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6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0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6호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국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지는 서초구 반포동 30-1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로부터 건폐율 변경 등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된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전체적인 서초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되었고 2015년 4월 28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올해 4월 29일에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6월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8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한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은 건폐율 증가와 녹지 확보 비율감소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정비계획상 사업구역 면적 3621㎡를 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3621.5㎡로 0.5㎡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둘째, 현재 정비계획상 건폐율이 20% 이하로 되어 있으나 30%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소규모단지의 건축계획이 보다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폐율이 30% 이하로 상향될 경우 현재 정비계획상 녹지확보 비율 40% 이상 확보가 어려워서 35% 이상으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청에 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 사업지는 서초구 반포동 30-15, 16번지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건폐율 변경 등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 추진경위와 같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본 사업지는 도시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 건축물 1동에 8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준공연도는 1986년 10월 11일자로 약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2015년 1월 6일 안전진단결과 D등급 재건축판정을 받은 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과 관련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체적인 변경안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은 반포현대아파트 공부상 면적 산정의 오류에 대한 면적 조정으로 0.5㎡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일체의 변경이 없으며, 건폐율 변경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시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서초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서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20% 이하로 정하였는바, 본 사업지는 대지면적 3614.7㎡의 소규모 단지로서 일조채광 기준에 따른 높이제한 및 부대시설 총량제 확보 등에 따라 건축 계획적 한계가 있고 서울시 13개 아파트지구 중 상대적으로 건폐율 제한을 받고 있는 아파트지구 중 하나이며, 서울시 아파트 관리방안 최종검토 방침에서 정비계획 변경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적용하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건폐율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부분은 기존에 녹지확보비율이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감소하여 변경하였는바, 위에서와 같이 본 사업지는 소규모 재건축단지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폐율을 상향하여 30%를 적용할 경우 대지 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로 인해 녹지비율을 40%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그 비율을 완화받고자 하는 사안이며, 한편 위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의견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위의 건폐율 변경과 관련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녹지확보비율 감소변경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는 의견이 없으나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40% 이상 확보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공람 결과 일체의 주민의견이 없었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렇다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청장은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의견청취안은 물론 구속력은 없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의 행정절차일 뿐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냥 의견만 내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위원회 승인 후에 변경이 잘 들어오던데 그것 승인받은 다음에 제한이 있어요, 몇 번 변경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속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도에 따라서 구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있고 구의 의견청취 없이 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녹지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건폐율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건축면적을 늘리고 녹지공간을 줄이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주민들은 이것 다 좋아하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녹지공간이 줄어들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러려고 그럴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협의 의견을 보면 건폐율 완화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의견을 준 거죠, 이렇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건폐율을 어느 정도 우리 관리 방안이 좀 완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건폐율을 늘려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준 건가요, 저희에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런 의견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자이아파트 인근 자이아파트나 또 조금 지나면 지어지는 푸르지오 이런 건폐율이 어떻게 되죠? 거의 20% 이하죠, 지금?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거기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알고 있어요. 저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이 조합이 수익이 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주거개선과장님 쪽에서는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높이나 이런 것은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건폐율 완화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자이나 이런 쪽은 지금 건폐율 적용을 받아서 20% 이하로 다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30% 해서 한다.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일단 있을 것 같고 일단 수익은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수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기존 안 같은 경우는 녹지가 40%이고 그다음에 건폐율은 20% 이하로 일단 되어 있었죠,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녹지가 40%로 적용이 됐으면 건폐율은 20%였을 거고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변경이 되어서 결국은 녹지면적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이 느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 법을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 지침을 어기면서 이쪽은 또 맞추려고 그러고 그렇죠? 녹지 쪽을 줄이면서 이쪽 지침을 맞추려고 그러고, 이걸 맞추려면 또 이쪽이 충돌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쪽에서 어떤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는 경우는 가장 만족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건폐율 30% 이하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이준우 위원
기존의 녹지 40%를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건폐율은 그대로 30% 이하 즉, 20%를 존속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 구청이나 저희 어떤 의회의 방침은요, 저희는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지금 방금 ······.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하면 관련법을 다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어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그렇게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건폐율을 지금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30%이고 녹지율을 하향하고자 하는 부분은 35%인데 이 사항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기본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근 아파트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이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아파트입니다. 대규모단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20% 이하로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련 어떤 모든 타 과, 타 부서의 의견을 돌려서 그 의견을 가장 만족시키는 범위로 의견을 주는 게 저희 구의회의 방침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녹지과는 끝까지 자기네들 40%로 녹지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만족하면서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법을 만족하면서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면 기존의 방식이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지금 건폐율 완화 적용을 이게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향후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50% 이하로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례를 남겨서 다른 데다 또 지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제한 이런 것 받으면 이렇게 한 30%로 완화시켜 줄게, 앞으로 이렇게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가겠다는 건지 지금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단지마다 어떤 그런 대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여기는 너무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꼭 필요하고요, 이와 비슷한 ······.
이준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대규모가 별로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규모, 대규모는 어떠한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야죠. 해당 과에서도 딱 몇 % 이하다, 그렇게 기준이 잡혀져야 되는데 이것은 작은 단지니까 30% 해 주고 여기는 대규모 단지니까 20%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우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2004년 12월달에 아파트 기본계획 세웠다는 게 서울시에서 세운 겁니까?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상에는 여기 현재 아파트지구가 아닌 1종 미관지구 3종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도 건폐율은 다 20%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다 동일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정비계획 고시 12월 20일날 2004년도 기본계획에도 20%로 되어 있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입주자들이야 뭐 상당히 좋겠죠. 현재 있는 게 한 동에 80세대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20%에서 30%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현재 우리 서초구 아파트지구 내나 일반 주택 재건축도 거의 다 20%로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싸움인데 물론 용적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30% 적용한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50%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서초구의 아파트 건폐율 20% 초과해서 30% 준 단지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요 근래에 최근에 말입니까?
권영중 위원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최근에는 ······.
권영중 위원
재건축하면서 최근이건 과거건 30% 적용해서 건폐율 30% 준 지구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아파트지구에는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없죠? 이게 처음이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상당한 특혜라는 말입니다. 그 입주민들은 물론 주민들도 부담이 적어지고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주민들 도움이나 이걸 떠나서 자, 아파트 기본계획상 건폐율 20%로 못 박아놓고 현재 3종 주거지역에 일반주거지역에 미관지구도 건폐율 20% 적용하는데 유독 이것만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30%로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건폐율 올려주면 아파트 세대수 늘려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입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겠지만 앞으로 대규모단지도 있고 중소단지도 있는데 다 30% 해 주면 30% 신청하면 다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아파트 기본계획상에 20%로 묶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단지 특성에 따라서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 이것은 적은 단지니까 30%로 주자, 이것은 안 된다 20% 하자, 이런 혼란이 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 이게 결정하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초 우리 구청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매 건건이 다 올라오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않을 거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인 경우에만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관내에는 앞으로도 이런 조그만 단지는 거의 앞으로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일단 건폐율 완화 같은 경우는 일단 계획을 보면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허용하는 걸로 가더라도 아마 녹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우리 용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의견청취안의 한계가 참고다,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에 올라가서 부결되고 back 하면 또 한 번 거쳐야 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현재 요식행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세워서 개발할 때에 그때부터 건폐율은 20%다.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해서 아까 2004년도 서울시에서 서초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세울 때도 건폐율 20%다, 그러면 건폐율 20%라고 기본계획 세울 이유가 없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 건폐율은 물론 용적률, 층수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이게 계획 그 층수는 2동에 몇 층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지금 19층, 20층입니다.
권영중 위원
19층, 20층이죠.
그러면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에도 20층 이하로 되어 있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에는 35층까지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35층 이하이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우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층수 제한 없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 30% 하면 지금 건폐율이라는 게 100평일 때 20평밖에 못 짓는다, 그 정의 아닙니까? 건폐율이라는 게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용적은 아까 말씀대로 제한이 없으면 20층, 30층 올라가든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건폐율 20% 짓는 걸 30% 지으면 50% 득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한 혜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 이 2004년도 기본계획 세우기 전에 76년도 서울시에서 반포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세울 때 그때부터 지금 20%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초에, 서초뿐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30% 적용한 예가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유독 그러면 이걸 30% 적용해 준다면 앞으로 30% 다 들어오면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느냐? 그럼 기준도 없다, 도시계획 조례에 50%로 되어 있으니까 30%, 40% 들어온다, 그러면 법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그 기준이 뭡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만약에 ······.
권영중 위원
그걸 여기에 해 주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되는 대로 따릅니다, 그러면 의회 여기 동의안이 올라올 이유도 없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 서초에는 소규모단지 몇 동 이하라든지 몇 세대 이하는 30%로 준다, 뭐 기준이 있어야죠.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20% 초과 적용해 준 예가 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유독 30%면 이것은 어떠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소규모 때문에 30% 준다, 앞으로 소규모 200세대나 300세대가 들어오면 다 30% 줄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방배3구역 같은 데도 건폐율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20%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세대수도 289세대뿐인데, 그러면 그걸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 25% 들어오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기준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준우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기준이 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또 앞으로 재건축 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데 계속 25%, 27%, 28%, 뭐 30% 초과 안 한다고 해도 30%까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반포현대 지금 이것은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면 무슨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조례상 안 된다든지 법상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일단 기준이라고 하면 얼핏 하는 게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건폐율을 늘리는 이유는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을 못 찾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막 못 올라가기 때문에, 층수 제한은 없지만 여러 가지 건축법 때문에 높이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용적률을 못 찾아먹어서 올린 건데 이 사안이 다른 단지의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용도가 전혀 거칠 게 없는데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규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폐율을 늘리지 않으면 전체 허용된 법규 내에서 못 찾아먹는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유연성이 좀 발휘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나는 국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더더구나 녹지면적을 축소해가며 건폐율을 늘려준다는 말입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래서 말씀드린 게 녹지면적 같은 경우에는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용적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 때문에 못 찾아먹는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중 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 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재건축이 우리 서초에도 현재 계류 중인 게 3~4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시에서는 별 말 없다, 우리 각 관련 부서에서는 녹지면적은 축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녹지면적을 축소해가면서 건폐율을 늘려준다는 말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 들으면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듣기 거북하겠지만 아까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기본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대수가 많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떠나서 그러면 20% 초과될 때는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30%까지 해 준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소규모 단지란 어느 정도, 몇 세대 이하 내지는 이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소규모 단지를 어떻게 결론 라인을 잡고 있습니까? 소규모 단지란 몇 세대 이하가 소규모 단지인지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곳은 10층에 80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소규모 단지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으로 소규모 단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 때 한 300세대를 기준으로 300세대는 소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300세대 정도가 이렇게 녹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건폐율을 높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대지의 상황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로 사선, 일조권, 어떤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런 높이라든가 또 무슨 용적률이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관적인 어떤 기준은 만들 수가 없겠지만 어떤 소규모 단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건폐율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러한 기준은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지는 최고 20층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지금 현재는 20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저기 해외에도 나가보고 해서 다들 보시고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녹지비율, 녹지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몇 층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녹지가 그 주택에 얼마큼 비율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집값도 좀 상승되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녹지를 자꾸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먼 미래를 봤을 때에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건폐율 변경과 주택용지 안의 녹지확보 변경 두 가지 사항인데 녹지확보 측면에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의견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그리고 건폐율 변경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낸 것도 뭐라고 냈느냐 하면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최종 검토 방침에 따라 건폐율 완화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또 변경하는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우리구 의견이 결정적으로 지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데에 의견청취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목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견청취를 하는지 구속력도 없는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정비구역지정을 하는데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주관부서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정비계획수립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도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나가본 적도 없고 이 지역에 추진하는 주민대표들이 와서 한 번도 설명을 해 본적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구의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녹지비율 40%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그 의견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진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녹지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건폐율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
정덕모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건폐율 변경은 20% 이하가 타당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조치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고 협의할 때 협의의견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자기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구의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낸다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의견 녹지비율 40%를 35%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구의견을 달아 올리면 되는 것 같고 건폐율 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법령에 적합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건폐율을 이렇게 올려도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30%라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소규모가 300세대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서 문제가 만약에 다 30% 물론 지역, 교통 다 감안했을 때 300세대 이하면 소규모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데서도 만약 재건축 할 때 건폐율 30%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그때는 우리는 어느 가이드라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가 다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비구역 서울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저희는 건폐율 20%, 녹지 이렇게 감이 되도 저희는 청취의견만 낼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계속 이렇게 지금 300세대 이하가 지금 저희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단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검토해서 적정 규모에 대해서 어떤 건폐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와 적합하다면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으로부터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의견제시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덕모위원의 청취안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04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같은가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지 아니면 다른 기구인지 ······.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만들 때에 자료를 잠깐 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상임기획단 한다고 내용도 언급되어 있어서 그것은 같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당시 언급이 되어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사전에 속기록에는 없는데 사전에 기구개편하면서 의견을 설명을 드릴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먼저 어떻게 보면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사실은 이런 기능을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기능을 하려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조례가 올라 왔을 때에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냐고 했을 때 답변이 좀 없었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디자인기획단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는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명칭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지요, 법이 조례에 있는 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명칭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이런 근거가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기획단의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동안에는 그러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 상임기획단으로 보고 디자인기획단을 운영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는 이 조례에 원래는 5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조례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례에, 그런데 지금 몇 명으로 늘리시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총 7명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현재 같다라고 했는데 도시기획단의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현재 6명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안종숙 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같다고 그러면 5명이 근거로 했다면 5명이어야지 어떻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 된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안종숙 위원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 진짜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지난번에 말씀 다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진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맞춘다면 이것이 지금 분명히 잘못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국장님이 착각을 하시는지 우리 도시계획설치에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기획단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획단이 아니라고 내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같다고 얘기하면 내가 헷갈리네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도시디자기획단 만들 때 설립 취지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권영중 위원
아니 현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며칠 전에 담당 팀장이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똑같다고 하니까 내가 헷갈리네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 후에 다시 한 번 다 뒤져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오늘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담당 팀장이 유인물까지 내 책상에 가져올게요, 해서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뀌었으면 의회에 조례심의 한다고 와서 이것이 별개입니다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방에 자료 준 팀장 뒤에 있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하고는 이것은 디자인기획단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설치근거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없다 그것은 행정기구 과단위가 아니고 팀단위, 계단위이기 때문에 적용 안 받습니다. 며칠 전에 한 얘기인데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우리가 오류가 발견되어서 설명을 일부 드린 분도 계신데 다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가 뒤에 팀장 앉아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와서 별개입니다. 하고 자료까지 해서 갖다 주었는데 지금 와서 뒤집어 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검토해 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조례에 있는 기획단 운영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잘못 주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못 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국장님! 바로 어제인데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할 때에는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어제 직전에는 도시계획조례 제116조에 근거해서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도시디자인기획단이 같은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법에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래서 명칭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조례에 있는 상임기획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법이 우선이지 조례는 그 밑에 것인데 위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되어 있고 우리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다들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상임기획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라고 되어 있고 금천구는 도시재생상임기획단으로 되어 있고 송파구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그런 여러 가지 명칭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은 근거에 두지만 명칭은 각 구청마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크게 무슨 명칭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헷갈리니까 두 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디자인업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일단 디자인부분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름을 가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 특정상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우리 조례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은 기능이다 그것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나한테 별개라고 자료를 준 것은 그렇게 와서 담당 팀장이 내려와서 설명했으면 그것 아닙니다. 검토해서 바뀌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러면 현재에 있는 조례에 보면 인원수라든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 그런 데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다, 아니다 광고물하고 도시디자인 전담하는 기획단이지 도시계획 설치 조례에 있는 기획단은 아니라고 며칠 전까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확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얘기가 또 틀리네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처음에 이 기구가 원래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꼭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면 지금 현재 단장 이름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래서 지난번 언급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문제는 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 같은 경우 개선을 해 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개선이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자문기구 역할밖에 못 하는데 어떤 지금까지는 법 조항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는 그러면 여기다가 꿰어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보류될 때의 상황을 지금 다 이렇게 숙지를 못하시고 지금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지난번에는 부구청장님 밑에 있던 기구 맞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게 지금 도시관리국으로 지금 밑으로 들어와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장옥준 위원
맞고요. 그러면 지금 서초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밑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상임기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임기획단 자체가 디자인기획단이 상임기획단하고 같은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그냥 인원만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같은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7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안위원님 질의에 6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현재 현원이요.
장옥준 위원
현원인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그분을 그렇게 채용을 해서 지금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 문제는 총액임금제가 있어서 일단 사람을 쓰고 인원 조정 수는 임금만 총액이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옥준 위원
임금만 총액이면 그렇게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명을 더 쓰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장옥준 위원
지금 이 기획단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는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현재 원래 업무는 도시계획 보좌하는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구청의 주력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부선 지하화 관련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각종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시에 보면 디자인 ······.
장옥준 위원
잠깐, 좀 천천히 해 줘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들 관련해서 디자인 그쪽 자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억 이상 되는 것은 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이하는 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지침이 제정된 상태에서 디자인위원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디자인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 밑에 있는 게 지금 도시관리국으로 와서 그런 심의하면서 그 성과가 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대로변에 커피 컵 모양 시안이나 그런 것도 거기서 디자인을 했고요, 보면 각종 우리 서초에 하나의 이니셜 같은 것도 만들어내면서 서초만의 디자인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경관에 좌우가 많이 되는데 그 디자인을 우리가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분에 한 명 더 써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예, 해서 이 디자인 분야를 아마 늘릴 겁니다. 디자인 분야가 좀 중요해서요.
장옥준 위원
이것은 지난번 질의한 건데 거기서 업무를 하셨다니까 그 쓰레기 그것, 그것은 커피 선전해 주는 거고 심의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신문에 다 내서 그것은 위반하신 거예요, 분명히 디자인과에서 그래서 인정을 했고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것 위반하신 거라고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 해도 그것은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걸 기억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3조 5항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은 전문위원으로 한다, 그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 구 조례에 인원을 넣어놓았어요.
국장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일단 당초에 인원수가 있어서 이번에도 인원을 올렸는데 당초에도 아마 법에는 없는데 그게 서울시 조례에 아마 9명이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현재의 아마 인원을 넣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숫자가 법적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현재 우리가 지금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일단 행정조직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내에 사람 숫자를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소속은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인적 자원의 활용은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일한 사항의 내용인 듯합니다, 이게.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그 전문위원의 소속이 현재 조례상 불분명하고 또한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속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그 문제는 운영 과정에서 일단 하나의 월권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업무범위의 침해 관련해서 그것은 운영을 제가 하면서 일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올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대로 일단 정리를 해 주시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도 또 그렇게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이 내용만 갖고 일단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어느 조례, 어느 법령에도 없는데 이게 마치 어떤 집행부의 부서인 양 이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조례에 적합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기획단을 정비해서 다음번에 다시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뭐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거듭 말씀드리는데 디자인 업무 자체가 일단 굉장히 지금 현재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마땅히 다른 그 디자인 업무 자체를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상임기획단, 그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만들어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요, 앞으로 한다면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디자인 업무를 따로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차피 디자인 업무는 계속 가야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디자인기획단 업무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별도로 행정조직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 우리가 올린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서초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임을 명시하고 그 외에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의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를 제45조의9 2항으로 개정하여 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다음 세 가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원위촉 대상 중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역구의원을 삭제하였고 두 번째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간사를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4조 제4항을 수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제13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제4조 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설치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령에 위배 등의 소지를 지적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산림보호법 인용 조항 변경은 현행 조례는 법 제45조의9를 통괄하여 인용하였으나 법 제45조의9 제1항의 내용은 “지방산림청장이 구성·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의 내용으로 제1조의 근거규정을 법 제45조의9 제2항으로 명확히 인용하고자 함이고 안 제4조 제2항 본문의 변경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외부 위원이며, 위원회 위원 구성시 내·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구청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위 같은 항 제2호 다목의 변경은, 위원회 위원 중 “지역구 의원 또는 관할 주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역구 의원”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제2호에 따른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가목, 나목, 다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역구 의원”은 위촉 위원 대상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으로 지역구 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며, 설사 위 권고사항이 적법하더라도 조례에서 지역구 의원을 삭제한다면, 구청장이 지역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되어 보이나 지역구 의원이 관할 지역 주민의 자격만 갖춘다면 법문의 문리해석상 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할 지역 주민의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지역구 의원이라 하여 이를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규정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아울러 위와 같이 개정한다면 “관할 주민”을 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2항 제2호 다목과 같이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수정함이 보다 더 적합하고 위 같은 조 제4항의 변경은 위원회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이 된다”를 “구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서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특정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원회 간사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맡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이의 개정은 적법하며, 안 제13조의 변경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4항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심의·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의무는 이번에 개정사항이 없는 거지요, 지금 위원들의 의무사항요?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의 의무조항이 상당히 약해서요, 그냥 청렴서약서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알게 된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항이 2개로 들어 가 있지요, 내용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타구 보면 이것 말고도 출석에 대한 어떤 의무조항도 있어요, 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의무조항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회의출석 사항을 자치단체에게 연일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저희는 의무는 약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나 나머지 조항들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시면서 의무조항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제6조 위원회의 의무에서 청렴서약서하고 그리고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 부분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 항하나 정도 추가해서 보통 대부분 타 위원회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 위원을 회의소집에 통보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 더 강한 데도 있어요, 추가로 항이 추가되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항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이준우 위원
이 항은 추가되어도 별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5조의7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2호 다목을 보시면 관할지역의 주민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정되는 조례 제4조 제2항 다목을 보면 좀 전에 지역 구의원 또는 관할주민 이랬었는데 다목에 관할주민 이렇게만 명시를 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맞게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개정안을 올릴 때는 관할주민으로 했었는데 상위법에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다목 “관할주민을”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지방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있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감면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였고 상위법에는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과 분할 납부시의 이자율이 높게 규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고시이자율)로 정비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체납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 일부가 타법인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화훼단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규정은 지방세법 제197조의 삭제로 하천법시행령에 의거 토지가격의 2.5100로 수정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 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내용 중“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한 것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른 것이고 안 제4조의 수정은 현행 조례 조항 본문에 감면대상 표를 적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별표2] 옮겨서 규정하였으며, 이에 현행 조례 [별표3]의 일부 내용을 [별표2] 제1호 및 제3호에 일부 수정하여 이기하였으며, [별표2] 제2호의 감면대상 신설은“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로 이는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내용으로 상위법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례에 누락된 부분으로 이에 감면대상을 신설한 것이며, 안 제5조에서 [별표2]를 [별표3]으로 변경한 것으로 그 내용은 변동이 없고 안 제6조 제3항의 삭제는“농지세의 납기”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농지세”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상위법에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한 것이며, 안 제7조 제2항의 개정은 조례“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별표2의 2. 3호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나 현행 조례에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를 살펴보면“기타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별표2] 2. 3호에 따라”로 수정한 바, 개정안 [별표2]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체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 제8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별표2]에 따라”로 수정함이 적합하며, 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내용은 점용료 과오납의 경우“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인용하고 있는 법 제10조 또는 제14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 후단에 법 제22조 제3항에서 위 법 제10조 및 제14조를 이미 언급하고 있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중첩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을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위 제41조가 삭제되었고 새로 재정된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징수유예의 요건을 규정함에 따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관한 것이며, 안 제11조의 개정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제10조에 따른”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고 [별표1] 제2호 가목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197조의 인용부분은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삭제로 이는 하천법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로 산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게 수정한 것이며, 같은 [별표1] 제2호 다목 및 제7호 제8호에서 규정된 ”사력“을 안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과 같이”모래, 자갈“로, 같은 [별표1] 제4호 나목의 경우 ”의하여“를 ”따라“로, [별표2] 제1호 라목의 ”의거‘’를 ”따라“로 각 수정함이 보다 더 적합하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과오납반환금 관련된 이자율을 어느 정도 국세청고시 이자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이준우 위원
이것이 8%로 그동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숫자는 제가 약해서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예, 8%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는 너무 놀란 것이 8%면 거의 고리대금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2000년도에 8%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 조례안에 들어올 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2000년대에서 16년이 넘도록 8%로 이자가 변동없이 이렇게 왔다가 지금 바꾸게 된 것인지 좀 놀랬거든요. 어떻게 그동안 안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왔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저희가 그동안 소하천 점용허가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인지를 못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법령개정 과정에서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일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실적이 없어서 그동안은 그냥 모르고 있었다고 보면 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조례에는 있었는데 실적은 없었거든요.
이준우 위원
그래서 그냥 16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저는 좀 이게 언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가산 금리의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일반 세무 당국의 과세에 대해서 추가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가 정확히 뭔지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있어요. 산자부 쪽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경부 쪽에서 하는 고시 이자율이 있어요. 이게 반환금 관련된 이자거든요. 둘 다 달라요, 이자율이.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 어떤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하면서 제가 나머지 추가로 찾아보시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미식부지 단지에 관련해서 좀 그동안 어떤 지원했던 혜택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기준이 없어졌으니까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0.8에서 2.5로 일괄적으로 되는데 이제 뉴스 나온 것 아시겠지만 화훼단지가 굉장히 요새 어렵잖아요? 그 김영란법 통과하고 나서 거의 뭐 난 이런 게 거의 나가지를 않는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실제로 계산을 해 본 게 있으신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
이준우 위원
관련법에 따라 조정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위원님! 제가 설명할 때 조문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미식부지 화훼단지에 대한 10분의 0.8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이준우 위원
관련된 이자율은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별표 첨가하실 때 산정기준표 있잖아요? 이것 좀 확대해서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온 것에도 내내 아주 깨알처럼 써져 있어서 잘 안보이네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별표2의 2. 3호에 따라 수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 14쪽에 보면 별표2의 2. 3호에 따라 이것을 별표 2에 따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10조 그러니까 안 제11조 개정 내용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따른 그러니까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별표1 제2호 다목 및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사력을 안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과 같이 모래, 자갈로 같은 별표 제4호 나목의 경우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니까 별표2 제1호 라목에 의거를 따라로 수정함이 맞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아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예, 그 미비한 부분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랐는데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라는 그런 조항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기획재정부 고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이라는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별표2의 2. 3호에 따라”를 “별표2에 따라”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7조에 따른”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1 제2호 다목 및 제7호, 제8호 중 “사력”을 “모래, 자갈”로 하고 별표1 제4호 나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별표2 제1호 라목 중 “의거”를 “따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각 2014년 1월 14일 및 2015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잘못되거나 착오된 조례의 일부 문구를 바로잡아 현실에 맞도록 조정·변경을 통하여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 제4조 1항의 “점용한 자에 대하여”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로 도로법과 일치되도록 조문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구 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4항의 내용전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의 조문이 도로법 제72조에 위배되는 조건으로 위 내용이 법률 규정과 배치되고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구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8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조례 제8조(준용규정)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의 내용 중 끝부분 “의한다”를 “따른다”로 문맥에 맞게 문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시행령 제69조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 3호 개정내용에 맞추어 구 조례 〔별표1〕의 내용도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 3호 중 “광고탐”을 “광고탑”으로 착오된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관리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와 고객 신뢰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만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 뿐만이 아니라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고, 더불어 도로법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초과점용과 관련하여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4항의 삭제는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는 도로점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점용료의 전액을, 1년 이상이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으며, 또한 위 시행령 해당 조항은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도로초과점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에 관한 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부과 시기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바 이 조례에서는 부당점용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부당점용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며, [별표 1] 제4호의 개정은 점용물의 종류 중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존에는 각 층별로 점용요율을 달리 구분하였던 것을 층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통일하였으며,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3호 중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개정 조례 제4조를 보면 지금까지 점용한 자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하던 것을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법에서는 언제부터 초과자에게도 변상금을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법이 개정된 게 2014년 1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4일 이후에 지금까지 초과해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초과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는 거예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로법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지금까지 그 도로법을 적용해서 초과된 부분은 초과된 부분대로 그렇게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점용료를 받았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초과한 부분이 누락됐다면 법령이 개정된 2014년 1월 14일부터는 지금까지 초과한 부분도 변상금을 받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과하고 있었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부과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전주는 도로점용 대상이죠, 그렇죠?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렇죠?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전선도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상으로 점용물이기는 한데 저희 이 별지나 별표나 실제 부과산정기준에는 빠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빠져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게 왜 빠져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실 법령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각 부처 간에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사실 그때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관련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온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전선도 전주의 부속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전선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알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주의 부속물로 판별하게 될 경우는 사실상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본 것 그대로 베낀 거잖아요. 지금 이 점용기준 자체가 다 일본 거예요. 일본 건데 일본도 사실상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중선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너무 많고 사실상 점용물로 보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더 상위 어떤 상위기관에 또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좀 기준을 찾아서 어떻게든 부과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싶은데 관련 법령이 미미하니 의견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국토교통부로 올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아마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하여튼 위에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