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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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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2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2. 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정덕모·용덕식·최유희의원외3인발의) 2. 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정덕모·용덕식·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덕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덕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용덕식, 최유희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붕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셋째,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 작성 및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에게 고지하고, 붕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및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의 최소화를 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반하는 건축 등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15조 제1항을 인용한 것이고, 안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험지구의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별표 1과 같은 표지판을,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 및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인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법 제15조 제3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을 적시한 것으로 침수위험지구 등이나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행위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적 규정을 두어 해당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총 4개소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올해 1월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전 세계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으며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폭풍, 홍수, 국지성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 구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심지역의 산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구민 욕구가 높고 구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약 1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과천 넘어가는 방배동 옛날 두산 레미콘 공장 알고 있지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도 자연재해위험지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가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사당, 방배지역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거기가 우면산 전체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몇 년차 지금 방배2동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내고 구청장실에 몰려오고 현재 거기 추가 과다 형질변경한 부분에 소송 중에 있지요, 소송 다 종결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두 건은 지금 종결이 되었고요. 한 건이 대법원에 이제 한 2, 3월 정도에 선고가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주로 주민들은 대법원 그 당시 전임 청장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전임 청장이 그 주민들이 레미콘 이전한다고 공식적으로 주민들 몇 백 명 모아놓고 진익철 구청장이 선언을 하고 했는데 구청장 바뀌고 대법원 소송 져버리니까 구청에서 공연히 생색내기 한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우리 정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올려오고 이랬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허가 난 것은 내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 4000평 정도인데 실지 무단 형질변경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한 8000, 배가 넘는다 말이야. 내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치는 원상복구하고 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소송중이라고 해가지고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다 말이야, 그것 앞으로 어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부분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3월달 늦어도 3, 4월달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면 확률이 우리가 승소하기에는 낮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권영중 위원
그 당시도 변호사를 그 뭐 상대방 지금 거기 두산에서 정선인가 회사가 바뀌었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권영중 위원
거기에서는 전문 뭐 유명한 법무법인을 쓰고 구청에서는 이름도 없는 변호사 써 가지고 졌다고 주민들 입에서 직접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내용을 아시겠지만 했는데 어차피 소송에 이기고 지든 무단형질 변경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소송하고 관계없이 원상복구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4000평 해가지고 이전 공장 적지로 등록을 해주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 년간에 구청에서 관리감독 잘못해가지고 내가 정확한 평수는 몰라서 그러는데 배나 더 무단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들 레미콘 공장을 썼단 말이야, 쓰다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허가 받은 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불법으로 무단 개발한 것은 어찌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소송하고 관계없이 불법으로 무단 확장 형질 변경한 것은 구청에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거기가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이것 그냥 놔두면 왜 이렇게 하니, 아이고 소송이 끝나봐야 압니다. 그 소송하고 관계없이 불법으로 저질러가지고 무단형질 변경한 부분은 소송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뭐 소송 끝나면 한꺼번에 동시에 다 조치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은 내가 조금 우리 국장, 과장님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구청에서 손 놓고 있는 바람에 몇 십년간 무단을 저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이 구청에서 이전을 시킨다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지금 대법원 소송에 졌다 이전 못 한다. 그래놓고 두산에서는 내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조건 하에서 자기들 개발 안하고 정선에다 팔아가지고 정선 레미콘 공장을 지금 현재 또 새로 한다, 지하에 하고 지상에다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공원을 만들어주겠다 뭐 별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우리 과장님이 그 우성아파트 노인회장, 자치회장을 한번 만나보세요. 별 희한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내 방에 요새는 안 오는데 1년에 한 서너 번씩 내 방에 사람들이 계속 민원인들이 몰려오고 이랬거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런 행위제한 근거를 가지고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어차피 저는 이 조례가 오늘 심의중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소송하고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한 것은 당장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조치를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사유재산권 침해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물론 공공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한을 했을 때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행위제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후속 조치를 하시겠다는데 그 후속 조치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과장님 발언권을 득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건은 우리가 패소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한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승소하기에는 상당히 희박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가 바로 인접한 부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 것은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
안종숙 위원
조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어쨌든 주택가 인근에 이런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사적인 어떤 나름대로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또 그런 대응을 했을 때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좀 드네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은 이제 추후에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된 후에 추후에 법리적으로 이렇게 다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표지판 있잖아요. 이게 표지판이 상위법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쭉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서울시에서 당초 이렇게 조례안이 시달된 것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침수위 선이 있다는 이야기는 표시가 된다는 것이 침수위 선이 표시가 되었다면 그만큼 침수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침수 흔적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인데 침수위 선하고 침수 흔적을 병행해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왜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침수위 선이 있으면 거기까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침수 흔적이 있다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볼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침수 되었다든지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은 위험 지구다 하는 그런 것을 표시해 주는 의미가 ······.
이준우 위원
아니 지구 표지판을 표석을 설치를 하게 되면 침수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침수위 선이 있으면 거기만큼 침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당연하게 침수위 선이 있으면 침수 흔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 표시를 복잡하게 가져가면 오히려 가독성이나 위험 경고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표시판은 단순하게 누가 봐도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문구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표석이나 표시 방법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이것은 표지판의 어떤 안내 예시를 저희들이 해놓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표시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별표1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개수도 그래요 적정량을 설치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 말고요 몇 m 간격이든 이런 정확하게 들어가야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은 시행할 때에 적정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전도시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공장 허가 취소에 대한 것을 취소하라, 그런 소송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 등록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덕모 의원
그러니까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의원
그것이 진행 중인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정덕모 의원
그리고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에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하시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와는 별도로 과거에 있던 그런 사항들을 법에 따라 조치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 15조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거기는 건축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15조 3항에 보니까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법이 맞으면 우리가 당연히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정덕모위원께서 공장 등록해 준 면적이 거기 잘 됐건 못 됐건 십년전에 구청에서 이만큼 해라 했는데 그것을 배 이상을 지금 해 놓고 있다 말이야. 소송하고 관계없이 무단형질 변경한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안 되면 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소송 얘기만 자꾸 하느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십년간 불법으로 이만큼 1000평만 하라고 했는데 2000평, 3000평 불법 형질변경해서 공장하던 것은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소송하고 관계없이 등록이 잘못되었느냐, 취소 처분한 것이 잘못이냐 그런 소송하고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해서 몇 십년 하던 것 그것은 왜 조치를 안 하느냐,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잠시만요. 두 분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차원에서 하현석 국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제재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는 형질변경과 관계없이 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를 해서 재해 위험이 있는 사항을 막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포커스가 이것하고 틀리고요,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제가 15조에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지요? 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 건축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해서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놓은 것은 당장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느냐,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대답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다,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듣기 민망한데 여기는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어느 과장, 안전도시과장, 녹지과장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고, 통과 안 된다고 조치하고 할 성질이 아니다 말이야. 아까 국장 말대로 아니다 말이야.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된다고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조례 없이도 가능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지금 우면산 일대 전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렉스콘 공장부지가 우면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법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소송에 다 패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을 가지고 다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면산 자연대책 지구 지정이 제 기억에는 2011년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형질변경 그 무단형질 변경에 걸리는 것은 이것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제재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해서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기 일어난 것들을 제한하기에는 법이 나중에 이루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을 이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지금 뭘 자꾸 착각하는데 전에 일어난 이 조례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전에 무단형질 변경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이건 아니건 구청장이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허가해가지고 이 4000평만 해가지고 공장등록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몇 십년간 자연재해 위험지구이건 아까 말대로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것을 무단으로 8000평쯤 확장해가지고 공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우리가 졌다, 졌으면 그것은 도리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나머지 진 부분에 너희 타당하게 너희가 허가 받은 것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소송에 지고 지금까지 왜 그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아마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거나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 이 법과는 좀 다른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그리고 그 조치에 관련해서는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아니 지금 정부에도 개별법에 해양수산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위험지구는 국민안전처는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구청은 안전도시과장이 총괄이나 위험지구는 총괄관리하면 안전도시과장 입장에서 이것은 빨리 하라고 녹지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 그런 액션도 지금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 그 주무부서는 안전도시과장인데 그것을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다 녹지과 소관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이야기 하라는 것이 고발 자체는 녹지과장이 한다, 원상복구는 도시계획과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액션 취할 주무과는 안전도시과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왜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합니까? 조례는 우리 의원발의했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녹지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지, 그러니 안전에 대한 주무과라 해가지고 이 조례도 안전도시과 따지면 거기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원상복구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구청장 업무인데 그 과에서 안하면 안전과장이나 국장이 녹지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나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 법에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형질변경이나 이런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호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살기 좋은 서초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재건축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12월 27일 전체적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 되었고, 2016년 9월 5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우리 구에 제출되어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1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정비계획 심의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 도입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분구중심 용지를 현황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적정 규모로 분구중심 용지 면적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노인종합복지관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성 확보를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 방안으로 사업구역 동측 신반포로33길은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상 15m에서 3m 추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5m로 추가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한강으로 연결하는 수변접근로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공원위치를 단지중앙에서 도로변으로 변경하여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로활성화를 저해하는 잠원로4길변 시설녹지를 삭제하였으며 총 공공기여는 기존 9.2%에서 4.3%가 증가한 13.54%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의 경우 건폐율 19.28%, 용적률 299.96%, 임대주택 36세대를 포함한 계획세대수 733세대, 최고층수 35층, 7개동으로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이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한 주민제안 사업으로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변경 없으며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구역은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7차아파트로 대상지는 잠원동 65-32 외 1필지 3만 5010.4㎡로 전체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부분은 1210.2㎡로 484.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아파트 내 잠원로4길을 1m 확폭하고 신반포로33길은 추가로 2m를 확폭한 것이며, 공원 부분은 기존에 계획된 공원 면적 1600㎡에 200㎡를 증가시켜 1800㎡로 계획하였고 위치는 블록의 중심에 위치했던 것을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 향후 인접한 신반포22차아파트 공원과의 통합 조성을 위해 대상지 남측의 잠원로4길변, 신반포22차 연접부에 배치하였으며, 녹지 부분은 기정 895.2㎡를 전부 감하여 폐지하였는데 이는 잠원로4길의 가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서, “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은 5만㎡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에 수립·결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세대당 2㎡ 또는 구역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본 정비계획은 위 관련 규정 및 계획에 따른 5만㎡ 이하인 3만 5010.4㎡로 위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공원·녹지에 대한 확보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비계획에서는 공원면적을 1800㎡로 계획하여 위 관련 규정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위 녹지의 전부 폐지는 관련 규정상 적법하다 할 것이고 획지 부문 중 주택용지는 2만 8989.1㎡로 7894.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존 아파트 내 분구중심 규모를 축소 등 조정하여 주택용지에 편입한 것이며 중심시설용지는 1761.1㎡로 8933.9㎡가 감소되었는바 이는 대상지 분구중심 및 주변 중심시설용지의 서비스권 등을 검토하여 중심시설의 비서비스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치 설정에 따른 추가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잠원로변에 배치하고 대상지 내 분구중심용지의 입점용도 중 실질적인 분구중심시설용도로 이용되는 규모와 대상지 분구중심의 서비스권내 계획 세대수에 기초한 수요측정 등을 고려하여 분구중심용지의 면적을 대폭 축소·조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서 “주구중심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는 분구중심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근린주구 내의 분구중심을 합한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3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정비계획은 반포아파트지구 중 제3주구에 해당되고 위 제3주구에는 4개의 분구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분구중심은 그중 하나로 관련 조례 규정상 “분구 중심을 합한 면적은 근린주구 면적의 100분의 3 미만”에만 해당되면 가능한 것으로 위 제3주구 4개의 분구중심 전체면적의 기정 비율은 2.9%에서 1.9%로 감소한 계획으로 위 조례상 100분의 3 미만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법적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며 공공시설용지는 1250㎡를 신설하여 5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서초구 관내 4개 지역생활권별로 노인복지관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사업지가 위치한 반포지역생활권의 잠원복지문화센터가 폐쇄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계획으로 판단되고 기부채납 비율은 기정 9.2%에서 13.54%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인 15%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 규정에 적법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도로, 공원 및 녹지 부분은 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서 언급한 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고 건축개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현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서울플랜2030 높이 관리 원칙을 준수하였고 용적률 299.96%, 소형임대주택 36세대를 포함하여 총 73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은 별첨 세부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결과 일체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신반포7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부채납률이 너무 높아서 법에서 법률로 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제정이 되었나요, 현재?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별도로 법령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있지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한 9% 정도 되지요, 지금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가이드라인이 기부채납률이 9% 정도 되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현재 여기 신반포7차아파트를 포함한 여기 현재 잠원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1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9%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15%로 이렇게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래 법률 제정할 때 8에서 9% 정도로 정하는 것으로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방향이 잡히고 있다가 개정을 못하고 그냥 이것이 가이드라인 단순 가이드라인으로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이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합 측에 지금 부담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부담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용역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3.54%로 지금 용적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48.8%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두 번째로 어르신청소년과 보니까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토지에 대한 것도 기부채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노인복지관도 건립을 하는 것이지요, 조합 측에서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노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요. 지금 노인시설을 짓거나 하는 것은 그렇지요, 과장님? 이 사무 자체가 우리 구청의 사무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2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필요한 경비 건립하거나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건립은 조합측에서 하면 안 돼요. 전액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토지는 기부채납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소위 어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권력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단 여기 지금 신반포7차뿐만 아니고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중선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판례나 내용을 보면 왜 조합들에게 분담금을 증액시키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노인복지관 짓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공공기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좀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복지관을 짓지 않는다 했을 때 그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견을 줄 때 관련 노인복지관 설립에 관한 경비는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일단 과장님 일단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고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관련부서들의 의견들이 쭉 있었을 거예요.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향후 5년 치 올해부터 과거 5년 치 내 재개발, 재건축 의견하고 이 의견이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주거개선과장님, 지금 이준우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제가 정회를 하고 기회를 드리면 그때 말씀을 하시겠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별도로 정회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당초에 분구중심 면적이 1만 695㎡인데 거기에 분구중심은 1761㎡, 공공시설 용지는 1150 했는데 이게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 공공시설 용지는 현재 계획이 무슨 시설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한 것입니까? 당초에 분구중심이고 공공시설 용지는 전혀 없었는데?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당초에는 공공시설 용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 계획안에는 1250㎡ 공공시설 용지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마지막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만㎡가 분구중심인데 지금은 분구중심이라고 과장님 표시는 하셨는데 면적은 1761이 현 변경 이후에 분구중심이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1700 같으면 평수로는 한 300여평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7차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가 아닌가, 왜 이것이 분구중심이냐, 최소한 분구중심 같으면 아까 말대로 3주구 전체 1만㎡인데 지금은 아파트 지으려고 아파트 용지 다 빼주고 1761만 분구중심했는데 이것이 왜 분구중심이냐, 7차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읍시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여기 제7차아파트는 3주구 전체 반포아파트지구 내에 3주구에 해당이 됩니다. 3주구에는 4개의 분구중심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7차아파트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하는 것이 당초에 1만㎡ 있을 때는 분구중심을 지금 1761만 빼놓고 나머지는 아파트용지로 다 바꾸었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획이. 그러면 1만 600이 1761만 분구중심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7차아파트 단지 700세대에 대한 단지 내 상가 개념이다. 왜 이게 분구중심이냐? 그러면 나머지 3주구 안에 그 위에 잠원동 쪽으로 아파트가 21차 몇 개가 더 있는데 거기 지을 때마다 다 단지 내 상가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분구중심이 1만㎡ 있으면 단지별로 별도 상가를 안 해도 분구중심이 있는데 이것을 확 줄여놓으면 이것은 7차아파트 주민들 편의시설인 상가다,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 상가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들읍시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인접지에 2차아파트도 있고 신반포2차, 신반포5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내 분구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뉴코아에서 잠원역 쪽으로 가는 3주구, 3한강교 입구까지 LPG충전소하고 강변북쪽에 한강 쪽으로 그 전체가 3주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현재 아파트단지별로 상가가 있느냐, 없는데 왜 이 전체 지금 있는 3주구의 중심 한신코아 있는 본사 있는 그게 중심인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앞으로 단지별로 상가는 다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단지별로 상가가 있는 데도 있고 분구중심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차아파트의 분구는 인접 한강변하고 접해 있는 2차아파트하고 5차아파트는 분구중심이 없거든요. 여기 동일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하는 잠원역에 매일상가 그것은 잠원역 앞에 남쪽으로 얘기이고 지금 여기는 3주구는 한강변 북쪽 얘기란 말이야,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상가가 주민들이 뉴코아도 있고 인근에 터미널 앞에 연립상가도 있고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기본계획상에 몇 세대이면 단지 내에 상가 있어야 되고 기본 편의시설은 갖추어 주어야 한다 말이야. 그게 없는 대신에 3주구 전체는 1만㎡로 해서 분구중심으로 정해 놨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단지별로 다 상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까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주구 내에는 분구중심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단지 내 상가이지. 분구중심은 이것 하나이고 과장님 얘기대로 2개, 3개 있는 것은 단지 내 상가 얘기이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게 아니고요, ······.
권영중 위원
아니, 3주구 내에 분구중심은 이것 하나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디 있습니까, 3주구 안에?
(「3주구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예.
(「3주구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쪽에 충전소 있는 데 잠원역 거기가 아니고 뉴타운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설악아파트 그쪽까지 해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해서 전부 다 어울려서 3구주입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잠원역 앞에 있는 그것도 3주구인데 지금 여기 도면에 3주구라고 표시한 것이 제3한강교까지 충전소 앞에서 계속 한강변을 북쪽으로 해서 제3한강교까지가 3주구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장 최유희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질의하다가 끊겨서 그러는데 ······.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끊겨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아까 분구중심은 얘기를 했는데 공공시설 용지는 당초에 1만 600 있을 때 없던 것이 공공시설해서 노인복지관 하나도 없던 것 1250평은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아파트 지을 땅을 공공시설 자진해서 내놓겠다고 했을 리는 없는데 구청에서 재건축하면서 이만큼 내놔라 그리된 것이죠, 이게? 당초에 공공시설이 없던 것을 왜 갑자기 공공시설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 제안한 내용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해 온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공공용지 확보하겠다 한 것을 노인복지관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공공시설을 안 내놔도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단 한 평도 땅을 사서 내놓아야 될 판인데 구청에서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같은 얘기인데 구청에서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도 있고 아파트 세대수도 있고 하니까 층고도 있고 하니까 공공시설을 좀 내놔라, 과거에 이게 옛날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이 생겨서 주택건설 촉진시키자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강남쪽에도 40m 남부순환도로도 아파트하고 청하기업 아파트 지을 때 그것을 정부에서 강제로 해서 기부채납 내놔라 학교용지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것도 아까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이런 기부채납은 없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 앞 도로 그만큼 내놓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공시설 내놔라 하는 것은 뒤에 주민들도 계시는데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지 주민들 스스로가 내놓을 리는 없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비율은 15%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약 13%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어떤 공공시설 용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강제로 기부채납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라고 한 적은 없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을 했는데 공공시설 용지를 1250㎡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땅, 주민들 땅도 입주민 땅도 아니고 한신 땅 사서 내놓을 때는 주민들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얘기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한신본사 땅을 사서 구청에서 복지시설을 지어야지요, 당연한 것은. 복지시설 노인 편의시설해야 주민들 복지시설도 구청에서 재원이 되면 한신 땅 사서 구청에서 지어주면 문제는 없지요. 없는데 구청에서 재원도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너희들 땅 살 때 이만큼 사서 아파트 짓고 나머지는 우리 공공시설 내놔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15%, 당초에 몇 %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바꾸면서 프로테이지가 13%로 올라갔다 말이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민들 자발적으로 비싼 땅 사서 공공용지로 내놓겠다고 할 리가 없지요. 지금 구청에서 현 청장님 오셔서 소규모 개발하지 말아라, 개발하는 만큼 그만큼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 얘기대로 이권이 되어서 공공시설 내놔라 이것도 결과적으로 주민들 부담 주는 행위다 말이야. 15% 미만이면 9% 해도 되고 하는데 구태여 13%까지 올려서 15% 미만이면 5%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6%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13% 내놔라 하는 것도 구청하고 아파트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사전에 다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그만큼 안 해도 될 것을 함으로써 다만 평당 단가 몇 십만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이 당초 9.2%에서 변경 계획안은 13.54%가 약 4.3% 정도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련 규정에 1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측에서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4.3% 기부채납 비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손해나는 일은 없고요. 강제로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9% 하던 것을 13%, 9%로 해도 현재 13%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 되는데 꼭 4% 더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얘기는 과장님, 아니 지금 현재 9% 주민들이 내놓은 땅 가지고도 현재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9%에서 13% 올리는 대신 이만큼 더 주겠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이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하로 하고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거의 13% 이상은 해야지 그 가이드라인 준해서 13% 이상은 해야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권영중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러면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관이라고 했으니 노인복지관 현재 땅은 구청에 기부채납합니까, 복지관 완공되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완공되면 기부채납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가 주민들 부담으로 노인복지관 지어가지고 몇 층인지 지어가지고 땅하고 같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아까 이준우위원님 이야기대로 구태여 구청에 노인복지관 지어놓으면 구청 재산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그 주민들한테 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굳이 기부채납 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노인복지관 지어가지고 그대로 쓰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다 주민들한테 부담이다 말이야, 예를 들어 2, 30년 전에 현재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식들이 재건축하면 이것은 구청 땅이기 때문에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말이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국토이용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신반포7차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분구중심 시설용지의 축소에 따른 인근 타 아파트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잠시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추후 토론에 붙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정덕모위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정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법령에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없앤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녹지 성격이 뭔가요? 녹지가 뭐 시설녹지도 있고 경관녹지도 있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이 시설녹지 같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녹지는 시설녹지입니다.
이준우 위원
시설녹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녹지이기 때문에 소음을 차단하는 그 목적하고 분진 이런 것으로부터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녹지이지요, 그것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시설녹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수목 간격 수목도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소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고 거기에 좌석 의자나 이런 일체의 어떤 시설구조물 같은 것이 못 들어가는 것이 시설녹지잖아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 교통의 기능에서 어떤 교통의 혼잡이나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지정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나중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의가 없었고요. 어떤 시설녹지를 없앤 이유는 가로활성화 요즘에는 연도형 상가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최하층 부분에 1층 부분에 바로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로활성 ······.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도 다 좋은데 기존의 기능을 갖다가 상실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던 우리 올림픽대로나 이런 쪽에 있는 시설녹지 지역은 손도 못 대거든요, 사실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공원면적은 거기에 좌석도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공원면적은 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공원면적을 늘리고 가로활성화 사업을 한다, 좀 정비계획이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요즘에는 시설녹지를 도로변에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준우 위원
추세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녹지 그 시설녹지답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존속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반포 고밀아파트 지구 정비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녹지는 가로활성화에 저해된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설계를 한 것으로 ······.
이준우 위원
기존 취지를 역행하면서 행정을 뒤엎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한 가지만 주거개선과장께 방금 전에 이준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는 교통시설에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고속도로변이나 차량전용도로에서는 완충녹지를 20m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20m라는 이야기는 수목으로 인해서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완화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교통 소음과 관련이 되는 녹지시설인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주거개선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일부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쪽에 교통시설과 관련이 있는 녹지라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법 규정에 맞게.
이상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통시설과 관련된 어떤 시설녹지나 완충녹지 이런 부분은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 반포3지구 내에 7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포고밀아파트 지구로서 그 반포고밀아파트 정비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 적용해서 하도록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치 지역이 대상지역이 약간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로활성화 저해가 되니까 삭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신반포7차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분구중심 시설 용지의 축소에 따른 인근 타 아파트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노인복지관 건립과 연계해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함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과제에 대해 중점 검토 결과에 따라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 단장 선출 관련하여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제5조 제3항 부단장의 임무 중 단장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단원의 해임 관련하여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제9조 방재단 소집은 단장이 소집하던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제12조 금지행위 및 제14조(교육)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수정,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 및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등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의 선출 규정 및 단장의 방재단 소집권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단장에게 주어진 단원 해임권을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해임할 수 있게 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은 현행 조례는 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바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한 규정과 달리 단장의 선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단체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의미의 수정으로 보이고 안 제6조는 기존에 단장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단원 해임권한을 대표단의 의결을 거친 후 단장이 해임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였다 하겠으며 다만 수정 내용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문맥상 의미 전달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 제1항은 현행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상위법인 시행령 제61조에 맞게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삭제는 단장 및 단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기부금 모금, 영리목적 행위, 정치활동 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전제 조건으로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각 호의 행위를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단체의 명칭을 이용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부금 모집 및 영리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 등을 규정하여 단체의 명칭을 빙자·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단장 및 단원의 개인적인 사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삭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안 제14조 제1항의 수정은, 시행령 제62조의 규정 내용과 일치시킨 것이고, 본문 후단 부분의 “구청장”은 상단과 중복되는 관계로 이를 삭제함이 적절해 보이며, 제2항과 제3항 삭제는 현행 교육 관련 조항이 임원, 단원 및 단장의 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위 강행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단장 선임 및 소집, 교육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단원 해임에 대한 의결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자율방재단 운영에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였으며, 다만 안 제12조의 금지행위 삭제와 관련해서는 위의 세부내용 검토를 고려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 금지행위 삭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부분을 삭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금지행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 조례상에 규정된 것을 법제처에 개정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제를 할 계획인데요.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상위법 근거가 없다 그래서 부당하게 주민들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 말고도 다른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조직에서도 이렇게 정치적 행위는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단체성 있는 이런 단에서는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런데 다른 단체들의 그런 조례를 보면 이렇게 금지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연대책법에, 상위법에 근거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타 구도 다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다른 구도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장옥준 위원
일부가 어디에요?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다른 구에서도 지금 조례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개정 권고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개정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개정 권고는 다 시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다 내려와 있을 것 아니에요. 25개 구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데 다른 구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대면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개정하고 있다는데 저희 지금 2010년도에 이 방재단 조례가 생긴 이래 처음 개정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2010년도에 개정한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장옥준 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의일 수 있는데 방재단 단원이 몇 명쯤 돼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지금 현재 124명입니다. 동별로 많은 데는 한 10명 ······.
장옥준 위원
124명, 시작할 때는 꽤 많지 않았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꽤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동별로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장옥준 위원
동별로 몇 명씩이라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런 규정은 특별하게 없는데 ······.
장옥준 위원
규정은 없이?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중간에 여러 직능단체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을 정비를 했는데 ······.
장옥준 위원
언제쯤 한 거예요, 이 정비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작년 말에 저희들이 받아서 124명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인원을 더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은 작년 말에 정비를 하셨다는데 다시 확대한다는 말은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추가로 더 확대해서 동별로 자율방재단들을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010년도 10월에 이게 지금 방재단 운영이 된 것인데 그때는 500여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124명이면 적네요. 이분들이 주로 교육도 하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는 있나요, 이분들이?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위험지역에 HR활동이라든가 신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재난 예방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 삭제 건은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타 구에 어떻게 이러한 다 내려갔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조 단장 선출 관련해서는 호선으로 한다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부단장의 임무 중 단장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보통 유고시에는 부단장이 한다 이렇게 되는데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단장이 3항인데 단장의 유고시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바꾸었습니다.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단장이 단장으로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부단장이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풀어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9조에 보면 방재단 소집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단장 또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부분이 원래는 자율방재단이거든요. 민간 조직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구에서 필요한 상태에서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하는데 단장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단장이 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소집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게 묘한데 단체가 자율방재단인데 방재단이면 방재단장이 소집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단장이 부득이 못할 때는 부단장이 소집하면 되는데 구청장이 소집한다,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에 맞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상위법에 딱 그렇게 고치라고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상위법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61조에 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4조가 조금 용어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보면 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혼동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선출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호선하고로 끝나 버리면 호선만 하면 선출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선만 해 놓은 상태는 선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되는 조항에 개정안에 그냥 호선하고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호선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고쳐 주어야 맞는 것 같지 않은가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단체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단체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호선이라는 것이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선출한다는 그런 개념도 호선이라는 것이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해서 선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호선하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그 얘기예요. 호선 자체가 선출까지 이루어진 것이냐, 호선을 두 명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호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 서로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를 해서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 이런 ······.
정덕모 위원
뽑는데 두 명을 호선했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A라는 사람, B 사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두 명이 다 선출된 것인가?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두 명 선출은 한 사람을 원래 1인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출은 1명을 하는데 호선이 의견이 다른 분이 A라는 분을 호선했고 또 다른 분이 B라는 분을 호선했을 때 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호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에 문구가 그대로 호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호선한다는 것은 어떤 직위에 있는 인원을 뽑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선한다는 것은 단장이면 그 단장을 뽑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덕모 위원
글쎄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용어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호선 자체가 선출된 것으로 보느냐, 복수로 호선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최유희
그 부분에 대해서 하현석 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보면 3호에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단원이 호선하고,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명과정을 거쳐야 하고 저희는 호선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촉하는 형식으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그냥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 어떤 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는 호선에 의한다 이러잖아요. 그 호선에 의하는데 참석 인원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이런 것은 앞에 그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고 호선만 그냥 했을 때 복수 호선이 될 수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회의 단장을 선출할 때 대표 및 단체 대표들이 호선을 중복으로 했을 때 한 사람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2명이 호선됐을 때, 그럴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A라는 사람을 호선했는데 아무도 호선을 안 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나는 이분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호선을 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라니까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내용은 위원회는 어차피 호선할 때 위원회 동 대표라든가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호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회의 동 대표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중복 다수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회의규칙상으로 정해서 단장 후보자를 산정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
정덕모 위원
임명은 구청장께서 하는데 호선된 자를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호선이 복수로 호선됐을 때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한 사람을 가릴 것이냐, 가리는 방법이 안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냥 호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복수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다수결로 하겠다든가 이런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조직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4조에 보면 그냥 호선만 하고 이게 좀 애매하다 그 얘기예요. 호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호선된 자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지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어딘가에 넣어주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선만 가지고는 내가 아까 먼저 얘기한 것이 호선하여 선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호선된 사람 중에서 선출을 했어. 그러면 확실한데 호선만 하면 2인, 3인이 호선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연장자 우선으로 한다, 어떤 분이 전문가이다 해서 그 위원회에서 대표자들이 1명만 딱 호선하면 그 분 하나밖에 없는데 중복 호선을 했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여기에는 명확히 안 나와 있다 그 얘기를 내가 짚고 넘어가자 그 얘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호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뽑는 것을 호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선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과정까지 다 포함되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호선하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과정까지 다 거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호선 자체가 선출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용어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정덕모 위원
그렇다면야 별문제가 없지만 호선만 하면 2명, 3명이 호선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가릴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그리고 6조에 보면 대표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단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동별로 자율방재단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대표를 얘기를 합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18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 개개의 동 대표들이 모인 18명이 대표단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정덕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4호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배권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방배동 328-1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2017년 3월 20일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방배1동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주택가 교통질서 확립 이면도로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1동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8132.15㎡에 지상1층에는 주민쉼터, 지하1층에는 다목적실·반딧불센터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지하2층부터 지하4층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지하2층 43면, 지하3층 43면, 지하4층 37면 총 123면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6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1동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온비드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주차장의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방배1동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내용 운영시간, 주차요금, 청결유지 등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 주차편익 제공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배1동 공영주차장으로 2017년 3월경 준공예정이며,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치사무로 구의회의 동의 대상이며,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 등에 부합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면수는 총 123면으로서 주차요금은 3급지 적용으로 10분당 300원을 적용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약 7453만 4740원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30개소로 노상 6개소, 노외 24개소이며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 54억 8623만 5350원이고, 위 주차장 시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일치되는 바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1동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면적을 임대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대부분 통일이 되어 있나 보지요? 지자체 별로 다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면적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별로 논리적이지 못해서 제가 면수 기준으로 가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예정가격이 단순하게 임대를 한다는 그 가정 하에서 산출을 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면수에다가 운영시간 그다음에 평균주차 대수, 추가 요금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해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기준 그것을 정할 때에는 그 금액 예가를 정할 때는 일단 면적, 면적은 11.5㎡가 면입니다. 11.5㎡에 개별공시지가에다가 대부요율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대부요율하고 그다음에 운영시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급지 주차요금 이렇게 곱해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여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회전율이나 숫자로 해서 실제 운행되는 숫자와 금액 기준으로 타 주차장의 사례를 비교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대부요율하고 임대를 가정해서 한 숫자가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여요.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여기 공시지가라는 것이 그쪽 지역의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급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부 공시지가에 요율 급지 관련되어서 지금 300 나누기 800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1급지가 더 높겠지요, 그렇지요? 공시지가 당연히 더 높겠지요. 2급지, 3급지보다는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공시지가 안에 이 주차요금에 어떤 급지별 차등요금이 녹아있는 것이고 그 녹아있는 것을 지금 이중으로 할인을 더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공시지가에는 더 싼 공시지가가 들어갔는데 뒤에 끝에 보면 요금에서 추가 확인을 더해 주고 있거든요, 급지별로 나누어 가지고 300 나누기 800 해서.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이 요율했던 예가 기준 그 자체가 근거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공시지가에 이 급지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이것 이 지금 신규 주차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낙찰방법은 예가의 예를 들어서 88%선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낙찰을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100면 규모의 주차장은 보통 얼마 정도 벌 수 있다 몇 회전 된다 지역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보다도 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경쟁 체제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최고 낙찰제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우리가 7400만원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들어오는 것은 1억 5000 정도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비슷한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 틀렸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사실 우리가 구청장이 정한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감정 평가같은 것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 안 해도 돼요? 이 예정가격이 틀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동의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입찰과정에서 그런 어떤 조그마한 어떤 부족한 부분은 입찰과정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게 큰, 예가가 낮아서 뭐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가 자체가 잘못 산정이 되었어도 나중에 입찰해서 최고가 낙찰자에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예정가격은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의안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예정가격이 틀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예정가격을 산정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썼던 것이니까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다음부터는 한번 좀더 현실에 맞는 예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이준우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관내 한 30여개 된다고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보통 낙찰률 이 예가의 한 얼마쯤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은 1억 5000 같으면 거의 뭐 7000만원, 1억 5000이면 200%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평균 낙찰률 이 예가의 몇 %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이것이 좀 처음에는 지금 아까 이준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가가 상당히 낮게 잡혔지만 이제 입찰과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그러면 2억원에 처음에는 잘못되어 가지고 해서 2억원 최고 낙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낙찰률이 그 다음부터는 한 120% 정도 됩니다.
권영중 위원
묻는 것은 우리 한 30여개 공영주차장 중에 예가가 얼마되었는가 따지면 예가의 낙찰률 이 평균적으로 한 몇 %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평균 120% 정도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게 급지 1급지, 2급지 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것은 주차장 설치조례 관리조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급지 구분은 어떻게 한다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해가지고 급지별로 이렇게 어떤 데라고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설치 기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서초구 주차장조례입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구 주차장조례 지침이다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조례이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조례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조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기 토지가는 안 되었지만 토지가격이 170억이나 들었을 거예요, 매입가가.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270억, 한 400억인데 물론 이것이 뭐 구에서 주차장 수요 충당해 주는 것을 적자다 이래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연간 7000만원 예가 같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이 4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연간 7000만원 하는 것은 예가 자체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초구에서 주차장 해가지고 떼돈 번다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게요.
방배복개천 주차장하는 아줌마는 서초구에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느냐 평균 5, 6개 입찰 봐가지고 주차장 재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거든. 실지 방배복개천하는 그 여사장님은 주차장 입찰을 봐가지고 몇 개쯤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지금 그분은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하고 방배복개 1지역하고 두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두 군데입니까, 옛날에 4군데도 가지고 있었는데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전에 있던 분은 지금 이번에 낙찰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서초구 관내에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특정인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만 그만큼 주차요율 예가가 물론 최고가이니까 그것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가 자체가 안 그래도 몇 백억 들여가지고 짓는 것인데 예가 자체가 불합리하다 현실하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신규 주차장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복개 1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104%, 2지역도 104% 그다음에 반포복개천은 100%, 그다음에 교대역 동측은 11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가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폭리를 취하도록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묵인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된단 말이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400만원이 약 1억 5000쯤 낙찰될 것 같습니다하면 200% 넘는다 말이야. 그러면 급지 기준도 우리 조례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급지도 올릴 수도 있고 충분히 예가 상상할 수 있는 뭐 공시지가 같은 것은 우리 구청장이 아무대로 못하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급지 같은 것은 아, 이것이 너무 싸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 최고가가 우리 예가의 100%씩, 200%씩 차이난다고 하면 급지도 좀 올려서 급지에 대한 단가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과장님 가능한 것이 아닌가, 왜 조례상에 있는 기준 그것만 고집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 그 부분은 구청장이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신규 주차장 운영을 할 적에 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7400만원 예가가 한 1억 5000에 들어온다고 하면 예가를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그 아까 우리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면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주차장 한 30여개 있는 것 중에서 한 업자가 낙찰 받은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쯤 됩니까? 내가 작년 재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 한 사람이 5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한 5개 정도.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5개 정도 같으면 이것 완전히 작업이다 말이야. 주차장 낙찰 받아가지고 그 뭐 내가 알기로는 5개 정도하면 1년에 몇 천만원 떼돈을 번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만큼 장사가 잘되는데 구청에서 예가를 충분히 올려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주차장의 전체 면을 보면 123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영이 87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36면 이렇게 되어 나와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전일 24시간으로 했을 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인 경우 월 정기권이 주간만 8만원, 야간에 4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주야간을 합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은 사람이 한 구획을 가지고 24시간 주차해 놓았을 때는 5만원 기타 이제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기권을 끊었을 때는 주간만 8만원, 야간까지 하면 12만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요금 체계가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거주자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일 24시간 주차이용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적용하는 3급지에 거주자주차구획으로 배정받지 않은 일반 이용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할 적에 12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123면 중에 36면으로 정해 놓은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에 한 평균이 29% 정도 되어서 ······.
정덕모 위원
아니 기준이 뭐냐 이거요, 기준. 왜 36면 전체 다 하면 그럼 어떠냐 이것이에요. 또 안하면 어떻고 어떤 기준으로 36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정했느냐, 기준이 뭐였느냐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일단은 그 근거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19조에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해서 인근 주민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36면을 정한 것이죠, 근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2분의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영주차장을 이게 금액도 안 맞고 금액 월정기권과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의 시간대별로 금액도 안 맞고 24시간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36면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면 기타 사람은 주·야간 했을 때 12만원 이게 무슨 기준이냐 이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24시간 세워놓나 월정기 끊은 사람이 하루 종일 세워놓나 뭐가 달라요, 이게? 주차해 놓는 것이나 한 면 쓰는 것이나 똑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사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배1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지을 적에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거주자들한테는 조금 특혜라면 편의를 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주자주차구획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지금 거주자주차면이 35면밖에 없고 대기하는 사람은 18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6면 정도는 거주자면으로 일단 할애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면 중에 36면만 거주자우선주차로 지정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64명이 또 월정기권을 끊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의 수요가 123대 정도였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 다 들어가면 맞아요.
그런데 36면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해 놓으면 또 다른 불법주차나 주차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장사하는 것으로 돈 받는 것만 목적을 두고 해 놨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262억씩이나 들여서 했다면 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수요가 몇 대인가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36면 정도만 해 놓으면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36면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했고 87면을 공영주차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인데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 놓고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 36면만 해 놓으면 주차 수요가 36대가 초과할 때 그 사람들은 또 불법주차하고 또 불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야간 해서 월정기 끊어서 12만원 내야 됩니까? 아니면 노상에 불법주차 해야 됩니까? 분석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 놓은 거야. 돈 262억 들여서. 뭘 근거로 해서 이 주차장을 건설했으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했다 그러면 그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주간이었냐, 야간이었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느냐 아무것도 분석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불법주차 비율이 주간에는 73% 10대가 서 있으면 7대가 불법주차한 차이고 야간에는 10대 중에 4대, 40%가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대에 블록 전체에 거주자면이 35면밖에 없는데 이 35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주자들이 188명에 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떤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주차 1면당 2억 1800만원 들었습니다, 1면당. 그런데 어떤 특정 거주자한테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맞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공영주차장 건설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모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은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62억이라는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게. 주·야간 하는 것은 차라리 그러면 야간의 그 지역 주차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전체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야간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이게. 36면 거기다 거주자우선주차해 놓으면 100 몇 대가 그 지역에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정기권 끊어서 해야 돼요, 주차장 건설해 놨는데? 안 그러면 비싼 돈 내고 가야 돼요? 야간만이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된 주차장이라면 그 사람들을 우선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서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풀어주기 위한 주차장 건설인데 36면만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주차장 해 놓고 이 많은 돈 내고 주간 8만원 내고 야간 4만원 내고, 야간 4만원은 이 사람이 야간만 대면 또 싸, 24시간 하는 사람은 5만원 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여기는 전혀 없어.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어떤 한정된 재원과 어떤 주차장을 가지고서는 그 지역의 모든 주차 수요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차를 사는 당사자가 진정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주차장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쪽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 해결책은 그 지역 주민의 숙원이죠. 이것으로 보면 숙원사업은커녕 주차장 영업행위하려고 주차장 건설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위탁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 벌려고 주차장 만드는 것입니까? 돈 벌려고 주차장 만들었으면 영업 목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예정가격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높게 해서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익 차원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공익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왕 공익 차원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제공한다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주차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었다, 안 된 것인데 마치 그 지역 민원을 해소한 것처럼 주차장 건설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 전혀 해소가 안 되었어. 나머지 민원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고. 36면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일단 배정을 했기 때문에 기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타 사람은 아무 데나 세워놔? 또 아니면 월정기권 끊어서 12만원 주고 세워놔?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보고 위탁을 주더라도 주셔야지, 지역주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공영주차장 건설이야.
그러니까 원래 목적과 실행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목적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해결해 주어야지 우선, 해결책이 안 나와 이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262억을 들여서 123면을 거주자한테 전부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건설할 때 처음에 당초 계획이 그것 아니었어요, 그 지역 주차난을 해결해 주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그렇게 당초 계획이 그거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된 것이냐고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앞으로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소하겠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주차장을 위탁을 주더라도 그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주차면은 총 123면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지역 주차 유발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100 몇 대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월정기권을 끊어서 12만원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해결이 됐느냐 안 되었잖아요, 이게.
그들한테 뭘 해결을 해 주어야지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들한테는 서비스를 뭐를 제공해 주든지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감면해 준다든지 뭘 해 주어야 그쪽 지역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죠. 36면만 거주자우선주차에 주면 그게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이지. 그것이 미흡하다 이거예요. 운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지역 주민만 완전히 피해보는 거야, 주차장 건설해 놓고.
그러면 뭐가 구청장이 잘한 것이냐고요, 돈 262억 들여서. 내 얘기가 틀려요?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한다고 했는데 막대한 돈 하지 말라고 비싼 것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 지역 민원인들이.
그런데 공영주차장 해 놓고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 더 비싼 돈 내고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은. 바로 집 앞에 주차장 하나 해 놓고.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청에서 심도 있게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뭘 내놓아야지요, 자료를. 아무것도 없어 지금 36면만 제공하겠다고 그것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해서 우리가 그냥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 동의안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들한테 제공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야 가서 주차장 건설 해 주어서 고맙다고 가서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주차장 하나 건설해 놓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싸서.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 주지 말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사실은 저희 주차장 비용은 급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할 때나 노외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급지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이 지역은 3급지로 주간에 8만원, 야간에는 4만원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가 거주자주차장을 거기에 30% 포함시킨 것은 저희가 일정 구획의 주차장을 건설하니까 그 주차장 건설 지역에 주차했던 분들도 원래 있으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된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거주자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해 주셔서 그들이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썼던 분들이나 그 지역에 주차했던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냐 저희가 보니까 30%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8만원, 4만원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의 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비용보다는 주차할 위치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셔서 대부분의 민원은 타 지역보다는 거의 거주자우선으로 주차를 먼저 할 수 있게 우선권을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우선권은 지역 주민들한테 드려 서 먼저 비용은 좀 들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출퇴근하시거나 하면 굳이 주간에 주차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야간에만 하면 4만원 정도면 한 달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지 않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정덕모 위원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당초 목적에 주차수요가 몇 대였는데 몇 대를 이것을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해소가 됐고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고 또 그 지역 인근주민들에게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겠다 이게 나와 주어야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한 목적이 달성된다고 봐요. 돈 벌려고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차장 건설이나 계획을 좀 더 체계 있고 전문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잠깐 궁금해서 같은 중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지금 저도 본위원도 36면이 면이라는 그 난이 거주자우선주차 36면이 어떤 취지에서 36면이 나왔나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중에 그러면 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36면이 나온 것에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만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최근에 하신 것은 언제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2016년에 했는데요, ······.
장옥준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준공은 11월에 했고 조사는 9월경에 조사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때 그러면 조사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수급조사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 공급률은 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지역에 따라서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은데도 불법주차가 양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공급은 많지만 대부분 어떤 건물이나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야간이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열린주차장으로 해서 많이 개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30%를 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노외공영주차장에 거주자주차 구획을 저희가 지정한 경우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저희가 평균을 내 보니까 최소한 30% 정도의 평균은 29%인데 30% 정도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할당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장옥준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것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서 지금 36면이라는 것이 나온 것인지 조사만 하신 것하고 이것은 또 따로인지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조금 틀립니다.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서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위원장께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차장 설치기본계획 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공급을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금 조례개정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그러면 추진 중이면 언제쯤 이것이 올라와서 5만원에 이제 또 이것도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다음 안건에 들어있는데요.
장옥준 위원
다음에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 지금 우리 소통의장에서도 하셨다는데 이것이 5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이것도 될지 그것도 그렇고 본위원도 이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해놓고 7450여만원 이렇게 해놓고 낙찰가는 120%,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을 하실 때도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직 저희가 예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 사실은 예가를 결정할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2013년도에 방침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썼던데요. 아직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사실은 이 운영한 경험이 없는 지역은 예가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그동안 낙찰이나 통해서 예가 형성된 지역은 좀 쉽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가를 새로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서 예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양문 날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만 무한정 있으면 주민들한테 위탁업체를 뭐 몇 백억이 더 들더라도 무제한 지어가지고 무료로 주어야지요. 우리 정덕모위원 이야기대로 주민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도 필요 없이 무제한 무료로 주어야지요, 원칙은. 그런데 사실상 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 구민이 타구 주민도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 주차과태료나 받아가지고 특정 방배1동 지역 주민들한테만 특별한 보너스를 제공한다 그것도 형평성에 또 안 맞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관내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까 36면을 주고도 180 몇 명이 대기 중인데 그 사람들 수요 충족해 주려면 지금 이것 땅값 포함하면 430억인데 들여서 방배1동 주민들만 혜택주면 나머지 공영주차장 건설 안하고 있는 방배3동, 방배2동 그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민들 싸게 전체를 123면을 전체를 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줄 것이냐 또 야간만 하면 4만원 같으면 하루 천 몇 백원이다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대로 주차수요 돈이 좀 들더라도 주차 댈 데를 확보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 몇 백억 들여서 지은 것을 다만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없는데 지어주는 그 방배1동 주민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방배2동이나 방배3동도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예가를 올려가지고 더 받아야 골고루 혜택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더 싸게 해가지고 거주자들 방배1동 대기자들한테 다 제공해 주나 그러면 전체 주차 딱지 요금 받아가지고 하던 것을 어느 특정 주민들한테만 보너스를 주는 그런 혜택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 예가조정은 현실에 맞게 하자, 차라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지 주차장하는 업자들 배부르게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인데 우리 정덕모위원 이야기도 실지 구청에서 재력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거주자 우선도 필요 없지 무료로 주어야지.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다만 얼마 받아가지고 주차장 없는 주민들한테 하나 더 지어주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잘 판단하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예가가 너무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 아까 말씀대로 7400짜리 한 1억 5000에 낙착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급지 올리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례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 좀 예가를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어차피 너무 싸게 되고 장점이 있고 너무 비싸게 해도 단점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다 주어라 안 그러면 전체 주지 말고 요금 받아라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는데 예가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에 위탁 예정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실에 맞는 예가를 고려를 해보시고 또 타지역 주민들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주차공간이 없는 민원사항을 잘 또 헤아리셔서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선거 투표 참여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3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은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단서조항에 관해, 안 제8조는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 안 제10조 제4항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 및 부정주차시 견인조치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관해, 안 제10조 제5항은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문주차제 주차요금 근거규정에 관해, 안 제12조의2 및 안 제15조의2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3조는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구획 명칭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4조 등은 법제처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별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 내용으로, 안 별표1 비고란 제8호는 승용차공동이용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도록 하는 것이며, 안 별표1 비고란 제11호 및 별표2 비고란 제4호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며 안 별표1 비고란 제12호는 시민의 숲 동측, 매헌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토, 공휴일에 1일(종일) 정액으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다만 서초구민인 경우 10분당 요금체계의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별표1 비고란 제13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투표자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해주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란 제5호 나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안 별표2 비고란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호 가목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감면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별표 비고란 ‘호’의 순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선거 투표 참여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과 법제처에서 권고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 신설은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구에서는 이를 위한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구 자동차수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한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를 주민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안 제1조의3 신설은 구청장은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한 것이며,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중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걸로 수정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일치하고, 서울시에서도 관내 자치구에 위와 같은 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요청함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의 삭제는 기존 조항에 주차요금 체납자의 차량에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노외주차장에는 그 근거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주차요금 등을 체납하였다 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를 “주차장”의 관리자로 수정한바, 본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공영주차장이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만을 칭하고 있으며, 조례 본문에는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언급하고 있는바,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에 부설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주차장” 관리자로 수정한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은 계약기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서 조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시설투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적시하였으며, 이는 무인정산기 같은 고가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들어오는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삭제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 삭제 항목의 내용상 관리수탁자는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과 또는 관련 조합 및 지하철공사 등이 위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 법률관계는 대등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바탕으로 한 계약관계이며 위탁자인 서초구는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것으로 수탁자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법인 설립 여부, 법인 설립시 참여기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는 관계로 조례에서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행 조례 제8조는 제2장 노상주차장편에 편제되어 있던 것을 제1장 총칙편으로 옮겨 제1조의4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주차장법 제1장 총칙편 제4조 이하 등에 규정됨과 일치시키고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가 노상주차장에만 한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조문 배열상 적합하다 할 것이며, 안 제9조 제4항을 삭제하고 이를 안 제8조로 옮겨 규정한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분리 신설한 것이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단서 조항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바 현재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 경우가 있기에 현 실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위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여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10조 제4항의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의 경우 제2조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규정의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9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주차장법 제8조의2에서 이를 각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고 다만, 본문 내용 중 “의거”를 “따라”로 적시함이 보다 더 적합해 보이며, 위 같은 조 제5항의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문주차제 운영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방문주차, 거주자우선공유주차, 내집주차장 함께 쓰기 및 열린주차장 등 주차장공유사업을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방문주차제 및 주차장 공유사업 등으로 세분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발생의 여지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12조는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수정한바 이는 주차장법제2조 제8호의 용어 정의에 따라 수정한 것이고, 안 제12조의2는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 내용으로,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5조의2는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이고, 안 제20조의2의 수정 내용은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규정한 것을, 300미터와 600미터 이내로 그 범위를 넓혔는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축소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상위 법령 위반사항인 관계로 위 개정은 적법하며 안 제23조는 기존의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해당 조항 본문에서는 “주차구획”이라 칭하고 괄호에는 “여행주차장”이라 한다고 정의한 것도 본문 단어와 일치하지 않고 아울러 여행주차장이란 단어의 문맥 해석상 오인의 소지도 다분한 사항이며 한편 주차장법 제2조 제8호에서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개정 내용은 적합하며 또한 “서초구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하여 위 주차구획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은 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 각 문맥상 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되며 부설주차장도 같은 법 제19조에 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는 관계로 기존 조례에는 위 모든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바, 이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여성우선주차구획의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설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또한 없어 보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 위 개정 사항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별표1] 제4호에서 서초구청장을 삭제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를 교부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이를 삭제한 것이고, 제12호는 시민의숲 동측 및 매헌역 주차장으로 표기하여 공원, 유원지 주변 주차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1일 정액으로 책정하여 징수하는 것과 서초구민의 경우 50%를 감면하는 것 모두 감면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 및 실제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명확한 문구를 적시한 것이며, 제8호의 신설은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중인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사업실시 및 관련 조례 신설에 따라 우리 구도 위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이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신설하였으며, 제11호의 신설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위 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위 소지자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관계로 위 항목을 신설한 것이며, 제13호의 신설은 투표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으로 투표 편의성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안 [별표2]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조정은 출근 및 퇴근시간을 고려해서 주간과 야간의 주차시간을 30분씩 조정하였으며, 거주자는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주·야간도 기존 요금에서 7500원과 5000원을, 업무자는 야간에만 5000원을 각각 인상하여 타구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노외 요금은 월 5만원 등으로 이는 노상주차장에 비해 안전성 및 이용 편리성을 감안하여 인상한 것이며, 방문주차 요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10분당 300원, 1일 최대 5000원이지만, 1일 환산시 요금이 저렴하여 1일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이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부정주차 부분은 신설사항으로 부정주차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정주차요금을 위 표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며, 제1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첨가한 것으로 기존에는 노상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요금표에 적시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1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4호의 개정은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으로 그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제5호는 기존에는 서초구 거주자에만 1년 선납시 5%의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2016년 정기배정부터 업무자도 거주자와 같이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정 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등에 따른 법제처의 권고 정비대상 조항을 개정하고, 위임 근거 규정에 의한 조항의 신설 및 변경 등 그 외에는 상위 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사항에는 지금 빠져 있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부에서 전기차가 1만대 시대가 도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경과 소음 관리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서초구의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역이나 또는 주유소 또는 공영주차장이나 청사 이런 데에 급속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도 지금 대략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서초구의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을 보조를 하고 계신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윤식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낼 당시에 2016년 6월 24일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전기자동차를 공영주차장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자치구로 개정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례안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전기자동차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드는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든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떤 어느 정도 법적으로 갖출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조례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국비 1400만원, 시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승용차에 한해서는 2000만원에서 1400만원 이 정도 지원이 되면서 지금 어떤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러면 서초구에서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서울시의 보조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러면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까지 인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보급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구는 바로 우리 인접한 이런 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런 데도 물론 충전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본문 개정 보면 우리가 2016년 8월에도 수급실태 조사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신설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조례를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했던 것에 넣는다는 것인지 그것 일단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일단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구 조례는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신설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은 다른 것은 알겠고요. 요금표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요금표 개정에서 라번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투표자에게 주차요금 2000원 감면해 주는 규정이 신설돼요.
그런데 별표1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한테 없는 것인지 별표1 뭐를 봐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2000원 뭐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10분당 300원씩 요금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시간을 이용하면 18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하러 와서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2000원까지는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1시간 범위 내에서는 전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
장옥준 위원
투표 때, 투표하는 날만 이것을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투표하는 날만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여태껏 돈을 다 내고 투표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우리 구는 그랬습니다, 그동안.
장옥준 위원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우리 투표소가 꽤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반포4동 주민센터, 방배4동 주민센터 이런 경우에는 투표소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때 그런 혜택을 미리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돈들 내고 투표하셨군요. 반포4동 같은 경우가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단주차, 부정주차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단속원들이 주차딱지 붙이면 견인차가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끌고 가고 어떤 것은 한참 있어도 안 끌고 가고 어떤 것은 붙여 놔도 딱지만 물고 안 끌고 가고 어떤 민원 제일 많으냐 하면 과장님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오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바로 끌고 가고 주차딱지 주차단속원들하고 견인업자하고 짜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참 많지요?
그런데 내가 가끔 민원을 받는 것이 부정주차가 3대가 되어 있는데 단속원들이 딱지를 다 끊었다 말이야. 그러면 3대를 다 끌고 가야 단속 당하는 사람도 이해를 하는데 1대만 끌고 간다 말이야. 견인차가 돌다 보니까 1대밖에 없으니까. 나와 보니까 자기 차 말고 2대는 딱지 붙어 있는데 자기 차만 끌고 가버리면 과장님이라도 열 받고 나라도 열 받는다 말이야. 딱지 붙여 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딱지 붙인 것 그대로 있는데 자기 차만 끌고 갔다 말이야. 그런 민원 많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딱지를 3대를 끊었으면 3대를 다 끌고 가버리면 끌려간 사람도 내가 위반했으니까 도리 없다고 하는데 2대는 딱지 붙은 상태로 있고 자기 차만 끌어간다 말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주차위반 4만원만 물면 되는데 자기는 견인비 물고 차비하고 막대한 손해다 말이야.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느냐 왜 내 차만 끌고 가느냐, 그러면 그럴 때는 차라리 구청에서 단속원이 3대 붙여도 1대만 끌고 가겠다 나머지 2대도 견인사업자한테 동시에 같이 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왜 딱지는 3대 붙여놓고 1대만 끌어가느냐 그런 경우는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위원장 최유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가 청계산 옆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견인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견인자동차로 운영되는 것이 서너 대 정도만 운영되면서 서초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견인하기 쉬운 양재·내곡지역을 많이 하게 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연접한 2, 3대가 있는데 1대만 끌어가느냐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3대 정도로 전 구청을 커버하다 보니까 1대가 예를 들어서 반포지역에 와서 1대를 견인을 한다 그러면 1대가 왕복하는 시간이 두세 시간 걸립니다. 그런 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형평성이 안 미치게 그래서 우리가 견인할 적에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라든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를 우선적으로 끌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준을 해서 하라고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세세한 부분까지는 어떤 견인을 당한 사람 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견인차가 우리가 계약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대로 횡단보도에 세웠다 그러면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먼저 끌어간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3대를 붙여놨는데 예로 들자면 저것은 딱지 붙인지가 30분 됐고 자기는 딱지 붙인지 한 10분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오래 주차위반한 30분 된 차를 딱지 시간이 있으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제일 늦게 댄 내 차만 끌고, 내가 한 가지 과장님도 아시니까 내가 여담으로 드립니다.
작년에 5대 끊었는데 국회의원 차만 끌고 갔다고 해서 난리 난 적이 있지요? 그것은 그때 엉겁결에 그 차가 횡단보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갔다고 과장님도 곤욕을 치르고 나도 곤욕을 치렀는데 그날 딱지 붙인 차는 5대인데 유독 국회의원 차만 끌고 갔다고. 국회의원 차 모르지. 국회의원 차인지 당연히 모르지 단속원들이야.
그러니까 견인차가 5대 다 안 끌어갔느냐 견인차가 1대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그런 것은 차라리 견인차 기사한테 위반한 시간이 있으면 오래 된 위반한 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3대 중에 내가 들어갈 때 저 차는 딱지 붙여놨는데 나는 제일 늦게 댄 내 차만 끌고 가버렸다 이것 참 민원이 많다 말이야. 그런 것은 과장님이 무슨 묘안을 찾든지 해서 오래 위반한 차를 끌고 간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견인대행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남들이 보기에도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견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자리에서 즉답 안 나오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한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조례안 올리신 것에 부칙에 보면 시행일 제1조 시행일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단서를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이용 차량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주차장 조례의 일부인 이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변동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항, 이 문맥은 삭제를 해야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한테 개정조례안을 갖다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던 조항은 생략, 생략해서 뭐가 생략되었는지 생략해 놓으니까 그 생략된 부분이 뭔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을 봐서는.
또 한 가지 이 개정안 제19조 중에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다, 또 16조 제2항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공영노외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고 또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뭐가 바뀌는지를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이것을 보고 뭐가 바뀌었는지 생략, 생략해 놨는데 뭐가 생략되었는지?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별표1에 의한다 이제 별표1를 갖다 주었잖아요.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별표1, 별표1을 가지고 와가지고 쭉 보면 별표2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 (제10조 제3항 관련) 이랬는데 제10조 제3항 관련했는데 제10조 3항 관련이 뭐예요, 뭐?
그것이 뭐냐, 담당공무원이나 알지 여기 우리한테 준 것이 지금 뭐가 있어요? 제10조 제3항 관련이 도대체가 뭔지. 우리가 뭘 보고 질의를 하라는 것이냐 이거에요, 이것이 뭔지. 담당공무원이나 알지 우리한테 준 것 이것을 보면 10조 3항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다 찾아다 갖다놓고 질의를 해야 되나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두 번째이고 제가 질의했던 16조 제2항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근거 또 19조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다라는 근거, 무엇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한다로 했느냐 그것을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심의에 필요한 현 주차장 조례를 한 보기에 준비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셨으면 좀 일이 쉬웠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16조의 내용은 16조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같은 조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공영노외주차장 어떨 때는 공영주차장 또 19조에는 또 그냥 노외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공영노외주차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3장 노외주차장 편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표현이 세 군데가 전부 달리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뜻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문구를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덕모 위원
문구를 조성하시더라도 공영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짐작으로 공영노외주차장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주차장법에서 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자 19조 중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 맞아요, 이게.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맞는 것을 또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또 바꾸고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또 바꾸고 이것이 맞는 표현이야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선 용어도 안 맞고 또 별표를 갖다 주었는데 별표 방금 전에 이야기 했지요. 별표를 보려면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근거조항을 좀 알아야 되는데 관련 근거 조항은 아무것도 없고 생략, 생략해 놓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질의를.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 별표2를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 제10조 제3항 관련 자, 개정은 별표2 제10조 제3항 관련해서 고쳐놓았는데 과연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이냐를 제10조 제3항 관련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 우리 갖다 준 것에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거주자와 종전에 있던 조례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 이래서 거주자, 업무자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간단하게 해놓았는데 개정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구분해서 거주자, 업무자 또 노외공영주차장 그 밑에는 또 방문주차, 부정주차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표도 이것 잘못되어 있는데 표도, 표도 잘못되어 있지요?
구분을 하면 구분은 주차장 구분인데 구분은 거기다가 또 방문주차, 부정주차 뭐 주차하는 방법을 구분에다 넣어놓고 그랬지요, 구분이 주차장을 구분해 놓은 것이냐 주차방법을 구분해 놓은 것이냐 또 지금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만드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죠? 표가 잘못되어 있다, 우선 표가. 구분을 하면 그 구분 난에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구분 난에는 구분 난에 방법과 어떤 주차장이 혼선되게 이렇게 써놓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선 이것을 가지고는 본위원은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다 이것을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이런 것을 이런 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우선 종전에 있던 것은 거주자, 업무자 단순하게 구분해 놓았어요. 이것 단순한 것이 좋다고 단순하게 구분해 놓아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을 거주자와 업무자로 구분해 놓은 거야, 단순하게. 그런데 바뀌는 것을 보면 이것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준비가 소홀했다 이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은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바뀌는 그 요금표를 만들었는데 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표가 이것은 만드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 이 표를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조례 양식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넣어놓으면 안되지요.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봐도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것 이것이구나 쉽게 알도록 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구분에 가서 주차장 구분해 놓고 또 어떤 그 어떤 주차방법을 또 넣어놓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것이 완성된 표라고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 보아서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뭐를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지 뭐를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구분하기가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를 뜻하는 것인지 ······.
위원장 최유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나오는 내용은 기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던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어떤 부정주차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한번 집어넣고 또 방문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다보니까 어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어떤 사용하는 이용요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표 안에 같이 넣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덕모 위원
종전에 있던 주차장법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10조를 보면 10조 1항,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하고 별지2호 서식을 거주자우선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한다를 별지2호 해놓고 이제 2항 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대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또 3항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별표2와 같다. 그러면 별표2와 같다라고 하기 이전에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데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데 조례에다가 종전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을 넣었다 이거예요. 넣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올라와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로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의문점이고 가장 큰 의문점은 그리고 우선 요금표의 양식이 잘못되어 있다, 넣었다 하더라도 양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항과 3항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제10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운영 2항, 3항 ······.
위원장 최유희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정덕모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순차적으로 조금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용어자체가 명확치 않아서 난 뭐를 심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공영주차장이 뭐고 공영노외주차장이 뭐고 계속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들의 정의가 명확하게 뭐냐, 지금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셨거든요.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11년에 개정될 때에 총칙 제2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이하 이것을 모두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
위원장 최유희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나 법령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 주차장 설치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실 때도 거기를 따라서 이런 용어가 처음에 사용이 된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주차장법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외주차장은 노외의 노면 및 교통, 광장 외의 장소에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즉 구청장이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설치한 주차장 전용 건축물 이런 건축물의 형태로 지어진 것은 다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영노외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영노외주차장이라고 쓴 것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이 공영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주차장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서초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모두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앞으로 이렇게 단어를 통합하겠다 이 말씀이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정덕모위원님께서 또다시 질의하신 별표에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질의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그것이 틀렸으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시정할 의향이 있으시면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하여튼 작성자 입장에서 지금 설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하다가 이것을 한 표에다 묶다보니까 지금 이 속에 다 들어 갔는데 사실 노상주차장에 어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정받은 사람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받고 또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일시적으로 배정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받지 않는 사람이 방문주차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는 경우에는 부정주차를 했을 때에는 얼마를 받고 이것을 한 표에다 넣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덕모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을 취소하고, 안 제16조 제2항 “공영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안 제19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 1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를 신설하고, 안 [별표2]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방문주차,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은 삭제하고, 안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중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수정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제23조의2 제3항 관련)
비고,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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