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청원 제16호 방배2동 방배2-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방배2동 소재 방배2-6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지하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이를 살펴보면 위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어가는 시점에 있고, 더불어 위 사업구역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으며 위 어린이공원 부지는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초구에 기부채납된 부지이며 위 정비구역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정비하여 인근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에서,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관리방법)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도심 및 주택지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중복결정하고 주차장 설계시 지상부 공원의 조성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도록 하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어린이공원 포함) 내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 되어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 검토하고, 면적 협소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한다고 하는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청원 내용은 청원취지 및 이유와 소개의원의 의견과 같으며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전에는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구획면수가 35면이었으나 위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차구역이 없어지고 대신 위 정비구역의 아파트 뒷면 이면도로에 새로 41면의 주차구역이 신설되었고, 위 어린이공원은 설치 면적이 2104㎡로 현재 위 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 또한 이미 기 조성되어 있으며, 위 서울시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관계로 그 지하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등이 용이하지 않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위 지역을 포함한 방배권역은 다가구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소방차의 진입 등이 어려울 정도로 위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라 할 수 있으며, 서초관내 어느 타권역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아울러 방배2동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총 671면으로 현재 381명의 신청 대기자가 있는 관계로 수요자의 절반에 가까운 구획면수가 부족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설치는 서울시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며 위의 관련법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권자인 구청장은 위 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노외주차장은 몰론 노상주차장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의 비율 등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근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방배권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점, 방배2동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반이나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