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접수된 안건으로 추진경위는 올해 3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된 이후 5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관계부서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은 올해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아직 주민공람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당 법 조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또한 주민공람이 끝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공람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및 참고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민공람 절차 설치 및 구의회 의견청취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차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배동 10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임광아파트는 6개동 418세대로 198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3만 3024㎡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3만 1696.6㎡로 전체 면적의 96%이며, 정비기반시설 즉 기부채납 면적은 1327.4㎡로 전체 면적의 4%인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방배로 30m 도로를 30 내지 33m로, 방배로2길의 6 내지 10m 도로를 10m로 통일 확폭하여 총 817.4㎡의 도로를 확보하고, 공공시설은 서초구의 공공시설 수요 검토의견에 따라 당초의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대체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방배대로변에 별도 획지를 구분하여 총 5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예정법정상한인 299.99% 이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 용적률 210%에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 4등급 등을 충족하여 총 20%의 상향 적용을 받고, 기부채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의거 60㎡ 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 139세대를 건립하여 용적률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개요를 살펴보면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 3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대상지 내외부의 지형단차 및 연접한 재건축 단지의 최고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 30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높이 82.3m에 28층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세대수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총 86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