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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3월 0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되었고, 3월 6일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 4일 이준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철회요구가 있어 철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유상대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용승인, 시간,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고시 후 1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는 시설로 의회에서 2년마다 해제 권고하는 제도로 201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 997-2 도서관 부지 외 5건이 제출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2월 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중 보류하였으며 2015년 3월 6일 제252회 임시회 중 제5차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를 서초구의회에서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그 설치의 목적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기준이 대출대상자의 담보 및 상환능력을 우선시 하고 있어 대출이 어려워 자금 운영 취지가 상실되고 있고 융자 성격이 유사한 사업 및 기금과 중복되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3월 6일 총2회에 걸쳐 상정 하였으며 제252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동 1301-3번지 구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토지활용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용도폐지 하였는 바, 본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2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2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민정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소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2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3월 6일 제25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예술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구민에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질의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서초구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대부분 주관하고 서초문화원에서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서초문화원과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 상태에서 행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서초구의 재정여건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단의 운영,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관련된 전반적인 조례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조례안 제정하기 위해 정관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반대토론에 제기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은 사실 여러 모로 검토를 심도 있게 더 잘하자는 것이고 또 사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토론이 만장일치로 되었지만 보류를 했다가 다시 동의안의 재청이 안 되어서 다시 또 보류를 동의해서 심도 있게 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중복되고 그 사업이 정관이라든가 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각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심도 있게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제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홍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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