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50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센트럴시티 증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4년 11월 20일 정례회 발언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코자 합니다.
센트럴시티 증축공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7년도에 16층에서 25층으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9월 8일 또다시 33층으로 변경인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998년 33층으로의 변경인가 당시 교통 혼잡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허가를 처리할 경우 특혜의혹 등의 오해 소지가 되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공사계획인가가 처리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처럼 교통량의 증가가 확연하게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7832㎡ 약 8400여평에 이르는 그렇게 많은 면적의 판매시설의 증축허가를 처리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평수를 더 늘려 허가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당시 공무원들도 관련법에 따를 경우 판매시설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여 허가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닐 것이며 판매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등의 이유로 판매시설의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판매시설의 증축으로 인해 과연 44만 서초구민과 나아가 주변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4년 9월 6일 취임하시자마자 이번 증축허가를 처리하였는데 그간의 처리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허가를 처리했는지 의문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증축공사는 건물주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주게 되겠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배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이번에 구청에서 증축과 관련하여 처리한 교통대책은 임기응변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공휴일이나 출퇴근 시 반포로의 교통량은 터미널 진출입 고속버스 및 백화점 이용 차량 등으로 혼잡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얼마만큼이나 감안이나 하셨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여시설을 복개주차장 2층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33층 공사시 행변경 허가 시에도 본관 2층과 복개 주차장에 일정 면적을 확보하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공여시설 확보는 증축공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만일 사업주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번 허가와 관련하여 추가로 공여시설을 확보하였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1998년 33층 증축허가시에도 공여시설을 2개소에 확보하였는데 본관에 확보하였던 면적은 어느새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지요? 정말 알고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복개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입니다. 이왕에 확보한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복개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사평로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주민들이 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더욱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주차장은 2020년이면 서울시에 기부채납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와 이의 사용에 대한 협의나 해보시었는지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전문가와 채널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청에서는 본 증축공사에 대하여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간의 추진 과정 등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따져서 그 적정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대로 할 것이라면 담당직원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구에서 관련서류를 살펴보고 법에 맞으면 허가를 처리하고 법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