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50회▼

본회의▼

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5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2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2. 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3. 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4.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이준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50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센트럴시티 증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4년 11월 20일 정례회 발언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코자 합니다.
센트럴시티 증축공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7년도에 16층에서 25층으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9월 8일 또다시 33층으로 변경인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998년 33층으로의 변경인가 당시 교통 혼잡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허가를 처리할 경우 특혜의혹 등의 오해 소지가 되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공사계획인가가 처리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처럼 교통량의 증가가 확연하게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7832㎡ 약 8400여평에 이르는 그렇게 많은 면적의 판매시설의 증축허가를 처리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평수를 더 늘려 허가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당시 공무원들도 관련법에 따를 경우 판매시설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여 허가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닐 것이며 판매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등의 이유로 판매시설의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판매시설의 증축으로 인해 과연 44만 서초구민과 나아가 주변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4년 9월 6일 취임하시자마자 이번 증축허가를 처리하였는데 그간의 처리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허가를 처리했는지 의문과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증축공사는 건물주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주게 되겠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배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이번에 구청에서 증축과 관련하여 처리한 교통대책은 임기응변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공휴일이나 출퇴근 시 반포로의 교통량은 터미널 진출입 고속버스 및 백화점 이용 차량 등으로 혼잡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얼마만큼이나 감안이나 하셨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여시설을 복개주차장 2층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33층 공사시 행변경 허가 시에도 본관 2층과 복개 주차장에 일정 면적을 확보하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공여시설 확보는 증축공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만일 사업주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번 허가와 관련하여 추가로 공여시설을 확보하였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1998년 33층 증축허가시에도 공여시설을 2개소에 확보하였는데 본관에 확보하였던 면적은 어느새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지요? 정말 알고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복개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입니다. 이왕에 확보한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복개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사평로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주민들이 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더욱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주차장은 2020년이면 서울시에 기부채납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와 이의 사용에 대한 협의나 해보시었는지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전문가와 채널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청에서는 본 증축공사에 대하여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간의 추진 과정 등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따져서 그 적정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대로 할 것이라면 담당직원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구에서 관련서류를 살펴보고 법에 맞으면 허가를 처리하고 법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체육시설의 성범죄 조회관련 여부에 대한 구청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공공체육시설에 취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우리 관내 체육시설 또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체육관련 강사를 직접 채용할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에서 위탁운영을 맡긴 체육시설에 있습니다. 위탁체육시설의 경우 구청의 직접적인 관리범위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활운동과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니 그때부터 위탁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부 위탁체육시설의 경우 직원 채용시에 성범죄 경력을 전혀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어떤 곳은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탁기관이 위탁을 준 경우 다시 말해 위탁에 재위탁을 준 경우 구청이나 위탁기관이 재위탁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한 기록도 없고 또한 경력조회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학교 내에 체육시설의 경우 우리 구청에서 직접 투자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조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관리책임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의 전과자의 재범률은 57%에 이르며 아동성폭력 동종 재범률 또한 21%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른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가 성범죄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 성범죄자 전과자 현황을 보면 서초지역 9명, 강남 인근 포함하면 총 28명의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저희 구의 경우도 언제든지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성범죄자들이 전혀 아이들 관련시설에 접근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하게 감독하여야만 합니다. 아동 성범죄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성범죄 조회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시설의 성범죄 조회여부를 매채용시마다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기존 직원에 대한 조회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현재 성범죄자들이 공공체육시설에 채용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범죄자들이 우리 체육시설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위탁시설의 업무보고와 절차방식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보류되었으며,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채택되었고, 「제6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5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행정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용복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용복
부구청장 김용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중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용복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 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5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8일 정덕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덕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 결정과 조정금을 심의·의결하는 등 서초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및 제2조 중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2장’, ‘3장’, ‘4장’을 ‘제2장’, ‘제3장’, ‘제4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외부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4장 및 제7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로 제7조 중 ‘2회에 한하여’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호,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2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상정하여 개별 표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각각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5항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6항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계획대상지가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중 본위원이 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민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반 법적요건과 지역여건, 주변 재건축 추진사항,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한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부가가치세(V.A.T)별도’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료 상한액’과 ‘부가가치세(V.A.T)별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용료 체계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 상한액을 현실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중 “받을 수 있다”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2의 제목 중 “사용료 상한액”을 “사용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호 제6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과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4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생애주기별 통합적 접근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신나는 변화, 살기 좋은 건강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담배 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흡연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계획안의 성과목표 실적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해 6월부터 작업을 해오던 것이라 미처 대응하지 못했으나 환경변화로 인한 목표수정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의료사업의 기초가 되는 설문의 대상이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은데 이처럼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게 되면 설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대해 건강한 아파트 참여자나 보건소의 내방객들이 특정 연령층에 몰려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여 보건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집단의 구성을 통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ㅇ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현재 직영시설 중 일부시설을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여 위치를 명확히 하고 전체적으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관련 조항을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4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호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0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내곡보금자리주택단지 2단지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예정인 어린이집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호 서초구립 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개별 표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각각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최근 내곡보금자리주택 입주가 진행되면서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입주자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용복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