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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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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7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3호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의 방배동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은 서초구 방배동 101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6년 3월 26일 안전진단 D등급 판정되었으며 올해 3월 10일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6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 계획입니다.
공공기여의 총 순부담률은 4.7%입니다. 먼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사업부지 서측의 기존 30m 도로를 33m로 확폭 조성하고, 사업부지 남측의 기존 6m 도로를 10m로 확폭 조성하여 공공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토지면적 510㎡, 연면적 1254㎡ 규모로 방배로변에 조성하여 공공기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법정상한용적률을 300%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어 299.99%로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에는 지하3층, 지상28층의 아파트 8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되며 총 세대수는 865세대, 임대 139세대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게 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 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접수된 안건으로 추진경위는 올해 3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된 이후 5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관계부서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은 올해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아직 주민공람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당 법 조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또한 주민공람이 끝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공람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및 참고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주민공람 절차 설치 및 구의회 의견청취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차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배동 10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임광아파트는 6개동 418세대로 198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3만 3024㎡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3만 1696.6㎡로 전체 면적의 96%이며, 정비기반시설 즉 기부채납 면적은 1327.4㎡로 전체 면적의 4%인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방배로 30m 도로를 30 내지 33m로, 방배로2길의 6 내지 10m 도로를 10m로 통일 확폭하여 총 817.4㎡의 도로를 확보하고, 공공시설은 서초구의 공공시설 수요 검토의견에 따라 당초의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대체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방배대로변에 별도 획지를 구분하여 총 5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예정법정상한인 299.99% 이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 용적률 210%에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 4등급 등을 충족하여 총 20%의 상향 적용을 받고, 기부채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의거 60㎡ 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 139세대를 건립하여 용적률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개요를 살펴보면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 3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대상지 내외부의 지형단차 및 연접한 재건축 단지의 최고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 30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높이 82.3m에 28층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세대수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총 86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동임광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85년도 준공되어 현재 11층이지요?
주거개선과장님 ······.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앞에 3차는 몇 세대인지 혹시 압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방배3구역 말씀하신 것입니까?
권영중 위원
아니 3구역 말고 임광3차 지금 1, 2차만 들어왔네. 1, 2차가 기존에 418세대이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세대 수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거기는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가지고 재건축 대상이 아직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재건축 대상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3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2, 3년 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앞에 6m에서 10m 그 사이 도로 만약에 3차하고 같이한다면 굉장히 주민들도 서로 서로 득이 될 것인데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임광3차는 기존 316세대이고 198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생각하기도 한 2, 3년 더 늦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3차하고 같이한다면 주민들도 상당한 혜택을 볼 것이고 그 앞에 10m 도로 지금 도로폭 확충한다는 것이 6내지 10m를 확장한다는 것도 물론 용도폐지 해가지고 주민들 사면 주민들이 상당히 득일 것인데 아파트 짓는데도 배치 면에서나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안 그래도 밑으로 남쪽으로 기존 6m에서 10m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할 때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도로가 더 확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들 합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2, 3차도 이것 3차까지 합해가지고 그 도로까지 주거용지로 한다면 1, 2차 주민들도 상당히 현재 하면 득이 많을 것 같다 말이야. 물론 아까 준공연도가 3년 차이가 나니까 아직 좀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차피 1, 2차 지어가지고 고층화 되면 3차 주민들도 바로 또 들어올 것이다 말이야. 그런 것 한번 고려 안 해보았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만약에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겠지만 지금 서로 추진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법상 용적률이 300% 이내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 이것 다 받아가지고 20% 더 받고 그다음에 60㎡ 이하 소형임대 주택 지어가지고 그래서 299%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서초구에서 용적률 제일 많이 받은 것이 현재 재건축단지 기존아파트 말고 재건축단지에 현재 몇 %까지 나갔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300% 거의 다 받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승인 나간 것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300%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300% 미만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용적률은 큰 문제는 없겠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위원에서 판단하기를 어떤 순부담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공공기여 부분을 15%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려 봐야 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나는 거기에 오래 살고 해가지고 그 위치는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 알 것인데 방배로변에 방배로가 30m이다 말이야. 그 임광아파트가 set-back을 3m 해가지고 3m 정도를 넓힐 모양인데 그러면 임광아파트 주민 그 전체 방배로가 안 넓혀지고 그 임광아파트 앞에만 넓혀가지고는 도로 확폭한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 말이야. 방배로 자체가 쫙 앞으로 삼익, 삼익은 또 그 단지 도로에서 단지가 한참 한 15m, 20m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임광아파트 주민들 부담시켜가지고 3m 해도 상당한 면적인데 거기만 도로 확폭해 가지고 방배로에 큰 혜택이 되겠느냐, 그냥 부담할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 부담해라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야.
그 방배대로가 전체 방배역까지 남부순환로에서 긴데 임광아파트 거기만 3m 짤록 들어간다고 과연 교통 소통에 흐름이 도움이 되고 할 것도 아닌데 이것 필요 없는 부담만 해놓으면 자꾸 주민들 부담만 들어간다 말이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때문에 완화 차선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권영중 위원
지금도 현재 가보시면 버스 임광아파트 단지에 탁 나오면 바로 우회전 하자마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완화 차선이 되어 있다 말이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화 차선을 그러니까 내 땅에 확보해 가지고 더 내 차량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현대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임광3차 거기에 경찰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지대라고 해가지고 너무 경사가 많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그것 좀 임광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신호를 달라 경찰에서 우리 구청에도 몇 번 요청이 있고 했거든. 그러면 거기 임광3차에서 현대스포츠센터까지 임광까지 거기 전체가 다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 완화 차선 효과가 있는데 이것 왔다가 거기만 짤록해가지고 그 밑에 또 그대로이고 주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큰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 이야기 듣고 한번 가보시면 남부순환도로에서 3차에서 현대스포츠센터까지 쫙 하면 완화 차선이 되어서 넓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이것 어차피 주민들 부담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앞을 내봐라 해가지고 그 도로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적하신 사항은 뭐 충분히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일부 큰 도로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내 것만 짤록하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단지 내에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권영중 위원
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차피 주민부담이 그것 아니면 다른 데 해야 된다, 과연 주민 부담해가지고 공공기여한 만큼 용적률 혜택을 본다손 치더라도 구청에서 그 3m 해가지고 과연 방배로 전체가 이 3m 짤록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방배로 소통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주민들 또 앞에 아까 3차 빼고도 앞에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6m에서 조금 넓은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주민들 부담 차라리 주민들 부담을 하는 것 좀 혜택이 갈 것을 해야지 이것 뭐 어차피 주민들 너희 공공기여 내놓아야 되니까 그만큼 받아가지고 이것 내봐라 이런 식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버스 완화 차선을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주민들의 어떤 차량 운행할 때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버스 승차대 쪽에는 약간 완화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임광아파트 정문에서 딱 나오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지금 확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70m 가량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바로 이제 앞에 경남도 사업승인 되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삼익도 재건축 추진 중이고 뒤에 그것도 바로 임광아파트 뒤쪽에 3구역도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 그 전체 지역이 아파트로 탈바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종회 팀장도 그 방배3동에 좀 있었지요. 거기 방배로 전체가 확장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되는데 이것이 주민부담, 뭐 주민들이야 어차피 이것 아니라 다른 데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방배동 전체가 안 되고 거기만 짤록해가지고 3m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과연 소통에 도움이 되겠느냐 과연 도로가 그만큼 받아서 구청에서 받는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다가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었지요, 그것 구청에서 바꾸라고 한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저희들이 주민 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공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 관련부서 협의결과 ······.
권영중 위원
가만있어 봅시다. 임광아파트 자체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들어왔는데 구청 협의과정에서 어린이집보다 사회복지시설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사회복지시설로 했다는 것이 사회복지과 얘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린이집 필요 없다는 것은 여성보육과 얘기이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다른 부분의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
권영중 위원
바로 그 길 건너에 경남아파트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방배3동 주민들도 그 어린이집에 못 가서 반포에 다니고 이런다 말이야.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주민들 전체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시고 왜, 거기 소형도 들어오고 임대도 들어오고 하면 어린이집 수요는 더 늘어난다 말이야. 현재 1개 있는 어린이집 자체가 방배3동 수요도 충족이 안 돼요. 그것 주거개선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구청에서 청장님이 종합판단해서 어린이집보다 복지시설이 낫다고 복지시설의 용도는 안 정해졌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참고로 단지 안에 법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기여를 어린이집으로 할 것인가, 사회복지시설로 할 것인가를 관련부서를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은 다른 데도 확보가 법정으로도 확보되어 있고 건너편에도 확보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 타당하겠다고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우면·내곡동에 단지별로 어린이집 있는 것 그것은 구 소유가 아니고 그것을 구청에서 전체 주민들 우리 안종숙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재지정하고 이러고 있거든. 단지에 기존 법상 들어가는 것 말고 거기다가 이 사회복지시설보다 어린이집 제대로 지으면 공공기여 받은 것은 우리 구립으로 가능하다 말이야. 물론 주거개선과장님은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 주민들이 아무리 공공기여 주민들이 내는 것인데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어느 과가 복지시설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의견이 최우선이란 말이야. 그런 것도 고려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7년에서 10년 준공 때까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지금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오면 세대수가 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도 당연히 늘어갈 것이고 어린이집을 아파트 내에 물론 할 수 있는 법정 인원이 있어요. 그것 외로도 굉장히 지금 내곡이나 우면지구 보면 많이 부족해서 수요가 많아서 좀 요청이 많은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안에도 어린이집을 아마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비계획상 공동이용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200㎡ 법상 확보하는 어린이집이 1200㎡입니다. 여기에는 약 2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에는 안 되고 좀 전에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7, 8년 후에 준공이 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떤 여건변화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펼치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세대수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는 그렇지 않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동 임광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유희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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