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지방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있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감면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였고 상위법에는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과 분할 납부시의 이자율이 높게 규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고시이자율)로 정비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체납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 일부가 타법인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화훼단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규정은 지방세법 제197조의 삭제로 하천법시행령에 의거 토지가격의 2.5100로 수정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 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