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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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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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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문제 제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총괄질의를 맞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일몰제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확보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정자립도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진했던 것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3쪽 청소행정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것이 수집운반위탁대행비가 요, 매년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증액된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위탁대행비를 2016년도에 대폭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9년도 이후로 한 번도 인상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매년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다 오르는 데도 위탁대행비를 동결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산서만 보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인상이 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몇 % 올린다 하면 올리는 것이고 그런지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그랬는지 근거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만 보면 설명서만 정확한 산정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오늘 우리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자료를 바로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281쪽 여기도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분뇨정화조 청소하는 거지요? 여기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얼마 인상하면 인상 증액시키는 대로만 알고 있지,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인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위원님께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인상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분뇨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매년 같으리라고 보는데 보면 매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거의 같은 것인데 267쪽 청소행정과지요, 이것 내용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보면 60억인데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7억을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이것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 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서초구립 여성회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립 여성회관을 건립을 할 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억 내지 한 5억 정도 그 정도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또 그 뒤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는 4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5억 3000, 그래서 5억까지 올라와서 이것 5억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구나, 당초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어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더 이상 돈을 많이 들어가게 안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한 4억 선에서 운영을 하겠구나 했더니 또 5억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금년도에는 9억 50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양성평등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나 그래서 어떤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을 위한 그러한 발전기금까지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도 좀 5억이라는 기금이 거기로 여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9억 5000까지 불과 한 6년만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인건비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자꾸 어떤 직장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예산상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지금 각 동네에 있는 노인정들이 구립 노인정 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따로 있는데 할아버지방 있는 데 가보면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강조하고 있는 차원인데 생산성 있는 것에 하라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이렇게 한 5~6년 만에 돈이 배가 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 소견으로는 9억 5000 중에 물가인상률이나 인건비 상승비를 다 계산을 해서 봤을 때 6억 5000만 해주면 적정한 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담당 국장한테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안종숙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100% 구립 시설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한 37%선에서 동결을 시켜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적자분을 메워 왔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역에 열린문화센터가 생기면서 평생교육이 확대가 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여성회관의 수입도 감소가 되고 더더구나 이제는 여성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회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을 회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원년으로 잡아서 여성회관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장소로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85%로 상향을 해서 본래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모 과에 단속원을 뽑는데 약 한 6~7명 정도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명 정도가 건장한 사람들이 옵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위원이 그러한 건장한 자원을 구청에서 다 보험가입해서 차에 승차를 시켜서 예산 신례원 같은 데를 가서 거기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일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면 하루에 그분들이 못 벌어도 7만 5000원씩 거기에서 8만 5000원에서 차량 운임비라든지 이런 거 다 공제하고 나면 7억 5000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여성회관도 거기서 이렇게 뭐랍니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생산성 있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여성노동력도 있고 남자노동력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모든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절감을 하고 이것을 다 통과시켜 주면 또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 이것이 조금 있으면 15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어느 선에서 제동을 안 해주면 자체적인 어떤 자구 노력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3억 정도는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는데요,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질문으로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연봉지급 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자료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갖고 계시지요, 2015년 규정 제정 전, 규정 제정 후 비교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자료 다른 위원님들께도 복사해서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급 팀장급이 지금 2015년 규정 제정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3000만원에서 3700만원 가까이 증가했네요, %로 따지면 한 24% 되는데 맞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6급은 2000만원에서 3200만원 그래서 6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7급은 36%, 9급은 6%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면 평균 한 20에서 60 평균 3~40%가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규정 제정 이후에 2016년 내년에 연봉을 지급하는 거지요? 대표이사께서는 23%가 증가를 했고요, 5급 팀장은 28%, 규정 제정 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6급 팀장은 66%, 7급은 거의 90%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이사 5급, 6급, 7급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 제정 전하고 규정 제정 후하고 2016년안하고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사유는 금년도에 6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는 최소 임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초기니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막상해 보니 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총 10명을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7명, 8명이 불과 3개월도 돼서 전부 퇴사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초구가 문화예술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인 요인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재단, 문화재단의 그러한 여건에는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
문병훈 위원
국장님!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타 구의 문화재단의 수준에 맞춰서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제정을 해도 경과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제정을 해서 이 법은 언제언제 시행하고 언제까지 그 목표치에 이르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의 문화재단이 어떻게 임금 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정을 하고 그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가지고 임금이 상승됐는지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지금 1년 사이에, 1년 사이도 아니죠. 1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안 되어서 출범된 우리 문화재단이 평균 3~40%가 넘는 인건비 상승률이 있다는 것은 이것 구민들께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여기 문화재단에 조례에 보시면 12조 2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 임금 상승률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 구민들 설득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문화재단 1년도 안 되어서 인건비 3~40% 이렇게 올려줍니다. 6급 66%입니다, 7급은 90% 인상합니다, 이것 설득하실 수 있어요? 또 의회는 마찬가지로 이 감시기능 제대로 못한 의회 어떻게 그 비판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이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5분발언을 통해서 구민들께 이 상황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의회도 뭐 욕을 먹을 것이지만 뭐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면밀히 밝혀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문사항들이 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주말 동안 좀 조정을 해서 오라고 그랬더니 2000만원 깎아왔어요, 3억원 올라가는 것 중에. 철저하게 위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정한 수준에서 좀 증가를 하셔야 되고 규정이 제정되었다면 한다면 경과규정을 주어서 목표년도 몇 년치까지 매년 얼마씩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지 한 방에 이걸 올려서 내년부터는 이제 재단에서 직접 설명하고 하신다면서요? 책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연수에 따라서 이제 전체 연봉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계,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수 억을 먹여살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병훈 위원
예, 답변은 됐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
문병훈 위원
그만 하시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량이 낮은 사람보다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
문병훈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
위원장 안종숙
국장님!
문병훈 위원
많은 분야가 있어요. 문화부분만 그런 것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분야나 그런 지식분야나 다 동일합니다. 문화부분만 이렇게 특별대우해 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실천해 보시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또 요청드렸는데 그 답변도 안 왔어요. 업무별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업무별로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임금증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도 없잖아요? 연차별로 얼마나 다른 타 재단이 연봉이 상승했는지 그 자료도 없어요. 근거자료도 안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유류비 등 단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조정을 하면 되나요?
위원장 안종숙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적용할 때 기준을 아마 부서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저도 조사는 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럼 기준에 맞춰서 조정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계수 조정할 때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것 청소행정과는 어디 국장님이시죠? 주민생활국장님이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저희 국입니다.
문병훈 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봉투 질의 사항 답변 자료인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사항별 설명서로는 27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질의드리기를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 6억원 가량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작년 이제 9400만원을 책정할 당시에 수집·운반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제작단가로 잘못 적용을 해서 예산이 원래는 한 4억 8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수립되어야 되나 92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안종숙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수집·운반비를 적용을 하니까 한 7억원 정도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으시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그 근거는 올해 2015년 10월까지 판매한 재사용봉투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6년 예산액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맞으시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부족한 금액이 한 3억 8000만원,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족분을 다른 봉투의 판매량하고 이렇게 좀 일정 부분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은 이 봉투 판매량이라는 게 세입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각 봉투, 사용 봉투를 종류별로 세입도 틀려졌을 것이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문병훈 위원
판매액도 아마 틀려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가는 양도 그러니까 금액도 틀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맞나요, 제 생각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참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 답변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작년에 이제 오류를 내서 한 3억 가까이 예산편성에 미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뒤에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오류가 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추경에 1억 몇 천만원 반영하셨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문병훈 위원
그래도 한 2억원 정도가 미스가 난 거죠, 그렇죠? 2억원 정도가 미스가 났는데 그럼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편성이 썩 명확하지가 않아요.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다른 봉투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재사용 봉투 부분만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으시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2015년도에는 11개월을 편성을 했지만 2016년도에는 12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물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정치로 하지만 그 정확성을 작년보다 훨씬 높였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2015년에는 11개월 편성을 하셨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 뭐 편법인가요, 다른데 예산을 좀 쓰시려고? 그것 미스로 이렇게 작게 잡은 것도 미스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편법으로 하신 건가?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니, 2015년도에는 처음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11개월분이고요. 이제 2016년도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개월분입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오류 부분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드러난 것에 대해서 6억이라는 큰돈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되는 그 금액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예산편성을 이렇게 오류를 낸 상태에서 통과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됐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예리하신 질의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청소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일을 하면서 잠깐 실수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를 하기는 했지만 청소과에서도 이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너그럽게 눈 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업무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복잡하지 않은 부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라는 게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걷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 있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오류 하나 때문에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과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2조에 근거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을 때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의 예산지원 규정을 보면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단체라고 했는데 개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사항을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라, 그렇게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선관위 질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근거 없이 이렇게 민간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김귀동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안종숙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관련 조례에는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법 제32조에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서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선관위에 질의를 구두 질의를 했습니다. 구두 질의를 했는데 관련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과거 그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셨는데 우리 서초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6조 예산의 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라고 그랬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정덕모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사설 개인 도서관이 단체에 해당됩니까?
그 부분만 된다, 안 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산지원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법은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공포되고 그다음에 시행령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조례 제정의 근거는 상위 법률에 의해서 제정을 하겠지만 예산의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놓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지원 사항을 보면 조례에 우리 조례 6조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개별 사설 도서관은 이 조례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한 근거를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조례라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실 때는 근거를 명확히 해 놓으시고 사후에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9쪽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뭐 잘못 편성했다 또는 뭐 과다 편성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정덕모 위원
추진경위 1번 서초동 원고는 김○○, 가락건설로 되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여기에 보면 발생 임료가 월 1593만 7650원씩 이렇게 한 달에 1593만 7650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국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인지? 도시계획구역이라면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지?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라면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내서 그다음에 협의취득 또는 강제취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진행 안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로서도 당초에 40m 도로로서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시계획시설을 요청을 하고 그간 추진해 온 사항이지만 워낙 이 자체 사업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소송이 서초대로에 대해서 총 38건이 그간에 진행되었고 그중에서 35건이 소송이 완료 되었지만 전체 소송에서 저희 서초구가 다 패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되면 그에 따라서 바로 토지가 시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지금 현재 임료 이런 부분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신속하게 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
정덕모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소송에서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면 매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그 이전에 서울시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내달라 하셔가지고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이런 토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 협의취득도 할 수 있고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수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공탁하고. 그런 절차를 하실 것이지 아니면 계속해서 소송, 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청구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해서 진행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서울시와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서초구 관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했든 안했든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서초에서 임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임료 지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잘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고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해가지고 용역하는 것이 매년 하는 것이 있지요 7, 8000만원씩 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금년도 예산 7000, 7000만원 용역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것은 용역이 진행, 안전점검용역이라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이렇게 실시됩니다. 안전점검 용역으로 공개경쟁해서 입찰 방식 ······.
권영중 위원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교량이나 지하보차도 뭐 보도육교 해가지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 55개가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중에 금년도에 20개 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작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원래는 안전절검, 일반시설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체 55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격년 간격으로 한번 씩 안전점검을 ······.
권영중 위원
매년 하는 것이 있고 격년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요. 격년 관계로 ······.
권영중 위원
모든 것이 다 격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그것은 특별하게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계속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이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시설물의 종류 또 규모 뭐 관리 복잡성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적용 되는 계수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금년도 것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 거기 보면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도 9600만원은 직접인건비 20만 9000원 곱하기 127명, 제경비 2654만 3000만원 곱하기 110%, 기술료 5573만 9800원 곱하기 20%, 직접경비 등 311만 1440원 곱하기 이것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총 20개소를 하는 데 이것이 도대체 20개를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이제 도로 교량이면 교량 연장, 또는 뭐 옹벽이면 높이 해서 각각 그 점검 아까 보면 직접인건비에 기술자들이 몇 명이 그 시설물을 점검을 하는 데는 몇 명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하는 이런 투입 인원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지요, 있는데. 전체 묶어가지고 26개소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서에 금년도 26개소 700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뭐 한두 명 들어가는 점검대상 시설도 있을 것이고 10명 이것이 묶어가지고 전체 129명이다 또 제경비는 2600 이래 편성하면 담당 토목과장도 모를 것이고 담당직원도 이것 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면 모를 것이고 국장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더더구나 우리 국장님 관계 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항목 401입니다. 그것을 하수도 유지 관리도 보도 유지 관리도 아스팔트 포장 모든 것이 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야.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내가 이 다리를 하나 놓는다 이 시설하는데 시설비 공사비가 얼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장 운영하고 현장 감독 여비도 주고 현장 운영하는데 부대 비용이 시설부대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내가 도대체 이것을 몇 군데 내가 예산 편성 한 것을 물어봐도 확실한 대답을 안하는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은 물관리과이고 뭐 도로과이고 전체가 다 A항목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시설비 전부다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 뭐 반포대교를 하나 짓는다. 총 공사비가 10억이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나 뭐 현장 유지비 현장사무소 시설부대비가 항목 이래가지고 3억이다 이래가지고 반포대교 하나 하는데 13억이다 이것이 원 순서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관리과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공사에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다 같은 401입니다, 예산 항목은 1억. 도로시설물 지금 말한 정밀용역에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서초대로 빗물관리에 시설비 및 시설, 이 예산 편성을 전체 다 토목과 것도 그렇고 물관리과도. 이것 예산 편성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비에는 시설비에 구성 ······.
권영중 위원
나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작년도 여의천 해가지고 시비 받아가지고 22억 공사한 것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이것이 거꾸로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그 안에 여의천 공사비 22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편성은 여의천에 30억이다 그러면 여의천 공사비가 30억이면 시설비가 25억 부대비가 시설부대비가 아까 설계비 현장점검 감독여비 이래가지고 부대비가 얼마다, 여의천 정비공사 총 얼마 그 중에 시설비가 얼마이고 시설부대비가 얼마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맞습니다. 맞는데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하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정밀점검 안전점검 용역은 이것이 어떤 시설 공사를 수반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서 있는 시설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또 안전 상태를 어떤 기계를 가져다가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어떤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과물을 내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에 시설비가 필요하고 시설부대비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
권영중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공사비가 적다 많다를 떠나가지고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팀장 왔는데 타 국과도 봐야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아까 말대로 보도시설물 보도유지 하는데 이것 다 연간단가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얼마다,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하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얼마다, 도로시설물 정밀 용역하는데 시설물보수 보도공사 서초대로, 서초대로 같으면 특정공사 서초대로 뭐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다 이것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사업 공사 발주하는 방식하고 또 이것은 일반 설계용역하는 방식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안전진단 이런 형태로 또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일반 설계 용역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용역 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누가 삼자가 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어느 부서에서 한다 예를 들어 우리건설국장님이 한다 그러면 건설사업이다 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 사업이냐, 단위사업이냐, 단위사업이라는 것이 회계별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이냐, 여의천에 직관 공사로 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편성 목이 있는데 편성 목보다도 옛날에는 이것이 편성목 밑에 산출근거가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편성하는 것은 전부다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12억,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도로시설물 정비용역 1억,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4500만원 이것은 국장님 머리 속에만 알지 어디에 썼는지 어찌 압니까? 예산서라는 것이 자, 우리 국장님이 서초구청장이 금년도 도로 사업에 이러이러한 공사하고 치수사업에 이런이런 공사하는 데 편성자체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담당직원이나 담당 과장 아니면 국장님도 잘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으로 충분히 우리가 ······.
권영중 위원
개별 사업을 명시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내가 여의천 제방공사 보수한다. 그것에 따른 공사비 사업비가 얼마이고 시설부대비가 얼마이고 서초대로 보수한다. 거기에 공사비가 빗물받이 준설 설치도 하고 맨홀 설치도 하고 공사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야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간단가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사업 자체는 사업자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도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내년부터 바꾸어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 예산부서하고 타 국하고 봐가지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내가 작년에도 느낀 것인데 한번 두고 봅시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에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재난관리기금에 총 수입이 작년도 재산관리기금 예치금에서 43억 7800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리면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해서 1억 2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1억 5900만원 15억 9300만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가지고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59억 7100이지요.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016년도 수입액은 17억, 아까 전입금 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17억 1400만원하고 이월액 ······.
권영중 위원
아니 예치금 회수까지 다하면 그래서 60억 9200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중에 금년도 얼마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내년도에요?
권영중 위원
예, 내년도에 예치금 회수 빼면 25억 2200 쓰시겠다 지출 계획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번에 ······.
권영중 위원
예치금 집어넣어가지고 60억인데 예치금은 그냥 빼 놓고 금년도 순수하게 지출계획은 25억 2200 맞지요? 제가 잘못 알았는가 제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먼젓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25억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중요 안하니 거기도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물관리과장한테 했는데 거기도 보면 재난관리기금 쓰시겠다고 26억입니다. 아까 25억 2000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26억인데 거기도 보면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 이것 어디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 물관리과장도 잘 모르실 것이고 더더구나 기금을 26억을 쓰는데 딱 한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러면 이 내용을 아까 말대로 편성목이나 산출근거에 대충 설명이 있어야 아 국장님이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뭐 예방사업 뭐 하고 일반유지를 뭐 엄격히 따지면 일반 유지관리비는 재난관리에 못 씁니다. 예방사업을 얼마 하고 사방 산사태 나는 데 보수사업을 뭐 하고 무슨 공사를 하는 지 알겠는데 이래 해놓고는 국장님은 물론이고 전 우리 서초구청 직원 누구인지 26억 어디에 쓰는 지 어떻게 압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때 수정한 그것을 작성하면서 서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다시 또 작성해서
권영중 위원
도로과 특히 물관리과 예산 편성 이렇게 해놓으면 담당 과장도 자기가 쓸 때만 알지 며칠 지나면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 뭔 사업하는 데 뭔 공사비가 얼마이고 뭐 설계비가 얼마이고 최소 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이 내가 주가 아닙니다.
26억을 쓰는 데 재난관리기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못 쓴다 이래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다 원대복구 시켰지요. 그러면 여기 빵구 나는 돈이 26억 중에 실제 얼마입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깎아버리니까 어느 정도는 일반 시설 유지 보수비인지 어느 정도는 예방사업비인지 하나도 모른다 말이야. 우리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못 쓴다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삭감해서 집어넣었지요 그러면 그중에 아래 물관리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시설 연간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수도관 유지 보수하는데 한 1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몇 군데 몇 군데 갈라가지고 일반유지관리비도 예산서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항목별로 쭉쭉쭉 이렇게 해 놔야 아,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못 쓴다, 그럼 이것은 삭감하고 일반 예산에서 써라 이래 예산 심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한마디에 딱 이리 넣으니까 전혀 몰라.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도 얼마 지나면 이것이 어디에 쓰려고 편성했던지 국장님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연간 하수시설 유지보수비는 이것 삭감되어 버리면 한 푼도 없습니까? 내년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 푼도 없으면 내년도 빗물받이준설 해라, 막혔다 하수시설 유지하려고 하면 민원 들어오고 하면 어쩝니까? 당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래서 상임위 때 그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해 주셔서 ······.
권영중 위원
자, 그것은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김수한 위원장하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었고 아침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안 된다, 얼마 살려주어야 된다 그러면 예산서에 아까 말대로 이것은 연간단가에 포함되는 하수시설유지보수비다 얼마인지 알아야 국장님한테 안 묻고 우리 위원들끼리 기금에서 못 쓰고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어주어야 된다, 전혀 감을 못 잡아.
그러면 국장님 말 듣고 15억 살려주라고 하면 15억 살려주고, 과장님 말 듣고 내가 알기로는 8억 내지 10억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서 보고 거론할 건덕지가 없다 말이야.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편성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세부설명서 이런 부분을 좀더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고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26억 중에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한 10억에서 15억은 필히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서초구립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동감하는 바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 노인회관, 유스센터 이런 것이 있지요, 주로 주민생활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건립비는 한번만 건립되면 저것 되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되고 있고 또 위탁 수임하는 기관이 주로 저희 구만 살펴보면 주로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개신교라든가 아니면 성당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데 맡겨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수임 맡아서 위탁기관 종교시설에서 주로 법인전입금을 모자라는 부족분을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많이 내놓은 데는 한 2억 이상 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초구립여성회관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07%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거기 직원현황을 살펴보니까 17명이고 위탁법인이 대한예수장로회 총신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따지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월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법인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서 혹시 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을 내놓은 실적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2016년도부터 신규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기관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위탁 줄 적에 그러한 사항 같은 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제시해 준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
오세철 위원
주민생활국장님은 주민생활국 내에서 과장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대개 보면 위탁 받는 종교시설에서 법인전입금 거의 100% 내놓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여성회관의 법인전입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총신대학교에서 전국에 걸쳐 있는 모든 수탁기관에 얼마를 출연했는지는 ······.
오세철 위원
우리 서초구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2000만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담당국장님 생각에는 많이 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출연금은 많고 적음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립시설인 경우에는 적어도 인건비의 100%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수탁법인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여성회관만 구립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구립시설이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왜 서초여성회관을 갖다가 그것만 구립시설이라고 강조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서초구에 있는 모든 ······.
오세철 위원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 이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서초구 내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들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가 됐던 국시비가 됐던 인건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을 너무 아낀다고 여성회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동결하고 안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구립여성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년 정도 됐지요? 90년대 말 정도에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98년 1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도 전부 다 구립이지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많이 증액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유독 구립여성회관만 100% 이상 증액사유가 발생이 됐다, 이 뜻이에요. 제가 묻는 요지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각종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그동안에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스스로 평생교육사업을 해서 수익금으로 인건비까지 충당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나가는 것은 지출만 있고 수입은 없습니까?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월 이용료는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전체 1년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9억 5000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서 수익금하고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담당국장님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검토를 하셔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봐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인데 향수박물관 설립 그것 좀 질의할게요. 576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안종숙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향수박물관 설립해서 5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향수박물관은 지금 현재 우리 방배로 42길 그쪽에 공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길을 관광명소화하기기 위해서 향수박물관이라고 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보면 예술의거리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향수를 전시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배사이길을 특화길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시관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입구쪽에 괜찮은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임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뒷길을 쭉 표시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향수거리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수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공방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향수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여성분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
용덕식 위원
지금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런 것이라면 왜 굳이 향수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중에 하나로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마침 그쪽에 전체적으로 조성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제안을 받아보니까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볼 때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이 정도로 투입해서 충분하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최소 예산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향수박물관이라고 조금 생소하게 들었는데 그것 뭡니까? 향수를 거기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수를 갖다가 전시해 놓고 판매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전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목적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왔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이 아닌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방배사이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방배사이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으면 지금 기회에 설명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향수만 전시해서 한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방배사이길이 여러 가지로 언론 앞으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 것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젊은층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향수, 향수박물관을 만약에 그 입구쪽에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충분히 볼거리가 제공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장은 아까 자료요청을 내가 했는데 질의 끝나면 계수조정할 것이란 말이지요.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너무 적게 했다하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198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여성보육과에 영유아보육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유아보육은 사회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출산 장려를 보면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우리가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저조한 것은 뭐냐 하면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보육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산을 많이 하라고 장려할 것이 아니고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영유아보육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보면 보육료지원은 매년 삭감이 돼요. 전년도에도 삭감이 됐고 금년에도 또 삭감이 되어서 14억이나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것이 국비, 시비,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국비가 삭감예산으로 들어왔지요. 시비는 증액을 해서 왔어요. 그렇지요? 시비는 증액이 되었고 구비가 삭감을 했고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 영유아보육료분 2개월치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그동안은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비를 조금 더 타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교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10개월만 편성하고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분은 시비를 지원 안 할 테니 다 잡아라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2개월분을 편성을 안 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를 압박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가지고 시비가 증액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12개월치를 교부금을 다 준 것이고 저희는 두달분을 편성을 안 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를 압박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2개월치를 안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작전 성공을 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국비가 많이 감소가 됐지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보육료 같은 것이 매년 삭감 예산으로 되는 것은 많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명심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보육료 같은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우리가 증액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어린이들 보육료지원이라든가 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삭감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204쪽도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가 다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차원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 되도록 삭감 예산이 아니라 증액 예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고 예산이 들어오면 청장님하고 아트원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시는지 계속 비워두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논의가 있으신지 그것이 첫째 궁금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의도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물 잘 지어놓고 활용부분에서 미흡했다라는 자체 판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문화원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 것은 지금 우리 도서관을 거기다 3~4층에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2층에는 우리 지금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내곡지역의 열린문화센터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 밖에도 거기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사항별 설명서 122쪽 내곡열린문화센터 도서관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올라왔던 양재동 도서관 부지 갖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꿔 변경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떠시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재동에 도서관을 만일 건립을 하시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양재동에 도서관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고립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거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해서 한 2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거기는 도서관 부지이고 시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재정형편상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 내곡동지역은 규모면에서 3~4층으로 해서 조금 특성화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맞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만약에 다음에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해도 그쪽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트원에 있는 내곡열린문화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도서관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갖고 계신거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양재동 도서관은 거의 확실하게 계획은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도 그냥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곡동 열린문화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1쪽이고요.
이 사업계획서가 지난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질의드렸을 때 그렇게 큰 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서초초교에 여기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강남대로에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2개소는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는 그 간의 교통사고발생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약자노인보호구역 충분히 참조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먼저 번에 오늘 아침에 실무적으로 이쪽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적용해 보면 어떻겠는지 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위치 선정은 아닙니다.
안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
장옥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안 하셨다는 것이 여기가 벌써 조성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4차선 차로를 2차선으로 바꿀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말 고민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에 대한 그것을 다 간파하신 다음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야 될 것 됐고요, 사실 이것은 급조했다는 너무 그렇게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민원은 그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것도 민원도 한번 저희가 참조를 해서 아까 사고발생 되었던 지역 이런 민원 발생 이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그렇게 아직 급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장옥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행정복지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번에 실무계장이나 담당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의견도 들었어요, 제가 장옥준위원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추진내용을 대강 이해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 자리에 두 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내용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주무국장인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도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 예산서 117쪽에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일단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 반딧불센터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 ······.
위원장 안종숙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 중에 한 곳이 방배1동도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그 장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방배1동 328-1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그동안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거기 부대시설을 한 80평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거기에 어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 외에 이렇게 장소를 별도로 사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만약에 반딧불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별도로 해서 설계 변경해서 증축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선재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접하면서 처음에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해당 사항이 되겠는데 저도 부대시설은 한 80평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 설계상에 이미 전임 청장님 시절에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2회 이상을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거기에 문화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저도 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내에 반딧불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증축문제가 대두가 되지요, 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 내에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의견은 나눴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증축 가능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조금 물리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이고 주민 여러분들의 그 당시 이때까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현재 설계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80평 부대시설은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확실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계획은 그렇게 해서 건축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겁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서 예산의 편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것이 구의 재정이 돈이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세입징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 이런 변상금,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체납징수분야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지방세외수입법을 이렇게 개정을 추진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목적은 이 세외수입 분야가 워낙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은데 4월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10월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이요. 이것은 제가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징수율이 적게는 46%, 또 많게는 57% 이렇게 나오고 60%를 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연도별 징수현황을 최근에 한 3년치를 제가 세무1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자료 통계보다는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년도분이지요, 현년도분은 주관부서에서 징수를 하다가 연도가 바뀌면 지난 연도로 해서 세무1과로 이관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답변을 보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징수가 어렵지요, 거의 제재를 가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평균자료에 보니까 지난 3년간 우리 구청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받아들인 것이 평균 8.18% 이렇게 과년도 것을 징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이 우리 재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도 이제는 세금징수가 그냥 하나의 법정업무로 처리하는 것 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장에 뛰어 들어서 이 부분은 김수한위원님께서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지적을 했어요, 정말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받는 이런 현장 활동의 중심 세외수입 징수활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국장님 내년도에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지요?
위원장 안종숙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저희 구의 세입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염려의 말씀과 또 그동안 저의 구의 세외수입 현황을 자세하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고선재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구세입이 구재정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 구 세입에 약 1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 특히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약 8% 정도 연간 징수율을 올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징수율을 높여서 최소한 목표를 내년도에는 1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저의 내부적 목표입니다.
납세의무자 중에는 대부분은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납부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부득이 하지 않게 납세를 게을리 하시는 성실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압류라든지 공매처분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외출국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을 따라가면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하는 방법 등 저희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구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체납을 줄이고 세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1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각오가 있으시니까 물론 올해 8.18%에서 10% 이상의 징수율을 제고한다면 2% 가까이 징수율 제고는 정말 저는 어렵다고 보지만 노력을 하면 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시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 세입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선재
(안종숙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6쪽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이 모든 사업 계획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주차장 건립으로 이렇게 2014년 예산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48억이 불용이 됐죠? 불용된 사유는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 당초 그 주민들이 그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별, 그 지역별로 위치별로 일부 주민들께서 공사방법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내년도로 공사가 자연적으로 좀 순연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충분히 예상을 못하신 거네요?
여기는 전부터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을 좀 예상을 못하신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18억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이게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18억이라는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18억에 대한 추가 공사 내역을 좀 불러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초 민원이 예상될 것을 몰랐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안종숙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막이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 하고 나중에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마련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
안종숙 위원
흙막이공법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요, 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또 흙을 퍼 ······.
안종숙 위원
그게 이 흙막이공법 이 변경하는데 6억 1000만원이 또 들어가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다음에 이제 그 흙을 퍼내면 그 버리는 장소가 당초가 이제 우리가 거리로 그 비용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5km 정도로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 15km 반경 범위 내에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40km로 다시 그 실제 버릴 수 있는 공간에다가 공간의 거리 적용을 해서 바꾸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
안종숙 위원
그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기타 건물 천정, 뭐 이런 바닥 설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누락됐던 부분들 그게 보완하는 게 약 2억 7000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 펜스를 설치를 하는 부분에 방음시설까지 될 수 있는 펜스로 바꿔달라, 주민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음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3000만원, 또 ······.
안종숙 위원
대략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뭐 전주 지중화, 그다음에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 이러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이런 공법이 다 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작년에 이제 처음에 이 설계 과정에서 이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아,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총액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총액을 이제 그 통상적인 주차장 건설 사업비의 어떤 이런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총액을 좀 ······.
안종숙 위원
국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알겠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질의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참, 이것 보고 놀란 게 어떻게 설계 변경을 이렇게 18억씩이나 증액해 가면서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처음에 설계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그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지금 금년도 설계 변경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사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소음진동에 대한 이런 우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요.
안종숙 위원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계약 뭐 상대자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그때 이제 그런 것 할 때 공정률은 한 몇 %나 됐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단 그 업체는 지금 계약 해지가 되고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는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계약상대자 변경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차적으로는 그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공사를 뭐죠, 그 ······.
안종숙 위원
대금, 자금 이런 것은 당시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공정률에 따라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공정 그 당시에 공정을 진행됐던 공정을 타절해서 정산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당시까지 실제 진행된 사항을. 그래서 그 사항까지만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 이전 시공업체에 지불하고 그 이후에 추가 적용 ······.
안종숙 위원
뭐 여튼 우리 국장님! 이런 그 민원 같은 것 이렇게 좀 핑계를 대시는데 이런 공법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설계를 얼마큼 잘못했는지 이것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그 책임을 1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이 돼 왔는데 이런 걸 누가 책임 지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든지 이것은 정말 감사원 감사 청구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처음에는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설계공법을 적용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
안종숙 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조금 여러 가지 그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상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본위원이 좀 민원 가운데서 저도 또 이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또 서초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죠?
그런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서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03년 설립된 이후에 매년 이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서초구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각 자치구에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각 자치구로부터 이렇게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서초구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죠?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 조례를 보면 분명히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향후 이런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편리를 지원해 줘야 되지만 현재는 저희가 센터를 설치를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지를 물색을 해서 그러니까 장소를 물색을 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그 상황을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것도 건물 준공 이전과 이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역시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역시 각 자치구 사무실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지원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연도라도 예산을 짜실 때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이제 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아버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살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 주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버지학교 요리교실 운영하자는 이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아버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관 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주시는 아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인건비 늘려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문화일보나 이런데 보면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 출근도 예사인데다 집에서는 슈퍼맨아빠가 돼줘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주말이나 평일에 나와서 얼마나 아버지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 같은 데서 보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부부를 위한 시간을 주고 아이를 맡아주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충분히 이용해서 가정이 좀 이렇게 부부시간을 좀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0세 이상이라면 남성들이 이제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산시켜줘야 될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남성육아휴직을 저는 정말로 더 권장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스웨덴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각 공원에 그렇게 유모차 끌고 있는 아버지들을, 젊은 아빠들을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문화행정국장님! 우리 문병훈위원께서도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 문화재단은 보면 도서관도 지금 구립도서관을 흡수했고 또 심산문화센터도 흡수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원들이 거의 도서관 쪽에도 인원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인건비 자체를 조금 저는 줄여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도대체 지금 뭐 사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줄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답변은 충분히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자주재원 내지는 이러한 확보의 일환으로 제가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후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이제 서초구에서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부과한 공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우리 취소소송에서 사용료가 아닌 대부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현재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사용료로 부과한 170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자, 도로에 대해 부과한 점용료 역시 2015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부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 채권시효가 경과되어서 결국에 서초구에서는 이유야 어떻든지 그 350억원이라는 구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왜 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내일신문 엊그저께 2015년 12월 10일인가요? 내일신문에 이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오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 엊그저께 무슨 같이들 회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2개 법원 판결을 보면 재건축사업에서 도로나 공원을 사용할 경우에 점용료나 사용료가 아닌 대부계약 이것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에 따라서 대부료의 100분의 120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해야만 해요. 맞죠?
그리고 ······.
재무과장 권오수
우선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더 있으면 질의하시고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번 달 12월 4일 날 방배2-6구역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이 33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해서 대부료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우리 서초구가 패소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이 소송은 이제 항소를 한다 해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현재 반포2단지 도로 부분은 패소 확정이 됐고요, 방배2-6구역 33억에 대해서는 1심과 행정법원에서 패소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래서 서초구에서 기 부과한 점용료를 취소하고 바로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공사가 이미 끝나서 대부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2004년 12월 31일 날 사업인가 나서 우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착공부터 준공까지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방배2-6구역 ······.
재무과장 권오수
예, 방배2-6구역에 대해서는 반포주공2단지 도로부분 판결날 때까지 변론이 연기가 중단이 되어 있다가 지난 12월 4일날 행정법원에서 패소되고 했거든요.
안종숙 위원
제가 왜 이것 질문드리느냐하면 분명히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또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 이야기하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 분명하게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시니까 담당국장하고. 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용도 폐지되고 신설되는 정비 일반시설내에 도로부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소 판결하고 나서 더 이상의 우리가 다시 대부료로 전환해서 일반 재산에 준해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반포2단지 도로 부분은 패소 확정이 되었고요. 단지 방배2-6 구역은 도정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이후 부분에 대해서 아직 거기는 현재 아직 5년 부과해서 제척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검찰청에 소송 질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변상금 부과가 부과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항소 담당변호사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또 담당변호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담당 변호사 의견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 담당변호사를 의견은 분명히 이것을 변상금 부과를 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방배2-6구역은 아직 패소 판결나고 나서 우리가 고등법원에 2심에 항소하는 것이 12월 21일까지 날짜가 남아있어가지고 아직 우리가 항소를 안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검찰청에 소송 질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끝낼게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런 신문이나 또 내지는 또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항소를 한다해도 우리가 담당 변호사 의견처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또다시 항소를 하는 것은 업무처리를 기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항소 등으로 인해 채권시효가 경과되어서 앞서서도 채권시효가 경과되어서 이렇게 구 세입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답변이 중요한 것이 속기록에 이것이 남기 때문에 그런 그에 따른 책임을 제가 분명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재건축 구역내에 일단 행정재산은 사업인가 고시와 동시에 용도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인가 고시 시점에 대부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부료는 부과할 수가 없고요. 변상금으로 갔을 때 변상금은 행정재산도 불법 점유를 했다든가 일반 재산도 불법 점유했을 때 변상금 부과 대상인데 이 변상금이 일반재산일 때는 일단 120%까지 부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타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변상금 부과해가지고 납부를 한데는 없습니다. 반포3단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거기는 조금 틀리지만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행자부 질의를 하고 ······.
안종숙 위원
이것이 분명히 우리 또 세수 확대 차원에서도 아니면 그런 것 관련해서 분명하게 하여튼 답변해 주시고요. 이 변상금 부과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면 또 그 대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대안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런 다른 대안을 제시한 공무원이 또 있습니까, 혹시 ······.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다른 대안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부당이득금 쪽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부당이득금도 방배2-6구역 같은 데는 이미 롯데캐슬 같은데 벌써 입주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이것은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죠?
재무과장 권오수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유이야 어떻든지 350억이라는 금액을 부과해 놓고도 우리 채권 시효가 경과가 되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한 누를 분명히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채권 시효가 몇 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것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부과여부를 확인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런 부당행위가 발생이 되면 또 분명하게 그에 대한 어떤 징계나 변상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말이지요, 저희가 반포2단지 앞으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정확하게 이것을 못 하세요. 엊그저께 같이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이달 21일까지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예산서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자체 심의를 일문일답으로 기획재정국장한테 먼저 하고 건설교통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심의 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준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체 심의할 때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예산서는 3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82쪽 연구개발비에 323쪽 가운데쯤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억 6800 그중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서초구 미래교통비전 2030 1억 3000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용도의 용역을 한다고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비 1억 3000할 때 어떤 용역을 한다고 국장님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현재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서초구 교통안전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것 국장님 만인이 내가 봐도 382쪽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그 맨 위에 보면 고속도로 지하화 제목은 서초구 미래교통비전 2030 사업목적 고속도로 지하화 철도도입 철도는 과천에서 위례에서 우리 과천시하고 3개 구 동산철도를 이야기하신 모양인데 그리고 고속터미널 이전 양재내곡지역 도시발전구상 등 향후 서초도시 변화에 대응한 종합 교통마스터플랜 수립한다. 이 이야기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이지만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교통종합대책 용역하겠다. 내가 봐도 고속도로 지하화나 철도도입 터미널 이전 이것이 되면 교통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이런 것은 용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아래 이것을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고속도로 지하화도 아직까지 손에 안 잡힌 뜬구름이다. 이것이 될지 안될지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아직 협의도 안 되고 그리고 터미널이전도 구청장 업무가 아니다. 시장 업무도 아니고 최소한 국토부에서 과거에 뭐 시흥 쪽으로 옮긴다 했다가 판교 쪽이니 이것도 정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철도도입도 과천이나 송파나 서초 강남하고 아직까지 이것도 기초용역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상위계획이 끝나고 고속도로 지하화 되면 지하 출구가 예를 들어 양재역에 생기든지 서초동에 생기든지 거기에 따라서 환승시설 해주고 교통대책이 확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양재내곡 R&D 정부안 하고 서울시 안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그것이 되면 뭐 큰 기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또 이것도 교통대책이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상위 계획인 고속도로지하화도 아직 확정이 안되고 터미널 이전도 확정이 안되고 동서철도도 더더구나 아직까지 손에 안 잡히는데 이것 상위계획이 뜬구름 잡고 있는데 뭔 놈의 교통대책이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몇 년 후에 하시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내년에 하면 불용 안 되면 예산낭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계획대로 맞다면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계획을 입안한 부서가 안전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래 내가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이것 차후에 세우자 이래했더니 오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교통연구실장님이 아침부터 내방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사항별설명서 이것 내용이 잘못 쓴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고속도로 지하화나 터미널 이전이나 양재내곡 R&D 사업과 관계없이. 기존 서초구에 있는 교통 체계를 좀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체 예산 심의할 때 기획재정국장님이 예산담당 국장님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말하는 이런 계획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체 교통수립 대책이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책자 내용대로 고속도로 지하화나 철도도입이나 터미널 이전이나 양재내곡 R&D 지역이나 이것하고 관련된 용역이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서초의 미래를 좀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면 용역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아니라면 의회에 제출한 이 사업목적 맨 위에 고속도로 지하화 터미널이전, 동서 고속철도, R&D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자료입니까 이것은?
의회에 제출해 놓고 위원들이 이것 같으면 아직 당장 안 급하다. 1억3000이 문제가 아니라 13억 이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지하화나 터미널 이전이나 상위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하자 이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은 인쇄를 잘못했다 이것은 전혀 사무착오다. 그것이 아니고 서초구 종합 교통계획에 따른 용역이다, 이래 180도 뒤집고 들어온다 말이야.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일단 미래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에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미래교통비전 계획이 고속도로지하화나 철도도입이나 터미널 하고 아무 관계없이 서초구 기본 교통계획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잠깐만요. 우리 저기 답변하는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는 조금 발언권을 얻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미래교통비전 2030은 이제 기획재정국에서 사실상 실제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될 과업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마 처음에 이 사업목적을 기재할 때 주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부분이 먼저 거론되지 않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현재 변화하는 급변하는 교통 환경을 먼저 쓰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너무 위원님들한테 다른 사업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참,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서도 아니고 예산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주요 사항만 빼가지고 설명하는 자료에 1억 3000 미래교통비전 2030 계획 세우는데 1억 3000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주요 목적이 뭐냐 고속도로도 지하화 되고 철도도 도입이 되고 터미널도 이전하고 양재내곡에 R&D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교통마스터플랜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겠다 이래놓고 이것이 아니다하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니 그 내용을 포함하는 데요 일차적으로 이 과업 내용이 기본적인 것은 교통안전법이 시행하는 법정 사무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나서 서초구 관내가 사실상 굉장히 교통 혼잡 지역이고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가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매년 마스터플랜 5개년 계획 있지요 뭐 그것은 1억 3000이 다 들지 몇 천만원 들지 그러면 그것 수립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논란도 안될 것이고 5개년 계획이 언제 세우고 언제 끝나고 금년도 또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세운다고 이래 예산 요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있는 얼토당토않게 고속도로 지하화 뭐 동서철도 이래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필요합니다. 용역이 필요합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예산 같으면 당장 안 필요하다 몇 년 후에 쓰라고 하니까 아,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 이것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앞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가 지금 아까도 법정 의무사무 이 사항을 제외하고 또 거기다 더 추가해서 하는 사항이 저희가 교통개선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한 2004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지요. 그러면 이 계획은 아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엉터리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닙니다. 그 내용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서초 관내 교통 환경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많이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또 변화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이 내용이 엉터리가 아니면 고속도로 지하화되면 양재IC 서초IC가 전체 다 바뀌고 지하화가 되면 IC가 바뀌면 환승 교통시설로 다 새로 짜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어디이냐 하면 서울시 국토에서 여기 제3한강교까지 만남의광장에서 제3한강교까지 4.3km를 지하화 계획 될지 안 될지 그리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개포IC 반포 IC 다 교통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하철 노선도 그렇고 그리고 동서철도 과천에서 오면 어디가 인터체인지이고 어디가 철도역이 생기는지 그것에 따라 환승 교통시설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었다고 하면 그 상위 계획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구 교통여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까 말대로 교통안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내 백번 이해를 하는데 이것하고 결부시킨다고 하면 금년에 예산 해봐야 돈 버린다. 안 그러면 불용된다 나중에 만들어라 그 이야기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계획이 진행이 되면 현재 우리 수준은 우리의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어떤 틀을 짠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양재IC 구간에 교통 어떤 무슨 시 사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양재IC 주변에 현재 교통 처리상에 어떤 문제점 뭐 여건은 어떻고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장래에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 처리방향은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상위 계획이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면 우리 예산은 단년도주의입니다. 총계주의이고 모든 세입은 한 군데 모으고 모든 세출은 이 세입 받아서 이래 쓴다 못하고 전체 세입은 총계주의로 모으고 예산은 단년도 예산입니다.
2016년도에 1억 3000을 용역비로 쓰겠다고 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화나 터미널이전이나 동서울철도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세워 봐야 그 철도계획이나 지하화계획이나 안 될지 될지, 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전혀 갖다버리는 돈 아닙니까? 이것하고 전혀 관계 없이 자체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서초 교통종합대책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리 안 쓴다고 해 놨다 말이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잠깐, 이것이 2004년도에 작성한 서초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서 2004년도 했는데 이것이 5개년이 지나고 해서 이것이 지하화나 철도나 고속터미널 이전하고 상관없이 우리 자체 양재, 염곡사거리가 막힌다, 터미널사거리가 막힌다, 남부터미널이 막힌다 이런 종합대책이다 하면 돈이 얼마 들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용역비는 아까 말한대로 지하화도 되고 터미널도 이전하고 철도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변하는 교통대응에 따른 종합대책수립한다고 이리 만들어 놨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 얘기가. 이것하려면 최소한 3, 4년 상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이 자료는 보면 현재 서초관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계획이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체계 문제점은 뭔지 지역별로 어떤 방향으로 ······.
권영중 위원
지금 그 얘기만 하시지 고속도로지하화, 터미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사업을 만약에 지금 몇 년 안에 그 정책과제를 다룰 때 서초구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좋다, 기초자료하고 이것 확정되면 이것 무시해 버리고 새로 용역 주고 철도노선 생기면 그때 또 용역하고 고속도로 지하화 되면 또 용역하고 돈 몇십억 들여서 하면 되지 그것이 효과적이냐, 상위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위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꾸 말씨름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례~과천 동서철도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보완해서 8000만원 이것은 그냥 과천시하고 서초, 강남, 송파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000만원씩 분담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2000만원씩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은 8000만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내년도 각 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되면 2000만원씩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세입 잡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작년도에 1억 800, 작년도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억 5000만원씩 각각 ······.
권영중 위원
차량 속도 조사 교통 빼면 5000만원이구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5000만원씩 계속 ······.
권영중 위원
2014년도 5000만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5000만원 가지고 해 왔고 2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고 내년도에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전체가 2억 8000만원이 ······.
권영중 위원
이것만 끝나면 용역비는 다 끝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끝나고 그 이후는 국토부 정부에서 검토하는 ······.
권영중 위원
이것도 2014년도 청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간담회석상에 오셔서 과천시하고 강남, 송파까지 포함해서 한다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이 되어서 매년 예산을 지금 2000만원하는데 작년에 5000만원, 그전에 5000만원, 금년도에 2000만원이구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013년도말에 5000만원씩 내서 2015년도에 14년도말에 해서 15년까지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2014년도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2월달에 ······.
권영중 위원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5000만원씩 해서 2억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014년도 말에 그렇게 했고 ······.
권영중 위원
14년도 5000만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2015년도는 없고 2016년도에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사고이월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 사고이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5000만원하고 2000만원, 7000만원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끝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
권영중 위원
이것도 그동안 4대 자치단체가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경위랄지 안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진도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뭣도 모르고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준다 말이야, 어이 돌아가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속도조사하고 교통량 조사해서 2900만원씩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권영중 위원
이것도 참 우리 국장님, 예산서 보세요. 차량속도조사 2900만원, 1식 교통영향조사 2900만원 곱하기 1식 이것이 금년도에 남부터미널 했다, 고속터미널 한다, 양재역네거리한다 산출 예산편성 참 쉽게 해요. 교통영향조사 용역을 하는지, 실질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서 직영하는지 전체 없어 이것이. 보니 예산항목에 용역비 계상하니까 용역비 주는구나,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 주는구나, 의회에서 너희가 알든지 말든지 적당히 해 줄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최소한 작년도에는 반포터미널 네거리했다, 금년도에는 양재역네거리한다, 내년에는 염곡네거리 한다, 매년 5800만원 계속 쓰면서 딱 1식, 교통영향조사 1식 2900만원, 이것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조사비용입니다. 교통영향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로 쓰기 위해서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따져봐도 안 되고 시간 다 되었는데 감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나는 재무과에 있는 줄 아는데 계약심사팀이 금년 1월부터 감사과로 옮겼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의사진행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 감사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계약심사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품구매라든지 예로 들어서 공사 같은 것은 설계심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계약심사입니다.
권영중 위원
계약하기 전에 ······.
감사담당관 임동산
내용심사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용이니까 수량도 있을 것이고 설계물량도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임동산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많이 잡아냅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저희가 많이 걸러집니다.
권영중 위원
심사계약 심사팀장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행정직입니다.
권영중 위원
연간단가 계약한 것도 심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예.
권영중 위원
연간단가계약해서 심사해서 적발한 건수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별도로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용역계약은요?
감사담당관 임동산
용역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중 위원
용역계약도 심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물품구매, 용역계약 5000만원,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금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계약심사팀에서 지적한 것 그것만 서류로 ······.
감사담당관 임동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방금 전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반포2단지 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종숙위원님 질의답변에 채권소멸로 인한 소송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권오수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대법원 판결이 뒤바뀌면서 기간이 지난 것도 소멸시효에 해당되느냐, 확인해 보라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았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변호사님들 의견이 있는 가운데 또 일부 의견은 저희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새로운 소를 제기한 그런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소를 다투었기 때문에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계속 저희 권리주장을 다했다 해서 소멸시효기간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한번은 대부료 부과가 맞다, 한번은 뒤집어서 변상금 부과가 맞다 대법원에서 왔다갔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볼 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현재 계속 소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를 이기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계속 법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과 자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절대로 소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덕모 위원
반포2단지 소송은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소송과 관련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소송에 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권오수 재무과장님이.
그런데 제 이야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면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자, 대법원이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이렇게 한번은 대부료 부과가 맞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그것을 다시 변상금 부과가 맞다 이렇게 또 바꾸는 바람에 소멸시효 기간이 5년 지났잖아요. 이것이 판결이 제대로 한번 판결이 났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겠지요. 두 번 뒤바뀌면서 대법원에서 나쁜 말로 김엔장인가 손 들어주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버렸는데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맞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법원의 판결이 변동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상고를 다시 하고 소를 지속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하셔서 하신 말씀 못지 않게 저희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다른 소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소송에 전념을 다해서 소를 제기해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사법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서 계속 소를 통해서 저희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기관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쟁송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불이익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 소송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소제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또 우리 신응수 국장님께서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안종숙위원님 질의 답변에 칸막이 공법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칸막이공법을 하면 칸막이공법이라고 하셨지요? 칸막이공법을 하면 작업공정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법을 바꾼 사항은 크게 봐서 하부상부, 보시면 막은 시설이면 땅 밑에 막는 방법하고 상부에 지금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 지는 부분이. 땅 아래쪽에는 당초에는 드릴을 뚫어서 차수벽을 만들고 하는 사항인데 요새 주택가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음, 진동 때문에도 2차적인 안전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소음도 소음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동, 소음이 최소화 되는 공법으로 변경을 했고 상부구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휀스, 공사장 구분하는 일반 단순 휀스를 방음판을 설치를 했었는데 실제 소음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음벽으로 교체하라고 지난 주민설명회 때 강력히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
정덕모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공법이, 공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흙막이공법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릴로 파서 시멘트를 부어서 그것을 맞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더 뚫습니다. 한참 뚫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전에는 H빔을 박아가지고 거기를 막았던 그것이고 이 방법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법, 칸막이공법이라고 해서 H빔을 각각 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흙을 파내고 하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토네이드비트라고 해서 암반을 갈아가면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 ······.
정덕모 위원
그런 공법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원래는 H파일을 때려가면서 땅땅 하면서 두들기는 공법입니다. 소음하고 진동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법은 빠릅니다. 공기는 빨리 갈 수 있는데 소음, 진동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가 바로 붙여서는 굉장히 불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법을 갈아서 하는 방법으로 ······.
정덕모 위원
그래서 바꾸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게 해서 바꾸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더 들어간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성토장 변경을 15㎞에서 40㎞로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초 설계할 때 거리가 15㎞에서 40㎞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30㎞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30㎞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그 부분도 당초 설계할 때 흙을 어디에 버릴 것인지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통 성토장 결정은 시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략적으로 그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 그 주변지역에 안 나오면 보통 주변 반경 15㎞ 이내로 성토장을 집어넣고 실제 성토가 발생되는 시기에 보낼 수 있는 성토장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후에 최종적인 그런 장소가 안 나와서 실제 버리는 위치에 확정해서 변경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30㎞로 바뀌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15㎞에서 30㎞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예산은 40㎞로 2억 5000만원 청구했으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30㎞로 해서 ······.
정덕모 위원
15㎞에서 40㎞라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제출한 자료에 처음에 ······.
정덕모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그 당초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새로운 업체로 재입찰하신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모든 사업하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그 당시에 처음 ······.
정덕모 위원
국장님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당초 신일기업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보증 ······.
정덕모 위원
보증보험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증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그 공사를 나머지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지정해주게 됩니다.
정덕모 위원
다시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래서 지금 ······.
정덕모 위원
증찰을 한 것이 아니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그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각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재무과에서 6개월간 입찰 제한으로 ······.
정덕모 위원
그것을 전국 각 기관에 통보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만 6개월 제한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발생하면 부정당 업체를 전국에 다 통보를 해서 이 업체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전국에 다 알려주어야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빨리 이런 업체를 다시는 이런 공사입찰에 응하지 못 하도록 전국에 알려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예산서에 없는 것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각 국에서 공사를 발주할 적에 감리비 적용률이 전부 상이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공사규모나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비 요율이 전부 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몇 백원짜리 공사라 하면 감리비가 1.3%에서 1.4%가 적용이 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짜리가 공사가 거의 없겠지요. 주로 몇 십억짜리 공사인데 감리비 적용률이 대개 보면 4%에서 6%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님, 도시관리국장님부터 답변 먼저 해보시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위원장대리 고선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는 공사비나 공사종류,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에서 6% 정도 ······.
오세철 위원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배1동 공영주차장 사항별 설명서 386쪽이 되겠지요. 여기 보면 총 공사비가 56억 3500 감리용역비가 2억 8900, 약 5.1%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감리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176쪽을 보면 보훈회관건립이라고 그래서 국비 5억받고 구비에서 22억 69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27억 6900이에요. 27억 6900인데 감리비가 2억 5000입니다.
사업비의 총 얼마냐 하면 공사비로 따지면 %가 높아지겠지요, 공사비로 따지면 한 12% 그 다음에 사업비로 따지면 9% 정도 감리비 적용률을 해 놓았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감리비를 높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 감리비 요율을 적용을 하면 여기는 1억 3500 정도만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문화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먼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항은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
오세철 위원
주민생활국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하는데 있어서 공사기간을 17개월로 적용을 해서 2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전부 적용률로 적용이 되는 것이 방배1동 공영주차장도 상주감리고 보훈회관 건립도 상주감리입니다.
다 똑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억 1500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1억 정도 삭감해도 제가 봤을 때 무방할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사하는데 차질 없을 것 같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대신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감리용역 대가는 저희들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해서 주민생활국에다 제출했을 겁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보훈회관은 일반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가 구조부터 시작해서 감리인원이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개월 동안에 투입되는 인원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리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당초 일반신축에 대한 비율하고는 요율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감리비 자체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발주할 때 정확한 산출을 해서 공사비가 설계비에서 정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저희들이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방배1동 공영주차로 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배차이가 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방배1동 공영주차장하고 보훈회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사업기간도 방배1동 주차장은 감리가 공사가 착공되면서부터 들어가지만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이면 미리 설계할 때부터 감리도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약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두 사업을 비교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전부 쓸 생각을 하시지 말고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걱정하시는 사항이에요.
사항별 설명서 76쪽을 보시면 서초문화재단 운영해서 2015년도 3억 7100이에요, 이것이 7개월치 인건비 및 운영비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한달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한 53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어요. 그러면 5300을 12개월치를 적용을 했을 때에 6억 3600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6억 3600 보다 1억 6900이 많은 8억 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율로 따지면 27% 정도 인상요율을 반영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인원수가 3명이 더 늘어난 것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좀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세철 위원
옆 페이지 보시지요,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오세철 위원
거기는 어디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문화재단이지요,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거기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하던 겁니다. 그 부분을 6명이 저희 구 직원들이 직영을 했었는데 5명으로 1명을 줄여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하고 심산문화기념센터하고 서울문화재단하고 그 안에 포함은 되었지만 일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오세철 위원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82쪽 넘어가 보실래요,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이것은 물론 서초문화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저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인건비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설명이 국장님의 설명이 우리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애매한데 거기에 대해서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서초문화재단은 지금 금년도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립한 목적은 서초구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그런 독창성, 창의성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로 창의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초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처음 서리풀페스티벌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문화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지금 현재 페스티벌에 치중했던 인력도 물론 들어가지만 거기 플러스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입될 인원이 감안이 되었고요,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지금 현재도 구민들께서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강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설관리 전체적으로 시설운영하는 차원에서 심산기념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능은 구에서 직영하던 것을 그대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심산기념사업회는 심산 김창숙선생님이 아마 외국 계몽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오세철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별도의 사업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 사업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심산기념관이라든지 기념물에 대한 그런 사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서초의 서초미래의 문화예술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양성할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인건비를 증액시키더라도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서초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문제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초문화재단 운용하는데 있어서 인력지원 하는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옆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력을 채용할 5명 정도 더 채용한 그것이 중첩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지, 국장님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 데 이러한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추가적으로 답변 ······.
오세철 위원
안 하셔도 되요, 충분히 아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열린문화센터내 도서관을 설립하겠다고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지금 양재동 102번지인가 그쪽 양재초등학교 앞에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쪽에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도서관이 그 쪽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번뜻한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내곡열린문화센터 3층, 4층에 건립하겠다고 했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당시에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번에 구의회에 검토 의뢰했던 양재동의 도서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는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는 시유지이고 그리고 어차피 구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게 잡아도 200억 이상이 투입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저희 아트원 지금 내곡동에 있는 종합지원센터 거기를 보면 어차피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거기 3, 4층 거기에 주민들한테 맞는 맞춤형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자문도 받고요, 굉장히 토론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
안종숙 위원
외부자문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일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렴은 못 했고요, 일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쪽 내곡지구도 그렇고 지금 우면지구도 그렇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화시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일단은 3, 4층의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그런 시설을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하러 다니면서 이쪽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남까지 계속 가서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숨통이 트이는 어떤 그런 이런 도서관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추가 답변을 올리면 그 쪽에는 내곡동에 일단 특화해서 거기 지역 수요에 맞는 그렇게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수한위원장님께 1분만 다시 한 번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방배2-6구역 재건축조합 보관 도로점용료 33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임원회의도 통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항소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변상금 부과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소송이 항소를 한다 해도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자, 서초구에서 또다시 항소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업무처리 기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소 등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경과가 되어서 앞에 주공2단지처럼 구수입 확보를 못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6구역이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공2단지 도로점용료 부분이 인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도로점용료로 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라든지 저희가 그 소를 제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변호사님들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하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여기는 아직 그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예, 채권시효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이것 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단지 이제 저희는 두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항소제기 기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항소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각이 된다든지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소송을 병합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여러 가지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불요불급,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또 그렇게 급한 예산이냐, 또 투자효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면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청이 지금 재원이 굉장히 모자라서 우리가 예비비가 40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40억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9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 분야에서 예산이 좀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생활국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죽해야 본위원이 용어를 돈 좀 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그 장애인 기금을 후반기에 좀 해 줄 테니 5억만 좀 도시건설 분야로 보내자, 그것이 안 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좀 쓰도록 이렇게 해 달라. 후반기에 꼭 편성을 해 주겠다. 다만 이제 그것은 본위원이 본인 의원 생각대로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기금 성격이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좀 대두가 되고 그래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좀 존중을 해 주고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좀 어떻게 절감을 해서 불요한 예산, 불급한 예산을 어떻게 좀 빼낼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점심시간에 서초구청 여성회관 관련해서 그 팀장이 오셔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예산을 지키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를 보고 제 마음도 몹시 참 안타깝고 좀 눈물겹다. 또 그렇게 예산을 살리려고 그러는 그 자세는 참 높이 좀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관이든지 특히 위탁 주는 기관이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가령 인건비를 한 번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도 인건비를 다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를 하고 가령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것 갖고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지금 그런 예로다가 보건소에서 보면 금연단속이에요. 매번 평가하는데 단속한 숫자하고 여기서 인건비 나간 것하고 꼭 대조를 제가 해 봅니다. 안 되면 그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단속원들을. 아직까지는 현재 좀 상향 해 있습니다, 그 단속 실적이 인건비 주는 것보다. 그러면 구 예산이 좀 안 들어가고 그런 어떤 투자효과는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탁기관 우리가 위탁 주는 데서 인건비를 거의 100% 보전해 줬을 때에 사람 심리적으로 일을 하겠느냐? 한 50% 정도는 보전을 해 주되 나머지는 자구책으로 찾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한다든지 한 예를 들면 남서울농협 같은 데는 노래교실이 지금 지망생이 5 대 1이에요. 장소가 모자라서 지금 받지를 못하는 정도다. 지금 보면 그 방배열린문화센터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리 많이 간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 아니냐? 거기다 한 번 인건비 올려줘 놓고 그것은 깎지를 못한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돈만 주고 지역에 뭐하는 것도 없고 최소한도 한 100여명이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한 15명 놓고 그냥 하는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예를 들으라면 어디든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열정은 알지만 본위원이 그러한 소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분야부터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에 보면 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2개소 해서 14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단속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담배를 끊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전문직들을 좀 갖다놓고 상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하고 좀 상충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 걱정은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여기저기에서 또 업체도 많이 옵니다. 와서 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밤에 거기가 위험한 장소가 될 거 아니냐, 위험한 장소가?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 24시간 또 직원이 가서 지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는 보건소 업무에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성폭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고선재부위원장, 안종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종숙
권영현 보건소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부스는 지금 현재 기존에 다른 구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폐쇄형 부스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청이나 이런데 가면 개방형 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정도만 있고 4면이 있는 경우에 1면 정도 그러니까 길거리 쪽으로 사람이 다니는 면만 이렇게 가려져서 직접적인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막혀 있고 이런 경우에 사고라든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단순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조닝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단속도 하면서 담배를 끊게 하도록 더 독려를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서로 간에 모순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강남대로에 보면 지금 한 군데가 한 군데는 저희 마을마당은 없앴고요, 지금 교보문고 그쪽에 한 군데 공개공지에 있고,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여기 양재역 쪽에서도 다 지금 어느 정도의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수한 위원
알아들었고, 제가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서 좀 질의하려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수한 위원
저는 별명이 무슨 개코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담배냄새에 굉장히 좀 예민한데 그렇게 또 툭 터져버리면 그 담배냄새가 또 거리까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필터장치가 돼서 거기서 좀 담배를 갖다가 정화시켜서 내보내면 좋은데 또 뭐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다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나는 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 자체를 좀 반대하는데 자, 거기까지만. 그런 측도 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 부분은 지금 외국사례도 저희가 다 연구를 했는데 단순하게 그 필터링을 하거나 환기시설을 해도 담배의 여러 가지 니코틴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 달라붙어서 3~4개월만 있으면 또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은 됐고,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기금 중에서 186쪽에 그 내용 아는 거예요. 서리풀페스티벌 음식문화 축제에 관련해서 먹거리축제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식부스 설치하는 것까지는 600만원인데 한 30개 설치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축제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은 좀 다른 데에서 우리 관내에서 음식에 향토문화나 또 뭐 제과라든지 또 어떤 특산 어떤 그런 것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다 먹거리장터를 좀 만들어줘서 이렇게 운영하라는 차원 같으니까 부스만 해 주고 그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잘 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거기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좀 삭감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스톱!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사항별 설명서 370쪽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 연간단가인데 본위원이 지금 양재천에 화장실을 좀 만들지 말자, 말자. 기존 있는 것만 잘 활용을 좀 하자. 그래서 양재천 주변에 화장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또 하나 이쪽에 주유소 것까지 하고 저쪽 주유소까지 활용을 하면 한 6개 정도 양재천에 있는데 그것을 좀 안내를 잘 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자꾸 더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자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길래 좀 삭감을 했더니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속에 또 보니까 이렇게 숨겨서 또 화장실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로서 화장실을 하나를 6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간단하게만 하세요.
그 항목에 편입을 시켜서 편성해야 될 내용이냐? 안 해 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내용이냐?
위원장 안종숙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사항은 이제 그 양재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아파트지구 쪽에 좀 편중되어서는 사실상 그 화장실 이용시설이 조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 부분에 화장실이 좀 모자라니 보충이 돼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이런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
김수한 위원
민원이 양재지역에서 나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무래도 그쪽 그 내곡지구 아니, 우면 ······.
김수한 위원
아니, 거기서 집에서 다 보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화장실이 5개나 있는데 안내만 좀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잠원동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 그러면 또 자전거는 빨리빨리 달리니까 화장실이 5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은 본위원은 아주 머릿속에 화장실 생기는 순간 우리나라가 2018년도부터 엄청난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화장실 주변에 텐트 치고 거기서 기식을 하게 된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치는 그 고수부지 위쪽에 그 아파트 끝쪽 공원 이쪽 끝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으니까 그것 너무 외딴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도 사실상 ······.
김수한 위원
또 한 군데서는 화장실도 또 약간 위험성도 있지만 주변에 또 민원이 여기다 또 왜 만들었느냐 뭐하느냐 그런 또 반대민원도 좀 나와요. 또 유지관리하려면 돈 들어가죠, 과연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문제점을 또 던집니다.
다음 또 하나 문화행정국장한테 지금 구청장을 모셔놓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 공보분야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서울신문이 너무 그 어떤 기사에 있어서 신속성이 너무 좀 뒤진다. 어떤 것은 하루가 늦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서울신문은 다른 신문은 다 해결이 됐다고 나오는데 아직도 서울신문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특히 그 통장들한테 이런 신문이 배부되어서 되겠느냐고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같은 값이면 좀 이렇게 신속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문을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신문이 몇 부 들어가는지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설문조사 같은 것을 좀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개혁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서울신문이 좀 변화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좀 어떤 답습적인 것 말고 약간 좀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틀 용의가 있습니까?
대답만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안종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신속성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비해서 많이 뒤진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서울신문을 어떻게 보면 구정에 대한 어떤 알림 그런 꺼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많이 활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활용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추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문 구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재단 설립 출범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걸 갖다 출범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히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전년도 수준에 저걸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 구의회 답변 시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해 놓고 나서 갑자기 출범한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건비 예를 들어서 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는 적용을 뭐 시켜주는 쪽으로 의원들 간에 그렇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출범할 적에 인력을 갖다가 고정시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력을 갖다가 3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출범한지 이제 7개월도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에 인건비를 적용하면 1인당 연봉이 3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을 이 인건비에 적용을 하면 1억 20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문화재단 운영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10명이 4억 7000만원입니다. 1인당 4700만원이에요. 이 인건비를 적용을 시키면 3명을 감축할 적에 1억 4100만원의 예산 감축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지난번에 약속했던 사항하고 틀리게 답변하지 마시고 약속을 이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인력 3명 증원을 안 해 줘도 우리는 약속 이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른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위원장 안종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재단 설립하고 관련해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가급적 동결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마 답변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3명 늘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저희가 사실 직영을 했었습니다. 6명이 나가서 직영을 하다가 그걸 이제 그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개념입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넘어가서 6명이 하던 거를 5명이 이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운영을 할 때는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3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1억 6000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인력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 구로 이제 전원 다 복귀를 해가지고 부족한 다른 타 국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인력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 전체적인 인력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력이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심산문화기념센터는 지금 6명이 하던 것을 5명으로 줄여서 운영 하고요. 그다음에 서초문화 재단은 그러면 그 인력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그 보고드렸던 인력가지고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10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3명을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고 하고 싶었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을 갖다가 진달을 해 보니까 정말로 최소 인원으로 3명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예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지원해주셔서 1년 후에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실 때 제가 성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다시 채찍을 가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밀어주시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평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운영한 지 1년도 안되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첫 번째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또 민간에 위탁을 줌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꾸 공무원 봉급 인건비하고 민간위탁비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따르는 비교는 적정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더 질의가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안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딧불센터가 3개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반포1동 반딧불이 이제 하나가 더 생기지요 그것 빼고 3개를 이번에 새로 올리신 것이지요, 사업으로. 그런데 이 반딧불센터도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찾는 주민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위원장 안종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찾고 있는 주민들께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제일 먼저 시작한데가 방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방배동이 현재 1일 평균으로 해서 22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은 지금 현재 양재2동이지요, 3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일 이용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1일 이용,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3곳이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방배1동 지하주차장을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내릴 때는 임대료가 안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쪽만 예산을 드리고 2개는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를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지금 계속 우리 지역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밝혀 주세요.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축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방배1동 열린주차장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시설로 해서 80평 확보되는 공간이 아니고요,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공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된 공간이 아니고 별도로 확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1동하고 방배4동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확보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그쪽 지역이 분명히 수효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통해서 물론 공영 청사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대로 하자면 사실 방배1동에 예산이 그것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저희가 주신 예산가지고 그것이 다 가능한 것인지요. 올리실 때 하고 똑같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설계변경 부분은 공영주차장 건립비에서 일부 조금 거기에서는 아낀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더 시설비로 투자가 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증축할 수 있는 지금 몇 평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최소 면적으로 25평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는 사실 계속 지금 문화재단이 저희 위원들한테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얼마 안 되셔서 그러니까 성과를 내시기 힘들다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인건비 올리는데 역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었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은 하시는지요 우리 국장님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이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7명이 3개월 이내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보았더니 타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서 현격히 적다. 그런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하려고 하다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주면 우수인력이 많이 오고요. 적은 금액하게 되면 그분 수준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우수인력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수 인력을 확보하셨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어느 정도 ······.
장옥준 위원
그분들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올려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확보했고 그분들도 아마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수 인력들이 지금 내년에 사업 구상이 거의 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의 사업이 기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 구상은 되어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계획은 지금 현재하고 있지만 내년초에 한번 업무 계획을 재단 대표이사로 하여금 문화재단 대표이사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나름대로 어떤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거의 대행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있습니다. 이번에 서리풀 축제 빼고는 그런데 우수인력이 진짜 그런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사실은 굉장히 기대도 되고 그런데 그런 구상안이 나와 있는 지는 그것은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단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자료 하나만. 혹시 우리 여성구립여성센터에 지금 박현경 관장이신가요. 새로 오시는 관장이. 그 관장님의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그분이 저희 서초구립여성센터를 맡고 계실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서 사업이 모든 것이 바뀌신다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리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서 사업 아이템은 좀 갖고 계신지요?
위원장 안종숙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서초여성회관에 체질 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선임된 여성회관장이 주력으로 하고 해야 할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부터 중학교에 자유 학기제가 됩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젊으신 학부형들 중에서 소질이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전문 지도강사로 청소년 진로 양성자 과정으로 해서 지도강사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직업을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서초구가 법조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타운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또 그 외에도 서초구가 앞으로 여성들한테 펼쳐야 될 사업들에서 대해서 정책을 구상을 하고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경력여성 단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추상적인 이야기이에요. 이분의 모든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계시고 제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그분은 이제 어차피 맡아서 저희 서초구립여성회관을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을 많이 변화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질 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적극적인 어떤 질문을 하시고 우리 구정을 아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반딧불센터라든가 아버지센터 운영 그 다음에 향수박물관이라든가 내곡열린문화센터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반성이 되고요. 다만 진정성 면에서 정말로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소중하게 꼭 주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사용되도록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활동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서초구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 유사 사업의 통폐합, 칸막이를 없앤 협업, 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정신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10.1%에 해당하는 425억원을 스스로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이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문화행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등 모든 부서 예산을 최대한 원안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주민생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예산의 42%가 넘는 큰 금액을 주민생활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전체 서초구민의 50%가 넘는 여성들에 대한 예산 중에 일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깎고 깎고 또 다듬어가지고 정말 아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마땅치 않다고 느껴지셨던 것은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담당 팀장이 눈물로 하소연한 것처럼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먼저 서초구의 어려운 예산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많은 절감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저희들 반포대로 꽃피는 문화거리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고 2015년도 금년도 올해 처음으로 서울 꽃으로 피다 인센티브에서 상을 받은 그런 노력을 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는 관해 화훼농가가 130농가가 있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화훼농가가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남대로를 했다면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반포대로를 꽃으로 덮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장 꼭 필요하고 또 긴급한 이런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 잘 봐주시고 안전이란 이런 생각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예결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음 번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대부분 보면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논의할 만한 예산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희도 자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하려는 노력이 없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양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들은 정말 가장 기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저희가 관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대로 그대로 저희가 해 주시면 열심히 내년 사업에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다시 한번 안종숙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도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해 달라는 주문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에서는 종전처럼 감사의 형태의 틀을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예방감사 위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해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도 한 말씀 하시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또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통담당관 2016년도 예산은 구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소통담당관 제출안대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저희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의정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의정홍보활동비 500만원 등 총 4건에 11억 6050만원 증액되고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 의회홍보물 제작 500만원 등 총 21건에 19억 889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8억 2841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방금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정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덕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을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온 것을 여기에서 다시 예결위에서 번복해서 결정한다는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의 존중을 좀 해 달라 상임위원회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상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예결위에 또 와서 상임위원회 찬성된 안을 예결위에서 또 없애자, 이런 풍토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시고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203업무추진비, 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의정홍보활동비 500만원 등 총 4건에 11억 6050만원이 증액되고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2)의회홍보물제작 500만원 등 총 20건에 18억 779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7억 1741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방금 정덕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가 입장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물관리과, 재난관리기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1)재난사전대비사업 2)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총 4건에 14억 9625만 9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지출계획 차인잔액 14억 9625만 9000원을 각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삭감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수입계획 전입금 5억 삭감되고 지출계획 예치금도 5억 삭감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방금 문병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병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의 있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 역시 긴축재정 편성에 목적을 두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안종숙 고선재 오세철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38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최인국 세무2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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