동 이름이 여섯, 일곱 개 되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동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리봉동 동이 그것 뭐 궁동 해서 한 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의인을 쓴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것이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단순한 그 글자 도장에 새길 때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론 날 게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아니, 그 보충설명을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니 좀 들어보십시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입니다.
그 조례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그 배부자료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보시면 제6조 제1항에 그 앞부분에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명칭에는 인이 맞고 그 또는 직위의 명칭 할 때는 의인이 맞는데 우리는 서초구청장이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인이 맞는 걸로 이렇게 ······.
권영중 위원
뭐라고요? 기관일 때는 인 ······.
전문위원 권오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그 앞부분에 그 조례안 명칭에 보시면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서초구청장 할 때는 인을 찍고 서초구청장 진익철로 나갈 때는 의인으로 된다 ······.
전문위원 권오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직인은 구청장인으로 1개만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의인을 가지고 지금 조례상에 지금 현행 조례도 그렇고 바뀐 조례도 내가 안 봤는데 어떨 때는 의인이 있고 그냥 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이것은 직위가 우리가 다른 보조기관이라든가 다른 하부기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의인으로 직인을 만들고요, 우리 구청, 서초구청장으로 할 때는 인으로 하고 이게 원안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권오수 전문위원이 서초구청장 직인이 의인도 있고 구청장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 보조기관일 때는 의인이고 그런 게 얘기 안 맞는 게 서초구청장 직인 중에 서초구청장의인이 있고 서초구청장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떨 때 차이로 쓰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건데 뭘 보조기관만 의인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합니까?
현재 서초구청에 가 있는 게 의인이 있고 구청장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앞으로 구청장인으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그럼 보조기관에는 의인을 쓴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위원장대리 백윤남
그럼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학 센터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에 의인으로 쓰느냐 인으로 쓰느냐 하는 거를 우리 권영중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상이나 법령상에는 의인하고 인하고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이름이 그 직위와 이름이 나올 경우에는 의인으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기관명만 나오는 경우에는 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라든가 법령의 성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서초구청장 그러면 인이에요. 서초구청장 진익철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나오면 의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잠원동장 그러면 인이에요. 잠원동장 뭐 홍길동 그러면 의인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법령이나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구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그렇게 내렸었어요.
그리고 또한 의인하고 인하고는 그런 식으로 아마 구분하면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센터장께서 답변 좀 하셔야 될 게 한글 전서체에서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 아래한글이라든가 이런 훈민정음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글자체가 있습니다. 이 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알기 쉬운 간결한 한글 그러면 그 글자체가 어디 특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글자체.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
최병홍 위원
한글 그러면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한글체가 있습니다, 이것 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데 이제 한글학회 이야기로는 공식적인 한글은 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
최병홍 위원
아, 한글학회에서?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그래서 뭐야 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 해례본체 이런 걸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공식적으로 딱 된 것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 체를 안행부도 넣지를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 한글로 할 때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체를 안 넣은 이유가 이제 저희들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
최병홍 위원
그러면 400 몇 개의 공인을 쓰도록 우리 나름대로는 그 글자의 그 형체는 통일적으로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뭐 어떤 것은 궁서체를 쓰고 어떤 데는 고딕체로 쓰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최병홍 위원
통일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인을 조각할 때 글자체를 공모를 해서 글자체만 정해 놓으면 어느 이제 부서에서 공인을 만들더라도 그 체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앞에서 질의가 된 의인하고 그냥 인 이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 왜 두 가지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인 이렇게 ······.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의인이 나가고 뭐 인이 나가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런데 저희들이 서초구청 뭐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청장도 공인이고 또 이제 각 동장도 공인인데 한 가지로 정해 놓으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도장 새기는 과정에 좀 글자 배합이라든가 또 조금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용덕식 위원
지금 서초구청장인 이렇게 나간 게 있고 구청장의인으로 나간 게 있다고 하는데 도장이 하나라며 어떻게 두 가지가 나갑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아니, 서초구청장인만 있습니다. 그 의인 하나 나간 것은 동에서 민원사무용으로 고무인 팔 때 이제 그렇게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정당한 것은 아닌데 통일시키도록 앞으로는 ······.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별 의미가 없으면 하나로 했으면 뭐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검토의견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 참 뭐 이상한 얘기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제작비가 말이죠. 제작비가 총 2900만원 들어갑니까, 그렇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4년 본예산에 지금 넣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크게 무슨 지장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 조례 개정 안 하면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이제 그 조례가 이제 아까도 위원님 질타도 있었지만 2011년도에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됐는데 여태까지 왜 개정 안 했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래서 이게 조속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
용덕식 위원
아니, 여기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그냥 왔는데 별 지장 없었죠, 그렇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런데 아까 이제 위원님도 질타하셨는데 그것 조속히 개정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조속히 개정해서 ······.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12년도에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조속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서초구 공인 조례 그 근거규정이 사실상은 지금 사무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사무관리 규정이 없는데 그 규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도 좀 모순이고요, 그래서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 보면 또 뭐 검토의견에도 볼 것 같으면 뭐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것 지금까지 쓴 걸로 쓰면 뭐 이것 안 되고 이걸로 쓴다고 뭐가 효율성이 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지금 이 글자체도 이제 어차피 바꿔야 되고요, 이제 한글에는 전서체라는 게 없습니다. 한자에만 전서체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글자도 체도 바꿔야 되고 또 그 근거법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개정이 됐으니까 바꾸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 그 도장 찍으나 그 도장 찍으나 찍는데 그것으로서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렇죠? 또 2002년도인가 뭐 몇년도에 지금 개정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또 써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모든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지금 예산 없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것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이걸 뭐 2900여만원씩 이걸 들여서 새로 그 직인을 전부 새로 판다, 이것은 좀 뭐 좀 지금 우리 어려운 예산인데 조금 더 미뤄나가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에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건 예산 반영할 때도 타 시·도에서 한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위원님이 우리구 재정에 대해 걱정하시는 걸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걸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이게 이제 그 근거법령에 바뀌었기 때문에 조속히 지금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한테 ······.
용덕식 위원
아니, 왜 저게 바뀌었으면 뭐 따라서 바뀌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시급하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아니,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 도장 찍으나 그 도장 찍으나 똑같은데 그것 뭐 그렇게 급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900만원인데 이게 또 인영 공모를 한다. 공모하는데 공모비가 들어가지 제작비가 뭐 500만원, 심사비가 또 200만원, 직인 제작비가 200만원 이렇게 이것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심사비가 이걸 하느라고 뭐 하려고 그 공모비, 뭐 심사비 뭐 이런 걸 이렇게 써가면서 하느냐? 지금 그게 아니고 당장 시급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도장을 직인을 직인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그 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헛돈이 안 되도록 아주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조금 글쎄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참 시급한 것은 아니다, 좀 더 천천히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굉장히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기가 끝나시는 구청장님이 하시기보다는 그 이후의 구청장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물론 진익철 구청장님이 또 개선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도 조만간에 퇴직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필요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보통은 이런 것 있을 때 뒤에 많이 붙여주시는데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25개 구청이 각 구청마다 재정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생들을 전부 많이 하세요, 우리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이런 시점에 다른 구청에서도 이 공인을 바꾸느라고 우리 2900만원은 3000만원 안 넘기기 위해서 3자 안 들어가게 2900 딱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꼭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우리 다른 데는 25개 구청에서 지난해에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익철 청장님 뭐 이런 질의 사항은 저희들에 구청장 공인이 이름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서초구청장 이렇게 ······.
이진규 위원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다음 새 구청장이 바뀌어서 하면 어떠냐고 얘기했지 진익철 구청장님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 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에 서울특별시도 이제 그 조례를 바꿔서 새로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그런 자체로 해서 했고요.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종로구 해서 한 7개구가 지금 신 조각해서 했고요, 이제 나머지 구는 이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붓글씨를 씁니다. 우리 한글은 한자에 다 영향을 받아요. 순수 한글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한글 전서체 있습니다. 우리 뭐 함께 사는 세상 뭐 등등 뭐 이런 것 글씨 이렇게 흘려서 쓰잖아요? 그것 전서체예요, 예술적으로. 그런 표현은 여기에는 굉장히 조례 한 구절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 얘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지극히 정자체로 많이 쓰는데 궁, 궁체라고 그러는데 궁체를 쓰는데 궁체를 쓰면 그것은 도용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장은 다 전서체로 쓰는 거예요. 인장의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궁체를 쓰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 이론을 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여하튼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지금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진규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이조례 검토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타구 아까 말씀하셨지요, 25개 구에서 7개 구가 이 조례를 변경을 했나요?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구는 6개이고 서울시 ······.
안종숙 위원
6개구라고요.
아직 그렇게 많이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17개구 다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17개 구가 했다 이거지요, 25개구 중에서 그리고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늘 저희 조례개정안 사항이라서 그것은 준비를 못 했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러면 2014년도 반영중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진작해서 본 예산 올라온 그것에 지금 그것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2014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넣어져 있어요?
이진규 위원
조례 통과 안 되었는데 넣었어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일을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 사항은 특별한 ······.
안종숙 위원
아니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예산에 넣고 안 넣고 제 얘기는 틀립니다.
뭐 공유재산관리 같으면 사전에 구의회 동의받는 것 같으면 조례 개정하고 넣어라 맞겠지만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은 지금 반대적인 것이 아니 근거법에 사무관리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도 2012년도 11월달에 바뀌었는데 1년간 조례가 근거법 없는 조례가 하루라도 빨리 바꿔주어야지 공인 새기고 안 새기고는 둘째 문제이지 법이 구의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1년간 지금 현재 공인조례는 근거법 없는 사무관리 규정에 만들었는데 사무관리 규정이 폐지가 되고 근거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어느 구는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 나는 아까 말대로 왜 1년동안 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는 당연히 바꿔 놓아야지 그것을 조례를 몇 개구는 바꾸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이 사무관리규정이 폐지가 되어 버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의 관한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 조례를 새로 정비한다 그 얘기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상위규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법근거 없는 조례를 그냥 개정 안 하고 계속 놓아두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것은 나는 거꾸로 왜 1년 전에 상위규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안 했느냐 하는데 지금 어느 몇 개 구청이 하니까 필요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우리 조례 제정은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데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조례개정을 지금 필요없다는 것은 ······.
안종숙 위원
권영중위원님 말씀도 여기 보면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놓았네요. 전부 개정이 변경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는데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여쭤 볼게요, 이 조례 이런 직인이나 이런 것을 찍으면서 이 조례에 지금 변경이 안 되고 이것을 할 시에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권영중 위원
문제가 있건 없건 조례가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조례는 자동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종숙 위원
물어보잖아요, 오케민원센터장님한테 ······.
권영중 위원
조례없이 찍는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조례 만든 상위법 규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1년 전에 바뀌었는데 ······.
위원장대리 백윤남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은 여러 가지 구재정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천천히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권영중위원님도 저희한테 질타를 하셨지만 2012년도에 빨리 개정이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개정되어서 사실 근거법령 없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속히 개정 되어서 공인도 새롭게 바꾸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민들도 새로운 기분으로 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종숙 위원
공인 찍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니까 ······.
권영중 위원
공인은 어떨 때 찍는다고 하는데 조례가 없으면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법근거없이 조례 찍는다는 얘기지.
위원장대리 백윤남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6호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이미행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 구분체계로 단순화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과 일자리지원과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신설에 따라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309명에서 1315명으로 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84명을 1290명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라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으로 하고 제5조의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 비율을 81%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비율을 삭제하고 별정직, 정무직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2항과 관련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5급 비율을 2% 낮춰 7% 이내에서 5% 이내로 조정하며, 6급 비율을 3% 낮춰 22% 이내에서 19% 이내로 조정하며, 7급비율을 1% 높여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조정하며, 8급 비율을 2% 높여 31% 이내에서 33% 이내로 조정하며, 9급 비율을 1% 높여 9%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며, 전문경력관 비율을 1% 이내로 신설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5급 상당 이상 비율을 15% 높여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조정하며 6급 상당 비율을 7% 낮춰 22% 이내에서 15% 이내로 조정하며, 7급상당 비율을 20% 낮춰 63% 이상에서 43% 이내로 조정하며, 9급 상당 비율을 12% 이상으로 하고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일반직 232명을 증하여 계 1075를 1307로 5급을 1명 증원하여 53을 54로 6급 이하 228명 증원하여 1014를 1242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3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7명을 감하여 계 14를 7로, 6급 상당 이하를 7명 감하여 12를 5로 조정하고 기능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이 법 시행에 맞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신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 시달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며,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조직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309명”에서“1315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4명”에서 “1290명”으로 하며, 안 제4조(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및 그에“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을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으로 하며, 안 제5조(직렬별 정원)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하며, 제3조의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비율을 “81% 이상”에서“99%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고용직란을 삭제하며, 별정직·정무직 비율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하고 말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바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로 하며 제3조의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의 비율 중 5급은 “7% 이내”에서 “5% 이내”로, 6급은 “22% 이내”에서 “19% 이내”로 7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8급은 “31% 이내”에서 “33% 이내”로 9급은 “9%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고 말미에 전문경력관 1% 이내를 신설하고 기능직공무원은 모두 삭제하며, 별정직공무원 비율은 5급 상당 이상을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6급 상당은 “22% 이내”에서 “15% 이내”로 7급 상당은 “63% 이상”에서 “43% 이내”로 하고 8급 상당은 해당없으며, 말미에 9급 상당을 “12% 이상”으로 신설하며, 제4조의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1309명”에서“1315명”으로 하고 일반직에서 계를 “1075명”에서 “1307명”으로 하며 5급 “53명”을 “54명”으로 하되 본청에 “25명”을 “26명”으로 하며 6급 이하를 “1014명”에서 “1242명”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3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계 “14명”을 “7명”으로 하되 6급 상당 이하를 “12명”에서 “5명”으로 하고 기능직란을 삭제하며,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내역으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을 81%에서 99%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고용직을 17% 이내에서 삭제하고 별정직 정무직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5급을 7% 이내에서 5% 이내로 하고 6급으로 22% 이내에서 19% 이내 7급을 30% 이내에서 31% 이내 8급을 31% 이내에서 33% 이내 9급을 9%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고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5급 상당 이상을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하고 6급 상당을 22% 이내에서 15% 이내, 7급 상당을 63% 이상에서 43% 이내 9급 상당을 신설해서 12%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총계를 1309명을 1315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1075명에서 1307명을 별정직을 14명에서 7명으로 하는 것이고 기능직은 219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을 검토한바 별첨1과 같이 현행 경력직공무원 중 기능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직 제외한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바 공무원 직종개편 체계도는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13호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집행부로 이송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른 서초구 공무원 정원을 6명 증원하고 그 밖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통합 조정과 전문경력관제 신설 등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 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를 검토한바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비용 추가는 해당이 없으며, 일자리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 6명 증가분 인건비는 2014년도 약 1억 8500만원, 2015년도 1억 8800만원, 2016년도 1억 9100만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그 재원조달은 서초구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가능하므로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는데 그때까지 본 조례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에도 없는 기능직공무원이 존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직종개편 추진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말이지요, 제안설명서 2쪽을 보시면 2쪽에 맨 하단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몇 % 낮추고 높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5급은 5%, 6급은 19%, 7급은 31%, 8급은 33%, 9급은 10%, 전문경력관 1%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전부 합하면 100%가 되어야 되지요?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가 안 되는데, 이것이 제안설명서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4급을 빼놨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4급은 변동이 없어서 저희가 아마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0%가 안 나오니까 1%를 다른 데에서 그냥 융통성 있게 처리하려고 그러나 하는 5급 이하에 4급 1% 이내 변동이 없지만 그것을 넣어야 100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앞으로 잘 만드세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여 구민편익을 제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원동 58-27번지에 위치한 잠원동주민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943.88㎡인 건물로 2003년 5월 인접한 금호베스트빌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건립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연면적은 1943.88㎡에 이르지만 지하는 주차장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은 민원실, 잠원치안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3층 대강당 178.82㎡, 문화교실 31.2㎡, 컴퓨터교실 36.7㎡ 3개소 246.1 약 74평에 불과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건물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동대본부, 직원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잠원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10개 강좌 16개반,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기존 자치회관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신설을 요청하여도 수용할 수 없었으며 통반장회의 등 대강당 행사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휴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주민센터 2개층 660㎡를 증축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확장하고 대강당, 문화교실, 탁구교실, 컴퓨터교실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주민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1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제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증축추진 배경으로 잠원동은 2013년 10월말 현재 3만 4439명으로 양재1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동청사는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기존 3층으로 구성된 동청사를 5층까지 2개층 증축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잠원동청사 현황으로 위치는 서초구 나루터로 38호이며 대지면적은 662㎡,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943.88㎡이고 건축년도는 2003년 5월 20일이며 층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청사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직원식당, 동대본부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증축 추진계획으로 증축위치는 서초구 나루터로 38호, 공사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5개월이고 규모는 지상4, 5층에 2개층 증축 연면적 661.4㎡ 수직증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6억 3850만 3000원이고 주요시설은 아래 표와 같이 4, 5층을 증축해서 대강당, 탁구교실, 문화교실 등으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잠원동 여건을 검토한바 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3만 4439명으로 양재1동 4만 742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지만 동청사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943.88㎡로 잠원치안센터와 통합청사로 건축하여 다른 동에 비하여 공간이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동청사 건립계획을 검토한바 동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문화행정과에서 2013년 7월경 잠원동청사 증축관련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31일 재무과 주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번 구의회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총 공사비는 16억 3850만 3000원으로 이는 건축공사비를 평당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 9294만원, 설계비는 공사비의 7.5%를 계상하여 9800만원, 감리비는 공사비의 1.1%인 1428만 2000원,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5%인 646만 4000원, 인테리어 공사비는 2억 2681만 7000원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건물의 신·증축시 1건당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이에 초과하므로 구의회 승인대상입니다.
현재 잠원동 청사는 2003년 5월경 인접한 금호베스트빌아파트 건축시 경찰서 지구대와 함께 건축한 통합청사로 기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등에 따라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직원식당 및 동대본부 등이 옥상의 가건물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문화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잠원동청사 증축 설계비 등 98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설계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한 동청사를 증축함으로써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여 동행정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증축 후 시설배치계획 등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결과에 총 공사비가 16억 3850만원이고 그중에 건축공사비가 12억 9294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맞는데 증축 평수가 딱 200평인데 661.4㎡ 그런데 평당 6억 46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검토결과 3항에 총 공사비 16억 3800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빼면 그러니까 646만원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만 단위 잘못해서, 나는 6억 4600만원 하다가 이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평당 6억 4600만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
아까 총무과장이 1% 빼먹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백 배로 늘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위원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문화행정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좀 현직 국장님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좀 내가 잘못됐다 싶은 게 잠원동 청사가 여기에 뭐 나오다시피 딱 10년입니다, 2003년 5월. 이것은 그 당시에 금호베스트빌 지으면서 기부채납해서 너희 아파트 허가할 때 이 규모로 지어내라, 오케이, 이렇게 되어서 준공 때 기부채납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잠원동, 우리 잠원동 출신이 백윤남위원이나 강성길 위원장 계십니다만 잠원동 인구가 양재1동 같이 시프트가 들어가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잠원동은 오히려 인구가 줄었어요. 3만 6~7000명 되는 게 지금 3만 4000명인데 이게 용적률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폐율은 다 여기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찾은 걸로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용적률, 건폐율로 보니까 용적률은 149% 같으면 충분히 4~5층을 지을 여력이 되고 그럼 그 당시 금호베스트빌에서 금호건설에서 이걸 자기들 해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래서 아파트를 지은 건데 이게 그 당시에 4~5층 지을 그 용적률도 충분히 남았는데 이걸 10년 만에 이게 아까 양재동처럼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구비 아니고 그 당시에 한 5층 지어서 내라, 당연히 이래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당 안 되지만 또 비근한 예로 반포1동은 준공도 안 되었는데 그 반포1동도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 LIG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것 아닙니까, 동청사 문화센터? 그걸 3층을, 2층하고 3층의 공간을 그것을 뿡 떨어지게 설계해서 천정 높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도 4억이나 5억 들여서 칸 막는다, 그것은 불과 2년도 안 된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돈은 당초 계획 자체에, 그것은 당초에 2층, 3층 그 칸막이해라 했으면 돈 10원도 안 들고 다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건데 그 당시 설계미숙이나 판단착오 때문에 반포1동 증축비 해서 4억씩 또 금년도 예산에 집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잠원동 인구가 오히려 그 당시보다 지금 내가 빼 보니까 정확하게 3700명이 줄었어요, 2003~4년도 잠원동 인구하고 지금 현재 잠원동 인구를 보면. 그게 이게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느냐? 용적률 149%밖에 안 찾았으면 4층, 5층 충분히 그 당시도 가능했던 건데 행정 판단착오로 가지고 이렇게 참 동주민센터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당연히 증축해야 되겠죠.
이것보다 더 열악한 동주민센터 주민 이용시설이 단 100평도 없는 동도 몇 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당초 계획 잘못해서 이런 것 구비를 가지고 이게 공사비가 1~2억도 아니고 16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판단 잘 했으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니 용적률도 충분히 5층까지 그 당시도 가능했고, 이런 것은 우리 현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직 과장님, 국장님 해당되는 것도 반포1동 같은 것도 지을 때 칸막이해라, 하면 되는데 그걸 온통 공기소통 잘 된다고 풍 뚫어놓고 1년 만에 칸 막는다고 해서 또 4억씩 갖다 들이고 이런 것은 집행부 판단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 잠원동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 또 뭐 좀 그 당시 이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무 보는 공간만 있고 회의실만 가지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 정도로 이제 그때 10년 전에는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것은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분들이 좀 장래를 보고 판단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은 아마 제가 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저도 그 증축하는 것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을 보면서 그것은 신축한지 얼마도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판단을 했던 분들 나름대로는 뭔가인가 품격 있는 이런 이제 동청사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선하는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 저희가 자체 심의할 때도 일단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제가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불편하니까 그것을 좀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증축하겠다는 게 1층~2층, 2층~3층 층고에 이걸 뭐 환기도 잘 되고 뭐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인지 뿡 한 층 층고를 뿡 뚫어서 했는데 이것 보니까 불편하다, 층을 다시 막겠다, 지금 그게 4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반포1동 증축 내용, 실내에다가 건물 그대로 놓고 한 층 있는 것을 완전히 안 막고 이것 반을 공간을 뿡 띄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은 2층이고 반은 완전히 1층에서 3층 뿡 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는 미관 생각하고 공기 소통 잘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번에 막겠다, 그래서 4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뭐 잠원동 것은 10년이라도 됐다고 하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003년도부터 됐어요. 그 당시에 판단, 자치회관 뭐 그런 것 판단 못했다고 하는 것 물론 그 당시 판단 잘못했겠지만 구청장이나 그 당시, 그런데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2002년도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포1동 같은 것은 참, 그 당시 건축 담당 부서인지 안 그러면 뭐 그 청사건립 문화행정 부서인지 그 사람들 판단착오해서 그것 안 된다, 막아라 했으면 이것 막대한 돈 3~4억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현재 그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뭐 검토의견에 정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개 층 증축하는데 뭐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정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로는 특별한 안전성 평가는 양호하고 ······.
최병홍 위원
양호하다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특별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설계 때는 내력을 보완하는 설계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에 그렇게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지금 이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 됐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좀 유의하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잠원동 청사는 지금 좀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권위원님이 아까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재개발 그것도 우리 여기 강성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다 2016년도에 입주하려고 지금 다 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아마 줄은 걸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2016년도에 입주하면 그 인구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 재개발할 데가 한양아파트 있죠. 거기 보면 5차 아파트도 있죠, 다 거기가 보면 다 인접해 있는 동이 아파트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재개발할 데가 또 8차 백마, 18차 백마아파트도 지금 다 재개발하려고 지금 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강성길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백윤남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권영중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종전에 처음에 그걸 지을 당시에 건설회사에다가 참 장래를 생각해서 충분히 그 정도 면적을 더 지었으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을 좀 장래를 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 국장님 답변도 맞아요. 저도 그 착공 첫 삽 뜰 때부터 저도 참여했어요, 우리 백윤남위원도 그랬겠지만요.
그 당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썩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는 또 크다고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나 ······.
권영중 위원
크다고 해서 치안센터도 집어넣고 그랬어요.
위원장 강성길
맞습니다. 일부 치안센터 1층에 주고 그랬어요. 그것을 또 이제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는 또 안 돌려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시 좀 줄었지만 그 재건축하는 관계로 잠깐 퇴거하고 또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원동 같은 경우는.
백윤남 위원
줄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인구 말은 지난번에 양재1동 청사할 때 그것은 우리가 들어도 실감이 나는 양재보금자리주택에 갑자기 1~2만명씩 인구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동청사가 도저히 과거 뭐 한 2만 7~8000명 수준에 했던 게 안 맞다, 그래서 증축한다고 해서 증축 동의도 해 줬고 예산 승인도 해서 증축을 하는데 잠원동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반포1동에 대해서는 권위원님! 예산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월요일 날 그때 한 번 저기하시기로 하고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이제 좀 염려스러워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 옥상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됐나요? 몇년도부터 ······.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정확한 시기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 시기는 지금은 좀 파악이 된 게 없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여튼 가설건축물 이렇게 설치해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통반장회의 등 대강당 행사 시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휴강을 할 정도다. 그런데 휴강을 얼마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해 하셨겠어요, 주민들이. 통반장회의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회의는 월 1회 정도 개최하는데요,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프로그램 운영시간이랑 겹칠 때는 프로그램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겠네요.
그리고 행사 시에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자꾸 휴강이 되는데 이것 좀 행사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우리 주민들한테 행사 그 이유로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다 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행사 같은 것은 조금 자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행사만 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여튼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이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뭐 행사 때문에 이게 주민들 프로그램을 자꾸 해야 되는, 시간이 다들 정해져 있고 한데 이런 행사나 회의나 회의도 뭐 꼭 강당에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 지방세 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상적인 체납활동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2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6호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에 대한 통일성을 도모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2013년 2월 20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 규정에 맞게 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급대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규정에 따라 이를 세분화 돼 탈루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자동차 변호사 영치로 세입 증대,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무단사용자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기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특별한 공적으로는 탈루된 구세 및 숨은 세원 발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결손자료 제공, 체납처분, 출국금지 및 고발, 명단공개, 배당의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급대상 제외로 단순히 독촉장 발부 등으로 자진납부하거나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급기준으로 종전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별표에 따로 규정하며 제8호에서 규정하던 탈루세액 등의 추징에 기여한 자의 포상금 지급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였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5조는 지급한도로 건당 30만원 또는 개인별 100만원 한도 외에 이자 이윤 또는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4~6명의 과장급이 되었으나 개정안은 구 전체 위원회로 통일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6명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를 3명 위촉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포상금은 2013년 징수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지급기준 지급률 관련조항 지급한도 등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다음은 참고로 2013회계년도 포상금예산 현황은 현재 5개부서 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7개 단위사업에 2억 3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법률 제11616호로 2013년 1년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 탈루세액, 은닉재산, 숨은 세원 등의 자료·정보제공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3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신고 등을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제공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제8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제24295호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은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되, 탈루세액 또는 부당환급·감면세액의 자료제공, 은닉재산의 신고자 등의 포상금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5/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5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3/100, 5억원 초과에는 1,70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2100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에 3000만원 한도에서 다음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5/1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 1억원 초과 400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100입니다.
같은 법 제13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5조의2 제3항에서는, 탈루 또는 부당환급·감면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자,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법규 및 자구체계 검토한바 안 제2조(지급대상) 각 항 및 각 호의 본문 말미에서 해당(인정)되는 사람을 “자”로 표기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표준안에서는 해당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5조(지급한도) 제1항 본문 중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제2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지급토록 하지만 다른 항목과 달리 그 금액 한도가 없어 논란소지가 있으며 안 제2조(지급대상) 제3항 제2호 사목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2항 제3호, 제4조의 별표에서도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8항에서,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기획경영국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과 체계적인 포상금 관리를 위하여 세입부서(세무1과 또는 세무2과)의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 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기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간 세입징수포상금은 부서별 지급사안 발생 시마다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위원장이 되고 해당 과장이 위원이 되어,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여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 전문가 및 관련과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법규 및 자구체계 검토’에서 지적한 안 제2조 및 제4조의 별표 등에 있는 “자” 및 “등록” 에 대한 자구수정과, 안 제6조 제8항 말미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세무2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법규 및 자구체계 검토에서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지급토록 하지만 다른 항목과 달리 그 금액 한도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대원칙이 어떤 경우에든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당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고 제가 말이지요, 20억을 회수를 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포상금 ······.
위원장 강성길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그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데요.
최병홍 위원
왜요?
세무1과장 옥욱표
체납액이 1차년도에는 1%,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3%, 3차년 이상 되는 것은 5% 그 체납액의 ······.
최병홍 위원
그러면 3차년도 합시다. 3차년도의 것을 내가 20억을 회수했다 ······.
세무1과장 옥욱표
그것도 단일 건인지 전체 액수인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단일 딱 한 건으로 단일 건으로 ······.
세무1과장 옥욱표
단일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300만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300만원 ······.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전에 우리 조례가 이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서 제가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법하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어떤 경우에든지 3000만원 초과 못하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건수가 누적 금액이든 단일 건이든 어떤 경우에든지 한사람이 3000만원 초과할 수 없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3000만원이라는 것이 1년 이내의 그 동일 1회계년도 내에 이야기이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아닙니다. 월별입니다.
최병홍 위원
월별 3000만원이라고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은 3억 6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1년에. 포상금을 3000만원씩 받으면 12달이니까 3억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세무1과장 옥욱표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겠지요.
최병홍 위원
이것이 3000만원 한도가 월별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과장님, 대통령령 시행령에 105조의2에 포상금의 지급 제1항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은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이내 1회계년도 내에 3000만원이라는 것이지.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수정하겠습니다. 1회계년도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1회계년도 내에 3000만원이지요. 만일에 월별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법이 정말로 잘못 제정된 것이 에요. 그러니까 건수별로 누적이든 단일 건이든 한 사람이 1년에 3000만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이것이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 조례 개정되는 것이 참 좋은 면도 있겠구나 싶은데 예를 들어 현행대로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주차관리과 자동차 과태료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에서 자체 심의해가지고 지급하고 이러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을 앞으로 구 전체로 해서 기획경영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 전문가 해가지고 전체 총괄 심의하겠다 ······.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이요. 그러면 현행 징수포상금 예산이 예를 들면 기업환경과도 있고 도로관리과, 주차관리과 이것이 예산 편성 자체가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포괄해가지고 위원회를 기획경영국장이 포괄해서 주차관리과 포상금도 기획경영국장이 하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 나가고 외부 전문가도 그렇고 그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예산도 물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제외되겠지요. 징수포상금 예산을 기업환경과 도로관리과 뭐 토목과 하지 말고 이것을 세무1, 2과 뭐 세무2과 맞겠구먼. 세무2과에 총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주는 것이 낫겠나, 어이 생각합니까? 편성자체도 ······.
세무1과장 옥욱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각 과별로 하던 것, 보니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이것은 참 잘 한다, 많이 이것 좀, 왜? 어떤 것은 과별로 심의한다니까 도로관리과는 이 정도도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포상금 주는데 주차관리과 그 정도 하면 더 공적이 있다고 보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20만원도 안주고 이런 것이 폐단이 없어진다 말이야. 총괄관리하면 그러면 예산편성도 뭐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요. 기업환경과 같은 것 얼마 안 되고 뭐 도로관리과 같은 것은 우리 욱과장님 도로관리과장 하셨고 좀 많고 하겠지요. 특별회계는 예산 지침상 못하지만 일반회계 포상금은 총괄편성 해가지고 그것 총괄 심의해가지고 줘야 어느 한 직원이 도로관리과 직원이 90% 고생을 하고 100만원을 받는데 포상금 10만원 받으면 세무과 직원도 90% 고생하고 100만원 받았다면 10만원 동시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포상금 예산도 총괄편성하고 총괄 심의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제 역시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하면 특히 세무1, 2과는 별 차이는 없어요,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더 어려운 것을 받고 아까 말대로 영 포기한 것 완전히 버리는 돈 찾아가 받았는데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 징수포상금 10만원 밖에 못 받아, 세무과는 편안하게 가가지고 좀 편안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고생을 훨씬 배로 받았는데 100만원 받았는데 세무과 포상금은 20만원 받아가고 죽자고 고생한 도로관리과 직원은 10만원밖에 못 받아 가고 이런 폐단이 있더라 말이야. 그래 총괄 심의하면 그것은 많이 시정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 편성자체도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세무2과장이 총괄해가지고 그것 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도로관리과 너희 예산금액 내라 해가지고 총괄편성하고 총괄 심의해서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아닙니다. 그것 첨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 보면 충분하게 검토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을 1년, 3년, 5년치 이래 세율로 구분해 놓았다시피 당해연도는 징수포상금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당해연도 거기는 체납액이 포상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또 일부 과에서는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내 알아듣겠는데 아 재무과 국유재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을 받든지 물론 세외수입이건 세금이건 납기 지나면 총괄관리 해가지고 세무2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세무1과에서 받는 것이나 도로관리과에서 받는 것이나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 도로관리과에서 당해연도는 당연히 징수포상금 대상이 아니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각 과별로 편성하는 것도 체납에 대해 징수포상금 편성한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국유재산 취득에 대한 체납액을 받았건 재무과 직원이 받았건 그 예산은 쓰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확보한 예산이건 도로관리과에서 확보한 징수포상금이건 그것은 아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각 과별로 징수포상금 편성하는 것을 이것을 체납부서에서 세무2과에서 징수포상금 예산도 각 과 별로 추계를 받아가지고 일괄 편성하고 심의도 일괄하자 이런 이야기이에요.
세무1과장 옥욱표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 한번 충분하게 해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각 항 및 각 호중 본문 말미의 “자”를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나목 과 동조 제2항 제3호 및 제4조의 안 별표 중 “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며, 안 제6조 제8항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를 “세무2과 업무담당주사로”하고 기타사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강성길의원소개)
12시 1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청원 제17호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본 위원장이 소개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본 안건은 강성길의원의 소개로 이영규씨 외 591명의 청원인이 2013년 11월 12일 접수하여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4만 2000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11곳의 수용 정원은 251명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11곳의 수용정원은 461명으로 총 712명의 노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의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보아도 노인요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속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노인의 심신 상태와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노인요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노인요양원 등의 노인복지시설 부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시설 확충에 대한 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1월 12일 이영규 외 591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제17호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 및 기본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로 서초구의 구립노인요양원 수용인원은 현재 229명으로 요양원 시설이 부족하여 입소하고자 하는 잠정 대기자가 정원에 3배 이상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노인요양원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노인요양원 시설 건립에 세 가지 정도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가 노인요양원 시설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맡겨 운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비와 본인부담금과 기타 수익으로 자체 운영 가능하므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운영에 따른 구의 재정 부담이 적어 요양원 건립은 추진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요양원은 혐오시설로 생각하므로 설립 시 주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지리적인 것으로 노인요양원 시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초구민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해도 구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까운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은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부족한 요양원 인프라 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시대적인 과제를 방치하지 말고 현실과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노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우리 강성길의원 청원취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11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권영중 위원
개인이 하는 사립까지 포함해서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하는 것도 전체가 다 구립입니까? 그것도 사립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립이고 저희는 여기에서 구립은 2개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립이 2개뿐입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도 다 사립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사립은 예로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1개중에 구립은 2개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권영중 위원
양재복지관에서 하고 방배복지관 하는 것 다 구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 것은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1개이고 그것은 구립이 2개뿐이고 사립이 다인데 우리 각 노인 반포쪽에 강성길위원장 반포쪽은 노인복지관이 없는데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사립도 있지만 구립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구립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가노인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보다도 이것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서초노인요양센터입니다.
권영중 위원
노인요양센터 이것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까 우리 강위원장도 취지설명했고 전문위원도 했지만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구립 노인요양센터 같이 저런 것은 자치구청장이 꼭 해야 될 고유업무다 말이야. 저런 것을 아까 270명, 260명 하는 것은 사립까지 다 보태서 사립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구청에서 일부 보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립시설이고 우리 구립시설은 최소한 교육원 앞에 노인복지시설 거기가 위탁체가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탁자가 카톨릭 ······.
권영중 위원
그런 구립시설로 해서 최소한 우리 구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노인요양센터에 자체 대기가 7, 800명씩 밀리고 있던데요. 내가 한 예로 들게요.
우리 반포에 사는 시립대학장이 있는데 2년 동안 안 돼. 그러면 거기 신청해 놓고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안사람이 아파서 문막에 가서 요양생활을 한 10년차 하고 있어요. 문막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대기순서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 구반포아파트 다 팔아서 문막에 집지어 이사 갔다가 그래서 양재동으로 빌라를 하나 사서 이사 왔는데 서초구민하고 서초구민 아닌 사람들하고 대기하는데 점수 조금 서초구민이 혜택보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어디고 우리가 타구지역주민을 안 받아주면 타구에서도 우리 서초구민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맨 처음에 20%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받고요. 조금 서초구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민하고 타시·군·구 사람하고 차별을 좀 둡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타구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우리 서초구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져서 하지 우리가 서초구 주민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단적인 예로 들어 볼게요. 물론 혜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 말하는 재가복지시설 11개, 노인의료복지시설 11개 하는 것은 이것은 사립까지 다 보태서 우리 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 사립이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요양센터 같은 것이 최소한 구청장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짓는다고 하지만 이런데 제일 투자 순위가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하나 지으면 연간 몇 억씩 구비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노인요양센터나 사회복지시설하면 이런 것이 당장 급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내가 안 그래도 이것하고 관계없이 중기계획을 보니까 노인요양이나 의료시설 짓는다는 말은 중기계획에 하나도 없어.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이 요양센터를 짓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한 7, 8개월 동안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한 50%가 지원이 되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25%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가.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모로 검토해 보았는데 생각을 해 볼 때 새로 땅을 지어서 짓는 것은 구비 재정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면 방배4동 주민센터도 있고 내곡동도 만약에 아트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요양센터를 지으려고 저희가 다 분석을 했는데 방배4동은 지금 보면 한 45명이 정원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내곡동주민센터는 한 40명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배4동을 노인요양센터를 지으려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동장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
권영중 위원
내가 말하는 취지는 지금 내곡동하고 우면동에 사회복지관 짓는다고 해서 시하고 땅값 내놔라 해서 안 되어서 내곡동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해서 지을 모양인데 작년에 민자유치한다는 말도 뭔소리고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도 현재 4개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몇 개 있는데 노인요양센터 한다 이래가지고 노인요양센터는 이것 하나다 말이지요. 물론 조금조금씩 아까 말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짓는 사회복지시설 땅 사고 시에서 땅값 보조받고 한 것 그것도 요양센터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자꾸 방배노인복지관, 중앙노인복지관, 양재노인복지관 복지관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요양센터 여기 있는 이런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 추진하는 것이 내곡하고 우면동도 사회복지관이지요? 거기 일부 시설 갖다 넣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말하는 것은 중기계획에도 노인요양센터 짓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과장님 생각은 그리 하고 있지만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곡이나 우면동 짓는 것도 사회복지 물론 필요하겠지요. 아까 말대로 사회복지관은 많다 말이야. 노인요양센터는 딱 이것 하나 뿐이야. 우리 강위원장 청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자치구청장이 고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땅도 사고 예산도 연도별로 편성하는데 중장기계획에 금년도 5년 계획에 보면 노인요양센터는 하나도 없어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의견 잘 새겨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 관련하여 본 청원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노령인구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노인요양원등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바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청원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시대적인 과제를 방치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시 3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8호, 서초구립 양재시프트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19호 서초구립 포레스타1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0호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21호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22호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이 5건의 동의안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8호부터 322호 서초구립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시프트 2단지 포레스타 1·3·5·6 단지 어린이집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경로당)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의무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서초구 양재동 212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72.13㎡로 정원 40명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포레스타 1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 1단지 104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면적 712.08㎡로 정원 165명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3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 3단지 305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241.41㎡로 정원 56명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5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 5단지 510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264.32㎡로 정원 61명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6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 6단지 605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212㎡로 정원 49명 예정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관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8호 서초구립 양재시프트2단지 어린이집, 제319호 서초구립 포레스타1단지 어린이집, 제320호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 제321호 서초구립 포레스타5단지 어린이집, 제322호 서초구립 포레스타6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각의 제안내용 및 위탁배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0일 현재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총 30개소로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본 어린이집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본 어린이집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조성한 양재시프트2단지와 내곡보금자리 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인 다섯 곳에 어린이집의 사용일정과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양재시프트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포레스타1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포레스타3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포레스타5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5건 중에서 다 0세에서 5세까지인데 양재시프트만 0세에서 3세로 제한을 해 놓았구만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규모가 적다해도 물론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해도 여기도 0세에서 4세나 5세까지 있을 건데 여기는 아예 입학 정원을 0세에서 3세까지만 한다고 하면 거기 어린애가 적다고 해도 4살, 5살짜리는 다른 단지는 다 되는데 이 단지 하나만 딱 3세로 제한했단 말입니다.
규모가 적은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반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요, 0세는 3명이 1개반이 되고 5세는 5명이 1개반이 되고 1세는 그리고 2세는 7명이 1개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세는 15명, 4~5세는 20명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간대비 반편성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반편성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고려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규모는 보니 제일 적은데 그러면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4살짜리, 5살짜리는 구립 어린이집 이용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
권영중 위원
새로 지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단지만 4살, 5살짜리는 안 다닌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한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지안에 있는 사람이 꼭 그 단지 어린이집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1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1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3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3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5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5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6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6단지 어린이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재무과장 최상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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