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3월 6일 총2회에 걸쳐 상정 하였으며 제252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동 1301-3번지 구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토지활용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용도폐지 하였는 바, 본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