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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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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집행과정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와 안 제3조(적용범위)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법제처 의견을 수용하여 주택법 체계 내에서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8조 및 제11조 등에서는 직접 수행방식으로만 집행했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보조금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수행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집행 관련규정들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18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총 구성원을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그 중 사업별 소관 부서장 인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안 [별표1] 중 ‘1. 지원비율’의 나목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한 지원비율을 기존의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보조금 교부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온 사업집행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례에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원하지 못하였던 항목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단지개별 수요에 맞춘 ‘효과적인 공동주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지원제한 완화 부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3항 중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 하였는바, 이는 재건축 추진단지의 지원범위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 조례 제5조 제3항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8가지 사업분야 중 ‘도로 보수’지원이 제한되었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도로 보수 외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자전거 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통상 재건축 또는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사업시행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후에도 착공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비추어, 그 기간 중에 단지 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근 강남구의 경우, 5년 내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가능단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구청과 협정서를 체결하여 지원 후 5년 이내 현상 변경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환수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건부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구의 경우에도 재건축 등 추진단지에 대한 지원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완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원사업 신청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 부문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제5조 제1항 중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은 직접 시행하여 지원하며, 그밖의 사업은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 한다”는 부분을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수행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른 사업과 같이 보조금 교부방식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수행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현장도면, 사진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포함한”을 추가하여 사업절차 관련규정을 상세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6조가 기존의 전단 후단 구조에서 본문 단서 구조 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6조 본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사업 착수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역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조금 교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지원금 교부신청 근거를 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은 사업 종료 후 정산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정산차액을 구에 반납하거나, 구에서 정산차액을 공동주택에 반납하는 정산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위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정산검사 거부 및 허위 정산 시의 제재규정을 개정하여 주택법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안 제6조 단서의 경우와 같이 관리 주체의 부담금 예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모바일 앱 지원사업’ 근거 도입 부문은, 조례안 제5조 제1호 ‘다목’에서는 종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장비의 설치”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및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 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었으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교류를 지원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공동주택 모바일 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아파트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또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율도 제고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공동주택 모바일 앱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스마트폰의 사용율이 비교적 낮은 고령층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2015년 8월 현재 스마트폰 사용률이 89%에 달하며, 60세 이상 인구의 스마트폰 사용률도 절반에 가까운 49%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모바일 앱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이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한 지원강화 부문은, 조례안 [별표1] 제1호 나목 중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구 분담률을 기존의 60에서 90으로 하고, 공동주택 분담률을 40에서 10으로 개정하는바, 보조금 교부방식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지원율을 기존의 60%에서 90%까지 올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로, 이는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 및 시설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2015.01.26.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받은 어린이 놀이터는 사용이 중지되는 등 관련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지원 수요가 많은 실정이고,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용중지로 인해 폐쇄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서초구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원비율이 자치구별로 50~80%이며, 서초구에서는 이보다도 조금 더 높은 90%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공동주택의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총 보수비의 90%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지원신청이 과열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소극적인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안전한 놀이터를 운영·관리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관련 위원회 구성 부문은,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구성인원을 기존의 16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개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부분을 추가 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양성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타당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업별 소관부서에 청소, 교통분야를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 수를 기존의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분야가 확대된 것에 대비해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안 제1조는 인용 법조항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규정 등으로 조례에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간결하게 정비한 것이며, 별표 제4호중 단서조항 신설은, 사업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 등으로 전액 또는 그 이하의 예산지원이 수반될 수 있는 부문이라 할 것으로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공동주택 지원은 현행 조례에서 8가지 분야에 국한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총 18개 분야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측에서도 단지별 상황에 맞추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 발주를 하게됨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자의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소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서초구 주민의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이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정책분야로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하여도 각 추진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노후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원제한을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방침으로 수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의 지원율을 높여 “어린이 안전”에 우선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현실에 부합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검토과정에서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월요일날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가지고 아파트에서 민원 내용은 똑같이 재산세를 내는데 단독주택지역은 도로나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다 구비 시비로 다 해주고 있는데 왜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계속 대두되는 내용들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부 몇 대 몇으로 해서 단지내에 개보수 사항이 있을 때 몇 가지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쭉 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에다가 전체를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형식으로 했다. 또 지금도 단독주택에 들어가 보면 뒷골목 같은데 이렇게 보수할 때 다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지금 개념을 단지 내에서 개보수하는 것을 그냥 돈을 단지에다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 쪽에다 돈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왜 그러냐, 타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보겠다는 이런 보고 내용인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뒷골목도 단독주택 뒷골목도 그러면 반장한테 주어가지고 통장한테 주어서 거기에서 그냥 공사를 하도록 하자는 개념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가지고 과장이 보고해도 좋고 국장님이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직접 공사를 구청에서 해본 것하고 거기다 왜 단지로 돈을 주는 것이 타 구청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것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이때까지 보았을 때에 단지에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지에서 직접 대표회의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것 하고 우리가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지금 토목과나 지금 건축과가 이번에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들도 있어 있어가지고 1명씩 증원하는 조례안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사회복지직 증원을 좀 줄이고 그쪽에다 더 사람을 증원시켜가지고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단지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단지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배경만 국장이 내용을 잘 아는지 과장이 잘 아는지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국장이 오랫동안 근무해서 더 잘 알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가 서초구에 와가지고 벌써 세 번째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현재 지금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8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개선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시행도 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상태로 개정을 의뢰를 한 사항이고 직접 시행해 보니까 실지로 일반 우리 구에서 발주할 때보다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싸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구에서는 직접 설계를 하면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윤까지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때 보다 훨씬 공사비가 고가로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고 특히 그것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놀이터든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 놀이기구라 하더라도 위치도 문제이고 종류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사항을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요구사항 한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래서 거의 배이상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고 저희들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가보더라도 우리가 정산 규정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정산 규정을 구체화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없게만 관리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주무 담당과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우려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다보면 관리 주체에서 이것을 헤프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원님들이 동 대표나 뭐나 이런 것을 해보셨으면 그 실태를 잘 아실텐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의 어느 아파트를 가보면 그러한 이권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면 참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양심을 가지고 대표회장이 잘 꾸려 나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작업이 없이 거기에 매여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단지들을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담당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보면 저희 핵심이 일단 보조금 교부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일단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보조금 방식으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일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수목전지나 옥외보안등 이런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지금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에 물량만 추가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과연 경비가 절약이 될까요, 그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1년 동안의 비용들이 단가들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산출해서 각 아파트단지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물량이 사업자 입장에서 물량이 보전이 안 되는데 소액물량이잖아요. 차도 보도 보수나 보안등·수목 이런 것을 각각 아파트별로 다 내려보낸다,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한다, 그것이 과연 예산절감이 되느냐 이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이 부분은 연간단가는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 사업장별로 아파트단지별로 경상보조금 지급을 하되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적산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1주당 얼마,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단가를 통일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단가가 과연 효력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소액 물량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소액 물량인데 우리 어느 정도 물량이 보전되는 단가와 소액 물량의 단가는 당연히 단가가 차이가 있지요. 소액물량이면 당연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 단가에 맞추어서 너희가 사업을 해라, 이것 좀 전혀 실효성이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연간단가로 했을 때는 거의 통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아파트단지별로 실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각 아파트단지별로 최저가입찰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연간단가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낮아진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대표들이 있고 다 동대표가 다 청렴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의 편의성은 높아지겠지요.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 주고 사후관리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가 불필요하게 큰 금액들 이런 것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일부 예산절감도 되고 크게 빈번하게 설계변경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병행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전부다 삭제해서 보조금 방식으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부담률을 60에서 90%로 올리는 골자가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저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개보수 물론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충분하게 지금 90%까지 전부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른 구보다 훨씬 높지요? 타구보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현재 타구 최고가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90%에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불합격이 된 경우에 거의 폐쇄를 한 상태가 많아서 그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안전의 문제 때문에.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관리소에 얘기를 해 보면 비용들이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1억 2, 3000 이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 40%를 부담을 하게 되면 단위가 큰 아파트에는 괜찮은데 영세한 아파트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안 하고 폐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노끈으로 묶어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은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이 상태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이것이 60에서 90으로 올리고 같은 패키지로 일단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 단지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었잖아요, 그것을 없애잖아요, 문구를. 없애고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도로포장도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단지 놀이터 개보수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재량에 따라 갈 수 있는데 안전의 문제하고 엮여 있어요. 애들이 재건축단지라고 안 노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최악의 방법은 폐쇄하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문구상 장기적으로 가니까 안 놀 수도 없고 애들이 활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60에서 90%까지 올리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구청장 재량으로 일단 기존에 안 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문상에 여건을 만들게 될 경우 저희가 예산부담이 분명히 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추계를 제대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저희가 지금 지원금이 총 10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전액이죠?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 한도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아까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여기에서 재건축 현안 아파트를 저희들이 적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결국은 파이 나누어 먹기인데 60에서 90, 왜냐하면 더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균등하게 나누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혜택이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현재 지원 사례를 보면 예산은 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지원을 해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단지 규모가 작은 아파트단지에서는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일단은 10억 예산 한도 내에서는 사업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우 위원
90%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와 연관되어서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가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현재 의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일단은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단지 실태가 조사가 애매한 것 같은데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서도 무조건 우리는 개방시켰다고 할 것이고 그 안에 외부 사람들이 실제 차량 들어가는 것도 차단장치가 있고 그런 데 단지에 들어가서 놀 수가 있느냐, 담벼락을 사이에 껴서 밖에 사람들도 들어와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외부 담하고 겹쳐졌다고 그러면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내에 있는 것을 개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준우위원이 앞에서 잘 지적을 했는데 나도 이것을 좀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직접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면 상당히 싼 값에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부담금만 늘어난다 그래서 직접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렇게 직접 주어서 제대로 관리가 잘 되겠느냐,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석연치 않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덕식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산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별개로 우리 조례상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특히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준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목전지나 설계가 필요 없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각 부서별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같이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것을 집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어느 단지는 직접 주고 또 어느 단지는 해 보니까 직접 주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민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어떤 사항은 직접 시행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방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 좀 애매해요. 보면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다 막아놓고 차단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개방이다, 개방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개방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입구가 완전히 차단되는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일단 단지는 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 어린이들이라도 이용할 그런 것이 있으면 가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 아파트다, 개방되지 않은 아파트다, 구분하기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출입구가 개방이 되어 있고 또 거기가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놀 수 있으면 그런 마음만 있으면 현재 가능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논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쫓아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또 심의위원이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6명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20명으로 한다. 또 공원녹지·청소·교통 등은 6명에서 10명으로 한다, 10명을 늘리는 것 같은데 그 심의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입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구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소관 부서장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것들은 여성의원들을 안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성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관련 사업부서, 교통 분야하고 청소를 넣은 것은 자전거 시설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 이런 시설 개보수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의회는 몇 사람이 들어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2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서초구의회 의원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되는 단지를 봐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서 소관부서장들은 신청된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장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1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분야가 없는 소관부서장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이 많이 참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안별로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부서장만 들어간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때도 그렇게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의원님들은 3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신청단지를 봐서 동별로 안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동별로?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쪽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준우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은 전액 100% 구비가 투입이 되고 아파트는 현행 60%에서 9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교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시에 약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직접 교부하는 것하고 직접 공사하는 것하고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이 틀리면 예산 배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저희들이 지금 반영은 보조금으로 7억을 책정을 했고요. 직접 시설비로는 3억을 지금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상한 예산팀의 기준이 있어서 7억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년도 2016년도 사업계획을 아파트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2016년도 것은 지금 11월경에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구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아까 3 대 7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편성을 하려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추계적으로 과장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제가 봤을 적에 옳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없을 것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잦은 설계변경 이런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직접 시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7억까지를 편성을 상한을 두어서 저희들이 7억으로 잡았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지원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어떤 부분들을 토목이라든가 다른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직접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25개 구의 타구의 지원액 같은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강남구 같은 경우에 10억이 되고 노원구가 10억 6000만원, 10억 이상이 넘는 데가 양천구 해서 총 3개 구청이 10억 넘고 나머지는 2억부터 4억까지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 각 구 현황을 주시고 두 번째로 염려스러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아파트단지한테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공사 같은 것 맞게끔 시행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구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라든가 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쪽이 많겠지요. 구에서 감사를 해요. 지도감독을 하면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공개경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도감독시에 지적사항이 많이 대두되는 것이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시행하고 물품구매, 물품구매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적받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개선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한 대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사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 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그 전제는 최저가 입찰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되 최저가 입찰이 되어야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방법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되 최저가 입찰로 저희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지원 신청에 따라 바로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상세한 도면이라든가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거기를 계약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것도 심사를 해서 현재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거개선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또 뒤에 실무 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종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 그러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 지적 사례 같은 것을 갖다가 잘좀 분석을 해가지고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장한테 하나 어린이놀이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다 어린이놀이터를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전체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우면동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체 구 예산으로 하고 있고 다른 아파트 임대아파트 외에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에 면적 관계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손실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그냥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실태를 보면 가서보면 놀이터 바로 옆에 있는 세대에서 시끄러워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는 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끈으로 그렇게 주변나무를 엮어가지고 출입도 못하게 그래서 또 놀이터 시설은 해 놓았는데 이용을 못하게끔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동 대표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실태가 있는데 어떤 의무규정과 또 어떤 개보수 관계를 구청에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개보수를 하라고 또 지시를 하고 또 어떤 놀이시설이 법적으로 구비가 안 되었으니까 또 보완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실태는 아주 저조하다 어떤 단지에서는 이것 없애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를 폐쇄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과장이 알고 있나요, 그 전에 과장님이 옛날에 근무하셨던데 한라아파트만 가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 말씀하신 우면동에 레이처힐아파트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단지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라든가 주민들이 아예 그냥 폐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에 정기검사를 두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단지들 이런 부분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거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4,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폐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작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놀이터 있잖아요,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평균 한 단지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병훈 위원
한 단지당 1억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한 단지당 1억 적어도 ······.
문병훈 위원
그것이 60%일 때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전체 금액이 1, 2억 정도 그렇게 ······.
문병훈 위원
지원 금액이 1억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총 해서 총 공사 금액이 1억 정도 되고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저번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6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나간다는 것이 지요, 60% 했으니까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90%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9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0개 단지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3대7로 나누면 7000만원 7억이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한다면 그것조차도 부족하네요, 10개 단지도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그 전면 개보수할 때는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 개보수 부분 , 부분 개보수 할 때는 한 2000에서 6000정도 ······.
문병훈 위원
앞으로는 전면 개보수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문병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바뀌는 것 같은 데 첫 번째 방금 말했던 놀이터 비율 두 번째가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비용으로 해 주겠다 이런 게 크게 두 가지가 조례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문병훈 위원
저는 오늘 별표1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평가기준을 저는 오늘 처음 보았는데 여기 심의위원이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 심의위원인데 이 평가기준 대로 평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일날 자료 배포해 주시고 가서 그냥 이것을 보고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심의할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왈가불가 말 안 나오게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놀이터 비율이 더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파트 전체 아파트 단지가 이것이 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거의 없는 부분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의 사업은 많이 신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예산 10억 다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대상이 안 되면 예산은 남아 있고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없는 또 그런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10억 이상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겠고요. 또 그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전체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모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을 해서 ······.
문병훈 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기준을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아서는 10억을 넘게 들어온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넘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신청이라는 것이 대개 좀 웃긴 것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신청, 사실 신청이 들어온 곳만 계속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대규모 단지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면 동 입주자 대표회의가 활발한 곳은 들어오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안 들어온 곳은 왜 안 들어 오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사실 입주자 대표가 활발한 곳은 들어오니까 활발하지 않은 곳을 파악해 가지고 어쨌든 입주자들이 커뮤니티가 활성이 되고 그런 대표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문병훈 위원
그런 사업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알겠습니다. s저희들이 1년에 정기검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아파트 놀이시설 지원 90%로 늘리는 이유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원 금액이 더 줄 수도 있는 그래서 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015년부터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이렇게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그 안전 규격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검사에서 불합격되어서 사용이 중지된 이러면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런데 아까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던가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원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고요.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개방 문제가 이것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 주로 부자 단지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외부의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것 별로 안 좋아하지요. 벌써 경비가 딱 이렇게 보면 아, 우리 단지의 어린이구나 아닌 것을 바로 이렇게 경비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제재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위화감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어떤 아파트 단지는 담장 이렇게 담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 개방 문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개방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직접 발주하도록 보조금을 이렇게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런 안이 있는데 이것 보면 사실 아파트단지는 입주자 대표의 의지가 그룹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들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자들은 또 비대위로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내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구에서 이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내려보냈다 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 발생 했을 때 주민들은 책임을 아파트 단지에 대표들보다는 구청에다가 책임으로 물을 것입니다. 이 구청 감독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민원이 분명히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심의위원들 위촉하는 문제를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구의원님들을 이렇게 안배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이 심의를 할 때는 전체적인 지원이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를 또 심의를 하고 그럴 것인데 이러면 또 의원들 간에 또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단지 지원하는 쪽으로 물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답변이 동별로 구의원들을 이렇게 안배를 하시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여기 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급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지 외부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고급아파트는 아파트 지구내에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의 이용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방배권역이나 양재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비대위 쪽에서 물론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제재 규정이 있으면 제재 규정대로 한다면 크게 뭐 지금 현재 직접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적지 않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구의원 3인이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금까지 하면서 아파트 단지 자체가 전 구역에 골고루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신청되지 않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 의장님에게 추천을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우위원님과 문병훈위원님은 대단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 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놀이터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문제이냐 하면 놀이터 개념은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는 무슨 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또 아파트도 똑같이 그 정도 단독주택지역에 버금가게끔 재산세를 다 내고 있는데 왜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가 다 개보수를 하고 돈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린이 놀이터에 단지에 있는 것이 폐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잘 이용되고 있다면 구비를 100% 지원해 주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이용을 않고 구청에서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90%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또 목재나 쇠붙이 같은 것이 녹슬고 오래 사용되어 가지고 전혀 사용이 불가하니까 이런 것은 다 개보수하라고 뭐라고 지시가 나가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을 이용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써먹지 않고 있는데 구청의 점검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90%를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단지 실태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으면 관계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단지에 살고 계시는 이준우위원님께서 그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는 확실히 폐쇄적입니다. 일단 접근성이 어렵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단지는 어린이놀이터는 놀이터가 사실상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원이라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상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은 누구나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원 개념의 어린이놀이터이고 주택은 말 그대로 단지에 있는 순수한 애들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동등하게 거의 90% , 100% 가깝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지요.
물론 제 입장에서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60%에서 90%로 는다고 좋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단지의 놀이터는 공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빽빽하게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폐쇄성 구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등한 개념으로 놓고 지원을 한다, 저는 그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다고 보지 않고 절대 90%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산이 10억이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일단 10억이고 거기를 기존에 10억을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 이거예요. 구조는. 거의 전액 쓴다고 보면 되지요, 10억은. 아직은 안 넘어갔나요? 일단은 거의 비슷한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일단 10억인데 그 10억을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놀이터를 60%에서 90%를 지원하게 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지원항목이 더 많아지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재건축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지원항목이 많아지고 뒷부분에 모바일앱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모바일앱은 시스템 구축은 별도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공동주택하고 개발자하고 협약으로 해서 시스템 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이준우 위원
개발자면 아파트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아닙니다.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용협약만 갖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
이준우 위원
서버도 있어야 되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서버는 다 개발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
이준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쭉 늘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10억의 예산을 A, B, C, D 한 5개가 균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5개의 혜택이 세 군데, 두 군데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더 많은 혜택이 늘면 여기 저기에서 신청하게 될 것이고 60%에서 90%로 늘고 여러 가지 모바일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평등의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실제 우리가 단지가 몇 군데 혜택을 받았는지 파악은 되세요? 총 14년, 15년. 공동주택지원사업 10억에서 몇 단지가 혜택을 봤다, 봤다고 봅시다, 그러면 봤는데 분명히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평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조례 첫 번째 문제로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일단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내려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보조금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표가 있는데 대표가 능력이 없어요. 다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신청하면 우리가 봐줄 수가 있지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이 아파트단지 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어떤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목구조를 보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평가를 못 받으면 지원도 못 받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바꾸면 이것이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대표가 능력이 없어요. 계획서를 잘 못 세워요. 그다음에 어떤 대표는 의지도 없어요.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그 공동주택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능력이 없는 대표는 또 다른 불평등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용 하나가 있어요. 정량적으로 못하지만 정성적인 비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해당 과에서 관리업무가 늘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이 관리감독의 업무 또 어떤 업무적인 로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계획서 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다 해야 하니까 이런 정성적인 비용이 있어요. 이 정성적인 부분 두 가지 일단 능력이 없는 부분에서 불평등의 문제 하나, 관리감독에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이 하나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보조금 내리는 사업으로 하여금 어떤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보다 크냐 이거지요,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용 자체가 정성적인 두 부분의 불평등의 문제와 관리감독의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느냐 이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아까 대표능력이라든가 보조금 신청 과정의 문제들은 지금도 입주자대표 아파트단지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만 한다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파트별로 분명히 불평등이 발생해요. 한 곳도 신청 안하는 곳도 분명히 발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런 불평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 비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재무상태가 안 좋은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은 사실 적립금들이 없어서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90%까지 올려줌으로 인해서 개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관리감독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수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부서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기능부서라면 다른 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
이준우 위원
그러면 더 관리가 힘들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신청서를 받을 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입찰 그 설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사업 설계내에서 우리가 제출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오히려 최저가로 가게 되면 어떤 아파트단지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비용까지 지원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
이준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쭉 나와요. 기존 현상유지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는 그냥 놀이터다, 그리고 주택단지의 놀이터는 공원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이어서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이준우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저는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별표1을 한번 보시면 지원사업 중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지원사업 1번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아무도 못 내리고 있지요. 어떻게 개방된 것이 인근에게 개방된 것인지 정의가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 예를 들면 그 놀이터가 독립된 주출입구가 있는 놀이터다 그렇게 되면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니면 주된 도로와 몇 % 이상 놀이터의 면적 몇 % 이상 접한 놀이터 이렇게 하면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출입구나 부출입구에 몇 개 이상 알림판을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은 그렇잖아요. 이 화장실은 공개된 화장실입니다. 이런 알림판이 있지요.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단지의 놀이터는 일반에게 개방된 놀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동시설 설치해 주잖아요. 몇 면 이상 외부에 개방하게 되면. 그런데 놀이터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0번에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실내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외부사람이 몇 %나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개방된 것인지, 폐쇄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는 제안하기로는 별표1에 비율은 상관없어요. 비율은 저는 60%를 하든지 90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놀이터라고 하는 이 정의를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에 독립된 주출입구나 주된 도로와 연결된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문병훈 위원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90%든 100%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명문화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우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신청서를 받을 때 개방조건을 명기를 해서 그 개방조건을 명기하지 않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문병훈위원도 그렇고 이준우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개방 문제가 조금 문제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이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막고 이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단지는 가면 아예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출입구 자체를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못 들어가지는 않지요.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람까지 조사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차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를 통제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개방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볼 것 같으면 내가 늘 가보지만 전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준우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 주었는데 단독주택단지하고 다른 거예요. 단독주택단지는 그것이 그 주민들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땅 자체가 주민들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 소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단독주택단지야 누구나 어디 사람도 차를 가지고 들어와도 괜찮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단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90%를 해 준다 이런데 90%를 해 주든지 100%를 해 주든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개방 문제 이것은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시 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입구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회의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100% 지원해 주면서 도로보수든 어린이놀이터든 100%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아파트는 소유 자체가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설치는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수지원만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15년 1월달 기준으로 정기검사 때문에 안전검사 불합격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년간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지원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큰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서너 개 단지 외에는 다 합격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기 때문에 크게 보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지원했던 사항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그 시점에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어린이놀이터 지원해야 될 단지들은 조금 전에 주거개선과장이 답변중에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로 40% 자부담을 못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못한 단지가 적은 단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큰 단지는 가벼운 보수 정도만 필요한 사항이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1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런 단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단지 특히 자부담 40%를 못하는 단지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용덕식 위원
그것 적고 큰 것을 몇 세대 미만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구내에 있는 단지들은 크게 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설기준을 보면 300세대 기준에서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노인정이든지 어린이놀이터든 그 시설기준이. 그래서 300세대 미만 정도를 소규모단지로 보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개방에 대해서는 ······.
용덕식 위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는 데도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파트단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지원을 해야 될 단지가 많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파트 다 사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알겠지만 외부에서 무작정 와서 이용하기는 어차피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어린이들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더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이 들어오고 사람이 드나드는데 막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낀다, 그것을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파트단지하고 자연 주택단지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는 개인 소유 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것이고 나는 단독주택단지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단독주택단지는 자기 집만 자기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도로도 다 국가 도로이고 공원이고 뭐고 다 국가 거예요. 개인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용이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데가 단독주택단지에요. 자기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는 그것만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나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무슨 요구를 하려면 구청에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구청 마음이겠지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보는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지나간 얘기지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수해 났을 때 서초구청하고 소송도 벌어지고 문제가 있었지요. 주택단지 바로 내지요, 있는 큰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나무가 사실 엄청 위험했어요. 위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제거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것 빨리 제거 좀 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안 해 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작은 나무 같으면 쉽게 하겠는데 커서 큰 장비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큰 장비 있을 때 가서 해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나한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안했는데 그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참 곤혹을 많이 치렀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나한테 여러 번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난 또 공원녹지과에 여러 번 요구를 했고 그것을 증언을 날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소송이 몇 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증언을 안 했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내가 나가서 했어야 맞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 하는 증언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안했어요, 싫다고. 구청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을 내가 나가서 구청하고 같이 또 싸움을 하자고 증인으로 나가서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 사실 아주 엄청 안 좋은 사이로 되었는데 그것 증언 안해주어가지고 그런 불편도 우리가 있더라고요. 그것 만약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면 해달라고 했으면 당장 내가 해주었을 것 같은데 단독주택 단지에 해주어도 그만 안해 주어도 그만 하니까 안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좀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은 그렇고 이것하나 물어볼게요. 제5조 1항 1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입주자 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이다. 이것은 뭡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하거나 또 관리규약을 개정을 할 때 선거방식이 현재는 지금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선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위·변조 문제도 있고 또 참여율이 낮습니다. 거의 10%대 정도가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정말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단지 전체 대표성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비대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앱은 지금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관리비 비교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 동일 평형대의 관리비 비교 또 검침, 검침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주민 게시판들 소통장이 있고 또 부가적으로 인근 아파트 버스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폰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 8, 90%가 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입주자 대표 선거라든가 관리규약 개정하는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렇게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비용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일단은 시스템 구축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 있습니다. 비용은, 서버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 운영비를 1년에 1000원입니다. 가구당 1000원씩을 내는데 이 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적으로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들 여기가 1만 4000세대가 됩니다, 우리 구 전체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0%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 예산으로 따지면 980만원 정도 됩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서초구 전체에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전체 연간 예산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케이보팅(k-voting)이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산을 하기 위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구별로 한 두개 단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케이보팅이란 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이보팅이 선거 1회당 10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앱은 연간 500세대이면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케이보팅보다는 월등하게 유리하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장비 설치 같은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해놓고 있고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장비는 그 시스템에서 그 업자가 모바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운영비 가구당 무슨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1000원씩 1년에 1000원인데 그 비용만 7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다른 것은 서로 소통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선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모바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정당도 모바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던데 그 역시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그렇겠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엊그저께 한 몇 달 전인가 한 석달 전인가 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운영되는 케이보팅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하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우리가 추진위원회 선거할 때도 그것을 13구역에 방배 13구역에 선택을 해가지고 전자투표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중앙선거위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업체에 매출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하면서 선관위나 거기에 대표자들 시스템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몇 군데 전자투표를 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10%에서 20%대 투표율이 전자투표를 해가지고 다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2배, 2, 3배 이상 제고되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은 시범적인 사업만 봐도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하여간 어떻든 제도는 괜찮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또 우리 이것 운영비를 지원하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정경택과장은 지금 놀이터를 90%를 지원해줄 경우에 저는 동대표를 해본 사람입니다. 해보았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할 경우 그 업자한테 제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25% 이득을 수 남긴다고 볼 때 15%만 이득 남기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 갖고 공사를 해라, 구청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10%가 아파트 단지 적립금에서 돈이 10%는 업자한테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단지로 기부하는 식으로 정식으로 하라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악덕한 사람 같으면 비공식적으로 또 10%를 정도를 따로 자기가 빼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90%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잘못하면 비리를 촉발한다든지 공사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는 단계가 구청에서 뭐뭐 고치라고 자꾸 그렇게 지시가 나가지 않습니까, 잘못되고 이것 위험하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뭐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빨리 새로 만들어라. 지금 가보면 어린이 미끄럼틀이 옛날하고 틀려서 이렇게 회전용 미끄럼틀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나와요.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아악 좋으니까 또 청룡열차 타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어요, 이놈의 새끼들 왜 떠드느냐고 그래서 거기 죽어도 사용을 못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다 거의 100%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시설만 해주고 하나도 사용을 안하는 어떤 매몰 비슷한 비용 비슷한 것이 되어버린다. 사용 안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라고 , 그 사람들 뭐냐 하면 여기다 나무를 심게 해 달라, 놀이터 어차피 사용안하는 것 다 뽑아버리고 나무를 심어 달라는데 이것은 시설비이니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놀이터를 해야 된다 그래 구청에서 90%, 100%, 90%이면 단지에서 돈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청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보강하라고 지시를 하고 사용은 하나도 안하면서 구청 돈은 그대로 거기다 구청 돈으로 시설을 한다 90%를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라는 이야기이에요, 고민.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 필연적으로 그런 의미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방배동 593-40번지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5호 방배동593-40번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71년 12월 3일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시설관리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로부터 시설해제 요청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배동593-40번지는 우리 구 소유의 토지로 동덕여고 후문 출입로에 위치해 있으며, 잡목 약 20그루가 자라있는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청소행정과로부터 해제요청을 검토한바 대상지는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는 적절치 못한 실정이며, 1999년 원지동 청소종합처리시설 준공 이후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 후, 부지 활용에 대해 전 부서 의견조회 하였으나 활용계획이 없었으며, 효율적 구유재산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진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될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로 입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115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해제 결정안에 따른 본 의견청취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대상지는 방배동 593-40번지로서 의견청취안 추진경위와 같이 1971년 12월 03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설결정 되었으며, 2015년 07월 08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5년 09월 10일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입안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해제 후, 타 용도 사용에 대한 전부서 의견 조회하였으나 의견이 미제출되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약 165㎡이며, 위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미사용 상태로, 대지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이 원하는 타 도시계획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위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목적에 합당한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이 동은 방배3동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용덕식 위원
지역이고 그래서 난 자주 가본 곳인데 이것 사실은 내 개인 생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이것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옆이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서 이것 결국은 매각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좀 관리를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의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에 질타도 있었습니다. 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관리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하자 이런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실 이것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말이 민원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서초구 관내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은 지금 현재는 원지동에 있는 하나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법에는 몇 개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기초자치단체 몇 개 두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관련법을 봐 보시지요. 제가 담당과장을 했을 때 자치구별로 2개 정도씩 처리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가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각 부서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전부 다 공문으로 전부 받아보셨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 전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뭐로 사용하겠다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단지 매각은 저희들이 그럴 것이라는 추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각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부지활용도가 그쪽에 낮아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면적도 165㎡면 공공시설로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적환장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동덕여고하고 바로 옆에 빌라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위치상 전혀 활용 자체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당초에 일단의 주택조성사업할 때는 했지만 도로 여건도 그렇고 ······.
오세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여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60%, 용적률 150% ······.
오세철 위원
용적률이 150%, 1종인데 원래 200%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1종 150%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오세철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동지역에 보면 우리 라이온스354지구에서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이에요. 한 12평 정도 되는 것을 해서 한 층에 3세대씩 해서 12세대를 갖다가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주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초구에 소년소녀가장이 11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소년소녀 가장이 없어져서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원호대상자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평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평 정도 되면 30평씩 해서 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12평짜리나 13평을 임대주택을 했을 적에 6세대 내지 7세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수급자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생각을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장 일반재산이 되면 저희들 부서보다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세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같은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주변 옆이고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 건립을 한다면 주변 주민들 민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구 방침을 받으실 적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연립이라든가 그런 주택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의견 있다는 사항으로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저도 제안서를 보고 일단 용도를 사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이지 다른 부서에서 보면 용도폐기인 것이잖아요. 용도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결국에는 매각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 협의의견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설계획과 시설폐지 이후에 해당 부지 활용계획 수립 이후에 해라, 그런데 아직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없고 관련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은 지금 시설이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부지매각이나 대여 등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들어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현황에 보니까 현재 잡목 2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나대지라고 하는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나대지는 아니네요. 나무가 직경이 그래도 꽤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잡목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잡목이 별도 식재한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나무 좀 더 식재하고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소공원으로서도 활용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전에 타 시설로 활용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 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계획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리가자, 저리가자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도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 의견청취 사항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구의회에서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실 저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용도폐지나 재산을 바꿀 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꿀 때 사실 위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부서에서 의견을 줄 수 없잖아요. 의견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기했고 재산관리상 매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논리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주셔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고 다시 한번 활용계획을 폐기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땅이면 충분히 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각쪽으로만 생각을 하는지 확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각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먼저 저희한테 오기전에 몇 번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도 절차상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폐지 후에 매각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 관련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청취안을 그렇게 넣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동 593-40번지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서초구청장 의견대로 추진함에 별도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호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반포동 19-3번지 일대에 위치한 센트럴시티 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의견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나 자동차정류장 등 광역적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이 규정 시행 2000년 8월 18일 이전인 1975년 6월 23일에 결정된 시설로 건축물의 범위결정이 강행사항은 아니나 민간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향후 무분별한 증축을 억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4년 5월 29일 센트럴시티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절차를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이행완료”토록 인가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자인 ㈜센트럴시티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43.11%, 용적률 271.80%, 높이 33층이며, 건축물 범위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건폐율은 현행 43.11%에서 44%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은 현행 271.8%에서 향후 터미널시설의 기능개선을 위한 여유 용적률을 고려하여 275%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여유 용적률은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시설, 근로자의 안전시설, 정비고 확충 등을 위한 면적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이는 현황 층수 33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서울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해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연면적은 현황 2만 5067㎡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재 이용되는 터미널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포동 19-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반포동 19-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19-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주변지역의 공간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살펴보면 대상지는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터미널, 메리어트호텔 등으로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혼재된 복합건축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진경위와 같이 2005년 9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2015년 8월 도시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매일 2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약 28만㎡에 달하는 대규모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서울시 및 서초구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본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된 시설로 강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2014년 5월 대상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시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절차를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이행완료” 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인 ㈜센트럴시티가 주민제안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입안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절차를 건축물의 준공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시행자는 첫째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도모, 둘째 실시계획 인가의 조건사항 이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입안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물 현황을 반영한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범위를 건폐율, 용적률, 높이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건폐율은 현황 건폐율을 고려하여 44% 이하로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현황 용적률을 고려하고, 터미널시설의 기능개선을 위한 여유 용적률을 고려하여 275%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여유 용적률은 향후 터미널이용자의 편의시설, 터미널근로자의 휴게시설, 터미널시설 다기능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여유 용적률에 의한 증축가능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1.2%로 매우 경미하고, 높이는 현황 층수를 고려하여 3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도시계획시설의 추가 증축을 억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그 세부적인 사항 등을 살펴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센트럴시티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일반상업지구 용적률과 서울시 지침으로 보장된 용적률 등에 의한 추가 증축의 여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에 사료되는바, 보여지는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업무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판단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용어가 검토보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의안검토 보고서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실시계획이 변경이 이미 한번 된 것이지요, 변경이 된 것이 용적률이 271인데 변경되기 전에는 몇 %이었지요?
위원장 김수한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용적률이 237.98%이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237.98이요, 건폐율은 몇% 이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폐율은 43.11%로서 이번에는 건폐율 변화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건폐율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높이는 그 당시에 몇 층이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높이 33층 이번 높이도 변화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높이는 변화가 없었고 실시계획 변경할 때 237에서 1차 변경한 것이 271% 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건축물 범위 결정하면서 275%로 또 한 번 더 3.2%가 증가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변경 인가하면서 271.80% 이었는데 이번에 275%로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 정도 증가하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다시 안 받아도 되나요?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이하로 하라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지 이 이상 초과하지 못하는 사항이지 이것은 인가하고는, 나중 인가때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아직은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상을 짓지 마라하는 규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현재 실시계획으로는 271.8%인데 용적률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3.2%에 대한 여지만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여지만 주고 상한을 규제한 사항이지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든 다른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좀 증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 3.2% 아까 보니까 면적으로 보니까 16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안 하면 600%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픽스해 놓은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차장 면적도 이번에 결정하면서 픽스한 사항이고 이것을 결정을 안하면 용적률 60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것이 당초에 이 자체가 의안설명서에도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이것이 센트럴시티 자체가 1975년 6월달에 건축물 범위 결정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범위 결정이 안 되고 범위결정을 하라는 내용은 2000년 8월 18일날 관리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범위결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적율 6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리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2014년도에 실시설계 인가시에 서울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 범위를 ······.
문병훈 위원
범위 결정하라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상 못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그래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왜 3.2%를 더 요율을 주냐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1600㎡이면 평 한 480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평당 한 3000만원만 잡아도 140억, 150억 가까이, 5000만원을 잡으면 24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재산상 가치의 요율을 주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것을 증축하려고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또 공공 기여가 어느 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신규 건축물이 아니라 증축하는 건축물인데 그 증축의 여지를 또 남겨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결정하실 때 예를 들면 용적률이 271.8%에서 275로 갈 것이 아니라 272로 딱 잘라가지고 더 이상 증축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렇게 수정 가결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신청이 된 내용이고 그 여유 면적 1800㎡ 여유를 두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 이용자들 편의시설이나 근로자 안전시설 정비고 확충 정도 그러니까 터미널 기능을 위한 개선을 위해서 여유를 둔 사항이지 일반 상업시설을 확충한다는 쪽으로 여유를 둔 사항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가 봐야 용도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별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이 관리계획 사전 협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 협의되면서 주민 제안이 이렇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그 이야기만 들으면 타당한 계획인 것 같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추진경위 보시면 1994년에는 237%의 용적률이 지금 20년 지났지요, 2014년에 실질적인 증축이 들어갈 때 실시계획 변경 인가할 때는 271%로 뛰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다 한다면 어떤 논리로 이것이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의 상업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추진되면서 용적률이 확 뛰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될 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제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공간 범위를 결정하라는 것은 좀 과다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민간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그리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범위 결정은 5%이내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3.2% 정도의 여유를 둔 것인데 그 여유를 안 두었을 경우는 또 같은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편의 시설 증축을 하거나 관리계획 변경 절차로서 똑같이 밟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서울시 하고도 사전 교감을 가지고 한 사항이고 또 먼저 민간이 제안한 사항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검토를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275%라는 이 범위가 물론 이제 민간에서 제안하기 전에 서울시랑 교감이 없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거기서 인정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렸을 텐데 이것이 제가 증축 건물이 아니고 신규 건축물이면 이 정도는 변경하는데 그냥 무리없이 해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증축 건물에다 또 증축의 여지를 준다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묶어버리면 유효기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수시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 말씀대로 용적률을 법에 의하면 600% 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서초에서 계속적으로 증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건축물의 범위를 이렇게 결정을 할 경우 에 결정된 %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5년 유효기간을 둔 것은 재상정 금지를 둔 것은 동일 안건으로 올릴 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이 자체 변경 결정하는 절차가 일반 실시계획 인가하고 달리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이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어떤 정치적 압력에 의해가지고 오늘 결정이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서 본안대로 추진이 되었다하더라도 어떤 급박한 필요성이 있으면 또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구 결정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에 올라가서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하려면 아무 타당한 사유 없이 그냥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약간 문병훈위원 질의할 때에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재차 묻겠습니다. 현행 법대로 지금 규제 때문에 271%만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변경 안하면 600%까지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2000년도 이전에 결정, 그러니까 범위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센트럴시티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되어 있지만 건축물의 범위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건폐율 용적율 높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충 자료로 해서 자료에 보면 우리 2014년도 5월 달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되어 가지고 연면적이 26만 7000㎡에서 28만 6000㎡, 약 1만 900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증가를 그리고 용적률도 237.98%에서 271.80%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3%, 34%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증축 허가 내준 것이지요, 용적률 올라가 가지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그것은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기존 실시계획 인가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번에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규정상은 사실 당초 271% 증축 나더라도 용적률 217%인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법상으로는 800%, 상업지역은 800%까지 짓고 서울시 지침상은 6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40%, 270% 이것이 픽스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
오세철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에 이것이 규제 쪽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점입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계속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계속 증축이 법 테두리 안에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을 센트럴시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273%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몇 년도부터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공간적 범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실시계획 인가는 증축을 하든지 이것이 이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간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센트럴시티에는 공간 건축 규모 자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건축 규모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2014년도 5월달에 34% 정도로 해서 증가로 해가지고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다시 275%로 올리겠다고 하면 충분하게 저쪽에서 증축에 대한 저것을 갖다가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의견안을 갖다가 저희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271. 몇 %를 증축하면서 거기 이미 실시계획 인가에 들어 증축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가 변경 인가 들어왔을 때 그 변경 인가된 규모가 271. 몇 %가 되었다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언제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처음으로 275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없으면 600%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고 저희는 변경 인가가 되면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자고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이지 지금 새로운 계획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지금 범위, 실시계획 인가하고 관리계획 변경을 혼동을 하신 것 ······.
오세철 위원
우리 국과장님 답변은 앞으로도 또 금년도에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러니까 275% 안에 지금 상층에 그 안에서 경미하게 무슨 조금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없이 이제는 첫 변경이 되니까 절차 없이 실시계획 인가 변경인가로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신청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러면 센트럴시티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반발이라는 용어하고 민간인 어떤 의견안이 필요없이 그냥 관리청이나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했을 때 또 어떤 소송 대상이 됩니까, 또 너무 과격한 규제로 인해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왜 민간인 형식으로 이렇게 안을 냈는지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반발이 있었느냐는 사항은 당초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고 나서 관련부서 협의시에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자인 서울시장 쪽에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를 계속 무분별하게 증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관리계획 수립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주 쪽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 강력한 의견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은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개인 소유에 대해서 했다가는 불합리하게 결정하면 소송도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업을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든 안 하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일반 토지주가 사업주가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하는 것보다는 토지주 입장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변경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정해주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만 해서 당신들이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제출해라 이런 어떤 지시 비슷한 것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공식적으로 우리구에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주가 서울시에 가서 이야기 중간에 협의를 한 사항이지만 건축물 규모에 현행 규모 이상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실지로는 이 뜻을 보시면. 단지 이제 한 1800㎡정도 증축할 수 있는 여유를 둔 사항은 도시계획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 시설이나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여유를 1800㎡ 정도 여유를 주자는 것이지 현재 이 정도 거의 16만㎡까지 되는 큰 대규모에서 1800㎡라면 조그만 출입구 하나만 설치해도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조그만 소규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으로 보면 상당한 1800㎡ 큰 규모이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센트럴시티 사업주 측에서는 당장은 더 이상 증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 수용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은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있네요.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이라는 규칙에서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축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철도나 자동차정류장 등 광역시설이라든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의견청취 대상이 있고 의견청취 대상 아니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답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견서 3쪽에 보면 관련법규가 이렇게 있어요. 3쪽에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나를 들여다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나오지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이렇게 하고 중간에 생략하고 중간쯤에 내려가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함께라는 것은 동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도 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선재 위원
보니까 여기 의견청취안에 2페이지에 보니까 건축범위 결정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범위결정이라는 얘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고선재 위원
의견청취안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입안 내용이 이렇게 2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고 계시지요? 2번 입안내용 나오지요? 제안사유 2. 입안내용 거기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금만 1)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자동차정류장 중 일부 구간(센트럴시티) 건축물 범위 결정 이렇게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하고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하고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단어가.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나요? 도표에 보면 구분란에 변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설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동그라미로 해서 변경결정조서에 대한 작은 1), 2), 3)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에서는 건축물 범위가 결정되고 3)에서는 변경사유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이 양식에 의해서 ······.
고선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범위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건축물 범위도 동시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의견청취안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건축물범위 결정조서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어요. 센트럴시티 이렇게 해서 몇 ㎡, 건폐율 44%, 용적률 275%, 최고높이 33층 그것 그 밑에 3번에 보면 변경사유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범위변경 사유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센트럴시티 면적 나오고 건축물 범위결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층수 2번하고 3번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2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2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범위결정 조서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 범위결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처음 하는 신규결정입니까? 아니면 변경결정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975년 6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처음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건축물 범위결정이라는 규정이 없어서 건축범위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 범위결정은 이번이 처음이고 도시계획결정은 변경이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라는 규정이 2000년 8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1975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건축물 범위가 결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규칙에 보면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조 제1항 쭉 나가서 읽었듯이 건축물 범위결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내용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증축허가는 언제 나갔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는 2014년 9월 5일 나갔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범위결정하는 것이 이번에 신규결정이라고 답변하셨던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변경결정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고선재 위원
그런데 왜 3번에는 변경사유서라고 써 놨을까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변경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범위는 처음이지만 도시계획결정은 75년 나간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될 때 건축물 범위가 없던 사항을 건축물 범위를 포함하니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 그래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는 용어로 이번에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아까 규칙에 보면 건축물범위를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2014년 9월 5일 증축허가가 나갔어요, 증축허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증축허가하고 도시계획결정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고선재 위원
용어가 증축허가이지 도시계획에서는 다른 용어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자체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도시계획결정하면서 건축물 범위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상업지역 내에 건축허가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건축 범위결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초 허가 때는, 쉽게 설명하면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600%까지 허가 낼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271%로 들어온 사항이었지 그때가 275%나 280%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허가는 나갔고 그 허가를 나가면서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범위를 결정하라 해서 인가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사항을 이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무슨 인가조건이었지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실시계획인가시에 건축물범위를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인가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의견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건축물범위를 분명히 같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결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터미널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건축물범위가 먼저 결정이 되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얘기이지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시행하는 실시계획인가나 건축허가하고는 별개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범위를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범위가 결정이 안 된 것을 이번에 결정하자는 차원이지 ······.
고선재 위원
좋습니다. 자꾸 나도 업무를 잘 깊이 모르니까 자, 그러면 도시계획 건축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증축허가가 나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는 건축범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 높이 규정을 적용해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태인 것이 그 당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는 규제하는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2014년 9월 5일날 증축허가 나갈 때는 건축범위가 결정 안 되었어도 괜찮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75년도 6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 고속 여객 자동차정류장이 결정될 때 그때는 건축물 범위결정하라는 관련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8월 18일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건축물범위를 결정하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은 도시계획결정할 때 건축물범위가 결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2000년 8월이면 2014년하고 14년 차이가 나는데 그때 그런 규정으로 건축물범위를 결정하라는 규정이 그때 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증축허가도 먼저 도시계획결정 건축범위를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실시인가가 나갔어야 한다 말이야, 증축허가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사항은 부칙에 그 당시 개정된 법률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범위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하고 계속 합시다.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나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가보면 거기 여객터미널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물론 소유주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신세계백화점이 있지요, 신세계백화점이 도시계획시설 속에 입주해 있는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간단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신세계백화점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센트럴시티 자체가 도시계획시설과 비시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시설도 있고 비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세계백화점 자체는 비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속에 부지는 자체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럼 신세계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지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계획시설 안에도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도 도시계획시설하고 비시설하고 혼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시설로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주차장이 허가가 나 있는데 편의시설이 일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이 잘 알면 거기 호텔하고 두 개 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위원장님하고 고선재위원님 두 분이 설명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왜 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국토법에 따라서 2000년 이전에 건축물일 경우에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고선재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같이 결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았느냐 여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땅만 결정합니다. 건축물 범위결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2000년 8월 18일 법 시행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분부터 공간범위를 같이 결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허가도 도시계획 공간범위 결정 없이 나간 상태이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서울시에서 인가조건을 붙여서 지금 증축 후에 범위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시설과 비시설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비시설은 지금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2000년 이전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증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센트럴시티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100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 비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글쎄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작년에 신세계 같은 것이 증축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너무 크게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떠한 주거공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계획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무한정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큼으로써 공간을 너무 점유해서 주변에 일반주거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도시계획시설 아닌 비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무분별하게 증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시설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규제라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비시설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게 무분별하게 들어가지 않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건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2만 5067㎡ 이상을 계속 유지하라는 조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한사항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축소를 시키든지 하지 못하게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자동차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는 마라는 같이 제안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늘리려면 지금 규정대로 한다면 비도시계획시설을 일부 철거를 해서 늘리는 수밖에 없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는 여유가 1800㎡를 우선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내용들이 숙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시간이 지났나요?
위원장 김수한
관계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자동차정류장 같은 경우 교통시설 같은 경우 건축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데 ······.
고선재 위원
그렇게 답변을 당당하게 해 놓고, 자꾸만 바꾸지 말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것이 당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75년에 결정된 시설이고 ······.
고선재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기존에는 건축물 범위 결정이 없었어요.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 8월 9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때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건축물 범위 결정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고선재 위원
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자동차 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물 범위를 미리 같이 결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2000년 8월에 공간적 범위를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공간 범위에 큰 영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를 같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
고선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0년 8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건축물 범위를 정해놓고 같이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이 터미널 시설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건물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요 건물이 들어가야지요. 터미널 시설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2000년 8월 9일날 규정만 가지고도 건축물 범위 결정이 됐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안 된 상태에서 증축 허가가 나갔어. 그리고 이제서 건축물 범위를 결정한다고 우리한테 변경 결정안을 의견청취를 내보냈다 말이야, 이것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는 75년도에 결정되고 나서 한 번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도 아직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8월 18일날 건축범위를 결정하라는 조항이 있으면서 거기서 부칙 조항으로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도 2014년도에 인가시에 인가 조건으로 도시계획계획을 건축 규모 범위 결정을 하라는 인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지 지금도 ······.
고선재 위원
아니 주민제안 이야기 꺼내는, 여기는 주민제안 핵심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
고선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준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이전에 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의무화하고 있는데 ······.
고선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선재 위원
터미널 시설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터미널 시설이 그때부터 새로 생기는 터미널 시설이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75년도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의무대상이 아닌 것이 부칙 조항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자, 개정을 2000년도 8월 9일날 했잖아요.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건축물 범위 결정을 하도록 결정을 해놓았으면 적어도 작년에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증축허가 나가기 전에 터미널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물 범위가 정해졌어야 된다 말이야, 이 전달이라도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2000년 8월 18일날 부칙에 경과규정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 것은 ······.
고선재 위원
2014년 9월 5일날 증축허가 나가기 전에 지금 보니까 2014년 증축허가를 내놓고 증축허가를 해주고 도시계획법상 건축물 범위가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야, 너희 도시계획 건축물 범위를 빨리 결정을 해라 하니까 아 이것 거꾸로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 거꾸로라도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해서 변경 결정 들어온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상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나가고 건축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법상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것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위원님이 ······.
고선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증축허가가 나갔어요, 증축허가가. 증축, 건축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증축 허가가 나갔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증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건축 범위가 ······.
고선재 위원
기존에 집이 없는데 기존에 어떤 건축 범위 기존에 이 터미널 시설에 대한 건축은 얼마 만큼이다라는 기존의 틀이 있어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주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그 범위는 건폐율 용적률로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용적률 600평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범위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규 결정 한다고 아까 답변 안 했어요, 이제서 이제 신규 결정한다고 하면서 증축허가는 작년에 나갔다 말이야. 그런데 법은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제 결정을 ······.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건축 범위를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건축허가가 증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건축 범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거꾸로 맞추어 주는 것 같아. 지금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심하지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 집행부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속기록에 기재되는 사항인데 사실 아닌 사항을 말씀을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이 2000년 8월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2000년 8월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에 여기 부지가 아니고 딴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정류장을 짓는다면 당연히 건축물 범위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칙 조항을 보면 이 이후부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것은 75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 자꾸 위원님 이것은 약간 ······.
고선재 위원
변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변경은. 변경을 해놓고 증축허가를 내주었어야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계획이 ······.
고선재 위원
건축범위를 정해놓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그 당시에 ······.
고선재 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자료 낸 것 보면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범위 결정이야, 이것이 신규라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하면서 의문이 났던 것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국장님 터미널 이전 계획을 서초구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들 구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표면화는 안 되었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그러면 이전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표면화는 안 되었지만 도시계획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결론도 나오는데요,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자체가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 다시 증축할 사항이 아니라면 규제가 된다면 그렇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것은 큰 고속터미널에 대해서 또 한 번 증축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관리하는 쪽에서 규제를 해놓는 사항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인가 조건이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 사업주 측에다가 제안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범위를 받아온 사항을 우리가 왜 하느냐고 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된 것은 오히려 앞으로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싶기 때문에 이번 결정하는 사항이 사업주가 극렬하게 반대해서 제안을 안 하면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도 인가 조건을 붙였고 사업주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결정한다고 해서 앞으로 소송이나 아니면 문제에서도 전혀 자유로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면적 1600㎡ 정도 늘어나는 부분을 나중에 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저희들이 한 1800정도로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증축을 하려면 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꼭 편리한 시설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즉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경미한 변경인가요, 아닌가요 1.2%이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어떤 기준 ······.
문병훈 위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부분에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1.2%이니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 따져가지고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어차피 건축허가가 들어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 의제 처리를 하자는 차원이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안 거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
문병훈 위원
의제처리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축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의회에 의견청취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만 하는 것이지 실시계획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가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상으로 보면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 3.2%를 증가해 준 이 용적률대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먼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이것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미한 사항으로 되면 건축 허가 사항으로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 들어올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그렇게 절차를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워낙 서초구에 있는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임의대로 마음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답변하신 부분이 아까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바로 잡아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인가 부분이 빠지면 시간적으로나 이제 계획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한 자유로움을 얻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용적률이 3.2%정도 밖에 안 되지만 금전적으로는 워낙 큰 면적이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된다 말씀이시죠. 그러면 건축허가만 들어오면 공공기여 부분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더 공공기여를 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강제 사항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
문병훈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부분이나 실시계획인가 부분에서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여지가 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서울시에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올릴 때 상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구에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자체를 건축물 범위 자체를 지금 현행보다 1㎡더 늘릴 수 없다는 쪽으로 규제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특히 자동차 정류장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편의 시설이나 안전시설 설치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상업시설로 증축할 때는 이런이런 공공기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 상정하면서 의견을 붙여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저희 건축물 범위 결정조서나 용적률이 275%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용적률 800 그 다음에 서울시는 600인데 이것이 사업체 측에서 진짜 굳이 275를 지킬 의무가 있나요? 왜냐 하면 뭐 결정조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것은 800이고 서울시는 600이니까 못 하겠다 나 이것 그냥 더 600으로 짓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랬을 때 법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준우위원이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변경을 하면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해 놓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특히 상업지역은 용적률 800이고 서울시 지침상 600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서울시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때 아까 말씀드릴 때며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서울시 협의할 때 서울시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서울시 협의할 때 공간적 범위를 결정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 의견이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현 센트럴시티에서 사업자 측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니까 자기들 오케이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 공간적 범위를 결정을 준공할 때까지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가지고 지금 그 이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이행을 하는데요, 잘 알겠는데 자기네들 일단 600까지는 서울시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하겠다 275보다 추가로 600까지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이것이 관리계획 지금 오늘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딱 잡혀버리면 이 이상 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준우 위원
전혀 없다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새로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이준우 위원
새로운 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럴 경우에는요, 600㎡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다면 똑같은 이런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법적으로는 600까지는 가능한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서울시 지침이기는 하지만 이 275%의 룰 자체가 보면 어떻게 딱 사업자가 옭아맬 수 있는 이런 딱 기준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얼마든지 다시 어떤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600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비도시 계획시설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하니까 지금 구조물에서 무한정 올라가기는 구조상으로도 사실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비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추가증축의 경우 공공기여 부분을 고려할 것을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문병훈위원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병훈위원의 청취안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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