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50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서초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 경영으로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억 4200만원을 지원 받아 강남역 9번 출구 앞 도로 현재 가로정비초소의 컨테이너박스가 위치한 곳에 약 20평 규모의 아트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며 2015년 1월부터 설치공사를 하여 3월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광안내데스크, 의료관광 상담 및 체험공간, 홍보물 전시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류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 증가로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산업의 관광자원화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시에서 관광정보센터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우리 구에 지원해 줌에 따라 하루 100만 유동인구가 왕래하고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역에 서초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관광객에게 유용한 관광정보와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서 지역내에 관광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므로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를 지방공기업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서울시마케팅과 관광정보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명동관광정보센터, 인천공항관광정보센터, 서울시 관광안내소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관광마케팅(주)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센터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은 다년간 서울시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과 업무 노하우를 갖춘 서울관광마케팅(주)에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내외국인 종합관광, 의료관광, 관광안내 및 상담업무, 운영인력 지원, 센터운영 및 관리, 서초구 대표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사업추진, 관광불편 사고접수처리 및 관광안내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연간 약 3억원입니다.
운영예산 확보계획은 2015년도 운영비 중 일부 1억 3800만원은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는 구비와 사단법인 서초글로벌헬스케어를 비롯한 민간기업 협찬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없으므로 구비와 민간기업 후원, 협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검토로 최근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서울을 찾는 해외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관광정보 제공, 불편사항 해소 및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기지로서의 종합관광정보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강남역 주변에 서초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한류문화관광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위로 2013년 10월 11일 서울시 주관 모스크바 국제관광교역전에서 관광정보센터 설치시 운영비 지원약속으로 구청장의 검토지시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서울시에서 2014년 서초구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6월 10일 「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계획(안)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10월 1일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3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치계획 검토로 설치위치는 서초4동 1318-7·11번지 강남대로변 인도이며 설치규모는 아트 컨테이너 66㎡이고 주요시설은 관광안내데스크, 의료관광상담·체험공간, 홍보물 전시공간 등이며 설치기간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4200만원이며 전액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주)서울관광마케팅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탁 검토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약 3억 5000만원이며 2015년은 10개월분으로 시비 1억 3800만원이 확보되었고 (사)서울서초글로벌헬스케어 후원이 5000만원 확보되었고 민간협찬 등입니다. 2016년 이후 매년 전액 구비 및 민간기업 후원·협찬입니다.
다음은 운영업체 선정방법은 (주)서울관광마케팅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며 운영인력은 6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업무는 종합관광안내, 관광정보제공, 의료관광 상담·체험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시행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세부적인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사무입니다.
관련조례를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에서 구청장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의 사전 의결대상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최근 한류문화 열풍을 타고 관광객이 폭주함에 따라 관광통역서비스 및 서초구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자원 홍보 차원에서 종합관광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강남역 일원의 복잡한 가로환경 문제 및 위탁대상 업체가 의료관광 분야까지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견실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현재 시설설치비 전액과 1차년도 운영비 일부를 이미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았는바 설치비의 세부 산출내역 및 2차년도 이후에는 전액 구비 또는 민간기업체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의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 11월 19일 을지로2가에 “명동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강남구에서는 2013년 6월 26일 압구정동에 “강남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설치 및 1차년도 운영비까지 교부받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금의 반환 및 기관 상호간 신뢰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되, 설치장소의 적정성 및 업체선정 경위, 2차년도 이후 운영비 규모 및 자금조달 방법,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체육과가 생기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 되겠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과거 한 2, 3년전부터 헬스케어 때문에 보건의료관광 때문에 이 얘기가 논란이 헬스케어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고 받고 했는데 물론 강남역에 설치하면 해외 일반 관광객들 관광안내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0% 이상이 헬스케어 의료관광이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비가 2억 4200 받았는데 여기에 검토보고나 제안설명 내용에 내년도에 3억 5000이 필요하다, 소요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2015년도 예산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시비를 말씀드리자면 3억 8000입니다. 3억 8000 중에서 2억 4200은 시설비로 시설하고 1억 3800만원을 운영비로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
권영중 위원
2015년도에 우리 구비 예산 편성 얼마 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우리 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 1억 3800하고 지금 글로벌헬스케어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서초관내 관광관련 유관기관 기업들에 저희가 협찬 관련해서 같이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내 서울K호텔이라든가 기타 삼성 이런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관광 그러니까 단순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관광 이런 측면까지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 데 협찬을 받아서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년 3월 1일자로 개관하겠다 그 얘기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3월까지 공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쯤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오픈은 3월에 하는데 현재 전체 2억 4200 중에 1억 3800은 내년도 시비로 확보가 되고 민간기업 헬스케어에서 한 5000만원 들어오고 그리 해 봐야 2억이 채 안 되는데 나머지 1억 5000 내년 3월에 오픈할 것을 자금 소요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농협이나 삼성에서 받겠다, 그래서 3월에 오픈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3월에 오픈한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도 경비는 현재 우리 과장님이 헬스케어에서 5000만원이다, 시비가 1억 3800이다, 농업이나 민간기업 삼성 얼마다 자금 확보 계획도 안 되고 내년 3월에 어찌 오픈합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1억 3800하고 글로벌헬스케어 5000만원 해서 1억 8800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이나 효성 이런 데 상의하니까 현재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얼마 부담하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다, 관광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면 구체적인 것은 그때 자기들은 답을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권영중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 3월 1일에 오픈한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도 3억 5000, 3억 5000은 별도로 따지겠습니다마는 3억 5000에 대한 것은 시비 1억 3800이다, 2억 4200 중에 헬스케어에서 민간기업에서 후원한 5000만원이 들어간다, 나머지는 구비라도 확보해 놓고 삼성에서 들어오건 농협에서 들어오건 그것이 들어오면 구비를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3억 5000 든다고 해서 확보도 안하고 현재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면 삼성에 받겠다, 농협에 받겠다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내년도 운영계획은 3월에 오픈한다고 하면 3억 5000에 대한 시비가 1억 3800이고 헬스케어 민간기업이 5000이고 나머지는 구비다, 그러면 구비는 나중에 민간협찬 받으면 절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3억 5000 든다고 해 놓고 현재 확보된 것은 1억 3800하고 5000하고 1억 8800뿐이다 말이야.
그리고 3억 5000이 설치비가 다 들어가면 센터장하고 통역하고 코디네이터하고 6명인 모양인데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월 3000만원인데 이것 막대한 돈입니다. 2016년부터 시비 끊기고 하면. 의료관광 얼마나 모집을 해서 우리 관내 병의원에 얼마나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매년 3억 5000 정도 든다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최소한 3억 5000에 대한 구비라도 확보해 놓고 나중에 민간기업의 후원 받는다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시비는 전체 3억 8000을 지원 받고 그중에 2억 4200이 시설비이고 1억 3800은 운영비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아까 한 얘기이고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도 최대한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협찬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
권영중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시비가 2억 4200인데 설치비로 쓰든지 그것은 차치하고 내년도에 운영비를 시비 1억 3800 그리고 우리 서초글로벌헬스케어에서 5000만원 지원 받는다 1억 8800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 소요예산 과장님 어떻게 계산되어 있습니까? 3억 5000 정도 들 것이다 했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 모자라는 것은 최소한 현재 실체가 없기 때문에 3월에 오픈하면 효성이건 삼성에서 받겠다고 하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라도 확보해 놓고 그 받으면 구비를 절감한다 이래 가지고 소요자금에 대한 확보도 없이 3월에 오픈한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지금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한 8개 민간기업을 접촉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확답, 금액은 결정을 안 받았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구비를 편성하지 않고 계획서를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운영예산 확보 계획에 시비 1억 3800 그 다음에 구비 그 다음에 글로벌 헬스케어 민간기업 후원 등 이랬는데 최소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기업 협찬 받으면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어디에서 얼마 들어 온다 약정이 안 된 이상 구비로 확보해 주고 추경때 감추경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3월달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 통과되면 뭐 불과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구비 3억 운영비 3억 5000이라고 했으면 3억 5000이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이고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후원하는 것이 얼마다 그런데 단 구비는 민간기업 협찬이 오면 이것은 감추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 계획이 나와 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구비를 들이지 않고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 구비가 되어 있고 있는데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검토보고 내용에도 이것이 적혀있듯이 이러한 어떤 계약절차 방법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위탁대상 업체가 의료관광 분야까지 충분한 자질이 정말 있는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경험을 갖춘 견실한 업체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수의계약의 절차를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은 아까 권영중 우리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여기 시비가 2015년까지는 되어 있지만 2016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구비 및 어떤 예산확보를 아직 전혀 되어 있는 않는 상태에서 이것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구비 예산을 2016년부터는 후원금과 같이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그렇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한 제가 보았을 때는 설치장소가 왜 강남역에 설치되어야 되는 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장소의 적절성이라든가 거기에 업체선정 경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심의가 뚜렷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선정과 그리고 또 장소 그리고 구비 확보가 2016년부터는 전혀 시비는 대지 않는데 이것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소가 어떻게 해서 강남역 9번 출구에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당초 글로벌헬스케어에서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가장 집적화 되어 있고 그래서 서초에서 관광으로 내놓을 만한 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활성화된 부분이 그쪽에 의료관광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억 예산을 편성을 저희한테 3억 8000을 지원해 주었는데 당시 지원조건이 강남역 그쪽 일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검토한 결과 또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고요. 또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느냐 할 때 이것도 사실 주식회사 서울관광주식회사 저희가 줄여서 STO라고 합니다. 여기는 압구정 관광 센터도 운영한 실적이 있고 거기도 의료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공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 특화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주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 지원할 때 이것을 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저희는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회신을 보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가장 관건은 이것이 다 좋은데요. 2016년부터 전액이 구비 예산 들어가고 또 민간기업 후원 협찬인데 지금 의료관광 서울 글로벌헬스케어라고 하면 이것이 2016년에도 예산이 어떤 예산이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구비는 구비가 어느 정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고 민간기업은 얼마를 어떻게 받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는 한 이것이 그때 가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비가 과연 얼마가 될지 저희들은 참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러한 3000도 아닌 3억이 들어가는 매년 이러한 예산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시작을 저희가 1억 8800으로 운영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종자돈을 삼아가지고 협찬을 최대한 받고 내년에도 저희는 구비는 사용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장님 뜻도 그렇게 확고하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추진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여기에 물론 명동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과연 어떤 예산계획이라든가 업체 선정에 관련되어서 이런 위치선정 관련되어서 좀 더 구체적인 명확한 어떤 기준이 정해졌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번 출구 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도로 관리도로가 어디에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최는 시인데요. 저희한테 서초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시 관리 도로인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점용 허가 처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한테 행정사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점유 이런 것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9번 출구가 어느 쪽 방향이에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서초구 그러니까 딜라이트 건너편 ······.
안종숙 위원
교대 쪽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그것은. 교대 쪽으로 나오는 입구인데 사실 거기가 조금 더 사람이 강남역에서는 제일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10번, 11번 출구 방향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요. 과연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강남역 일대에 유동인구가 하루 100만 명으로 지금 조사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 관광객 중에 ······.
안종숙 위원
관광객이 지금 100만 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100만 명인데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관광정보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객으로 오는 인구는 좀 따져 보셨나요? 이미 이제 관광으로 오면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예약을 하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과연 얼마나 여기 관광센터에서 이용이 얼마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은 좀 따져 보셨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 한국 방문 외래 관광객이 1200만 명 정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82%가 서울을 방문하고요.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22.9%가 강남역 인근을 찾는 것으로 2013년도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좀 자료로 있다가 한번 주어보시고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있지만 상당이 내부에 사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약을 하고 오는 관광객도 있고 내국에 거주하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관광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속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그쪽에. 없어졌어요? 예전이 그것이 아마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관광안내소는 작은 규모로 서울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은 철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철수를 했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이것이 당시에도 관광안내소라고 해 놓고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애물덩어리가 된 사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강남역에 설치해서 나중에 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설치를 해놓고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 방침서 같은 것이 있지요? 설치 방침서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내부 저희 방침서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방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이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강남역 일원에 복잡한 가로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요, 가령 이 복잡한 가로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결과 ······.
안종숙 위원
강남역 지금 뭐 노점상이니 뭐니 이것 엄청 복잡하거든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거기는 노점상은 없고요.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어디어디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동 그 다음에 압구정동 그다음에 지금 송파가 지금 설치되어서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역에 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이 아까도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운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오는 서초구가 가져오는 것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서초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산업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 부분을 관망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관광산업 분야는 다른 데에 비해서 낙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키워나간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시비로 계속해서 사실은 시에서 관리해서 시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 구의 구비 운영비가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간기업 후원 협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기부금 모금 허가나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송파도 전부 운영비는 구비나 아니면 협찬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구비는 가급적 들이지 않고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잠깐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놓쳤는데 ······.
안종숙 위원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저는 이것이 관광정보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굳이 이것 구에서 구 예산 상황도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해야 되는가 의문점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조금 우리가 많이 검토한 이후에 고려를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산업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2012, 2013년, 2014년에 관광 관련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리플릿조차 한 장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산업을 저희가 키우겠다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안내하는 그 자료는 서초에 관한 관광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향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당연히 저, 먼저 안종숙위원님 서초터미널에 있던 것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류가 알려지기 전이라 사실은 홍보책자만 놓다가 그냥 폐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분명하게 나라를 그것도 지방자치제이니까 지역에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가시적이라는 가시적 확답 이런 것은 너무 불투명한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마련이 되면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압구정동 강남 관광정보센터가 1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래서 좀 알아보셨는지 강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저희가 당장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서울관광 주식회사가 이 부분에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연착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그동안 개발하지 않는 우리 구의 관광 자원을 어떻게 빨리 개발해서 홍보를 하느냐 이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지금 관건이고요. 그리고 또 관광정보 압구정동 강남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운영비를 강남 같은 경우는 STO하고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STO가 나가고 지금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류스타체험을 특화시켜서 이 부분에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1일 한 150에서 200명 정도 관광객으로 다녀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강남도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성공한 사례는 아닌 것 같으네요. 구비를 전혀 지원을 안 해 줄 정도이면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강남 같은 경우는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에서 추진하는 강남스타일로 인해서 강남 관광이 특화되었기 때문에 한류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실질적으로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하루에 와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2016년도부터는 예산이 없는데 그래도 구비 예산 없이 운영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것인가요? 플랜 자체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정 안 되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운영규모를 조금 사람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구비를 들이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압구정동 예를 들었는데 더 오래된 명동의 예는 설치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관광정보센터는 2013년 11월 30일 오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국외환은행에서 설치를 했고 10년 무상제공으로 설치비 전액을 한국외환은행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운영은 저희와 같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 어떤 곳은 시비로 직영하고 어떤 곳은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처음에 명동관광정보센터도 중국인 대상으로 처음에 의료관광 마케팅 중점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송파에 이어서 설치가 됐는데 강남도 첫해는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가 금년 12월에 오픈 예정인데 여기도 첫해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예정이고 저희도 어찌 되었든 많지 않지만 첫해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1억 3800이 운영비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글로벌헬스케어에서 5000만원 후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글로벌헬스케어와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업무가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글로벌헬스케어가 우리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협의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관광정보센터가 있으면 그쪽 하고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강남역 부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글로벌헬스케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글로벌헬스케어에서 지원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연계되어서 업무가 있으면 5000만원씩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는 5000만원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의 민간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서울K호텔이나 삼성, 농협하나로마트가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내부에 큰 모니터를 2개 설치해서 저희한테 협찬해 준 회사 같은 경우는 홍보자료를 돌려서 해 줄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업체에서 지속적인 후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첫해에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홍보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역 그 일대 앞에가 젊은이들의 모임광장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예를 들어서 대형 모니터에서 계속 노출이 되면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이 컨테이너박스에서는 이것하고는 온라인으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직접 관광객에 대한 응답은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순수하게 그곳을 지나다니는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거기에서 내방하는 관광객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이 필요한 분들은 체험도 해 드리고 ······.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사업을 구상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서초관광정보센터에 설치,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설치하는 것의 목적적 측면하고 설치하는 장소적 측면하고 두 가지가 전부 다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설치 목적적 측면에서는 서초구는 지금 관광안내도 일부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의료라는 특정 분야에 더 많은 비중이 이 사업은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우리가 관광인프라가 서초구로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관광정보센터까지 설립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변에 지인 분들 중에서 성형외과 의사 분들이 최근 3, 4년 동안 병원을 경영하시고 나서 대형 빌딩을 올릴 정도로 이 중국과 한류에 대한 의료관광사업은 무척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료라는 특정분야에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예산적 측면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당장 우리 앞에 2015년에는 어찌 버틸 수 있는지 모르지만 2016년부터는 구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초구의 세출이 늘어나서 사업의 성과적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래도 서초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특화된 사업중에서 컨셉을 약간 변경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류를 끼고 이런 식으로 서초구는 의료사업 이것이 아니고 쇼핑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이것을 연결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어떤가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그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포지구대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초경찰서에서도 경찰분들을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교육을 따로 하실 의향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서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왜 다시 또 그래도 해 보고 싶은 의향이 거기를 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고투몰이 새로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형 백화점을 끼고 있고 할인매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초구의 여러 방면으로 지나다니는 버스가 크로스가 되고 또 지하철이 저희 강남역 같은 경우는 2호선이 많은 지역이지만 고속버스터미널은 3·7·9호선이 모두 환승하는 모든 교차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유인책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도 만약 하셔야 된다면 괜찮다고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관광정책을 개발하는 역할도 센터에서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업관광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쇼핑과 연계한 이런 것도 저희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나타나는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의료관광이지만 ······.
최유희 위원
의료관광도 언제까지 다 중국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와서 시술하겠다는 그런 거시적인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서면 그 부분에 내년에 관광팀도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면 좀 지금보다 ······.
최유희 위원
한쪽 분야에 특정 분야에 집약해서 생각해 보시지 말고 다각도로 다른 관광적 측면은 뭐가 있는지 컨셉을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구대라든가 당장 저희가 안내소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설치 가능하면 관광안내소는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가 향후에 관광정보센터에서 이쪽에 리플렛이라든가 홍보물도 비치하고 이런 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7분인데 7명이 각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지난 6대 때도 많이 거론됐던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원래 서울시관광안내소가 한 30명이 있습니다. 아까 업체가 적정하냐,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투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관광마케팅이니까 업체는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관광전문 서울시에서 관광전문한다고 서울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회사이니까.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끼리 해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위치 얘기하는데 과거에 고속버스터미널 처음 생겨서 서울시에서 관광안내소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4년 몇 개월 하다가 중지되었는데 그때는 관광안내소 서울시에서 안내원 하나 파견되어서 책자만 달랑 주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시에서 강남역에 안 한다고 하면 예산도 안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료관광이 주란 말이야, 의료 관광인데 작년에 강남구에서 할 때 지금 우리 박과장님 잘못 파악하는지 내가 잘못 아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혜택 받는 것은 의료기관입니다. 제일 강남구에서 강남보건소장 연석회의를 하고 우리 보건소장 회의를 다녀오고 한 것이 피부과에서 많이 부담해라, 성형외과에서 많이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의료기관에서 강남역 하면 압구정이 낫다, 의료관광이.
그래서 압구정으로 옮겨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위치적으로 볼 때 전체 유동인구는 고속터미널도 많지만 고속터미널은 주로 국내이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관광도 앞으로 하겠지만 의료관광이 목적이 아닌가 이것을 하면 매년 보건소에서 글로벌헬스케어해서 해외관광 가는 그 예산도 안 써야 된다, 이것 하면.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매년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의사들 데리고 지난번에도 중국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강남역을 설치한다. 서울시에서도 해외 1호 관광객이 강남, 서초에 가장 많다 이래서 강남역으로 해라 이런 사전 내약이 있었을 거예요, 서울시하고.
제가 보기에 각자 의원들이 다르겠지만 고속버스터미널하면 현재로서는 강남역이 의료관광은 적지가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 만약에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면 혜택 보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헬스케어 회원들이 다 의료기관들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환자 10명 올 것을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라도 득 본다면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기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운영비는 효성 받고 삼성 받고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지금 5000만원 낸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설치해서 많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명동에 설치한 것은 서울시 직영하는 것은 일반 쇼핑객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강남이나 서초는 주가 한 7, 80%가 의료관광입니다. 의료만 딱 못하니까 관광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비도 의료기관에서 혜택 받는 물론 일반 내과, 치과 다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쪽에서 많이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다면 당연히 강남역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비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의료관광이 주가 되겠고요. 사실 그렇다 보면 강남하고 서초하고 특별한 차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서초구가 관광자원이 상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쇼핑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든가 깔아 주셔야지. 그리고 관광자원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상당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관광자원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쪽 관련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문이죠, 회의라기보다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여기는 서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계산, 우면산에 좋은 자원이 있다, 지금 요즘 그러니까 산악이라든지 이런 자원도 많고 개발되지 않은 자원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고투몰이라든가 이쪽 R&D 센터들이 막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R&D 센터를 특화시킨 관광상품도 개발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개발되지 않은 관광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자문위원회가 열렸겠네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특별하게 크게 하지 않고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 나온 것은 없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때 당시에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것 그것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까지 한 시간 정도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의료관광상담 등의 한시적인 사업성과 설치 후 민간위탁시 2016년부터 구 예산에 의존 운영하게 되는데 자치구 사업으로의 장래 희망적이거나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미흡하다, 이런 점이 대충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의료지원과장이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 보충 추가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질의대로 불러 추가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시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글로벌헬스케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나 이런데 의료 관련된 과에서 이렇게 우리 구랑 가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몇 번이나 글로벌헬스 관련해가지고 해외에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헬스케어에서 해외 의료관광, 해외 박람회나 설명회 참가한 실적은 연도별로 많습니다. 올해에는 두 군데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된 국제박람회랑 중국 상해 국제박람회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관에서 실적은 각 기관별로 상담 인원이 1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어떤 진료나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갔다가 가서 홍보하는 차원뿐만이 아니고 그 헬스케어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은 있나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실질적으로 거기 성형 실적이나 수술 실적은 관광공사에 아니면 산업진흥원에다 매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3년도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우리가 1만 455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09년도에 우리가 당초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1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9.7배 정도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실적은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거기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구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구비는 연도별로 작년에는 1억 1000 잡은 것으로 예산 소요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1억 1000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요가 된 것인가요? 세부 그러면 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가시나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아니면 그들의 예산으로 갑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자비로 가는 것입니다. 자비로 가고 저희들이 박람회 같으면 홍보 부스를 임차해서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서초글로벌하고 이렇게 같이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 그렇게 글로벌헬스케어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큼 와서 시술을 하고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쪽에 강남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 관광정보센터하고도 어느 만큼의 연계성을 갖고 하는가, 그리고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는 분명하게 극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성형 시술만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와서 숙박이라든가 ······.
안종숙 위원
건강검진도 하고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예, 숙박이라든가 쇼핑도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유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중국 환자가 중국이 전체 환자의 52.7%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상위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순인데 최근에는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 한류열풍을 타고 관심이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관광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강남역 주변에 장소 선정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추진경위가 관광 러시아 교육전에 참가했을 때 우리 보건소하고 관광사업과에서 우리 강남은 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서초는 없다, 그래서 이제 시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이 긴급 편성되었고 그 당시에는 의료관광을 주목적으로 실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강남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유동인구라든가 자생적으로 조성된 ······.
안종숙 위원
저는 강남역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권영중 부의장님이 70%가 의료 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이 맞다면 만일 이 사업이 만일 추진이 된다면 우리가 건강센터를 지금 구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료사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걱정이 조금 하나 앞서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지셔야 되는 몫이 만일 100%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의료관광 사업이 주목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
위원장 정덕모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장옥준 위원
예, 만일에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사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런 민원성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기타 의료사고 관련된 의료협회나 이런데 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관광사업 이것이 주목적이면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저희 발표가 안 되었지 굉장히 많은 의료사고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도 다 arrange가 된 상태에서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의료지원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글로벌헬스케어 회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 회원은 총 이사 11명 감사 1명해서 ······.
권영중 위원
전체 회원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전체 회원 수는 114명입니다. 의료기관이 이제 ······.
권영중 위원
의료기관 전체가 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지요? 동네 조그만 병의원들은 가입 안하고 주로 또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피부과, 성형외과가 많고 일반내과 좀 적고 특히 아이들 소아과 이런 것 많이 빠지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문화행정과장 이야기대로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생기면 우리 관내 청계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헌인능 일반 관광객 유치할 것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은 주가 이제 의료관광인데 지금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1억 3800이 내년도 운영비에 들어오고 글로벌헐스케어에서 5000만원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머지는 효성이다 농협이다 하는데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행정 관청에서 관광안내센터까지 만들어 주면 내년도 뿐아니라 앞으로는 운영비는 상당히 한 50% 한 60% 이상은 그 혜택을 보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그런 측면에서도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료관광 전문 센터로 운영이 된다면 글로벌헬스케어재단에서 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 관광하고 이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또 위탁기관이 STO라는 그런 별도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면 우리도 이제 세빛둥둥섬이라든가 강남역 쇼핑센터나 이런데 연계를 해서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데 연간 3억 5000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년에는 시비가 1억 3000이지만 2016년부터는 운영비는 시에서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의료기관에서 100% 부담하라든지 최소한 한 50%는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금년도에도 3억 5000에 돈을 따지자면 5000만원만 부담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이 더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 일반 관광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의료관광 온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 유발 효과가 있겠지만 주목적이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 같으면 헬스케어 회원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00%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운영 형태가 지금 내년도에 뭐 5대5나 3대7이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운영 형태에 따라서 비중이 좀 높다면 아마 운영 부담 비율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문화행정과장님 물론 앞으로 우리 의회 승인 받겠지만 앞으로 운영비는 구비 부담 안한다는 것이 과장님 철학이고 구청장님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6, 7대 의회가 4년 동안 이 운영비 구비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기관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데 글로벌헬스 그쪽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은 의료기관이 전체적으로 올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에서 소개를 해서 그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후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서로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 혜택을 받은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담을 기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안숙 위원
정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분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 및 단서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 정비함으로써 소식지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규격과 구성 및 발행부수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제규정을 수정하였으며, 구 의정소식의 원활한 편집을 위하여 서초구의회 전문위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 위촉직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은 삭제하였으며 편집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구성취지에 맞게 편집자문을 하며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명예기자의 인원은 정하지 않으며 명예기자의 임기와 연임회수를 수정하고 학생 명예기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도록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향후 서초구 소식지의 제고하고 소식지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27일 서초구청과 구의회 동의하여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소취하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검토한바 서초구 조례 제941호로 2013년 11월 26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도출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삭제,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소식지 발행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 “소식지는 1회 기준 16면으로 구성하되, 1면의 규격은 가로 260㎜, 세로 380㎜로 한다”를 “소식지의 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2항에서 “소식지는 1면에서 5면까지는 구정소식을 게재하고 6면과 7면은 의정소식으로 하며, 의정소식의 편집은 구의회에서 결정한다”와 제3항에서 “발행부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5조 제1호에서, “주요 구정 및 의정활동 소개”를 “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에서, “생활정보”를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당연직 위원에 “구의회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하고 제2호의 위촉직 위원 가목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삭제하며, 안 제9조 제1호에서,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및 편집(단, 의정소식은 구의회에서 편집)”을 “소식지의 게재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 “30명 내외의 구민명예기자” 와 “15명 내외의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던 것을 각각 그 인원수를 삭제하며, 제3항에서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제5항에서 학생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소식지 발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추진경위로 2013년 8월 29일 김병민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2013년 10월 22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이송하였으나 2013년 11월 8일 구청장의 재의요구가 있어 2013년 11월 18일 제242회 정례회 원안 가결 재의결 및 이송후 미공포되어서 2013년 11월 26일 서초구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송대리인 답변서를 2013년 12월 31일 제출하였으며 2014년 10월 27일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호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소식지의 규격 및 구성과 발행부수, 게재사항 등은 서초구민들에게 구정소식 등을 전파함에 있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복잡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에서 구의원을 제외하는 사항 및 안 제9조에서 의정소식을 구의회에서 편집하는 사항의 삭제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함하고 안 제11조에서 민간인을 명예기자로 위촉하는 경우, 자문료∙간담회 활동비, 원고료 등에 대한 구 예산이 수반되므로 그 인원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쟁송사항을 검토한 바 2013년 12월 6일 서초구청장이 대법원에「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를 제기하였으며, 구의회는 2013년 12월 31일 소송대리인을 통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9월 25일 변론실시 후 2014년 10월 27일 대법원 제2특별부에서 판결선고 기일이 잡혔으나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선고기일 연기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재 집행부와 대법원에 쟁송 중에 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몇 가지 우리 홍보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조례는 지난 6대때 저희들이 김병민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외 3명이 발의자가 계셨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저희들이 이것이 상정된 이러한 조례였는데 실질적으로 제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소중인 사건인데 이렇게 급히 어떤 송부일이 연기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는 판결이 난 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성급히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배경과 또 여기에 보면 삭제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거론되었던 여기 주요 내용 검토한 우리 검토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물론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7조에 있어서 구의원을 제외하는 9조에 의정소식을 구의회에서 편집하는 사항 삭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당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논의가 되어서 만장일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제11조에 보면 명예기자로 위촉되는 경우에 자문료라든지 간담회, 활동비 이런 구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인원수를 조례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제소 중에 있었는데 제소 중에서도 현재 지금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이것을 꼭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정덕모위원도 제가 발언권 좀 얻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6대때 잘 잘못 따져서 구청 집행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의결하는 것을 무조건 다 소송을 제기하고 의회도 의회대로 하니까 의회에서 구청을 소송하고 이래서 6대 구청장이 취임하고 의회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소송이 그 당시 계류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우리 조례에 관해서 이것이 보면 소송비용도 구청장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구민 세금가지고 내고 의회에서도 변호사 하고 하면 의회 발의자 자기 돈 내는 것이고 구민 세금 가지고 이것 뭐 하는 짓이냐 안 된다 서로 조정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건이 2건이 더 있습니다만 6대 조은희 구청장이 취임하자 우리 의장단하고 정덕모 위원장도 그 당시 있었지만 의회하고 집행부 이래서는 안 된다 일시에 의회도 소취하 하고 우리 다 취하 하겠다 그 대신 의회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오늘같이 상임위에서 다시 조례를 재심사를 하자 이래서 오케이 그때 정위원장 참석했지요?
위원장 정덕모
예.
권영중 위원
난 마지막 회의에 안 갔는데 그래서 소취하다 하자 했는데 이중에 보면 우리 김안숙위원 얘기대로 의회에서 그 당시 내가 봐도 조금 이것은 정회하고 할 얘기인데 내가 봐도 의회 6, 7면은 의회에서 편집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15명 의원들이 편집할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전문가들 위촉해서 하면 또 비용들고 단 편집할 때 그러면 의회 한사람 참여를 시켜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전문위원을 참여를 시켜서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구청장은 그런 합의가 있고 이래서 이것 말고 또 현재 2건도 전체 구청장 입장에서 소취하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대로 우리 안대로 하되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개정안을 심의 해주면 바로 소취하 하겠다 이래서 오늘 올라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위원장 내 얘기가 맞지요?
위원장 정덕모
예, 본 조례 개정은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주요 쟁점이 된 부분만을 개정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할 경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전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김안숙위원님 얘기대로 여기에 추가할게 의회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을 하자 해서 그당시 의장단회의에서 전문위원들 오고했는데 단 처음에는 의원들이 심의회에 가서 시간만 바쁘고 별 효과가 없으니 전문위원을 참여시키자 했으니까 그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학생기자를 한다 학생기자를 못 박지 말자 그리고 임기를 1년 하던 것을 2년 해서 연임하도록 하자 이런 것은 별 논란이 없었거든요, 제일 문제가 6, 7면은 구청것은 너희가 해라, 의회 것은 우리가 편집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봐도 그 부분은 우리 김안숙위원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안숙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하실 겁니까, 전반적인 이렇게 개정해야 될 ······.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영중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민선 6대때지요, 6대때 구의회에서 지금 발의해서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편집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권한에 대해서 소식지 발행에 대한 권한 침해가 많다 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쭉 소송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중에 또 민선 7대 구의회가 다시 새롭게 탄생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때 문제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국 편집권을 누가 가지느냐 편집권하고 위촉되는 구의원을 무조건 2명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등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대한 의정소식도 충분히 꼭 우리가 탄력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게재되는 게재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여기에 6, 7면 조금 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소식지에 넣으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구민의 대표이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아무래도 하게 되면 낫지 않겠나 그때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이 내용들은 거의 다 그 당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논의가 언제 되었지요, 언제 하셨지요? 여기에 대한 논의를 우리 간부들 ······.
권영중 위원
민주당 참여 안 할 때 ······.
김안숙 위원
논의가 된 것을 전혀 몰랐고 저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사건과 그때 당시에 김병민의원께서 이것을 질의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굉장히 이것을 논의있게 다뤄서 이것에 대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저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읽어보지를 않았는데 개정이 문구만 바꾸어진다고 해서 저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루었던 문제 그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재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거기에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글쎄 아직 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소송이 과연 어떻게 끝나는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선고가 되면 ······.
권영중 위원
나는 우리 김안숙위원 얘기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다음달에 판결해서 구청장 편집권 위배한 것이 맞다, 의회가 져버리면 무슨 망신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길 확률도 있지만 질 확률이 많다 말이야. 지금 쉽게 말하면 서초구소식지 편집권자는 구청장인데 그러면 구청장 너희 다 하고 의회는 별도로 하겠다 그리고 편집위원회 사실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봐야 전문지식, 편집위원 구의원도 넣어달라, 그리고 6, 7면 아까 우리 임국장 말대로 6, 7면 외에도 의회 특별한 행사 있다든지 하면 8면 주고 한 면 더 주고 하면 의회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앞으로 볼 일이지만 합의가 되었는데 만약에 김안숙의원 얘기대로 소송계류 중에 다음달에 선고해서 의회에서 잘못되었다 하면 망신만 당하고 자동적으로 이 조례 조문이 폐기되어 버린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소송한 것도 있고 전체가 3건인데 소송하기 전에 미리 누구 잘잘못도 따질 것 없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자고 이러시는데 김안숙위원 얘기대로 소송 결과보자고 하면 우리 져버리면 할 말도 없지. 구청 원안대로 우리가 ······.
김안숙 위원
지금 소송 제기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3건이면 어느 건, 어느 건 ······.
권영중 위원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도 무시되어 버리고 구청 원안대로 해 버린다고 하면 전문위원 하나 참석시켜라, 학생기자 숫자 표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
위원장 정덕모
민선6기와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와의 쟁송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적이어서 이번에 상정된 안의 내용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듯합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의문스러웠었는데 논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참고적으로 6대 의회에서 집행부와 우리가 쟁송 붙은 것이 5건입니다. 5건인데 우리가 3건을 지고 도시계획위원회 1건 이기고, 지금 6건인데 2건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장학금에 대한 것도 판결이 이겼다고 나왔는데요, ······.
권영중 위원
구청이 이기건, 의회가 이기건 간에 서로 망신이다. 이것을 다 서로 취하하자 이래가지고 취하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반영되어서 만든 안이 이거예요.
김안숙 위원
글쎄요, 그게 논의된 것을 제가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도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갈등들이 사실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조례들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점들이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
권영중 위원
우리가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다음달 12월달에 선고공판이 될지 더 연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고공판 보고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의회가 이긴다고 하면 뭔 소리고 우리 고집대로 한다고, 우리 안대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면 집행부에서는 아니,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무효다, 무효되면 당초 원안대로 집행한다 이리되면 서로 안 좋잖아요.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중 위원
우리 최위원님 아까 얘기한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이야.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조례 제출일자가 조금 그 당시 우리 의회 직제개정안이 언제 된지 모르지만 여기 소통담당관제가 직제개정이 생기면서 행정지원국장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인데 여기 안에 보면 편집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편집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그것은 이의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당연히 고쳐야 할 거예요.
위원장님, 토론할 때 하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직제개정안을 의결해 주었으니 당연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지금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3호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권영중 위원
최위원 얘기가 5조 3호에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를 그냥 생활정보로 고치고 행정지원국장을 부구청장으로 고친다 그 얘기이죠?
최유희 위원
예.
권영중 위원
그것도 큰 문제 없구만.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그냥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친다 그 얘기죠?
최유희 위원
예.
권영중 위원
집행부도 그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도 이의 없고 하면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호 방배동 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방배동 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초구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06년 12월 26일 이○○로부터 방배동 126-1번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매매 계약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이○○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우리 구가 이○○를 상대로 판결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이에 패소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을 방배동 산17-29 토지로 대물변제하였으나 2014년 1월 15일 이○○는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추가로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기로 동의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약 3억 3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서초구 세입조치 동의요구는 대물변제 계약내용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1심 재판부의 감정평가 결과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경우 총 66억 9600만원의 환수 대상 금액 63억 4500만원 보다 3억 51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함에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환급금까지 포기하도록 한 것은 추가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위법하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 강제 집행부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하여 원고는 강박에 의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서초구는 양도소득세 약 3억 3052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는 원고가 제기한 다른 소송 3건을 모두 취하할 것을 화해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로 이○○ 소유의 방배동 산17-29 임야를 우리 구에서 취득하기 위한 당시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시 방배동 산17-29 임야의 감정평가액이 8억 48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환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등 지연손해금 16억 2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 구에서 강제 압류조치한 이○○의 양도소득세 환급금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우리 구에서 세입조치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3억 3000만원을 이○○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당시 구의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 항소심 법원과 우리 구 소송대리인 등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이번 임시회에 본 건에 대하여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검토결과는 1심 재판부의 감정평가액은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경우 총 66억 9600만원으로서 서초구가 세입조치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3억 3052만원을 제외하더라도 환수대상액인 63억 45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많아 서초구의 이득이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의 심정이 드러난 것으로서 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권고에 응하지 않아 패소시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 다음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에 응해 우리 구가 패소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소송을 모두 종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의 주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방배동 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소송이 모두 종결 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호 방배동 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 및 의견사항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검토한바 방배동 산17-29번지 토지소유자 이○○가 서초구에 대물변제계약 후속조치로 세입조치 동의하여 처리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약 3억 300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서초구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 서초구가 대물변제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이에 응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경위로 2006년 12월 22일 방배동 126-1번지 소유자 이○○와 서초구가 41억 1654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2007년 10월 19일 잔금 18억 77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2009년 1월 8일 매도자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2009년 8월 21일 원고 이○○가 일부 승소로 동시 이행판결이 났으며 2009년 12월 14일 이○○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서초구에서 판결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5월 13일 서초구에서 승소하였으며 2010년 7월 16일 이행지연으로 서초구에서 이○○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 접수하였고 2011년 7월 26일 이○○는 대금반환 능력이 없어 자신이 소유한 방배동 산17-29번지 토지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합의의견서를 제출하고 서초구에서는 매입토지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를 수락하였으며 9월 1일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17일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조건으로 이○○에게 양도소득세 환급금 3억 3000만원 세입조치 동의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서초구에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쟁송사항 검토입니다.
2013년 1월 15일 이○○가 대물변제 계약 후속조치 일환으로 세입조치 동의하였던 양도소득세 환급금 3억 3000만원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여 2013년 4월 11일 변론신청하고 2013년 5월 16일 변론 종결하였으며 2월 4일 조정기일이었으나 조정에 불성립되어 9월 13일 1심 재판부에서 대상토지 감정평가 실시 후 10월 25일 다시 조정 불성립되어 11월 28일 변론 종결하고 2013년 12월 22일 판결 송부했는데 서초가 승소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다시 원고 이○○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제기하여 2014년 7월 14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으나 7월 28일 서초구는 구의회에 의견청취 등 의견결정 검토기간 필요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변론기일이 속행하고 2014년 12월 18일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환수대상액과 감정가액 비교는 아래 표와 같으며 참고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현재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경우의 평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자문 결과 요약입니다.
먼저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2011년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양도소득세 환급금 3억 3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다면 대물변제 계약 자체는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화해조정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서초구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통해 재판부의 심증이 드러난 것이므로, 별도의 입증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서초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추가적 입증이 어렵다면 패소의 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 화해권고결정에 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검토한 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고 이○○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서초구는 3억 51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줘야 할 양도소득세 환급금까지 포기하도록 하여 세입처리 한 것은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고 원고는 다른 소송 3건을 취하하도록 한 화해권고결정에 응함에 있어 서초구 고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본 화해권고결정을 서초구에서 수용하는 경우 3억 3000만원의 재정손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1호에 해당될 것입니다.
법률자문 결과를 검토한 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의 심증이 드러난 것으로 감정가액은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서초구에 이득이 있음에도 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추가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득실을 검토한 바, 앞쪽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는 이○○로부터 환수대상 금액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63억 4500만원이고, 1심 재판부에서 실감정평가하여 적용한 금액은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로 총 38억 6600만원이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토지평가액은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경우로 총 66억 9600만원이 되어 환수대상 금액보다 3억 51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하며, 고질민원 해소 및 조기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경우 현재 기 세입 처리한 3억 5100만원의 재정손실이 수반되는 바,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사건진행 경위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126-1구유지관련부당이득금반환소송재판부화해권고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방배동 126-1 구유지에 관련된 방배동 이 재산은 사실 2006년 12월 26일 날 취득한 사건으로 굉장히 오래된 매매와 관련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지금 서두에 쟁송사항 검토에 대해서는 쭉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에 고문변호사로부터 항소심에서 서초구가 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소송에 대한 이익이 3억 5000 그러니까 땅에 압류를 했을 때 거기에 이익이 3억 5000정도 난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검토결과대로 본 안건을 검토한바 서초구에서 3억 5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될 것 같고 양도세 환급까지 포기하도록 해서 세입 처리한 것은 진짜 그 사람이 너무나 이○○의 가정에도 굉장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송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가정 파탄까지 날 정도로 된 사건 같아요, 이 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취했던 부분은 분명히 반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해권고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서초구에서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이○○ 동의하에 47억 몇 천만 원 주고 땅을 산 것이 아닙니까, 땅을 사다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이○○가 구청에 팔면 양도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양도세가 14억인가 나오니까 이것 내가 손해다 그리 안 판다,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해 가지고 이○○가 이겼다 말이야. 그러면 이기면 재판부 내용에서 이○○ 매매한 것이 무효다. 그러면 이○○가 당연히 자기 받아간 것 47억을 돈을 돌려주고 우리는 등기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돈을 안돌려 준 것이 아닙니까, 첫 경위가. 그러다보니까 서초구청에서 돈을 안돌려 주니 등기 안 넘겨주고 이런 상태에서 47억에 대한 이자가 그 당시에 16억 2800인데 이○○가 대물로 내놓은 땅이 그 당시 감정평가액이 8억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16억 2800인데 이○○가 땅 400평 1238㎡를 대물로 지연 이자하고 해가지고 16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땅 받은 것 대물 압류해가지고 대물변제 받은 것 보니 8억 4800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적다, 이○○ 양도소득세 환급한 것 3억 3000만원 추가로 우리가 압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계산대로 하면 이○○ 땅 받고 양도세 환급금 받아도 11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청 계산으로 하면 5억 손해다, 지연 이자하고 16억인데, 16억 2800인데 그래 이제 법원에 가보니까 땅값 48억 하고 지연 이자하고 다 보태가지고 현재 공법상 제한이 없는 자연녹지이고 그린벨트이고 이런 제한이 없는 토지로 보았을 때는 감정평가해 보니 총 66억이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그동안 대물변제로 받은 땅만 해도 우리가 환수대상 금액하고 지연손해금 해가지고 63억 4000인데 이 땅만 받아도 66억이니까 충분하다 그런데 너희가 왜 3억 3000까지 추가 압류해 가지고 그 돈까지 받아 가느냐, 이것은 너무 좀 심한 처사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지요? 위원장님 답변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한 이야기가 잘못 알았는지 지금 현재 너희가 땅 가지고 간 것이 공법상 제한이 없을 경우에 평가해보니 66억인데 너희가 받을 땅은 돈은 지연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63억 아니냐 그래 받아가 놓고 왜 또 3억 더 받아 가느냐 그 이야기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판단은 현재 이○○ 땅 가지고 있는 1239㎡ 약 400평을 받고 땅 안돌려 주었고 소유권 등기 안 해 주었으니까 땅 안돌려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연이자 16억 해가지고 땅값 준 것 하고 해가지고도 63억인데 현재 가치로 66억이면 한 3억 정도 벌었다 말이야.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3억을 추가로 압류했느냐 법원에서는 돌려주라, 만약 이것을 안돌려 주었을 때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하고 우리 임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항소심 패소했을 때 5억 1700, 상고 패소했을 때 5억 7100 이래 놓았구먼요. 그런데 화해결정 수용했을 때 3억 5200했는데 3억 3000인데 왜 또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소송수행비 비용비 2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소송비용 그러면 이것 항소해도 우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반환청구 소송에 별도 받는 것을 계산한 것이네. 우리가 3억 3000 아닙니까, 3억 3054만원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우리 각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2100만원은 저희 소송비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3억 3052만 9000원은 우리 돈 양도소득세 돌려주고 우리 소송비용이 2100만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손해가 3억 5200이다 그 이야기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김안숙위원 내가 이○○ 편들고 구청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당시 구청으로는 1239㎡ 대물변제 받아도 16억이 안 된다 말이야, 8억밖에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압류한다 돈 내놔라 했겠지요, 했는데 지금 법원 판단은 너희 땅 받은 것만 해도 공법상 제약이 없을 때는 그것만 해도 구청에서 말하는 전체 지연이자 16억 원 포함하고 원금 포함해도 3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왜 이것까지 하느냐 이것 돌려주고 화해해라 이런 내용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최종적으로 보면 본 건 취하에 동의해도 서초구에서는 3억 51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그렇게 예측된다는 내용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법원 판단에 의하면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소송 건 이것도 다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3건이 뭐지요, 취하하도록 한 화해 권고한 것은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3건도 진행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땅 관련해 가지고 이○○ 토지주가 전 토지주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취득한 방배동 126-1번지 외에 우리가 지금 압류가 다 되어 있나요, 여기에 3건도.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압류를 다 했나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압류는 안 되어 있고 소만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소만 제기되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화해권고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방배동126-1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익금을 취한 것이 1억 얼마이지요, 그 금액이 우리는 취해진 금액은 얼마에요, 이 건 3건 제하고도 이렇게 취해진 것인가요, 이익금이. 이 3건 외에 대물변제로 해서 다 이자까지 합쳐서 3억 5000이 그러니까 더 이익을 본 것인가, 이 3건 외에. 그것이 좀 구별이 안 되어 가지고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3건은 사실 이것 ······.
김안숙 위원
별개인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별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대부분 나머지 2건하고 공원녹지과 1건 소송인데요. 저희가 2건은 일방적으로 이겼고요. 하나는 한 60%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어느 쪽이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요. 서초구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것을 계기로 그 나머지 건까지 다 정리를 하고 서초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이것 땅을 살 때 진짜 잘 사야 되는데 땅의 진입로도 없는 땅을 갖다가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씨가 그때 당시 찾아와서도 이것이 원래 서초구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받고 이것을 땅을 샀다는데 이분이 이제 엄청 억울한 것을 당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대물변제금으로 3억 5000이 남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에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정정하실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뭐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3억 5100만원은요. 지가에서 발생된 판단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돌려줄 돈은 아닙니다.
단지 환수 추가로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받은 3억 300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지 3억 5100만원 법원에서 판단한 이익금은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원래 돈 주는 그 환수금은 3억 2000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 땅값에 이익금이라는 것이지요, 땅 값의 추측인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법원이 2011년도에 1심에서 평가를 법원에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경우 한 58억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8억 4000까지 해서 66억으로 해서 한 3억 5100만원이 실질적으로 서초구가 받아야 될 돈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한 3억 3000은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그럽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을 법원 결정을 내가 반박하는 것은 좀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원인행위 이루어진 것도 물론 우리 김안숙위원 이야기대로 그 당시에 공무원이 대화 중에 우리 구청에 팔면 양도세 대상이 아닌데 이○○씨가 그런 이야기 한 것을 나도 들었는데 그것 사실 여부는 확인 안했는데 이○○ 주장은 구청에 팔면 47억 다 받고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무는 줄 알고 담당 직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14억이 나오니까 이것 안 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계약은 정상적으로 된 것인데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 진입로도 없고 이 대물변제를 안 받으면 구청도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땅 사용도 못하고 그 당시 지난 것을 지금 잘못 따지기 전에 마침 이○○가 본인 동의하에 본인이 앞의 진입로 약 400평 한 390여 평 되는데 그것을 대물변제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감정가 이○○도 알다시피 8억여 원 밖에 안 되니까 너 3억 3000만원 우리가 강제 압류한 것이 아니고 이○○ 자기가 동의하에 3억 3000 양도소득세 환급금도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당신한테 돈 주고 이자하고 지연손해금 보태니까 16억인데 너 땅값 다 받아봐야 8억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니 3억 3000도 내 놓아라 해가지고 본인이 오케이 지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본인 동의하에 3억 3000도 받아왔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화해 결정을 하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 3건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까, 만약 이것 화해결정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했는데 소송을 계속 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법원에서 ······.
권영중 위원
재판부에서 화해 결정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소송은 다 종결되고 그런 법적 장치가 있는가?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법원에서 화해 결정 공고안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다시 이○○씨가 제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 원리상 기판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화해결정이 되었으니까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사실상 나는 보기에 우리 구청에서 추가로 억지로 안 받을 것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이것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이것이 법원의 판단 내용이 이 땅에 대해가지고 하등에 그것이 없을 때 아무 제약이 없을 때 한 16억 정도 된다, 우리가 참 받고도 3억이 남는다. 현재 그 용지가 공원용지다 말이야. 제약이 있다 말이야. 물론 구청에서 공원용지를 사가지고 도서관 짓고 하면 형질변경하고 하겠지만 현 상태대로 감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땅을 팔거나 사거나 우리가 남의 땅을 자연녹지로 사지 일반 대지로 안 산다 말이야. 우리 정보사 땅 국방부에 아파트 부지로 변상해라,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 밖에 못준다 하는 식으로 현재 이 땅이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했을 때는 구청에서 다 63억 받아보고 한 3억 정도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 이 땅을 현 상태대로 공원용지인데 그러면 아무 제약 없을 때 법원 내용대로 그것을 전체 땅값만 해도 서초구청이 지연이자 하고 63억 다 챙기고도 한 3억 남았으니까 이것은 포기해라 이런 내용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태도 우리 박과장님이나 임국장이 집지으려고 해도 건축허가 안 해 주는 땅이다, 공원용지다 말이야 그러면 제약이 있는 땅을 아무 제약 없는 것으로 평가해가지고 구청에서 덕 보았다 하는 것은 조금 내가 이해하기가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금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하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2심은 접근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할 때도 사실상 공법상 제약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공법상 제약이 없는 상태로 47억에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이것은 서초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법상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중 위원
너희가 땅 가지고 도서관 지으려고 했으니까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47억이 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공법상 제약이 있었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매입할 당시도 공법상 제약이 없는 상태로 매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법상 제한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이것을 도서관으로 제한해서 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법원 판결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뒤집고 하기는 ······.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물변제를 받는 그 토지가 지금 현재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도서관을 건축할 경우 공법상 제한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 정덕모
원래 토지의 평가는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 상황이라고 보면 그 토지도 당연히 대지로 보고 평가를 했을 때 66억 9600만원이 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구가 3억 51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3억 51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동126-1 구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 제증명발급시스템의 개선으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수수료를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발행한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수입증지 정의를 규정하고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모양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판매계약과 판매인 등에 관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과 수입금액의 결산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종이수입증지 잔매 폐기를 위한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수입증지가 현실에 맞게 잘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0월 2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수입증지 요금을 인증기로 하는 제증명발급시스템 개선으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활성화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란 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이며,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하고, 안 제3조에서 구에서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수입증지 인영에는 요금, 기관명, 발행일, 계기 고유번호를 표시하였고,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 수입증지 규격은 가로 30㎜, 세로 35㎜ 이내로 하고, 색채는 자동인증기는 녹색,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검은색으로 하되 구를 상징하는 도안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되 각 부서장이 되며,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입금을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계기관리자는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수입증지관리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 계기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증지수입 결산 현황은 총 합계가 36억 2580만 6000원이며 그 부서별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보유 현황은 총 125대인데 구청에 21대, 보건소 1대, 동주민센터 98대, 다중이용시설 5대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검토한바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구에서는 2009년 5월 1일자로 제증명발급시스템을 개선하여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사용중지 하였으며 또한 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서 제증명 확인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 수입증지 결산액은 총 36억 2580만 6000원이며 이는 재무과에서 종이수입증지 환불액 10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 현황은 총 125대로 구청 21대, 보건소 1대, 동주민센터 98대, 다중이용시설 5대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바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수입증지 관련 업무 현황, 인증기 등의 보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전면 사용에 따른 법령이 지금 되어 있고 수입증지 관련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참고로 2013년도에 수입증지 결산액 총 36억 중에서 여기에 반환하는 10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것에 대한 것이 이게 어떤 환불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증지가 사실상 2009년도부터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수입증지를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던 분이 2013년도에 와서 환불을 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수입으로 잡았던 금액에서 10만 4000원을 감액하고 또 환급한 결의는 2013년에 환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박주운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2014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96조를 제180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0월 2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201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구세 감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14조 본문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제180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2012년 5월 21일자로 개정 공포된 부칙 제2조 본문 중에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바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가 “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을 검토한 바 서민생활의 지원 등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에게 구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79호로 2012년 5월 21일 개정 공포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과거의 부칙 조문을 직접 개정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시마다 개정하게 되고 이는 이력이 없어 그 적용에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2013년도 구세 감면 조례의 관련 규정 적용에 따른 구세 감면 실적은 총 2개 분야 42건에서 686만 4169원이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별첨 참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된 유효기간의 연장과 인용 조항의 정정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므로 집행부로부터 과거의 조례 부칙을 직접 수정하게 된 경위 및 본 조례에 따른 2014년도 구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거죠? 개정하는데 부칙 제2조만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개정을 했을 경우 이에 따른 이력이 어디에 남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표 세무1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칙을 개정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력에 대해서는 개정 이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혁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연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그 연혁은 우리 구 홈페이지 자치법규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의 개정연혁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연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력이 없어 그 적용에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
위원장 정덕모
강계표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보면 이렇게 전문개정을 하게 되면 앞에 것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혼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것만 보이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예를 들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쭉 진행해 오던 이것들이 계속해서 한 20번정도의 개정된 것들이 쭉 이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삭제하자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예?
김안숙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이력이 없어 그 적용을 하지 말자는 건가 개정하자는 거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이것은 이력보다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 중에 직접 수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이력부분도 이력부분이고요.
그다음 이 방식에 있어서 다소 과거하고 스타일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법제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방식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전면에 연혁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칙을 개정해도 직접 개정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세무1과장직무대 강계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