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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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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17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66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을,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고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병홍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의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거나 보고·설명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6급 이하인 사람도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중 “제2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인 사람도 출석하여 답변·보고·설명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병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최병홍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의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거나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인 사람도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덕모 문병훈 오세철 김안숙 최미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병홍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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