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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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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3월 0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에관한의견청취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 위원회에서 질의 중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는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해제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현장에 가서 설명하시기를 불필요한 시설은 없다,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 가능성이 다 있는 것들인가요? 희박한 것은 없나요? 단계별 계획을 보면 하나가 1단계이고 나머지 것들은 2단계 이상이에요. 2단계 이상은 3년 이후로 표시를 해 놨는데 올해 15년이잖습니까? 3년 이후면 18년이거든요.
그런데 3년 이후이니까 3년 이후에 언제될지 모른다는 것인데 2020년이 임박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동 실효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 수립되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왔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너무 늦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지금 2016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을 파악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문병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이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 꼭 필요한 시설이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용도지역지구제로 용도와 밀도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도시계획시설은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가서 조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시설이 급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조성이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장기 계획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계획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공원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거나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되고 또는 우리 구비로 보상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 구비로 다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고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서울은 북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잖아요. 매년 사유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상지에 포함시켜서 도시내에 있는 공원들을 사유지들을 국유지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예산하고 여러 가지 여쭈어볼게요.
일단 도로부터 여쭈어 보면 이것이 66년도에 고시가 되고 거의 50년이 흘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996년 12월 28일 고시가 되었고 연번 1번 도로입니다. 서초동 1742-3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번 도로부지는 당장 건물이 지어지면서 당장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까지 못 느꼈던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개인 땅이죠, 소유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구유지입니다.
이준우 위원
도로의 기능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저희가 가서 본 것처럼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일부는 도로기능을 하고 있고 공원쪽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일부를 해제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단계가 3단계네요. 6년 뒤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3단계로 뒤로 미루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시된 지 거의 50년이 흘렀는데 단계는 3단계에요. 6년 뒤부터 6년 후 집행예정이다, 이러면 50년에 6년 더하면 56년이 흐르는 시간동안 시간을 끌겠다고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측면 양쪽으로는 도로가 구유지인 상태에서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못 느끼는 상태이고 후면부에 공원하고 연접된 부분은 개설 필요성이 있느냐는 사항이기 때문에 3단계로 했지만 우선 이것은 의회 끝나고 나면 소관 부서에서 바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까지 확보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해지해야 할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단계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시행하게 된다면 단계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저희 원지동 368-1번지 어린이공원 있지요. 이쪽이 청계산 인접지역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종류가 어린이공원인데 굳이 청계산 입구에 사실상 어린이공원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이것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산 밑에 어린이공원으로서는 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제를 해서 개발하는 것도 또한 적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여토지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입을 할지 하고 그다음에 존치 필요성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아니더라도 개발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상당히 짧네요. 아까 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어린이공원으로서 사실상 기능이 없으면 사전에 검토하셔서 정리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다른 공원 하나가 근린공원, 도구머리근린공원 있지요, 이것이 보상이 64억이에요. 그리고 단계도 3년내에 집행예정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보상액이 64억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64억 3년 내에 준비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나요? 현실감 있게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저희 녹지과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1년 예산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어쨌든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 형편상 64억을 여기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존치의견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전체적인 문제점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나 시비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네요. 사전에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형편상 이것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도 25개 자치구 동일하게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문제점이 적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만약에 예산투입이 없어서 지정해 놓은 것 해제가 되면 국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해제가 된다고 해서 당장 개발이 될 땅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다고 도구머리공원 자체가 해제된다고 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든지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사실상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해제되고 나서 소송은 저희들이 보상해 줄 사항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서 개발행위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은 국토법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최소한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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