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배15구역은 201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170%, 7층 이하 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등 구역의 수습방안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7월 19까지 재건축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토지등소유자 791명중 45%인 356명이 찬성하였고 반대 24.15%인 191명, 기권 21.49%인 170명, 무효는 9.36%인 74명으로 반대가 30%에 미달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25일 토지등소유자 792명중 68.18%인 540명, 토지면적 52.33%중 3만 7115.37㎡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입안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기정 용도지역 체계를 유지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의견으로 보류되었고,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한 정비계획안 이 당초 입안한 정비계획에 비해 용도지역 체계 변경,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1종 일반주거지역의 부정형 토지 정형화, 균형을 위한 위치·면적 일부 조정, 최고높이 계획 변경을 최고층수 25층을 15층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입안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4월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5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현황은 부지면적 8만 2946㎡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역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334동 중 61.08%인 204동,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74%인 106동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하고 정비구역 내 용도지역 단일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2904㎡와 공원 4738㎡, 공공청사 6408㎡를 확보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6만 8156㎡, 종교용지 740㎡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정비계획용적률 188.13%,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214.34%이고, 최고 층수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는 건폐율 29.05%, 용적률 214.34%, 지하 2층, 지상 1층~15층, 총 세대수 1387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5단독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