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세부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삭제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경비이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제11조 제6항이 제8항으로 변경되어 그에 맞게 수정하였고,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과 일치하도록 각 호를 정비하였으며, 제7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건강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구성)은 위원 구성의 다변화를 위하여 교육청 국장급 1인, 교육관련 전문가 1인으로 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연임 횟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분석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는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사업 종료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은 상위법령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준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