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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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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6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방배15단독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2. 방배15단독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부분 질의 일정으로서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일단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81페이지이고 사업은 효율적인 제설대책추진인데 지금 다음 연도, 16년도로 사고이월로 넘기셨잖아요? 이 사유가 2개연도 사업이어서 넘기셨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지출의 원인행위가 일어나고 불가피하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이 계획됐을 당시에 2개연도 사업이었으면 명시이월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시고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 관련해서 용역비 사고이월 된 내용이 제설 용역기간이 보통 평년에 10월 15일부터 해서 2월 15일까지 연도 수를 넘어가면서 하다보니까 그 용역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일반적인 자재를 사는 것은 그해에 쓸 수 있지만 용역비는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그렇게 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사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이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랬으면 사전에 명시이월로 충분히 넘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사고이월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이라는 것은 일기에 의해서 불시로 보통 보면 3월 15일까지 눈이 예측할 수 없는 일기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측하는 그 예산 명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용역비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설기한을 사용하고 그해에 들어오는 또 예산을 가지고 자재라든가 필요할 때 또 구입해야 될 어떤 긴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이게 앞으로 명시이월로 좀 넘겨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다음에 저희 물관리과 소관이고 여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의천 하천정비사업 있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페이지는 286페이지이고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 이번에 또 사고이월로 넘기시네요?
사고이월 두 번을 하시는데 상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두 번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고이월 또 하신다고 들고 오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시는 게 맞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의 사유가 발생할 걸로 충분히 예측이 됐으면 16년도 본예산에 나눠서 쪼개서 들어가서 저희 쪽에 별도로 심의 받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앞으로는 좀 주의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경 때 이게 불가피하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추경에 들어왔는데 내년으로 넘긴다. 이것 누가 봐도 추경은 불가피한 사유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관련되어서 확정을 시켜 주는 건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내년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16년 본예산에 끊어서 넣었으면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설계비가 추경 때 불가피하다 그러면 설계비만큼만 추경에 반영하고 실제로 사업 시행 같은 것은 16년 본예산에 넣어서 끊어서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여기 기본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그 후속조치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17년 예산 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276페이지에 4억 6000만원짜리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 제가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좀 대사를 했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총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제가 숫자 센 것으로는 기동1반, 기동2반, 기동3반, 순찰반 아무리 포함해도 한 14명 정도 작업일지 보면 14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20명이 실제로 일을 했고 이 정도 금액이 집행된 것 증명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 저희들이 20명이 근무는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만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11명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19명입니다.
이준우 위원
19명,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니까 명세서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 금액이랑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이것은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작업일지 보니까 이동조치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이동조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벽반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반 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작년 7월 달부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 심야에 신논현역 주변에 노점상이 전무 없어져버렸고, 주간반하고 또 야간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계도를 많이 하는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에 대해 또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과태료 부과실적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4억이 좀 반으로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4억에 대한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번 보세요. 한 13년도에 총 건수가 334건이었는데 갑자기 14년도에 뚝 떨어져요, 그것 저희가 선거 때인 것 같아요. 보통 6월, 7월, 8월, 9월이 좀 많죠? 그때가 밖에 나와서 날씨도 따뜻하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과장님? 6월, 7월, 8월, 9월 이때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아무래도 ······.
이준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14년도 실적 보면 평균 30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15건, 7건 그래요, 6월, 7월, 8월, 9월이. 사실상 선거와 이제 그 기존에 행정부 사람들이 구청장도 바뀌고 하니까 완전 단속 유예하는 이 나태함이 딱 보여요. 7월, 8월 7건씩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과태료를. 그 다음에 15년도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를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번 노점수거 처분내역 아까 보통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동조치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노점수거 처분내역도 13년도에 88건, 14년도에 56건인데 15년도에 한 35건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니까 해도 14년에 50건에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반영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15년 자료를 10월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상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을 타당하게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민원 관련해서 강남구는 없는데 저희 쪽은 아직도 많다, 6월 달에 구청장 비서하고 통화했는데 답이 없다,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과장님! 이 돈 어차피 노점상 적치 정비 관련해서 인건비도 쓰고 저희가 올해 돈도 많이 투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은 사실상 이동조치하고 권고하고 그런데 과태료 단속해서 부과한 건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16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로정비팀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노점상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장 주변 무단적치물, 그 다음에 기타 가로변의 적치물 이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도 484건에 1억 2100만원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도 199건 380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 자체도 저희들이 계도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과태료도 같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역 신논현역 구간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으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의 설계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간적인 점용을 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율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공간적인 점용에 대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죠? 공간적인 점용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래서 지금 공간적인 점용 비용은 저희들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면서 그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공간적인 점용이면 어떻게 뭘 설치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시설물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뭔가 시설물 설치합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좀 질의를 할게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각 과 이것 거의 공통적이니까 같이 그냥 질의를 좀 할게요.
안전도시과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515만원이 남아 있고, 건설관리과는 집행잔액이 2142만원이 남아 있고, 또 그 건설관리과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540만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 이렇게 쭉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미집행 발생 있죠? 이것은 내가 자꾸 좀 문제가 있다고 늘 지적을 하는데 그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인가요?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미집행 부분이 왜 생기는가?
이것 교통행정과도 있고 미집행 부분은 다 있는데 ······.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집행 잔액 사항이 LED 보안등 교체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는 사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하고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시고요, 미발생이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죄송합니다.
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이 미집행 미발생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6일 특별교부세로 국비에서 2억 5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보도육교 보수보강 건으로 우리가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12월 16일날 예산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서 미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다 이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행정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도 미발생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왜 미발생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자전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메르스가 발생되어서 자전거 운영교실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사유가 한 500만원이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메르스 때문에 집단으로 교육하는 그런 사항은 전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교통행정과는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미발생 사유는 바람직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절감있지요, 우리 도로과장님 한번 설명을 하실래요. 절감이 1억 2000이 절감이 되었다 했는데 절감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애매해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책추진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사항 ······.
용덕식 위원
아니 내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닌데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시네.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절감이 해석하기 애매해서 그래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용덕식위원한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계약심사 절감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재무과에서 5%를 유보를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보의 5%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5%를 유보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돈이 내려오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그대로 5% 남아있는 그 사항을 예산은 도로과에 잡혀있고 5%가 남아있는 그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실제가 도로과 예산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온 것도 아닌데 ······.
도로과장 김윤규
예산이 도로과로 급하면 쓸 수 있도록 유보를 시켜 놓은 ······.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절감하기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이다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을 많이 하셨다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제가 불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이 20% 이상 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몇 개 사업만 질의를 드릴게요.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여기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같은 것을 따져 보셔가지고 집행잔액이 20% 이상 되었을 때에 2017년도 예산부터라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8쪽입니다.
도로과 관련사항인데요,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7400으로서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나와서 26%의 미집행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밀 용역비도 한 21% 이상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2017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답변듣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는 되었지만 이것이 성격상 여러 가지 토목 관내 포장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 그리고 기타 발생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용역이 각 현장별로 물량이 서로 달리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각 폐기물에 공사 예산부족 사유는 공사별로 예산을 전부 합하여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사용된 부분과 안 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예산에서는 1억으로 되어 있고요, 아스팔트 연간단가에서는 5000만원 그리고 보도 연간단가는 3000만원, 강남대로 빗물받이에 300만원 해서 총 1억 8300만원을 폐기물 처리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차액이 본예산에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 합쳐진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만약에 예측을 갖다가 정확하게 했다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할 때에 정말 예측을 정확히 어느 정도 하셔서 15% 이상 범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결산서에 우리 물관리과 소관사항인데 288쪽입니다.
물론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33%의 집행잔액률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적에는 전년도에 우기가 별로 없어서 펌프장을 가동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물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2011년 이럴 때는 집행액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2015년만 해도 대개 장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요금에 대해서 비수방기간 안이지만 정기휴지를 하면 기본요금이 굉장히 다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데요, 결산서 29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액이 7400인데 지출은 4800만원 해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한 66. 5%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관련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대부분 용역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도로표지 안전점검을 2014년도에 시행한 결과 집행사유가 2014년도에 대부분이 양호가 나오고 그리고 보통이 59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양호가 67개소, 보통이 87개소. 불량이 3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량한 것만 처리를 하고 2015년도에는 용역비를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새로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과장님 답변을 내용을 보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2500으로 되어 있는데 8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갖다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 안에 도로표지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14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그것은 팔아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시설비쪽에서 보면 49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4000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9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500인데 8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내용이 공공운영비 안에는 일반도로표지 안전점검 유지보수비하고요, 나머지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 뜻으로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안전점검 유지보수비가 ······.
오세철 위원
2500인데 왜 800만원만 집행하고 1700을 남겨놓았느냐 이거지요?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제 뜻은.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잘 따지셔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면 누가 봐도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태도를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기금을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장님이 세출거래내역장이라는 거 받으셨을 거예요, 은행에서 발급한 것, 2015년도 1월달부터 12월말일까지 받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가지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진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이 도로굴착복구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간단한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중에 총괄 때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를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을 우선 해주세요.
2015년 제일 첫날 거래 한 것이 1월 9일로 되어 있어요, 이자결산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확인해 준 금액에 의하면 1130만 7920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30만 7920원 ······.
도로과장 김윤규
1130만 79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 이 첫날의 거래에 대해서 잔액을 제가 묻고 있느냐 하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전년도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마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컨트롤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월 9일 현재 그렇지요, 첫 번째 거래 있는 날 은행의 계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옆에 직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에 몇 장 넘어서 7월 2일자를 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오시지는 못 하니까 제가 짚으면서 얘기할게요. 7월 2일날에 결산전 이입해서 5억 4285만 8970원 있지요? 그것이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과장님 지금 금방 금방 파악하지 못 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왜 7월 2일날에 그 금액이 들어왔는지 기금에 이것이 도로굴착기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기금도 지금, 제가 그래서 거래내역장을 작년부터 전부 은행 것을 받아와라. 지금 물관리과도 작년 것은 물관리과에서 쓰셨잖아요? 우리 물관리과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요, 전부. 왜 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7월 2일 날 그 돈이 넘어왔어요, 전년도 게 넘어와 있어요. 1월 9일 날짜에 전년도 잔액이 없죠, 구좌에? 그리고 7월 2일 날에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나 봐요.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좌에, 은행 구좌에. 물론 자기네의 그 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회계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출납한 것, 지급내역 출납장을 달라고 작년부터 굉장히 얘기했는데 못 받아요. 오늘은 그래서 첫날 시작하면서 전부 가져오라고 그랬죠, 같이.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자체 내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는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뭐 금액을 얼마 쓰고 안 쓰고는.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 우리 모르셨죠, 도로과장님? 그것 왜 그래요? 거기 직원들이 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7월 2일 날짜로 넣는 이유, 전년도 이월액을 이 구좌에, 세출구좌에 계좌번호가 1601-16100-019-5 그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계좌에 왜 7월 2일 날 전년도 금액이 들어오는 건지? 전년도 잔액이, 그렇죠? 어떻게 한마디 ······.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것은 예치금으로 5억 4200만원이 예치가 된 것이 이게 7월 달에 이렇게 된 건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구좌예요. 구좌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전년도 것 ······.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게 예치금이고 2014년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1월초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거래이고 그 금액 이자가 첫 번째 금액인 거예요. 7월 달이 되어서야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기예금도 아니에요. 정기예금 같으면 제가 이해해요, 정기예금은 따로 구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기예금 들어왔다가 다시 또 정기예금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전액이 그렇게 들어왔다가 일부만큼 정기예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다른 것도 파악했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제일 간단한 도로과 것을 보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좀 더 복잡해요. 지금 제가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항상 전제를 해요. 그렇지만 답변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2014년 본예산 때부터 그때 2014년, 15년도 예산 짤 때부터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서초구에 이 계좌가 숫자로만 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계좌가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관리과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5월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2015년 것은, 그래서 물관리과 과장님도 받으셨죠, 그 세출 거래내역장?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진규 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것 우리 그것도 1월 9일 날 이자 결산 나왔죠? 얼마가 이자가 있었어요? 916만 9720원,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고서 잔액이 얼마예요? 그 금액 그대로죠? 900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그렇죠? 기억 못해도 그 금액은 54억쯤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54억에 이 900만원이 플러스가 되면서 잔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은행원 출신인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구좌 관리되는 게. 그렇죠, 맞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하죠. 그 다음에 2월 27일자 기타입금 거기에 17억이 들어온 게 있죠,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17억이 그게 뭐예요? 우리 옆에 직원들한테 한 번 17억이 뭐였습니까?
어디서 그 돈이 갑자기 2월 27일 날 들어왔습니까? 그 금액을 제가 쭉 추적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마 보통예금 들어 있던 게 온 것 같은데 그것도 혹시 ······.
이진규 위원
보통예금?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게 17억 2100만원인데 조금 많은 것 보니까 이자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 2014년 구좌는 잘 모르시니까 괜찮아요. 그 금액도 기금 총 54억 중에 일부 17억이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4년도 것 한 번 보시겠어요? 2014년도 것도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2014년도 구좌가 있어요. 그리고 2014년 구좌에서 제일 마지막이 2014년 제일 마지막 잔액이 17억이에요.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그게 며칟날 넘어와 있어요? 2월 27일 날, 12월 31일 날 17억이 있었는데 2013년말에, 왜 2개월 동안 그 돈이 어디 날아가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계셨습니까, 집에 가지고 가 계셨습니까? 2개월이 그 돈이 증발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선상에서는 없어요. 구좌가, 그 구좌가 14년 구좌는 똑같고 제일 끝에 4로 되어 있고, 15년 구좌는 끝에가 5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17 ······.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억이 14년도말 기금의 잔액이에요. 구 구좌에 있었던 잔액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17억 기금의 잔액이고 아마도 정기예금은 따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정기예금 따로 있고 이것은 보통예금에 있던 구좌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2월 27일 날 넘어온 게 나는 두 달간 어디 돈이 가 있었느냐, 그게 저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하나 얘기 또 할게요. 그 다음에 7월 2일 날에 33억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아마 정기예금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기예금이 들어오고 다시 7월 2일 날 정기예금을 다시 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연장을 한 것 같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물관리과 이 재난관리기금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을 때 33억원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작년에 18억이 정기예금 들어 있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 번 짚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28일자 보세요. 기타입금 15억 7400만원짜리 있죠,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게 뭐인 거 같아요? 과장님 파악 못하셨죠? 제가 얘기해 볼까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게 기금 여입금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게 2015년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예요. 10월 28일 날 넘어왔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사업을 해서 지출 많이 했죠, 지금 거래내역장에 보면? 15억이 언제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1월 달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그 내용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맞죠,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고 챙길 수가 없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모든 기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회계상의 문제점을 지금 다 짚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제가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 다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이 심각해요.
그리고 거래내역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2014년도까지만 해도 다른 형식이었어요. 우리 보통예금 통장처럼 되어 있어요. 원래 보통예금 통장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2015년부터 이상 야리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은행의 통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상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아마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014년까지는 완전히 우리 보통예금 통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 복사를 그대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선에서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예비비지출 사유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공사대금 소송관련 판결금 지급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역 시비 공사에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패소된 사항인데 패소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출하려고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 소송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소송 내용은 원래 설계상 야간공사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해야 되는데 강남대로의 하수박스 공사는 교통 혼잡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교통심의를 하면서 10시간 작업을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공업체로 보면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공 경비를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게 12억이 지금 지출된 게 추가된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소송비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 소송비입니다.
문병훈 위원
소송비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용역이 아니고 그 공사비에서 남은 것을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걸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를 주는지는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거의 줘야 된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예비비로 갖고 있던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 업체에서 소송 걸 때 얼마를 배상하시라 한 그 금액을 지금 준 거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요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봇대 민원 가끔 접수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 생기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생기면 한전주인지 통신주인지 KT주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하고 상담한 후 해당 업체에 저희들이 정비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쪽에서 전기통신법 제80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가 설치돼 있는 현황에 따라서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되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봇대를 이동이거나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도 내부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원인자부담 없이 옮겨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참 잘 해 주시는데 우리 한전의 공보관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대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결산심사를 앞두고 전혀 다른 방향의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여러 가지 지금에 와서는 많은 환경들이 변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 어려운 업무 가지고 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동안에 구청에서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또 민원의 한 성향인 것 같으니까 각별히 좀 챙겨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서두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 세외수입 분야 징수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서 쪽수로는 86쪽인데 이 결산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총괄적인 계수만 나옵니다.
변상금 징수율을 보니까 75.6%를 징수했어요. 작년에 2억 5300만원 예산액을 잡아서 징수결정을 1억 8600만원 했고 실제수납액을 1억 4000만원 수납을 해서 75.6%면 썩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국·공유재산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 이런 것들은 변상금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치고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공유수면변상금 있죠? 공유수면 변상금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고선재 위원
이게 위반내역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데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내용에 위반이 있어서 변상금 부과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하천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변상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구거하천, 주로 지역은 어느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게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양재·내곡지역에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보니까 구거가 그쪽에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최근 3년 치를 한 번 좀 들여다봤어요. 제가 2014년도부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징수율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변상금을 3년 치를 들여다보니까 평균 46.9% 이렇게 징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불규칙하게 징수율이 나타나요. 2015년도에는 50.3%를 했고, 또 2014년도에 또 26%, 2013년도에는 그런가 하면 64.6% 이렇게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징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사실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이라든가 부동산 부분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지만 없는 부분이 대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자예금을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중점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지금 전자예금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여튼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압류는 현 부서에서 다 이렇게 압류를 해 놔서 다 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그렇게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역시 같은 유형인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3년치 평균을 보니까 42%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우리 능력있는 과장님 가셨으니까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징수율을 조금이나마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한번 예산서 286쪽인데요, 예산서 286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썩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액이 1900만원인데 예산서 286쪽에 물관리과 소관으로 보면 사업명이 주민, 기업 함께 하는 생태하천가꾸기사업이 나옵니다.
그 밑에 201-02목으로 밑으로 들어가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93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기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하천 가꾸기라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각 기업체에서 자원봉사 나와서 꽃씨도 뿌리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제거하는 그렇게 하는 작업들 자원봉사자들 나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재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주민들은 참여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 쪽으로 연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렇게 예산은 930만원 정도 적은 예산인데 편성해 놓았을 정도면 이 정도면 100% 소화를 할 수 있는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56%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 직능단체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우리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하고 하천에 그렇게 자원봉사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단체든지 다 받아서 그렇게 안내 해드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생태하천 같으면 주민이 참여하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거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시설을 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에 파손되고 하면 고치고 해야 되는 비용도 같이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리비쪽으로 있는 그런 것이 덜 들어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텐데 사전에 참여단체들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제가 일전에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반포천 같은 경우도 이런 직능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실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실비라도 이렇게 봉사하는데 필요한 실비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고 해서 적은 예산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반포천 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실비를 줄 수 없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장갑이라든지 청소하고 하는데 어떤 재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 줄 수가 있는데 규정상 그분들한테 어떤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줄 수 있는 식사비라든지 그럴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계획설계가 있지요? 용역을 줄 경우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본설계 할 때는 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용역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간단하게만 ······.
물관리과장 김장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골격은 몇 층으로 짓고 외장은 뭐가 들어가고 이런 종류로 해서 대략적인 공사비가 10억 든다 이것이 기본설계로 보시면 되고 실시설계는 거기에 들어가는 창문 하나가 얼마고 총 몇 장이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내역까지 다 나와서 12억 3500만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잡비까지 다 계산해서 상세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설계를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 단계로 개략적인 어떤 개요만 내서 대략 5층 이하 정도 건물에 한 10억 정도 든다 이것이 기본설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두 번을 지출하게 돼요, 기본설계하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대략 한 2억짜리라고 하면 비율이 얼마 얼마 들어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용역비가 기본 및 시설비 합해서 용역같으면 기본은 한 3000만원 정도 한 15%, 20%, 30% 미만이고 실시설계가 7~80% 된다고 보시면 ······.
위원장 김수한
여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전에 유지용수 관련해서 추경에 한 2억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2억 중에서 1억 7000 정도는 이월 시켰는데 결과물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유지용수 용역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수한
그때 당시에 지금 결산서를 보면 2014년도 추경에 여의천에다가 유지용수를 한다고 해서 2억을 용역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들어와서 승인을 했었는데 거기 결과물이 언제쯤 나온 것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한 1억 7200인데 거기 용역 준공이 2015년 11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2015년 11월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추경이 금년도 같이 한 5월달에 편성이 되면 추경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때 추경이 한 9월 정도 지나서 편성되면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용역물이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본 예산을 여의천 같으면 22억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서두르다 보니까 시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 용역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최종적인 것은 2015년 11월에 나왔는데 벌써 2015년도 예산서에 거기 사업비가 22억으로 해서 편성이 들어가니까 좀 뭔가 맞지가 않는다 다행히 여기 내용에서 보면 대략 설계로 해서 한 2800 정도는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대략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 짧은 기간에 그러한 기본설계를 짜맞춘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실시계획까지 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좋은데 나오기도 전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또 집행을 못 하니까 다시 또 이월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잘못 말씀드린 것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용역이 2015년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류 보니까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날 준공 되었고요.
위원장 김수한
몇 년도 ······.
물관리과장 김장희
15년도 8월 31일날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을 대략 12월 그 전 2014년도에 편성을 해 주었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이 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맞추고 용역은 덜 끝났는데 예산을 먼저 책정한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공사파트에서는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본예산에 편성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저 위에까지 제대로 되었으면 본마을까지 처음에 하다가 돈이 이렇게 해보니까 남으니까 그러면 저 어디입니까? 주말농장까지 해주겠다 처음에 2.8㎞로 되어 있다가 3.5㎞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돈을 어떻게 남게 편성했기에 그 위에 몇 백 m를 끌어올리느냐 주민들이 여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거기까지 해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볼 때 예산이 무슨 고무줄 같이 편성해서 제멋대로 쓰는 구나 이런 인상을 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결산서 43쪽이고 하천사용료가 어떤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하천사용료는 하천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천이나 구거부지를 점유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점유허가하고 같은 거지요?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사용료는 거기에 있는 어떤 토사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사용료이고 점용은 실제 말 그대로 점용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사용료는 점용료랑 같은 것으로 보면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점용의 차이가 있나요?
작년에 예산이 징수결정액이 2500인데 그 다음에 수납액도 2500 정도 되었고 이번에 줄었어요. 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이것이 예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부분이 1건이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점용허가가 안 되고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었어요?
2천 몇 백만원 넘는 부분이 ······.
이준우 위원
합법적으로 점용을 하다가 갑자기 불법이 되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래서 어떤 사용은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었다가 변상금으로 모두 징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건 자체가 ······.
이준우 위원
점용허가를 내준 것 잘못 한 거예요, 내용이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점용허가를 받고 쓰다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변상금도 납부했기 때문에 일단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1건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15년에 점용료가 7500만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산액은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고 온 것이 점용료 부과금액이 7500으로 들고 왔어요. 담당자가 어떤 숫자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담당자가요?
이준우 위원
예, 제가 점용료 그때 관련되어서 실태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7500만원짜리 끊어서 가져오셨어요, 그것도 확인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그 다음에 위에 도로사용로도 도로점용이지요, 일종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이준우 위원
착오부과는 뭐예요? 이것이 14년도에 한 500원이었다가 갑자기 36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86쪽에 있습니까?
이준우 위원
페이지는 같고요.
43쪽에 도로사용료 3600만원이 밑에 내용 뒤에 뒤집어 보면 착오부과로 부과된 거예요, 이게 과오납 반환액이 있지요? 3600만원 그 사유를 보니까 착오부과더라고요, 이게.
도로사용액에 수납액 과오납 반환액 보면 3600만원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이런 부분이 사실 과오납 반환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주소지를 잘못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를 A지역으로 주소로 보내야 되는데 비주소로 보내다 보니까 도달주의다 보니까 자기가 받지 못했으니 가산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액 감액을 하고 재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점용면적에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측량부분을 하든지 하면 그것도 과오납 반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금액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500에서 3600만원으로 그런 건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293쪽이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간단한 것인데 메르스지원 운영해서 위에 상단에 1억 2000짜리 있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자산취득비고 제가 알기로는 적외선 카메라 산 것 맞지요? 이게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이것이 대형시설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 이런 쪽에 메르스 관련해서 3교대로 근무하면서 적외선 그때 측정하려고 산 카메라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이것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이 사기는 샀어요, 국비로 내려와서 그런데 메르스 없어져서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
이준우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관리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
이준우 위원
적외선 카메라를 쓸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서 쓰다가 돈은 예산이 내려와서 사기는 샀어요, 다 좋아요. 일단 앞으로 이것을 1~200만원짜리도 아니고 거의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샀어요. 개당 이것을 어떻게 사용 하실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
이준우 위원
이것이 조금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그냥 놓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이 안전건설교통국은 완전히 누더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도로과도 있고 물관리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있는데 주차관리과 말씀 안 드렸어요, 사고이월 해서 사고이월 넘긴 것도 있고 사고이월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도 있어요, 완전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고 여러 가지 사유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사고이월을 쓰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끊어서 쓰세요. 올해 승인은 올해대로 승인 받고 내년은 내년대로 받고 그렇게 나눠서 끊어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12월말 현재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금액이 명확히 예상이 된다면 끊어서 끊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넘길 부분은 넘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또 한 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미진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다른 위원님,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감사 때 사랑의교회 도로점용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부분이 도로점용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용어부터 좀 얘기할까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일단은 내용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옆에 도로를 또 점용을 해서 건축자재를 1개월이나 5개월이나 이렇게 쓸 때 우리가 도로점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랑의교회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하 한 8층 부분을 지금 점용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이진규 위원
지하이지 도로 평면을 점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지하실 부분을 점용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지하실 부분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하실이 평면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8층까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 그 부분이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
이진규 위원
예, 제가 받아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게 서울시 2008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평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평면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하셨어요.
지하 1층을 포함하면서 쭉 점용을 하면 0.015 곱하기를 하고 지하 3층 이상이면 0.019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0.019 비율은 그렇습니다. 요율 자체는 0.19입니다.
이진규 위원
0.019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하 한 층일 때하고 3층일 때는 조금 더 들어가죠. 3층일 때는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요율이 조금 높은 거죠.
이진규 위원
요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점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경우가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있었을 때 앞으로 지금 문제예요. 일단 다른 지금 재판하는 것은 빼놓고 이 점용료 자체만 지하 8층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의를 해서 8층에 대한 점용 이 율은 0.019가 아니라 예를 들면 0. 한 025쯤 막 이렇게 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이 전제 하에 봤을 때도 지하 1층일 때는 0.015, 지하 2층일 때는 0.017, 이 2포인트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하 3층일 때는 0.019 그렇게 올라가면 지하 8층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어요. 0.0 뭐 25, 0.027 이쯤은 나가야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게 지침은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안을 해서 고쳐서 점용료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이진규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것은 서울시의 주관 부서와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일단은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공문을 내세요. 내고 공문 낸 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지하 1층일 때, 2층일 때, 3층일 때 그럼 3층, 4층일 때, 5층일 때, 6층일 때에 점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 논리를 펴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높이는 게 이 법인지 시행령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고쳐서 할 수 있는 일단은 공문을 하나 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무슨 말이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지 말라고요.
과거형은 과거로 끝났고, 앞으로 미래로 계속 점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판결 날 때까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것도 질의했던 건데 지금 현재 대지경계선에서 지상으로 봤을 때 점용한 데까지만 지금 받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대지선에서 건축을 할 수 없고 조금 후퇴해서 안에서 건축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그것은 건축과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점용료는 저희들이 도로 부분만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두 가지를 해서 넣으세요, 공문을 넣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대지선이 있고 옆집하고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건축은 뭐 예를 들면 1m 정도 띄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그냥 대지선에 곧바로 지을 수 있고 옆집하고 그냥 붙여서 지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일단 건축분야 저희가 자문을 좀 받아본 결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좀 이격해서 지하실을 판다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가 아니다 보니 그것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이진규 위원
도로가 아니라 지금 건축을 거기까지 점용을 했잖아요, 건축을? 지금 지하로 점용했지만 만약에 지상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건축을 거기까지 이 도로를 점용해서 지금 건축을 한 셈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진규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서 자꾸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담당자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안을 하세요. 지금 현재 법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법상은,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 1년에 3억씩 받고 있는데 3억 넘게 지금 2016년도 현재로는, 그러면 이것만큼 더 점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사실은 사랑의교회가 거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반대할 때 일부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거기에 그게 기업체가 들어갔고 일반 건물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뒀을 것이다. 종교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세수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럴 때 이런 점용료라도 지금 현재 법상이라든가 그런 데서 모자라는 것을 다시 제안해서 고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현재 결산에서 문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해서 상부에 공문을 내고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나중에 의논해서 합시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하여튼 그것은 별도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 후 14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페이지 299페이지고요, 결산서 그 중간 보면 응급처치 교육 사업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찾으셨어요? 299페이지 중간에 있을 거예요, 응급처치 교육.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이게 본예산이 한 53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 되면서 쭉 이렇게 살이 붙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추가된 부분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및 심폐소생술 안내표지판이 1400개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 강사수당에서 400회에서 625회로 늘었어요.
내용 파악이 안 되시나요? 맞나요, 내용이? 아직 ······.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시면 다 안 되고 처음에 본예산에 5000만원 있었고 추가로 지금 돈이 간주처리해서 한 3000만원 정도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이게 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응급처치 강사수당이 400회에서 625회로 늘었어요, 이게. 그래서 총 한 3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사실 확인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밑에 민간이전 해서 700만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페이스 쉴드라고 그래서 페이스 쉴드가 마스크죠, 이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그게 그런데 이것은 비례해서 늘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도 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마스크나 이런 것도 비례해서 같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 왜 안 늘은 건지 간단한 건데, 설명이 가능한 건지?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건강정책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쉴드는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마우스 투 마우스 할 적에 입에다가 그것을 놓고 대고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또 하고 해서 이제 ······.
이준우 위원
그래서 이게 행사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비례해서 사용 구매하는 자재비도 더 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교육하면서 그 쉴드를 한 번 쓰고 싹 안 버리고 그 사람이 교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쓰니까 양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도 수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좀 놔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정리는 다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정산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강사는 몇 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 쉴드는 몇 번을 쓰고 이런 것은 정리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여주시고, 제가 다음 300페이지 보면 건강정책과이고 중간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증차가 있어요, 1억 1000만원짜리.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이준우 위원
이것 저희 차 구매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구매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너무 놀라워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것은 아니고요. 316페이지 보면 여기 차량 산 게 있는데 뉴라보 800만원짜리 2대 사고, 그 다음에 다목적 방제 차 그래서 4000만원짜리 산 게 있어요. 일단 이것도 제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보면 아마 자산취득비 쪽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3대 정도가 자산을 산 거죠, 일단 차를? 그 다음에 뉴라보 2대에다가 그 다음에 다목적 방재 차 하나, 그 다음에 아까 특수구급차인가 이렇게 산 거죠? 사실상, 자산 번호로 다 코드 따고서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라보 2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는 차가 아니고 새마을방역단에 저희가 일단 차를 사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 거고요 ······.
이준우 위원
이관을 했고 그 자산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보건소장 권영현
자산관리는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새마을방역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자산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소유권은 있고요. 이관만 관리이전해서 이관해서 ······.
이준우 위원
일단 그리고 다목적 방재 차는 우리 거고요? 실제 구매한 거고 ······.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페이지 88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게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거든요, 885페이지.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물품증감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산 차량이 없어요, 보니까. 소장님도 한 번 쭉 보세요. 이게 없죠, 저희 지금 구매한 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재무제표상 자산 취득한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건소에서 저쪽에 통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쪽 부기 담당하는 사람이 반영을 안 한 건지? 저희 보건소 지금 차량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님!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라보, 새마을방역단 같은 경우 예산은 저희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민간이전으로 새마을협의회로 줘서 차를 거기서 사서 이전이면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소유권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돈 썼다고 이게 자산이 날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동차나 이런 것은 수불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증감현황에 표현이 되어서 재무제표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아파트 샀다고 그 아파트 비용처리하지는 않잖아요? 아파트가 그냥 자산으로 잡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차량 같은 게 이 물품 증감사유에 다 표현이 되고 이게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서 표시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료를 안 줬든지 아니면 저쪽 관련되어서 재무제표 담당하는 담당자가 반영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같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봐서 그것은 다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결산서에 있는 재무상태표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재정운영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다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서 결산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가 원인인지를 한 번 찾아봐 주시고 ······.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준우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32페이지고요, 그냥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건 있어요. 글로벌헬스케어사업 활성화이고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에 5000만원 이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비 해서 센터운영하면서 이것도 아마 민간에 이전된 건이 있어요, 2억 7000만원짜리. 페이지로는 한 305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비슷한 건 같거든요. 이게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린이급식비는 305페이지인데요 ······.
30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
보건소장 권영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이준우 위원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보니까 통으로 예산이 내려갔어요, 민간에 그리고 사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것인지 잔액이 전혀 없으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이전으로 돈이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정산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은 ······.
이준우 위원
받고 있는데 결산서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위생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정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국·시비·구비 합해서 2억 7000이 내려오면 분기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결산은 매 연말 결산이 올라오면 국·시비 관련분하고 해서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사용했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그 이듬해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납부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16년에 추경으로 반영을 일단 전액 다 쓴 것으로 보고를 하고 ······.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추경할 때 잔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보내나요?
그렇게 잡아서 가겠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준우 위원
그 구조가 맞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 하면 잔액을 다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회계마감이 되고 16년에 고치는 것이어서 원칙에 안 맞는 것 이 같거든요, 당해 예산에 따라서 당해 세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넘겨도 상관없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전체 다 비용 다 쓰고 다음연도에 세입 잡아서 또 보내고 좀 이것이 회계는 연도별로 끊어서 가야 되는데 원칙에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집행을 다 전액 다 완료 했답니다.
이준우 위원
다 쓴 거예요, 이것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걸요. 관련되어서 한 번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서 한번 보시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기금을 전부 짚고 넘어갔는데요. 우리 위생과장님, 세출거래내역장 우리은행에서 거래내역장 받으셨어요, 직원이 받으셨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생과장님, 거기 2015년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되어 있는 세출거래 내역장을 보시면 우리 1월 9일날 이자결산 해서 처음 거래된 것이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진규 위원
그것이 732만 3800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잔액이 732만 3800원 그 이전에 전년도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년도에 기금이 없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있었지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이 통장은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된 통장으로 이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잔액이 없다고 ······.
이진규 위원
갱신이 되면 1월 1일자로 들어와야지요, 전년도 것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제가 1월 23일이 전년도 이월분이에요, 7억 9500 그것이 전년도 이월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원래 정상적으로 1월 1일자로 이월금액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은행 회계담당자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1월 1일자로 그냥 넣어주다가 이것을 공문으로 의뢰하라고 그래서 정산처리가 공문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세요?
앞에 지금 국에서는 잘 모르고 파악하고 있던데 ······.
위생과장 김정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
이진규 위원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1월 23날 7억 9000이 들어왔다 전년도 잔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1월 23일까지 그 돈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것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정시
전 계좌에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계좌에 ······.
이진규 위원
작년 계좌에 들어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이진규 위원
작년 계좌는 12월 31일로 우리는 일단은 모든 것이 마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계좌에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행정 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이 기금 전체가 다 이래요, 대부분 기금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지금 위생과는 1월 23일로 들어와 있지만 어느 다른 기금은 7월달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이슈화 시켜서 얘기를 하느라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3일까지 붕떴다는 거지, 지금 2015년도 구좌에는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없는 거지요, 지금 전부 붕 떠 있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저희들이 공문을 빨리 시행을 못 해서 ······.
이진규 위원
위생과에서 잘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기금담당자별로 다 그렇게 잘못 있어서 그런 건가, 원인이 어디인지를 좀 발견을 해야 되는데 ······.
위생과장 김정시
그러니까 원래 은행에서 회계연도가 바뀌면 폐쇄시키고 자동으로 새 계좌에 넣어주었는데 우리 은행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냥은 못 해주니까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문작성 해서 보내는 시기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
이진규 위원
집에 위생과장님 개인구좌 같으면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지, 심각한 문제가 전체가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기금에 대해서 다른 데는 아주 어떤 기금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식품진흥기금은 나머지는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월되는 시점에 지금 문제점이 있고 1월 23일이면 준수하지만 어떤 것은 7월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짚고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관리를 할 것이니까 내일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총괄 때 그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15단독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1호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배15구역은 201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170%, 7층 이하 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등 구역의 수습방안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7월 19까지 재건축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토지등소유자 791명중 45%인 356명이 찬성하였고 반대 24.15%인 191명, 기권 21.49%인 170명, 무효는 9.36%인 74명으로 반대가 30%에 미달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25일 토지등소유자 792명중 68.18%인 540명, 토지면적 52.33%중 3만 7115.37㎡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입안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기정 용도지역 체계를 유지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의견으로 보류되었고,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한 정비계획안 이 당초 입안한 정비계획에 비해 용도지역 체계 변경,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1종 일반주거지역의 부정형 토지 정형화, 균형을 위한 위치·면적 일부 조정, 최고높이 계획 변경을 최고층수 25층을 15층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입안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4월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현황은 부지면적 8만 2946㎡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역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334동 중 61.08%인 204동,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74%인 106동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하고 정비구역 내 용도지역 단일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2904㎡와 공원 4738㎡, 공공청사 6408㎡를 확보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6만 8156㎡, 종교용지 740㎡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정비계획용적률 188.13%,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214.34%이고, 최고 층수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는 건폐율 29.05%, 용적률 214.34%, 지하 2층, 지상 1층~15층, 총 세대수 1387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5단독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지금 담당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도면도 하나도 안 드리고 무엇을 보고 의견을 얘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고선재 위원
조례안 뒤에 있어요.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본 의견청취안은 서초구 청두곶 8길 16-9 일대의 부지로서 의견청취안 추진경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 재건축 실태조사를 거쳐 2014년 2월 2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접수되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5년 3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기정 용도지역 체계를 유지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이에 심의의견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조정하였으며, 변경한 정비계획안이 당초 입안한 정비계획에 비해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주민공람 등 입안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건축물 334동 중 204동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고 15년이 경과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106동으로 정비구역지정의 요건에 적합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 8538㎡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부인 8538㎡ 감소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함으로써 총 6만 155㎡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등이 전체 면적의 83.1%로 6만 8896㎡, 정비기반시설 등 용지는 16.9%로 1만 4050㎡의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분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원활한 차량진입과 교통체계 및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소로를 중로로 폭원 확장 및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를 신설·변경·폐지하였고 공원부분은 면적 4738㎡를 도구머리공원의 불규칙한 선형 조정을 위해 편입하여 변경하였으며, 지역 필요시설 설치계획으로 위 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이동 및 기부채납시설 등 도입을 위한 복합청사 설치에 4086㎡,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2322㎡를 계획하였으며, 건축시설계획으로 총 1387세대에 전용면적 60㎡ 이하가 712세대, 60~85㎡ 이하가 575세대, 85㎡ 초과가 10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개발가능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188.13%로 산정하였으며,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전용면적 59.97㎡ 105세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로 예정법적 상한 용적률이 214.34%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 전체 토지등 소유자 791명에 찬성 356명, 반대 191명, 무효 74명, 기권 170명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이 반대하는 결과 사업추진구역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비구역지정 주민동의 규정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구역의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인 73.00%가 동의하고, 토지면적의 12 이상인 56.34%가 동의하여 법적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공람 결과 등 관련 민원제기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점,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수익 상실로 인한 생존권 위협 및 주거권 박탈,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기초조사자료 불일치, 두원아파트 구역편입시 사업성 악화, 구역외곽과 단지 내 진출입 도로의 접근성 문제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지정 반대나 반대구역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 다수는 구역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가로구역 내 찬성과 반대가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비구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척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15단독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한 30%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0여명이 넘네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센티지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 그게 궁금하네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자들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찬성하는 사람도 중복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안 되면 또 2년 동안 그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일몰제에 의해서 이 정비구역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찬성하고 반대에 대해서 서로 중복으로 이렇게 의견을 낸 분들도 있고 해서 구역지정이 되면 이게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현재로는 구역지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문병훈 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의견청취를 거쳐서 올라갈 텐데 지금 28%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문병훈 위원
28%라면 당초 2012년도에 24%가 190여명이었으니까 28%면 200명이 넘네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200명이 반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세대주 아니면 집주인이 200명이 넘는 거죠,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문병훈 위원
소유자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가족은 아니고요, 여기는 토지 등 토지하고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만일 반대시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더 데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명 × 2만 하더라고 거의 400명이 넘는 대단위의 그런 반대집회가 지정되는 순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저희들이 방배13구역이나 이런 것을 사례로 보더라도 방배13구역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반대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는 그런 민원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73%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역지정이 되면 아까 중복으로 의견을 냈던 분들도 일부가 돌아오게 되면 조합 설립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반대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최대한 좀 다독거려서 어떻게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거개선과에서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도면상에 보면 11페이지 거기 보면 7층 이하로 써 있는 게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한 12m 이상 도로하고 접하면 12층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죠? 일반주거지역에 현행법으로 보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층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이번에 변경되는 데는 제일 높은 것이 그러면 전체를 7층 이하로 하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최고 높이는 15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수한
15층 이하로?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당초 기정 심의를 올렸을 때는 25층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면서 15층 이하로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일 높이 지을 수 있었던 것이 보통 1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15층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15층은 평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게 짓는 부분도 있고요, 1종이 지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1종은 4층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밖에 집을 못 짓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위원장 김수한
못 짓고, 그 다음에 2종은 8m나 10m 미만 도로에 접하면 7층, 그 다음에 12m 이상에 접하면 12층까지 그래서 2종은 12층까지밖에는 못 짓는 걸로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면상 보면 일부 땅을 좀 공원 쪽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위원장 김수한
그 다음에 앞에 도로도 좀 넓히고 그러는 걸로 인해서 어떤 별도의 특혜를 주는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15층은 최고 높이가 15층이 되겠고요, 전부 다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종 부분이 아까 4층 이하 평균으로 7층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국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이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7층 이하 지역이 있고, 12층 이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층 이하 지역이 없어지고 지금 ······.
위원장 김수한
12층 그 제한 규정이 없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한 규정은 12층은 없어지고 7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7층 이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7층 이하가 있고, 7층 이상이 있고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다음에 거기에는 층수 제한이 없어져버렸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일반주거지역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2종에서 더 쉽게 하면 2종에서 15층, 20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가능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역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인데 7층 이하에서 공공기여를 하면 층수 완화가 됩니다. 그것 완화되어서 평균 13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수한
몇 층까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평균 13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13층까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리고 더 최고 층수는 15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기여도에 따라서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을 더 주는 거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어느 정도 혜택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최고로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나 층수 완화를 받아서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나 최고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수한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5층, 1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층 이하 지역이 있고 ······.
위원장 김수한
글쎄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일반지역이 있는데 일반지역은 층수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 ······.
위원장 김수한
아니, 2종에서요? 2종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만 층수 제한이 있고, 7층 이하가 아닌 구역은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전에 12층 이하로 했던 게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언제쯤 없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게 2014년도쯤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2014년도에?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최고 층수는 15층, 평균 13층 이하로 계획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용적률하고 건폐율 그 다음에 일조권 이런 것에 다 맞으면 층수 제한이 없이 다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 이어서 바로 본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1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남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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