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4호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5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현황은 부지면적 12만 9850㎡ 대부분이 단독 및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이고 효령로변의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역 내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69.9%로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가능 노후도 60% 이상을 충족한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정비용적률 217.1%,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49.97%, 전체 건축계획 용적률 229.96%이며, 최고층수 18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1만 437㎡, 근린공원 2만 1756㎡와 사회복지시설 680㎡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층에서 18층, 16개동 2357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1년 6월 24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등 구역의 수습방안에 따라 2013년 3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재건축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토지 등 소유자 1562명중 찬성이 61.59%인 962명, 반대는 3%인 47명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유관기관 협의를 하였고, 2013년 11월 28일 주민설명회 개최,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541-2번지일대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