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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3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태입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4차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 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성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이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구민도 포함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 정비 과제로 포함된 조항을 법제처 개선방안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명칭 및 사업 내용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2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2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 방배동 593-40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동덕여고에서 점유 중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설비,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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