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위원입니다.
뒤에 로얄아파트조합 측에서도 방청을 하시는데 이것을 도시관리국장이나 주거개선과장이나 행정을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강력히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특히 이게 76년도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건설부에서. 반포는 1주구, 2주구, 3주구 1주구는 대표적으로 구반포이고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되면 그 당시에는 서초, 반포4동 일부 아파트지구 뺀 데에서 아파트지구 넣어달라고 왜 우리 지역은 뺐냐고 서울시청에 트럭을 타고 와서 데모하고 난리친 사항입니다. 상당히 아파트지구가 되면 아파트 짓기가 편하고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서초동 같은 경우는 서초2·4에 경부고속도로 지정해 놓으니 안쪽으로 서초1동에 왜 우리 지역은 아파트지구로 뺐느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이게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지구 해제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해제하면 손해니까. 그러면 30년 안 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로얄아파트 주민들은 건축법하고 용적률 완화 혜택을 못 봐, 재건축 기간 30년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일부분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에서 빼겠다 왜, 아파트지구 빠져야 용적률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에 300%보다도 주민들한테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 전체 아파트지구인데 이것 하나만 딱 눈덩이 같이 뺏다 말이야, 아파트지구. 그러면 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주거개선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니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지구가 되면 지금 경부터미널 앞에 있는 반포상가 같은 것은 그 반포지구에 지구중심입니다. 전체 지구에 지구중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반포에 3개 주구가 있다, 1주구, 2주구, 3주구 3개 주구마다 주구중심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주구중심 시설이 어떤 것이냐 구반포 같으면 구반포 도로변에 있는 주구상가 그 아파트지구 내에 상가가 못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몇 천 세대 이상 되면 주구중심시설로 법상 주택건설촉진법 특별법이 되어서 다른 법 건축법 무시하고 지어라 이래가지고 지구중심 안에 주구중심이 있고 뉴코아 그리고 한신본사 있던 잠원지구에 그것은 다 주구중심이에요, 주구중심. 그러면 1개 지구는 얼마 이상이야 지구다, 1개 주구는 얼마 이상이다, 거기는 중심시설, 근린생활시설 뭐해라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에 자세히 다 나와 있다 말이야, 77년도 고시된 것을 보면.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재건축 연한도 안 되고 당장 재건축해야 되는데 아파트지구로 있으니 손해를 본다, 그러면 서울시에 강력 건의를 하든지 2, 3년 전에 잠실에서 아파트지구 해제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예도 있다 말이야,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반포지구는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3개 동은 전체가 다 아파트지구입니다. 아파트이고 단 일반주택은 단 한 세대도 없고 그리고 반포4동은 제외되었고 반포1동, 잠원동은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아파트지구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체 바운더리에 예를 들어서 100만평에 여기에 1만평만 점찍듯이 아파트지구를 해제해 달라, 행정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체해야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2, 3년전에 잠실에 미주아파트 아파트지구 해제한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지구에 있으면 내 재산이 손해인데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일반 건축법에 아파트지구에 300% 하지 말고 일반건축법에 인센티브 넣으면 받는 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주민들 혜택도 없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아파트지구 지정한 그것도 훼손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리 가다보면 아파트 재건축은 이것 해제하라, 이것 해제하라 그러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해 놓고 거기다 지구중심, 주구중심 그리고 아파트단지마다 단지중심이 또 있다 말이야.
그러면 예로 들어서 우리는 30만평에 지구중심은 몇 % 가고, 주구중심 몇 % 단지 상가 같은 것 다 필요가 없지 다 무너지는 것이지 아파트지구 해제되어 버리면. 그러면 예로 들어서 아파트지구 내 상가에 아파트 해제하고 술집 들어온다, 호텔 짓겠다 법상 가능하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아파트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 하나만 점박이식으로 전체가 다 아파트지구인데 점박이식으로 아파트지구 해제해 달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나 박내규 국장님이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주민 손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 나는 30년 재건축 안 하고 리모델링하겠다, 리모델링도 박원순 시장이 권장하는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지구에 있더라도 그만한 혜택을 주어서 아파트지구를 해제 안 하고 그만한 주민들 손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것이 행정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박내규 국장이나 주거개선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