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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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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4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재R&CD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양재R&CD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양재R&CD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6호 양재R&CD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6호 양재R&CD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R&D 시설의 자생적 집적지이자 도심형 R&CD 혁신거점 육성에 최적 입지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는 양재·우면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4차 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명칭은 양재R&CD특구이며, 면적은 양재·우면동 약 330만㎡, 강남구 개포4동 약 48만㎡를 포함하여 약 378만㎡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등 3개 지자체와 LG전자, KT, 서울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4개 기관입니다.
특화사업은 5개 특화사업,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T센터 및 양재시민의 숲 일대를 'R&CD 코어권역'이라 하며, 특화공원 조성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하며, 양재2동 일대 '지역특화혁신권역'은 중소기업 R&CD 역량강화 및 인프라 조성 사업을, LG전자·KT연구소가 입지한 지역인 '지식기반상생권역'은 대기업 R&CD 역량강화 및 혁신허브 조성사업을, 양재IC 일대 '도시지원복합권역'은 R&CD 연구공간 확보 및 R&CD 캠퍼스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고용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며,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최대 150%까지 완화되어 부족한 연구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저렴한 연구 공간 확보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 밖에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통한 특화가로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통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도입,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통한 축제나 문화행사 개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10개 세부사업에 7개 규제특례법을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는 양재우면 R&D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2015년 2월 양재권역 지식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어 10월에는 서울시장과 양재R&D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기재부,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16년 2월에는 정부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양재R&CD 기업집적단지 조성계획 발표를 이끌어 내었으며, 2016년 7월에는 양재우면 R&CD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양재 R&CD 특구계획안' 열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고 후 지난 3월에는 양재 R&CD 특구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4월 말 내지 5월 초에 중소기업청에 특구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중소기업청에서는 환경부, 서울시 등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양재R&CD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재R&CD 특구 지정은 양재권역의 발전은 물론 서초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R&CD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양재R&CD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배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정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장이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구계획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구지정 신청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입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말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을 보면 전국 138개 자치단체에 184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9개구 10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11개 특구는 지정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소관 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최대 장점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특화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재우면 지역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R&CD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자연녹지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 제한 등 시설을 확장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R&CD 특구지정을 통해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연구원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교통, 교육, 주거시설을 갖춘 도시환경을 조성하면 기업유치와 투자가 확대되어 약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재R&CD특구는 광역과 기초단체(서울시, 서초구, 강남구)가 협력하여 지식기반의 연구단지를 특화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예산조달 방안 마련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양재R&CD를 세계적인 연구단지로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육성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양재R&CD 특구지정 후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R&CD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김명환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재R&CD 특구관련이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양재R&CD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의회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겪으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을 하나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남북관계로 해서 북핵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필요성이 첫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할 건가 아, 그래. 그러면 거제도에서 대량의 어떤 북핵에 대비하는 방어용 무기를 만들자 하는 것 같으면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도를 국방부가 지정을 해서 어떤 군사무기 생산하고 연구하는 단지로 조성을 하면 그 다음에는 각 연구소들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만들 것이냐 만들면 그것이 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업자들이 참여할 건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큰 카테고리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거제시청과 거제시의회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R&CD 이것을 보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지 서초구가 주체가 되는지 국가가 주체가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물어요, 서초구가 이것 다 하느냐 나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라든지 설명회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양재를 선택했다 왜 하필 양재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재 R&CD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삼성이든 현대이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요사이는 전 세계가 기술경쟁의 시대니까 초특급 기술자들을 유치를 수백억 성과급을 주고 모셔와도 대덕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년 근무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기술자를 유치해도 한 1~2년 대덕에 가서 근무하다가 그 가족들이 대덕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가버리고 해서 삼성, 현대, 엘지 이런 데에 초특급 기술자들을 유치해 봐야 유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분들이 왜 유치가 안 되느냐 그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돌아가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구 초특급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서울의 양재 서울이더라,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서울에서도 녹지공간이라든지 주변경관이 그런대로 괜찮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양재가 그런 대로 괜찮더라 이런 입지 그런 관점에서 양재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설명자료를 만들 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첫째, 두 번째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국가가 어디어디까지는 완화시켜 준다 그 다음에 중기청에 어디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규제를 풀어준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서초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설명 자료가 만들어져야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누구든지 물으면 아, 양재R&CD 지역 지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 내용을 충원하는 그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다음에 서초구는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어떤 권한과 책임과 한계를 명료하게 체계화를 시켜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냥 서초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서초구가 다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참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 양재R&CD로 해서 대여섯 번 정도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신문에 특집 나오는 것도 자세하게 읽어보면 참 우리 서초구에서 이걸 소화해 내가는 과정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체계화 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한 번 내 보시죠.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구 지정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보고했던 우리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문장원 박사가 다듬었습니다. 다듬었고 또 이게 R&CD 특구 지정은 전국에서 서초가 처음입니다. 중기청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청도 수없이 찾아가서 자문도 구했는데 중기청 내에서도 이게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조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면도 있었고요. 또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목표를 세우고 단계, 단계 기관의 역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양재·우면지역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구가 먼저 이 양재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선6기 청장님 새로 오셔서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러프하게 좀 발주를 해서 거기에 서울시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처음에는 150만㎡로 단순히 R&D 특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태동이 된 겁니다, 시초에. 그래서 저희 구가 서울시를 계속 찾아가서 조르고 조르고 해서 378만㎡까지 면적도 확 늘어났고요, 그 면적 늘어난 데는 저희 양재2동 일반주택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양재2동 지역도 포함시켰고 또 그러고 서울시장님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양재동 R&CD 시설을 다 둘러보고 공동협력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이게 정부의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에서 이 양재R&CD 지구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계획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선도를 해서 자꾸 상급기관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별로도 좀 갈팡질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리된 것은 저희 구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강남구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특구 신청을 지정하는 것은 또 처음입니다, 특구 신청 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중기청에서도 자금 조달 문제가 큰 사업은 대부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거의 다 하고 있고 모든 재원도 서울시 사업입니다. R&CD 캠퍼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0여억원이나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저희가 끌어들인 면도 있고 서울시 사업에 저희도 최소한의 구비를 투입하고 대부분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양재·우면 CD 일대를 발전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체계적인 면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특구 지정은 시작 단계입니다, 위원님! 여기서 이 계획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특구를 지정해 놓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양재R&CD 테크노시티라고 그래서 또 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추가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발표되면 각 기관의 역할이라든지 또 주민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수혜라든지 이런 게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계획이기 때문에 특구계획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기청에서도.
그래서 중기청에서 특구를 지정해 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매년 체크를 합니다, 부족한 점이 뭔지. 또 이게 변경을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완변경 신청을 하고 그러면 또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래서 계획의 30% 내에서는 언제든지 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구 지정을 받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추가적인 사업도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자료, 설명 자료라든가 의회에 안건 내는 거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첫째가 우리 서초구가 했든 서울시가 주체가 됐든 국가가 주체가 됐든 간에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하게 됐다. 이 계획하는 주체는 서초구청이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서초구청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기청하고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는 서울시에 어떠어떠한 협의하고 서울시로부터는 어떠어떠한 권한을 받아야 된다,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중앙정부에는 어떠어떠한 도움을 청할 것이다 해서 그러면 서초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그 하부 단계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도움 요구를 하겠다, 서울시한테는 이러이러한 것을 협조 받아내겠다, 중앙정부로부터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식의 체계화된 설명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줘서 아, 그러면 서초구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서초구가 이런 걸 입안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기청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관여되는 거고 서울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협조해 들어오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협조 또는 양해 이런 것이 있겠구나 이러면 아, 서초구가 주체가 되어서 관련 기관들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이 특구 지정이 되고 특구 지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설명 자료를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역할과 그 내용,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없이 항상 이게 그냥 주루루룩 문장으로 설명 쭉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게 혼란스럽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자료를 보고 어려워서 많이 헤맸습니다. 저도 많이 헤맸고 그런데 이제 특구 지정을 하는 게 주로 다 용역입니다. 용역해서 특구 지정하는데 중기청에서 중기청 심의위원들이 원하는 특구 지정 양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양식으로 작성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이라든가 누가 봐도 쉽게 이렇게 작성되는 것은 저희가 좀 노력해서 앞으로 그렇게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입안하게 됐다. 그다음에 그 주체는 서초구다. 서초구가 중기청하고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된다. 서울시하고는 또 이걸 어떤 조직도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 만들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딱 보면 누구든지 아, 이게 서초구가 주체가 되어서 중기청하고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서울시하고는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아, 중앙정부로부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 절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가 있구나, 딱 보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특구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안 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안검토보고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많이 해 놨는데 3쪽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3쪽에 보면 특구계획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사업추진은 1차로 2021년도까지 국·시·구비 등 약 5000억원 아까 500억원이라고 국장님이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 구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좀 얘기할 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에서 가장 짚고 넘어갈 내용 중에 하나는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보는데 그래서 약 5000억원을 거기 동그라미 1, 2, 3, 4, 5로 해서 특화사업을 쭉 하는데 우리 이 청취계획안 양재R&CD 특구계획안이라고 한 스프링으로 된 것 있죠? 19쪽에 보면 19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스프링으로 준비해 놓으신 게 19쪽에 보면 거기 집행계획을 쭉 해 놨어요. 사업비가 총 4752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래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유심히 우리 예산 점검을 안 해 봤었는데 2017년 예산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그 밑에 보셨어요, 국장님? 19쪽에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이것 19쪽 ······.
이진규 위원
예, 그것 19쪽 ······.
19쪽인데요, 여기. 그것은 또 책자가 다른 건가요? 내가 받은 것은 순과장님이 와서 준 책자예요. 책자도 다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저희가 오늘 또 새로 깔아놓은 자료입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그것은 여하튼 나는 먼저 받은 거로 보니까 그럼 그것은 다릅니까?
나는 틀린 것이 아니고 먼저 설명하러 오셨을 때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전제를 하면 내가 왜 이것 공청회할 때 우리 구의원들한테 메시지도 안 보냈느냐?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알았으면 나는 갔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파악하는 게 좀 더 나았지 그때 가서 설명 들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17쪽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새 것은? 저한테는 19쪽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거겠죠?
그래서 시비가 7.2%, 구비가 9.2%, 민자가 83.6%라고 약 5000억, 4752억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 오늘 준 거로 볼까요? 새 걸로 다시 얘기할게요. 틀리면 와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불과 며칠 전에 준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 그러면 이것 계획안하고 지금 계획안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황당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순주환 과장한테 받은 거거든요. 과장님!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계획안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받은 거하고 오늘 받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주먹구구 뭐 집에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오늘 이 상임위를 대비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 자료를 미리 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한 번 읽어보시라고 드린 사항이고 오늘 최종적으로 보고할 자료는 별도로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금액 내용은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드린 자료는 우리가 공청회 때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때는 이 특화사업자 공청회 기간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는 이 코트라가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산정한 것이고 지금 오늘 이 깔아놓은 자료는 코트라하고 이런 추가로 특화사업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래서 위원님! 그 자료는 한 번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이고 오늘 ······.
이진규 위원
참고가 아니라 위원들이 여기 회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다 보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 새로 깔았다는 것은 ······.
이진규 위원
아니, 일주일 사이에 코트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서 지금 저는 아까도 전제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산,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012억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지난주에 받아온 것은 4752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지금 낼모레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공청회까지 다하면서 냈었던 건데. 일단은 그것은 그냥 좀 쳐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비, 구비만 되어 있었고 민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구비가 지난번에는 9.2%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8.8%이고 야, 기가 막히네요, 정말. 기가 막혀요.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구비 비율이 변동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특화사업자 발굴을 하는 것은 공람, 고시하고 공청회 할 때까지 특화사업자를 고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 특화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코트라가 이 특화계획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코트라가 투자하는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총 금액도 이 5000억으로 늘어났고 총 금액이 늘어난 비율을 대비해서 구비 예산 비율을 하면 이렇게 8.8%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변경할 수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변경을 막하고 그러는데 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 2017년 올해부터 이미 시작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작을 하고 2021년까지 갈 때에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여기에 하나도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대략으로 나오는 거죠. 내 얘기는 자세히라는 개념은 아까도 지금 계획에 있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시점에서 연간 2017년 얼마, 2018년 얼마, 2019년 얼마 뭐로, 무슨 내용으로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구의회에 보고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오늘 보고하고 또 깔아드린 자료는 말 그대로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특구계획안은 별도로 우리가 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안에 보면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 하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 얘기했지만 내일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난주에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을 오늘 와서 아, 지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하지 이 자료를 지난주에 만든 게 오늘 바뀌고 내일도 또 바뀔 수 있고 바꿀 수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21년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이렇게 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고선재
계획은 변동될 수가 있어요, 계획은 변동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변동된 내용을 자료를 드렸으면 그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죠. 그런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자료하고 오늘 깔아놓은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명을 하러 갔을 때 정확한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과장님이 아까 해명을 했지만 코트라가 갑자기 늦게 들어오고 옛날에 만들어 놨던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 사항은 저희가 특구가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제작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큰 책자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단위사업들이 있고 민간투자사업 계획도 들어가 있고 서울시 장기투자계획 지금은 주로 계획일 뿐인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특구지정백서가 타 지자체도 보면 정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꼭 이렇게 확보해서 10원이면 10원어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특구지정 받는 사례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산을 잡고 계획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30%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특구계획이 예산이건 면적이건 사업내용이건 가능하도록 중기청에서도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구제도의 특수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소상하게 이 예산이 조목조목 나와서 보고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시점에 변경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제가 아까 전제했잖아요,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바뀌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계획인데 제 얘기는 5차년 지금 현재 시점, 이 숫자가 다른 것도 괜찮아요. 4752억이든 5012억이든 상관이 없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사업에 대략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고 그것도 계획이니까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시점에 보고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제 포인트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시점에, 그런 내용이 없이 두루뭉술 큰 숫자만 딱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서울시 계획도 틀리고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올 시점에 구비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지원될 계획으로 이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알겠습니다. 특히 좀 변명 같지만 KT하고 LG하고 민자사업들이 워낙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뒤죽박죽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상태에서 신청부터 하자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
이진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이 상태에서 하고 싶어서 대략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숫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하여튼 이 시점에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시점에서 이런 숫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지 그게 틀리고 안 틀리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까 전제하는 것이. 이 숫자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최병홍위원님과 이진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얘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일 뿐이라고 아까 하셨던 질의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사항 현황을 보니까 지난 양재R&CD 특구계획안에 대해서 쭉 추진을 해 오셨네요. 2015년 2월에서 지금 2017년 쭉 2월까지 해 오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라는 이러한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절차만을 남겨 놓고 오늘 의회 청취가 잘 진행되지 않고 다시 또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잘 안 되지 않는 부분 이러한 어떤 자료도 제대로 들쑥날쑥 깔아놓지도 않고 어떤 통일되지 않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어떤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추진현황을 지금까지 2015년부터 지금 17년에 걸쳐서 중대하고 막대한 다른 타 구 특구의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는 대부분 특구의 성격이 대기업이든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아주 중차대하고 예산이 막대한 예산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의견청취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자료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하고 오늘 보고드린 자료하고 불일치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불일치한 전에 드린 자료는 어떤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구라는 것이 뭐고 이런 설명 자료를 드린 것이고 오늘은 최종적으로 특화사업자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자료로 예산도 변경이 되어서 보고드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구에 관한 의견청취 보고를 드린 것은 어떤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요. 연도별로 얼마가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큰 목적은 우리가 이 양재우면 일대에 이러이러한 특구지정사업을 한다, 필요성이 뭐고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나중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큰 법 바운더리 안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 구는 교육특구, 문화특구 이런 식으로 현재 그런 한 부분만 집중적인 특구를 지정하는데 우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쪽으로 하느냐, 어떻게 보면 다른 구 특구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의 한약방이 많이 있는 약령시 또 강서의 미라클특구 이런 지역별로 특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정화된 그런 부분을 특구로 지정한 것이고 저희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우리가 양재우면지역이 이것은 앞으로 4차산업을 저희가 이끌어 나갈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말씀대로 어떤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도 380만㎡로 면적도 크고 참여도 서울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인근 강남도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도 하고 또 특화사업도 우리 구도 일부 있지만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고 민자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서울시, 우리, 민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막중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는 특구하고는 본질적으로 규모면이나 나중에 효과면이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왜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양재 R&D사업이 굉장히 타 구에서 봤을 때 또 전국에서 봤을 때 가장 규모 있고 추진하는 것이 막대한 규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의견청취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그리고 일치된 자료를 깔아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추진하는 배경에 있어서 이러한 현황들이 쭉 이어왔는데 그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 중에 주민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강남구가 공동으로 하는 공청회이고 또 그 지역은 지역구에 계신 어떤 시의원하고 구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참석시켰는데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회를 할 때 저희가 보고드린 것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서로 역할분담이라든지 체계도라든지 이런 것 설명이 미흡했고 또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불일치 같은 것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 보고한 대로 나와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런 의견청취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의원님들 보고를 안 드리고 또 오늘 저희가 혹시나 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행복위에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여기가 최종적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만 남겨놓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검토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속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말씀 같은데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예산범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러한 부지에 관한 설명이라든가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구체적인 어떤 틀에서 계획안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참 어렵게 저희들도 처음 접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을 보면서 과연 이게 청취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부분도 과연 이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이행하는 특례를 부여해서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양재R&CD특구는 광역과 기초단체,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가 협력하여 지식기반의 연구단지를 특화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향후 5년간 500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예산조달 방안마련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참여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와 서초구, 강남구가 협력해서 이러한 특화에 어떤 첫 번째 이런 사례적인 사업을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공청회할 때 같이 듣게 했다든지 또 아니면 별도의 이런 이해를 도우기 위한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우리의 의회 청취를 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부족했고 여기 깔아주셨던 그런 것 자체도 성의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완화해 준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 특혜의 어떤 소지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완화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모든 것을 완화해 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위원장 고선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은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우리 김안숙위원님을 방문해서 자료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신 서울시하고 강남하고 우리하고 광역하고 기초단체하고 협력해서 한다는 의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청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때 서울시하고 우리 서초구, 강남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것을 협력한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궁금하신 규제특례사항, 특구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규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균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구지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120여 가지가 있는데 이번 특구사업할 때는 9개 정도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어떤 있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 완화가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종상향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받을 수 있는 용적률에 150%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규제가 있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맞습니다.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 완화를 해 주는 것도 그 안에 R&D 기능을 유치했을 때, 도입을 했을 때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R&D 기능이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이 계획서 안에 다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어떤 연구, 어떤 연구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들어왔을 적에 150% 범위내에서, 최고가 150%입니다. 120 줄지, 30 줄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특혜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 바에 보면 지금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의해서 R&CD특구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육성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검토의견 마지막에 언급된 연구개발특구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는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어떤 국비나 예산지원, 조세감면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말 그대로 규제 완화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언급한 연구개발특구는 미래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부에서 직접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광역시장·도지사가 신청해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규제특례 완화만 해도 붐을 조성하고 나중에 미래부에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최미영 위원
제 생각에도 다른 지역의 특구들은 지금 지역기반으로 해서 약령시나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 서초 R&CD특구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국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4.9%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써서 물론 이 특구가 서초구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 부분의 국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4.9% 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왕에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런 연구개발특구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확보 집행계획에서 5개년도에 걸쳐서 5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비가 4.9%, 시비가 6.8%, 우리 구비가 8.8% 이것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분할을 시켜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업비 한 5000억원은 저희가 17년도부터 5개년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특화사업에 포함은 안 되어 있어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는 유통 업무 설비 해제를 해가지고 코어권역에 아니면 코어권역에 문화예술공원에 어떤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 이런 사업들 총 포함해가지고 특화사업하고 지원하는 사업들 포함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이고요.
오세철 위원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그 세부내역은 연도별로 한 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자되는 산출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 자료는 지금 ······.
오세철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비같은 경우에는 8.8%이면 한 430억 정도 이상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이 8.8% 한 4000억원 이것은 양재동에 거점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 내역을 갖다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우리 특화사업자로 해가지고 우리 서초구에 대기업이 18개소하고 중소기업이 2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자 신청 받은 이것이 기업 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전 조사한 기업 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특구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이 중소기업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자등록증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이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 조사한 업체수가 대기업이 18개, 중소기업이 294개 이것이다 이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이 연구소가 이런 ······.
오세철 위원
실제적으로 있는 전체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연구원들이 그 일대를 권역별로 나가서 이렇게 이 조사를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업자 현황자료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오세철 위원
조사한 현황자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편의상 자리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재R&CD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에 지금 보면 주민지역이나 관련 기업들에 돌아오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 관심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 자료에도 있지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완화 최대 150%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어요. R&CD 관련해서 자료에는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관련 권역의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일반건축물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많고 이슈가 되는 것이 말 그대로 건폐율 용적률 이 완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양재2동에서 공청회 할 때도 많은 주민이 참여했던 것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어떤 특혜가 있나 그것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공청회 하기 전에도 또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일단은 종상향이 되고 2종에서 지금 현재 그 일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이 3종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것 종상향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용적률이 거기가 법적으로 200%입니다. 200%까지 가능한데 그것을 150%까지 완화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 건물을 증축을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그 일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150% 범위 내에서 120%를 줄 것인지 30%를 줄 것인지 150% 줄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시하고도 조율을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저희 구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신축 했을 경우에는 120%까지 증축된 면적에 70% 이상은 R&CD 도입시 120%까지 50%까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선재
R&CD 용도가 아닌 일반건축물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R&CD 기능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150% 용적률 완화를 적용을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가지요, 지금. 물론 서초구의 역할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R&CD 조성을 위한 용역도 이렇게 발표하는 등 추진하고 있고, 보니까 강남구의 경우에 우리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본 계획에 강남구가 합류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강남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특구계획은 저희 서초하고 서울시가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 그대로 일자리대장정 추진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 양재지역 방문도 하시고 관련 이런 MOU 체결도 하시고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 용역 발표를 했어요, 작년월 달에 테크플러스시티(Tech + City)라고 그 발표 계획안에 보면 전체 면적에 개포4동 지역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강남구 시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김에 이 개포지역도 인접되어 있고 또 어떤 개포지역에도 이런 R&CD 시설도 좀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포함해서 하자고 강남구 시의원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에서도 특화사업에 맨 마지막에 보면 커뮤니티 도서관 이런 것도 특화사업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고요. 이 특구지정이 보면 정말 지정 당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욕과 다르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184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9개 구에서 10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전국에서 11개 특구는 특구지정을 해제한 사례도 검토가 되어 있어요. R&CD는 전국에서 서초구가 아까 최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10개 구에서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특구지정한 것을 일별 개괄을 해보면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별로 가치없는 특구지정이고 우리 양재동에서 하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라든가 산업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았을 때 아주 좋고 핵심적이고 이것이 성공하면 대단히 참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구지정이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착상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이야기 내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연구소가 있어야 정말로 연구원들이 유치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탕정이라든지 대덕같은데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연구원 혼자 6개월 정도 내려가서 근무하다가 그냥 짐 싸가지고 미국으로 되돌아 가버리고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예산 차원에서 좀 넌센스 같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 순주환과장께서 작년에 양재 우면 R&CD 특구지정 할 때 2000만원 구비가 소요된다고 예산 신청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특구계획 용역이라든지 공청회 하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래, 국장님 내가 집행부 우리 예산의 큰 아우트라인이 상당한 부분이 경직성 예산이고 구청장이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300억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유사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예산조치를 보면서 2017년도에 구비가 156억, 2018년도에 89억, 2019년도에 92억 우리 예산 아우트라인 상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한 부분에 금년도에 156억을 투입하고 내년에 89억을 하고 2019년도에 92억을 한다 이것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우리 예산 규모나 이렇게 보았을 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사실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금액에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양재2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 짓는데 한 86억 소요됩니다. 물론 구비는 40억 정도 들어가 ······.
최병홍 위원
그러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
최병홍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것도 있고 특화로 조성할 때 저희 이게 ······.
최병홍 위원
양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것이 R&CD 추진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양재 R&CD만이 특화된 점이 문화, 교통, 교육, 주거 이것이 정말 총체적으로 다 녹아든 특구를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서 문화를 누리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양재시민의숲을 특화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특화사업에 다 녹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순과장님! 요새 양재R&CD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참 흔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제가 하도 해서 1차 산업혁명이 말 그대로 증기기관에 의해서 기계화가 시작된 산업혁명이고 2차가 전기로 인해서 대량화가 되었고 3차가 컴퓨터로 인해가지고 자동화가 된 산업혁명입니다. 4차는 인공지능하고 로봇기술 또 생명공학 이런 것을 바탕으로 융복합 이런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재·우면 R&D 거기에 이런 4차 산업 인공지능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오는 거점으로 확산을 우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4차 산업의 메카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1차에서 4차까지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는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차에서 3차까지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이 차이점이 뭐에요,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1차에서 3차까지는 말 그대로 어떤 생산된 제품에 어떤 인공지능이 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최병홍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1차에서 3차까지의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지능으로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해가지고 그 편익을 전 인류가 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에요, 거기에서는 항상.
디젤증기기관차를 발명한 것도 인간이고 컴퓨터 발명한 것도 인간이고 컴퓨터를 컨트롤 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디젤기관차를 운행하는 것도 인간이고 3차도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4차는 뭐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이 마침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객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종속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트랜드에 맞기 때문에 양재동을 R&CD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정말로 시의적절하다 정말로 착상을 잘했다 그러나 이것 하는 추진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다 하는 이야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되 좀 체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도 이것 이해를 잘 못해,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정말 용어부터 이런 절차 이런 것 시행착오 굉장히 혼란도 많이 겪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설명자료를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조금 궁금해서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사항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이것이 11개 특구가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특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다는 특구의 그것이 특구를 완화했다가 해제되었다는 소리인지 그러면 이것이 해제되면 그러한 완화를 허용해 준 그런 해제를 다시 어떤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해제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 검토보고서에 11개 지역이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특구법이라고 제가 이 특구법에 해제가 되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특구 운영시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운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구 계획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한 경우 또 특구를 운영해서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구 지정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도 11개구 지정 해제된 것을 검토보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구에서 뭐가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었는지 아직 저희가 이것은 파악은 못했는데 아무튼 특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뭘 안 지켜서 해제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한 사업들을 해제시키고 이것을 그러면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한 정말 중차대한 이런 것을 해제되기까지 만약에 되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11개 특구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그 지정을 해제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또 사례적으로 어떠한 법규를 안 지켰고 어떤 사업이 잘 안되어서 이것이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디 나비축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실패하는 원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1개 특구가 지정을 해제했다라면 굉장히 논란적인 그런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1개 특구가 이렇게 우리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그런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해제가 되었다라면 사업을 중단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손실할 그럴 우려가 있었을 텐데 가령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례를 해서 이런 사례는 만약에 있지 않겠지만 왜 이렇게 해제가 되었나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11개라는 데가 특구 지정을 해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짚고 거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아무튼 11개 이 지정 해제된 사례는 저희가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이러한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정부 예산도 아니고 또 여기는 구비, 시비 다 이렇게 구비가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 지자체 단체장이 나중에 이제 출마해서 이런 계획들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 지자체 단체장이 와가지고 사업 이행이 계속 안될 경우에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또 이렇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잘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분석을 하셔서 왜 이것이 해제가 되어서 어떤 것을 안 지켰고 어떤 사업이 안 되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유를 분석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R&CD특구에 대한 것을 강남구도 한다는데 강남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내용이 보니까 우리 검토사항으로 6쪽에 보면 강남구는 2개밖에 없네요, 6쪽에 검토. 의안검토보고 6쪽에 보면 세부사업 그중에 9번이 개포 중소기업 연구 역량 강화 그리고 10번이 개포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주민센터 건립하는 것은 다 어디나 있는 것인데 겨우 두 사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양재포럼 운영한다, 포럼 그것은 특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구청장이 지금 이것을 지휘하고 있습니까? 아까 시의원인가 구의원인 누가 제안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R&CD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저희 서초구가 받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과 미래의 먹거리 동력을 얻는 데는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개수도 적고 또 강남구청장이 별도로 하고 있느냐라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파트너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서울시 사업이 훨씬 큽니다, 많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구 개포동지역도 우리 양재2동처럼 조그만 중소 R&D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것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가 같이 어차피 서울시도 공동사업 신청자이니까 거기에서 강남이 파트너가 되었고요. 강남은 면적이 378만㎡ 중에서 조금입니다. 한 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사업이 적고, 안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지휘를 하고 있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그렇습니다. 강남구청은 강남구청 나름대로 구의회 의견청취도 별도로 받고 나름대로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아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역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체 200 몇 개소 대기업 직접 조사를 했느냐 여쭈어 보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인터뷰도 하고 직접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일부는 조사를 했고 우리 한국산업진흥기술협회라고 우리 R&D 기업을 인증도 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 협조도 받고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 현황을 파악했다고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재R&CD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조례안 제6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 제7조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활동 및 실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가 고착화되어 국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번에 서초구가 신규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까지 총 13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 제정 근거로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명시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소상공인’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는데 2014년도 기준 서초구의 소상공인은 총 3만 1802개소로 서초구 전체 중소기업 4만 2549개소 대비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면밀한 실태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성과면에서 다소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5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등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10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초구만의 특성을 살린 지원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 상공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 세무, 법무 등 경영 지원사업 등과 협업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보증은 매출액, 사업기간, 신용등급 등 복잡한 요건 없이 기본항목만 심사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증한도가 발생하고, 재단은 이 한도 내에서 특별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는 지난 2011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였고, 2015년에는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은행이 지난해까지 5억원을 출연하여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현재까지 308개 업체에 총 98억 8900만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8년도까지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에 혜택을 줄 수 있어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청년실업,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으로 소기업 창업예정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창업자금을 위한 특별보증 등 좀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관련 시책의 직접 수혜자로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현재 서초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38개 단체에 7억 22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상공인 관련단체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별도의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에는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양산을 예방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을 전문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영세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의 개발·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신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7조에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를 해 주셨어요. 보니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소상공인 관련단체라고 하면 관련단체의 기준이 뭐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좀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이 사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해서 제7조의 제1항 1, 2, 3, 4호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앞에 5조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저희 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단체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우리 서초구가 소상인 소공인 단체가 임의단체인데요, 새로 재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하나가 있고 우리 반포동 고속터미널상가에 반포(커텐, 브라인드)소공인센터가 입지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단체들이 이런 협동조합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와서 이런 단체 신고도 처리되었고 해서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고 저희도 지원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이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관련단체라고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소공인은 말 그대로 정의가 중소기업에서 소기업, 소기업 중에서 10인 이하 이런 단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이런 임의단체라도 저희가 꼭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창업이나 어떤 교육지원 이런 것 ······.
문병훈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상가번영회는 저희가 이 범주에 지금 ······.
문병훈 위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명문화가 된 것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의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를 볼까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관련단체에 대한 정의는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관련단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관련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이게.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2조에 관련단체에 대한 정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원범위가 명확해지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12조에 사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만일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은 따로 수반은 안 되나요?
앞에 제안서에 보면 예산부분은 별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나중에 만약 소공인 이런 단체라든지 많이 늘어나면 그때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추진하고 할 때 이런 위탁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지금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한번 마련해 놓고 나중에 ······.
문병훈 위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향후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지금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당시에는 해놓고 나중에 위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들이 예산이 많고 그런 범위는 아닐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만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정의하고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정보를 주셔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정보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문병훈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5조, 7조, 12조를 보시면 5조하고 7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능단체가 아까 38개 단체에 7억 몇 천만원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오세철 위원
우리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지금 서초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 단체로 ······.
오세철 위원
뭐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우리 방배동에 소기업소상공인회입니다.
오세철 위원
소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소상공인회, 서초구소기업 ······.
오세철 위원
소상공인회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오세철 위원
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또 하나는 반포에 서울반포섬유(커튼, 브라인드)소공인특화사업센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커텐, 브라인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소공인특화사업센터 ······.
오세철 위원
뭐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소공인특화사업센터 ······.
오세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요식업협회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까도 말씀드린 소공인은 정의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소기업소상공인회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사업자가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임의단체입니다.
오세철 위원
임의단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요식업협회도 임의단체 아니에요? 그런 것도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런데 거기는 요식업협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원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공회, 소상공인회는 임의단체로 해서 소공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임의단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철 위원
요식업협회도 임의단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런데 저희가 지원대상이 요식업체라 해서 다 임의단체로 해서 지원되면 우리는 소공인이라고 해서 10인 미만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
오세철 위원
그것은 사업자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모여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
오세철 위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다 이 뜻이네요, 소공인회를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이것이 소공인입니다.
오세철 위원
5조를 한번 보세요, 5조는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으로 되어 있고 7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거란 말입니다.
5조는 개별이겠네. 개별 소상공인 사업자들 개별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7조는 단체로 보면 되는 것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 4쪽에 보면 제2조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법률에 보면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그 밖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관련단체의 회원의 수는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이 회원의 수는 제한이 없는데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요식업협회도 당연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신청하면 지원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소상공인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식업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2호에 보면 그 밖의 경우 5명 미만 되어 있잖아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경우는 5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위의 표에 보면 업종별 사업체 현황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및 운수업, 제조업, 서비스 기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해서 음식점업만 하더라도 4700업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군·구별 사업체수 서초구도 분명히 해당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초구 소기업 소공인회 이것 하나하고 우리가 반포에 있는 서울반포섬유(커튼, 브라인드)소공인특화사업센터 이 2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5인 미만의 음식점 이런 데는 소공인으로 분류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요식업협회 이런 데는 저희가 일단 거기 단체는 전체적으로 해당은 안 될 것은 없지만 일단 거기서는 제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원대상을 명확히 조례에다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것들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두 조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조직을 위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어쨌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평한 조례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련단체라는 정의를 꼭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하는데요, 지금 단체에 대한 지원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명확하게 했어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것, 법률 제2조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도 10명 이하인 업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10명 미만인데 내가 조그마한 소상공인으로 하나가 8명 있다가 한 11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거기서 회원으로 탈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단체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중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문제예요. 9명 고용했다가 회원이었는데 11명으로 고용하면 여기 이 법에 저촉이 벗어나는 거지요, 법에서 벗어나는 단체가 되는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보훈회관의 운영방식, 입주단체, 사용료, 시설의 이용 등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보훈회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보훈회관은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이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훈회관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훈회관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훈회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훈회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실, 애국정신 선양활동, 회원의 휴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복지시설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하고 그 운영 또한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본 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보훈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입주는 100% 다 된 거죠? 관련 단체들, 희망하는 단체들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엽제 단체만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칸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아마 지금 시설을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설치해서 좀 크게 쓰고 있어요, 거기서 현재.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보훈회관은 이미 설치됐죠? 오픈도 했죠?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그 보훈회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훈회관이 설립되기 전에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설립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먼저 선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진규 위원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6대 때는 어린이집 설립하는 게 다 해 놓고 열은 상태에서 나중에 위탁동의안이 들어오지를 않나, 위탁 이미 다 해 놓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것 설립하려면 절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때 후닥닥닥 이 조례안은 상정을 했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훈회관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문병훈 위원
향후에 위탁 예정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조례에도 그것 넣어 있는데요, 향후 여건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문병훈 위원
직영하다가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해 놨습니다, 조례에.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확인 좀 하겠는데 그 주차장이 저녁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개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원장 고선재
물론 개방하면 좀 무질서한 면도 있고 시설관리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6시 이후에 보니까 개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폐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개방하는 쪽으로 잘 이렇게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 밖에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에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조문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위문금의 지급 대상자격,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등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제목 “예산지원대상 사업”을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안 제7조의 제목 “지원 및 보고”를 “신청 및 정산보고”로, 안 제8조의 제목 “복지지원 등”을 “사용료 감면 등”으로, 안 제14조의 제목 “사망위로금 지급”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다른 사항은 조례 보완 및 정비 수준에서 개정입니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은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위문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판단을 유보하여 예산편성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신설하는 항이 참전유공자 위문금 신설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문병훈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올해 2017년 예산은 얼마 잡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금 5억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5억 7000만원 잡혀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근거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문병훈 위원
개정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의원님들이 작년에 의결해 주셔서 처음 추가로 시행하는데 이왕이면 선언적인 내용이 제5조 제1호에 있거든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격려라고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예우수당을 개정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실무자나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나 아마 그것 반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도?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것은 1년이라는 거주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문에 확실히 넣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명절에 대한 위문금품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82호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83호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84호 서초구립 방배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85호 서초구립 서울교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2호부터 제285호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은 서초4동의 서초삼호1차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에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을 서초4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10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푸르지오서밋1 어린이집은 면적 317.74㎡로 정원은 48명인 시설이며, 서초푸르지오서밋2 어린이집은 면적 199.02㎡로 정원이 45명 시설로 모두 금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평대로 273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89.4㎡이고 정원은 88명 시설로 금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1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789-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33.24㎡이고 정원은 53명의 시설로 금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서울교대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430.60㎡이고 정원은 62명의 시설로서 금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4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가칭 서초푸르지오서밋 1,2 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83호 가칭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84호 가칭 방배본동1 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85호 가칭 서울교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2017년 9월 개원 예정에 있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자치사무이며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서초푸르지오서밋1,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반포1동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방배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서울교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첫째 서초푸르지오서밋은 지금 아파트가 막 설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이진규 위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반포1동주민센터는 개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고, 방배1동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사가지고 신축하는 것이지요.
이진규 위원
사서 신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대어린이집은 교대 내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의문점은 나는 그냥 교대 내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을 구립인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구립입니다. 국공립 ······.
이진규 위원
국공립하고 구립은 다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우리 국가의 보조금을 국·시비를 85% 받고 구비가 15%라서 명칭을 국공립으로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다 국공립입니다.
이진규 위원
공식명칭은 국공립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이진규 위원
아,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교대 내에 있는 것이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었는데 학교 내에 이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이것이 교대잖아요, 더군다나 교대에요. 왜냐하면 교대 학생들이 거기에 선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관찰하기도 해요. 내가 언어습득 이론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유리로 되어있는 데에서 아이들 언어활동 같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이렇게 서초구에서 관할을 하는 어린이집 이러니까 아,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기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교재로 아이들을 이용한다면 좀 그렇지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기로 했나 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어린이집은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학교 내에 어린이집은 사실 최초 사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휴공간을 한 3개 교실을 내어주어 가지고 국공립을 만든 케이스인데요. 교대에서는 사실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들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는데 이렇게 지었다는 그 말씀은 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회계처리도 원장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독립되어 있고 산업협력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실제 아까 실험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교과 중에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가더라도 실지는 미리 통보해서 언제쯤 지도점검 나간다 이렇게 외부인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
이진규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우리 보육과장은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대에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우리한테 구에서 관할을 하면서 하게 했을까, 그런 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물론 외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해요. 난 그렇게 했었다니까 외국에서 공부할 때 어린이집이 있어요, 우리 뉴욕주립대학 안에 어린이집이 있고 우리가 가서 하나 조교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서로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요. 밖에서 그렇게 해서 전부 리포트도 쓰고 개중에는 직접 선생 노릇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공간만 그 안에 있지 완전히 딴 공간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서 ······.
이진규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희한해서 자기네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교사도 할 수 있고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그것도 법에 의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지금 5개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부다 2017년도 9월달로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비가 지금 어린이집 별로 나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오세철 위원
한번 서초푸르지오서밋1 어린이집 얼마입니까, 민간위탁비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라 하면 지금은 위탁운영비는 어차피 보육료 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를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개선비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 여기는 5년 무상임대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7000만원의 환경개선비가 나갑니다. 조합에 ······.
오세철 위원
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1회만 나가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1회에 한해서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환경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개선비 ······.
오세철 위원
환경개선비 그리고 기타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원되는 것은 없고 어린이집 위탁체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육료 받아서 원장이 시설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오세철 위원
보육료만 받아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료는 어차피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그것은 이 인원수 곱하기 이것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아직 반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수가 0세는 얼마 1세는 얼마 이렇게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
오세철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교사 처우개선 이런 것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은 무슨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이 국·시비도 있고 우리 자체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다음에 구비 ······.
오세철 위원
구비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만을 위한 특수사업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자체사업도 ······.
오세철 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100% 구비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것 예상해 가지고 뽑아본 것이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지금 단계라서 그것은 언제 구성되느냐 하면 이 위탁체가 선정되면 그 수요를 봐서 반구성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반구성에 따라서 교사의 인건비는 몇 명이 책정이 되고 왜냐하면 아동수당 교사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0세는 3명당 교사 1명 ······.
오세철 위원
예, 그렇게 계산 방법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반이 몇 반으로 운영이 된다는 계획은 포괄 계획만 세워져 있고 위탁체가 선정된 다음에 반을 이렇게 짜서 내부 시설은 지금 안된 상태거든요. 지금 9월쯤에 개원 예정이니까 어차피 위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위탁체 선정을 위해서 미리 동의안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이번 이 단계는요. 그것은 추후로 할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온 5개 어린이집이 전부다 민간으로 현재 해서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종교단체 같은데 많이 해주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직 안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안 받으면 그때 위탁체를 공고를 내서 뽑아야지요. 지금 이제 위탁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그 동의받는 상태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체를 이 이후에 선정을 할 텐데 앞선 사례 지금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체를 많이 선정을 했잖아요. 혹시 우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가 혹시 신청하셔가지고 구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있어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근래에 지금 에스티지 있잖아요. 서초2동에 그분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
문병훈 위원
그런데 거기를 폐원하시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는 폐원하고 응모를 해서 본인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우대사항은 없고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다 내부 심의위원인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서초에서 오랫동안 하고 그런데 다른 데서 원장님이 했던 분보다 실지는 이렇게 심사를 해보면 이렇게 더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합니다.
문병훈 위원
예, 왜냐하면 저도 민간에서 그동안에 우리 구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많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공립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 늘면 이제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업에 그런 여건은 나빠지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문병훈 위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우대 사항을 드려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푸르지오서밋1,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반포1동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방배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울교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울교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실현 의지를 반영하고자 여성회관 명칭을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변경하고, 현재 잠원동 여성회관과 내곡동 서초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서초4동복합주민센터에 여성회관 본원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조례에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변경하고, 지역적 균형과 기능강화,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조에 마련하였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에 있어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가족의 갈등 해소와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등을 추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안 제3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5조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대표를 두며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 및 규정을 두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0조, 제31조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위탁기관 지도·감독 조항과 위·수탁 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설 운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 의지를 반영하여 서초구립여성회관을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명칭 변경하면서 그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고 시설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설 명칭을 여성회관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변경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 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 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설되는 4개 조문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운영하면서 보완하고자 했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 명칭 변경에 대한 의미와 개정되는 기능 변경의 목적 및 정책적인 계획과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잠원동에 개원하는데 저는 안 갔는데 거기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그렇게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조례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먼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
이진규 위원
법이 없는데 거기에 간판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죄송한 게, 모든 것이 자꾸 죄송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것을 사후에 전부 하는 것이죠? 곳곳에서. 그리고 간판도 달았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예술문화회관 거기도 그랬지요. 조례가 나중에 됐어요. 거기 간판 먼저 달고 그때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일이 순간 일어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뒤늦게 한다, 쭉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계획을 해서 옮겨갔고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당초 이 건은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느냐 아니면 개정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대표를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임면이라는 단어를 저는 생전 처음 봐서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임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대개 보면 임명이라고 하는데 임면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으면 위탁동의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바로 임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위탁체에서 저희한테 이 사람을 대표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우리한테 하게 되면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이진규 위원
절차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절차 여기 그런 것 얘기하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임면이라 하면 임명과 해임 이런 기타를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이진규 위원
임명과 면직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해임, ······.
이진규 위원
면직까지 포함해서 하느라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렇게 썼을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제 얘기는 우리 서초구의 모든 조례나 법에 서초구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이런 말들이 들어갈 텐데 임면이라는 단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사전적 의미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썼는데 ······.
이진규 위원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저는 잘 몰라서 질의한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인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저희 입장에서는 임명과 해임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면직해서 통틀어서 같은 말로 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거든요.
이진규 위원
쓰다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내가 얘기하잖아. 법령이잖아, 법.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고서 하나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행정 담당하는 데에서 법을 만들면서 법조문에 쓴 것이 합당한지 알아보고 그리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조문이니까, 우리 조례니까.
위원장 고선재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바르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께서 임면에 대해서 바르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면권이라고 하면 임명과 파면을 병행해서 하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를 임명하면서도 임면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률 지식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의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임명을 했지만 나중에 파면할 수 있다는 그 조항까지 같이 넣기 위해서 임면이라고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법조문은 하나만 갖다 보여 주세요. 제가 조례나 법령이나 헌법에는 상관없겠지만 어디 있는 것을 보여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서초구에 있는 모든 조례를 전부 그렇게 고치든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면직하고 해촉하고, 임명하고 해촉하고 이런 단어들이 법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되게 쓰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운영 이 부분은 삭제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게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우리는 원래 하고 있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곳에서 운영하던 것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운영면에서 규모면에서 장애아동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을 넓혀서 공간을 해서 그 부모들도 다 동의하에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지요.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인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고, 8년간 인건비 및 유가, 차량 및 장비 구입비 상승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12월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리원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본요금은 단일화하고, 초과요금은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차별화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의 기본요금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미 수년전에 서울시 권고안에 근접한 금액으로 인상을 하였으며, 최근에 강남구도 인상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가 기본요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기본요금이 최저수준이고, 초과요금 또한 현재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제9조와 관련해서 별표1에서 기본 0.75㎥ 요금은 1만 95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15.38%인 3000원 인상하였고, 초과 0.1㎥ 요금은 1380원에서 1700원으로 23.19%인 320원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지하할증 요금은 5%에서 7%로 2% 인상하였으며 분뇨수거 요금은 주로 재래식 화장실 수거로 현재는 수량이 미미하여 현행 18리터당 240원인 수수료를 동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1에 기재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요금”을 조례에 맞게 용어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으로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가 2009년 인상되어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이며, 서울시 분뇨수거 원가 분석 자료를 참조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사항과 서울특별시 내 수수료 단일화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8년 만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 금액을 보면 16%에서 많게는 23%까지 인상이 되는데요. 인상 이유를 제가 제안설명에서 들은 것을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서울시 권고안을 따른 것이고 타 구 수준으로 맞추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상을 하면 청소서비스가 질적 향상이 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동일합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민의 이익을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인상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문병훈 위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서울시 권고안 그리고 타 구 수준으로 맞추지 않고도 최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상안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요금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인상을 함으로 해서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하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편하게 해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과장님 바람이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제 바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
문병훈 위원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금인상을 하면?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그렇지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타 구나 다른 어떤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본인들이 부담을 좀 덜하고 이득을 보고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병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업체 경영난은 언제부터 생겼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자료를 봤을 때 한 3년 전부터 계속 자료를 챙겨봤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3년 전부터 계속 어려웠다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자료를 저희들이 3년 전부터가 아니고 검토를 3년 전부터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문병훈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을 했고요, 하다가 지금 인건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낮은 상태이고 아마 대행업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긴축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사실 인건비도 많은 부분을 올려주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올려주어야 될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
문병훈 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요금인상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얼마나 올라가지요? 그것이 명문화가 된 건가요? 이렇게 요금인상을 하면 인건비를 몇 % 인상을 하겠다 이것이 약속된 건가요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 약속은 저희들이 지금 안 되었고요. 다만 업체들하고 타구의 수준에 맞게 비례해서 저희들이 올려주는 것으로 저희들 간담회 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송파나 강남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어느 정도 우리 인근 구 수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다만 몇 % 올려라 이렇게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정리하자면 지금 이것이 안 올라서 계속 경영난을 겪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인건비도 낮기 때문에 인력유출도 심하고 그래서 인력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경영난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 거지요, 맞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올려주면 인건비는 어느 수준까지 올릴 건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올려주는데 운영비로만 쓰고 자기 이익으로만 남기고 인건비를 안 올려주면 서비스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화를 해 봤던 견지에서는 회사대표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인건비를 얼마 올려주어야 되겠다는 확정적인 사항은 없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주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와 시설투자 이런 것이 되어야 대행업체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것 보장없이 이렇게 비용만 인상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문병훈위원께서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화조 말고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서울시에서 봉투가격을 통일시켰잖아요, 그리고 대폭적으로 23%인가 인상을 해주는 조건에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줘라, 내려 보낼 적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상을 해주었을 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기본요금을 똑같이 균등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인상을 해주라고 통일시키고 인상을 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소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 종사하는 인력들의 삶의 여건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한 번 더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금인상률이 국가통계포털에 보면 2017년 2월달에 발주한 내용이 한 21% 올라갔던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한번 봉투가격 인상되고 나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자료받아 놓은 것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에서 챙기라고 인상을 시켜 주었는데 관련 주무과에서 그런 것도 안 챙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생활폐기물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결과에 나와서 인상금액이 얼마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던 부분이라서 아직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만큼 인상이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또 한가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이에요. 현행에서 기본요금, 초과요금 이것은 전부 이해가 되는데 야간 및 공휴일 할증이 7%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개정안도 7%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 할증 요금은 현재 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7%로 되어 있어요. 2%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위에 것은 차이가 안 나는데 야간 및 공휴일 할증은 그대로 적용을 했고 지하 할증은 차별을 두었단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안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다만, 지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사실 대규모 건물들이 많아서 지하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작업의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2% 정도 했고요. 휴일이나 야간 할증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휴일이나 야간에는 청소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7% 지하 할증 적용하는 것이 서울시 권고안입니까?
아니면 타구 실태가 거의 이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서울시 권고안입니다.
오세철 위원
서울시 권고안?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오세철 위원
타 구 25개 나머지 구청도 마찬가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하 할증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조사는 안 되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25개구 조사된 것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5개구의 지하 할증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하가 건물들이 요새 많이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다른 구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하 할증이 7%가 13개구가 있습니다. 5%는 나머지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질의를 할까 그래요.
우리 기본요금 관련 초과요금 관련해서 서울시 권고안이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주 매년 나옵니까, 아니면 3년마다 나옵니까, 5년마다 나옵니까?
서울시 권고안, 금액이 2만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5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물가인상은 매년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나오나 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각 구에서 물가인상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준을 5년마다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냥 질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2만 25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권고안은 몇 년도에 권고안으로 나왔던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1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5년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질문이 지금 25개 구청 쭉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2015년에 나왔던 것인데 그것보다 더 높게 책정한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더 낮게 책정을 합니까?
왜 보통은 기준안 이것이 권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종류의 물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데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더 낮게 잡을 수도 있는데 왜 획일적으로 거의 더 낮아 있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두 군데만 더 높나 지금 기본요금 관련은 몇 군데 높은데 없이 다 낮아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권고안 나온 것 이전에 다른 구에서는 벌써 인상을 어느 정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8년 동안 계속 안 올렸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서초구는 8년 동안 안 올렸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09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안 올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업자들은 그냥 굉장히 손해 보고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손해라는 개념보다도 다른 구의 대행업체보다는 이윤을 덜 남기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윤을 덜 남기면서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굉장히 긴축 운영을 ······.
이진규 위원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서초구에 이 사업체들은 참, 다른 데보다 더 불이익이다 아니면 불이익이 아니라 그만큼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단위금액이 적어도 자기네가 영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5개구 전체적으로 양은 조사는 안 했는데요, 강남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강남은 저희들보다 양이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면도 적용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양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주민생활국에 오시고 또 우리 최충환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시면서 그동안에 묵었던 숙제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풀었어요.
종량제 봉투도 수년간 동결되어 있던 것을 조정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도 정리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도 인상을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상된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 수준도 향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니까 관련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2명)
최길제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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