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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3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2. 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용덕식·김익태·권영중의원소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4.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용덕식·김익태·권영중의원소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5. 현장방문의건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방배14 단독주택 재건축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배14구역 단독 주택재건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5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14단독주택 재건축구역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4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현황은 부지면적 2만 7460㎡ 단독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역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물이 76.9%로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가능 노후도 66.7%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의 정비계획내용은 정비계획 용적률 192.71% 예정 법정 상한용적률 205.18%, 초고층수 12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도로 2969㎡, 어린이공원 1957㎡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3층, 지상 12층 8개동 435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지역문화센터 어르신복지센터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1년 7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중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등 구역의 수습방안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재건축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토지 등 소유자 246명중 찬성 50.41%인 124명, 반대 9.76%인 24명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유관기관 협의를 하였고 2013년 12월 27일 주민설명회 개최,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득한 후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건축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본 의견청취는 토지이용의 합리화·효율화 및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는 방배동 975-35번지 일대의 부지로서 의견청취안 추진경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부문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2011년 7월 4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하여 시·구합동보고회 및 실태조사 시행,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2013년 1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업구역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요건에 대한 법적기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인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5,168㎡,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은 2만 2292㎡81.2%로 증감은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등이 전체 면적의 82.1%로 2만 2534㎡, 정비기반시설 용지(도로 및 공원)는 17.9%로 4926㎡의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분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원활한 차량진입과 교통체계 및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소로를 중로로 폭원을 확장하였고 공원부분은 진입도로 확폭 및 새우촌공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공원선형 및 면적을 조정한 결과 1763.9㎡ 증가한 3379.5㎡로 계획하였으며, 지역 필요시설 수요를 검토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르신복지센터, 지역문화센터, 보육시설 및 작은 도서관 등 설치에 1949.43㎡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총 435세대에 전용면적 60㎡ 이하가 202세대, 60~85㎡이하가 151세대, 85㎡ 초과가 82세대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으로는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층수 완화로 학교부지 경계 50m 이외 지역은 7층에서 평균 12층 이하로 완화되었고 개발가능(상한)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192.71%로 산정하였으며,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전용면적 59.68㎡로 17세대로 계획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재건축 소형주택 법정기준 면적산정에 의한 1406.12㎡ 보다 11.85㎡를 추가 확보한 1417.97㎡로 계획되어 있으며, 참고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46명 중 169명이 참여하여 사업추진에 124명이 찬성하고 해제요청에 24명, 무효표에 21명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이 반대하는 사업추진 구역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위 사업대상지는 노후·불량으로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된 바 그 세부적인 사항 등을 살펴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유관기관 협의를 하였고 2013년 1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다고 하셨는데 그 주민공람 하기 전에 지금 반대와 찬성의 비율이 여기 보면 소유자가 246명 중에 168명이 참석하여 사업추진에 124명이 찬성하고 해제요청에 24명 무효투표에 21명으로 토지소유자가 30% 미만이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람을 마치고는 반대와 찬성에 대한 어떤 비율을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진용 주택개발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개발추진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0% 미만이 반대가 나오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찬성, 반대비율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지금 얘기하신 찬성, 반대 그 이후에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고 조사에서 나왔다시피 반대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주택개발추진단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4구역이 재건축이 되면 지금 현재 세대수 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하겠지요,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추진개발추진단장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옆에 5구역은 잘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구역을 건설할 때 set-back을 하지요, 중앙로에서 그렇지요?
몇 미터 set-back하게 되어 있지요, 4m인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 도로를 set-back 해서 확보하는 데가 다양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6m 도로를 12m 도로로 8m 도로를 12m 도로로 두군데를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어디로 확장하지요?
지금 중앙로가 여기 14구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앙로에 연접된 상가있지요, 그블럭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쪽에 있는 전부 14구역에 접해있는 도로는 12m 도로로 확보가 되고요.
김익태 위원
지금 그러니까 8m에서 12m로 ······.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예, 8m에서 12m ······.
김익태 위원
4m set-back 하는 거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예, 그런 것입니다. 8m를 12m로 하고 6m를 12m로 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5구역에서 이쪽을 전부 12m로 만듭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로에서 효령로쪽으로 나올 때 나오는 길 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예, 다 12m 도로가 됩니다.
김익태 위원
거기는 재건축 포함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공원이기 때문에 부지가 포함이 안 되어서 이쪽은 안 되어서 좁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사업시행을 하면서 공원하고의 관계를 봐서 다소 확장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익태 위원
본위원이 그림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하고 중앙로에 한번 ······.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개별 설명)
김익태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원명칭을 새우촌공원과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거든요, 새우촌공원이 2012년 7월달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 주택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었음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용덕식·김익태·권영중의원소개)
11시 45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권영중의원께서는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영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료 용덕식의원과 김익태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소개한 방배근린공원내 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 백석학원 부동산교환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취지 설명 드리기 전에 작년 5월달에 2192명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435명이 우리 의회에 교환해 달라는 청원접수가 되어서 우리 용덕식의원님과 김익태의원과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배3동주민센터는 우리구 18개동 자치센터 중에 가장 노후하고 열악한 동사무소로서 그동안 방배복합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동주민센터 청사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이 땅 확보는 거의 95년도에 수락이 되어 96년도에 등기이전이 되어 지금 997-3번지에 소라아파트 뒤에 있는 870여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여년전부터 교환 동청사를 짓겠다 한 것이 그것이 우리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마는 차일피일 하다가 심지어 지난 방배4동에 열린문화센터 지을 때 그 건축비를 이 땅을 팔아서 전임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그때 주민들이 거의 200명이 구청에 몰려와서 며칠간 데모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열린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취소가 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이 확보한 땅에 동청사를 빨리 짓자 이래서 수년간 진정도 하고 청원도 하고 탄원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는 우리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봤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가보니 현재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약 30여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정확하게 34세대인데 거기에 있고 그 땅에 대해서 몇 년전에 금호건설에서 구청이나 시에 물어보지 않고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비닐하우스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500만원씩 갈라주고 해서 온통 소송이 붙은 난리 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차피 빨리 착공을 하자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설계비가 약 11억, 10억 8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설계 발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장물 정리 관계, 또 본청에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50억 이상 투융자 심사대상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설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지장물 정리하고 할 것 같으면 빠르면 4~5년, 늦으면 한 5~6년간 걸린다는 게 집행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들은 작년에 논의가 되었던 백석대 건물을 우리 방배 근린공원 용지하고 교환해서 거기는 백석대 우리구에서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공원 조성하려고 하면 몇십억이 드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백석대에서 그 밑에 또 비닐하우스 무허가가 한 14~5세대 됩니다. 그 무허가 정리하고 백석대에서 공원 조성해서 현행법상 공원은 일체 백석대에서 타 용도로 전용하고 이런 것은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백석대에서 그것을 공원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 공원으로 돌려주고 그 대신 백석대 건물에는 현재 방배3동에 있는 여성회관을 그리로 옮기고 여성회관 자리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임시 이전했다가 새로 신축하는 게 5~6년 걸리면 그때 이전을 하겠다,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원고 있는 데로 안 읽고 제 생각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방배3동 주민으로서는 백석학원의 그 건물하고 서초구 공원용지하고 바꾸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뒤에도 방청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 대표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 원칙상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구유재산 교환이나 매각에는. 그런데 단 이게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 행정재산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옆에 있는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유하고 다음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논의를 별도로 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방배3동 2만 8~9000여 주민들은 이게 절실한 사항이다, 이런 걸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셔서 이 청원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권영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청원 제20호 방배근린공원 내 서초구 토지와 백석학원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궁극적으로 방배3동 주민센터의 건립 또는 이전으로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우리구 소유의 공원용지와 관내 백석학원 소유 부동산의 상호교환에 따른 주민센터의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우리구의 행정목적상 필요성 여부, 행정재산과 사인재산 간의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구 소유 공원용지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부지로써 교환 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원교환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표와 같으며, 공유재산과 백석학원 재산 간의 교환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먼저 위의 공원교환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에 의하면 우리구가 행정목적 및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고, 위 공원용지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부지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시장은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입안,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부지 교환시 위 규정에 따른 입안제안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 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의만 성립된다면 상호 교환이 가능한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서 “교환시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서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구는 교환 대상이 토지이나 백석학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교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의 적용상의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등 토지와 토지 및 건물의 교환은 위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이 상반될 여지도 있어 보이며, 아울러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서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소유의 재산과 백석학원 재산과의 가격 차이가 위 범주에 속해야만 교환이 가능한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재산 가격은 우리구의 경우 약 68억원이고 백석학원의 경우 약 132억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전 선행 절차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판단되어질 문제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공원조성계획 등 변경 절차 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의만 성립된다면 상호 교환이 가능한 여지도 있어 보이고 양쪽 재산의 감정평가 절차에 의한 평가액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충족이 된다면 이의 추진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막대한 감정비 지출에 앞서 인근 부동산의 실매수가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가감정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이 내용은 많은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청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청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합당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앞서 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일이 집행되고 우리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법령상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를 굉장히 잘 써 주셨습니다. 이 내용 7페이지 보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관계법령 7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 좀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은 위에 말한 것처럼 국유재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될 거고 그 기준이 바로 밑에 보면 친절하게 또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이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의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건지를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교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여기 도시관리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 저희들이 청원이 들어오면 통보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까지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관계 우리 재무과장이 오던 이 내용에 대해서 법령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검토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서초구의회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자체 행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법령으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부분들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국유재산과 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한 쪽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주민분들께서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먼저 고민했던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내용 어떻게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사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잠깐만요.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원래 재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절차상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절차상 저희들이 이제 이것 교환을 하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감정평가 결과도 반영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적합한지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면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좀 보류를 해 놓고요 ······.
권영중 의원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진
잠깐만요,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한 것 내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아니, 답변은 집행부에 ······.
아니, 의원님은 지금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
권영중 의원
답변 내용을 내가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진
아, 그래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이게 행정재산 교환은 아까 말씀대로 재무과 소관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건설위원회에 경유를 해 달라 했느냐? 이게 용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이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하는데 현행 행정재산 공원상태에서 교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환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김병민위원 질의한 내용 재무과에서 다 따집니다. 안행부 기준에 맞고 안 맞고, 가격이 4분의 3을 초과할 때는 안 되고 그런 법적 근거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단, 아까 말씀대로 건물 건물, 토지 토지간 교환 그것 안행부 규정이나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맞고 안 맞고는 재무과에서 그것 안 맞으면 아예 교환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따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 대답할 소관이 아니고 어차피 여기 거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무과에다 대고 당연히 또 따지겠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권영중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병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청원을 저희가 통과를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청원요지 건명 자체가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령에 만약에 우리가 청원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법상에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추후에 내용이 나왔다면 우리 의회도 이 도시건설위원회 자체가 그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청원을 통과시키면 나름대로의 이 직무에 대해서 저는 좀 방기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확인해서 당연히 이것을 구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했다라는 부분들 정도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득해 줄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학진
계속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현실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백석대학 학교 건물 부지가 지어진지 여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상으로는 백석대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보면 여성회관을 결국 백석대학교 소유 건물로 토지 교환한 다음에 건물을 이전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 현장에 가보니까 이걸 그대로 쓰기는 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허물고 다시 지을 건지 아니면 부분 리모델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교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지어진지 얼마나 됐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될 것이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이랑 맞바꾸는 가액이 백몇십억의 건물가액 산정을 하는데 만약에 맞바꾸고 나서 건물을 다시 수리하고 하는 비용들에 수백억의 비용이 혹시나 또 들어가지나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저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는 한 번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은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재 김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아직 그 재산 교환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단지 이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 관리 차원에서 이게 교환하고 나면 공원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작년 2013년 9월 달에 공원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선은 토지 교환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의회의 승인 절차를 우선 진행을 해야 예산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든지 방향을 잡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청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법에 대한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서 교환하는 재산 중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구 소유의 재산과 백석대학교 재산과의 차이는 지금 그 범주에 속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재산가격이 지금 우리구는 공시지가가 68억원이고 그리고 백석대학의 경우는 지금 132억원인데 그것을 바꾼다고 치면 우리는 손해 볼 것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 과정에서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선행 절차,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우리 공원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먼저 이러한 진행 절차들이 선행 절차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산 교환에 대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2013년 5월 31일 기준 공시지가를 보면 서초구 재산은 68억 4200만원, 백석학원 재산은 132억 9600만원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가감정을 한 경우에 따져보면 서초구 재산은 한 178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백석학원 재산은 190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만 우선은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정확한 그 금액 내에 이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것 지금 보면 백석대에서만이 우리 그것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이제 우리 서초구에서 발전이 되려면 학교 부지와 학교 인원과의 어떤 3요소가 맞는다면 서초구에 어떤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별 문제가 하자에 이게 선행 절차에 어떤 거를 거쳐서 별 문제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청원 사항은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지만 우선 도시관리국은 공원이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로 유지관리되느냐 그게 제일 저희들은 핵심 사항이고, 재산 교환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공원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공원관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그 당시에 재산교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걸 봐서 안 될지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붙여서라도 공원조성계획을 백석학원 측으로 민간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김안숙 위원
그때 우리가 가서 봤듯이 그쪽이 굉장히 취약하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구에서도 물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수립해서 학교에서 아무래도 그 어떤 규정을 둔다면 우리구에 맞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어떤 것들을 편리를 찾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빠른 어떤 이런 절차를 좀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방배근린공원 내 서초구 토지와 백석학원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은 방배3동주민센터는 협소한 공간과 노후된 건물로 주민센터로써의 기능 수행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청사 건립 또는 이전이 절실한 상태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극에 달하여 있는 등 위 지역 주민들의 당면한 최대 숙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우리구 소유의 공원용지와 관내 백석학원 소유 부동산의 상호교환에 따른 주민센터의 이전을 대안으로 검토한바 우리구의 행정목적상 필요성은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이 가능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부지의 교환 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호 협의만 성립된다면 교환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우리구 소유 재산과 백석학원 재산과의 가격 차이가 관련법 규정의 범주에 속해야만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감정평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그에 부수되는 가감정 실시 등 절차 이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해당되고, 서초구청장은 위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실질적 사업추진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방금 김안숙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의견서 채택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이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풍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목적, 기본방향,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반하는 건축 등,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등의 행위 및 형질변경 행위제한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등의 행위 및 토지 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위험요인이 없어지면 해제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위험이 없어져서 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는 규제 존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으로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서초구 관내 산지에 산사태 발생 위험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3년 12월 2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자연대책법 제1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반하는 건축 등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15조 제1항을 인용한 것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여 적시한 것으로, 이는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에서, 지형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험지구의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며, 안 제8조에서, 제한 구역임을 알리는 별표1 및 2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모두 표준조례안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구와 자산이 밀집된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산사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나 우리구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심지역 산지관리와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전국 약 1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 관내 지자체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며, 한편 위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는바,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안전치수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중 3쪽에 보면 위험지구 지정현황이 다섯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지정명에 서초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방배4동 사당은 ······.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사당천 주변 ······.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용상으로 볼 때 그러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등의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지역들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들이나 인접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조례로 행위제한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소공원 붕괴위험 그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하고 방배·사당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건축허가나 행위허가가 들어 올 지역은 아닙니다. 하천이고 박스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제한 보다도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만큼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재해위험 지구 침수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지정한 것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말죽거리근린공원은 어디가 붕괴위험이 있습니까?
구청 뒷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안내판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하겠다 건축 등의 행위나 토지형질변경 보다는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소공원은 아까 ······.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소공원은 가정법원 옆에 육종택씨 땅이라고 그래서 의견도 들어온 그분한테 의견도 들어 왔던 것이고 그 땅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정회 요청 잠깐 ······.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1시 41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를 다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하고 틀린 것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보건소는 삭감된 것도 없고 해서 보고 내용들이 전에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위원님들 김수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없으면 질의·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끝난 후 개별적으로 질의나 또는 자료요구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
(제244회제1차도시건설위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현장방문의건
11시 46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길마중3교 서초대로 옆 서초진흥아파트 입구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9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주택개발추진단장 김진용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2명)
권영중 용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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