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가 고착화되어 국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번에 서초구가 신규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까지 총 13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 제정 근거로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명시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소상공인’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는데 2014년도 기준 서초구의 소상공인은 총 3만 1802개소로 서초구 전체 중소기업 4만 2549개소 대비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면밀한 실태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성과면에서 다소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5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등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10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초구만의 특성을 살린 지원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 상공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 세무, 법무 등 경영 지원사업 등과 협업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보증은 매출액, 사업기간, 신용등급 등 복잡한 요건 없이 기본항목만 심사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증한도가 발생하고, 재단은 이 한도 내에서 특별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는 지난 2011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였고, 2015년에는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은행이 지난해까지 5억원을 출연하여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현재까지 308개 업체에 총 98억 8900만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8년도까지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에 혜택을 줄 수 있어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청년실업,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으로 소기업 창업예정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창업자금을 위한 특별보증 등 좀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관련 시책의 직접 수혜자로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현재 서초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38개 단체에 7억 22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상공인 관련단체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별도의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에는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양산을 예방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을 전문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영세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의 개발·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신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