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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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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10시 02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 실시요령, 감사 세부계획,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273회제1차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인 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주변은 문화거점이 입지한 국가문화 중심지역으로서 클래식음악 공연, 악기, 공방 등 이 지역의 밀집된 지역문화 특화자원을 보호·육성하고 문화예술인과 주민 주도의 문화활동 지원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자원 특성 보존 및 문화도시 서초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구는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전당 주변에 대한 지역여건 검토를 거쳐 2017년 문화지구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 및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7년 9월 지정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제도는 문화적 특성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예술의전당 주변의 밀집된 클래식 음악문화 관련 자원을 보존·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구명은 '서초음악 문화지구'이며, 면적은 예술의전당, 악기거리를 포함한 약 41만㎡입니다.
주민과 민간부문 주도의 문화지구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중간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문화예술인, 아마추어 등 인적자원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공동체의 일상적인 문화활동을 촉진시켜 문화기획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문화활동과 운영자 중심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며, 우발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시스템 구축과 경관·환경조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추진일정은 금년 11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문화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최종 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지정 신청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지구 지정은 서초구의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활성화하여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 서초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중 서울시에 결정 신청하고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울시가 서초음악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인 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예술의전당 일대의 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악기 판매·제작·수리·연습·교습 등 문화업종을 육성하고 특성화된 음악 관련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육성하고, 주민·문화예술인 주도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서초3동 1451번지 일대에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는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1호에서 ‘문화지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1항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문화지구 지정 후 문화지구관리계획 관련 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제3조, 제5조, 제6조 등에서 그에 따른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는 문화특화지역의 특화상태를 보존·육성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요건 등에 부합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을 수립하여 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지정 신청을 하면, 심의·의결 후 서울시장이 문화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문화지구 지정 후 구청장은 1년 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9월 현재 문화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에 5곳, 그 중 서울시에 2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인데, 2010년 인천개항장 지역과 제주 예술인마을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화지구의 명칭은 ‘서초음악 문화지구’이며, 신청지역은 예술의전당 및 악기거리를 포함한 약 41만㎡로 이 지역은 공연 및 전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남부순환로 북측지역에 악기판매점, 악기공방, 연습실 등 악기관련 시설이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162개소가 분포해 있으며, 전문 문화예술단체, 주민커뮤니티, 상인, 문화예술인 및 지망생 등 문화관련 인적자원들이 모이게 되면서 독특한 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2015년 3월 ‘서초 예술의거리 조성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지역여건 분석, 악기거리 관계자 및 주민 간담회, 문화지구 지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6년 예산을 편성하여 2017년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및 문화예술 커뮤니티 대상 설명회와 예비 주민협의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문화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문화지구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9월 문화지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문화지구 지정 절차 이행에 대한 협의와 지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 중 서울시에 문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의 기대 효과로 서울시는 문화지구에 매년 약 1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민간 이전되어 축제 등 행사개최와 시설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문화지구로 지정된다면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기대되며, 추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구 자체예산 및 기금 편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에게 재산세 등 구세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의 문화적 특성을 보유한 예술의전당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 받기 위한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예술의전당 일대 등 문화예술 특화 육성 정책 및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 목적하는 문화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상위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1항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요건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명을 보니까 서초음악 문화지구라 그렇게 지구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음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이 지역에는 악기상 등이 많은 지역인데 지구명이 음악문화지구가 합당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지정에 이런 명칭이 법률상 분류가 되어 있는 명칭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의 범위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
위원장 최유희
두 분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쪽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음악의 범위는?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의 범위는 사실 광범위해서 딱 규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클래식, 국악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음악 또 현대음악 이렇게 나누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음악으로 통칭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그 음악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 지역은 특히 악기상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지구명을 음악문화지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지구지정에 음악문화지구라는 것이 법령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구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문화지구 우리나라 5개 지정된 것을 지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를 넣었고, 지금 음악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한 것이 저희 과에서도 한 것이 음악이 그 지역에 특성화된 지역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음악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구지정 신청하는데 지구명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구지정에는 문제가 없는 듯해요. 지구지정에는 문제가 없는 듯한데 지구명을 서초음악문화지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서초문화지구 이렇게 했을 경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화지구가 되는데 음악, 서초음악문화지구라고 하니까 협소한 문화지구로서 음악분야만 들어가는 이렇게 지구가 좀 좁게, 협소한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다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문화지구라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문화지구의 명칭은 서초문화지구로 해도 별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관 부서에서 그 지역이 음악 악기상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음악을 특성지어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지구명이 왜 굳이 서초음악문화지구로 했는가, 그쪽에는 예술의전당도 있고 국악원도 있고 악기상도 있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지구로서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핵심 자원인 음악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음악자가 앞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악기상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물론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은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서초음악문화지구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서초문화지구 해도 되는데 그 지역만 들어가면 어떤 한정성이 또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41만㎡ 갖다가 문화지구지역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구역을 경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상태의 그 어떤 뉘앙스를 주게 되면 저희들 자체 업무가 너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 악기거리 중심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문화지구지정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최종 올라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지역지구가 있잖아요, 지역은 좀 폭이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지구는 그보다 지역 내에 조그만 협소한 그런 부분을 지구라 이렇게 아마 명칭을 법에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는 같지가 않고 문화지구라고 하면 그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첩된 여러 가지 악기상이나 또는 예술의전당, 국악원 등등 또 조그마한 콘서트홀인가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명칭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 지구명을 보면서 서초음악에 왜 한정을 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굳이 서초예술문화지구 이렇게 해도 저는 좀 포괄성이 있어서 그쪽이 예술의전당도 있기 때문에 이 음악 악기상 위주로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다는 주로 이 사진을 보니까 악기상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술의전당 주변은 음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연극도 공연이 되고 그다음에 미술 그러니까 그림전시도 상당히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방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이렇게 한정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지구에서 뭔가 할 때 조금 어느 한쪽만 이렇게 비쳐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술이 들어가서 서초예술문화지구 이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 주변을 지난번에는 문화지구가 아닌 특구지구로 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지요?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서초예술문화지구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명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도 추진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언제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때 2014년인가요, ······.
안종숙 위원
이때도 대개 제가 왜 우려스러워서 특구지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안 되었어요.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와는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문화지구를 떠올리면 인사동이나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 건물소유주의 보존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떤 보존적인 측면보다는 활동측면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인식 변화도 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문화지구지정을 하면서 보존보다는 어떤 문화지구를 지정해서 활동에 영업자 중심의 활동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지구의 필요성 저희들이 문화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활동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활동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구 같은 부분은 제가 팀장 때 추진을 하다가 넘기고 갔는데 특구는 상당히 어떤 비용이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특구지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민간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자치구가 되었든 이런 부분이 5년 단위로 이것이 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구는 그래서 검토 중에 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특구지정을 하려고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 신사동 쪽인가요, 그쪽도 아마 했다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정말 안 되었어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괜히 정말 되지도 않는 것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어느 누구 특정 생색내기 하려고 하는 것이면 정말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지구는 정말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염려를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 문화정책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를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보존위주의 그런 문화지구를 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은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면 현재 트렌드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저희들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생색내기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지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보면 용도지구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뭐 이것을 보면 아까 앞에 위원들 이야기대로 당연히 문화지구라야지 음악문화지구 그것은 서초음악문화지구 이것은 좀 우리 조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 지금 내가 잠시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그것도 문화지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문화지구의 지정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문화지구 그러면 구태여 서초음악문화지구라고 할 이유가 있느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대로 문화라고 하면 음악이나 뭐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조과장님 팀장 때 했다는데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지금 현 청장인지 전임 청장인지 그것은 내 기억이 안 났는데 온통 신문에 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까지 문화특구 조성한다 케이팝 공연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며칠 떠들었단 말이야, 기억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의전당 앞에 문화 하는 것 갑자기 어느 청장 입맛에 따라가지고 신사동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신사동 어디냐 하니까 리버사이드호텔 지하 2층에 케이팝 공연장을 만들어서 국내외 관광객 다 유치한다고 다 떠들어 놓았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추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특구는 사실 어떤 일단의 면적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특구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
권영중 위원
의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이랬다고요. 어디냐, 리버사이드호텔 지하2층이다 호텔주들이야 외국 관광객 해준다고 하니 좋지 그렇게 떠들어놓고 완전히 뭐 구청장은 바뀌고 국·과장은 바뀌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완전히 백지상태이다 말이야. 그래 이것도 당초에 반포대로 남단에서 예술의전당까지 하다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랬는지 정부에서 그랬는지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지금 평수로 약 한 12, 3만평 정도 되는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렇지요. 41만㎡ ······.
권영중 위원
이 지구지정은 우리 조과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어제 담당 팀장이 와가지고 도면을 보니까 이리 삐딱삐딱하게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빼고 하기 때문에 그 지구지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안이 와가지고 그대로 용도지구 지정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용도지구 지정하면 우선 어디에 어느, 제가 그 전 것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용도지정하면 우리 집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번별 고시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고시. 그러면 그 지적고시 하는 것이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 어제 내가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왔기에 이것 좀 도면에 이것이 무슨 큰 주민 혜택이 있느냐? 주민 혜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듯반듯하지 않고 이래 어떤 것은 보니까 포스코 아파트 부분이라 뺐다, 그것은 이해간다.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그 지역에 나도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그 도면을 보시면 삐딱삐딱, 어느 용도지구라는 것은 항만이든 대학로 같은 것은 반듯하게 될 것인데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 그것은 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리 빼고 하고 반듯반듯하게 용도지구 지정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의문이 가더라고요.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선이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토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골목의 위치에 따라 그때 아파트를 빼다 보니까 약간의 선형 자체가 구불구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상이 있는 부분 또 전시실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서 하다보니까 약간 보기에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업무적으로는 실효적으로는 사실 하기는 좋은 그런 ······.
권영중 위원
우선 그 도면을 보시면 뭐 예술의전당 우면산 쪽은 종합학교도 있고 국악원도 있고 뭐 예술의전당도 있고 하니까 그 바운더리에 그 바운더리 아닌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에는 큰 의미가 없겠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북측에 예술의전당 북측에 그 앞에 보면 내가 어느 특정지역인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신중초등학교로 쭉 나오다 보면 어느 건물은 들어가고 어느 건물은 빠지고 이렇더라고. 그 앞에 포스코 아파트 같은 것 뺀 것은 당연히 뺐다, 그 현대빌라 아파트 그것은 당연히 아파트이기 때문에 뺐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 내가 살던 우리 집은 들어갔는데 우리 앞쪽도 또 빠졌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크게 뭐 지구 지정된다 해가지고 주민한테 큰 혜택이 가고 그것도 아닌데 왜 같은 지역에 건물로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고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내 생각에 도면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일단 아파트 부분만 빼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없는 부분, 진짜 딸랑 한개 이렇게 있는 부분은 밀집이 안 되어 있는 부분만 넣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과장님이 생각이 물론 조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있는 그 건물도 6층 건물에 1층 지하 다 피아노학원 음악연습실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장사가 안 되고 세 나가면 거기 갑자기 음식점 바뀔 수도 있고 식당으로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여기는 악기상이 있고 여기는 악기상이 없어서 뺐다 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바운더리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가고 다 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현재대로 하면 아니 내 건물에 악기상이 있다가 몇 달 지나면 또 악기상이 이사 가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현재 상태대로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지난번에 조과장님이 팀장으로 있을 때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도 용역비가 3억인가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구청장이나 한번 하면 그냥 떠벌려놓고 돈은 그냥 날아가고 지금 와가지고 또 새로 한다, 물론 여건이 바뀌었겠지만 그래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수월치 않다 말이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나 우리 정덕모위원 이야기대로 문화지구하면 되는데 아까 내가 몇 개 법이나 조례까지 예를 들었는데 문화지구하면 되는데 구태여 서초음악문화지구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구지정 하는데 특정 건물은 들어가고 특정 건물은 안 들어가고 그것은 어제 뒤에 있는 주무관하고 이것이 지정된다고 그 건물주나 주민들한테 큰 어떤 혜택이 있느냐, 혜택도 없다 말이야. 아까 말대로 은행에 장기 저리 융자해 주고 그것은 문화지구에 뭐 할 때 이야기이고 일반건물 가진 사람은 아무 혜택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 집은 들어가고 이 집은 빼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는데요. 그때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지구로 문화지구라도 지정한다면 지구라는 것은 하나로 일단 묶는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특히 이 해당 지역은 가장 중심축이 예술의전당이고요, 그렇지요? 추가 예술의전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악기거리나 여러 상권들 여러 인프라 시설하고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활동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쪽에 다 좋아요. 어떤 시스템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해당지역은 반포대로하고 남부순환로인가 거기가 대부분 다 10차선이에요. 그렇지요? 대형차로에요. 대형차로여서 보통 대로가 있는 데는 인구의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 안에서만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어떤 지역은 지역 안에서만 이동이 있지 이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는 거의 대부분 차가 다니지 이렇게 인구의 이동 즉 어떤 활동성이나 어떤 인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문화의 어떤 지구를 만든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까 권영중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제 지구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서울시에 올라가면 막상 이 범위는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축소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국립국악원 그리고 여러 악기상들 음악 관련 악기상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빼려고 하는 것보다 많이 넣다가 보니까 아마 추가로 조금조금 들어가면서 경계가 그렇게 모호하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대로상에 대한 것은 반포대로는 저희들이 지금 서초구 전체 역량을 집결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
이준우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최대한 많이 넣고 이렇게 확장한 것은 알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구로서 묶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프라는 있어요. 인프라는 있는데 인프라 안에 있는 어떤 인구나 어떤 활동성이 이렇게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차가 있어요, 보면.
반포대로라는 큰 반포대로 그다음에 순환로 이런 큰 10차선 이상의 도로들이 있어서 단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구로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지구지정으로서의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포대로와 남부순환로는 차선이 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로도 일단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도로 포함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차가 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인구 이동수가 없다고 하지만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려면 어차피 길을 건너가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셔야지 이 단차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 예술의전당 가실 때 대부분 차로 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 붐비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그 다음에 해당지역이 원래는 반포대로 밑단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지역 밑으로 해가지고 밑에 사거리까지 원래 그 사거리 그 밑단까지 어떤 문화지구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그것도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축소가 된 것이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지구를 광범위하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시 의견은 어떤 집약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그냥 무조건 크게 잡아가지고 뭐가 있는 양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집약된 문화시설이 있는 집약된 장소를 저희들이 문화지구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좀 줄어들었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반포대로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이 줄었다고 보면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당초 계획보다는 좀 줄어들었지요.
이준우 위원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도 보면 어떤 이쪽 해당 반포대로 관련되어서 가로등사업 어떤 문화지구 목적이 아니라 문화지구로 해서 반포대로 예술거리 가로등 사업해서 또 1억 4000정도 예산 편성하시고 기존에 또 녹지과에서 녹지 뭐 꽃가꾸기 해서 또 돈 쓰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밑단까지 예산 써가지고 계속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은 쓰는데 사실상 문화지구 지정 되어서는 작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지구지정하고 문화예술거리 만드는 것하고 약간의 다르게 보셔야 되지, 반포대로를 우리 대표 가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부분을 갖다가 예술의거리처럼 꾸미는 것이지 문화지구를 하기 위해서 뭐 꼭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
이준우 위원
예술거리인데 왜 문화지구로 포함이 안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자동차 판매상들이 있어요, 쭉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도로점용도 굉장히 보도 점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 차들 때문에. 상당수 보도 점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술의 거리이건 뭐 예술의 지구이건 그 조성할 당시부터 굉장히 우려가 컸어요, 해당 지역이. 왜냐하면 차량이 점유한 상태도 너무 심각했고 그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쪽 한강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그 해당 지역은 문화지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축소가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3년 단위로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프라가 다시 구축이 되고 하면 문화지구로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 시작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힘들고 하니 이번에는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짜 집중적인 인프라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일단 운영하고 이후에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확장해서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초기 예산 투입 단계부터 예술의 거리, 예술지구 관련된 예산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해당 면적을 최소화시켜서 거의 일체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이준우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차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밝혔던 소견이기는 한데 서울에 두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지구가 홍대입구하고 인사동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의 가장 큰 교집합이 뭐냐 하면 도보로 이동하는 인구의 밀집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우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차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 예술의전당 이 거리는 차량 이동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그에 비하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도 지구명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고려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초음악문화지구라고 작명을 하셨을 때는 지금 여기 핵심 콘텐츠를 보니까 클래식음악을 주로 하실 계획이여서 이렇게 음악을 서초음악이라고 하셨는지 그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을 두고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클래식으로 갈 것이냐, 대중으로 갈 것이냐, 국악으로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지역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서초음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문화지구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앞의 타이틀보다 굉장히 큰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여기 핵심 콘텐츠는 클래식음악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러고 사실 저희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예술의전당도 있고 종합예술학교도 있고 국악원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지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시는 추진하시는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우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기 지구를 지정하신다는 용도가 그렇게 사람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일까 일단,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한다는 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시에서 축소하라고 해서 축소하신 것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시하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일단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문화시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지도를 놓고 보니까 반포대로 좌우측에 예술의전당 건너편에 여기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의 어떤 선형이라든가 도보의 이동의 수단, 편리성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 사실 이상하게 지구지정이 그림이 됩니다, 아주 이상하게 돼요. 세 쪽이 될 수도 있고 두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구의 관리 효용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정을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서울시와 계속 얘기를 해 보겠지만 일단은 서울시하고 1차로 얘기한 바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는 거의 몇 %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일단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몇 번씩 도시계획과, 문화정책과 다 가서 얘기하고 어떤 옛날 문화지구의 지정 그런 부분보다는 활동성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몇 % 정도 긍정적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에 금년 안에 지정 신청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일단은 과반수 이상은 저희들이 선정은 된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반수 이상 정도 됐다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은 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때 어떻게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 지구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 범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 쪽에 접근은 조금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차로 된 사항에 대한 지하보도라든지 위에 횡단보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서울시비든 국비 지원 받을 때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개선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이준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포대로를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반포대로 서리풀축제 제1회 축제는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크게 했는데 그 안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집약해서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구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넣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악기상이라든지 문화지구에 대한 특성이 밀집된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서울시에서 심의절차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고민을 지구명부터 지구도 조금 고민을 저도 지금 이 지구 결정 안내도를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권영중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결정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고 이게 결국 문화지구라고 할 수 있나, 이 거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지구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 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지구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해당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면 문화지구 지정 취지에 맞게끔 용도 같은 것은 앞으로 제한이 될 것이다 말이야. 지금 여기 내가 얼핏 보니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하며, 이게 서울시 조례입니다. 따라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구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이게 방금 얘기한 서울시 조례인데.
그러면 그 안에 내 건물이 있으면 예로 들어서 용도변경도 문화지구 지정되면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못한다, 저것은 못한다 그런 압박이나 제한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규제가 수반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지구 지정은 문화지구 지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일부 규제가 되는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사행시설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행스럽게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2종, 3종 반포대로 쪽에는 3종이고 그 안쪽 도로에는 신중초등학교 골목은 2종이고 이런 데 거기 2종이건 3종이건 현행 건축법에도 용도지구 제한을 일부 받는 것이 있거든. 그러면 문화지구 지정이 되면 오히려 거기에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들은 혜택주는 것은 고사하고 제한이 많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문화지구 지정하면, 우리 백 과장님 지정하면 문화지구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정비계획이 당연히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문화지구 지정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관리계획 수립 이후 1차년 3개년도 지구지정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검토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문화지구 지정을 해서 별도 지구단위계획이 필히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별도로 규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봐도 백 과장님 얘기가 아닌 것이 문화지구로 용도지정을 해 준다 말이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아니라도 문화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정비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계획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수립을 ······.
권영중 위원
수립을 하면 그게 도시계획상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문화 육성을 하기 위한 계획이고 용도 제한하고 용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다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별도 도시계획 없이 조례상으로도 타 사례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그것은 내가 봐도 우리 백 과장 얘기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지구 조성하려면 관계법에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용도지구 제한하는 것은 거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바탕이 있는 것을 해야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과에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지구라고 해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각각 개별법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
권영중 위원
당연히 이것은 문화지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정비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별도 관리계획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수립된 경우에만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바로 규제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까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특정문화 그 지역의 문화지구 정비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용도지구가 되면 그 지정한 12만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정비계획이나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문화지구 특별정비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어야 문화지구 지정해서 관리가 되지 그것 저것도 없이 그냥 현행대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현행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정비계획 수립할 때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 문화지구라고 지정해서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내가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런데 주민들한테 제한도 하다못해 용도변경도 경미한 변경이라도 현행보다 더 제한되는 것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구하고 틀려서 지구라는 것은 별도 특화사업이나 별도 사업을 크게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구가 지정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큰 혜택보다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구가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이고 ······.
권영중 위원
백 과장님, 아까 보니 대학로에 5억 받았다, 아까 서울시내 우리 최유희 위원장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홍대입구가 아니고 대학로하고 인사동 두 군데 아닙니까? 대학로에 5억 받았다, 인사동에 9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리축제 문화행사 때문에 한 것이지 건물주한테 혜택 가는 것이 전혀 아니다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문화지구가 되건 특구가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토지주나 건물주는 하등 혜택이 없는데 불필요한 제한은 가하지 말아라 정비계획 세울 때,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지구지정되면 세제지원, 융자지원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규제가 갈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의 별도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들어가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용도지구가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대로 제한이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문화지구가 되면 용도변경 등은 해당 지구의 정비계획에 따라야 된다, 이 조문이 있다 말이야. 그러면 이 조문에 따라서 크게 건물은 못 짓는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미한 것도 주민 측에서 그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초 예술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2015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용역했던 것을 얘기하시는지?
안종숙 위원
지금 여기 의안검토보고에 보면 구는 지난 2015년 3월 15년이에요, 지금 몇 년 됐지요. 서초 예술의 거리 조성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지역여건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악기거리 관계자 및 주민간담회도 하시고, 악기거리 관계자 및 주민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그리고 문화지구 지정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문회의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저도 예술의전당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화 혜택을 받는 예술의전당에서 모든 행위가 거의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단차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단지 이 사진에서 보듯이 무슨 악기 관련 시설이 있고 한데 이런 곳에서 뭘, 어떻게 보여준다는 것인지 참 염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그 거리를 물론 주변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용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동인구 차원에서 거의가 예술의전당에 가면 예술의전당 갔다가 그 위에 있는 오히려 녹지가 많은 산을 이용하거나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서초 예술의 거리 조성연구 용역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늘 언론에만 이렇게 보도되고 생색내기만 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 정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뭐 크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용역보고에 관련된 것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책자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초3동 그 다음에 악기 상인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문화재단에다 문화지구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구청에서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에서 출발하는 문화지구가 제일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가 지원센터도 만들고 주민협의체도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면 1년 안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또 세밀하게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중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그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문화지구 지정하는데 저희들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안위원님이 용역보고서를 달라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그냥 한 가지 그것을 주실 때 지금 우리 권영중위원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또 나중에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변경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조례를 걱정을 하셔서 지금 든 생각인데요. 우리 2017년도 6월 30일에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했네요. 주민 설문조사가 어떤 안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 자료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덕모 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고 ······.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도시계회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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