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위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단체장은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으로 도로 3건, 공원 4건, 사회복지시설 2건, 도서관 1건, 시장 1건, 주차장 1건으로 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존치하기 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되었으며 그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연번 제1번 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6m, 연장 150m, 면적 963.6㎡ 구유지의 현황도로로써 미집행사유가 공원화사업 단절로 인한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위 시설은 ㄷ자형 형태로 양쪽 입구는 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뒷부분은 서리풀공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미집행 시설로써 위 미집행 된 뒷부분은 사진 현황상 주민이나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어 보이므로 예산을 충당하면서까지 굳이 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목적이 합당한지와 향후 인접 건물 재건축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연결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사안으로 보이고, 위 연번 제2번 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8m, 연장 109m 시유지로 미집행사유가 고등학교 유치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여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현황과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학교용지 내 도시계획시설이며, 향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도 학교 및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교 유치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살펴볼 사안으로 보이고, 위 연번 제3번 도로는 제1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6∼7m, 연장 330m, 면적 2314.1㎡ 시유지로 일부분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국립외교원 부지와 경계 부분은 현재 공원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미집행사유가 양재역 일대 개발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여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현재 구청사 부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향후 양재역 일대의 개발 내용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연번 제4번 공원은 근린공원에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은 주택가 사이 산지형 공원으로 운동시설 등 산책로 및 공원 중심부에 통과도로가 설치된 19개 필지에 구유지 10필지 1만 5190㎡, 사유지 9필지 5만 4388.4㎡로 보상비가 82억 1400만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며 방배2동의 유일한 근린공원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등 현재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5번 공원은 어린이공원에 자연녹지지역으로 5필지에 국유지 2필지 344㎡, 구유지 1필지 236㎡, 사유지 2필지 1358㎡로 보상비가 8억 6572만 5000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는 재정여건상 보상비 미확보로 보이며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하고 대부분 사유지로 경작 중이며 장기적으로 공원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6번 공원은 근린공원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유지 3필지 7003㎡로 보상비가 11억 3660만 9300원으로 예상되고 재정여건상 보상비 미확보로 인하여 미집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용이 불가한 산림지역이나 향후 방배래미안 아파트 뒤 개발시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 의견이며, 연번 제7번 공원은 어린이공원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유지 3필지 272.81㎡, 사유지 2필지 889.19㎡로 보상비가 9억 964만 1370원으로 예상되고 이도 재정여건상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존치 의견이며, 연번 제8번 사회복지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구유지 1필지 493.71㎡ 현황상 나대지 상태로 이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기에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유로 미집행 된 것으로 현 시설에 대한 이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설에 대한 수요 발생시 구체적 활용 방안 수립예정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9번 사회복지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사유지 1필지 7251㎡, 보상비가 19억 9402만 5000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로 민간사업자가 개발 진행 중이나 대상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시설결정 당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임대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나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임상이 양호하여 행위허가 규정 등에 부적합하며 당해 시설 설치에 대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2000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반려 및 취하로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일로부터 25년간 미집행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없을 시에 이를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한다는 방안으로 이를 존치한다는 의견이고, 연번 제10번 도서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유지 1필지 342.18㎡ 미사용 상태이고 미집행사유로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대지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단독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으며 추후 해당필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청 전 부서에 의견조회 예정으로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결정을 요청한다는 방안으로 존치 의견이며, 연번 제11번 시장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유지 3필지 4292.41㎡, 보상비가 264억 1119만 8730원으로 예상되고 이용현황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집행사유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검토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향후 토지주의 해당 용도로서의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를 해제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할 시에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12번 주차장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국유지 및 사유지 총 17필지 1만 7360㎡중 5804.8㎡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면적은 1만 1550㎡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면적을 제외한 미집행 부지에 대한 주차장사업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대상으로 제안한 것으로 향후 단계별 집행 수립 공고 후 해당 토지주들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요청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현황표에 따른 세부사항을 살펴본 바, 위 연번 제4번 내지 제7번은 모두 공원부지로 사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원조성 우선 구간을 설정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원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공시지가로만 백억원대 이상에 달하는 보상비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법 부칙 제16조 제1호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들은 모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20년 후인 2020년 7월 1일에는 위 결정∙고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모두 존치할 시에는 추후 약 4년 이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위 연번 제8번 및 제10번 시설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의 사용료 상당이 계속적 손해를 입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미집행사유라면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금번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보고된 사항들의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무조건적 존치보다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합당한 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