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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세부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삭제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경비이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제11조 제6항이 제8항으로 변경되어 그에 맞게 수정하였고,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과 일치하도록 각 호를 정비하였으며, 제7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건강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구성)은 위원 구성의 다변화를 위하여 교육청 국장급 1인, 교육관련 전문가 1인으로 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연임 횟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분석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는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사업 종료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은 상위법령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준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삭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에 맞추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늘리면서 건강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건강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 및 학교를 통한 연계사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심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 해촉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본 개정 내용이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 학교의 보조금 보고 및 검사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매분기 경리보고서 및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류제출 의무를 각급학교의 장에게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입니다. 안 제16조를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상위법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보조금 집행시 학교회계나 교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제16조를 삭제하여도 상위법인 위 규정 제7조를 적용하게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교육협력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데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했다, 이렇게 설명을 두 분이 다 하시는데 과연 외부위원이 확대되었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내부위원이 구청 국장급 3명하고 교육지원청 국장급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지원청 국장급을 1명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추가시켜서 이렇게 외부위원의 수를 늘리고 내부위원의 숫자는 1명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거기 보세요. 제가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 볼게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구 공무원 국장급 3인이면 네 사람이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인 그러면 7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행법에 보면 교육청 국장급 2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9인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개정안을 한 번 보시라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국장급 공무원 3인, 서초구의회 구의원 3인 이것 똑같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달라진 게 뭐냐? 교육청의 국장급 두 사람을 교육청 국장 1인, 교육관련 전문가 1인 이렇게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의 취지가 교육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외부위원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행 조례가 교육청의 국장 2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교육청 국장 한 사람, 교육관련 전문가 1인 똑같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외부위원을 확대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있는 국장들도 교육전문가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교육전문가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교육청이든 우리 구청이든 국장은 내부 어떤 요인이 작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전문가 중에서도 교육청 국장급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조례가 서초구청 조례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 직접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외부사람이겠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청 국장도 ······.
최병홍 위원
교육청 국장이 이 조례에 직접 적용을 받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아니죠. 이 조례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위원을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청 국장 두 사람이 세 사람으로 됐다든가 안 그러면 교육청 국장이 한 사람으로 되고 교육전문가가 두 사람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외부위원이 확대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똑같이 교육청 국장 두 사람을 국장 한 사람, 교육전문가 한 사람 이렇게 해 놓고 외부위원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교육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성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우리 서초구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병홍 위원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다음에 교육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내부 국장이나 교육청 내부 국장이나 똑같은 위치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최병홍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행 제15조, 개정안 제15조를 보시면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제15조 제1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개정사유에 보시면 왜 그 관할교육청의 장을 삭제했을까요? 내가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보고 및 감사를 구청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안에서는 왜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걸 왜 삭제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과장님?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제15조의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어요,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납득할 수 있는데 우리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을 보면 감독권이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를 그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정산할 때 보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그다음에 교육경비 재배정할 때 감액도 하고 했던 사례들이 이과장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15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데 제15조 제2항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 감독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질의내용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번 이 개정이유가? 그런데 상위법에 대통령령 제20464호에 보면 제6조에 보고 및 감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상위법에서 서류 간소화라 해서 제15조 제1항은 삭제를 하면서 제15조 제1항의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이것은 왜 삭제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위법을 존중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했으면 상위법에서 지칭하는 교육의 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까지 왜 삭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 당초 제15조 제1항의 내용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교육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은 당초 현행 규정에는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현행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런데 ······.
최병홍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인용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저희 교육경비는 저희 자치구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교육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주는 보조금은 우리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교육장한테 보고하는 내용까지 우리 조례에 담아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두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항은 사업개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동의를 해 주셨고요. 제2호에 보조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최병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은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제2항은 삭제되지 않고 현행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
최병홍 위원
제2항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됐고, 현행법을 가지고 제16조를 보시면 제16조는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 사유가 보면 상위법에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준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16조를 그렇게 만일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했다.
그러면 제3조 있지 않습니까? 제3조 보면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교부금의 순위등 이런 게 있는데 제3조 제1항 있지 않습니까? 제3조 제1항이 상위법의 제2조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왜 준용차원에서 삭제를 안하고 그대로 인용을 하셨느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조(보조금의 집행) 사항은 자치법규의 정비사항에 권고사항이 삭제를 하든지 상위법령에 보조금집행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두 가지 규정을 다 두어서 살리든지 그렇게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 과정에서 타 자치구의 조례를 다 검토해 봤더니 25개 자치구에서 19개 자치구가 제16조 조항을 다 삭제해서 조례를 유지하고 있어서 굳이 우리 서초구 조례도 제16조에 대한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논리성에서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냐 제16조에 재 기재 상위법에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준용할 필요가 없다.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삭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우리 현행 조례 제3조나 개정안 제3조가 상위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거예요. 단지 건강사업 하나 추가된 것 이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라면 이것도 재 기재 사항이니까 삭제해 버려야지 단지 건강사업 하나만 추가를 하든지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자치구별로 보조사업의 범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령 상위법을 적용시키더라도 구체적인 나열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령은 유지를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제16조는 말이지요. 상위법에 그대로 다 내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그러고 제3조는 상위법 제2조하고 거의 99% 일치하는데 이것은 다시 준용을 하니 이것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이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제16조(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용의 준용하고 제3조의 준용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조문을 만든다고 하면 제16조가 말이지요, 우리는 공립학교에 관한 것만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상위법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두 개를 나눠서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상위법을 그대로 우리가 준용해주는 것이 조례의 전체적인 완결성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2조하고 아까 제3조하고는 그대로 건강사업이 추가되었다는 그 명분하나 갖고라도 그대로 준용을 하는데 제16조는 과연 이렇게 우리 현행 조례는 공립학교만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위법은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같이 규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개정안에서도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다 제 얘기는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 당초에 제16조에 대한 내용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회계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교회계라는 것이 국·공립만 적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16조를 제7조의 내용대로 만들어도 괜찮겠지만 타자치구들도 전부 다 삭제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굳이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조, 제3조 거기에서도 보조사업의 범위가 거의 일치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준용을 하면서 제16조에서는 우리 조례는 공립학교만 규율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사립·공립학교를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으면 개정 조례안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개정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시행되는 법을 가지고 현행법이라고 그러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현재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타입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법이라고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까지 현재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어요, 그러면 과거법하고 현재법하고 미래법이지, 하여튼 제16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제16조 상위법 제7조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이 조례의 완결성 차원에서는 더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7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건강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여기 건강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 및 특별히 정신건강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신건강 말고 다른 건강사업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강사업도 학교 체육과 관련된 것도 건강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건강사업이라는 것이 요새 학생들이 정신적인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지 학부모나 학교측에서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구정에 맞게끔 강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건강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정신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가 없어서 건강사업이라는 용어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물론 조금 전에 체육과 관련된 것도 건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에도 포함이 안 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포함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다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에는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조례상에는 그냥 건강사업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주사 이렇게 뭐가 있기 전에 혹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건강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딱 꼬집어서 정신건강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어느 부분까지 이것이 두 개가 그냥 건강사업이라고 하면 토탈 건강사업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별히 정신건강을 여기다가 굳이 정신건강에 대한 것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정신건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말고 건강사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원래 현행 조례에는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현행 조례에는 건강사업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명기된 내용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그것은 아니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건강사업이라는 그 용어자체에 정신은 아니라 신체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 할 때 집행부랑 같이 얘기가 되었을 텐데 여기 정신건강이라고 딱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신체건강도 사실은 건강사업에 지금 들어간 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학생 건강사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안 하고 있었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 보건소와 같은 건강진흥센터라고 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건강사업을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건강관리과에서 의약과에서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협력과와 협업해서 교육경비 보조 차원에서도 건강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조금 두었으면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건강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는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
최미영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건강사업을 넣고 더더구나 정신건강을 못 받는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정신건강이 들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경비지원은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고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정신건강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주체로 하는 정신건강사업은 교육청과 별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정신건강사업을 해 왔는데 어느 점이 부족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점을 더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오면 앞에 현행 조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3·4 해서 그 옆에 왼쪽을 보면 생략 적어도 현행 조례는 많이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현행 조례 정도는 전부 생략하지 말고 다 써주고 그 옆에 개정안에 5·6 그것은 현행 3·4하고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현행 조례를 보고 파악을 하면서 개정안을 같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행 조례에다 무조건 생략이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최병홍위원님이나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제3조에 대해서 현행 보조사업의 범위 및 교부금 순위 등 제1항 제2호 이것이 개정안에는 제3·4·7호가 신설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봐보면 구체적으로 어휘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건강사업인데 건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사업에 물론 아까 얘기한 예방접종사업은 옛날부터 해 왔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신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아동들을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사업 같아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구나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러한 건강사업을 할 적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펼치겠다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7호에 나와 있는 건강사업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시키게 된 이유는 당초 건강사업 중에서 정신건강 그러니까 요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런 애들이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애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정신과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럴 상황이 되는 데도 손이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일개 정신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학교 의무실과 연결해서 학생들을 치료목적 내지는 그런 것을 하기에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감추려고만 해서 이 조례에 명시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건강사업을 하기가 너무 애매모호 하니까 교육경비보조조례에 건강사업을 넣어주면 우리 보조사업의 범주에서 같이 협업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 검토하면서 추가로 건강사업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치료하는 목적에 필요하다면 좋은 취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삽입하게 된 경위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하는 주목적이 정신장애자들 지체장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상담치료사 이런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상담치료를 위해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가 고정적으로 주는 인건비 지원은 학교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기간제라든지 한시적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연간 채용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오세철 위원
기간제로는 채용이 가능하다 이 뜻이시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임기제로 10개월 상당에 체육보조교사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계속해서 근무는 그런 인건비는 지원을 ······.
오세철 위원
상시적인 것은 지원이 곤란하고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비상시적인 것은 채용이 가능하다. 다음에 제5조를 보시면 각 조례를 살펴보면 용어의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올라온 것을 보면 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다 통일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
오세철 위원
기획예산과 협의받았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협의봐서 ······.
오세철 위원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경비를 집행할 적에 제가 금년도 것을 한 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대개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주었고 고등학교는 초·중·고등학교보다 적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를 해줄 적에 특정 학교만 계속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적에는 3년씩 통계를 내서 일부 학교만 특별하게 많이 지원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최병홍위원님, 최미영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저도 궁금했던 것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제5조에서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건강사업이라고 계속 논의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건강사업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지체장애아라든지 특수장애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사업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에 생소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건강사업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라고 했는데 건강사업과 학교여건개선사업이 조금 동떨어진 이런 조례개정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제1항 제7호에 건강사업이나 학교교육 여건개선에 대한 내용은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상 여기 이 건강사업을 교육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건강사업에 대한 학교지원 방안이 마련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경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지원을 보조하겠다는 의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조례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굳이 건강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건강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생소한 부분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 어떤 내용인지 좀 그럴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된 조례에 건강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는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에 다른 면목으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건강사업에 관련된 아이들의 프로그램 요즈음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아이들이 돌발적인 왕따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유스센터라든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관련해서 건강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건강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이러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사업이라는 용어 그런 내용을 적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사실상 학교라는 조직이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대한 어떤 오픈을 요청해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조직이 그래도 구청 조직과 가장 밀접한 데는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협력과라는 어떤 부서와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여기 교육경비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기에 따르는 조례에 관해서 할 일이 있지 보건소에서 학교에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해서 건강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용어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된 보조금에 관련된 그 용어가 과연 여기에 들어가서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구체적인 설명을 그 전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와서 여기에서 이러한 조례를 명문 삼아서 이 건강사업을 협력해서 보건소와 또 학교와 연대해서 교육협력과와 협력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 조례에 형식적으로 설득력이 좀 없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설득을 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협력과와 보건소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생소하게 건강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경비 보조사업과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설득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의 이유를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전문가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은 교육청 국장급 2인을 했다가 개정안에서는 1인하고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 외부인 한 명을 넣겠다고 했죠.
그런데 제 질의는 뭔가 하면 교육청 국장급인 2인을 그동안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우리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이것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인데 왜 교육청의 국장급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게 제 얘기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우리 서초구청 내에 모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연관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 연관되는 데에 그쪽의 국장급이 이렇게 옵니까? 참 그게 궁금한 게 이제 이 개정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교육청 국장급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는 한 명을 줄여야 되는지? 들어와야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국장이 교육행정국장하고 교육복지국장 두 분이 지금 우리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은 우리 자치구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사업이 교육청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 여부를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 여부와 조금 무관한 국장이어서 그분은 위원에서 제외하고 전문가를 모시려고 그러고요. 복지국장은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학교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국장은 한 분을 모셔서 계속해서 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관련 있는 청의 그런 데에 국장들이 다 오느냐 이거죠. 교육청만 이렇게 오느냐? 왜 이렇게 와야 될 것이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교육청의 국장이 와서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물론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교육관련 전문가 외부인 하나를 하려고 할 때에 아예 두 명의 외부인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저 나름대로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교육협력과장님은 교육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교육청이 여기 관할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상호 서로 협조를 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이 보조프로그램하고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금액하고는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보조가 주로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분야만큼은 학교하고 매칭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교육청에서 국장님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환경개선 이런 걸 하는데 서초구의 52개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환경개선이 나쁘고 화장실이 나쁘고 어느 학교가 또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청의 모든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 52개 학교 중에 올해는 어느 학교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자기네 내부에서 또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장은 사실은 그때 오셨을 때도 큰 틀의 얘기만 하시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복지국장이 대부분 우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어떠냐, 이진규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른 보조금으로 우리가 주는 그쪽에 또 그쪽의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이진규 위원
국장들이 다 오느냐, 그것도 그런 거거든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특별하게 다른 분야에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교육청 국장급 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뭐랄까 공식적인 공문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그 내용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서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저도 다른 학교 같은데 보면 화장실 환경이 나쁘고 이런 것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관련 구청에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런 걸 도와주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 하기에도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하기에도 급급해요, 곳곳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육관련 전문가가 2인이 들어가고 거기의 국장님들은 수시로 내용 물어보고 보조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도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의 세제가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진규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행정기관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주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만일에 일반 행정기관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심의하는데 교육청이 거기에 자기들 의사를 반영해 오는 것이 현행 시스템인데 만일에 이걸 극단적으로 다른 데에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배중앙로 같은 경우에 하수암거를 지금 서초구청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도 환경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가급적이면 하면서 교육청의 의견은 참고적인 의견으로 수렴해 주는 정도로 그쳐야지 교육청의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이제 그 교육청 특히 교육청 교육 관련되어서 상당히 심히 못마땅한 부분이 지금 서초구에 재건축사업장이 거의 한 7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사업장에 교육청 때문에 재건축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상한 법을, 교육영향평가인가 하는 법을 만들어서 심지어 어떤 사업장에는 그 인근 학교에서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 달라, 강당을 지어 달라 이러는 상태예요. 우리 서초구에 재건축사업이 참 서초구에 지대한 사업인데 그 수많은 재건축사업장에서 교육청 때문에 재건축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적으로 학교 관련되어서 경비 지원하는데 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아주 예외적으로 참고적으로 수렴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양해할 수 있지만도 교육청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지금 하는 서초구 전체 75개 사업장에 주는 영향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협의라든가 교육청에 서초구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이런 절차도 한 번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가 공공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제정안은 서초구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의 갈등영향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6조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분석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며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구청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갈등조정협의회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구의회 의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원만한 갈등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의 갈등조정협의회 합의결과문 구속력 관련 부분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거친 결과문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시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안자인 문병훈의원한테 실효성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수렴 절차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갈등의 당사자를 협의회에 집어넣어서 했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 당사자가 협의회에 참석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2인이면 12인이다, 9인이면 9인이다 눈에 핏발이 서있는 양 당사자가 참석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이 과연 거기에서 솔직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실효성 차원에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연 당사자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넣는 것이 효과적인가 배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인지상정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열받아 있는 사람들을 당사자로 집어넣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갑이 양보하시고 을이 수용하시라, 그 다음에 을이 양보하시고 갑이 수용하시라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갈등조정위원회 협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합리적인 절차로 자기들 이해불만이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인데 과연 이 당사자를 협의회에 집어넣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합의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고 그러면 그것 참, 금상첨화지만 미진한 상태에서 합의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양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인 문병훈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최병홍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 생각도 처음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잘못되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장이 공공정책에 있어서 주민 이해당사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한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당사자가 협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당사자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것이 당사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정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갈등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공공갈등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비용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7% 한 해 예산의 60%에 이르고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1인당으로 나누면 한 해에 1인당 9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민만 하더라도 45만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낭비가 되는데 하여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런 차원에서 발의를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백번 나도 공감하는 것이고 위원회에 당사자가 들어왔을 때 다른 위원들이 진솔한 얘기를 개진할 수 있겠나 열 받아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모아 놓고 ······.
문병훈 의원
사실은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대표성을 부여한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거기 제8조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그랬는데 그 밑에도 쭉 읽어보니까 의장을 어떻게 뽑는지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물론 관행상 의원들이 해서 정하는 것인지 어쩌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2항에“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의회 의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거기에 소속 공무원이 몇 명 들어오는지 구의회 의원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당사자 및 전문가는 당사자는 그렇고 전문가도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민우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 임명직 공무원은 담당 국장, 위촉직으로 해서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7명에서 10명 선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요, 여기 지금 앉아계신 김안숙위원님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구성을 한다면 의원님도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함에 이때까지 본 조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소속 공무원 1명 들어올 것인지 10명이 하니까 거기에 1명, 1명, 3명 빼고 나머지 7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지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회 의원도 1명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 의원이 5명쯤 들어갈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드릴까요?
이진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민우
검토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아서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 했지만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조직 구성하는데 원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다른 내용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조례답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필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각종 환경 시설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적환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우리 서초구에도 내곡동에 화장장이 들어와 있지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어렵게 공공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정말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의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각종 지역주민들이 쌍방 간에 이해 계산이 대립이 될 때 운영이 되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을 ······.
감사담당관 이민우
이것이 아까 우리 서두에 ······.
오세철 위원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감사담당관 이민우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1990년도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11건을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5년 최근에는 3건 정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해 당사자끼리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아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요즈음에는 그런 민원이 일반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스템 ······.
오세철 위원
이것도 운영을 잘 해주시고 이 조례도 처음이니까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심이 이 조례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참고적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의 조정기능 활성화 이런 책임은 감사담당관에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게 되면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한 다섯 분 정도 문의원하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해서 위원을 그냥 놓아 둘 것이 아니고 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의원이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우선은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이 저도 마음에 걸렸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안에 따라 규모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우디 건이나 콜마 건은 이런 데는 민원이 정말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이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구체성은 규칙에서 정해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 되신다면 규칙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해서 하고 아니면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 위원
문의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면 제8조에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해당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10명을 풀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못박아버리면 나을 것 같은데 ······.
문병훈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병홍 위원
10명으로 제한을 해 놓고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거지요. 하여튼 제안자이신 분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적절하게 하면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간단한 것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속에 있는 상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협의회는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이런 민원하고 다른 것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협의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소속 공무원, 구의회 의원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구의회 의원님도 꼭 한 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고 전문가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당사자도 2~3명씩 올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방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다 하셨다시피 이 자체는 한시적인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10명 이하 사실은 5명 이상도 명수를 하는 것은 명수 자체를 전부 없애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항중 “5인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7명 이상 위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구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으로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본문에 인용되는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본문에 인용되는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거나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이자율 조정과 건물 대부료 산정 방식,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매각 범위의 내용 등을 위 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이자율 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 전 상위법령에서는 위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2%에서 6%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서 이자율을 3%로 운영하였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의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관련입니다.
안 제28조 제2항은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편의를 도모하며 상위법과의 법적 체계성과 동일성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25조 및 제37조는 대부료의 요율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와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복잡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 김수원 국장직무대리께서 하시든지 내가 이 조례안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서 건물사용면적의 비율 안분 배분방법 이것하고 층별 가중 적용방법하고를 나는 밑에 그 산식 같은 걸 내가 쭉 한 번 다 봤어요.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 5층 건물 같은 것 이런 것 하나를 서초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2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우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예?
재무과장 이미행
우리은행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우리은행 대부료는 건물평가액하고 토지평가액을 합산해서 저희가 연간 한 79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층별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대로 저희가 사용료 산출을 해 보니까 한 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층별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식이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좀 단순화시킬 경우에 저희가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용료 부과 측면에서도 그렇게 저희 세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 ······.
최병홍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층별 가중 방식으로 하면 하단에 보면 건물면적,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건물면적을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사용면적 비율 안분 배분방법으로 하면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부지는 빼고 건물면적만 한 번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층별 가중 방법은 건물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산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건물사용면적 비율 안분 방법은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기본 논리가 뭔가 하는 게 나는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납득이 잘 안가더라고요. 그것을 실제 우리은행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현재 전용면적이 얼마인데 ······.
재무과장 이미행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자세하게 좀 추가로 나중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샘플을 간단하게 모형을 간단한 숫자로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재무과장 이미행
지금 ······.
최병홍 위원
제가 얘기를 할 게요.
그러면 우리은행 건물전용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뭐 소수점 이하 빼고 ······.
재무과장 이미행
예, 148㎡ ······.
최병홍 위원
148㎡?
재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미행
공용면적은 77㎡입니다.
최병홍 위원
77㎡?
재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나누기 하면 148㎡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재무과장 이미행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이라는 게 뭐냐?
내가 여기에서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재무과장 이미행
위원님! 그 사용면적이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재무과장 이미행
사용면적이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이게 지금 아까 148㎡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이 77㎡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미행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 나누기의 분모가 되는 게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은 뭐냐 이거죠, 총전용면적 이것.
재무과장 이미행
그 해당 건물의 총 건물연면적을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럼 그 숫자가 얼마예요?
재무과장 이미행
1만 8450㎡입니다.
최병홍 위원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
재무과장 이미행
저희 건물의 총연면적을 적용하니까 1만 8452㎡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건물의 총면적 그러면 내가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이것 보고 계시죠? 그 나누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해당 건물의 총면적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쉽게 납득하겠는데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이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미행
연면적하고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해당 건물의 총연면적 이렇게 들어가든지 해야지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는 이게 참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산식이 나올까?
재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행자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산식을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5페이지도 보면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총전용면적입니다.
재무과장 이미행
위원님! 우리 개정조례안 제28조 보면 저희가 해당 건물의 연면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신구조항을 좀 봐주시면 7쪽에 제28조 제2항 한 번 봐주시면 그 밑에 건물면적하고 부지면적이 있는데 건물면적에는 그 분모에 해당하는 게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부지면적에서는 분모에 해당 건물의 연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나는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고선재
연면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최병홍 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 이게 분모에 내가 다른 것은 좀 납득이 가는데 분모에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는 납득이 안가요.
위원장 고선재
글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최병홍 위원
해당 건물의 총연면적 그러든지 연면적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자료를 만들 때 사례를 샘플을 간단한 걸 가지고 숫자로 해서 종전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온다, 그다음에 개정안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온다, 이 차이를 금액을 넣어서 면적을 넣어서 딱 하면 이 샘플링을 보여줘야지 구두로 설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행
위원님! 이것은 우리은행을 샘플로 해서 저희가 개정 전후 비교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은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고 좀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에 얘기하신다는 것은 ······.
재무과장 이미행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지금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사항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개정조례안에 보면 용어 자체가 총전용면적이라고 표기를 안하고 해당 건물의 연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
최병홍 위원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집행부에서 준 그 자료에도 보면 층별 가중 면적은 내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율별 안분하는 방식은 해당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하여튼 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도 잘 이해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재무과장이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메모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이것은 그 산식 산출표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뽑아와 주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의 대부료를 매길 적에 전물의 전용면적이 있어요. 플러스 공용면적이 있죠. 그게 건물면적이 될 테고 그다음에 토지면적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청이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5000평이라는 말이에요, 토지가. 그러면 건물 총연면적이 5000평이라고 봤을 적에 우리은행이 30평이다. 그러면 5000평 × 5000분의 30 이렇게 하면 우리은행의 토지사용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알기 쉽게 도표를 뽑아와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담당자 했을 적에 얼핏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현행에서는 3%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예시로 해서 하나가 우리가 여기 지금 대부 주고 있는 게 우리은행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미행
밑에 지하 이발소도 있기는 한데 거기는 월 금액이 ······.
오세철 위원
이발소는 비중이 크지 않고 하나만 좀 뽑아 갖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 산출하는 지금 방식 그런 것을 예시를 들어서 뽑아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을 보면 현행 우리 위에 있는 표를 보면 우리 구조례에는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 중에서 우리구 조례는 현행 3%로 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래에 설명을 보면 아래 코픽스 기준금리를 보면 다달이 코픽스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자 행자부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그 기준금리에 더해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종의 가산 금리식이냐는 거지요? 이게 ······.
재무과장 이미행
아니오. 분납할 경우에 분납에 대한 이자율 적용인데요, 사용료나 대부료 또는 변상금 같은 경우를 분납할 경우에 이자율 적용부분인데요.
최미영 위원
분납할 때 아니면 그냥 사용료를 정할 때 ······.
재무과장 이미행
아니 분납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정 취지가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 빌려줄 때 좀 이것을 지금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많이 이용을 활성화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져 ······.
최미영 위원
낮추자는 말이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 구 조례에서 현행 3%라는 것은 고정으로 딱 픽스(fix)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3%로 지금 이것이 개정된 것은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변동이 되는데 코픽스 금리, 기준금리는 매번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받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거기에 플러스 가산금리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행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코픽스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딱 기준금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미행
지금 현재로 보니까 1.47 정도 되거든요.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이자율 정할 때도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이자율이 2. 몇이다 3. 몇이다 할 때는 분명히 거기가 가산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행의 그냥 기준금리로만 가지고 이자율 정하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미행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 ······.
최미영 위원
그 이자율만 가지고 기준금리로만 정하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례안 4쪽 제37조 제1항중 제8호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가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춰서 수의계약 범위를 넓게 그 기준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것이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했던 것들을 말씀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미행
예, 기준일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말이에요.
재무과장께서는 최미영위원 질의에 설명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코픽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중은행의 이자율 결정방식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맨날 뉴스보시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잖아요, 거기에서 1.25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고시하는 거예요. 고시하면 그 기준금리를 받아서 각 시중은행들이 상업적인 이익을 거기다가 일부씩 플러스 시켜서 코픽스를 전국은행연합회가 하나의 어떤 통합 리더하면서 코픽스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픽스 속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플러스 일정 마진이 포함된 것이 코픽스입니다. 그 코픽스에 들어가 있는 마진 같은 것은 최소한의 마진입니다.
그리고 3%를 코픽스로 하는 것은 경기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금리가 코픽스 시중은행의 최저금리가 코픽스인데 그것보다 높게 더 3%로 공공기관이 받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것은 시중은행의 금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금리 장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금리를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코픽스가 기준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준금리에서 일정 최소한의 마진을 붙인 것이 코픽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82-2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취득)안은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 폐지된 공영주차장의 대체 공공시설 설치 권고가 있었으며, 인근 개발사업 완료시 유동인구 및 차량증가로 주차난 심화가 예상됨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매입 예정부지인 서초동 1582-25번지는 용도폐지·매각 주차장 부지면적보다 100평 이상 넓고 인접하는 반포대로가 폭 37m, 왕복 4차선이며, 교통흐름도 많아 주차장 조성 여건이 매우 양호한 바 토지주인 주변부지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부지매각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주차장 대체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당초 2017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27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소요예산을 반영하려 기존의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완하여 2017년 5월 26일 다시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초동 1592-1번지 공영주차장을 매각함에 따라 대체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금번 매입코자 하는 서초동 1582-25 부지는 매각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10m 거리에 위치하고 부지면적 및 부지에 접한 도로폭이 넓어 주차장 조성여건이 양호하며, 반포대로에 인접하고 있어 주차장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토지주도 매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를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일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위치에 소재하여 서초구가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일대가 미개발 상태로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가 정비되어 유동인구 증가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약 170평 규모로 117억원이나 이번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274평이며, 작년 10월 감정평가 금액이 120억원으로 3억여원의 추가 투자로 매각 주차장보다 100평 이상의 넓은 부지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주식 주차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3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나 이 같은 규모의 토지매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 지역의 주차수요 증가로 보아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시 제기되었던 주차수요 문제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매입하게 된다면 매입대상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만큼 단순히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부결된 안건을 또 다시 상정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로 부결이 되었으며,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안건을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매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내용이 재무과장이 답변 가능하나요?
재무과장 이미행
개괄적인 그것은 제가 ······.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부결될 시에는 저희가 저희 구유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저희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지 않았었던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업자 측에 사업계획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청취하가 되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선은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부지를 저희한테 매각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은 경제적인 가치와 미래 행정수요 예측 측면에서도 이 사안이 매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될 시의 어떤 사항은 두 가지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수요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거기 1592-1호 170평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 주차수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10여년전부터 그쪽 부분 1592-3번지 일대가 개발로 인한 집들이 다 어떻게 보면 폐허처럼 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 사임당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써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포기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차수요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어떻게 되었든 그 쪽을 개발하게 되면 오피스텔이랄지 거기에 아파트가 738세대 정도 들어올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대수는 725대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대시설에 판매시설이 한 2500㎡ 정도 들어오게 되면 100여업소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수요가 어떻게 됐든 100여대가 그 상가 입주한 사람들만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100여대 정도의 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방문하는 그 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까지 합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지는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던 부분이 부결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 원인이 매각이 그때 안됐었던 저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절차에서 어떤 고소 건이 오가고 있었던 부분이 해결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1592-1번지 공영주차 부지가 지금 170평인데 여기는 상업지역이었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우리가 얼마에 팔렸고 지금 사려고 하는 데는 또 얼마가 되는 건지 거기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안숙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5일 매각을 한 1592-1번지는 감정가가 117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대로 우리 공유재산에서 가격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는 273평인데 감정가가 작년에 우리 미래새한에서 한 감정가가 119억 한 9000만원 정도 해서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한 100여평이 늘어나지만 감정가액이 우리가 매각한 부지보다 한 3억원 정도만 더 부가를 하게 되면 살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이것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예산의 부분에서 이거 할 건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은 이러한 문제성들이 있어서 부결된 것인지요? 아니면 그 수요가 없어서 그때 당시 수요가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주차장을 지금 이게 100평 정도 이상의 넓은 확보가 된다면 여기를 주차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복합상가를 지을 것인지 어떤 계획이 안이 어떻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차장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라서 나중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복합시설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 해소는 다 된 거예요? 여기의 어떤 소송 건 또 이런 건 등등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소송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집행정지 중이어서 매각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그 집행정지 신청은 누가 한 건가요? 집행정지 신청은 누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들어온 거죠?
재무과장 이미행
재무과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부지 인근 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민원인?
재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우리 구청을 상대로 들어온 거죠?
재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그것 언제 몇 월 며칠자로 해소됐죠?
재무과장 이미행
17년 6월 27일자로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6월 ······.
재무과장 이미행
27자입니다.
최병홍 위원
27일자 해소, 그다음에 1592-1 그것을 매수하신 분이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죠?
재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주식회사의 대표자하고 주요 주주 5명만 좀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1592-1 계약일자는 8월 25일이죠?
재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계약금 얼마를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미행
완납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시불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8월 25일날 일시불로 현금으로?
재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지급보증서 아니죠?
재무과장 이미행
예, 현금으로 다 완납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시불로 현금으로, 그러면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자하고 주요 주주 주식 비율이 많은 사람 다섯 사람만 지금 자료를 좀 주시고 이에 납입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좀 지금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자료 준비가 가능하겠어요?
재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주거개선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주거개선과 ······.
최병홍 위원
아니, 지금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1592-1은 그 주식회사한테 팔았고 지금 또 오늘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건은 그분한테 지금 우리가 매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소유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미행
아니, 지금 바로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당사자 협의에 의한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편람이 있는데요.
최병홍 위원
편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편람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편람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 ······.
최병홍 위원
아니,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9조, 그다음에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국토법 제97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논점은 뭐냐? 정해진 용도대로 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취득할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취득할 때는 저희들이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취득가의 법적 평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주위에 실거래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시가격도 있을 것이고 ······.
최병홍 위원
제가 이제 그 가격 같은 것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취득한다 하는 것 이게 어디에 근거하느냐?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업무편람은 서초구청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람으로 만든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행자부에서 편람을 만든 겁니다.
최병홍 위원
행자부에서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만든 것은 그 물품관리법 모법하고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그 업무편람을 만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업무편람의 법적 구속력은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임의성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는 강제성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라서 저희는 그 업무를 할 때 편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편람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물품관리 공유재산 조례에 실무처리는 행자부 업무편람에 의한다, 의거한다, 이러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행자부가 업무편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
최병홍 위원
안 그러면 시행령이나 모법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업무편람을 준용해서 업무처리를 한다, 이런 근거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그 업무편람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처리절차를 관련 근거라든가 관련 내용들, 협의내용, 민원처리기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업무편람인데 거기에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줬죠.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어야지 업무편람에 의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면 조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 업무편람의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께서 좀 더 저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고, 재무과장께 하나 1592-1 그걸 117억에 매각을 하셨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미행
예, 117억 9300만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를 감정가격 그대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미행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이미행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감정가격 그대로 했을까요?
재무과장 이미행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 토지의 위치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감정가격은 의사결정에 하나의 참고하는 기준점이지 실제 매매계약에서는 감정가격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정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일에 강남역의 삼성빌딩 옆에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 그 감정가격 했을 경우하고 실제 삼성이 사려고 하는 가격하고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4~5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은 하나의 기준가격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매매가격으로 그대로 원용된다고 그러는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 나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미행
재무과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18억이 감정가가 아니고 1592-1번지 그 감정가액은 11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하되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매가격을 118억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117억이 이게 감정가격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미행
아닙니다. 감정가는 112억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그것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럼 그래요, 112억이라고 하자고요. 112억의 상업용지를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대지예요. 대지이고 우리가 판 것은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를 그렇게 112억 감정가격 나온 것을 117억에 판다, 이게 합리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행
왜냐하면 그쪽에 구유재산이 이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도로부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결정을 할 때는 그 인근 지가 수준의 어떤 ㎡당 그 당시 ······.
최병홍 위원
거래비교법 같은 걸 사용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미행
예. 실거래가하고 또 인근 유사 토지 지가 수준을 저희가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을 해서 이 금액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 하여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많은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3차 때 우리가 부결시켰던 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질의응답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겠지만 그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주차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간단히만 살펴보셔도 아파트지역은 주차수요가 주차장 공급률이 훨씬 높아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오히려 주차수급률이 더 양호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게 주차시설이 부족해질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만 믿고 우리가 그 백몇십억이라는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전의 답변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다시 승인을 해 줍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으면 증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없으면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되니까 답변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문병훈위원이 이미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예상, 그 지역이 개발되고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아질 예상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우리 서초구에 이미 주차를 할 수 없어 포화상태로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할 거를 예상해서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일반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제 지역구 쪽에는 지역구를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포 쪽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해요, 반포1동 잠원동 그쪽에는. 그런데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앞으로 예정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수요가 없어서 폐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집들을 다 헐은 상태에서 주차수요가 없었는데 행정이라는 게 장래에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주차,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그때 수요에 맞춰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확보해 놔야 필요할 때 바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포동이나 이런 데도 주차장 건립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쪽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원 국장직무대리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좀 거창한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치학자들이 수천 회에 걸쳐서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의회입니다. 의회, 직접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이든 중앙 국회이든 여기에서 한번 일반 의제라고 그러지요, 일반 의제로서 국회이면 국회 의회이면 의회 거기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재상정을 하는 전례를 국회에 기준해 우리 정부에서 국회에 어떤 의안을 제출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례를 정부가 그 안을 다시 재상정 요청한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재상정한 사례를 제가 그것은 검토한 바 없고요.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5월에 본회의 부결되고 나서 지금 현재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재 저희가 의회에 심의하는데 있어서 크게 그것은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은 동일 회기에서 재상정을 못한다 하는 것은 법 이론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하나의 관행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느냐, 제가 우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하고 사이에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어떤 의안을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그 안을 거의 원안과 동일한 것을 재상정 의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동일한 안을 지금 재상정을 하는데 이것이 확립된 법 이론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관행에 벗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하던 중에 삭감된 예산도 저희가 전에는 그것은 관행적으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사실 저희가 사실 피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오픈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도 저희가 당해연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원님들의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듯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월 달에 부결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재상정하다가 저희가 다시 보류된 상태에서 이번 9월 임시회에 본회의 임시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적으로 적어도 그때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는 것도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절차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것은 절박한 현실이고 또 서초구에서 그렇게 그런 부지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매물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마스턴 12호 대표자하고 주요 주주 다섯 사람 자료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저는 이 안건은 의회의 권위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복잡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또 연속성도 있고 물론 문제 현재에 환경 변화에 의하면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서초구 청사를 갖다가 91년도에 이사 왔을 적에 모든 구민들이 이 서초구청을 호화청사로 보았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보다도 또 미래 예측의 행정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장래적인 사항도 고려를 해가지고 현실의 환경은 부적합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의 수요 이런 것을 갖다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이쪽에 여러 각도로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았을 적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장래를 봐서 저는 찬성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토론하실 위원, 문병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계속 장래 활용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땅을 꼭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사려고 하는데 주차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확증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을 이것이 장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땅이 정말 탐이 나고 향후에 개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회계를 가지고 그 땅을 산다고 그렇게 다시 올리세요. 왜 특별회계로 계속 이것을 사가지고 다른 활용을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예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회계 가지고 구입해 놓고 특별회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에 다른 활용을 염두에 두어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 다른 회계로 매입을 하세요. 저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과 문병훈위원이 반대토론이 있었고 오세철위원이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8호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호「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운영하고 있는 우면산독서실은 사회복무요원의 전담배치로 책임있는 관리자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여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을 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서초구민 및 청소년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청소년시설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립 우면산독서실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우면산독서실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초동 서초중앙로15 현대슈퍼빌 상가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람실 218석, 인터넷실 12석으로 일평균 이용인원이 220명이고 운영시간은 07:30 ~ 23:00입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독서실 운영 및 관리’와 ‘청소년 상담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호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우면산독서실’을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직영체제의 문제점은 관리책임자가 1명뿐이므로 많은 시간 사회복무요원이 전담하여 근무하여야 하므로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처가 미흡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사용료 수입을 직접 현금관리 하므로 금전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책임성 있는 관리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 상담실 등 청소년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우면산독서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면산 독서실을 처음 개관 2004년도에 했을 때 가톨릭 청소년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왜 직영으로 돌렸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직영으로 한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2011년에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2011년도에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7월 1일자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설명자료에는 2014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의안에는 2011년도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2011년 7월 1일부터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설명 자료는 틀린 것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것은 저희가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오타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양해할 수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4사람이 근무해서 7명이라고 그랬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는 사회복무요원이 3사람으로 해서 토탈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원래는 4명씩 근무했는데 최근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안전도시과에서 한명을 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의안하고 설명 자료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연도도 틀리고 인원도 틀린다 말이에요 이것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앞으로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좋아요. 위탁을 2004년부터 11년까지 7년 정도 하다가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위탁하다가 직영하다가 다시 위탁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실질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직영체제로 갔을 때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기간제나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예산절감을 해보려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예산절감은 되지 않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직영 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을 보면 말입니다.
최소한 주요 위탁 내용에 위탁 근거, 조례 제9조가 되어 있고 위탁업무는 독서실 운영 및 관리 청소년교육 상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조건이 있지요,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의안에는 위탁 조건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했다가 예산절감이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직영을 했다가 직영하다가 다시 재위탁하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위탁해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맞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하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의회에 막연하게 동의해 달라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다른 것은 좋아요, 성명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위탁하느냐 하는 위탁기간은 최소한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지원을 하는데 수익이 나면 구청에 수익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 적자가 나면 구청으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날 경우에 적자의 폭이 크냐, 작으냐 수익이 날 경우에도 수익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러한 것이 동의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적자가 얼마나 예상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반대로 수익이 얼마나 예상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상세자료를 못 드린 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년 위탁을 하겠다 그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총계로 토탈로 적자가 매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적자가 10억이 날지 5000만원이 날지 안 그러면 그 반대로 수익이 5000만원이 날지 수익이 1억이 날지 모르고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초유스센터의 부설로 지금 위탁하고자 해서 위탁기간은 서초유스센터 위탁기간인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기간만 위탁을 하고 재위탁은 똑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9조 제2항 우리가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3년 이내가 원칙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하여튼 3년 이내가 원칙인데 3년 초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동의안을 의회에 요청할 때는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위탁기간하고 예산이 얼마나 앞으로 투입될 것인지 안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구청에 반환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동의여부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 주고 그냥 동의해 달라 그것은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동의해 달라, 그냥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동의여부만 결정해 주시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위탁기간이라든지 수익 또는 적자규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상태에서 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포괄적으로 동의해 달라 이런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런 면도 최병홍위원 ······.
최병홍 위원
최소한 그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간 적자가 1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했을 경우에는 적자가 2억 정도 예상될 수 있는 민간위탁하면 효율성을 기해서 적자를 1억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익이 5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이 한 1억 정도 예상된다,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최소한.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해 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안에 첨부자료로 넣어주어야지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첨부자료를 못 드려서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 내역을 보면 적자 내역이 최근 몇 년간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좀 잘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고, 또 이게 위탁이 어느 청소년시설 유스센터나 어느 시설에 위탁이 되면 또 역시 그 시설의 위탁비가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국장님 추가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면산독서실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위탁하다, 직영하다 다시 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한시임기제라고 직영이라고 하는데 직영체제를 사실 우리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임기제로 시간제로 해서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구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서비스차원이지 이용료는 청소년들한테 하루에 1000원씩 받습니다. 어른들은 1500원을 받는데 1년에 포괄적으로 수입 지출을 따져보니까 1억 정도 적자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올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단체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스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용상황이라든가 이용추계라든가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수익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비스면에서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아마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1억 정도는 계속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수익 부분이나 적자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공서비스 차원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탁기간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위탁기간을 명시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청소년단체 서초유스센터에 위탁을 주게 되면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병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초유스센터가 민간위탁에서 만약에 해지가 된다고 하면 같이 해지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위탁기간을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말씀 같으면 여기에 위탁기간 부분에 유스센터와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간주하겠다라는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지. 왜 그러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년하고 10년이 되면 재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언제 재동의 받는다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수정안을 내갖고라도 분명하게 못질을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연 1억 가까이 적자가 계속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위탁을 주면 재정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재정 서비스 개선이 있는데 수익구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적자 1억에 재정지원이 추가로 1억 드니까 그러면 2억 정도가, 1억이 더 증가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민간위탁기금을 포함해서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억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요금은 어떤가요,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이용요금은 현재 심산이나 다른 독서실 운영요금하고 동일하게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산하고 동일하게 1000원, 1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왜 동일하게 가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시설 개보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4년 동안 동일한 요금으로 가서 사실 수익적인 측면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심산도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하면 이용요금이 500원에서 1000원 되는데 위탁으로 가면 500원씩 오른다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시설 위원님들이 추경에 많이 도와주셔서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서비스나 인터넷실이나 많은 개보수를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나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어디, 우면산독서실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고 ······.
문병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시설 개보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상관이 없는데 ······.
문병훈 위원
상관이 없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주고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지 돈을 올리고 다한 다음에 서비스 개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서비스 개선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위탁하니까 이용요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런 것은 아닌데 동일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왜 동일하게 추진하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도 그렇고 계속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 이용요금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랄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다니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으시면서 의정활동하고 계세요.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런 요금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전혀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잘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뭘 검토하시는 거예요? 요금인상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요금인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그것을 예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결정을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청소년 시설에 관한 조례를 다음에 또 상정해서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유스센터나 우면산독서실이 똑같이 청소년시설이 맞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기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우면산독서실도 청소년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제안설명에도 국장님께서 청소년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청소년시설로 더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성인도 같이 이용하고 있지요, 지금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성인이 한 70%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조례에는 청소년시설로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성인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유스센터 같은 청소년시설에 같이 위탁을 주어서 하면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낮에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낮에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비율이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래서 명칭도 그냥 우면산독서실, 원칙은 우면산청소년독서실 이게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탁기간 얘기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위탁 내용 중 위탁근거 아래 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심의 등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우선조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우선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에 사후 심의를 받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 차원의 아동복지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복지유형에 따라 개입방안과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아동복지법 이념과 위임 근거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총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보통은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보통은 다른데 저희는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에는 2년만 되어 있고 어떤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 두 번까지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대부분은 위원회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러면 4년이 되는데 여기는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3쪽 안 제3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하고 위촉 위원은 시 ·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소속 공무원, 변호사, 의사와 아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담당자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언급이 없으므로 제3조 제2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되는 것은 시행령에 언급이 없으므로 타구의 경우 이견도 있었으나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조금 의아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이 되는 것은 시행령에 언급이 없으므로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넣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발언권을 얻어서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아동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은 포함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그것은 별 할 얘기가 없고요, 국장님 제안설명서 읽으셨잖아요?
두 번째 쪽에 안 제3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안 제11조 일단 안 제11조 우선 조치는 세 번째 줄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그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장이라고 써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 조례의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여기에 쓴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을 여기서 입법을 다루면서 자치단체장은 그 말을 위에도 그랬고 이 밑에도 우선 조치에 대한 것 제11조에 대한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법처리 하는데 적절한 용어를 고쳐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명시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서초구 조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것을 물론 하지만 거기서 구청장이라고 고쳤어요. 우리 직원들이 잘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읽으시다가 잘못 되었으면 고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곳곳에서 용어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계속 존치가 필요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이고 2)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차수 제한입니다.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3조의2 제9항 위원의 연임차수에 대한 규정 부존재로 인한 부패가능성 및 이해충돌 사전 차단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을 한 번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의2 제9항 본문 중 “연임”을 “한 번만 연임”으로 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초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금 일몰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종합검토의견 2쪽, 종합의견 하단에 보면 이행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뭣 하러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정용순
동의받기 전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문면을 한번 보시라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겠지만 종합의견에 이렇게 써놓고 의회에 동의받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넌센스예요, 이건.
이것 뭣 하러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결론 내는 것인데 종합의견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 좀,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뭣 하러 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전문위원 정용순
맞습니다.
심의의결을 의회를 거쳐서 조례안에 연장해야 됩니다. 앞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
최병홍 위원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2017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5년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그런데 여기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쓰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참고자료에 학자금 대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대여횟수가 642건, 2017년 7월말 현재 그런데 이 대여횟수는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이것이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그러면 대학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에 한해서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고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있고 그 횟수는 2년제인 경우에 관련 조례에 보면 그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혹시 대학원이나 그렇게 되면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를 들어서 2년제 같은 경우는 4회, 3년제인 경우에는 6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최미영 위원
그러면 대학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상은?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대학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좀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을 해서 대학생들 학자금 대여를 하면 정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했을 시에 무슨 담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처럼 이렇게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저기가 뭐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니까 ······.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그 대여금액을 우리 퇴직금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인 2명을 세워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상환에 대한 것은 염려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거 했을 적에는 강제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시불로 다 상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연금액에서 이렇게 또 매년 상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대여한 인원 대여금액이 2017년 7월말 현재 1억 13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016년도 기금결산의 현황에서 지금 잔액이 5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못 받은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현재 미상환 ······.
오세철 위원
받아야 될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죠, 국민연금대상자?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학자금대여를 하면 대학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해서 상환을 받고 있고 ······.
오세철 위원
예,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고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저희가 퇴직금 50%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시에는 일시로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오세철 위원
퇴직하게 되면 분할 상환하던 걸 전부 다 소급을 해서 일시불로 상환하고 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현재 그렇게 ······.
오세철 위원
그럼 100% 징수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것도 국장님! 제안설명서 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본 개정조례안하고는 별로 관계없지만 앞에 제안설명서 제일 첫 번째 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에? 설치 조례개정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속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읽으시나 봤어요, 그대로 읽으시던데요. 설치 조례 개정안,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이런 것은 매번 루틴하게 올라오는 건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개정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다 읽으셨다고요.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속에 있는 것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한마디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조례안을 그대로 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조례개정안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써 준 것을 제가 정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규 위원
일부개정도 있고 전체개정도 있고 그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죠. 자꾸 얘기하는 게 다른 데서 우리 보통 회의를 할 때는 적당히 해도 돼요. 우리는 입법기관이거든요, 입법기관이니까 가장 중요한 타이틀에는 좀 조심하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민생활국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같은 사례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제안설명서나 기타 자료제출 시에 올바르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그 조례안의 제3조 제2항 부분 중에 한 번만 연임을 한다는 것을 지금 신설로 넣어놓은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만 연임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계속해서 한 분이 연임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입법예고시에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지적한 바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기금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5억 9434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융자금 회수액과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것은 원금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이자수익에서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아니오, 원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자도 기금에 다 포함이 되는데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융자금 회수액이 그게 원금 상환하는 거고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거기에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이 이자수익은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융자금 회수액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수익이라는 게 우리 보통 기금이 이자수익만 가지고 하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원금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감사담당관 이민우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이미행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2명)
이윤식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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