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68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6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3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청사 부지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및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위치한 강남대로 221에 대한 용도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 상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중심지체계상 최상위인 도심으로 격상이 예상되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27년간 셋방살이를 했던 구청사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15년 12월 28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구”에 우리 구청사가 선정되어 구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재정투입 최소화 및 구민복지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토부와 서울시에 수차례 협의 및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는 서울시의 기존 도시관리체계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여 용도지역 상향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3월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30m 이하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서울시로 진달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초구청이 위치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및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위치한 강남대로 221에 대한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서초구청, 구의회, 보건소가 위치한 공공청사 면적 1만 6618.4㎡와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위치한 7972.7㎡, 소도로 2008.9㎡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소도로 1042㎡ 등 총 2만 7642㎡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한 것이며, 본 의견청취안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입안계획안에 대해 살펴보면, 서초구청 부지와 환승주차장 부지를 구역계에 포함하되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밀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1항 제8호 및 제55조 제1항 제8호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적합하게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최고 130m 이하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인 120m 이하’와 ‘중심지별 높이기준인 120m±30% 내외’ 그리고 “도시공간구조” 및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를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설정한 것이며 용도계획은 공공청사, 환승주차장,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없었으며 관계 부서 협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으로 대상지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서초동 1366번지 일대와 양재동 12번지 일대는 1996년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로 양재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변경 결정되어, 현재는 대로 및 교통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청사 및 환승주차장 일대만 공공부지라는 이유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난 2014년 서울시가 수립하고 진행 중인 서울도시기본계획 일명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기존에 서울의 공간구조를 1도심 중심지체계로 구성하던 것을 3도심 중심지체계로 전환하면서 사대문안 도심인 한양도성도심, 영등포·여의도도심, 강남도심으로 구성하였고 그 중 강남도심은 강남역에서 양재역으로 이어지면서 양재지구중심을 포함할 예정이며 지난해 2월에 개최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에서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본 안건의 대상지인 서초구청사 및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는 등 서초구 청사 주변 일대가 강남도심 중심지로 위계 격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역세권 전략거점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 즉 공공청사 및 환승주차장에 대한 고밀복합화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비효율적 국토이용, 주민편의시설 부족,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을 발표하고 선도사업 대상으로 대구 화원읍사무소,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서초구청, 제주시청 제5별관 등 4개소를 선정하였는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수익시설 복합개발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해 리뉴얼 비용을 충당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제·개정 근거 마련 및 리뉴얼사업 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후하고 비효율적인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리뉴얼 선도사업 대상지 중 대구는 타당성조사 및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결론이 났고, 제주시는 MOU 체결 직전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서초구는 국토부, LH와 공동으로 선도사업지구 MOU 체결, 실무협의체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복합개발 및 민간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후 공공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공업무 공간의 개선 및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리뉴얼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강남도심으로 격상되는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재역 사거리 주변의 용도지역 불균형 해소 및 도심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 차원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진행 하기 전에 내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회의진행했으니 정식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를 하니까 기존 우리 서울시 도시관리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을 상향하겠다 그 얘기지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얘기지요? 그러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작년에 의회까지 보고하고 청장이 내려오고 그것은 안 하기로 하고 일반 도시계획관리체계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꾼다, 그런데 또 내가 우연히 얼마 전에 시청에 가서 우연하게 주차계획과에 모 사무관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보니 서초구청 욕을 하고 난리야. 뭔 소리고, 몇 달전 얘기인데 구청에서 자기들 청사 지어서 하면 하지 땅 주인인 우리한테 사전협의도 안 하고 자기들이 더더구나 유상사용 허가를 해서 2026년까지 양재 환승주차장 개인한테 사용허가까지 해 준 것을 이것을 구청에서 서초구청 땅은 자기들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서초구 소유가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에서 민간한테 사용허가한 것을 이것을 감 놔라, 배 놔라 자기들이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뭐로 바꾼다, 서울시 자기들이 관리부서인데 얘기도 없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내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뭔 얘기인고 하니 양재역에서 서초구청을 고층화하는데 자기들 도시계획 바꾸지 왜 가만히 있는 환승주차장은 서초구청이 고맙게도 서울시 땅을 상업지구로 바꾸어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일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그것도 사전협의도 없이 해 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의를 하니까 이러 이렇다고 담당과장이 와서 하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그럴 리가 있느냐 사전협의를 했겠지. 서울시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바뀌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더구나 아까 도로 우리 전문위원이 2008하고 1000 얼마 하던데 거기 환승주차장하고 서초구청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우리 도로는 서초구청 뒤에 양재고등학교 사이에 도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민회관 나가는 도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도로도 다 없애버리고 재배치하겠지요, 환승주차장을. 상업지구를 복합개발하고 이것 개발하면 그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없애버린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좀 당초에 우리 백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재고등학교하고 우리 구청 사이도 거기 쭉 가면 6m인가 8m 도로가 있었다 말이야. 있어서 그 도로 연결되어서 구민회관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른 일반인이 안 쓰니까 폐도해서 우리 구청 부지로 활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도로까지 없어버리면 그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자기들 환승주차장 빼라고 하면 그 도로도 빼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위원님 찾아서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부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라든지 다른 한 것은 청사부지만 했습니다. 청사부지하고 환승주차장까지 포함해야 더 효율적인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환승주차장을 지금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라기보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쪽에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는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그 해결에도 쩔쩔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
권영중 위원
아니, 우리 백 과장님은 도시계획 전문가이고 주차계획과는 도시계획을 잘 모른다 내가 듣기에는 그 얘기인데 그것을 떠나서 토지 소유주나 건물 지어서 환승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실제 사용·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내가 그날 아까 말대로 교통방송본부장하고 교통방송국장하고 그날 밥을 먹다가 우연히 나는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이야. 그래서 서초구의회 권영중이라고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니 딱 대놓고 하는 소리가 이 소리를 한다 말이야. 이게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에서 우리 청사 문제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반대할 일이 아닌 것 아니냐고 좋게 하는데 그 양반이 작심을 하고 서초구의회 의원이라고 명함을 받고는 하는 얘기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것을 어련히 알아서 챙길까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몇 번 알아봤는데 도시계획과 가서 하는 얘기가 사전에 서초구청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협의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심한 말까지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백 과장님이 아이고 우리 구청 청사까지 해서 그 사이 도로까지 다 폐지해서 상업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환승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도로도 빼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더더구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그것을 협의도 안 하고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것을 보니 서울시 협의 내용에도 자세히 써놨구만요, 이게. 우리 과장님 주신 자료에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양재역 환승주차장은 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006년 1월 6일부터 2026년 유상사용 수익허가되었다. 본 시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변경계획이 없으며 우리 부서와 협의 없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은 빼라, 이렇게까지 협의를 해 놨네.
그러면 뭔가 우리 백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계속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할 때 서울시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승주차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하반기에 두 차례 부서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제외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구청사 복합개발을 하면서 1단계는 우리 구청사 부지만 포함을 했습니다. 2026년 이후에 2단계로 청사 환승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 나가는데 환승주차장 부지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마지막 끝까지 저희들 빼는 것을 고집을 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빼는 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까지 포함되었더라도 도로 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것이고 지금 이 양재역이 도심권역에 포함되면 교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역교통 기능이 저희들이 양재R&D특구 관련해서 지금 광역교통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검토할 것인데 환승주차장 기능도 그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과정에서 용역 결과나 전문가 결론이 나오면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끝까지 빼달라고 하면 저희들 빼고 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그날 얼핏 점심 먹으면서 1시간 반 정도 같이 있었는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 서초구청에서 이럴 수 있느냐, 남의 땅 남의 건물 가지고 일반상업지구를 만든다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인데 내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사전에 협의라는 것이 오고 가고 전혀 없었겠구나,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구청 청사만 하기 민망하니 혹시 서울시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고 하니까 환승주차장까지 서울시 땅까지 넣어서 억지로 올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것이 작년 연말에 청장님까지 내려와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해서 국토부하고 LH하고 한다고 난리시켜 놓고는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적당히 하니 서울시 땅에 서울시가 도시계획 승인권자인데 거기 땅도 협의도 안 하고 구청에서 그냥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것만 넣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갖다 집어넣는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연하면 우리 백 과장님 오셔서 2011년도, 12년도 양재지구단위계획 세운다고 해서 예산 4억씩 쓴 것이 있지요, 백과장님 오셔서? 지난 의회 때 우리가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 그 4, 5억 써서 예산 지구단위계획한다는 것 지금 이것 되면 다 버리는 결과다 말이야.
물론 일부러 백과장님 돈 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된다 말이야. 그러니 이런 중요한 계획을 왜 사전에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서울시 담당사무관 얘기가 다 입안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더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노, 이런 막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직 입안 추진단계이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재 택지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하고 그것하고 이전에 용역한 것 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
권영중 위원
택지 말고 구청 청사 포함해서 양재역 지구단위계획 세운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인데 이전에 한 것이고 이번에 본격적인 재정비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계획이 되면 이래서 1, 2000만원 아니고 3, 4억씩 예산 들여서 하고 지금 와서 또 입지규제최소구역 없어버리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용역주고 입안해서 하려고 하면 돈 또 몇 억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 자꾸 든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은 구역에서는 같이 포함되지만 과 범위는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투입되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2015년 국토부 개정에 따라서 구역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지규제최소구역 시범적으로 여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물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입안해 주고 국토부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입안하는데 상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이것을 결정한다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 도시관리 계획변경이라는 저희들 목적은 용적률 800%를 받는 것이니까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비공식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 도시관리 계획변경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꾼 것이고 어차피 이리가나 저리가나 서울시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환승주차장 관리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주차계획과에서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입안할 권리도 없지만 그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계획과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이것은 끝까지 안 되겠다고 하면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환승주차장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못하겠다고 서울시 부시장이나 시장님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이것을 빼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충분히 그 과정에서 협의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내가 봐서 과장님 얘기도 맞아요. 내가 봐도 주차계획과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너희가 할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날 다른 방송본부장도 있고 이게 구청에서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고맙다고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장 밥 사주고 술 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농담도 했는데, 만약 당신네들이 하면 더 편하겠지. 우리 서초구청에서 구청만 해도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인데 꼭 나쁘다고 보느냐 나도 그날 초면에 그런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로 들어서 서초구청에서 양재 환승주차장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국장한테 방송본부장이 부시장한테 얘기하든지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당초 입지규제최소구역하다가 그것도 서울시에서 너희 국토부하고 잘해 봐라 몽니를 부리니까 지금 와서 일반 도시관리 체제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 그것까지는 일하기 위해서 백 과장이 고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사전협의도 안 하고 그리 올린 그 행정절차가 좀 잘못되었다, 우리 과장님이 하는 그게 120%로 해서 800% 상업용지로 바꾼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서울시 땅하고 같이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좋다 자기들이 나서서 도시계획과에 도와달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말도 안 하고 사후에 가서 그것도 주차계획과 얘기는 우리가 갔는데 듣고 와서 얘기하니까 하더라, 그것 때문에 사전에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잠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차계획과 작년에도 찾아가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팀장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의 반응은 없었고요. 같이 고민해 보자 그 정도였는데 지금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더 교감을 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고생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앞으로 어차피 결정도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미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묻지 않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구청사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해 준 데가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업지역을 단순히 이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상업지역 변경이 아니고 지금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도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이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리뉴얼 할 때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수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최초의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이고 수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곳에 같이 지정된 딴 곳이 실패한 것이 수요가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양재역은 충분히 저희들 지금 신분당선이라든가 지금 3호선 그리고 광역버스가 33개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역세권 기능이 가능하고 상업지역 기능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1996년에 양재역 일대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3면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부지가 있다는 것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변경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우리로서는 참 좋겠지요. 투자도 많이 안 들 것이고 그런데 글쎄요 다른 구청에 그렇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마 어렵다고 이렇게 난 판단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과연 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왜 주차장 저것은 우리 것도 아닌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생각이 나도 드는데 왜 그것은 빼고 우리 것만 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께 계속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사 부지만 하는 것이 사실 추진하기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양재역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저희들 R&D특구도 되고 중요 교통지점입니다. 그래서 광역 지금 환승주차장이 지금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기능을 이왕이면 이 기회에 물론 저희들 2단계로 넣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환승주차장 기능을 좀 새롭게 부여하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보다 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대상지에 포함을 했습니다.
좀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덕식 위원
예, 하는 좋은 좋아요.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 별 확률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했지만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은 빼고 따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될 것을 갖다가 시간만 끄는 결과가 된다,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방으로 해서 빨리 우리 청사를 잘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다른 구청에 그렇게 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한다, 그것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됐습니다. 잘 되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사부지가 상업지역이 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와의 현재 협의인데 그 협의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됐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계속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금 저희들 비공식적인 협의를 많이 가졌습니다만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협의를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차원에 있고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더 윗선에도 지금 충분히 교감을 가졌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이따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처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 하다 보면 지금 아마 타 자치구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타 자치구 하는 것 보고 하시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노후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구에 우리 청사부지가 제1호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여기에 선도사업지구에 포함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신청한 데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신청도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1차하고 작년 말이 2차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타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하고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첫 도입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를 사실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입지규제최소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것을 작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해서 이것을 1000%, 2000%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기능까지는 저희들 보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사업성 분석을 별도 국토부하고 LH하고 다른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해본 결과 800%만 되어도 30년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00%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 800%를 얻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저희들 입장 선회를 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도 보면 그 맞은편이나 그 밑에 쪽으로 지금 현재 다 상업지역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로지 구청사하고 지금 환승주차장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외에 다른 변화는 전혀 넣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은 그렇습니다.
그 참고로 종로구에서 청사 신축을 하고자 하는 2차 선도사업지구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그것을 선도사업지구로 작년 말에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제 우려가 뭐냐 하면요, 조금 전에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 관련부지이고요. 우리가 순전히 지금 서울시 부지 관련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떡줄 사람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 정말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구청사 부지는 이렇게 상업지역만 된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여하튼 뭐 다른 것은 떠나서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 언론 그다음에 말 이런 허울 좋은 것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부지가 우리 서초구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것 추진이 가능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승주차장 같이 포함시킨 것이고 지금 현재 청사부지는 서초구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재정투입 없이 이것 공공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면서 저희들 고민한 결과 최선의 길을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지금 절차상 보면 서울시의 의견 청취도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있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은 좀 멉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 그런데 양재역에 이것이 들어서면 부족한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주민 복리시설도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입안하는 절차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권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단계별로 입안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입안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 국회법은 입안 당시에 어떤 사전협의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입안하면서 주민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입안을 할 때 위임된 대로 위임된 내용에 따라서 입안을 하잖아요. 입안이라는 것 제가 이 법률이 어떻게 보면 강행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입안 당시에 어떠한 관련 부처와 협의가 꼭 필요하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입안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올리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리면서 그 당시에 올리고 난 뒤에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안하면서 저희들 사전에 서울시 결정하는 부서에 꼭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과문한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아마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이것을 입안을 한다 해서 이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자는 또 서울시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1단계는 청사부지, 2단계는 환승주차장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장 자기가 알아가지고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나중에 하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입안 단계에서부터 자기들이 끼어들어서 왜 이렇게 입안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입안하는 내용이 권한 위임이 우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계획과 담당팀장이 아까 권위원님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주차계획과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사전 지식은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빨리 원활하게 입안을 올리면 원활하게 빨리 사업추진을 하고 절차 이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안권은 분명히 우리 구청장 권한 위임되었고 입안권은 올리면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빼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권한 위임된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을 해서 올리는 단계를 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청사 있는 땅이 3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진입된 도로 빼고는 청사부지는 3종 일반주거 ······.
이준우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50%까지 할 수 있고 용적률이 250%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
이준우 위원
만약에 지금 청사 내용연수가 25년 정도 되지요? 맞을 거예요, 맞는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지요? 대략, 대략적으로 알면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잠깐만 ······.
이준우 위원
대략만 알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대략입니다. 3종 자체는 청사 제한이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건폐율, 용적률 하면 한 11층 정도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우 위원
11층, 저희가 지금 한 8층 정도 되지요, 7층인가요? 저희는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8층까지 지금 ······.
이준우 위원
8층 정도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서울시 2030계획에도 도시광역 중심 지구지역 뭐 중심에 일단 빠져 있잖아요, 현재. 그렇지요? 이것이 빠져 있어서 제한을 받잖아요. 일단 층고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용적률 800%를 받겠다는 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여요, 일단.
두 번째는 우리 사실상 여기에서 재건축해서 11층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이것을 800% 받아가지고 뭐 복합 일반상업지역로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청사는 청사답게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써야지 이것을 짬뽕 잡탕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수익이 안 났을 경우 그 운영수익이 안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LH가 하나요, 만약에 거기에 운영수익이 안 나면 분명히 우리 쪽에 와가지고 또 난리를 칠 것이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가지 않고 그냥 청사는 청사답게 현재 우리 3종 주거지역이니까 3종 주거지역 안에서 청사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면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중심지 체계가 최상위 중심지 체계가 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광역중심 그다음에 지역중심 그다음에 지구중심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원래 이전에는 양재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중심지 체계가 도심기본계획에 하위 생활권 계획에서 중심지 체계에 특히 도심권에 대한 법률을 이번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를 3대 도심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 강남도심권하면 테헤란로 일대 동그랗게 해가지고 강남도시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그렇게 너무 모호하니까 도심권 범위를 정하자 해가지고 테헤란로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2년간 작업을 한 것이 강남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도심권을, 강남역까지 범위를 정하면서 강남역에서 교대역까지 더 서쪽으로는 교대역까지 넓히고 위쪽으로는 신사역까지 올라가고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저희들 양재역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거의 추진이 지금 예상된다고 저희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상반기 내에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되면 중심지 체계상 충분히 여기가 상업지구로 가는 것은 충분히 그것은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 10여층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우리 기능이 우리 공공청사로 역할은 다할 수 있다는 말씀도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지금 자체적으로 재원이 한 1000억 이상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상업지역 변경하면서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하는 것은 재원 투입을 지금 없이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지금 맡아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800%를 받아가지고 우리 재정 투입을 안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내용은 맞는데 저희 청사건립기금 그동안 기금 적립해 놓은 것도 있고요 거의 1000억원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 돈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청사건립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요, 그렇지요?
부지를 사는 것은 우리 구 재정으로 사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 돈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기금은 그러면 왜 적립을 하지요? 기금도 적립하고 뭐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돈도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해서 못하겠다, 우리 돈 좀 쓰면 안 돼요? 우리 돈도 충분한데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실무부서인 저희 부서 입장에서 청사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지고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사기금은 충분히 그것은 만일 여기에서 재정 투입이 된다면 그것은 세이브가 되어 가지고 딴 데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한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세이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게도 국토부 정부의 제도가 입지규제최소 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선도사업지구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구 지정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들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큰 성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핵심은 일단 청사는 청사답게 용도에 맞게 써야지 거기에 상업지구 들어오고 막 그러면 나중에 진짜 실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뭐 관악구, 금천구가 700억, 800억이면 서울시 교부금 받고 나머지 650억 우리 청사건립기금으로 쓰면 충분하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사건립기금 적립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뭐 하러 그동안 우리가 모았을지 궁금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한 것이죠.
그다음에 민간의 복합시설의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도 대략 알겠지만 복합개발 첫 번째 너무 식상해요. 오피스텔, 호텔, 영화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실률이 엄청나요. 강남역도 그렇고 남부터미널에 국제전자센터부터 시작해서 공실률이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복합시설 개발해서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런 보장도 없고 굳이 쉽고 간단한 길이 있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소위 말한 짬뽕으로 해서 할 가치가 있을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건은 관리계획변경과 별도로 나중에 서울시에서 결정되더라도 세부 건축계획들은 나중에 별도로 다 수립이 되고 용도도 그때 다시 별도로 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공실률까지 검토해서 수요에 충분히 맞추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단계에서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우리가 양재역은 여러 가지 R&D특구의 배후 중요한 지원시설이 들어갈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재지역은 그만한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용역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저희들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있고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나 중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서초구청 청사 문제가 아니고 강남대로에 신사역, 논현역, 강남역, 양재역 이게 주요사업의 축인데 여기에 다른 데 같이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구청사 재건축하고 그것을 떠나서 백번 우리 서초구청 입장에서도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이 땅을 판다고 해도 엄청난 구 재산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이 다른 구청은, 다른 구청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고 강남대로 개발계획이 양재역이 아까 말대로 강남역과 같이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거기에 마침 우리 구청사가 양재역에 있기 때문에 바꾸면 우리 백과장님도 예로 들어서 서초동 어디 주택가에 구청이 있으면 이것을 선도구역해서 구청 짓는다 해서 이것을 높이 120%, 800% 용적률 전혀 계획도 못 세우겠지요. 마침 양재역에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 일대 주변 개발계획에 의해서 양재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단 서초구청이 양재역에 있다, 저는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타 구청이 어디가 있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고 조금 전에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늘어나고 용적률이 800 아닙니까? 2종, 3종 주거지역 500% 해서 800% 늘어나고 물론 최고 높이를 120%로 해서 층고가 늘어나고 하는데 구태여 그것은 구청에 막대한 수익이 되니까 하더라도 과연 영화관이나 오피스텔이나 일반 상업시설하고 구청하고 같이 복합해 있다,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독서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하고 구청 행정청사하고 같이 있는 것도 물론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돈 임대료 받아서 짓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 주민들 생각에서는 상업시설이 있고 식당 있고 한데 구청에 있으면 꼭 좋다고만 못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까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청사건립기금도 1000억 가까이 확보해 놓고 있는데 상업지역 바꾸는 것하고는 별개로 꼭 상업지역 바꾸더라도 구청 행정청사를 우리 상업시설하고 같이 복합 형태로 개발해야 하느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봐 주십사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위원 질의하다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안을 만들면 주민 열람공고 하지요? 주민들에게 알리지요? 모든 도시계획 변경할 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되는 것 성뒤마을 같으면 주민 공람공고 한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연기, 연기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 공람공고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서초구청의 소유이고 저것은 서울시 소유인데 여기 2017년 2월 9일에서 2월 24일까지 도시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했다, 주민들 이견이 없겠지. 구청사하는데 자기 땅이 아닌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 보고 우리 땅 빼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사전에 더더구나 같은 행정기관이고 더더구나 서울시인데 사전협의했으면 좋은데 주민 공람공고 땅 주인들한테 당연히 알려 주려고 공람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되건, 안 되건 입안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예로 들어서 옆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원 청사를 공원을 만든다 외통부에 당연히 사전협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안권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있고 타 공공기관 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저희 도시관리 계획상 필요로 하면 입안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울시하고 협의도 저희들이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아까 다 얘기했으니 그러면 주민 열람공고가 만약에 외통부 땅이고 관세청 땅이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공람공고하면 의견 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땅이면 아까 말대로 입안하기 때문에 구청장 고유권한이 필요없다, 그러니 백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지적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
권영중 위원
확실한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법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관세청이나 타기관이 결정권을 가진 타기관이 아니라면 당연히 관세청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이고 서울시가 결정을 가지면 입안해서 올리면 서울시 안에서도 충분히 별도 협의가 들어가고 검토가 가능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서울시 땅을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1000원짜리를 1만원 만들어 주고 하는데 당연히 서울시에서 좋다고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전에 협의가 입안이기 때문에 구청장 고유권한이다, 너희한테 사전 협의를 한다, 안 한다 그럴 사항은 아닌 것이 아닌가 더더구나 도시계획 변경 절차 받아서 변경안이 나오면 당연히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땅인데 너희는 모른다 우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해서 올린다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게 우리 규정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개입되었으니까 서울시 올라갔으면 충분히 협의 절차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 담당팀장이 과도하게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법이나 그것을 떠나서 당연히 서울시하고 사전협의해서 우리 것 할 때 너희도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 순서가 빠졌기 때문에 주차계획과에서 하는 얘기대로 자기들이 환승주차장 한평생할 것도 아니고 거기 고층 들어가서 50층 건물 지으면 서울시도 주차계획과에서도 환승주차장하고 위에 상업시설 넣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전협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사전협의를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구청장 입안권은 법령에 위임된 고유사항이다, 법령에 위임된 고유사항은 변경계획안이 되면 주민, 토지 소유자 공람공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면 서울시에 당연히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서울시에서 하니까 공람공고할 때까지는 그전에는 알았겠지요. 당초 협의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입안권자가 당연히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법상에도 변경계획이나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한테 공람공고를 하도록 법상 명시된 것인데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대답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서울시도 사실 열람공고를 하면 거기에 서울시 관련부서들도 당연히 열람공고 내용에 우리가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혀 관련 부서들은 모르겠지요, 열람공고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하면서 공문을 보내 놓으니까 서울시에서 공식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전에 주차계획과도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건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도시관리 계획변경 절차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다 협의를 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도 한 얘기이고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서초구청 청사부지만 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 올리고 하니까 서울시 소유 환승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고 백번 나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단 한 가지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다 바뀌어서 지금 바뀐 관계자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과거에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면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올라가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별도로 상정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리계획 변경이니까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도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통과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들어갈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되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연 우리 백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기에 통과 가능성이 대충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관건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전의 다른 심의를 보면 서초·강남은 상업지역이 많은데 무슨 상업지역이냐, 강북에 있는 구청들은 상업지역도 작은데 거기는 안 해 주고 왜 강남쪽만 용도지역을 변경을 많이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구역 대비 서초구가 상업지역 비율이 2.81%입니다.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물론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고요. 강남 분구되면서 사실 주요 상업기능은 강남쪽이 다 가져가고 주거기능이 서초로 많이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부족하고 그 상업지역 안에서도 저희들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지금 양재R&D 유통업무설비라든지 상업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400%, 600% 상당히 상업지역답지 않게 제한되고 있는 시설이 상업지역 안에 38%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상업지역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구가 상업지역이 서초구 위상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서울시도 상업지역에 대해서 재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제대로 서울시에 논리를 위원들 설득을 해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대충 통과될 가능성 몇 %라고 어림잡아 추정도 못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신 지금 관리계획 변경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서울시와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물론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힘을 의원님들께도 지금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복합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올리기 전에 일단은 서울시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가 일단은 접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일차적으로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속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상업지역 변경은 서울시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아무리 입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입안해서 그렇게 쉽게 추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도시계획 관련에 최상위 결정권을 가진 분들하고 여러 가지 교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신 상업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서울시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보면 윗선에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면서 서울시가 원론적인 대답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만약에 상업지구가 되면 굉장히 지역이 좋아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준우위원이 얘기했듯이 청사는 청사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상업지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선까지 노력을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계획이 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
장옥준 위원
그래도 1안, 2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차선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상업지역으로 안 되면 지금 3종이니까 준주거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리 되면 재정 투입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청사다워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2015년 12월에 제가 청장님 모시고 일본에 한번 갔었습니다, 동경에.
그런데 동경에 토시마구청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토시마구청 청사에 들어갔는데 청사의 일부분은 구청 청사를 하고 그 윗부분은 전부 다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사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가능은 하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힌트를 많이 얻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면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 임대주택을 하고 밑에 청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계획은 맞추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 관리계획 변경에 특히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 강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와의 충분한 교감을 가지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비공식 라인에서 협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계획과에서 반발하는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서울시에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활발하게 저희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한테 열심히 설명드리기는 조용히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차선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재정 투입이 없는 선에서 지금 사업성을 분석을 하니까 8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가 이준우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듯이 신청사기금도 있고 하니까 차선책은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해서 그것도 우리들 차선책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리변경 절차를 밟는 도시계획과도 있지만 청사 신축은 행정지원과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실무부서장 입장인 제가 마음대로 차선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