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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김익태의원소개) 2. 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최정규의원·김병민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김익태의원소개) 2. 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최정규의원·김병민의원소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김익태의원소개)
10시 09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방배2동 방배2-6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방배2동 방배2-6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은 주거형태가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택밀집지역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복개천 공원화사업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구획면수가 감소되어 주민들의 주차난이 가중되었으며,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확보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자료에 의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671면으로 현재 381명의 대기자가 있으며 청원인들에 의하면 장애인지정주차구역 등을 제외하면 신청인원의 50%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는 서초구 다른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율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서초구 각 지역간의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된 방배2-6구역 내 서초구로 기부채납되어 조성중인 어린이공원 지하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을 요청하는 본 청원은 방배2동 주민의 주차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별도의 토지비용 지출 없이 건축비용만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며 이상으로 청원의 청원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청원 제16호 방배2동 방배2-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방배2동 소재 방배2-6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지하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이를 살펴보면 위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어가는 시점에 있고, 더불어 위 사업구역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으며 위 어린이공원 부지는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초구에 기부채납된 부지이며 위 정비구역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정비하여 인근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에서,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관리방법)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도심 및 주택지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중복결정하고 주차장 설계시 지상부 공원의 조성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도록 하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어린이공원 포함) 내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 되어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 검토하고, 면적 협소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한다고 하는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청원 내용은 청원취지 및 이유와 소개의원의 의견과 같으며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전에는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구획면수가 35면이었으나 위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차구역이 없어지고 대신 위 정비구역의 아파트 뒷면 이면도로에 새로 41면의 주차구역이 신설되었고, 위 어린이공원은 설치 면적이 2104㎡로 현재 위 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 또한 이미 기 조성되어 있으며, 위 서울시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관계로 그 지하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등이 용이하지 않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위 지역을 포함한 방배권역은 다가구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소방차의 진입 등이 어려울 정도로 위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라 할 수 있으며, 서초관내 어느 타권역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아울러 방배2동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총 671면으로 현재 381명의 신청 대기자가 있는 관계로 수요자의 절반에 가까운 구획면수가 부족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설치는 서울시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며 위의 관련법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권자인 구청장은 위 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노외주차장은 몰론 노상주차장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의 비율 등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근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방배권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점, 방배2동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반이나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2동방배2-6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내어린이공원지하거주자우선주차장신설요청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여기 방배2동뿐만 아니라 지금 양재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3000㎡ 미만에는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그것을 위반을 하면 위법사항인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 내에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공원관련 법률에도 3000㎡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 지침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3000㎡ 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민 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 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 검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위반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을 때 부동의될 확률이 많다, 거의 부동의가 예상된다는 그런 차원의 검토입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양재1동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비석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니까 자꾸 법에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공영주차장하고 비석공원을 다 묶어서 공원을 합필을 해 버리고 합필한 뒤에 지하에 넣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담당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법사항은 아니다, 주민들은 다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서초구 관내에 여러 곳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차면 하나 확보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실정인데 대지까지 사가지고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서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 같이 좀 합쳐서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시 어느 구청도 기준에 미달되어서 자문에 통과되지 못할 정도로 기준에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이라고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한 기준을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 해 주고 나면 다른 데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이 기준을 벗어나서 해 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직 한 건도 없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올려서 우리가 이것을 자문을 요청한다고 해서 자문을 해 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 관련되어서 공원녹지과장도 추진해 주어야 할 것이 지금 자연부락에 가면 어린이공원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취락구조하면서 가서 보면 농촌동이라 젊은층들은 도심으로 이사를 오고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공원이 텅텅 비어 있고 잡초만 나는 실정인데 그런 지역에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노인정을.
그래서 소공원까지는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노인정 시설이 못 들어가게 있습디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이러한 주차장문제라든지 또 이런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층이 많아지니까 노인공원도 들어서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이공원과 노인공원이 같이 병합해서 쓸 수 있고 거기에 소규모 건물도 들어서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어린이도 봐주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추진해 보고 지금 이런 것이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이중으로 도시계획이 설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것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자기들 지침으로 묶어놓을 문제는 아니다, 옛날에 묶어놓은 것이 현실에 너무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
김수한 위원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건설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재2동에 구룡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구룡공영주차장, 거기도 전에 공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평수로 계산해 보면 500평 정도 되는데 양재2동에 제가 또 하나 봤거든요, 두 개를 봤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는 무슨 공영주차장인데 거기도 위치상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것이 2006년도에 건립된 것인데 그때 당시는 이런 서울시 지침이 없었나요?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 규정은 없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제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전에 작년 7월달에 서울시에서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건립기준 완화요청 관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3000㎡ 이하는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규모공원 3000㎡ 이하는 지역내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며 어른들이 어린이공원만은 지켜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다음에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자연지반녹지의 보존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상부 공원 시설위에 주차시설로 인한 공원면적 잠식 등을 감안할 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고 공원시설 적정배치 설치가 어렵다. 이러면서 아울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서 부동의 처리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2006년도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동산마을일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구룡공원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내가 공원이름을 알겠는데 동산마을 주차장은 규모가 틀려서 이것은 2500㎡거든요. 똑같은 평으로 500평이였거든요. 제가 가서 확인할 때 현장을 두 번 갔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주차장 미달되고 3000㎡ 미만되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장님도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
김익태 위원
전에 방배2동 청두공원 그것도 약 500평인데 토지 형상이 직사각형이고 거기도 예산편성까지 다 되었었거든요. 원래 처음으로 거기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그런데 바로 옆에 이렇게 연접된 주택가분들이 몇몇분이 반대하고 해서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주차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만한 해결책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관철되어야 된다, 서울시 지침은 무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소개한 방배2-6구역 재건축사업 옆에는 거기는 재건축 예정지역도 아니에요. 일반주택가하고 상가가 어우러진 형성된 그런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주택재건축,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재건축이 아니라 개인별 단독주택을 허용해 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재건축은 절대 안 되는 지역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381면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 지침만 따라서가 아니라 전체 고민 좀 하고 해서 관철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제가 참고적으로 방배2동 전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713면입니다. 현재 대기자수가 364명인데 이것이 11월말 현재로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방배1, 2 복개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78면이 되어 있습니다. 1지역에 39면 2지역에 39면 이래서 78면이 되어 있는 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2-6구역 재건축하면서 셋백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46면을 추가로 그어놓았습니다.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 이제 2-6 구역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46면에 대한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배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방배2동 방배2-6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지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주민 청원”은 위 지역이 다가구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이 심각한 지역인 관계로 거주차우선주차장 설치 및 확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서초구청장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와 주차장 시설의 설치권자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고, 다만, 위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설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련 상위법 규정에 제한사항 및 직접적 위임 근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채택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중 찬성 4,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최정규의원·김병민의원소개)
10시 43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공동 소개의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최정규 의원과 본 의원이 소개한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에서는 서초1교~반포나들목 사이(폭 38~42m, 연장 440m) 공간에 대해 2008년 공원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접수하고, 2009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09-1121)한 바 있었으나, 허가권을 가진 관계기관에서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덮개공원화 사업은 장기 표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이 도시계획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현실가능한 문제해결 대안으로서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지역 주민들의 오랜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본 사업의 주체와 허가권을 가진 곳이 서울시청이기 때문에, 서초구민들을 대표하는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서울시청이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며, 이상으로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의 청원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 18호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경부고속도로 상에 터널형 방음시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위 지역에 경부고속도로가 아파트 등 주택가를 관통하고 있어 교통소음·분진 등의 민원 해소와 생활환경개선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덮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명달공원 지하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및 수익시설 설치 문제, 터널내 차로변경 금지로 인한 교통혼잡, 덮개터널 구조물과 반포 I.C와의 이격거리 문제, 복개하천 상부에 건축물 축조 문제 등으로 관계 기관의 이견 등 부정적인 협의로 덮개공원화 사업 추진이 표류하게 되었고 그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이 표류하게 된 관계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위 경부고속도로상에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에 이르렀으며, 주요 문제로 교통소음 등을 들고 있는바 그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위 고속도로상의 방음시설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실외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같은 법 제40조에서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에서 대상지역의 소음 기준치를 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서 환경기준의 설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대기와 소음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 경부고속도로상의 소음치 측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에 의한 대기, 소음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도로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의한 대기와 소음 등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위 지역의 공동주택 등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신축된 관계로 원칙적으론 위 지역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당시 그에 관한 방음시설 설치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관련 부서의 구두 의견이 있었으며, 한편 경부고속도로상 방음시설 설치는 국가사무로 서울시에 기관위임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시의 소관사무라 할 것입니다.
위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시 개략공사비만 2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과다 문제와 위 지역에만 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도 있어 보이나, 특히나 위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밀집 지역이고 아울러 위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교통량 또한 최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뿐더러 교통정체의 상습구간으로 그에 수반되는 소음·매연 등이 과다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역에 위 시설의 우선적 설치에 대한 당위성 또한 앞선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장은 위 시설의 직접적인 설치권자는 아니더라도 관할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경부고속도로터널형방음시설설치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거의 6, 7년 전부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누누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서초구청에서도 이것을 추진코자 서울시에 몇 번 건의를 했으나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이 이러한 것이 청원이 서울시에도 들어갔는지 어떤 면에서는 청원이 서울시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시에도 청원서가 들어갔는지 ······.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청원서가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격상 서울시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민선4기 때는 지금 이것 방음시설 터널형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공원화하겠다고 지하를 파든 뭐 해서 경부고속도로 동쪽 서쪽을 하나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잘 추진해 나가다 또 우리가 민선 5기로 이제 구청장이 바뀌면서 백지화되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지금 대안으로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 신도시에 도로변을 보면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속력을 낼 수 있는 도로는 거의가 이렇게 방음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음시설은 민선4기때 추진하던 어떤 공원화 사업보다 이것은 훨씬 비용도 굉장히 작게 들것 같고 지금 트렌드가 거의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또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24시간 정말 연중무휴로 계속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에 전부 아파트 주거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서울시에서 좀 해주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아마 주택이 밀집된 이런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지방 같은 데서 보면 방음터널 이런 형태로 많이 건설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아마 기준을 운영을 할 때는 이 도로 건설보다 주거 주택이 먼저냐 후냐 그 기준을 가지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설할 때 신규로 만들 때는 도로건설 부서에서 그 사업에 반영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나중에 환경 매연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보통 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에서 도로가 형성되고 나중에 주택이 형성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그 지침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터널 설치 이런 문제를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경부고속도로가 이미 설치된 이후에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게 시에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사전에 이 문제를 협의해 본 바는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도로 시에서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견 개진해서 올리면 적극적으로 국장님 노력해서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건설교통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터널식 방음시설 전에 이것이 당초 덮개공원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1200억 들고 지금 터널식 방음시설 한 240억 공사기간도 한 9개월이고 특히 덮개공원은 공사기간도 한 4년 가까이 걸리는데 지금 본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규모가 42m 폭에 연장 440m 그리고 높이 9m인데 지금 보통 용인에도 가보면 터널식 방음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200m 뭐 100m 이런 것으로 주로 보았는데 이것이 440m까지 연장이 길어지면 덮개공원을 했을 경우에 그 입구나 출구에 오히려 매연이 더 심하게 빠져나와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너무 길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상대 민원이 이 해당 구간은 상대적으로 민원 어떤 소음 공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출구하고 입구 양사이드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 사항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 터널 안에 매연 제거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로 품어내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집진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뭐 굴뚝같은 데는 집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터널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그런 부분을 모아가지고 걸러주는 이런 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터널이라는 구조상으로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려울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학진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 도로가 먼저 신설되고 난 뒤에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수익자부담 즉 아파트쪽에서 이런 부분을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배동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서울시비로 하게 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먼저 되고 나서 ······.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잘 하셨습니다. 사실 그 민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김병민 위원
오래된 민원이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이것도 역시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난 뒤에 우성아파트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고 난 뒤 서울시에서 줄곧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에 당초 할 때는 차량이 얼마 없었다, 없었고 소음이 이 정도 안 났는데 65데시빌 이하로 나왔는데 지금은 더 나온다, 그 이후로 해서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구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난 뒤에야 아파트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환경이 많이 급변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라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70년대 지어졌던 환경 당시와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당시에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심사중인 경부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은 위 지역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 심각한 지역인 관계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이 도시계획 등의 문제로 장기표류된 실정에서 현실가능한 문제해결책으로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고 서초구청장은 관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토목과장 정종규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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