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제6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계획안의 경우 2014년 6월 이전에 확정되었어야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을 2010년 6월 10일 시달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4년 11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도록 시달되어 금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지역 및 인구특성,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보건기관 및 지역보건체계 현황,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등 지역별, 연도별, 계층별 유형별로 현황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를 도출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장에서「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목차가 신설되어 이전 수립한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자체평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도록 세부사업별로 사업수행 내용, 실적 또는 달성도, 잘한 점, 부족한 점, 개선과제 등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 제5기 계획과 달리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지 않고 4년 동안 추진할 방향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하고, 일반과제를 “세부사업계획”으로 조정하였으며, 비전으로 “신나는 변화, 살기좋은 건강도시 서초” 정하고 3가지 추진분야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따라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와 제5장 세부사업계획에 세부적인 전략 및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제6기 계획에서는 제5-1장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바,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의거 향후 5년간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을 살펴보면, 이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여 그 협의체로 “서초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하는「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결 기능을, 실무팀으로 보건소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강문제와 보건사업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1300여명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지역사회 보건의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위 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위 주민설문 조사 실시 결과, 지역주민의 관심 사항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제5기와 비교하여 새롭게 부각된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중요성 인식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지속 추진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유지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소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불임, 난임 증가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청소년 흡연예방에 있어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및 기존 만화 컨테스트 사업의 활성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운동실천에 있어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조성과 노인과 다른 세대간의 친교 기회제공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활사업의 경우 든든한 울타리 사업으로 모셔오는 이동지원재활, 찾아가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하고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위험군 발굴, 치매예방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질적 관리와 청소년 안전과 성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 직장인, 감정노동자, 우울스트레스 선별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 등을 제6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자문 및 의견 등은 기존 계획에 반영되었거나 실시 예정인 사업이고 특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 미흡부분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의 사업 효과성이나 만족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하여는 이를 위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시행을 추진코자 2015년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구 재정 형편상 보류되었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 있었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 계획과 달라진 점을 비교해 보면 제5기 계획에서는 주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사업 1가지를 선정한 후 그 외 일반사업들을 나열하였으나 제6기 계획에서는 중점사업을 폐지하고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보건소 각 사업들을 추진과제 내에 포함시켰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존에는 10가지 개별사업 계획들을 나열한 것과 달리 사업 기획단계에서 취약계층과 생애주기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11개 사업을 재구성함으로써 대상자별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구축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6기 계획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구성되었으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공람공고를 하는 바 위 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제5기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전무한 상태로 이는 관련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제도의 시행에 일체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반 주민 또는 관련 의료기관 단체 등에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본 계획안은 지역현황을 분석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 후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주민욕구 수집활동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계획된 사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 등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