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66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을,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고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