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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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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03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3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정덕모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위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 단서규정에 ‘5년의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여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인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도 계약기간에 한정이 없던 부분을 최대 5년의 범위 내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지금 아침에 받아보니까 입법의 필요성 이래 놓고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의 계약 기간 조정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으로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5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입법의 필요성에 검토의견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 제7조제2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5년을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7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업자가 원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부득이 7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굳이 5년으로 해 놓게 되면 5년 내에밖에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존으로 놔두면 시설투자 한 업자한테는 더 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덕모 위원
자, 이 실익이 없다는 이런 검토의견을 보면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으로도 가능하므로, 단서조항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서조항에 보시면 이 앞전 조례 개정할 때 바꾼 사항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행부의 갑질 행위예요, 이게 갑질 행위. 조정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정할 수 있다. 안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안 해 주면 이것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갑질 행위 조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투자자가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는 조정을 해 주자 이런 뜻인데 실익이 없다. 실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이런 답변이 이게 입법의 필요성이 나는 뜻을 모르겠어요, 지금 입법의 필요성 이걸. 단서조항으로도 가능하므로 어디가 가능해요, 이게?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안 해 주면 끝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데 일문일답 ······.
정덕모 위원
아니, 법률 조례 이 단서조항만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갑질 행위의 계약서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조항이 그래서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안정된 투자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명시를 최소한 해 놓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명시를. 이게 뭐가 그 실익이 없는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실익이 더 가는 거죠. 안정된 기간을 알고 이 사람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없으면 안정된 투자가 될 수 없어요.
일례를 들면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느냐? 우리 체육시설에 관해서 조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조항이 있어서 2년 되면 술렁술렁 한다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왜? 1년 더 하면 잘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5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고용계약, 근로계약을 할 때 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도 투자를 할 때 알고 투자를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맞아요, 이게? 체육센터에서 지금 매년 계약기간만 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나가려고 해서. 기간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언제 나갈지 몰라서 술렁술렁한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연장 안 해 주면 끝나는데 누가 투자를 해요, 여기다가? 투자했다가 기계 설치해 놓고서 나중에 계약 안 해 주면 그 사람이 뜯어가나요? 그러면 그런 계약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봐서 실익이 없다는 건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가 계속해서 일문일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조례상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연장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5년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 있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있는 현재의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인지 모르겠는데 청장은 똑같은 한 사람의 청장이에요. 지금 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지관 3년, 5년으로 해서 8년까지 할 수 있어요, 복지관 조례는. 계약하면 3년인데 연장해서 5년으로 해서 8년까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연장을 하면.
그런데 이 조례는 조정할 수 있다예요,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한 청장 밑에서 조례가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위탁하는 건데?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업체는 거기에 시설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우리가 다 해 준 거예요, 그게. 거기는 계약기간을 3년 해서 재계약하면 5년 하고 8년까지 할 수 있어요. 8년을 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요, 8년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조례는 그냥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안 해 주면 그러면 끝난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연성 있게 명시를 해 줘서 투자자가 알고 투자를 해라, 이런 뜻인데 이게 뭐가 실익이 없다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게, 이게 있다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계약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위법한 행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해제 조건이 되면 해제해 주면 되고 여기는 명시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대치를 모르고 계약이나 투자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이게. 어떤 행정청의 권력적인 갑질의 계약서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고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투자자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그 사람이 계약을 할 때 내가 여기다가 투자비용을 얼마 투자를 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최장 그래도 얼마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실익을 따져봐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조정할 수 있다 해 놓으면 뭘 어떻게 조정해요? 행정청이 마음대로죠. 이런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우리가 임대계약을 쓰더라도 몇 년 딱 하고서 거기서 뭐 할 때는 몇 개월 전에 다시 통보를 해서 임대를 안 해 주든지 해 주든지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기간 없이 그냥 조정할 수 있다면 행정청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해 준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간을 명시해 주자, 그것뿐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이게? 투자자가 내용을 알고 투자하라, 안 하면 마는 거지 굳이 그것을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실익이 없다, 실익은 왜 우리 행정청에 실익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고지를 하고 알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실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실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왜 여기서 그걸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 줘요? 행정청은 실익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청이 실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자가 그 사람이 실익을 따져서 실익이 없으면 안 할 것이고 실익이 있으면 할 것인데 여기서 왜 실익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게 행정청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탁자가 실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쪽에서 실익이 없느냐?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 쪽에서 봐서 개정을 한다 한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서 이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연장할 수 있거든요. 5년을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것을 연장을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5년을 정해 놔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정덕모 위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시지 마시고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조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방금 전에 내가 복지관 조례 이야기를 했죠? 복지관 조례, 복지관을 위탁 받으면 당초 3년을 하고 또 다음에 연장을 하면 5년을 해서 8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구청장 밑에서 누구는 8년까지 할 수 있고 누구는 매년 이것을 해야 되고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데 위원님! 5년을 이렇게 명시해 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덕모 위원
아니, 해 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자가 투자를 부득이한 여기 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투자 등,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해당되는 거지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은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하여튼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 현황을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65일로. 그래서 조례에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처음에 이 사람은 최고 할 수 있는 게 3년이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정덕모 위원
3년인데 일반적인 사람은 3년을 해도 돼요. 만약에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경우 발생한 시설투자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 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하지 마라. 왜? 기계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자기가 들어올 거예요. 입찰을 할 때 내가 기계를 설치하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기계 설치하면 얼마 정도 하면 나한테 실익이 오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해도 내가 최장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투자비가 회수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알고 자기가 투자를 하라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이래 이래 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3년을 해도 실익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가격을 높이 써내서 자기가 입찰이 되면.
그런데 그중에 기계를 설치해서 30면, 40면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자기의 투자가치를 따져볼 거라 이거예요. 감가상각을 따져보고 그랬을 때 5년이라고 했는데 내가 5년 내에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겠구나 할 경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5년 내에 도저히 내가 기계를 설치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제출하고 3회, 3년까지만 하겠다고 알고 자기가 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가 실익이 없다예요?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 사람 그 수탁자가 따져볼 일이지 행정청에 실익이 없다는 게 무슨 실익이 없어요? 이 행정청에서 5년으로 해 줘서 실익이 없고 3년으로 해도 실익이 없고 이게 뭐가 실익이 없어요? 실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저쪽을 보장해 주자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실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실익이 있다면 5년이니까 5년 내에 내가 회수를 할 수 있겠다, 기계를 다 설치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기계 설치하고 인건비 절약하는 것하고 감가상각 계산해서 실익이 있으면 기계를 설치할 것이고 실익이 없을 때는 안 하면 3년 하는 거죠, 뭐. 그건데 주차관리과에서 뭐하려고 청장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러면 복지시설 전부 10년 되어 있는 것 8년, 3년 5년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법인체 보장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청장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는 다르고 뭐는 틀리고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가 현황만 잠깐 ······.
정덕모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판단해서 실익이 없다. 전체적인 그 투자자의 안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서 해 줘야지 꼭 이 사람을 뭐 주차장을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5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단서조항으로 시설투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5년의 범위 내이지 5년을 또 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5년 범위 내이면 4년을 해 줄 수도 있고 3년을 해 줄 수도 있고 최장 5년이라는 것은 시설투자를 한 사람이 5년까지는 그래도 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뜻이지 여기서 5년으로 해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나 그거나 이게 뭐가 달라요, 안정적인 기간을 확보해 준 것 뿐인데? 어떤 면에서 이게 실익이 있고 없다 잘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나도 발의 서명은 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내가 안 보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나 이런데 대해서 의견 내는 것은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사전에 조례 의원발의 할 때 집행부하고 얘기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현행 조례를 보니 우리 정덕모위원님 이야기한 것이나 우리 주차관리과장 이야기한 것이나 같은 내용인데 7조 3항 단서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한번 계약한 사람이 당해연도 계약하고 그 사람이 주차장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1년, 2년, 3년까지 연장해 준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년까지 할 수 있다, 3회 연장할 수 있으니까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2회 연장이기 때문에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하고 나서 2회 연장입니다.
권영중 위원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2회를 하니까 한번 계약하면 두 번 연장하면 3년까지 할 수 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이제 주이고 단서조항에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고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설투자하는 것도 그 계약업체 위탁업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요? 시설투자할 때 주차과하고 구청하고 사전 협의해가지고 이 시설은 공유시설 구청 시설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투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설투자할 때도 당연히 집행부 구청하고 뭐 기계식이 몇 대 들어간다든지 뭐 증축을 한다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건물주인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해라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지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정덕모위원이 강제조항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행 조례에도. 우리 개정 조례안에 우리 의원발의한 것도 5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5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안 해주어도 그만이고 네가 시설투자를 했는데 너희 쉽게 말해서 1000만원 시설투자 해가지고 1000만원 더 찾아갔다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행 있는 것도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되고 지금 개정조례안도 5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정 5년 이내에 했으니까 1년 지나서 계약 안 해줄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우리 의원발의한 내용이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수긍하고 할 것인데 검토의견서까지 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행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고 이 조문이면 되는데 구태여 5년이라고 못 박지 마라, 지금 우리 박과장 이야기가 현행도 5년도 되고 7년도 되고 하는데 구태여 5년 못 박지 마라하는 것이 다른 뭐 특정 주차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전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혀 없으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정덕모의원이나 최유희의원이 한 것 그것도 꼭 5년이라고 할 수 없어도 지금 계약기간 조정 가능한데 이래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구청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도 도대체 납득이 안가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5년 기간 내에 아까 뭐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갑질한다고 하는데 조정할 수 있다 해 놓아도 갑질하려고 하면 조정해야 된다, 못을 박은 것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큰 시빗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발의자나 집행부에서 너무 자꾸 별다른 특정 주차장이 있는지 이것 아니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제3자 누가 보더라도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전체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2회 연장이나 3년인데 단 시설투자했을 때 너희 돈을 가지고 우리 건물에 갖다가 설치했을 때 연장해 줄 수 있다, 너 돈 들인 만큼. 그런데 구태여 현행조례도 문제없고 5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 왜 이리 시비가 붙고 특정 주차장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하느냐,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변할 것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권영중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투자를 저희한테 해놓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설투자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봐야 할 사항이고요.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시설투자는 남의 건물에 자기들이 임대받아서 하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투자할 때 구청에서 이것은 좀 심하다, 당신 계약기간 3년 내에 투자비가 3년 내 수익이 1억밖에 안되는데 투자비를 10억 갖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 할 것이다 말이야. 시설투자 자체를 자기 건물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시설 구청 건물에 자기 시설투자하면 구청하고 협의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난 단서조항 이것도 조금 없어도 되는 것인데 구청 건물에 개인 돈 투자한다고 구청에서는 안 된다 된다 협의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례에 단서조항에 시설투자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면 아까 말대로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년도 되고 하는데 구태여 5년 못 박은 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원발의한 것을 가지고 검토의견서에 열 내는 것도 내 이해가 안 가고 우리 발의자도 현행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한 것도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개인 건물에 자기 투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영시설에 투자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투자 전에 협의해가지고 할 것인데, 현재 이런 예가 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 지금 시설투자하는 것은 관제시스템인데요, 관제시스템이 보통 2000에서 400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많게는 6000만원까지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 계약할 때 조건을 둡니다. 1년하고 나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로 인해서 저희들이 5년까지 연장할 그런 사유는 없었고요. 또 연장할 사유도 없습니다. 그 금액이 대단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기반시설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운영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관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자세한 사유는 안 들어도 업체에서 수익을 목적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한 3년 하는데 연간 수입이 한 3000만원 잘 벌면 한 1억 버는데 10억짜리 투자할 일이 없지요 그것은. 정신병자 아니고는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또 투자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현행 조례도 별 문제가 없고 또 구청에서 의원발의한 조례도 또 그리 해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이것도 지금 우리 정덕모의원이나 최유희의원 발의안도 5년 내까지 강제적으로 해라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구청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리 시비가 붙느냐, 아까 말대로 내가 좀 오해를 한다면 특정 주차장에 이런 사유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조례 변경 말이 나왔느냐,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지금 발의한 개정안 하고 개정안이 only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5년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
안종숙 위원
현행 조례로는 5년, 7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5년, 7년이든 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집행부의 약간의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량권을 조금 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투자비 물론 누가 주차장 계약하면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1억을 했다 이러면 그것을 나름대로 그 기간만큼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회수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그동안에 현행 조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직까지 문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견해는 현행 조례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신 조례하고 두 개 다 이렇게 그냥 조정할 수 있다에요, 이것이 해야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같은 저기라면 개정을 해야 될 저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갑질 논란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은 굉장히 공익성이 담보된 이런 여러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집행부의 갑질의 어떤 조례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현행 조례로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답답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현행 조례를 보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계약을 최장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열어주어서 5년까지 시설투자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열어 주자 이런 뜻인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현행 개정의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었느냐 하면 현행 조례상 문제점이 단서조항과 위의 조항이 안 맞아요. 시설투자를 한 사람도 위에 조항에 의해서 3년까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답변을 잘 하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이 조례가지고 5년을 할 수 있고 10년을 할 수 있어요? 최장 3년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조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에요, 이것이. 여기 보면 자, 위에 조항을 보면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3년이라고 여기 정해 놓았잖아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이 조항은.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여기에서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3년이라고 못을 박아놓았잖아요, 3년 범위에서. 3년 범위에서 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거기 위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거예요. 어디가 거기가 5년도 할 수 있어요?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러면 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보면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는데 있다 했기 때문에 3년이 넘어서 또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예외적 규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
정덕모 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질문한 것에서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최장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러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할 수 없다고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 참 답변을 과장님이 ······.
자, 이 7조 2항을 보면 3년 범위에서만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에요.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조정이 5년도 가능하고 10년도 가능하냐라고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을 했다면 이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만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는데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5년이라는 말을 넣지 않더라도 5년 또는 8년, 7년 계약이 가능하냐 조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5년까지 5년을 넣어 준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년을 넘었을 때에 시설투자 등 했을 때는 그러면 더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냐 그것을 답변하시라 그 이야기이에요. 가능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위 조항과 아래 조항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라 이거에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되 명확하게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위탁관리 계약은 1년으로 하고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에요, 있다.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있다에요. 그러면 시설투자를 한 사람이 2회 연장 계약을 해서 3년을 했어요. 그러면 시설투자를 한 사람이 다시 또 계약을 연장 신청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 문제하고 가능하다면 부득이한 경우 몇 년까지 해줄 수 있느냐, 자 본위원이 이것을 조례를 보고 시설투자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에 조항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만 연장 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했더라도 3년의 범위가 묶여있기 때문에 위에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4년도 하고 5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까지를 명시를 해준 것뿐인데 뭐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냐 이거예요. 연장 해줄 수 있어요, 시설투자 한 사람은 3년이 넘어도?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회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자, 그러면 시설투자를 한 사람이 3년이 넘었어도 다시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시설투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덕모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 시설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5년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연장을 가능할 수, 5년도 하고 6년도 하고 7년도 하고 이런 이야기로 지금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자,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그것이 맞다면 확실히 하세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 제가 개정하려고 발의한 내용은 위의 조항과 단서조항이 안 맞기 때문에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 계약기간을 조정하는데 최장 5년까지만 넣은 것 뿐이고 5년까지 그것을 더 해줄 수 있다면 굳이 5년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면 이 사람이 7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고 한데 5년을 넣었다면 오히려 더 규제가 되기 때문에 위의 조항과 아래 조항에서 3년을 넘어서 시설투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까지도 해 줄 수도 있고 8년까지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5년이라는 것을 명시해주자, 시설투자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5년 그것도 여기서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5년이라는 내용은 분명히 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계약을 할 때 시설투자를 하면 나는 5년까지는 이것으로 보면 할 수 있구나 위의 조항을 보면 3년으로 해 놓아서 3년을 하되 이렇게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기간이 없고 여기 보면 기간이 없어요, 밑에 단서조항을 보면 그래서 기간을 넣은 것뿐인데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5년도 하고 7년도 하고 8년도 하고 한다면 굳이 5년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맞느냐 지금 답변은 그 내용이 그것을 명확히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5년으로 했다 해서 또 반대하는 의견내용을 보면 실익이 없다 이랬는데 이 실익은 또 무슨 실익이냐 이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담당과장께서는 명확하게 ······.
정덕모 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계약에 혼선이 있어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서로 간의 논의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발의가 되면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히 내게 되어 있어서 냈고요.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실익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
정덕모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서두를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상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3년이 넘었을 때 시설투자를 한 사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조례상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 연장해서 3년까지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기계를 다시 정비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특별히 구청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
정덕모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이 조항이 개정하는 것이 위하고 아래가 안 맞기 때문에 밑의 조항에 최장기간을 넣어 준 거예요. 3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투자를 했어도 위에 조항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아까 답변하신 것은 3년이 넘어서도 시설 투자한 사람은 조정을 해서 5년도 하고 7년도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
정덕모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3년을 넘어서 계약연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답변하시라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투자비와 투자의 이익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날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국장님 가능 여부만 답변해주세요. 일단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가능합니다.
정덕모 위원
자, 그러면 ······.
권영중 위원
여기 보면 현행 조례상 가능한데 무슨 대답을 어렵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번 계약한 사람이 그 다음 연장할 때 2회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단서조항에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시설투자 했을 때는 3년이건 5년이건 투자비에 따라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부위원장, 최유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령인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가 삭제되고 2016년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을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부(담장허물기, 흡연부스 설치)를 명문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을 근거로 삼았던 조문을 공동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조례규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담장허물기, 서리풀 커뮤니티스쿨 운영 지원, 금연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설치 및 보수 지원을 명문화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모범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서는 관리비 절감 안심 아파트로 시상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추가했고 일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안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호의 각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머목의 신설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담장허물기 사업은 담장 철거 후 열린 숲길 조성 및 개방을 통해 생활권 주변의 부족한 녹지 확충, 휴식공간 제공 등 쾌적한 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주택 내 서리풀 커뮤니티스쿨 운영은 인문학 강좌 및 윤리교육 등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개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는 공동주택 내 흡연과 관련된 민원발생의 급증과 관련하여 이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흡연부스 설치시 지원하려는 것인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의 신설 규정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5항의 신설은 관리비 절감 안심아파트 등 추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개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상위법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당초에 모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모법이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는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관련 된 것 보다 보니까 서리풀커뮤니티스쿨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넣으면 이것을 뭔지 알까요? 과연 ······.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자치학교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는데 타지자체의 어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 예산사업때 저희들이 올린 사항인데 이것을 서초구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조례나 법에 들어가려면 명확해야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외래어 안 쓰시고 한글로 풀어서 반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사업은 영문으로 하시든 그 내용 안에서 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름 자체를 이렇게 외래어를 집어넣는 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좋은 명칭을 해주시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떠한 교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이 자체는 그래서 스쿨이라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자치학교는 타 시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
이준우 위원
일단 조례 전에 과장님이 안을 주시고요. 누가 봐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은 약간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고 두 번째 금연주택 활성화에 흡연부스 있어요. 공동주택에 금연아파트지요, 소위 금연아파트를 하게 될 경우 세대주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금연아파트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있지요. 저희 구에서 가는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 부분은 건강정책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변경하려고 예고를 했었는데 건강정책과에서 그런 어떤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흡연권자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업주체가 일단 건강정책과에서 금연 아파트 지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해당과의 관련 조례에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흡연부스 이런 것을 나누어서 주거개선과에서 하실 이유가 있는지 사업시행을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이 부분은 시설물 설치에 관련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봐서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우 위원
흡연부스라고 하면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되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동주택 내에 어떤 일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밖에 외부에 어떤 외진 데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공간이면 많이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적한 그런 공간에 가설건축물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
이준우 위원
가설건축물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이준우 위원
그것도 굳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도로나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로상은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
이준우 위원
단지 내에서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현행 주거개선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팀입니다.
권영중 위원
6개팀에 아파트지원센터팀장이라고 있었습니까? 현행 아파트 공동주택관리하는 팀이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작년에 설치를 하려고 조례에 넣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작년 연말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센터팀은 없어지고 아파트지원팀하고 민원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행은 아파트지원팀장, 아파트민원팀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중에 아파트센터팀장을 ······.
권영중 위원
공식적으로 있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없었는데 기존 조례는 아파트센터팀장을 간사로 한다,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공동주택 조례를 바꾸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
권영중 위원
지금은 아파트지원팀장으로 쓰기로 한다, 그 얘기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하도 내가 이상해서 전혀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 방금 우리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금연부스같은 것은 우리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어린이놀이터 옆에 원두막식으로 해서 아파트주민들 금연부스도 아니고 흡연 컨테이너박스도 아니고 원두막식으로 해서 양 사방이 칸막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로 쳐서 추운데도 담배 피우기 좋게 해 놨거든. 그런 것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금연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금연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한 소관 사항은 건강정책과가 맞고요. 이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저희 주거개선과에서 ······.
권영중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단지에 물론 단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연부스를 설치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이상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흡연부스에 관해서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흡연부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주거개선과에서 또 아파트 내에 하는 것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도 흡연부스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치 지원 비용이 없어서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흡연부스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강남대로나 어디나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부분은 도로상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
장옥준 위원
그것은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는 주거개선과에서 한다, 부스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그래도 세대수 차이가 많지 않나요? 몇 세대 이상 이런 것을 한다든가 공동주택을 대개 300세대 이상, 몇 세대부터 이것 기준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흡연부스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어떤 흡연부스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해서 구분하는 그런 사항은 일단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신청하면 우리가 부스를 지어준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주거개선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30세대 이상은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 준다 그 계획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겠어요?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신청 여건을 봐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50 대 50으로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5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 중 「서리풀 커뮤니티 스쿨」을 「자치학교」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2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그러면 이어서 의안번호 제382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방배동 593-40번지에 결정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연접한 동덕여고에서 점유 중인 31㎡는 학교로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하고 잔여지 134㎡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상정 사유와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1971년 12월 3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주변이 학교와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고 99년 준공된 원지동 소재 서초구 청소종합시설을 운영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하여 2015년 해당 시설의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결정기관인 서울시에서는 시설 폐지 이후 부지의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동덕여고에서 일부 점유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편입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내곡동 샘마을 경로당 건립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변경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통과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로 변경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방배동 593-40번지와 관련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 및 공공공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위 지역은 1971년 서울시고시 제74호에 의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설로 방배국군통합 적환장으로 결정되었으나 1999년 원지동 청소종합시설이 준공되어 적환장을 종합시설로 통폐합함에 따라 그 활용성이 없어 2015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쓰레기적환장) 폐지를 요청하였고, 폐지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시설 폐지한 후에 ①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요구 ② 타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상 면적 165㎡ 중 현재 연접한 동덕여고에서 점유하고 있는 31㎡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하고, ② 나머지 134㎡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신설하는 등 부지활용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본 대상지는 여건변화 등으로 본래의 목적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효용성이 없어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연접한 동덕여고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지난 2016년 동덕여고가 매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덕여고에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는 반경 300m 이내에 산지형 방배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접근성이 용이한 휴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곡동 샘마을경로당 건립추진에 따른 대체녹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폐기물장으로 쓰고 있지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폐기물처리장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거기 폐기물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나대지에 수목만 조금 있고 그 정도입니다.
용덕식 위원
나중에 이것을 우리 변경요청할 것 같은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은 원지동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수요가 없는 상태이고 이것을 학교가 한 31㎡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고가. 그것은 학교로 변경해서 동덕여고에서 매입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조성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주민들이 대체로 요구하는 것이 공원 같은 것 나무를 심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런 식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요청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백은식 과장님한테 이게 벌써 서초구청 개청되고부터 88년도 개청, 90년까지 청소년휴게시설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쓰다가 현재까지 나대지로 있는데 이게 한 3·4년전에 서울시에서 제일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라고 여자분들이 이 땅을 자기 집 앞에 사겠다고 왔더니만 청소과에 폐기물시설로 지정되었기에 청소과의 협의를 받아라, 그러면 청소과에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니 임대를 쓰자, 그러니까 폐기물시설 부지로 용도지정되었기 때문에 임대도 안 된다, 그러면 폐기물 부지 안 쓰고 있는 것 서초구청 개청되고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용도폐지해서 매각해라 이러는 것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니까 용도폐지, 도시계획 폐지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온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배경찰서에서 방범초소를 짓겠다 이러한 의회에 정식 공문이 오고 했는데 그것도 폐기물 부지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 한 31㎡, 9평 정도는 동덕여고에서 그 당시도 점유한다고 해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동덕여고에 내가 그때 하도 화가 나서 담당팀장한테 동덕여고에 임대료 받아야 될 것 아닌가, 몇 십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더더구나 동덕여고는 사립학교인데 5년간 추징해라, 이리 난리쳤는데 감감무소식이야. 지금 와서 그제 팀장이 왔기에 용도폐지하는 것은 이게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들 올케, 시누이가 불란서 대학 나오고 자기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온통 싱가포르나 홍콩에 가면 자기 집 백화점 물건이 전체 사회가 장관 표창장을 받고 서울시장 표창장을 받고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에 물건만 쌓아놓겠다, 수출 물량이 없으니 집에 가보니 그 당시에 재무과장도 같이 갔어요. 2층, 3층, 지하실에 온통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이 용지에 컨테이너박스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워버리고 없던데. 거기 갖다 쓰자고 해도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그 양반이 청장까지 만나고 간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십년 되도록 안 하고 지금 와서 우리 백과장이 무슨 생각 때문에 폐지를 하시는데 그래 놓고는 내곡동, 같은 서초구민이지만 내곡동 샘마을에 공원 만들어준 것 요새 공원부지 확정하면 대체부지해 주어야지요. 내곡동에 경로당 만들어서 공원 훼손했으면 그 땅에 해야지 방배동에 있는 땅을 내곡동 경로당 만든 것을 대체부지로 한다, 그러면 방배동에 있는 노인정이나 하다못해 방범초소로 지으려니까 안 된다고 하고 내곡동에 짓는 것 대체부지를 여기 이 땅을 쓰겠다, 이것도 우리 백과장님은 서초구청의 과장이기 때문에 내곡동도 서초구청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는 방배3동 구의원이고 우리 내곡동 구의원은 안종숙의원인데 내곡동에 갖다 쓴 대체부지를 여기 갖다 쓴다, 방배동 주민들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그 동덕여고 땅 팔아먹는다는 것 그 사용료 우리 법상 받게 되어 있는 것 5년간 다 추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청 개청 이래 계속 시설로 관리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1971년도에 일단은 주택지조성 사업으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0년, 30년 된 것 벌써 폐지해야지 안 쓰고 있는 것을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제가 서초구 도시계획과장으로 와서 지금 몇 십 년 동안 안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해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공부지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 이야기대로 공원 조성해서 주민들 쓴다고 하는데 내곡동에 샘마을에 노인정 지으면서 공원부지 훼손해서 지었으니까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원 훼손하면 그만큼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강 국장도 시에 있다 왔으니까. 그런데 내곡동 옆에 있는 땅을 주어야지 왜 방배동에 있는 땅을 내곡동 샘마을 노인정 대체 부지로 주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좀 오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시설을 해지를 2005년 12월 달에 저희들 해지신청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타 시설로 변경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이 몇 차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샘마을에 경로당 들어서는 것은 샘마을 경로당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근린벨트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대체녹지가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표 녹지로서 공공공지를 설치하는 것은 방배3동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공공공지, 주민들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이지 ······.
권영중 위원
내곡동 주민이 쓴다는 이야기가 방배3동 주민들이 쓰겠지. 지금 이유를 달기를 내곡동에 공원용지를 훼손하고 그 땅을 다른데 안사고 이것을 대체를 하겠다, 이것 공공이 있다. 그러면 내곡동 주민이나 방배3동이 이용하겠지요.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을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방배동 노인정을 지어도 되고 아까 말대로 거기가 아시다시피 방범 취약지역입니다. 방배경찰서에서 더더구나 국민단지 재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범 초소를 짓겠다 해도 그 당시 백과장하고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폐기물시설 일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정식 공문 온 것이 청소과에 가고 이랬거든. 그러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내 농담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서초구청 개청되고부터 빈 땅을 내 놀고 동덕여고에서 침범해서 있고 내가 담장 헐어가지고 동덕여고 침범한 땅 담장 넓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인데 이런 것은 당연히 폐지해 가지고 그 동네 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노인정을 짓든지 거기 경로당도 그 아래 지하철공사 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국민단지는 참 서민들이, 못사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방배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내곡동에 공원 훼손해 가지고 대체부지로 공원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왜 내가 내곡동 주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벌써 검토가 되어야 된다. 동덕여고에서 우리 땅 쓰고 있는 지가 벌써 2, 30년 되어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그것을 한단 말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을 하신다 그랬는데 권영중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것 그냥 공공공지로 해서 저희가 다 쓰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시설로 별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부지 일부가 학교 시설로 지금 담장 안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약간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새장 형으로 해서, 그래 그 부분은 학교시설로 매각을 하고 대부분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 공공공지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학교 담장 안에 하는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담장 안에 전부 점유되어 있는 부분만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상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폐기물처리시설로 ······.
이준우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을 공공용지로 바꿀 수는 없냐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땅 공공공지 134에다 31을 포함하면 한 5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노인정을 지으시든 이러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쪽 학교에서 점용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불법으로 점용 허가 안 받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학교에서 그 담장을 철거하는데 그 부분을 학교 담장을 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모양새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한 9평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학교 측에 변경할, 학교에서 매입할 의사가 들어왔고 그 매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매각 안하고 저희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쓰면 되잖아요, 저희 땅이니까. 학교부지로 굳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공공용지로 다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거기다 노인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굳이 학교에서 불법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또 점용료도 내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용허가 신청 들어온 것도 없을 거예요 보나마나. 지금까지 그냥 관리상으로 개청 이래 계속 쓰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징벌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앞뒤상으로 봐도 학교부지로 해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연 맞나 싶거든요. 그러면 그냥 공공부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노인정을 짓든지 한 평이라도 더 넓혀서 짓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현재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새로 허물고 하자 이것 다시 쭉 새로 하자는 그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그 뒤쪽으로 더 진입로가 지금 학교 쪽에서 보면 학교 안에서 진입하는 학교 뒤편으로 가는 데가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봐도 합리적인 것이 ······.
이준우 위원
학교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담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리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그것을 별도로 활용하자는 논쟁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 저희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절차를 밟아주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공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그런 ······.
이준우 위원
공공공지 좋아요. 그러니까 한 평이라도 더 넓혀가지고 쾌적하게 짓는 것이 낫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한 평 늘려 물론 거기도 일단 되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점유하고 학교가 점유한 행태를 보면 위원님 그것은 아마 충분히 양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건이 지금 공공공지를 확보해서 쓰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어렵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아무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상 위법하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문이 있기는 있네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 문까지만 잘라서 저희가 쓰면 되잖아요. 진입로는 원활하게 하고 1, 2평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이것 이 부지를 고집하시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학교에서는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학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점유해 있는 것은 학교 사정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그것은 그 부분은 학교에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의견은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봐서는 그 정말 학교 학습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면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 여고생들의 학습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치워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31㎡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전에 이준우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학교에서 점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이 담까지에요. 그리고 담 너머 이쪽은 나무가 지금 심어진 곳은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포함시켜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점유하는 것이 그것만 하는 것이고요.
안종숙 위원
아,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밖에는 지금 다른 것으로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림으로 점선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그림 안에 있는 것이 합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나무가 없고 그 밖입니다. 그 밖을 우리 공공공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점선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그냥 잘라진 곳을 우리 공공용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 반듯하게 달라지지 않는 빨간선 부분 뒤편은 지금 학교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도면을 ······.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잠시 정회가 되었는데요.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측면 사진을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평면사진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 담장이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31㎡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매입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매입 의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학교, 공공공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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