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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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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대한의견청취안 2.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3. 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 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11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의 주요내용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및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권고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개소이며 도로 1건, 공원 3건, 사회복지시설 1건, 도서관 1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 공원 1개소와 2단계 사업으로 4~5년 이내에 공원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도서관 1개소, 그 외의 도로 1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전체 면적 8만 325㎡ 중 시·구유지는 약 1만 7000㎡, 사유지는 6만 3355㎡이며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중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건으로 시설별 규모, 고시내용, 토지이용 현황, 사업비,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시설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의 재정비 검토의견으로는 전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서초동 1495 일대 도로의 일부는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예산 확보 시 집행한다는 의견으로 존치시키고자 하며 공원 3건은 사유지 보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여 점진적으로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부지는 권역별 구유재산에 대한 적정 배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중에 있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 시설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3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위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단체장은 해제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건으로 도로 1건, 공원 3건, 사회복지시설 1건, 도서관 1건으로 모두 존치하기 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연번 제1번 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6m, 연장 150m, 면적 963.6㎡, 구유지의 현황도로로써 미집행사유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위 시설은 ㄷ자형 형태로 양쪽 입구는 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뒷부분은 서리풀공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미집행 시설로써 위 미집행된 뒷부분은 사진 현황상 주민이나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어 보이므로 예산을 충당하면서까지 굳이 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목적이 합당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따라 관리 주관 부서인 토목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사안으로 보이고, 연번 제2번 공원은 근린공원에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은 주택가 사이 산지형 공원으로 운동시설 등 산책로 및 공원중심부에 통과도로가 설치된 19개 필지에 구유지 10필지 1만 5190㎡, 사유지 9필지 5만 4388.4㎡로 보상비가 74억 8400만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는 구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며 방배2동의 유일한 근린공원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등 현재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3번 공원은 어린이공원에 자연녹지지역으로 5필지에 국유지 2필지 344㎡, 시·구유지 1필지 236㎡, 사유지 2필지 1358㎡로 보상비가 9억 8600만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는 재정여건상 보상비 미확보로 보이며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대부분 사유지로 경작 중이며 장기적으로 공원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4번 공원은 근린공원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유지 3필지 7003㎡로 보상비가 30억 23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재정여건상 보상비 미확보로 인하여 미집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용이 불가한 산림지역이나 향후 방배래미안 아파트 뒤 개발 시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 의견입니다.
위 연번 제2·3·4번은 모두 공원으로 사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소유자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나 매수청구 등 민원제기는 지금껏 없었다는 부서 담당자의 답변과 공원조성 우선구간을 설정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공시지가로만 100억대 이상에 달하는 보상비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 부칙 제16조 제1호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들은 모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20년 후인 2020년 7월 1일에는 위 결정∙고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모두 존치할 시에는 추후 약 5년 이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번 제5번 사회복지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구유지 1필지 500㎡, 현황상 나대지 상태로 이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유로 미집행된 것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6번 도서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구유지 1필지 342.18㎡ 미사용 상태이고 미집행사유로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대지 면적이 협소하며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존치 의견이나 위 연번 제5번·제6번 시설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의 사용료 상당의 계속적 손해를 입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미집행사유라면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집행부에서도 현재 위 부분을 포함하여 권역별 구유재산에 대한 적정 배치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위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활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서초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보고된 사항들의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무조건적 존치보다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목적에 합당한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전체를 다 존치 의견으로 내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 다 청취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은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보니까 12년도에 개정되었는데 14년 말에 와서 지금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13년에 못한 이유는 착오로 못 하신가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저희들 미처 파악을 못하고 ······.
이준우 위원
파악을 못해서 13년에 누락이 된 것이고 14년에 지난번에 문위원이 제기를 해서 그때 파악을 해서 나온 거지요?
그다음에 쭉 보면 실보상비 내용이 없어요, 실지 보상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할 경우 실보상비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해제할 경우에 적수이자까지 계산해서 아마 해제시에 왜냐하면 개인사유지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적수이자를 계산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지만 확인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비나 각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총 도시계획시설 52개 정도가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4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일정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부서별로 담당한 부서에서 ······.
이준우 위원
그래도 공원이니까 공원,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담당부서에서 개략적인 금액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대략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금액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
이준우 위원
의견청취하면 기본적으로 금액 효과를 봐야지요, 일단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사항은 담당 소관부서별로 ······.
이준우 위원
그것하고 만약에 해제했을 경우에 저희가 물어주어야 할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날짜 계산해서 이자율 계산해서 물어주어야 할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비교를 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관련부서에서 자료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잠깐만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면 우리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리카드에 보면 보상비에 대해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연번 제1번 같은 경우 지금 유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그림 보니까 양쪽 사이드는 도로로 쓰고 있고 뒤쪽은 일부 시멘트로 발라서 계단으로도쓰고 있고 사실상 도로상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양쪽은 도로로 쓰는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번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상규
토목과장 장상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양쪽에 막힌 도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뒤편 14년 올 7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사면정리하고 계변용수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는 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계획 시설상 뒷쪽 부분은 유지할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
토목과장 장상규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쪽 특정 부분만 해지가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어차피 현실에 맞게끔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
이준우 위원
그런데 존치 의견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일부 존치인가요?
토목과장 장상규
사실 여기가 다 구유지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존치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부도 된다 ······.
토목과장 장상규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나머지 공원쪽 관련되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잠깐 거기가 전체가 국유지라고요?
토목과장 장상규
구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구유지라고 예, 알았어요.
이준우 위원
공원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 두개가 저희 공원녹지과 공원현황을 보니까 공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 요, 미이용시설로 미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시설이 없는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는 없는 것으로 ······.
이준우 위원
그쪽에 용역 관련되어서 저희가 쓴 금액이 있나요?
그쪽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과장님 말씀해주시면 ······.
위원장 김수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에는 산지형 공원으로서 산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쪽에 저희가 관련되어서 전지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면 어떤 용역비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러니까 산지형 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야산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수목을 전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산으로 ······.
이준우 위원
아무 것도 저희가 관련되어서 세비를 쓴 것은 없어요? 금액을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시설인데 저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연도가 2000년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들어간다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의자라든지 보라든지 기타 운동시설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산지형 공원은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이라고 해서 그 공원을 해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냥 산으로 존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청계산 쪽 제가 보니까 조선면옥쪽 있고 등산로쪽 우측에 있더라고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청계산인데 굳이 거기의 별도의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나요, 소공원으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현재 도시계획시설 어린이 공원인데 거기가 청계산입구에 계곡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공원면적에 대한 총량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공원으로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해제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거기는 특별하게 지금 조성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사실상 20년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장기 미집행시설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해제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공원녹지과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준우위원이 질의한 산지형 공원에서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 이런 것이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서 취득을 했을 때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가령 1만평의 토지에 구청에서 가령 500평을 그 부지만 취득을 했을 경우에 알자만 구청에서 가져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산을 다 매각하려고 할 경우에 구청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토지는 그냥 거의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을 때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산지형 공원이나 산을 구청에서 다 사서 그러한 것을 거기에 조성하면 될 텐데 부분적으로 그런 약간 일부만 이렇게 해서 산 전체의 어떤 값어치를 일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 가치가 없이 만들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현실적인 면에서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단의 산림으로 형성된 그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실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산책로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공원시설이 정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토지 전체를 다 보상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일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를 먼저 보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원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만 보상하다 보니까 실제 사유 토지상에서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지금 행정청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공간부터 살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문병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자료제출 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총 도로가 1건, 공원이 3건, 사회복지시설 1건, 도서관이 1건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자료요청 했던 건은 이것이 도로가 4건인가 그랬고요. 공원이 3건 나머지는 동일한 것 같은데 도로건수가 그때 자료랑 상이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이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중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 2건하고 공원 1건은 현재 10년이 안 되어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시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주차장이 두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주차면적 5000㎡ 이상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총 5건은 제외하고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자료를 잘 못 주신거네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2건이 보니까 2004년 12월 27일 1건이 구유지에 들어가 있고 2007년 8월 30일날 된 것이 있어서 10년이 안 된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하나는 며칠 부족해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2004년 12월이면 2014년 며칠 부족해서 ······.
문병훈 위원
예, 그것까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내년에 바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착오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시유지니까요.
문병훈 위원
두번째로는 제가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7~8년 이상된 것도 보고시에 자료를 같이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4쪽 설명하셨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이내 시행 그리고 6년 이후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14년이에요. 2014년이고 3단계 내년에는 2단계 정도 되면 2020년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혀 답도 없으시고 이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음에 현장나갈 때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현안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구유지로서 법적인 보상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놓아두어도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기미집행시설로 가져가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공원중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해당하는 공원은 지금 현재 10년 이상 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 하고 원지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 하고 3건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유재산권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사유재산도 여기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총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이 건 말고요. 토탈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시관리공원에 해당되는 공원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배말죽거리 등등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총괄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청 바로 뒤에 말죽거리관문 같은 경우는 약 77%가 사유지로 지금 존치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떻게 보면 공원은 대부분 절반이상이 사유지라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소송건때문에 보상비용이 꽤 나갔잖아요, 공원 같은 경우는 소송이 안들어왔기에 망정이지 소송이 들어오면 대부분 패소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대부분 패소는 실제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리공원인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도구머리공원이라든지 원지라든지 방배동근린공원은 아직 소송사항이 없고요,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관리공원에 해당되어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던 것이 뒤 구청뒤에 말죽거리근린공원은 현재 말죽거리공원에 등산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정자시설이 있고 배드민트장이 있는데 일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 시설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옆에 나무를 심고 했던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다만 한 건은 그 땅내에 공원시설인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고 등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해서 최종 11월달에 판결이 난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패소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패소해서 그것이 이용승인도 난 상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지금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되었어요, 소송만 한다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보상비용 이런 것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2, 3, 4번 공원이 나와 있지만 다 단계별 집행내역을 보면 1단계, 2단계예요, 1단계 것은 3년 이내에 예상을 해서 한다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3, 4번 단계, 2단계 집행계획 같은 경우는 3년 이후니까 15년 기준으로 보면 18년이 되고 있습니다. 18년, 19년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때 그런 투입계획 안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편성 하는데 2년, 3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2단계 집행되어 있는 공원은 결국에는 2020년이 되어서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송의 그런 위험 부담까지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드러난 것만 이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조성 공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게 3단계 이후가 될 텐데 3단계 이후면 6년이잖아요. 6년 이후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2020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예산계획도 안 세워져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세워져 있어, 그러면 이것은 서초구 내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들은 대부분 임야라는 말씀이시죠. 임야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초구 내에서 녹지율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공동주택이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녹지율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 서울시로 얘기하면 푸른도시국과 우리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병훈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 또 타당합니다. 실제 우리가 늘 그 공원보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그 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 입장에는 시는 지금 많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갈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지금 도구머리라든가 원지동이라든가 방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 실효될 때까지 그 공원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 땅은 그냥 임야로서 보존이 되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미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강해졌고 향후 5년~6년 이 재산권에 대한 그런 의지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소송의 사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걸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은 지정권자가 누구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전부 과거 지금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설치 의무는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설치 의무를 지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와 국토부의 의지가 동일한 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동일한 건들을 우선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게 지정권자하고 설치 의무자가 의견이 대립되는 것들을 미리 추출하셔서 사전에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앞에서 공원 관련 사항은 전부 다 질의가 됐고요. 5번, 6번 사항 사회복지시설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세요.
여기에 지금 5번 사회복지시설이 기부채납 받은 토지 맞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7년 8월 달에 동서배송주식회사라는 곳으로부터 ······.
오세철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97년 8월이요. 동서배송운수주식회사라는 곳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게 그러면 97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토지인데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요, 사회복지시설 짓기로는. 한 5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98년 5월 달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고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여기가 한 16년 정도 지금 흘러왔는데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 의견은 부지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권역별로 안배 차원에서 놔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게 16년씩이나 여태까지 아무 계획 없이 그게 방치돼 왔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이것 있습니까, 현재?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오랜 동안 그 부지가 나지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강남교회하고 이런 충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마련해 볼까 했습니다만 좀 부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15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다가 땅 모양이 정방이나 장방도 아니고 둥근 타원형식이 되어서 건축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해제하고 싶은 부서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구 여러 가지 방침상 현재 지금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요.
오세철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갈 마땅한 저것도 없을 것 같고 이걸 갖다 좀 근본적으로 정말 좋은 안을 갖다 저거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끝내서 이러한 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위원님 지적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가만있어 봐요. 복지 연관해서 그러면 그걸 그 전에 운수회사로부터 기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해서 구청에다가 그렇게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그게 운수회사에서? 그다음에 그게 복지시설로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된 이유는 또 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봐요. 현재 지목은 뭐고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복지시설로 지정이 된 건지 그런 관련을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현재 그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 그 토지를 사회복지시설로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 배경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걸 강남교회에다가 줄려고 혹시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구청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 그쪽 도로 부분이라든가 ······.
위원장 김수한
그 산 속인데 ······.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거기가 아우디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로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우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아우디 정비공장 그 옆에 있는데요. 그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강남교회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강남교회 남서쪽 측이죠.
오세철 위원
그때는 제가 조금 아는데 그때 민선 1기 때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우리 나름대로는 사회복지시설이 그때부터 이게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선 게 여기 서초 우면동 그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복지시설 땅 부지 같은 게 없어서 저쪽에 할 적에 아마 이것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부채납 받았을 적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한 것 알고 있었지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양재동 쪽에 우면 그것도 주공으로 되어 있어서 저게 아마 20년 시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종합적인 맥락 같은 것을 고려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예, 오세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런 배경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음에 또 재심의가 있을 계획이니까 그런 것을 보완 좀 해 주고 들어가시고, 오세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2002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대지 면적은 약 100여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말 도서관 이런 저기보다는 정말 애들이 가까운 그러한 쪽에서 와서 할 그러한 면적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구유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다른 용도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이든 도서관이든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구유지가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활용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당장 해제하는 것보다는 그게 전체 수립되고 나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변경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이것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권역별로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게 가만히 봐보면 너무 편중되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정말 같이 고려를 해서 동별로 권역별로 시설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같이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유지상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오세철위원님이 도서관 부지 얘기한 데는 현재 무허가건물이 한 30동 정도가 그 주변에 산재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도서관 부지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도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이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어디 예속되어 있는 땅입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부지 좌측에도 공원부지이고 우측에도 우리 구유지로 지금 지정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뭐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리 구유지로 취득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구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장학숙 있는데 ······.
위원장 김수한
글쎄, 그래서 지역 전체에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민원도 몇 번씩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다가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자는 그런 민원도 있고, 거기에 지금 일부가 도서관 부지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심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밑에 이 전체 전북장학숙 있는 부지 자체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오세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균형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 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도면으로는 도저히 내가 위치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방배동 산102-20번지 이렇게 보니까 까리따스 뒤쪽에 있다고 되어 있고 까리따스 뒤쪽에 사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도면으로 보니까 방배우성아파트가 그 앞에 나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국회단지하고, 뭐 국회단지 개발 시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존치의견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국회단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수한
실무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근린공원은 지금 일명 국회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 우성아파트 뒤쪽으로 여러 필지로 지금 분할이 되어서 택지개발이 완료된 그 지역을 얘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럼 방배우성아파트 뒤쪽이면 까리따스 그 뒤쪽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거기도 국회단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이쪽 그냥 일명 국회단지라고 할뿐이고요. 거기에는 지금 대지 조성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어떤 주택들이나 이런 것은 한두 채밖에 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니, 저는 국회단지로 평소에는 방배3동의 응봉산 근린공원 그 옆쪽으로 해서 동덕여고 뒤쪽이 나는 국회단지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쪽에도 국회단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냥 일명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조성되어 있는 대지가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 일명 그냥 국회단지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나는 그쪽에 국회단지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공원녹지과장! 잠깐 같이 서 있어줘요.
그러면 원지동 368-1번지 외 4필지는 우리 주차장 부지로 샀던 땅 거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원터골 그 마을 올라가면서 ······.
위원장 김수한
원터골로?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우리 등산로 입구에 우측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위에 지금 지목이 전으로 농사짓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는 그 산 밑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거기는 현재 무허가건물이 좀 들어서 있는데 개인 땅이고, 그런데 여기는 뭘 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당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77년도에 고시가 된 그런 땅인데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건대 원터마을이 그 당시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일대에 농사짓던 마을형태가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당시에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도면상에는 지금 굴다리 가기 전에 그 왼쪽에 청룡마을 쪽으로 해서 거기 도면에 소담채라는 데도 있고 두부마을, 올라가면서 거기를 말씀하시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떤 곳은 현장 감각이 없어서 그런 곳이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인 문병훈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이 이제 좀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외교안보연구원에 보면 그 도면에 보면 여기 바로 구청 옆에 외교안보연구원으로 해서 저기 우면가압장까지 쭉 해서 거기도 한 8m 정도의 도시계획선이 쭉 그어져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매번 그쪽으로 해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뒤쪽으로 해서 그 우면가압장 쪽으로 이렇게 차가 빠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차를 댈 수 있다든지 또 구청 광장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행사가 있든지 해서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그쪽에다 일방통행 도로로 해서 하면 2열로 차를 충분히 좀 댈 수가 있다, 그래서 활용 방안도 좀 해 보지 그랬느냐 할 때 도면상에는 선이 그어져 있던데 그것은 장기 미집행 그러한 시설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 좀 해보세요.
과장이 잘 모르면 도면 좀 보고 거기는 이렇게 마사토만 깔아서 평형작업을 해도 엄청난 양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주차 1대 대는데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 보고하는데 보니까 1억 2000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면을 내는데 지금 그 위치를 보면 한 300대 이상 차를 댈 수가 있다 바닥에 마사토만 깔아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그러한 것이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방치를 하고 거기다가 저류조 구청 바로 뒷쪽에 저류조를 조경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우회도로를 만드려면 저류조 공사한 것을 일부 조경해 놓은 것까지 다 제거하고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손실적인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된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도시계획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보고하는 데서 누락이 된 것인지 그것까지도 보완을 해서 재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도서관으로 도시시설로 예견해 놓았던 곳을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유지 관리차원에서 그쪽을 나갔어요. 거기를 일명 뭐라고 그러지요, 그 지역을 무허가 건물들이 완전히 점유하고 있지요? 그 지역 일대를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집단주거지역 ······.
이진규 위원
예, 거기를 일명 뭐라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전북장학숙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전북장학숙 바로 앞예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갔어요, 막 눈오고 정신없을 때 용위원님도 같이 나갔었는데 그런데 이것 도서관 부지는 한쪽으로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분인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 전체가 다 구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설명이 되어 있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구유지 1필지 342.18㎡라고 되어 있는데 시구유라는 얘기가 1필지 조차도 일부는 시유지이고 구유지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쓰여 있기를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저는 구별이 안 되어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도서관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시유지 구유지는 아니고 여기 쓰여 있기를 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구의원을 여기 공무원 출신이신 구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4년 하면서 느낀 것이 구의회에서 이런 데 나갔다 오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의견을 수렴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아무것도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의견도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6군데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하느냐 하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
이진규 위원
이것을 해제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에 대한 아니면 존치를 시키느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활용계획이 먼저 나와야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전체 서초구 구청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이 국에서 과하고 같이 합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의회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토목과장도 와 있고 공원녹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다 와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아무 재무과 같은 경우 합해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은 그 이후에 결정을 해제를 하든지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섯 군데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하고 청취를 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결정을 다 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향후 이렇게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지 오늘 이것 회의하고 끝내고 아직 우리가 의견을 제대로 끝내지 못 할 것이지만 말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밤낮 우리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와서 뭐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4년 동안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 사항은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유재산 총괄하는 데서 정리를 하고 할 겁니다.
이진규 위원
앞으로 보고를 받는 제도를 그렇다고 일이 많이 진척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제도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권역별 활용 계획을 ······.
이진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예를 들면 1번 도로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디귿자로 되어 있고 산쪽으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유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도로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처음에 도로로 왜 그렇게 해놓고 지금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1966년도에 건설부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까지는 단지 이 사항이 구유지니까 이것을 당장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 필요가 있으면 해제를 ······.
이진규 위원
1966년이니까 그때는 정말 여기 이 지역이 별로 개발도 안 되었을 때이고 그때도 그것을 도로로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것이 그래 놓고 지금 수십년이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구유지이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되었더라도 ······.
이진규 위원
국장님도 어차피 파악할 수 없고 대답할 문제도 아니지만 일단은 왜 그랬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존치 여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시키고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의견서를 전부 제출합니까? 1월달, 2월달에 우리 용위원님도 그때 전북장학숙 있는데 나갔었잖아요. 거기에 도서관 부지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다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진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관부지라고 하는 장학재단이라든가 장학 뭐라든가 거기를 작년에 우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갔을 때는 거기다가 방배3동 동사무소를 유치한다 해서 우리 현장가서 보고 왔는데 그 얘기는 없어진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들어가기에는 협소한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 그동안 이 도서관 부지 전북장학숙 앞에 도서관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 활용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폐지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무과에서 이번에 민선6기 들어서 구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활용계획까지 재배치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필요가 없으면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할 때는 제일 다른 타공 기술로 활용방안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 다른 부서들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경우 저희들 해제 절차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2011년도 4월달에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사실은 여러가지 보면 2015년 3월 31일까지 부칙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좋은 방안을 빨리 결정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너무 장기미제로 남는 것 같아요, 내가 2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이것이 방배3동 동사무소를 유치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논의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제로 남아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 무허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집단무허가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들은 안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매매도 불법적으로 매매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빨리 우리가 결정을 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인데 대안을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독촉을 해서 답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방배2동에 있는 도구머리공원 있지요, 도구머리길 거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은 지금 많은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토지가 우리 서초구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공유지분으로 형성해 놓아가지고 실제 사유토지는 약 한 9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지금 보상이 연차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최근래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없었습니다. 지금 보상은 시관리공원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시관리공원만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국회단지라는 데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는 현재 공원이 내가 살면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은 지금 우성아파트 뒷쪽으로 올라가서 국회단지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좌측으로 까리따스수녀원의 높은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 바로 뒷산들이 그 공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까르따스 높은 산 그러면 별로 활용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앞서서 이진규위원님 하고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방배3동에 997-2의 전북장학숙 앞에 있는 도서관 용도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난 민선 4기때도 동청사 문제때문에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가 그 당시에 민선4기에서 검토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가 접근성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면서 방배4동에 열린 문화센터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배3동의 주민들은 이 자리에 동주민센터가 오는 것을 굉장히 원했지요, 상당히 원했는데 그 당시 민선 4기에서 구청장님도 그 동네에서 살았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살면서 동청사를 유치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코너에 몰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때문에 이 자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내내 이 도서관으로 짓는다고 그래도 접근성때문에 동네 한 주택 가운데 이렇게 박혀가지고 여기 한번 찾아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좀 깊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 6개 지역에서 보면 한 두군데는 그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이 약간의심스럽고 어느 토지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지금 추후에 현장을 나가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혀 어떤 공원으로서의 들어설 위치도 아니고 밑에 벼랑같은 데가 있어서 접근도 안 되는 곳에 건너편 쪽에 이런 것을 지정을 해놓았다 사람은 거기는 건너갈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이 지정이 되었나 이런 것이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심사 중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운영에 대한 청취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배1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20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 부분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현황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현황은 부지 면적 8만 2946㎡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독,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역 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61.08%,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74%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계획용적률 170%, 7층 이하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 총량을 유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을 1단계 종상향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3265㎡와 근린공원 1만 2200㎡, 공공청사 890㎡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용지 6만 5851㎡, 종교용지 740㎡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정비용적률 18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35%이고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는 건폐율 21.64% 용적률 234.83% 지하 2층, 지상 4~25층, 총 세대수 1497세대 이중에 분양 1296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201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등 구역의 수습 방안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재건축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토지 등 소유자 791명 중 찬성 356명 45% 반대 191명 24.15% 기권 170명 21.49% 무효 74명 9.36%로 반대가 30%에 미달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25일 토지 등 소유자 67.92% 792명 중 538명 토지 면적 51.86% 7만 921㎡ 중 3만 6785㎡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주민제안으로 신청하여 2014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의를 하였고 2014년 8월 28일 주민설명회 개최,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이용의 합리화·효율화 및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는 서초구 청두곶8길 16-9 일대의 부지로서 의견청취안 추진경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 재건축 실태조사를 거쳐 2014년 2월 25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4년 8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위 사업구역 일대는 전체 건축물 334동 중 204동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고 15년이 경과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106동으로 정비구역지정의 요건인 법적기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3만 1329㎡,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4만 3079㎡가 전부 감소되고 위 부분이 기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8538㎡에 편입되어 합계 5만 1617㎡로 변경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등이 전체 면적의 80.3%로 6만 6591㎡, 정비기반시설 등 용지는 19.7%로 1만 6355㎡의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분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원활한 차량진입과 교통체계 및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소로를 중로로 폭원 확장 및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를 신설·변경·폐지하였고, 공원 부분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공원을 신설하여 1만 2200㎡로 계획하였으며, 지역 필요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위 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이동에 따라 방배2동주민센터 설치에 890㎡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으로는 총 1497세대에 전용면적 60㎡ 이하가 626세대, 60~85㎡ 이하가 620세대, 85㎡ 초과가 251세대로 계획되었으며, 개발가능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186%로 산정하였으며,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전용면적 59.97㎡ 201세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로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이 235% 이하로 각 계획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91명에 찬성 356명, 반대 191명, 무효 74명, 기권 170명으로 ······.
위원장 김수한
전문위원은 조금 천천히 보고하기 바라요.
전문위원 최충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이 반대하는 결과 사업추진 구역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비구역지정 주민동의 규정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구역의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인 67.92%가 동의하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51.86%가 동의하여 법적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은 별첨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결과 등 관련 민원제기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약 30%의 기부채납으로 사업부지의 감소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증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7.8%로 서울시의 기본유지 방침상 4층으로 연립단지화 될 수 있다는 점, 일반분양분 300세대 미만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수익 상실로 인한 생존권 위협 및 주거권 박탈,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동의서 연명부 조작 주장 등의 이유로 구역지정 결정 취소나 주민 반대 구역은 위 사업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람결과 토지 등 소유자 475명이 연명부로 작성하여 위와 같은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정비구역 등 해제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임선호 추진단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15년 이상 된 건물이 한 93%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령 7% 정도 된 건물이 지은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지역들은 지역에서 다 빠졌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로 따지면 그 나머지 7%는 15년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전체를 도면을 검토를 해 보면 그 구역이 부분적으로 좀 들쭉날쭉 하는 면들이 보이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다 갔다 왔는데 아파트 같은 데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빠졌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노후도 관련입니다. 노후도가 미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중간에 그 노후도가 튼튼한 건물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가령 가운데에 ······.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구역 내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아파트 부분은 입구 부분에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가령 규정이 건물이 지은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다 할 경우에 그 구역 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추진하는데 관련 법규에는 위반되는 게 없느냐?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 노후 건물하고 또 새로 지은 건물하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에 새로 지은 건물이 건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만약에 전체 재건축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한 토지의 값어치는 같다고 보더라도 건물에 대한 손실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 설립 이후에 감정평가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평가기관은 몇 개 기관에 맡깁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2개 업체인데 그때는 그것은 조합 설립 이후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다면 만약에 부분적으로 일부 그렇게 내 집을 재건축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집은 이렇게 그 구역에서 좀 빼달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집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치면 그분들도 가령 감정평가하는 기관을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구청에서는 개입할 문제가 전혀 안 됩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예,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안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입안계획을 세워서 구청장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하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15구역이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늦춰지게 된 그 사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그것은 서울시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서울시 정책 변화가 지금 2012년 1월에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그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겁니다.
위원장 김수한
또 하나는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게 단계별로 각 구역별 또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게 원안인데 그것이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고, 또 그 구역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5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역에 한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이 변경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예, 그것 서울시장이 하는 권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그 변경계획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경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재건축사항이 지금 10년 주기로 하게 된다. 그래서 10년에 처음에 고시를 하면서 거기서 이게 빠졌을 경우는 또 10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 관련 법규를 보면, 그게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이 사항은 2010년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진을 하는 데에 누락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5년이나 6년이 아니라 또 10년 후에 다시 그때 가서 거론이 되는 거냐, 그때의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지금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관련 서울시의 계획이 아니고 관련 법규를 묻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서울시장 ······.
도시관리국장이 한 번 답변 좀 해 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의견 청취하는 방배15구역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지만 그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1년 단위로 다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배15 구역은 201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이 이 지역이 이번에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2014년, 금년이죠. 금년 8월 3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폐지되고 그래서 지금 정비예정구역 지정되어 있는 구역 중에서 내년 1월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지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현행 법규로 보면 현 법규 내에서는 아주 영원히 없어지는 거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지고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장이 여러 가지 현안사항, 법규사항을 집행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되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가 846세대이고 80% 정도 증가해서 1497세대가 들어오네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이준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맞나요, 80% 정도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세대수는 ······.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기존 세대수는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1497세대고 그런데 토지이용 계획상으로 보면 도로는 3.9%예요,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도로는 어느 정도 증가하나요, 확장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면적으로 얼마정도 증가 하는 것인지 ······.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이 부분은 아직 추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몇 %인가 이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도로면적이 어느 정도 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재건축을 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세대수가 80% 이상 증가를 하는데 교통에 대한 어떤 영양평가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교통에 대한 거요?
이준우 위원
교통에 이렇게 폭을 확장을 하거나 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어떤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이 지역은 지난번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도로부분은 기존 보다는 도로가 넓어질 겁니다.
이준우 위원
넓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몇 %가 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교통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활용하시기에 문제가 없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인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미리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올라가는 구역지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겁니다. 그 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도로관계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준우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도로의 비중이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저희쪽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건축교통통합 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통심의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토가 충분히 될 것으로 ······.
이준우 위원
일단 저희쪽 소관은 아니네요, 일단 교통영향에 대한 서울시 소관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결정사항은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1종하고 2종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3항 여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정 법적상환 용적률이 235% 이하로 계획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재건축 현황 같은 것을 살펴보면 서울시하고 나중에 조합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 같은 데는 250%인데 서울시장이 권한으로 해서 50%를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를 갖다가 용적률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 재건축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조합이 구성이 되면 현행 235%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30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면 그만큼 주민부담이 줄어들고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관리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방배15구역은 주민들 반대민원도 많다는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반대도 많다는 것도 추가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배15구역은 1종하고 2종 주거지역이 겹쳐 있다 보니까 기본 용적률 170%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포지역 아파트 경우는 3종 주거지역이 되어서 250%에서 공공비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300%까지 되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최대한으로 하면 250%까지는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인지를 주민들이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익인지를 고려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더 기부채납을 하든지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특히 방배15구역은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제안으로 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이 최대한 이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오히려 용적률을 올린다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시장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 재건축 할 때 250% 갖다 주지 않습니까? 50% 중에서 25%는 소형주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반 분양을 하는 것이고 25%는 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 이것으로 해서 땅은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서울시에서 짓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300%를 다 주어요. 다 주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50%를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30%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중에서 15%는 주민이 일반분양을 하고 15%는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이 20%만큼 더 이익을 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조례가 편향되게 잘못 되어 있지요, 인천시하고 비교할 적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똑같은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추가공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때문에 법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더 많이 규제를 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짓도록 그런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는 이상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천하고 비교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너무 많이 피해를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갖다가 개정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갖다가 주민들께서 나중에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용적률을 300%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서울시 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서울시 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이것은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용적률이 산출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규정이 바뀐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쪽은 아니지만 동대문구 쪽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주로 1종이 거의 다고 2종이 되어 있는 데는 얼마 없었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235%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300%까지 협의해서 완화시켜 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덜 피해가 가도록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1종 주거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종상향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할 겁니다.
방배 15구역은 현재 1종 주거지역이 그 총량으로 1종 주거지역 전체를 안 했고 2종주거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용적률이 많이 적어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구청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더 많은 이익이 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
오세철 위원
저도 위원장님 하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봤을 때 주변 예를 들어서 6m 도로나 8m 도로에 접한 그러한 집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소유주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 반대하는 것 같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이것은 정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가 아까 재개발추진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가 짧다고 그래서 빠진 그런 아파트들 이것이 나중에 됐을 경우에 보기 흉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대처방안도 같이 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놓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전체 건축물이 검토사항 7쪽에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일반적인 답변 좀 의안검토사항 보시면서 일반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제일 밑에 세번째 검토사항에 동그라미에 보면 방배15구역에 건축물이 334동이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중에 204동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3조에 의해서 노후건축물로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진규 위원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106동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법정 로더가 그만큼 되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일 끝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204동, 106동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 되고 15년 된 그 건물들이 잘 유지가 되고 제가 그 동네를 종종 가기는 해요, 많이 가는 편인데 잘 유지가 된다면 새로 정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유지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그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일반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보면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재개축이나 재개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고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자가 많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 재건축을 없애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방배15구역 자체는 현재 골목길을 보존해야 될 정도의 ······.
이진규 위원
간단히 대답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일반적인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다면 주민들 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충족하다면 ······.
이진규 위원
물론 여기에 %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사견을 거기가 노후되었는지 실제로 노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언급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잘 되어 있다면 그렇지만 15년 이하인 경우에도 너무 형편없이 그야말로 애초에 그 주거지역이 판자촌처럼 허술하게 전부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10년 이하라도 재개발 들어 갈수도 있는 것 아닌 가요, 그것도 그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주거지역인데 예를 들면 좀 미안하지만 저 구룡마을처럼 전부 판자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재개발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거꾸로 얘기해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선은 서울시 조례에 노후도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외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이진규 위원
국장님 얘기는 15구역을 굉장히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하지만 100년 넘은 집에서도 살아봤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개량을 해서 다시 지었는데도 어떤가 하면 참,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예를 드는데 그 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옛날에 미국사람들이 굉장히 작았었구나, 왜냐하면 싱크대도 제 키에 맞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새로 지은 건물들은 너무 싱크대가 높아서 밑에 발받침대를 놓고 올라가야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100년 넘은 집에서도 살아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물론 그것은 남의 나라 얘기고 우리는 우리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다른데 보면 재개발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보니까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우리 방배15구역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열악한 지역들이 헌집을 빈집을 빌려드립니다. 수선해서 다시 빌려 드립니다. 하면서 한 구역들을 보면 아주 정말 형편없이 안 좋은 지역인데 그런 데도 해제되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기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중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배15구역도 2012년도 서울시에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24. 몇 % ······.
이진규 위원
국장님 여기 있는 것 전부 읽었고 전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상태는 지금 다 합법적으로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단지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진행중인 사항이고 누구 편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재건축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주민들 의견의 동의율에 따라서 합니다.
이진규 위원
동의율 실태조사 이렇게 했는데 동의율 이렇게 했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앞으로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라도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30% 이상 주민들이를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고 추진위원회 구성되었더라도 50% 이상 반대를 하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지만 저희들은 ······.
이진규 위원
여기 있는 것 법을 전부 써있으니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법적으로 동의율에 의해서 ······.
이진규 위원
다시 그거 얘기하실 필요없고 또 하나 거기에 8쪽에 끝에 있는 부분 하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제일 끝에 소유자가 791명 중에 찬성이 얼마고 반대가 얼마 무효 얼마 기권이 얼마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이 반대하는 결과 사업추진 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는 반대자만 포함되어 있고 무효나 기권은 찬성을 기준으로 설명 안 하고 반대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기권이나 무효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찬성으로 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단지 기준은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법에 반대가 30% 이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그냥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법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실태조사에서 반대가 30% 이상이면 추진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
이진규 위원
예, 됐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찬성이 50%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여기 전부 다들 계시니까 한 번 짚고 알려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반대로 되어 있다. 찬성이 몇 %가 아니라 반대가 몇 %로 되어 있다는 걸 한 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거를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분들도 반대하신 분도 찬성하신 분도 이 내용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동의율은 3분의 2 이상일 때에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율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단계는 지금까지 전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주민 제안이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것 마지막 9쪽에 있는 거를 그 중간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분석을 잘 해 주셔서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475명이라는 그 글자 보시죠, 국장님? 475명이 연명부로 작성하여 위와 같은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게 전반적인 건 지금 반대의견이에요, 475명이. 연명부로 작성했대요,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공람의견에 제출된 사람들은 전체 주민 중에서 세입자도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진규 위원
475명은 세입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걸 여기서 그냥 한 번 다시 확인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 475명이 세입자 포함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포함, 그러니까 세입자 포함 세입자는 여기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세입자는 포함시키면 거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475명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정식 소유자만 들어가야 돼요, 475명에.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밑에서 그 패러그래프 문단의 끝에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100분의 30의 요건이 되려면 475명 세입자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만 100분의 3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임 했는데 이렇게 해제를 요청을 했어도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어도 해제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회의 심의에서 그거를 부결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리구 ······.
이진규 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인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 분위기로 봐서는 요청한다면 다 해제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제를 요청을 해 줄 것 같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서울시 분위기로 보면 ······.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법적으로 말에 의하면 해제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면 해제 안 해 줄 수도 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안 해 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해제, 지금은 만약에 이 요건만 갖춰지면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 되는 부분이 주거1종 그리고 주거 제2종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나누어 주신 것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완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니까 제1종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제1종 주거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유지하여 4층 이하로 계획하겠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총량은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용적률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된 것 외에 더 추가로 하지를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는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특히 거기 인접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 쪽은 1종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걸 어떻게 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들어온 것이고, 단지 1종 주거지역 중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짓기 어려운 부분하고 약간 2종하고 경계선을 조정을 해서 총량만 유지하는 쪽으로 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오세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용적률을 더 올리려면 더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임대아파트를 더 짓는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을 좀 지양을 한다고 그러죠. 자제를 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저층 형태로 유지하는 게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관리하라고 용도지역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이제 없는 걸로 하는 걸로 된 것 같은데 최근까지 그러면 단독주택 재건축의 사례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계속해서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독주택이 나간 사항이고요 ······.
문병훈 위원
방배지역에만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특히 서초구에서는 방배지역에만 단독주택 재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방배생활권을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좀 찾아오니까 2000 그러니까 올해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초구 방배생활권 계획 참여단을 모집을 했네요. 그래서 방배본동부터 4동까지 각 10명 이내로 해서 5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일정을 보니까 워크숍을 11월 1일, 그리고 11월 22일 두 차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지금 주최를 한 거죠? 지금 서초구청장 이름으로 공고가 나 있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도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 놓고 그 지역을 계획의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주민들이 각 동별로 10명 이내 50명 정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내용들이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하고 있는 내용은 전문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은 재건축하고는 별개로 공공시설이나 어디 일반적인 우리 방배권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고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순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밀접하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니, 용역 내용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고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내용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참여단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 참여단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서 그 용역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100% 참여단 의견이 반영된다기보다는 그걸 참고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문병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 의견이 반영 안 될 것 같으면 왜 동별로 10명씩이나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느냐는 말이에요. 제 의견은 이거를 다 반영을 어느 정도 얼토당토않은 그런 의견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주민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면 당연히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가 시민들의 구민들의 세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주민들의 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방배생활권이라는 그 생활권을 수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4년 11월 1일, 그리고 22일 두 차례의 워크숍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게 어떻게 반영됐고 그 반영된 내용이 과연 이 방배15구역하고 내용이 합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합치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거고 합치하지 않는다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데 방배생활권 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단지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용역의 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이 용역에는 다 들어가는 내용이고 생활권계획에 주민들 의견이 혹시 누락된 것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에서는 재건축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이고 단지 공공시설이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의견청취가 있었던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 내용과 이 재건축은 합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개별 재건축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은 아니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문병훈 위원
그게 결국에는 도시를 이렇게 관리하겠다, 지침을 내려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생활권을 여러 개 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서초생활권도 있을 것이고 방배생활권도 있을 겁니다. 그 방배생활권을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다,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겠다,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 종합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외에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침적인 성격으로 계속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소규모의 재건축단지도 결국에는 상위계획에 컨트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계속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저 ······.
문병훈 위원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여쭤본 게 방배생활권 계획하고 이 내용이 합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렸고요, 합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방배생활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드렸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위원들한테 어떤 자료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용역하고 계시다면서요? 12월말까지 하려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일 남았는데 착수보고 하셨을 테고 중간보고 하셨을 테고 자문위원 자문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얘기를 듣고 어떤 계획이구나, 이해가 있어야지 이 구역에 대한 의견을 똑바로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아주 길게 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방배생활권 계획 수립 자체는 우리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인데 그 용역 내용 자체에 방배생활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참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요, 참여단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참여단 내용을 한 것이고 일반 용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되고 거기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또 서울시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상세히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방배생활권 계획에 재건축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포함이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배생활권 계획은 용역에 대해서는 또 특히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현재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계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면 그럼 이 돈을, 이 용역비용을 왜 들인 거예요? 이것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역비도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의 부담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구에 있는 방배생활권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의견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들 앞에서 그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니, 앞으로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 12월말에 연말까지 그거를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이? 10일이 다 됐잖아요? 20일 남았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구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되면 거기에서 조정하고 아직까지 용역기간은 어떻게 정확하게 그 날짜에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께 직접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주민참여단 보니까 행정동별로 10명 그 중에 5명은 일반주민, 5명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주민들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혹시 명단 같은 것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15구역에 어쨌든 지금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명단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정리한 사항대로 한 내용이고 15구역 주민이 실지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사업에 대해서 참여단 의견 조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은 전혀 별개 내용입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별개 내용이라고 보지 않고요, 당연히 연관된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배생활권에 관련된 용역 내용을 좀 별도로 저희 위원들께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 워크숍과 2차 워크숍에 나왔던 워크숍 결과를 별도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내년도 1월까지 추진이 안 되면 사업 전체가 폐지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또 왜 이 지역이 주민제안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나, 이 두 가지를 약간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보면 특별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12월 4일 날 발췌한 현행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정인 구역은 개략적인 범위를 이렇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정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본다고 칠 경우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된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 뜻은 각 구역별로 해서 어떻게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그러한 추진계획이 그 기본계획에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런 부수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한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것도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구청장의 의무규정이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구청장이 그러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또 설명회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비구역지정을 시장한테 신청한다.
그런데 구청장이 그렇게 지정을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법 제4조4항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철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것은 주민들이 정비 계획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구청장한테. 그러면 어떤 경우이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계획이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말은 구청장이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제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2년도에 용산 등 뉴타운이 개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실태 조사를 다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첫째 질의, 서울시에서 2011년도 10월 20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이렇게 변경 이렇게 해서 서울시 고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실태 조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서울시 고시로 했는데 고시한 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것이냐, 그래서 기본계획이 잘못 되어서 시장님 특명에 의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새로 해가지고 원점에서 출발을 한 것이냐, 그 문제. 또 하나 그러면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치면 이 지역은 왜 법대로만 칠 때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왜 안했느냐는 문제, 또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예외로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하는 데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이것 세 가지를 좀 간단간단하게 이해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방배15구역은 2011년 10월 20일날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는 법적 조항에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갔다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2004년 6월 달에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2011년도 이것이 들어갔는데 구청장은 왜 추진을 안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2004년 6월 달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에 1년 단위로 새로운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지정이 되었고 그 당시 2012년도 초부터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이 45% 정도이고 반대가 2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30% 이상이면 아예 예정 구역을 해제를 했었고 찬성이 50% 이상이 되어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대5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0% 이상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우리 구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구역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나가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3분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느 지역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고 또 그러면 시장이 내년 1월까지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빼버리겠다, 또 이런 뜻도 기본계획에다 일단 집어넣어 주어야 구청장이 이제 어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데 그러면 시장의 의도라는 것이 내년 1월이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시장이 이러한 사업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어느 지역을 전혀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보면 관련법으로 볼 때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내년 1월이라는 것이 법에서는 다 뒤져봐도 또 부칙까지 봐도 없어요. 없는데 다만 시장 권한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에다 시장이 안 넣겠다고 시장 방침이 법을 떠나 방침을 세워 버리면 이 계획에다 안 넣어주어 버리면 그것은 추진이 불가능해요, 법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 내용도 여러 부분은 맞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방배15구역은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1월 올해 2014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
위원장 김수한
어느 법이 개정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1월이라는 이야기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현행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개정되면서 내년 1월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사항이고 ······.
위원장 김수한
그 실효라는 규정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을 좀, 한번 좀 읽어봐요. 어디에 나오나.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에 보면 ······.
위원장 김수한
시행령이라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은 지금, 또 그 별표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주민들이 또 알 수가 없지, 또. 자, 됐고 그 조항을 좀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해주고.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비 예정 구역도 지정 안 된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예정구역으로 지정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구역하고는 좀 틀리게 여기는 주민 또 제안구역이다. 국장님 여기는 주민 제안구역으로 해서 올린 데가 우리 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재 서초구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주민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된다, 왜 주민제안을 하게 되나.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평가할 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제반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그 구역은. 또 어떤 지역여건 또 주변의 어떤 재건축 추진사항 또 어떤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다. 거듭 말씀드려 보면 거기는 주민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 볼 때 제반 법적요건 또 지역여건 또 주변 재건축 추진사항 또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특히 여기는 주민제안이라서 꼭 그런 이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오히려 강하게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법적으로나 특히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검토 못한 내용이 있는지를 법적인 사항이나 지역여건이나 주변 재건축사항 접근성 같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민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반 법적요건과 지역여건, 주변 재건축 추진사항,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한위원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수한위원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ㅇ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충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제6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계획안의 경우 2014년 6월 이전에 확정되었어야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을 2010년 6월 10일 시달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4년 11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도록 시달되어 금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지역 및 인구특성,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보건기관 및 지역보건체계 현황,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등 지역별, 연도별, 계층별 유형별로 현황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를 도출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장에서「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목차가 신설되어 이전 수립한 계획에 대한 면밀한 자체평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도록 세부사업별로 사업수행 내용, 실적 또는 달성도, 잘한 점, 부족한 점, 개선과제 등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 제5기 계획과 달리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지 않고 4년 동안 추진할 방향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하고, 일반과제를 “세부사업계획”으로 조정하였으며, 비전으로 “신나는 변화, 살기좋은 건강도시 서초” 정하고 3가지 추진분야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따라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와 제5장 세부사업계획에 세부적인 전략 및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제6기 계획에서는 제5-1장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바,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의거 향후 5년간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을 살펴보면, 이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여 그 협의체로 “서초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하는「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결 기능을, 실무팀으로 보건소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강문제와 보건사업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1300여명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지역사회 보건의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위 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위 주민설문 조사 실시 결과, 지역주민의 관심 사항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제5기와 비교하여 새롭게 부각된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중요성 인식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지속 추진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유지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소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불임, 난임 증가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청소년 흡연예방에 있어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및 기존 만화 컨테스트 사업의 활성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운동실천에 있어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조성과 노인과 다른 세대간의 친교 기회제공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활사업의 경우 든든한 울타리 사업으로 모셔오는 이동지원재활, 찾아가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하고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위험군 발굴, 치매예방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질적 관리와 청소년 안전과 성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 직장인, 감정노동자, 우울스트레스 선별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 등을 제6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자문 및 의견 등은 기존 계획에 반영되었거나 실시 예정인 사업이고 특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 미흡부분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의 사업 효과성이나 만족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하여는 이를 위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시행을 추진코자 2015년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구 재정 형편상 보류되었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 있었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5기 계획과 달라진 점을 비교해 보면 제5기 계획에서는 주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사업 1가지를 선정한 후 그 외 일반사업들을 나열하였으나 제6기 계획에서는 중점사업을 폐지하고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보건소 각 사업들을 추진과제 내에 포함시켰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존에는 10가지 개별사업 계획들을 나열한 것과 달리 사업 기획단계에서 취약계층과 생애주기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11개 사업을 재구성함으로써 대상자별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구축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6기 계획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구성되었으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공람공고를 하는 바 위 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제5기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전무한 상태로 이는 관련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제도의 시행에 일체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반 주민 또는 관련 의료기관 단체 등에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본 계획안은 지역현황을 분석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 후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주민욕구 수집활동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계획된 사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 등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제6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수립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획안에 대한 검증, 자문을 어떤 식으로 거쳤나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듯이 2015년부터 4년에 대해서 계획인데요, 5기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실은 6월 10일에 저희한테 틀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작년부터 사업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9월하고 또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 검토와 최종 검토를 위원들로부터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각 전문분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서초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해서 이런 책자로 전체를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수정할 내용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책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안이나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쪽부터 조금씩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4쪽에 보면 비전이 나오는데 신나는 변화, 살기 좋은 건강도시 서초 이렇게 나오네요, 비전이라고 하면 전략 경영상으로 보면 뭐가 되고 싶은지가 비전이에요.
일단 그런데 이것이 비전이 맞나요? 기존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내용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것이 연계성이 떨어진다 세부사업하고 비전하고 추진분야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떨어져서 2015년부터 계획을 세울 때는 비전에 이런 서로 연계성을 강화시켜라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을 실은 어떻게 보면 민선 저희가 6기에 서초구청의 비전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는 주민들에 건강도시 실은 건강도시 서초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건강수명에 대한 부분이 가능 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역시 건강 도시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고 또 구청의 방향성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실은 보건소가 별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신나는 변화가 있어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비전인데 신나는 변화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 중간 내용을 얘기하시나요?
이준우 위원
아니오, 4쪽에 보면 신나는 변화 살기 좋은 건강도시 서초가 우리 캐츠프레이즈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건소 비전을 끼워 맞추기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때문에 활력이 도시 안에 생기면 그런 변화들도 신나게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 저희가 너무 뛰어넘는 그런 전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준우 위원
10쪽에 보면 위에 상단에 계획이 쭉 나와요,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결론적으로 양재, 내곡권역이 방배권역보다 더 취약하다고 써있어요. 저희 방배보건지소인가요? 방배보건지소는 어떻게 보면 양재, 내곡이 더 취약하면 이쪽에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특별하게 이쪽 말고 방배쪽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나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방배보건지소를 그때 세운 것이 아니고 실은 97년부터 방배보건분소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소를 처음으로 서울형을 만들 때 저희가 건물을 어차피 아시다시피 70년대 건물이라서 너무 낡아서 열린문화센터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한 것이고 저희가 바로 다음에 양재, 내곡지역에 또 지금 방배보건지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15억을 받아 놓은 상태라서 ······.
이준우 위원
저희 예산서상에 저희는 구비로 책정하신 것은 없나요?
사업계획상 ······.
보건소장 권영현
이번에는 없고요, 지금 그것은 계속비로 사회복지과에 1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자살률이라고 스트레스 인지율이 나와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거자료는 스트레스 하고 우울감이 높으니까 자살률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신보건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우울, 스트레스 인지율은 11년에서 13년 넘어서 떨어지네요. 우울감은 상승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떨어지는데 자살률은 오르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도 이것이 서로 간에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그런데 이 근거로 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자살률 같은 경우는 이것은 경찰청하고 해서 통계청으로 나온 데이터이고 밑에 보시면 스트레스 인지율 하고 우울감 경험률은 그러니까 전국에 하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그래서 한 구에 900명 정도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900명의 데이터를 실은 서울시나 그렇고 참조만 하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것이 44만에 대한 대표라고 하기는 조금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자살률이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오. 자살률 말고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감은 44만 중에서 900명밖에 왜냐하면 전국적인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통계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니까 참고만 할뿐이지 지역데이터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입니다.
이준우 위원
정신보건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 1000명 넘는 분들 거의 2000명 가까이 주민, 그다음에 정신보건관련종사자,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민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계시고 또 보건소 내에서도 저희가 2000명 넘게 주민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서도 이 스트레스에 대한 욕구도 조사가 많이 ······.
이준우 위원
별도의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는 31쪽에 보면 설문조사가 쭉 나와요, 과거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표본추출 할 때 잘못 추출해서 중점관리가 집중사업인가요? 심뇌혈관 질환 관련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맞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준우 위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한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보완을 했는데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쭉 했는데 일반인들 대상에서 응답자 대상이 가장 높은 것이 40대에서 60대더라고요, 맞지요? 응답자가 4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추출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연령별로 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연령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어떤 bottom up로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계층을 나눠서 계층에 중점적인 문제가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그 취지하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면 응답자가 40대에서 60대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상 설문조사가 어떤 대표성이 떨어지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1차 중간보고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정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통계학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아파트를 나가거나 보건소에 오신 분들이거나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신 설문을 하다 보니 너무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사업목적의 자체가 대표성이 떨어지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제대로 된 그런 통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보건소에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벌써 6기까지 하면서 저희는 단, 한번도 용역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면서 했는데 정말 제대로 주민들이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것인지 정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저희 용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모집단을 뽑아내고 그 모집단에 대한 설문이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별 통합적 접근을 위한 근거자료가 열악하네요. 이번에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보건소의 여러 가지 보건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청 자료, 지역사회 영향조사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했고 특히 영유아모성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오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맘앤베이비들을 직접 가서 1000명 넘는 엄마들을 방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맞고 ······.
이준우 위원
사실상 얘기를 듣는다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 얘기들을 꼭 전문용역기관이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근거자료로는 약한 것 같아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가 약해서 만약에 정 설문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그 근거로 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용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근거로 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맞고 여기에 보면 또 작업을 엑셀로 했어요,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시는 것이 맞고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니까 흡연율에 대한 성과목표 해서 흡연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면서 목표달성률을 내부적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담배값이 올랐잖아요. 2000원 오르면서 사실상 1분기 정도는 급격하게 흡연율이 떨어질거라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150%, 200%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내부적인 성과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 위안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할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부록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페이지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맨 끝에 있습니다.
부록란 볼게요.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8쪽, 9쪽 같은 경우 달성률이 없어요, 달성도나 그렇지요? 11, 12, 13, 14년의 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록란에 보면 7쪽, 8쪽, 9쪽, 10쪽은 되어 있네요, 8쪽, 9쪽 달성도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부록란에 12쪽에 보면 실적 달성도를 보면 출산율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찾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은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1.2명으로 상승하면 달성도가 91% 인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1명을 낳으면 1.0이잖아요. 그러면 83% 달성이 되요, 숫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러면 0.5명 낳으면 그 달성도는 거의 40%가 되니까 실제 달성을 하려면 증본적으로 뭐 1.3명, 1.5명까지 상승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달성도를 측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미 1.1명이 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90%가 넘어가니까 숫자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맨 마지막에 의료계획공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의료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과를 했는데 맨 마지막 46쪽에 있습니다. 심의결의서 보면 사인하신 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참석 위원들이 쭉 있어요. 이것이 서로 안 맞아요.
부록란에 있습니다.
44쪽, 46쪽 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결과보고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위원하고 심의결의서에 사인하신 분하고 안 맞아요.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이것이 계획서가 잘못되었으면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되요.
이것이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서 집행부에서 고쳐야 될 것인지를 뭐 할 것인지를 기록 좀 기록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해서 하나하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김용복 부구청장님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서면으로 미리 저희가 다 설명을 해서 실은 참석하고 안 한분들 하고 차이가 있다고 서명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도 미리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또 얘기를 듣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한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조금 이상하네요, 참석위원에 최미영위원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최미영위원은 두번째 오셨습니다.
이준우 위원
두번째 ······.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두 번 했는데 첫번째때는 못 오셨고 중간보고 때는 최미영위원님이 못 오셨고 2차보고 때는 오셨습니다.
이준우 위원
날짜는 똑같은데요. 11월 19일인데 1쪽에 보면 44쪽에 11월 19일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6쪽에 심의결의서 보면 똑같이 11월 19일이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것이 참석하신 것은 아마 내용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1차, 2차에 오신 분들은 다르고요, 이것이 지금 심의의결서를 마지막 11월 18일 것만 저희가 해 놓고 마지막 것은 안 해 놓았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결서가 두 번 ······.
이준우 위원
하나가 더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마지막 두번째 회의를 한 의결서가 있고요. 첫번째 했던 것은 이것이 지금 날짜는 중간보고 날짜로 되어 있나요?
이준우 위원
왜 숫자가 안 맞을까요?
보건소장 권영현
맞는데요. 2차 심의회가 44쪽에 보시면 2014년 11월 19일날 저희가 2차를 했을 때 보시면 최미영회장님이 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24일은 저희가 개최한 결과보고이고요, 회의는 19일날 한 것 맞습니다.
보시면 ······.
이준우 위원
왜 참석인원이 달라요. 그러면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다 맞는데요.
이준우 위원
참석인원 10명인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열사람 맞는데요, 제가 지금 참석 그때하신 분들이 김광기학장님, 박민수교수, 이용우교수, 이용숙회장님, 이춘매회장님, 윤은식회장님, 최미영회장님 그리고 내부에서는 김지선 주민생활국장님도 오셨거든요,
이준우 위원
이것 다 숫자 세면 맞아요, 합계가 안 맞던데 ······.
보건소장 권영현
맞는데요.
이준우 위원
맞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니 이준우위원님한테 지금 인쇄물이나 뭐나를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나요?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일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
위원장 김수한
이 책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냐 이런 것을 집행부랑 조율이 되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소장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수정할 지금 이렇게 즉시 반영할 가능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해서 내일 말 그대로 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제일 제가 위원님 말에 동감하는 게 2000원 담뱃값 오른다는 것이 최근에 결정이 되었고 이것 시작은 6월부터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달성도가 너무 그 계획대로만 하면 150%, 200%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실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법적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자치구의 환경 변화 때문에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고 내년 저희가 세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 한 가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모자보건팀에 달성도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낮게 해 놓고 91% 하는 것이 이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공격적인 목표를 세워서 달성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연차적 세부계획할 때는 그것을 내용들을 달고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목표를 잡는 퍼센티지가 낮아지더라도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 내용으로 해 주시면 연차별 세부계획할 때는 꼭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들은 교정을 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계획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이고 ······.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위원님이 이것 올리고 저희가 뒤에 하나 붙여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는 예산결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철학이 녹아 있잖아요,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세부 실천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서를 이준우위원한테 갖다 보여드리고 그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갖다드리는 것으로 ······.
보건소장 권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쭉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이준우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또 이준우위원님께서 두꺼운 책자를 글자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체를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8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건소장 권영현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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