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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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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5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2.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3.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장소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하천 등 8곳이 순차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재개정됨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추가되어 지자체에서 영업허용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소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에 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영업장소로 규정한 것은 공연, 전시, 도서, 복합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영업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둘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영업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구 지역경제 및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추진 배경은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유원시설에 한해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이 가능하게 하고, 푸드트럭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영업가능 장소를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도립·군립공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과 바목에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상위법령인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른 영업장소를 적시하고 그 시설 등은 제1호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명기한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시설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위 영업에 대한 제한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로 관련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구청장 등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보이고 특히나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의하면 “관광특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3호에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에 해당되고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위 같은 조 제12호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상위법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도로점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부합한다 할 것이고, 보행자전용도로 또한 위 도로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제4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을 포함시켜 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 사항으로 보이며, 사안별로 관련법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이고, 제5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 법령에는 영업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 학교장이 불허하거나 특별히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위 영업이 가능할 것이며, 제6호에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만으로 제한한 관계로 이 또한 행정의 고유 권한 영역인 재량사항으로 보이고, 제7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첨부할 서류로 이는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제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책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허가대수 6대에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영업장소로는 서초구청, 반포천, 양재천, 문화예술공원, 마방근린공원, 심산기념문화센터로 지정하였으나 추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된 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장소대로라면 도로를 포함한 각종 해당 시설 및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관련 법 등에 의해 합법적인 영업행위라 하더라도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도로 등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교통체증, 보행환경 저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야외 노출에 따른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취약성, 기존 판매 점포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사안에 따라서는 각종 민원야기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 부작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과 상호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안도 있고 보면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주차장에서, 그렇죠?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해서 지금 추가 반영을 한 거죠, 주차장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첨부서류 관련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특별히 넣은 것은 혹시 등산로 주변의 주차장 같은데 주차 용역 할 때 같이 이제 그 용역에 푸드트럭을 포함시키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일단 조례에 반영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 관련 부서에서 사용계약 관련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또 추진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상위법에 저촉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행위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행위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조례 문구 자체가 상위법에 좀 저촉이 될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 지자체도 보면 주차장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여부는 주차 관련 부서에서 사용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의 선행 조건이 그것이니까 꼭 조례로서 정한 장소를 지정한다고 해서 거기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일단 도로 점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타 구, 공주시 이런 데도 찾아보니까 주차장은 일단 조항이 없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준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주차장 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푸드트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 하려면 위탁을 줄 텐데 그러면 한 장소에 위탁 관련해서 건이 2개가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위탁권까지 같이 공영주차장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위탁은 별도로 볼 것인지?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푸드트럭은 원칙적으로 위탁용역은 아니고 개별 입찰 관련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소유권이 위탁용역이 거의 많고 직영이 아닌 경우에 위탁용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나 이렇게 계약할 때 푸드트럭도 같이 발주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 세부 사항은 좀 관련 부서에서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계약 관계 이런 것은 관련 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운영권하고 푸드트럭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허가권 그런 여기에 보니까 관리자나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서류가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이것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문병훈 위원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공영주차장이 이준우위원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이 주가 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푸드트럭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한 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의안검토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4쪽에 보면 현재 서초구에서 이미 영업자 모집공고를 3월 11일 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생각하면서 한 건지 그 이전에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이것은 시작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거기에 보면 영업장소로는 서초구청, 반포천, 양재천, 문화예술공원, 마방근린공원, 심산기념문화센터로 지정해서 3월 11일 날 이미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미 이 상태는 다른 법에 의해서 가능했었던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8가지 장소가 이미 사용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 1차 공모를 한 것이고요. 이 조례는 법 이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장소를 정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11일 날 한 것은 8가지 허가된 장소,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수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다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또 모집을 할 계획인 건가요? 지금 이 6대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
위생과장 김정시
예, 추가로 계속 확대 50대까지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50대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참고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서리풀축제나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령에 장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축제 때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분위기가 저도 느끼기를 뭔가 하면 서리풀축제 때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리풀축제에서도 이미 각 동별로 텐트를 다 치고 음식물을 다 판매를 했다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진규 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판매를 여태까지 했는지 모르겠고, 여하튼 다시 차량을 통해서 푸드트럭을 통해서 이것 합법화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목적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런 목적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지금 푸드트럭 축제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축제행사 때 푸드트럭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푸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사면 저쪽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면 우리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인해서 금요일날 지역에서는 전부 음식물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초구청 이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이 구청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전체 구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음식점들은 너무 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드트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들어요. 푸드트럭 있는 데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다른 데는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품목이나 거리 이런 것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대행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제정된 구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 끝나고 ······.
오세철 위원
서울시말고는 지자체 기초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다 이거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처음입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우리 푸드트럭에 관련해서 허가나간 곳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우리 구 말씀하십니까?
오세철 위원
서초구에 ······.
위생과장 김정시
6군데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6군데 아까 예시된 것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허가나갔다고 그랬지요, 나머지 6개 3월 10일날 공고를 냈으니까 4월달에 나갔겠네요, 허가가 ······.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신고증은 아직 안 나갔고요, 사용계약을 다 하고 자동차 푸드트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판매하는 곳은 현재 없고 ······.
위생과장 김정시
현재 영업중인 데는 ······.
오세철 위원
돌아다니는 것은 전부다 무허가네.
위생과장 김정시
그러니까 타구 것 아니면 무허가입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구 관내가 잠깐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전부다 무허가로 보면 되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무허가가일 가능성이 제일 큰 거지요?
오세철 위원
그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물 판매행위니까 조리 판매행위니까 단속권한이 위생과에 있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한데 궁극적으로 건설관리과나 도로관련 포장마차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세철 위원
이때 위생과에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아직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없지요,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중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 내주어야지 그분들도 영업이 될 것 아니에요, 감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
위생과장 김정시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관이 하천이면 하천관리관인 물관리과에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청사라든지 구민회관 이런 데 일단 장소는 법령으로 가능한 장소는 확보를 해서 공모했고요, 유동인구 이런 것은 많은 장소 순위를 골라서 ······.
오세철 위원
자체내에서 혹시 사전 조사한 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 할 예정이다 하면서 구상해 놓은 것이 있나 이거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공고된 데는 아직 없고요, 공고된 데는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확대할 지역은 아직 구상은 했지만 현장에 나오지는 못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 보면 가판대 비슷하게 해서 세븐이라든지 엘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푸드트럭이 들어갔을 경우에 조례상으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한강공원이니까 그런 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데 반대 이런 것이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쪽으로 조례상에는 가능하단 말예요. 물론 관리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요?
거기 협조받아서 ······.
위생과장 김정시
거기 사용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인근 상인과의 마찰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다중 장소가 아까 서초구청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공연을 많이 하니까 그 쪽에서 해주겠어요, 그것 만약에 우리가 그쪽을 지정을 해주어서 도로변에 그런 것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 ······.
위생과장 김정시
예술의 전당은 광장 같은 데 사적인 계약을 맺어서 작년 스케이트장도 했듯이 올해도 8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
오세철 위원
시행되기 전에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왕 하는 것 청년들을 생각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미 8곳은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곳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가능한 장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유원지하고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대학, 고속도로 전용쉼터, 공용재산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이 공용재산으로는 구민회관하고 구청사가 있고 하천은 양재천하고 반포천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모를 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이것 외에 조례로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여기 ······.
용덕식 위원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데를 지금 새로 한다는 얘기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추가로 확대하는 장소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방금 답변대로 지자체에서는 아직 한 데는 없고 처음이다 이런 얘기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학교는 국공립학교는 학교장하고 원래 사적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계약서가 오면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트럭조건이 맞고 장소 사용계약이 있으면 ······.
용덕식 위원
조건이 오는 것은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학교에서 푸드트럭을 몇 대 놓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거나 하면 운영자가 거기 들어가면 학교장하고 사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계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고만 해주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를 해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학교에는 이런 푸드트럭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거기 학교지역은 조례로 이번에 푸트트럭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지역에 있으시면 계약을 맺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홍보를 드리면 학교에서 그렇게 공고를 내거나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이 학교 내로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용덕식 위원
사실 말예요, 푸드트럭 이것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적으로 매뉴얼 같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보건증도 해야 되고 기타 ······.
용덕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포장마차니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렇지요? 차에서 하니까 음식물을 팔자면 물 같은 것이 많이 사용되고 이럴 텐데 사실 물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제한된 물을 갖다놓고 할 건데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수도같은 것은 수도가 가능한 지역이나 없으면 물탱크를 이용한다든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어린 애들 있는 데에 갖다 그런 그것을 판매해라 ······.
위생과장 김정시
수도가 연결된 인근에 한하여 하면 됩니다.
홍대나 이런 데도 서강대나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학교에서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그 다음에 도로 이런 데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상점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갖고 온데다가 지정을 하면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그런 인근 상가하고 이런 것을 거리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입지선정을 할 때 그런 관련은 ······.
용덕식 위원
그냥 막연하게 고려해서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괜히 서로 시비만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근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용덕식 위원
공모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기준이.
자격기준이 나온 것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현재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취업애로 청년하고 수급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보건복지부나 통일부나 이런 데 계속 질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것이 어떤 어떤 차는 어떤 차에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
위생과장 김정시
차는 식품위생시행규칙에 소형, 경형 화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아마 자세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공모할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사람은 응모자격만 있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어떤 사람이요?
위생과장 김정시
응모할 때 수의계약 할 것이냐 일반경쟁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해서 공고를 하면 응모자격만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취업애로청년이나 수급자나 탈북자나 이런 사람만 하자 이렇게 정해져서 공고를 하면 그분들만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것은 자꾸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 한다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런 방론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지에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가 처음으로 맨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고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끝내고 의회 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소선정 문제가 자치구에서도 장소를 선정할 수가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도 허가가 가능하지요, 푸드트럭 ······.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관이 상위 계약을 맡기 때문에 자치구든 서울시든 다 가능합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도로법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 이렇게 푸드트럭 허가가 가능한데 보행자 전용도로는 이것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관리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푸드트럭 허가문제는 장소선정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만약에 중복이 될 것 같은데 ······.
위생과장 김정시
도로가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장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을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지요.
고선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치구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니까 말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푸드트럭이 음식을 제조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음식을 제조하게 되지요, 푸드트럭에서 주스 한잔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위생관리 문제도 검토과정에서 지적을 했고 지역 인근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 노점상들과의 그런 단속관계 형평성 문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여기 제2조에 보니까 영업장소를 선정하는 쭉 대상이 2조에 거론이 되어 있는데 제7항에 보니까 도로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도로법, 초·중등교육법, 주차장법 그 외에 기타 장소로 선정하는 문제는 7항에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설 또는 장소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 이 문제는 좀 구청장의 재량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제동장치가 필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당초 원래 조례로 모든 장소나 첨부서류를 정해야 하는데 규칙으로 확실히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에 푸드트럭 유치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경우는 축제라든지 기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중국에서 갑자기 관광객이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푸드트럭 유치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칙으로 긴급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로 제정 반영된 겁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이 재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구청에서 아무래도 규칙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 의견을 들어보는 제동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4조 좀 한 번 들여다 봐주세요.
여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내용이 4조에 나오는데 창업자금 융자 이렇게 창업 운영교육 그리고 제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창업자금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이것은 소상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선재 위원
여러 가지 검토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상당히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지나 예를 들어서 저희 관할에 있는 공원 이런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푸드트럭을 하겠다 어떤 신고대상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사실상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 사용 관련은 점용허가라든지 사용계약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이준우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약 주체가 예술의 전당이 될 거고 저희 쪽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첨부서류만 확인을 해서 ······.
이준우 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수단이 있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이것은 무신고 영업이니까 휴게음식점입니다, 푸드트럭이. 그러니까 따로 푸드트럭 업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잠깐, 지금 논외이기는 한데 예술의 전당 쪽에서 신고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지금?
위생과장 김정시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8대인가를 하절기를 이용해서 푸드트럭 8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
이준우 위원
준비하고 있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것 조례만 통과되면 신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미 그런데 하고 있거든요, 6대가.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좀 폐해가 좀 있어요, 진짜 솔직히 보니까. 이미 그쪽 기존에는 어떤 임시 가건물로 해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지금 푸드트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조례에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폐해가 있을 우려가 좀 크고 또 만약에 지금 어떤 관광특구 같은 경우로 지정이 될 경우 그쪽에서 사유지에서 또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라 하면 사실상 저희 쪽은 강남역 쪽이 유력할 것 같거든요. 만약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강남역은 대부분 다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푸드트럭이 난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고 대상이니까 사유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사유지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이준우 위원
예를 들어서 빌딩에 있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딱 되면 어떠한 건축후퇴선이나 예를 들어서 그 빌딩주들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으니까 ······.
이준우 위원
딱 관광특구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관광 ······.
이준우 위원
특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정시
관광특구에서 도로나 실내나 막 다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의견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건축후퇴선이나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트럭을 이용해서요?
이준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일 것 같아요, 저희 쪽에.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 주체가 아니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관광특구로 지정했을 때 거기 상권하고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난립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이 과연 있는 것인지?
만약에 허가 대상이라면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겠죠. 허가를 반려를 한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는데 신고 대상이면 사실상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관광특구 내에도 일단 휴게음식점은 신고가 필요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시설 조사를 나가고 트럭이 규정에 맞는지, 장소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그냥 공지나 전면공지나 이런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그냥 어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한 번 보면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허가를 좀 광범위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반면에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안은 없어요. 허가를 해 주면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어떤 관리 틀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게 잘 안 보입니다.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너무 관리가 안 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이 오픈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이 부분이 지적이 돼 왔는데 공공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적으로 공에서 사로 관리를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준우위원님 말씀대로 사에서 사로 계약 서류만 들어오면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도대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도 말씀하셨고 학교도 말씀하셨고 거기 1번 보니까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공연장도 있고 등록 박물관 사립 3개, 등록 미술관 사립 5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불법적으로 어떤 영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조례에 따라서 불법영업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는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불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허가권이라는 게 사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입니다. 그런데 허가권 자체를 이 민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서 나하고 어떤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업자와의 계약서만 있으면 구청에서 허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권한을 너무 많이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서초 서리풀축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많은 것을 열어주지 말고 일단 그것만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것만 열어주고 한 번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다른 항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조의 영업장소가 1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를 다 하지 마시고 꼭 서리풀축제 할 때 할 수 있는 것만 예를 들면 도로가 되겠죠? 그러면 한 4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금 우선 취사선택해서 최소한으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목표가 지금 50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만 50개이지 나머지 이게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가능한 지역 내에 주차장이 넓게 있다. 주차장 파킹할 시에 2m, 3m 아닙니까? 거기다 푸드트럭이 하나씩 다 주차해 놓고 영업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여느 쇼핑몰 못지않게 큰 음식판매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우려도 좀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안전 관리 강화 문제는 그게 기존에 불법으로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위생지도나 이런 단속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위생관리의 기준에 맞는 그런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 관련해서 공원, 장소 오픈 공원, 도로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장소 확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재산관리관이 있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적인 장소에는 관리가 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 같은데 여기 조례에 제정된 내용은 장소하고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만 있고 이게 푸드트럭이라는 게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이기 때문에 식품위생 관련 행정조치나 행정재제 관련은 법령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음식점하고 똑같은 사항이고, 예를 들면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기타 위생 불량하거나 건강진단을 미필했거나 이런 경우는 관련법에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조례에서는 관리 측면보다는 장소 확대 관련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관리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푸드트럭을 실내에 유치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제 실 옥외에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푸드트럭이 그렇게 많이 유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선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지났는데도 거기도 지금 한 5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드트럭이 많이 이렇게 난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하는 50대가 유치가 된다고 해도 그 휴게음식점 관리 기준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이나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 확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미 허가 나간 곳들도 능동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드트럭이 처음에 유치되고 이게 실제로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도 해 봐야 되고, 위생 관리 문제나 주변 환경 문제나 교통 보행 장애 문제나 악취 문제나 이런 것 모든 것을 한 번 모니터링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
문병훈 위원
인력이 다시 확충이 되나요? 그 전담인력이 나오거나 다시 확충을 해서 ······.
위생과장 김정시
인력은 우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
문병훈 위원
기존 업무와 이 푸드트럭 업무까지 ······.
위생과장 김정시
예,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같이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시
예, 그러면 50개밖에 추가 안 되는 거니까 크게 인력이 증가되거나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50개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50개 이상이 되어서 사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제1조 목적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서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답변으로는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드렸던 것 사적으로 계약이 됐을 때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면 푸드트럭에 대한 조건은 관리를 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관리를 하시겠죠, 그렇죠?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보게 되면 아까 수도시설이라든지 오물, 폐수,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지금 푸드트럭에도 적용이 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적용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죠? 도로에는 하수도 시설 이런 게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할 때 수도가 가까운 지역이거나 수도가 없으면 물탱크나 이런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다음에 냉장시설이나 위생관리 기준이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
문병훈 위원
그게 이제 푸드트럭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는 말이죠?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푸드트럭에 맞는 ······.
문병훈 위원
장소의 조건은 아니고 푸드트럭의 조건인 것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시설기준에 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문병훈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목적이 좀 맞지가 않는다. 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있는 사항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인데 사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 취지를 봐도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디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뭘 좀 사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음식판매자동차가 거기 가서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건물은 또 짓지도 못하고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사막지대를 건너가다 보면 차가 10시간을 지나갑니다. 10시간을 지나갈 때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서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점이 불법을 저지르면 거기를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영업정지를 못 시키고 과징금처분을 합니다, 과징금. 또 우리가 버스 같은 것도 잘못하면 버스를 운행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용자편의를 위해서 정지는 못 시키고 그냥 과징금 처분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한국에도 잘못 도입이 되어서 식당이 잔뜩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이 음식판매자동차 이것도 시민의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어떤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가령 한강 저쪽에 있는 데에서 거기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뭘 좀 간단하게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는데 거기 가면 매점 같은 게 많이 있죠. 있는데 매점도 없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또 하나 거기에 그 목적에서 식품위생 또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에 전혀 맞지 않다. 이 조례라는 것은 위임된 사항만 좀 어느 장소에 서류를 어떤 걸 붙이고 어느 장소까지만 허용을 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무슨 식품위생하고 또 안전 관리 강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해 줬다고 그러면 이 서초 어떤 이것 관련된 위원님들까지도 좀 어떤 욕 먹이는 꼴이 된다.
또 하나 가령 또 물론 예술의 전당 좀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그 안에서 영업을 하게 해 줄 경우에 절대적으로 이권이 개입이 될 거다, 이권이. 여기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와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허용을 해 줄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일반인들이 거기서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공모를 합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면 공모를 하면 또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 자기 아는 사람들보고 이렇게 좀 써 내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 같아도 그러겠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사적인 계약 부분이라서요 ······.
위원장 김수한
글쎄, 그래서 자기가 아닌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계약서를 안 해 줄 거고 결국은 또 어떤 그 이권 개입이 또 좀 많이 될 것 같다.
또 하나 지금 제2조의 제2호에 보면 아직 서초는 관광특구가 없는데 미리 또 이 안에 넣을 것도 없을 것 같다.
또 하나 서초에 지금 보행자전용도로 제3호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지금 원터길인가 하나 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김수한
그 원터길에 가보시면 쭉 김밥도 팔고 뭐도 팔고 거기 식당이 쭉 있는데 과연 거기다가 차를 갖다 놓을 장소가 어디 있느냐? 거기다 차 놓을 데 없어요. 폭이 지금 한 차 한 대 간신히 한 2.5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거기다 차를 갖다 세워놓을 데도 없어요, 가 보면 현장에.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다가 학교에다가 지금 이것 해서 거기도 점심 때 급식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안에다가 이것 해 줘서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
또 적자 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책을 또 세워줘야 될 텐데 지금도 어제 그저께 언론에 본 것 보면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2대를 사서 운영하는 분이 지금 아마 반납을 하고 파산을 했다고 언론에 낫죠? 수지가 안 맞아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드려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1호점이 폐업했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그 지경이고, 좀 전에 우리 이준우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주차공간에 과연 차 댈 공간도 지금 없어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할 문제가 있느냐?
또 제7호도 필요한 것은 구청장한테 규칙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심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통과해줘 버리면 우리가 아까 제6호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 항은 구청장이 필요할 때 이게 다 또 지정을 임의적으로 규칙으로 해 버리니까 의회에서 또 통제할 길이 없고 이러한 좀 전반적인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아서 좀 고민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은 한강변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연계하여 한강과의 단절, 도시경관의 사유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접근 체계개선 및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 11월 22일 전체적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결정․고시되었고 2012년 12월 6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우리 구에 제출되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거쳐 2014년 5월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35층안 및 45층안 2개의 안으로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경관심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최고층수 35층 이하를 준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최고 층수 35층 이하로 변경하여 2015년 12월 4일 우리구로 보완 제출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한강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공성 확보 및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공성 확보방안으로는 한강변에 위치한 동-서방향의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여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강변의 공공성 극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방안으로는 구반포역과 한강공원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조성하여 일반차량 및 순환버스로 한강공원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강 올림픽대로 상부에 덮개공원 2개소를 설치하여 도심과 한강을 연결하는 한강변으로의 직접 접근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공원을 단지중앙에서 한강변으로 위치 변경하고 공공기여 15%에 따른 학교, 공공청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의 경우 건폐율 19.95%, 용적률 299.97%, 계획 세대수는 임대 232세대를 포함하여 최고층 5875세대로 최고층수 35층, 44개동으로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요청을 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79 호 반포주공 1단지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에 따른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이용의 합리화․효율화 및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는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로 정비계획 변경 계획에 의하면 기정 사업구역면적 34만 5301㎡에서 35만 4019㎡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한강 연결성 증진 및 다양한 여가·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덮개공원 조성구간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고 단지중 조합설립 동의가 되지 않은 75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는 671.7㎡가 감소되었으며, 공원용지는 3만 3221.9㎡가 증가되고 기존의 한강변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획지부분은 주택용지가 2만 5962.4㎡ 감소, 주구중심 면적이 3022.8㎡ 감소,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를 신설하고 공공청사는 기존 보다 1210㎡ 확대 계획한 바, 이는 대상지가 한강변에 연접하여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증진 및 한강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이 되도록 주거기능에서 문화·여가·주민커뮤니티가 복합된 다양한 기능의 도입과 한강연결 보행 동선 체계 강화 및 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신반포로 3길은 올림픽대로 연결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및 단지 진·출입로, 자전거도로 등 확보를 위해 도로를 확폭한 것이고, 당초 2주구와 4주구 사이 도로는 이용효율이 낮은 도로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연장축소 및 공공보행통로 지정으로 보행연결성을 유지하였으며, 주구중심과 주택용지 사이에 도로를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문화공원은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을 위하여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위치에 2개소를 신설하였고 단지내 기존 근린공원 두 곳은 지역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며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한강변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한강 수변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존 시민 접근이 불가했던 완충 녹지를 한강 연결 주보행축을 따라 선형공원 형태로 변경하면서 한강변 공원 내에 각종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여 경관개선 및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유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학교부분은 증가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1만 2439㎡, 중학교 1만 667㎡를 신설하여 통학거리, 아파트 음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남서측 반포천변에 배치할 계획이고 공공청사 부분은 기존의 한강홍수통제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기부채납비율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른 15% 기준을 준수하여 토지 10.01%, 공공시설 설치 4.99% 계획으로 토지 기부채납내역으로는 도로 2만 2578㎡, 공원 5만 3131㎡, 학교 2만 3106㎡, 공공청사 4671㎡로 총 10만 3486㎡이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내역으로는 덮개공원, 한강변 공원 내 각종 커뮤니티시설, 신설 초등학교 1개소, 신설 중학교 1개소, 기존 반포초등학교 1개소 시설개선, 기존 반포중학교 1개소 시설개선, 공공청사, 지하차도로 총 공공시설공사비 약 216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현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서울플랜2030 높이 관리 원칙을 준수하였고, 용적률 299.97%, 임대주택 232세대를 포함하여 총 587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은 별첨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결과 주요내용은 공원은 동측 공원을 동작역 인근으로 한강변 근린공원을 단지 내, 구반포역 주변으로 각 위치 이동을 요구하고 현재 완충녹지는 현황대로 유지하고 한강변 공원 내 지역커뮤니티 시설은 규모·개소 축소 및 주구 내에 상업시설로 배치 한강변 덮개공원은 재건축사업계획에서 제외 등을 각 요망하였으며, 도로는 지하차도 설치 계획을 반대하고 학교는 단지 내 학교시설 설치 반대 및 학교 위치 이동조치를 요망 하였으며, 상가는 신반포로3길 양측 도로에 면하는 상가 추가 배치 및 면적 확대를 요청 하였고 위와 같이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치계획 및 주민공람 결과 등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저희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서초구가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일단 다음단계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의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 요청을 해서 반영하게 된 결과지요? 이것이.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내용 보면 75동 경우 동의가 없어서 제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평면상으로 보면 가장 가운데 지역인데 사실상 75동을 제척하고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건지 여쭤 볼게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75동 주민들이 1개동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총 30세대인데 지금 18세대가 찬성 동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각 동별 4분의 3분,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반수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세대에서 18세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조합에서 5월 22일날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건축계획에는 당초에 이것이 통합을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건축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조합총회에서 주민총회에서 동의만 된다고 그러면 바로 건축계획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두 번째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이라고 그래서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 있지요, 별첨서류 같아요, 보니까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협의내용을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 조치를 했다 이런 어떤 보고자료잖아요, 그렇지요?
그 서류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다 반영이 되었어요. 실제로 검토는 다 하신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저희들이 조합에서 제안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 유관부서들 협의를 보려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시 조합에 저희들이 주어서 동의여부를 물어보는데요, 거기에서 반영을 하면 동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준우 위원
사후 확인은 하세요.
이것은 기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진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다 일일이 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설계변경이 다 들어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의견청취를 원하면 변경안이 반영이 되었다 사실상 공고를 하시는 것인데 자료에 반영을 했다는 어떤 비고란에 첨부내용이 저희한테 전혀 없어요, 저희한테 이것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서정비계획이 변경 도서해서 표시가 되는데 그것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볼게요. 우리 별첨자료인데 조치계획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비상계단도 설치해라,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 부분은 일단은 정비계획은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고요, 이 사항들은 나중에 건축심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정비계획 도서상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
이준우 위원
저희 의견을 요청하시려면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첨부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명백하게 저희 쪽에 제출되는 것이 맞고요.
과장님 더 추가로 할게요. 일단 협의내용을 주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조치가 시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덮개공원에서 한강공원으로 지급수단으로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이쪽 조합에서 답변은 경사로를 추가 설치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당 과에서는 A를 설치하라 했는데 약간 B를 설치하겠다 동문서답 형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밑에 가서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 문화시설이 문화공원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도입하려고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합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사업지원센터 전시관, 지역주민센터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시관을 빼더라도 청년사업지원센터, 지역주민센터가 과연 문화시설로 볼 수 있냐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가지고 조치계획서를 제출을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실지로 전체 이 내용을 한다면 전체 정비계획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의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한다면 도시관리국장이 제안하고 나서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 PPT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전체 자료를 드리기는 좀 무리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결국은 조합 측에서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체 서류를 제출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
이준우 위원
실무상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다음 의견하는데 도시계획과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의견 낸 내용이 이 내용이 맞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법적인 내용은 100% 그 내용대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면 여기서 조합 측에서 이런 정도까지 조치계획을 하겠습니다하고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나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내용을 어차피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도 의견은 드려야 되잖아요.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니까 제 의견은 이 안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왜 이것이 반영으로 해서 왔느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추가로 한번 더 볼게요. 물관리과는 신반포 3길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다는데 제가 지도 확인한 바로는 그 도로가 없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확 인 하셨나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로드로 보면 12면인데 진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반포천 자전거 전용도로에 공공보행 동선 계획수립시 허밍웨이길과 병행하여 별도의 보행통로를 설치해서 검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쪽 답변은 공지 부분은 보행통로로 조성하여 허밍웨이와 연계된 공공보도 동선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행 통로를 설치할지 검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답변들이 조합에서 서초구의 의견을 해서 반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참 의문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기본적으로 100% 지금 사항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도스에는 구체적으로 자전거 길 같은 것이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나 정비구역이나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만 정비 자체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는 도면상으로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건축심의 이후에 또 사업승인 인가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조합에서 요청한 자료부터 재검토하셔가지고 실제 반영이 되었는지 분류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앞 페이지에 보면 토지 이용계획 변경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하고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은 2012년 12월 6일날 주민 제안했던 이 안이 기정안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2002년 반포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 놓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당초 2002년도 안이고 변경안이 12년 안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여기 변경안이 조합원에서 저희들한테 주민 제안으로 이번에 들어온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2015년도에 변경한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2012년도에 들어와서 경관심의를 거쳐서 이번 에 최종적으로 주민제안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2년 안하고 만 3년이 걸렸네요. 한번 변경된 거예요, 주민제안으로 안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서울시에서 경관심의 과정 기간이 상당히 절차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조합 자체 내에서도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내용을 보면 주택용지가 지금 2만 5900㎡로 줄었는데 세대수가 이제 줄었나요, 그러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아닙니다. 세대수는 증가가 되었고요.
문병훈 위원
세대수는 증가가 되었고 층수가 높아졌나 보네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층수는 원래 아까 국장님 보고를 드렸듯이 45층, 35층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35층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층수도 기존에 45층에서 그러면 35층으로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기정에는 몇 층 이었는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기정에는 5층이었고요. 5층이었고 35층으로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기정안은 5층이었다가 그것은 재건축 안이 아니었던 것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기정안은 5층이 아니고요. 현재 최초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을 때 그때 5층으로 건립된 상황이고요.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할 때 이런 계획으로 해라 해서 기정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기정계획은 몇 층 이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기정계획은 지금 층수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것은 이제 별도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이런 것에 따라서 높이는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궁금한 것이 당초에 재건축 안하고 지금 변경안 안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고 싶은데 당초 안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유심히 보면 공원이 지금 3만 3000으로 늘고 녹지가 사라지면서 어쨌든 녹지라고 하면 공원녹지를 합치면 토털 기정에는 4만㎡가 되는데 지금 면적 변경 후는 그것보다 줄었네요. 줄어서 3만 3000정도 되는데 비율로는 한 15% 정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 재건축 단지 보면 한 2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얼핏보면 공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녹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율로서는 15%정도 되면서 좀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 의견이 없던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때는 지하주차장이 주차장이 전부다 지하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축이라든가 녹지축이 지금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녹지축을 따라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상 부분에 공원이 좀 축소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녹지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공람 의견을 보니까 현재 완충녹지는 현안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지금 주택용지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나 공공청사가 들어오면서 많이 주택용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택용지를 조금 더 확보해 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
문병훈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것인지 그것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두 번째 주민공람 의견 나온 내용이 완충녹지를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한강변에 시설녹지 띠녹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비구역 구역 결과 면적이 좀 늘어났고 공원용지가 늘어난 내용 자체가 한강변에 띠녹지로 있는 시설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 내용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고 중앙에 있던 공원이 시설녹지하고 합쳐지면서 늘어난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러면서 덮개 공원까지 포함되어서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설녹지 완충녹지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완충녹지 자체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인데 여기 시설녹지를 완충녹지로 그대로 놔두면 일체의 시설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덮개공원도 못하게 되어 있고 시설물을 지금 현재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것도 실지로는 100% 적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체의 시설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시설녹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 문화시설도 공공기여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덮개공원도 설치하고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저도 변경안이 훨씬 기존안 보다 좋아보여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안 받아 들이니까 왜냐 하면 본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주거용지가 줄어들면서 주택 용지가 줄어들면서 침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택용지를 한 것은 실지로 공원이 일부 증가된 것도 있고 학교를 증설하는 것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당초에 있던 단지 중앙부로 이전하라는 사항 자체는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계획상 실익도 없을뿐더러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병훈 위원
비대위 측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재건축조합 이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에 조합원으로서 입장에서 자기 재산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금방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제안설명서에도 있고 5페이지에 보면 주택용지가 26만 1000에서 23만 5000으로 해서 감소가 2만 5000 정도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게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이 학교로 인해서 약 학교가 2만 3000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 주택 용지가 2만 5000정도 줄면 자기 소유권이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반포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기여가 15%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15% 하기 위해서 전체 공공 기여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전체가 합계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자체는 저희들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데요.
이진규 위원
아 글쎄 일단은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공공기여를 15% 정도 해야 된다. 저도 저의 재건축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체 내에 계획에는 예를 들면 경로당이랄까 우리 반포리치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를 한 것이 아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공공기여인 셈이 되는 것이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실질적으로 공공기여는 ······.
이진규 위원
물론 그 전과 요새는 또 법이 바뀌었겠지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 충분하게 뭐 충분하다기 보다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은 다른 단지보다 더 풍족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공기여를 학교시설 설치 자체가 결국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교를 설치 안하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단지가 크기 때문에 자기네 그 지역에 알맞은 학교가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중학교 정도까지는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자체 내에는 어린이집도 없고 그리고 경로당도 없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바로 접하는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다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다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리고 학교가 ······.
이진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학교가 교육청에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봐가지고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교육청 의견도 있었고 이것 설치 안하면 다른 공공시설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서초구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보다 좀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반포1, 2, 4지구는 300명 수용할 수 있는 별동으로 된 보육 시설이 2동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총 600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시설들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는 ······.
이진규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이 단지의 경우에는 그것 이미 그것도 기여인 것 아니에요? 그 분류가 그렇게 안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아닙니다. 그것은 기여는 아니고 공공기여는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공공기여가 아니라고요. 법적인 단어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자기 실제 소유부터는 잘려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동 시설입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소유가 우리 조합원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만약에 그것을 몇 십년 후에 다시 부숴서 다시 짓는다 하면 그것이 우리 소유인 것이죠, 조합원의 소유인 셈이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는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은 완전히 저희가 소유가 아니지요, 조합원 소유가 아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 기부채납으로 해서 학교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 ······.
이진규 위원
완전히 이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가 일단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 약 10%는 소유가 지금 15%로 기여해야 된다고 그랬었지요, 국장님 이야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아니면 학교 아니더라도 딴 것으로도 기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는 학교를 넣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진규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문제가 거론되다 보면 주민들은 이 공공기여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 땅을 뺏긴다라는 이런 기분도 들고 그러는데 여기 배치도면을 보니까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공공기여 부분이 15% 이렇게 법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배치도에 보니까 학교 이렇게 배치도면이 이렇게 단지 내에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기존에 이렇게 기존에 학교가 있고 또 공공기여로 해서 학교로 기여하는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비율로는 6.5%로 이렇게 나오고 현재 학교는 단지 내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현재 반포중학교 하고 반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이고요 그 옆에 반포천변으로 이수로터리 쪽으로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이번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기여로 이렇게 기부채납할 그런 시설들이고요. 또 그 공공기여 부분에 반포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재건축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개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전체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시설을 기존에 학교 반포초등학교나 반포중학교 기존의 학교도 다시 신축을 해주고 또 별도로 또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신설학교를 또 추가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그만한 학생수 증가가 그 정도 예측이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지금 반포1, 2, 4지구만 해도 당초 에 2284세대이던 것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5890세대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대 3지구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1차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신반포 1차 신반포 3차 여기까지가 다 재건축이 근간에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고선재 위원
신반포 3차 단지 내에는 거기에는 학교는 없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수효 예측을 해가지고 요청을 한 그런 사 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교육청 수효예측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학교로 공공기여를 안하더라도 15% 범위 내에서는 또 다른 시설로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고선재 위원
지금 이제 도면을 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 안에는 공원들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맞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서초구뿐이 아니라 서울시에 다른 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공원배치는 어떻습니까?
중앙에 이렇게 있는 것을 사이드로 뺐는데 한강변으로 그런 경향이 요즘 많이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사실 서울시에서도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도 공공시설 기부채납할 사항들은 단지 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공, 불특정다수인들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기존안대로 단지내에 배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 외부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말이 공공기여지 단지내 공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하고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일반 외부주민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강변으로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사이드로 빼면서 단지 중앙에 있는 공원을 사이드로 빼면서 공원면적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축소되어서 가는 것인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공원면적이 보면 일부가 증가가 됐습니다, 공원면적은. 그래서 기존에 신반포1차 사이에 있는 덮개공원 2번으로 가는 부분들이 공원들이 확보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공원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내내 바로 옆에 또 신반포3차 재건축 진행중이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고선재 위원
거기도 내내 기본계획에 공원 중앙에 있는 것들은 사이드쪽으로 딱 빼는 안으로 그렇게 갔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다음에 보고를 드릴 텐데 신반포로쪽으로 대로변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글쎄, 저희가 볼 때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배치도면을 보니까 중앙에 관통도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23.5m, 20m를 23.5m로 넓혔네요? 중앙에 관통도로가 하나 있는데 보고 계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고선재 위원
이것이 신반포로에서 한강고수부지쪽으로 88도로쪽으로 관통되는 도로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아까 이준우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전거도로도 여기에 같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현재 계획상으로는 여기 옛날에 엘루체 있는 건물옆으로 나있는 도로인데 ······.
고선재 위원
이 도로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기존에는 88올림픽대로에서 일반통행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도로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강으로 연계시키고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자전거도로까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고선재 위원
자전거도로 입장에서는 한강까지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23.5m 도로이면 몇 차선인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4차선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이것이 한강접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 들어가는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왕복4차선이면 적은 도로는 아닌데 이것이 관통도로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전에는 88도로쪽으로만 탔는데 좌우로 다 갈 수 있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전부 관통해서.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기존에도 88올림픽대로 나가는 진출입하는 도로는 막혀 있었고요. 들어오는 것만 있었는데 기존에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로 양측 방향으로 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신반포로하고 연결되다 보면 이것이 양쪽으로 관통도로 여기에서 나가서 잠실쪽으로 나가서 동작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올림픽대로로 진출은 안 되고 한강으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한강으로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한강 접근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
고선재 위원
그러면 올림픽대로쪽으로 종전에 진출이 우측으로 나가는 88도로 타는 진입로는 있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올림픽대로를 타는 진출로는 없고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한강변 고수부지로 연결되어서 나중에 순환버스도 운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면 고수부지에서 동작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잠수교로 연결해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에 순환버스 연계가 한수로라고 하지요, 방금 이 길이요. 그 길로 통해서 잠수대교, 고속도로터미널을 통해서 사평로하고 그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아무래도 관통도로가 되면 일단 고수부지로 나가는 도로라도 교통량은 어때요?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약간의 증가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고선재 위원
기존의 도로는 몇 m이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20m 도로를 23.5m로 넓힌 것이네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고선재 위원
하여튼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교통량이 증가하는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알겠고요.
보니까 2개 덮개공원이 배치도에 그려져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도 한강고수부지로 갈 수 있고 한 군데는 이렇게 보니까 덮개공원을 이용해서 한강으로 접근 보행동선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두 군데나 있네요, 이 단지에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원래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은 덮개공원2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넓게 한 군데만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합측에서 위치가 너무나 자기들 단지 외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용하기 불편하니 엘루체 있는 새로 관통되는 도로 그 부근에도 2개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합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공사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어차피 공사비는 공공기여 15%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순환버스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무슨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한강자원관광사업 정부에서 저번에 용역도 주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에 향후에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든 그것은 일정 시기 후에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선재 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중앙도로에 관통도로는 한강 고수부지까지 위에 덮개공원이 있고 연결되는 고수부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조합측에서는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조합측에서도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하보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조합측에서도 어차피 공공기여 15%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한강 접근성 체계를 위해서 덮개공원을 통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고 또 차량을 통해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합에서 그것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주민들이 썩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접수되어서 3년 동안 계속 거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 공공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 계속 경관심의 자문하면서 조합에서 원하는 않는 사항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또다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하고 이 정도까지 해야 한다고 어느 정도 사전결정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고선재 위원
서초구에서는 조합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의사진달을 서울시에 해 주고 대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15% 공공기여 범위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아니면 다른 부분을 기여해야 되니까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고선재 위원
주민들이 썩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통도로 같은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이진규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고선재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도 되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도로가 지금 덮개공원1로 해서 한강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는 조합 그러니까 반포1단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그 도로의 소유권이.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소유권은 도시계획시설도로입니다. 조합 것이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조합 것이 아닌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 개발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조합 것이 아닌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공공기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애초부터 시유지였기 때문에 시유지로 가는 것이죠, 그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조합하고 공공기여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학교에 대한 것이 15% 내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한강 강변으로 해서 전부 녹지대를 공원화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기부채납의 형식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소유가 상당 많은 부분이 여태까지 조합의 소유였을 텐데 그게 공원화되면 전부 시유지로 되느냐, 기부채납으로 되느냐?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거기 도면에 보시면 기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녹지라고 연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이진규 위원
시유지이고 아무래도 조합 부분이 또 들어가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가운데 있는 2개 공원면적이 분산이 되어서 시설녹지를 공원으로 바꾸면서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1, 2에 그것을 하면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이 결론적으로 총 계산하면 기부채납이 많이 아닐 것이라는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기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
이진규 위원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총 기부채납은 15%입니다. 토지가 10% 되고 시설설치 하는 것이 5% 정도 되고 해서 총 15% 정도 ······.
이진규 위원
글쎄, 학교 부분이 정말 이것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고 녹지부분, 공원부분은 거의 기존과 위치만 달라지는 셈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공기여가 아니고.
그렇게 두 가지 일단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반포1단지가 분위기가 압구정하고 엇비슷한 분위기에요, 한강변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압구정동은 재건축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여를 거의 4분의 1을 해야 돼서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라는 설로 들었는데 왜 여기는 15%만 하고 거기는 25%를 해야 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옛날에 반포권 유도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그때 25%를 공공기여를 해라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15%로 낮추어진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압구정도 만약에 거기도 또 한다면 한 15% 되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15%라기보다는 압구정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앞부분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바꾸어 주면서 나머지 층수를 또 올려달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40% 기부채납하라는 ······.
이진규 위원
그래서 25%이고 그다음에 또 추가되기 때문에 자기들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한 절반밖에 자기 것이 안 남기 때문에 안 한다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압구정동쪽은 역세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조합하고 ······.
이진규 위원
국장님, 제가 어렴풋이 듣기만 한 것인데 한강쪽을 개발해서 뺏기는 것이지 이쪽에 상가시설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한강쪽은 초고층으로 짓는다고 했고 지하철역쪽으로는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었던 것인데 그 계획은 서울시하고 어쨌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완충녹지하고 공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완충녹지는 수목 간격도 굉장히 빽빽하게 해서 공해하고 매연하고 막는 것이고 공원은 말 그대로 유휴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공원도 저희들이 이번에 두 가지 공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띠녹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덮개공원은 문화공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공원은 수목간격이 다르잖아요? 완충녹지는 최대한 수목을 빽빽하게 밀도를 높여서 하는 것이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완충녹지 말 그대로 도로로 인한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목적으로 된 것이 시설녹지, 완충녹지이고 ······.
이준우 위원
이번에 시설녹지가 없어지고 공원부지로 가는 것이잖아요. 가운데 하고 그런데 여기가 올림픽도로가 가는 구간이잖아요. 완충녹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그것을 없애면서 공원화시키겠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최대한 문화시설이나 일반 주민편의시설 설치하고 특히 올림픽대로변으로 해서 소음이나 이런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해당과 공원조성과에서 얘기를 보면 공원의 설치로 인해 올림픽대로 변 녹지가 크게 감소해서 완충공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주거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음 그렇게 의견을 주었고요. 서울시 조경과에서도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완화시키고 사고발생시 피난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시설이므로 제반 여건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의견을 주었어요.
그런데 해당 조합에서 답은 완충녹지의 폭 10에서 20m 넓게 계획하고 공원시설 식재를 변경하여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동문서답의 답을 주었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일반공원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왜냐하면 공원 같은 경우는 식재가 잘 자라야 되니까 나무 수목간격도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간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공해나 매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완충녹지가 없어지게 될 경우 환경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실제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녹지 수목으로 인해서 한강이 안 보인다고 해서 늘 잘라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부서 협의의견 온 내용은 그 이후에 서울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어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알기로 완충녹지에서 일반공원으로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공공건축과를 다시 한번 거쳤는데 거치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바람직하다고 나왔다고요, 그 의견 자체가? 큰 영향이 없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한강 관리기본계획하고 한강 관광자원화사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
이준우 위원
규제가 왔다갔다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충녹지는 완충녹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 공원은 공원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완전히 두 개가 시설녹지가 공원으로 전환되어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대로의 소음 이런 구간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녹지를 조성한 것인데 물론 규제 관련되어서 한강을 수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없앤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 순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만 위한다면 전혀 손 안 대고 조용히 살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공원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외곽에 배치하고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전체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아파트 계획을 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국장 답변중에 거기가 완충녹지를 공원화하면서 지금 뚝식으로 둥그렇게 끌어올리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국장 답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저번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현재 올림픽대로 옆에 방음벽이 한 5m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m 이상으로 공원 레벨을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 방음벽 기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방음, 분지,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변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삼중창으로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완충녹지가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을 잘해 주어야지.
그다음에 도면상에 보면 주구중심이라는 것이 주구라는 말이 잘 몸에 와닿지 않는데 도시관리국장이 주구라는 말을 쓰게 된 동기하고 우리가 대개 보면 주구중심이라고 하지 요. 어떤 블록단위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단위 그런데 주구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주거라는 말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옛날 아파트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구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지로 도시계획용어에 보면 근린분구라는 것이 한 30, 40세대씩 하는 조그마한 근린생활시설 가게가 슈퍼가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을 근린 분구라는 내용이 있고 ······.
위원장 김수한
주구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구가 무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택 주에다 구역하는 구자인데 이것은 근린 주구하면 학교가 있을 정도의 큰 한 1600세대 정도 되는 것을 주구로 개념을 하고요. 그 위에 지구라는 개념이 그 위에 있는 정도인데 도시계획에 사용하는 일반 용어는 학술용어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구보다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구보다 적고 근린 분구보다 크다는 그런 ······.
위원장 김수한
분구가 있잖아. 분구보다는 좀 작은 개념 아니야, 주구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근린 분구보다 큰 것이 주구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분구가 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분구는 뭐 한 40, 50세대 조그마한 슈퍼하고 세탁소나 있는 그런 정도 조그마한, 용어인데 요즘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제가 알기로는 주구 때문에 분구 지구로 알고 있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50년 100년 전에 쓰는 용어입니다. 실지로는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이런 도면상에 나오는 그 뜻을 공람하면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은가, 풀어주는 방법이 없어 다른 말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제는 이것은 없어질 재건축하고 나면 없어질 용어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
위원장 김수한
아니 도면상에 주구중심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빨갛게 칠하니까 이것이 뭐 상업지구에 들어가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것이 작년에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쪽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부분만 개량해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제 아파트 기본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수한
아니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지금 빨갛게 칠해지는 주구중심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에요. 도면상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구중심이라는 자체가 근린 주구에 아파트 등 주택시설이 있으면 그 중심역할을 하는 상가 같은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주택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주택에 여기는 도면상에 보면 약간 상가 개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구 중심이라는 것은 주구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업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주구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구역 면적이 34만 5301㎡에서 35만 4019㎡로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 기여 부분을 보면 토지가 10.01%인데 총 면적이 10만 3486㎡에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5쪽에 사업별 총면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8718㎡증가되어 있는 35만 4019㎡변경되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총 사업구역 면적이 35만 4019㎡말이에요. 그런데 6페이지 보면 공공기여 부분에서 토지 10.01% 인데 공공기여 한 기부채납 비율이 10만 3486㎡이에요. 그러면 사업구역 면적이 거의 뭐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 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5만 4019㎡중에서 10만 3486㎡를 공공기여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이것이 국공유지까지 포함된 전체 면적 내역입니다.
오세철 위원
국공유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런데 순부담 면적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기부채납한 면적은 내가 보았을 때 3만 5000㎡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하고 도로 부분을 갖다가 중첩되어서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3만 6986㎡가 순부담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시설공사비가 216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5875세대로 나누면 거의 세대당 한 3700정도 분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67억원 5%에 대한 추정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총 사업비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시설 기부채납이라는 자체는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서 나중에 ······.
오세철 위원
토지면적 환산했다고 그러면 감정가로 했습니까?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토지 거래가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
오세철 위원
실거래가격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환산부지 면적이 1만 2310㎡가 됩니다.
오세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 주민공람 결과 우리 주민들께서 지하차도 설치 계획을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공람 의견이 나온 내용은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조치 계획을 별도로 제출 받을 것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지로 조합에서 가져온 의견을 가지고 다시 공람심사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부쳐서 올리겠지만 이 지하차도 개선하는 문제는 한강 접근성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 변경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15%를 공공기여를 하는데 40년 후에 또 재개발을 할 때 지금 공공기여한 것이 어느 정도 문서상으로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또 40년 후에 재개발하면 거기에서 또 15% 기여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나중에 재산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를 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재산권 차원에서 이번에 15% 공공기여 했으니까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또 기여하는 일은 없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뭐가 있느냐?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고층으로 되는 자체는 앞으로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15%라는 자체는 지금 현재 법상 250%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300%로 적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지 250% 그냥 그대로 한다면 공공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반포 주공1단지 정비계획 변경 안건에 이어 의안번호 제180호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은 한강변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연계하여 한강과의 단절, 공공시설과 도시경관의 사유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접근 체계 개선 및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2004년 12월 27일 전체적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결정․고시 되었고, 2015년 10월 8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우리구에 제출되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한강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공성 확보 및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한강변에 위치한 동-서방향의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여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강변의 공공성 극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세빛섬까지 지하 및 지상으로 연결하는 보행통로 확보 및 복합문화스트리트를 조성하여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단지중앙에서 한강변과 신반포로변으로 공원위치변경하였고 공공기여 15%에 따른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의 경우 건폐율 19.86%, 용적률 299.95%, 계획세대수는 임대 132세대 포함하여 2996세대, 최고층수 35층, 18개동으로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80 호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반포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에 따른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이용의 합리화․효율화 및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는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로 위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반포지구 내 신반포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기정 부지면적 14만 6915.8㎡에서 17만 4416.6㎡로 구역계가 변경되었는바, 이는 한강변 공공성 강화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일부 및 완충녹지 일부가 정비구역에 편입된 것이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는 1만 3501.7㎡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 및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일부 구역 내 편입 및 가감속차로 추가조성에 따른 것이며, 공원용지는 위치변경 및 신설, 완충녹지 일부 1만 893.4㎡를 공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1만 468.8㎡ 증가되었으며, 공공청사용지가 1210.9㎡, 문화시설용지가 2319.4㎡로 각각 증가한 바, 이는 대상지가 한강변에 연접하여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증진 및 한강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이 되도록 주거기능에서 문화·여가·주민커뮤니티가 복합된 다양한 기능의 도입과 한강 연결 보행 동선 체계 강화 및 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로 부분은, 통합재건축 등에 따라 기 계획되어 있던 단지 내 도로를 폐지하였으며, 완화차로 추가 설치 및 사업지 주출입로를 확폭하였으며, 공원 부분은 공원의 이용과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와 연계되도록 소공원 위치 변경 및 3514.5㎡ 신설 하였으며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 1만 893.4㎡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하고, 녹지 부분은 근린공원 신설 부분과 맞물린 사항으로 완충녹지가 근린공원으로 일부 변경되어 1만 893.4㎡ 감소하였으며, 공공청사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반포로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을 위해 1210.9㎡를 신설하는 계획이고, 위 시설 중 문화시설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반포지구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수변공공용지의 확충 및 활용의 일환으로 반포대로변 지하연결보행로 조성 구간과 연계하여 2319.4㎡를 신설하는 계획이며, 기부채납 비율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른 15% 기준을 준수하여 토지 11.93% 이상, 공공시설설치 3.08% 계획으로 총 15.01%이며, 토지기부채납내역으로는 도로 2만 9861㎡, 공원 1만 4407.9㎡, 공공청사 1210.9㎡, 문화시설 2319.4㎡로 총 4만 7799.2㎡이고, 공공시설 기부채납내역으로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원내 시설, 한강연결지하복합보행로로 총 공공시설 공사비 약 75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현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서울플랜2030 높이 관리 원칙을 준수하였고, 용적률 299.95%, 임대주택 132세대를 포함하여 총 2996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위와 관련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은 별첨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위치를 사업부지 북측을 단지 중앙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치계획 및 주민 공람 결과 등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계성초등학교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신반포로 19길 쪽이 위험하다 그래서 차량진출입 입구를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주었어요. 확인을 해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그 조합의 답변은 쭉 이야기 나와요.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뭐하고 이야기가 확폭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로를. 교통량 증가로 인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양측 보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2, 3차로를 운영 중에 있는데 4차로 확폭 계획을 수립하고 있데요, 지금. 이것이 답이 적절한 답인가요? 이것이 안전한 것인지 진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진출입로를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정책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초등학교 앞에 단지 내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기존에 19m였는데 3m를 더 확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사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턱도 좀 설치를 하고 그런 안전장치들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확폭을 하는데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도로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로가 넓어지는 대신에 저희들이 턱을 설치를 한다든가 서행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는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은 부수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차가 다니면서 차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확폭하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제 의견은 이쪽에 그 진출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 자체가 지금 대로변에서 이렇게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좁다 보면 오히려 애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해서 무단횡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확폭이 되면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아까 반포주공1,2,4주구 제가 질의하면서 한 번 이렇게 짚었던 내용하고 같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기본 배치계획에 보니까 이것은 공원은 아니고 문화시설인데 최근의 경향이 공원 같은 경우는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방배6구역도 공원 배치 도면을 보니까 외곽 쪽으로 이렇게 도로 쪽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문화시설인데 이 문화시설을 공람 과정에서 단지 중앙으로 옮기는 의견이 접수가 됐네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주 이렇게 보행이든 차량이든 왕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경우는 어때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문화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동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문화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걸어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또 차량도 이용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성초등학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완충녹지 있는 그 부분에 그 사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그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예술의 전당에서 세빛섬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아트밸리라고 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빛섬하고 예술의 전당까지 각종 문화시설을 배치를 해서 한강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당초 서울시에서 이쪽 신반포로 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했는데 조합 측에서도 보면 신반포로 쪽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모양 건축계획에 약간 지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어차피 서초아트밸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반포로가 이쪽에다가 해서 한강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조합 측의 의견도 외곽 쪽으로 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조합에서?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조합원들 대부분이 그렇고요, 한 분이 주민공람을 했는데 중앙으로 옮겨달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중앙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기부채납이 되면 구 소유가 되는데 단지 한 중앙에다가 들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도 이렇게 조합에서 원하는 그런 건축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이것 원치를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제가 지적을 해 봤는데 그대로 기본계획에 있는 그 배치 계획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것은 저희들도 조합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기존에 공원이 가운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다 공원을 하면 사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단지 내 공원이지 이게 우리 공공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신반포로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고선재 위원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먼저 반포1단지하고 거의 비슷해서 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 여기 구획에 기정이나 변경이든 간에 여기가 공식적으로 지금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진규 위원
신반포23차도 포함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다 포함됩니다. 반포경남·신반포3차·23차가 다 통합해서 ······.
이진규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니, 공식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와 신반포23차 3개를 합쳐서 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 할 때는 그 내용을 괄호 하고라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보면 신반포3차만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이렇게 하면 경남아파트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반포23차, 23차는 30동 하나에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단지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죠. 동 하나, 동수가 지금 1동서부터 30동까지 쭉 연결된 건데 내용으로는 1동부터 30동으로 쭉 연결되어서 그것은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을 어디 공시한다든가 그럴 때 괄호 해서 그 두 군데가 포함된다라는 걸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중간중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조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반포3차 조합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그렇게 들어왔지만 일반인들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런데 그 후에 명의변경이 들어와서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그런 조합 명칭으로 지금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이진규 위원
명칭은 변경했을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다가 23차까지 포함해서 괄호로 하든지 뭐하든지 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분명하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가 우리 30동 바로 앞에 반포우정에쉐르아파트가 101동하고 102동이 거기에 지은 지가 거기는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포함되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 정비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정비계획에 포함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여기가 30년이 안 돼서 사실은 주택 재건축은 불가능한데 여기가 기본계획상 정비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게 또 가능한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거기 이렇게 구역을 나눠놓기를 보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파트는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고, 일단은 두 아파트들이 부시고 그러는 일은 없을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비계획상으로는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정비계획에 편입이 되면 같이 이제 다 ······.
이진규 위원
다시 다 부시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철거하고 ······.
이진규 위원
그 전체를 단지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래서 처음에 조합 동의서를 받을 때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같이 하고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에쉐르에 있는 그 101동, 102동 주민이 그렇게 동의서를 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동의서는 다 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중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의회 의견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위생과장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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