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초구청이 위치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및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위치한 강남대로 221에 대한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서초구청, 구의회, 보건소가 위치한 공공청사 면적 1만 6618.4㎡와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위치한 7972.7㎡, 소도로 2008.9㎡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소도로 1042㎡ 등 총 2만 7642㎡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한 것이며,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입안계획안에 대해 살펴보면, 서초구청 부지와 환승주차장 부지를 구역계에 포함하되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밀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1항 제8호 및 제55조 제1항 제8호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적합하게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최고 130m 이하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인 120m 이하’와 ‘중심지별 높이기준인 120m±30% 내외’ 그리고 “도시공간구조” 및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를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설정한 것이며 용도계획은 공공청사, 환승주차장,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없었으며 관계 부서 협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으로 대상지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서초동 1366번지 일대와 양재동 12번지 일대는 1996년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로 양재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변경 결정되어, 현재는 대로 및 교통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청사 및 환승주차장 일대만 공공부지라는 이유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난 2014년 서울시가 수립하고 진행 중인 서울도시기본계획 일명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기존에 서울의 공간구조를 1도심 중심지체계로 구성하던 것을 3도심 중심지체계로 전환하면서 사대문안 도심인 한양도성도심, 영등포·여의도도심, 강남도심으로 구성하였고 그 중 강남도심은 강남역에서 양재역으로 이어지면서 양재지구중심을 포함할 예정이며 지난해 2월에 개최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에서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본 안건의 대상지인 서초구청사 및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는 등 서초구 청사 주변 일대가 강남도심 중심지로 위계 격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역세권 전략거점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 즉 공공청사 및 환승주차장에 대한 고밀복합화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비효율적 국토이용, 주민편의시설 부족,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을 발표하고 선도사업 대상으로 대구 화원읍사무소,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서초구청, 제주시청 제5별관 등 4개소를 선정하였는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수익시설 복합개발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해 리뉴얼 비용을 충당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제·개정 근거 마련 및 리뉴얼사업 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후하고 비효율적인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리뉴얼 선도사업 대상지 중 대구는 타당성조사 및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결론이 났고, 제주시는 MOU 체결 직전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서초구는 국토부, LH와 공동으로 선도사업지구 MOU 체결, 실무협의체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복합개발 및 민간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후 공공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공업무 공간의 개선 및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리뉴얼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강남도심으로 격상되는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재역 사거리 주변의 용도지역 불균형 해소 및 도심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 차원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