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개인적인 견해인지 모르겠는데 청장은 똑같은 한 사람의 청장이에요. 지금 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지관 3년, 5년으로 해서 8년까지 할 수 있어요, 복지관 조례는. 계약하면 3년인데 연장해서 5년으로 해서 8년까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연장을 하면.
그런데 이 조례는 조정할 수 있다예요,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한 청장 밑에서 조례가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위탁하는 건데?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업체는 거기에 시설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우리가 다 해 준 거예요, 그게. 거기는 계약기간을 3년 해서 재계약하면 5년 하고 8년까지 할 수 있어요. 8년을 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요, 8년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조례는 그냥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안 해 주면 그러면 끝난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연성 있게 명시를 해 줘서 투자자가 알고 투자를 해라, 이런 뜻인데 이게 뭐가 실익이 없다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게, 이게 있다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계약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위법한 행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해제 조건이 되면 해제해 주면 되고 여기는 명시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대치를 모르고 계약이나 투자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이게. 어떤 행정청의 권력적인 갑질의 계약서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고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투자자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그 사람이 계약을 할 때 내가 여기다가 투자비용을 얼마 투자를 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최장 그래도 얼마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실익을 따져봐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조정할 수 있다 해 놓으면 뭘 어떻게 조정해요? 행정청이 마음대로죠. 이런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우리가 임대계약을 쓰더라도 몇 년 딱 하고서 거기서 뭐 할 때는 몇 개월 전에 다시 통보를 해서 임대를 안 해 주든지 해 주든지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기간 없이 그냥 조정할 수 있다면 행정청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해 준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간을 명시해 주자, 그것뿐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이게? 투자자가 내용을 알고 투자하라, 안 하면 마는 거지 굳이 그것을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실익이 없다, 실익은 왜 우리 행정청에 실익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고지를 하고 알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실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실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왜 여기서 그걸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 줘요? 행정청은 실익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청이 실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자가 그 사람이 실익을 따져서 실익이 없으면 안 할 것이고 실익이 있으면 할 것인데 여기서 왜 실익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게 행정청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탁자가 실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쪽에서 실익이 없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