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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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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 중 “5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2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된 시설로서 구 재정 여건과 토지주 사업 지연 등으로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시설은 총 12개소이며 도로 3개소, 공원 4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도서관 1개소, 시장 1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이중 헌인릉주차장 미집행 부분은 해제하고자 합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 국유지 7800㎡, 시·구유지 2만 4000㎡이며, 사유지는 8만 5000㎡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도구머리공원은 1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3년 이내 사업집행예정이며, 나머지 10개소는 3년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17년 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위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단체장은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으로 도로 3건, 공원 4건, 사회복지시설 2건, 도서관 1건, 시장 1건, 주차장 1건으로 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존치하기 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되었으며 그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연번 제1번 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6m, 연장 150m, 면적 963.6㎡ 구유지의 현황도로로써 미집행사유가 공원화사업 단절로 인한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위 시설은 ㄷ자형 형태로 양쪽 입구는 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뒷부분은 서리풀공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미집행 시설로써 위 미집행 된 뒷부분은 사진 현황상 주민이나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어 보이므로 예산을 충당하면서까지 굳이 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목적이 합당한지와 향후 인접 건물 재건축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연결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사안으로 보이고, 위 연번 제2번 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8m, 연장 109m 시유지로 미집행사유가 고등학교 유치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여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현황과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학교용지 내 도시계획시설이며, 향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도 학교 및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교 유치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살펴볼 사안으로 보이고, 위 연번 제3번 도로는 제1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6∼7m, 연장 330m, 면적 2314.1㎡ 시유지로 일부분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국립외교원 부지와 경계 부분은 현재 공원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미집행사유가 양재역 일대 개발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여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현재 구청사 부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향후 양재역 일대의 개발 내용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연번 제4번 공원은 근린공원에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은 주택가 사이 산지형 공원으로 운동시설 등 산책로 및 공원 중심부에 통과도로가 설치된 19개 필지에 구유지 10필지 1만 5190㎡, 사유지 9필지 5만 4388.4㎡로 보상비가 82억 1400만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며 방배2동의 유일한 근린공원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등 현재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5번 공원은 어린이공원에 자연녹지지역으로 5필지에 국유지 2필지 344㎡, 구유지 1필지 236㎡, 사유지 2필지 1358㎡로 보상비가 8억 6572만 5000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는 재정여건상 보상비 미확보로 보이며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하고 대부분 사유지로 경작 중이며 장기적으로 공원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6번 공원은 근린공원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유지 3필지 7003㎡로 보상비가 11억 3660만 9300원으로 예상되고 재정여건상 보상비 미확보로 인하여 미집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용이 불가한 산림지역이나 향후 방배래미안 아파트 뒤 개발시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 의견이며, 연번 제7번 공원은 어린이공원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유지 3필지 272.81㎡, 사유지 2필지 889.19㎡로 보상비가 9억 964만 1370원으로 예상되고 이도 재정여건상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존치 의견이며, 연번 제8번 사회복지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구유지 1필지 493.71㎡ 현황상 나대지 상태로 이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기에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유로 미집행 된 것으로 현 시설에 대한 이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설에 대한 수요 발생시 구체적 활용 방안 수립예정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9번 사회복지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사유지 1필지 7251㎡, 보상비가 19억 9402만 5000원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사유로 민간사업자가 개발 진행 중이나 대상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시설결정 당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임대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나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임상이 양호하여 행위허가 규정 등에 부적합하며 당해 시설 설치에 대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2000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반려 및 취하로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일로부터 25년간 미집행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없을 시에 이를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한다는 방안으로 이를 존치한다는 의견이고, 연번 제10번 도서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유지 1필지 342.18㎡ 미사용 상태이고 미집행사유로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대지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단독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으며 추후 해당필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청 전 부서에 의견조회 예정으로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결정을 요청한다는 방안으로 존치 의견이며, 연번 제11번 시장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유지 3필지 4292.41㎡, 보상비가 264억 1119만 8730원으로 예상되고 이용현황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집행사유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검토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향후 토지주의 해당 용도로서의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를 해제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할 시에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존치 의견이고, 연번 제12번 주차장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국유지 및 사유지 총 17필지 1만 7360㎡중 5804.8㎡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면적은 1만 1550㎡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면적을 제외한 미집행 부지에 대한 주차장사업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대상으로 제안한 것으로 향후 단계별 집행 수립 공고 후 해당 토지주들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요청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현황표에 따른 세부사항을 살펴본 바, 위 연번 제4번 내지 제7번은 모두 공원부지로 사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원조성 우선 구간을 설정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원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공시지가로만 백억원대 이상에 달하는 보상비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법 부칙 제16조 제1호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들은 모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20년 후인 2020년 7월 1일에는 위 결정∙고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모두 존치할 시에는 추후 약 4년 이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위 연번 제8번 및 제10번 시설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의 사용료 상당이 계속적 손해를 입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미집행사유라면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금번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보고된 사항들의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무조건적 존치보다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합당한 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여러 가지 다 얘기 안하고 사회복지시설 실제가 사회복지과 누가 와 있습니까?
담당 팀장 지난달에 왔는데 거기는 사회복지과는 주관과에서 이것을 사회복지시설 짓겠다 이래서 시설결정하고 지적고시가 몇 평이다 딱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업무 총괄하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관과에서 해제 요구하라고 하든지 이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은 나는 특히 잠원동 학교부지는 방금 얘기한 것하고 지금 진로앞에 시장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이것이 과연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존치하겠다는 이유로 보면 자연녹지상태로 보존코자 한다,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 해제해주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자연녹지로 존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존치해야 될 이유가 뭐고 왜 존치 의견을 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들어 봅시다.
위원장 최유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팀장님 하시겠어요?
권영중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해야지 ······.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는 것도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크게 납득이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될 때에 그것을 조건부로 거택보호대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원과 향후 종교·교육·문화시설로서 불우아동 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사업에 기여코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복지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지만 쉽게 지금 거기서 시설이 들어설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도시계획시설 조건부로 결정된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시설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존치로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물읍시다.
도시계획과장은 해제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안 낸대로 앞으로 존치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방금 얘기대로 존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주관과에서도 존치의견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예로 들어 존치해 달라고 해도 과장님 말대로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존치하고 안 하고 간에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과장님이 이것은 아까 헌인릉 같이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까지 주관과로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이것도 존치해야 되겠다 존치이유가 뭐냐 앞으로 자연녹지상태로 관리하겠다 현재도 자연녹지인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전체 도시시설 관리 하는 부서이지만 전체 우리 52개 도시기반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저희들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의견을 듣는데 주관부서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어찌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런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이 된 로 현재까지 와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어도 개발이 허가가 쉽게 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존치의견으로 왔기 때문에 존치해야 되겠다는 의견 제시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 여기서 관리부서 의견으로 전부다 해서 존치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런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내용도 없이 바로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구청 앞의 땅에다 공원용지 지정해 달라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해달라고 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인근에 공원이 있다 여기에 공원이 필요없다고 하면 주관과에서 지정요구가 왔다고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는 안 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주관과만 미루지 말고 내가 봐도 아까 백과장님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의회 낼 때는 이 해제했으면 좋겠다 해제의견을 내면 내가 덜한데 과장님 얘기는 다 존치하고 헌인릉 하나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합시다. 잠원동 학교용지 얘기가 나왔는데 반포주공 3단지, 2단지 그 안에 도로가 20m 다 개설되고 공원용지 있던 것 그것까지 전부 다 폐도하고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우리 구청에서 몇 백억을 손해보고 있는데 그런 용지까지도 기본 도시계획 도로로 다 폐지하면서 어차피 아파트 기본계획 세우면 이것은 도로가 다 정리될 겁니다. 하고 또 학교용지로 안 두고 몇 년간 최유희 위원장 구역이니까 본인이 자세히 더 알겠지만 이것은 존치의견이 없는 것 이것도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 압박합니까?
구청 의견이나 우리 보는 것이나 타당한 것은 이것은 해제하자, 이래야지 다 가지고 존치하겠다 그러면 이것 의회에서 풀라고 했다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백과장님이 우리 아니더라도 이것 불합리한 것 아까 말대로 아파트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다시 검토해 도로 정리해도 될 겁니다. 하면 이런 것은 해제 의견을 해서 우리한테 던져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 부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어찌되었던 토지주 동의없이 바로 설치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면 개발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업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료양로원을 설치할 의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도시계획시설 조건에 따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대책이 없고 시설관리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그날 과장님 버스타고 오면서 우리 의원들이 그냥 하는 얘기로 우리 구청 의견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하자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있느냐 이런 얘기도 그날 버스타고 오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 물었다고 해서 구청 의견을 분명히 내주셔야지 구청에서도 아, 과장님얘기대로 이 도로는 필요없다, 이것 시장용지로 필요없다고 하면 같이 해제의견을 내야지 구청에서는 다 존치하겠다 의회에 던져서 해제하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내가 그것이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관과에서 이것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 되면 이것이 주로 민원이 많고 사유지로 묶어놓고 돌리는 사람 못 하도록 한다 이래서 법으로 2020년 해제하자고 하면 주관과에서 우리 의회에 던지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교육청이나 협의를 해서 주관과에서 정확하게 구청장 의견을 이것은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존치했으면 좋겠다 내주시고 의회에 던져주어야 될 것 아닌가 내가 의회에 미룬다고 하는 얘기는 심한 얘기지만 그래야 같이 집행부 의견도 참고를 하고 아무렇게도 도시계획과장이 우리 의원들보다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그 의견 참고해야지 딱 보니까 전부다 존치하겠다 헌인릉 하나만 하겠다 헌인릉 왜 해제합니까?
문화관리국에서 공문이 왔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묶여있는 사람들 민원 그동안 하나도 없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 안 듣고 문화관리국 공문만 가지고 그것만 해제하겠다 그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지금 국토법이 개정이 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설 해제는 사실 특혜의혹 등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처음이니까 검토한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2년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저희 구청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2012년 11월 1일자로 왔으니까 만 4년이 넘어서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 의회 보고가 두 번째지요, 처음이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준우 위원
아니 처음이라고 말씀하셔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당시는 이렇게 검토는 사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관리부서한테도 자, 이것은 해제할 것은 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면밀히 압박을 가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부서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12개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 보고가 정확히 12개가 맞아요, 아니면 알 수가 없나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실 저희들이 와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서 저희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숫자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드러나는 것이 있고 ······.
이준우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데이터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해서 장기미집행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에도 관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14년 11월에 들어왔던 것이 6건이잖아요, 6건이고 이번에 12건이 들어왔는데 고시에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것들이 있어요, 89년도 것도 있고 90년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의회에 법적으로 1년마다 정례회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안 했어요, 작년에 안 하셨어요, 15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고 또 누락되어 있는 89년도에 일어난 고시계획들이 계속 튀어 나온다면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기 보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이준우 위원
이 보고건 말고 신규 보고건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건 보다 더 늘어난 것은 이것을 시설을 최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점은 약간 관리 상에 허점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타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의견을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하면 뭔가 집행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80년대, 90년대 것 튀어나오면 갑자기 저희가 손도 못 대고 20년까지 가서 그냥 해제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래서 그 건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고자 추진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매년 정례회때 보고하실 거지요, 계속 나오는 것들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해 주시고 원지동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청계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존치 의견인데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의 가치가 없어요, 그쪽 지역이 올라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인근에 어린이공원 정말 많아요, 어린이공원도 많고 우면·내곡에 많고 청계산 인근에 왜 생뚱맞게 어린이공원을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지 제가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혹시 국장님이 아시면 거기를 꼭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14년에 할 때도 존치 의견으로 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를 왜 존치를 해야 되는지 ······.
위원장 최유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이준우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지 어린이공원은 일부 구거지 부지도 있고 좀 약간 생뚱맞게 청계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소유 구분을 보면 개인사유지가 2필지 있고요, 그리고 구유지가 1필지하고 국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제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공원부분은 종량제로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해지하면 이 면적만큼 다른 데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 했고 지금 보상비는 총 9억 정도 이렇게 감정가로 이렇게 하면 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준우 위원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
이준우 위원
그런데 공원 총량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를 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쪽 어린이공원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용도는 어린이공원이지만 소공원 개념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인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조성할 때 일부 고저차가 있는 부분은 계단이라든지 슬로프 형태로 해서 접근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유지에 지금 공원부지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2020년에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백억에서 진짜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4년 안에 보상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몇 백억이 될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구머리 같은 경우도 ······.
이준우 위원
지금 4번, 7번 같으네요,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도구머리도 지금 구유지가 87%이고요, 사유지가 13%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공유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 저희들이 보상비로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 2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2.5배 적용했을 경우에도 한 70억이면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70억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과장님은 4년 안에 다른데 가시면 상관없겠지만 저는 2020년에 되어서 이것이 해제가 되면 그동안 어떻게 주민들 사용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잘못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수정하더라도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
이준우 위원
2021년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한 2년 6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일단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이준우 위원
일단 이번 예산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일부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지금 구재정 여건이 17년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일부라도 샀으면 어떨까 갑자기 80억이 어디서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 면도 있지만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상비는 저희들이 아직 ······.
이준우 위원
아니 구재정이 좋아요, 17년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백석대 앞에도 근린공원이지요?
여기 아까 이준우위원이 12개 밖에 없다고 하는데 백석대 앞에 있는 자연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대 있는 부분은 방배근린공원인데 그 면적이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될 그런 공원입니다. 시공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공원 지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서울시 지정공원은 우리 해제대상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해제 사유가 되면 해제를 하는데 일단은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2020년까지 해제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71년 8월 6일 날 지정고시 됐으니까 2020년 되면 해제대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왜 여기 백과장님 빠져 있죠? 리스트에, 12건 중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관리대상이니까 시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10만평 이상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10만평 이상 ······.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백과장님이 알다시피 전임 구청장 시대에 이걸 땅을 교환한다고 해서 한참 시끄럽고 그것 해제하면 거의 90%, 100% 백석대에서 산거 소유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해제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도 생기고 그래서 교환을 하자 말자 하다가 중지된 사항인데 나는 그런 것도 벌써 몇십년 된 건데 왜 여기 빠졌느냐? 아까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12건 뿐이냐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해제 검토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한 건 한 건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 사항에 보면 도로 이 부분이 우리 외교센터 뒤쪽으로 아마 도시계획선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도로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도 사실 시설관리 부서에서 존치로 들어왔는데 이 건은 저희들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지금 우리 구청사 부지하고 환승센터를 묶어서 저희들 입지규제 아니면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데 어떤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걸 봐서 그때 판단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정덕모 위원
그리고 5번 사항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개울이 하나 있고 개울을 건너야 되는 그런 토지로 보여요. 또 고도 차이도 있고, 그게 과연 공원으로서 필요한 지역인지? 거기다 공원을 개설했을 때, 그리고 그 공원이 거기에 없더라도 원지동 산 청계산 그 자체가 다 자연공원인데 도심공원 굳이 거기다가 공원을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더 신중히 하셔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재동 187-1 8번 여기는 어디냐 하면 강남제일교회 뒤편에 있는 조그만 땅이에요.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묶어놨는데 실제 그 땅에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작아서.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복지시설을 풀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8번?
위원장 최유희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복지기획팀장 조성덕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187-1은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작아서 사회복지시설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여태까지 각 부서에 협의를 해도 발생하지 않아서 향후 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 수요가 나올 시에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사회복지시설로 묶여져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땅을 해제해서 그곳 교회에 매각을 하든지 그럴 생각은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 아직 매수에 대한 어떤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요청이 들어올 시에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매수를 그분들이 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이 우선 폐지가 되어야 그분들이 매수를 하지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로 그냥 묶어놓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필요치 않으니까.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의사타진을 해 보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땅도 작고 또 거기 가면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도 또 남의 땅을 사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면동에 산21-2 사회복지시설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 행정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존치 의미가 없는 그런 땅인데 아까 관련 부서 답변이 존치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검토를 더 신중히 하셔서 과감하게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이라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시설 ······.
그러면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어르신청소년과 누구 ······.
위원장 최유희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오창영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시설팀장 오창영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추후 사업자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해서 관리하는 차원이나 또는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이번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오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하나 더 좀 추가로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양재동 187번지 방금 우리 팀장님 나오셨는데 발언대에 좀 나오시죠.
그 토지가 한 150평 정도 되죠?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예, 151평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아까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유지입니까?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구유지에 이 설명서 누가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상비가 한 2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2억 5988만원,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그 평당 ······.
권영중 위원
여기에 ······.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공시지가 가격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구유지인데 왜 보상이 필요합니까?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격을 쓰게 되어 있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공시지가 가격이 아니고 보상비 해서 딱 해 놨는데 구유지 구청에서 쓰는데,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권영중 위원
각 과에 물어봐도 이 땅 쓰겠느냐고 해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담당 주관과의 팀장은 여기에 복지시설이 필요 없다, 복지시설이 필요 없다고 해제만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공고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팔든지 하지 왜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우리 팀장님은 사회복지시설 적지가 아니다, 땅도 작고 건폐율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 50%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시설은 도저히 못 짓는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복지시설 필요 없다고 해 버리면 그 땅 관리 다 재무과에서 일반 잡종재산이라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뭐 각 과에 쓸 땅도 없다, 그것은 팀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죠. 왜 각 과에 묻고 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잡종재산 관리하면 관리부서에서 다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고 그러면 과연 복지시설이 내가 봐도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님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건폐율 20%에 용적률 50%밖에 안 되니까 복지시설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복지시설만 해제하라. 그러면 해제가 되면 그 땅 주인은 재무과로 자동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데 각 과에 물어봐도 안 쓴다, 살 사람이 없다, 그것은 팀장이 대답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잠시만요. 집행부는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복지기획팀장 조성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팀장님은 아까 우리 백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과연 가능하냐? 가능 안 하면 해제해 달라고 던지면 그다음 해제되고 하면 잡종재산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매각공고를 하든지 재무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할 건데 우리 팀장님은 과연 그게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제해 달라, 도시계획 해제요구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냥 일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를 네 군데 함께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연번 9번도 그렇고 다 그때 가셨을 때 이것은 해제가 맞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도 거의 긍정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게 존치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구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이 결정권은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 권고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이후에 일의 절차상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해제 권고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1년 이내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을 못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서면자료로 소명을 해서 못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도시계획시설들이 어떤 타 계획에 의해서 일단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유자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별도의 또 다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단계에서는 일단 말씀하신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다음번 보고드릴 때는 명확한 의견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를 조속히 해서 거의 그렇게 쓰셨어요.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이 사업비를 조속히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이 최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고의 지금 그런데 이 조속히 언제 이 사업비를 계획을 갖고 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좀 ······.
위원장 최유희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는 하기가 아직 부담이 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 예산 확보 문제는 집행부 내부에서도 일단 협의가 필요하고 ······.
장옥준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일단은 ······.
장옥준 위원
이 사업비를 만들 계획을 ······.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018년부터 해서는 점차적인 확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잠원동 61-6 도로, 양재동 187-1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권고하고, 서초동 1376-5 도로, 우면동 산21-2 사회복지시설, 방배동 997-2 도서관에 대해서는 해제 검토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청취안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복지기획팀장 조성덕 어르신시설팀장 오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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