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추진 배경은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유원시설에 한해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이 가능하게 하고, 푸드트럭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영업가능 장소를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도립·군립공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과 바목에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상위법령인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른 영업장소를 적시하고 그 시설 등은 제1호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명기한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시설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위 영업에 대한 제한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로 관련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구청장 등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보이고 특히나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의하면 “관광특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3호에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에 해당되고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위 같은 조 제12호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상위법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도로점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부합한다 할 것이고, 보행자전용도로 또한 위 도로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제4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을 포함시켜 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 사항으로 보이며, 사안별로 관련법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이고, 제5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 법령에는 영업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 학교장이 불허하거나 특별히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위 영업이 가능할 것이며, 제6호에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만으로 제한한 관계로 이 또한 행정의 고유 권한 영역인 재량사항으로 보이고, 제7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첨부할 서류로 이는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제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허가대수 6대에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영업장소로는 서초구청, 반포천, 양재천, 문화예술공원, 마방근린공원, 심산기념문화센터로 지정하였으나 추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된 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장소대로라면 도로를 포함한 각종 해당 시설 및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관련 법 등에 의해 합법적인 영업행위라 하더라도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도로 등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교통체증, 보행환경 저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야외 노출에 따른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취약성, 기존 판매 점포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사안에 따라서는 각종 민원야기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 부작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과 상호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