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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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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은 총 78건이었고 이중 시정요구가 20건, 개선요구가 17건, 건의가 41건이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전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명으로 의장한테 보내서 본회의에 승인 받는 것인데 내가 한 것은 본인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전체 위원들이 한 것을 안을 주어야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 아니다, 거론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을 한번 볼 수 있어야지 내 것만 주면 내 것은 내가 했으니 다 알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감사 때 질의 안 한 것도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이것을 빼자, 이것을 넣자 이것이 거론이 되어야지.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사일정 2·3항을 먼저 심의 후 오후에 개의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번 안건은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호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조합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은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아파트단지를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기 위한 제안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한신로얄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 2016년 2월에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4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9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잠원한신로얄아파트를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 외에 다른 변경 사항은 없으며, 반포아파트지구 전체 면적에서 당해 아파트 면적인 7215.2㎡만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잠원한신로얄아파트가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이유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최대 용적률 제한은 300%로 한정되지만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기에 해당 단지를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잠원한신로얄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조합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포아파트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잠원동 63번지의 33, 34호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주택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 및 제2017-274호로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반포아파트지구는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일대 154만 8924.6㎡에 3개주구로 계획되었는데 1주구는 신반포3차 외 3개 단지, 2주구는 신반포2차 외 10개 단지, 3주구는 잠원동아 외 43개 단지이며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1977년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9회의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이 있었으며, 잠원한신로얄아파트가 속해 있는 3주구의 정비계획 변경고시로는 지난해 한신4지구와 신반포13차 재건축이 있었고 올해에는 신반포14차, 신반포3차·경남, 한신4지구 재건축 등이 있었으며 잠원한신로얄아파트는 대지면적 7218㎡, 지하1층, 지상13층에 20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992년에 준공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그동안 잠원한신로얄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 2016년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금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는데 서울시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조합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외되려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는 1992년에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이상, 300% 이하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에도 최대 용적률이 300%로 한정되지만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제6조 제1항 제6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의 적용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 적용 건축물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제56조는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기에 본 단지를 반포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는 총 면적 92만 1546.9㎡ 중 주거 용지 57만 5575.66㎡, 중심시설 용지 3만 5060.70㎡, 도시계획시설 용지 30만 3006.54㎡, 기타 종교용지 및 문화시설이 7904㎡인데, 그 중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잠원한신로얄아파트를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함에 따라 당해 아파트 면적인 7215.2㎡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견청취안은 잠원한신로얄아파트 주민의 의사에 따라 리모델링조합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요건 및 절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뒤에 로얄아파트조합 측에서도 방청을 하시는데 이것을 도시관리국장이나 주거개선과장이나 행정을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강력히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특히 이게 76년도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건설부에서. 반포는 1주구, 2주구, 3주구 1주구는 대표적으로 구반포이고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되면 그 당시에는 서초, 반포4동 일부 아파트지구 뺀 데에서 아파트지구 넣어달라고 왜 우리 지역은 뺐냐고 서울시청에 트럭을 타고 와서 데모하고 난리친 사항입니다. 상당히 아파트지구가 되면 아파트 짓기가 편하고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서초동 같은 경우는 서초2·4에 경부고속도로 지정해 놓으니 안쪽으로 서초1동에 왜 우리 지역은 아파트지구로 뺐느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이게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지구 해제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해제하면 손해니까. 그러면 30년 안 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로얄아파트 주민들은 건축법하고 용적률 완화 혜택을 못 봐, 재건축 기간 30년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일부분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에서 빼겠다 왜, 아파트지구 빠져야 용적률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에 300%보다도 주민들한테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 전체 아파트지구인데 이것 하나만 딱 눈덩이 같이 뺏다 말이야, 아파트지구. 그러면 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주거개선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니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지구가 되면 지금 경부터미널 앞에 있는 반포상가 같은 것은 그 반포지구에 지구중심입니다. 전체 지구에 지구중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반포에 3개 주구가 있다, 1주구, 2주구, 3주구 3개 주구마다 주구중심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주구중심 시설이 어떤 것이냐 구반포 같으면 구반포 도로변에 있는 주구상가 그 아파트지구 내에 상가가 못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몇 천 세대 이상 되면 주구중심시설로 법상 주택건설촉진법 특별법이 되어서 다른 법 건축법 무시하고 지어라 이래가지고 지구중심 안에 주구중심이 있고 뉴코아 그리고 한신본사 있던 잠원지구에 그것은 다 주구중심이에요, 주구중심. 그러면 1개 지구는 얼마 이상이야 지구다, 1개 주구는 얼마 이상이다, 거기는 중심시설, 근린생활시설 뭐해라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에 자세히 다 나와 있다 말이야, 77년도 고시된 것을 보면.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재건축 연한도 안 되고 당장 재건축해야 되는데 아파트지구로 있으니 손해를 본다, 그러면 서울시에 강력 건의를 하든지 2, 3년 전에 잠실에서 아파트지구 해제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예도 있다 말이야,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반포지구는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3개 동은 전체가 다 아파트지구입니다. 아파트이고 단 일반주택은 단 한 세대도 없고 그리고 반포4동은 제외되었고 반포1동, 잠원동은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아파트지구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체 바운더리에 예를 들어서 100만평에 여기에 1만평만 점찍듯이 아파트지구를 해제해 달라, 행정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체해야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2, 3년전에 잠실에 미주아파트 아파트지구 해제한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지구에 있으면 내 재산이 손해인데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일반 건축법에 아파트지구에 300% 하지 말고 일반건축법에 인센티브 넣으면 받는 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주민들 혜택도 없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아파트지구 지정한 그것도 훼손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리 가다보면 아파트 재건축은 이것 해제하라, 이것 해제하라 그러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해 놓고 거기다 지구중심, 주구중심 그리고 아파트단지마다 단지중심이 또 있다 말이야.
그러면 예로 들어서 우리는 30만평에 지구중심은 몇 % 가고, 주구중심 몇 % 단지 상가 같은 것 다 필요가 없지 다 무너지는 것이지 아파트지구 해제되어 버리면. 그러면 예로 들어서 아파트지구 내 상가에 아파트 해제하고 술집 들어온다, 호텔 짓겠다 법상 가능하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아파트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 하나만 점박이식으로 전체가 다 아파트지구인데 점박이식으로 아파트지구 해제해 달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나 박내규 국장님이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주민 손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 나는 30년 재건축 안 하고 리모델링하겠다, 리모델링도 박원순 시장이 권장하는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지구에 있더라도 그만한 혜택을 주어서 아파트지구를 해제 안 하고 그만한 주민들 손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것이 행정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박내규 국장이나 주거개선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최유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합설립인가 2015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4월 12일에 아파트지구내 리모델링 사업추진 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해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어떤 이런 리모델링이 추진될 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제를 하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아파트지구에 대한 사항을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리모델링도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변경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 서울시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말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참고로 용산 이촌동에 아파트지구가 하나 해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 잠원 한신로얄 딱 두 개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 말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해 주시는데 용산도 동부이촌동은 아파트지구로 기본 단지가 되어 있고 서부이촌동은 서울시에서 시영아파트 짓기 위해서 일부 강변에 아파트지구 지정이 되었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반포 같은 것은 서울에 전국에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는 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반포지구는 세계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잘 되었다, 유명하다. 이 아파트지구 지정할 때 그 당시 건설부 직원이나 저도 싱가포르, 스웨덴 3개 아파트 지구 잘된데 거기 가 한달 한 20일씩 가서 견학하고 이 작업한다고 제가 이 서울시 아파트 기본계획 작업한다고 3달간 그 당시 핸드폰도 없고 삐삐 반납하고 집에 못가고 이래 있는, 참 이것이 정부에서 그래 추진한 것인데 우리 반포지구 같은 것은 일본 같은 데도 대단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많이 견학도 오고 했습니다. 참 잘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서초동이나 일부 압구정보다도 반포지구는 대표적인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세워서 대표적인 성공작이다 이랬는데 이것을 지금 방금 이야기대로 지구단위 변경해서 차라리 이것을 3지구 전체는 아파트지구 아니다, 1, 2지구는 아파트다. 이러면 또 이해가 가. 전체 100만평 중에 여기 한 7000 몇 평방미터만 빼겠다고 하면 이것이 말도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손해는 못 보니까 아파트지구 내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건축법에 용적률 준 인센티브 받는 것 그것을 보장해 주면 주민들도 아파트지구에서 빠지겠다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것이 안 되니 주민들은 내 재산권 손해다 한다 말이야.
그러니 지금 용역 주어 가지고 내년쯤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것 용역을 당기든지 용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 용역 시행 전에 먼저 적용하자 이래가지고 해야지, 사실상 아파트지구 해제를 해놓으면 우리 박국장이나 주거개선과장님 두고두고 이것은 행정 잘못했다 이런 원망 듣는다 말이야.
내가 주민들한테 아까 조금 죄송한 이야기 드린다 했는데 주민들은 내가 있어도 내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 그런데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한 군데 반포1동 무슨 아파트 해제해 달라, 뭐 해 달라, 반포2동에 하나 해제해 달라 전체가 아파트인데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제해 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것은 우리 박국장님도 담당국장님이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지구도 기본계획도 살리고 주민들 손해도 안 보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대로 완화 계획을 세워서 거기 용역주어서 된다면 그런 것을 시범을 적용하자 이래가지고 주민 손해도 없고 아파트지구 그대로 지켜지고 이런 방안을 찾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나 박국장님한테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돼야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또 반포2동이나 반포3동에 또 해제해 달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아까 말대로 잠실에 1년간 끌던 미주아파트 결국 해제 못했다 말이야. 그것은 마침 67년도 되어 가지고 한 3, 4년밖에 안 되어 3, 4년 기다리다 아파트지구 재건축해라 이래가지고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이래 놓으면 이것은 주민들 오래 기다리라는 소리 못하지. 아직 10 몇 년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반포2동에 또 하나 들어온다, 뭐 경남아파트도 들어온다. 그러면 다 해제해 줄 것입니까? 안해 주면 아니 로얄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 주냐, 이런 문제점을 행정을 슬기롭게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를 보면 말이에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입안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안은 주민들이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주민들 그러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가지고 ······.
정덕모 위원
그것은 또 어디에 나와요? 몇 조에 그 법령을 보면 어디에 시행령에 따른다 이런 말도 없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하위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시 조례, 시 정비조례에 보면 ······.
정덕모 위원
시 조례는 자기들이 만든 조례이고 우리가 시 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시행령에 따라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여기 법 제4조에서 시행령 몇 조에 뭘 위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청하는 것인데 주민공람을 거친 후에, 그 내용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이 왜 구청장이 이것을 하는지 구청장이 이 법령을 보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제안 한다면 이 법령의 검토가 주민들 스스로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취지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질의인데 주민들이 뭐를 알아서 이것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주민들이 법 제4항에 따라서 그 해당 조항 4항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주민들이 직접하는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요.
정덕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적합했느냐 그 관련 사항을 구청장이 검토를 해보고 적합하지 않는지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 올려야지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것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만 했다 해가지고 여기다 무조건 그냥 의회에 의견만 거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제안을 한 내용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법에 다 맞느냐, 적합하냐 이것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관련법에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우리한테 그러면 여기에 적합하다, 검토했다 하는 의견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준 것이 있어요, 뭐가 적합하고 뭐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의견청취만 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방금 전에 권영중위원님이 질의를 자세히 하셨잖아요. 반포아파트 지구를 전체를 지정할 때 지정하는 그 어떠한 사유가 해당 되어서 지구로 묶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구로 묶었을 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노후아파트도 생기고 하겠지요, 군데군데. 그러면 생길 때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하면 지구를 지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는 풀어주고 또 옆에 한다고 하면 또 안 풀어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권영중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이고요. 도정법에 의한 어떤 재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양쪽 법이 상충되다보니까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파트지구를 일부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수립한 아파트지구내 리모델링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일부만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내년말에 아파트 지구에 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지금 반포지구하고 서초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변경이라든가 해제 절차 없이 별도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이 사항을 다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체를 말이에요. 풀어주든지 전체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반포아파트 지구를 전체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을 관리하는데 전반적인 큰 틀로 볼 때 이 지구를 변경하면 지역여건이 또 바뀌고 지역 여건에 미치는 인근 아파트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고 반포아파트 지구를 지정할 때 모든 기반시설이 거기에 맞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만 해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상수도라든지 상하수도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맞지 않아요, 이것이. 큰 틀에서 반포아파트 지구를 지정할 때 거기에 맞게 기반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층수나 세대수에 맞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구청장이 보았을 때 타당한 변경 사항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야지 그런 것은 전혀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여기 우리한테 의견을 물으면 여러 가지 기 설치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000세대가 먹을 수 있도록 수도관이 설치되었는데 1500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수관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기반시설 변경이 계속 따른다 이거에요. 이것 지금 하나만 변경해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찔끔찔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변 지역에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정덕모 위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쳤고 거기에 따른 방금 일부만 해제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어떤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일단 아파트지구내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어떤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추진계획이 시달되어서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말 이후에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고요. 시민설명회나 주민공람을 다 거쳐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을 지금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1976년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후에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를 포함해서 2군데라고 했잖아요. 이루어지는 곳이 용산인가 어디 한 군데 있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리모델링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2군데만 해주고 다른 데는 또 금년말 되면 또 안해 주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는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달된 안에 따라서 아파트지구를 해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아파트지구를 해제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무슨 놈의 그런 놈의 정책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 선거이니까 내년까지만 해주고서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서울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은 아파트는 어떻게 해 주겠다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해주어야지,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 지역 2개만 이것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전체 서울시의 어떤 아파트 지구지정에 대한 변경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찔끔찔끔 이것, 아니 우리가 도시를 하는 전문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과장님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언뜻 보기에는 무슨 선심성 행정에 포함된다고 봐요, 이것이 지금. 박원순이가 하는 정책을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면 지가 시장 전체를 크게 보아야지 어떻게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모든 서울 시민에게 불평등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일방적인 사업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추진하다보니까 도정법하고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신청한 잠원 한신로얄아파트 측에서는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제안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러면 아파트지구내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그런 방침을 저희한테 시달해서 이렇게 정비계획변경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박원순 방침이지 그것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고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총 19회 개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변경안에.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에 거기에 뭐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도로 지금 이것은 서울시장 방침으로 하겠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법령에는 적합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법령에는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방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령에 따라서 어떤 도정법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지 아파트 지구에서 해제를 해야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내용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저촉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요.
정덕모 위원
그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정위원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내가 보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을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박국장이나 뒤에 있는 주무관들, 팀장 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느낍니다.
단 자꾸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일반지구 내에 아파트 지구가 아닌 재개발할 때 좀 재개발 억제하고 리모델링하자 이것이 우리 박원순 시장 공약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그것을 박원순 시장 공약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25개 구중에 우리 같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우리가 78%인가, 76%인가 이렇잖아요. 제일 많은 데가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잠실을 끼고 있는 송파구이고 전체 면적으로 하면 서초구가 아파트 제일 많아요. 아파트지구 지정면적도 구 면적에 제일 많고 물론 녹지가 있어서 전체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아파트지구 개발할 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리이리 하자 해서 지금까지 30년까지 흘러왔다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저 뒤에 로얄아파트 주민들도 오셨는데 로얄아파트 주민들도 주택법, 도정법 이것은 개인들이 몰라요. 관계기관에서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다,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재건축하는 만큼 손해만 안 보고 재건축하는 만큼 주택법에 리모델링하는 인센티브 효과만 있으면 주민들이야 재건축법을 적용하건 도정법, 주택법을 적용하건 관계없는데 그러면 우리 주거개선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 우리가 대표적인 아파트지구다, 서초구가. 서울시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지구가 있는 구청장이 이것 자꾸 주민들 재산 늘리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이것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방안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커다란 허점이다, 구멍이다. 이 100만평 여기 1만평, 여기 1만평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제해 달라고 하면 물론 아까 내년까지 용역이 되어서 그런 것은 막아주고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이라도 계속 들어오면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발기본계획에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상가주구중심, 지구중심 다 해제 100만평일 때는 주구중심 몇 만평 해라, 주구중심에 30만평일 때는 분구중심 뭐해라, 뭐해라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분구중심도 해제해 주고 주구중심도 해제해 주고 지금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반포 한신4차 1212세대인데 분쟁이 붙어서 그 당시 4차 주민들 부대복리시설 수영장한 것 그것을 뉴코아조합상인들이 사서 조합주택이다 이래서 두 군데 서로 짓겠다고 해서 주거개선과에서 골머리 썩고 둘이 합의해서 같이 지으라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무너진다 말이야. 예로 들어서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아이고 뭐 재건축하는 만큼 우리가 리모델링해도 그만한 혜택이 있겠다 우리도 해제해 달라, 해제 못 해 준다, 그런 식으로 다 들어오면 아까 말대로 지구중심, 분구중심, 주구중심 시설들이 다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지, 그것도. 면적이 얼마인데 우리가 빠져 나갔으니까 면적이 얼마 들어오니까 그것 해제하고 예로 들어서 상업지구는 아닙니다만 술집 하겠다고 하면 해 주어야지. 그러면 아파트 환경은 다 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서울시 정책 아파트 총괄부서에 가서 우리 서초구는 아파트시설이 70% 넘는다, 여기다가 리모델링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세워놓고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주민들 재건축 한다는 민원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해결점을 내놔라. 그러면 아까 주택법에 의한 인센티브도 아파트지구 해제 안 하고도 주자 이런 묘책을 찾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서울시주택국장을 찾아가든지 우리 도시관리국장 뭐합니까?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 그것은 정당한 우리 건의다 말이야 그리 나서 주어야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주민들 손해도 안 시키고 행정도 연속성이 있고 잘한다 얘기 들을 것이 아닌가, 그냥 각 과 협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개발기본계획을 딱 보면 아파트도면을 보면 이것 한줌만 딱 뽑아서 해제하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다 말이야. 그런 것을 서울시에 가서 강력하게 왜, 우리 서초구가 25개 구중에 아파트개발이 제일 잘 되고 그 위에 개발기본계획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나서서 해 줘야지 그런 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해서 진달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가 과거에 아파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였는데 지금은 아파트지구가 아니어도 아파트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법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조금조금씩 해제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다 보니 그런 묘책이 나온 것 같기도,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볼 수 있는데 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와 동시에 아파트지구가 해제가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빨리빨리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서초구청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주민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아파트도시인데 아파트도시의 명맥도 유지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파트개발계획을 우리 서초구청장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합니다. 그러니 박국장님이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데까지 찾아가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파트 보는 주관부서의 국장한테 가서 우리 서초구는 아파트가 주된 구다, 또 서울시 25개 구중에 송파해도 전체 면적 인구비례하면 우리 서초구가 월등히 많아요. 서초구는 아파트개발이 참 잘된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이런 당신네들이 리모델링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아파트지구에. 그러면 아파트지구에 다른 데 해제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서초구로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좀 가서 건의도 하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건의한다고 당장 된다는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뭐 지금 아파트지구 아니라도 아파트 많이 짓는다,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얘기지. 그 당시 아파트기본계획 세워서 아파트 짓는 것하고 지금 일반지구에 아파트 짓는 것하고 그것을 같이 폄하해서 지금은 아파트지구 별 필요없다, 그런 얘기는 아파트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계획된 도시. 그래가지고 시에 보낼 때도 우리 구 애절한 건의사항을 넣고 시에 아파트 정책부서에도 그런 것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래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께서는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덕모위원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50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목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입간판 등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여 원활한 허가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간판의 명칭 등 예를 들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이 벽면이용간판으로,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바뀌고, 디지털광고물이 추가되는 등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해당 본문 및 별표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에서 전자게시대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면서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2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은 법률에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24조 제7항은 교육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3 광고물 등 허가 신고 수수료는 입간판의 표시방법이 시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신고수리를 위해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정하였고, 전자게시대가 법제화됨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허가 수수료를 정하는 등 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를 개정하여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등 법제처에서 정한 자율정비대상 과제 중 일부 조항을 검토하여 권고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신설조항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대상 과제 중 상위법 위반소지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안 제23조에 등록사항이 삭제되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관리는 옥외사업자의 직권말소 규정이 지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법이 삭제된 사항이여서 영세업체가 많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목적상 규제 완화 차원으로 저희들이 삭제한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사업자가 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등록사항을 없이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신고나 이런 것도 없이 옥외광고물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등록사항은 등록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단지 직권말소 규정에 대한 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직권말소는 그러면 광고물사업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등록을 해 놓고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직권말소는 일종의 행정처분 사항으로 봐야 되는데 직권말소 사항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안 24조 제7항 보면 교육 불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상위법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따르겠다 그런 취지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권영중위원님이 발언하신 다른 위원들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유희 이준우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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