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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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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4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2.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3. 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4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초구 잠원동 59-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건폐율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등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된 건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7일 전체적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었고, 17년 5월 16일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이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월 21일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21차 정비계획 변경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 상향과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으로 인한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아파트기본계획상의 건폐율은 21%로 되어 있으나 다양한 건축계획을 위하여 건폐율을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인 어린이집 기부채납과 현금 27억원 기부채납을 통해서 법적상한용적률을 299.7%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를 뺀 용적률의 2분의 1인 30.2%를 소형임대주택 43세대로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 청취를 오늘 한 이후에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후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반포21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1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는 1976년 지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포함된 이후 2017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및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금년에 관련 부서의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지는 잠원동 59-10번지, 면적 8785.9㎡,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변경이 없으며 기존의 노후한 건축물을 정비, 개량하는 것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을 살펴보면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기정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기준 230% 이하에서 정비계획용적률 239.3% 이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7% 이하로, 높이 및 층수는 60m, 2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규모는 현재 108세대에서 185세대를 증가한 총 293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소형임대주택은 43세대입니다.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기부채납 264㎡를 통해 정비계획용적률을 239.3%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 기부채납의 내용은 토지와 현금을 5 대 5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현금 기부채납의 방법을 선택하여, 토지 132㎡와 환산부지면적 132㎡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토지 132㎡의 기부채납은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건축물로 기부채납 할 예정으로 건축물은 대지지분 75.7㎡에 공사비를 부지로 환산한 면적 56.3㎡를 합한 면적 132㎡에 연면적 397㎡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건축할 예정이며, 현금 기부채납액은 약 27억원입니다.
또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99.7% 이하로 상향할 계획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는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는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정한 소형주택 건설규모는 30.2%에 건설면적 2655㎡가 되어야 하므로 본 청취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형임대주택 건설규모 즉, 공급면적 62.49㎡로 43세대를 건설하여 총 2687.1㎡를 확보한 것은 소형주택 건설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청취안은 공공시설의 기부채납과 소형임대주택 건설 등 용적률 상향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당해 주민들의 이익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나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도 기존, 그 기존이 GS아파트 있는 바로 건너편에 한 동 있는 그것입니까, 21차가?
신반포로로 논현역 나가는데 그 좌측 길가에 있는 그겁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한 동이죠, 그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고속도로 인접해서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한 동에 12층입니까, 현재?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한 동에 현재 몇 세대입니까?
여기 자료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기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여기 있습니다. 기존 2동에 108세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2동에 12층에 108세대, 그러면 새로 재건축하고 하는 것도 2동에 층수는 몇 층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재건축 2개동 층수, 299%이고 당초에는 230%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3개동에 499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3개동에? 나는 2동에서 2동 되는데 왜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나 했는데 3개동에 20층, 그러면 기존 2개동에 12층이던 걸 3개동에서 20층이다, 그 얘기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늘어나는 세대수는 소형임대주택 포함해서 몇 세대쯤 늘어납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증가하는 세대수가 185세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185세대, 왜 요새 어제 그저께 신문에 서초가 제1탄을 맞는다고 요새 공공이익환수제 해서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심의 받고 하면 이익금 환수한다, 그런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부과금 대상인데 이게 아직 정확한 부담금액은 아래 신문에 서초구청 얘기도 났던데 관계자 얘기 그것 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기존 재건축 주민들하고 새로 지금 이익부담금 적용 받는 재건축하고 상당한 금액 부담이 많다는 말입니다. 재건축이 그렇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90세대가 늘어나서 거기다 소형주택 43세대 넣고 과연 이게 뭐 그래도 주민들이야 사업성이 있겠지만 앞으로 초과이익환수제 해서 주민들 부담금이 있으면 재건축이 과연 이렇게 그것은 현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거보다 재건축 열기가 많이 식어지겠죠, 아무래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현재 작년 8.2대책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정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앞으로 5년, 10년 정도가 안 되게 되면 주택공급이 안 되어서 그런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거꾸로 어떤 그러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아래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자세히 봤더니만 특히 지금 부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될 대상 주민들이 강남3구가 많다는 말입니다. 가격 차이가 재건축 시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구보다도 특히 강남3구 중에서 서초를 제일 딱 못 박았구만요. 65개 단지가 재건축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지금 우리 서초 그 단지 조합 회장님들도 몇 명씩 가입했습니다만 헌법 소송도 제기하고 이러더만요.
그러면 과연 이게 내 집 헐고 내가 짓는데 과연 정부에서 저렇게 많은 금액의 부담금을 한다고 하면 재건축이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7~80%가 공동주택인데 과연 이게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게 스톱 할 것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아직 그 부담금에 대한 기준 뭐라고 합니까? 정부에서 기초로 얼마 넣을 때는 몇 %다, 이런 것 가격 시달된 게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것은 다 나온 것은 있습니다. 부과 산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앞으로 준공시점에서 그 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공사비도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래 신문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32~3평 기준으로 하면 한 4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
권영중 위원
서초구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신문 못 보셨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제가 답변한 것 아닙니다. 신문기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4항에서 기반시설의 현금 기부채납의 방법 선택하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이 2018년 2월 9일자 개정된 건데 개정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한 번 했죠? 2017년 12월 21일자로 하고, 2017년 5월 16일날 조합설립 인가를 했는데 이때하고 변경된 이 도시정비법이 아니고 내가 찾아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조항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달라진 것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달라진 것 없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정덕모 위원
이 조항이 그러니까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런 조항인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을 안 해도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지 제공을 안 해도 시설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반시설을 제공 안 하고 5 대 5로 현금으로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느냐, 그게 검토가 됐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지금 저희들이 현금 기부채납이라는 이 방식이 용산하고 서초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최초로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그 관련 부서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했고요.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 안 하고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현금으로 과연 받아도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부족하지 않다, 여기는 특히나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거기는 한신4지구가 접해 있습니다. 한신4지구는 그런 공공시설도 공공기여가 많이 되거든요.
정덕모 위원
그런데 이걸로 보면 우리가 물론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얼마만큼이 줄어들고 늘어난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5 대 5로 하는데 당초에 이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현금으로 우리한테 내면서 기반시설은 그대로 가는 건지? 기반시설 역시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그러면 줄어들었을 경우 그 인근의 교통 소통이나 이 도로 폭에 따른 뭐 도로 폭의 증가 이런 게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문제도 나타날 것이고 그랬을 때 교통문제는 또 교통 관련 부서에 협의를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단순하게 이게 설계해서 심의할 때는 그런 게 다 검토가 되잖아요. 교통이 어떻고 무슨 차선은 몇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도로는 얼마로 몇 m로 해야 된다, 이런 게 그 설계 도면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한 당초 기반시설이 이 법령 조항, 이것 나는 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령 조항이 내가 찾아보니까 2018년 2월 9일자로 개정됐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정비계획 변경안 등을 낼 때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검토가 됐겠지만 없었다면 시설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도로 폭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시 교통 또는 토목 이런 분야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지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 법령에 맞게 이것만 바꿨다고 하면 기반시설이 지금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잖아요.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 부서들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관련 부서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정덕모 위원
협의 거쳤다는 말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관련부서에서 적합, 적합 이렇게 와주어야지요. 이것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뒤에 의견첨부 안 했나요?
정덕모 위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2017년 11월 21일에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있어서 ······.
정덕모 위원
아니 이것에 따른 관련 부서들의 건축심의에 보면 그것이 쭉 관련부서 교통행정과다 주차관리과다 토목과다 그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있다 이것이 나오잖아요. 검토의견이 나오고 주관부서 의견이 있어봐야지 우리가 이것 봐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법에 따라서 5대 5로 바뀐다고 하는 그것뿐인데 주관 부서들의 검토의견이 충족이 된 다음에 이것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야지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변경되기 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층수에 맞게 기반시설을 충족해서 도면을 설계를 했을 거예요.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바뀌잖아요. 기반시설이 바뀌는 데에 따른 주관부서들의 의견이 아,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 충족되었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이것 못해요. 이것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기반시설은요. 이쪽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정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덕모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돈을 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부지를 제공해야 될 것을 금전으로 납부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당초 자기들의 설계도면에 도로의 폭은 몇 m로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그것이 지금 5대 5로 줄어들잖아요. 현금으로 내고 그것 땅값을 현금으로 낸다는 것 아니에요? 부지제공 해야 될 그 부지의 값을 절반은 돈으로 낸다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 낼 때 어느 부분인가 줄어들어요, 이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내 대지가 1만㎡가 있습니다. 다른 기반시설은 옆에 도로라든지 공원이 다 있는 것이고요.
정덕모 위원
자기 땅을 그러면 아파트 짓기 위한 자기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면적에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정덕모 위원
면적을, 아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대지면적에서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
정덕모 위원
당초에도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정덕모 위원
당초 설계할 때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 용적률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상 기본 용적률이 230%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
정덕모 위원
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본 시설이 이렇게 될 경우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줄이는 거지요? 반으로 줄이고 돈으로 내겠다 그랬을 때 공공시설 기반시설 부지가 당초 설계했을 때 면적과 줄어들어서 우리 공익상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없어요? 그것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것 할 때는 관련부서 주관부서에서 좋다, 좋다 이상없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이것을 보여줘도 그것을 이것만 봐가지는 내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을 줄였을 때 우리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그 문제 하나하고 이것은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데 현금으로 27억원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27억원이냐 이 돈을 언제 받는 거냐 준공시의 27억원이냐 이 돈이 받아들일 때 현재의 가치와 준공시의 가치는 또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점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냐 이것이 시점을 준공시의 시점과 지금 시점은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돈을 받는 거예요? 이 돈은 제공을 언제 하는 것이냐 우리한테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돈은 사업시행인가때 산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 사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준공검사일 사이에 그러면 기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금액에 변동이 또 나가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금액의 변동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은 산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부과를 하면 준공일까지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땅값 변동이 있기 때문에 150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덕모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100원을 부과한다 그러면 100원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지금 100원 부과 해놓고 준공시점에 가니까 땅값이 300원이 되어 버렸어요. 300원 내라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100원만 내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준공시 가격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준공시 땅값이 그때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몰라도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령상 기준이 딱 되어 있어서요.
정덕모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게. 지금 땅값이 100원짜리가 그때 준공시점에 가면 150원이 될 수도 있고 17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나는 법으로 맞는 것인지 이것이 그러면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을 나만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평가를 재평가해서 그때 가격으로 해주어야 맞는 것 같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고 아까 얘기한 공공시설을 당초 설계할 당시에 확보한 도면과 지금 현재 이렇게 5대 5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공익에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 중에 반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어떤 기본시설 설치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니까 이것이 글쎄 얘기했잖아요. 주관부서에 협의를 받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해도 된다 안된다 그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교통분야, 상하수도분야, 토목분야 이런 관련 부서들이 문제가 없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를 할 때 심의시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변동이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이것으로 보면 변동이 되었다면 관련 부서들의 의견이 붙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지금 여기에 없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변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사업계획 변경이 되니까 이것이 사업계획 변경이 되고 공공시설을 우리한테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업계획변경이잖아요. 이것이 사업계획변경이 됨으로 인한 기타 거기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그것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의견청취안에 두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정비계획안이라고 제일 위 상단에 나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변경없고요. 용도지역결정 변경없고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읽어봤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
정덕모 위원
주관부서 의견이냐 아니면 지금 거기서 정비계획 낸 주거개선과 의견인지 이것을 읽어봤어요. 변경없다, 변경없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낸 것인지 사업자들이 그 낸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인지 그것에 대해 궁금하다는 것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검토해 본 결과도 다 저희들이 같이 들어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덕모 위원
보라는 얘기는 주관부서 이야기지, 우리가 이것을 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없음 여기 변경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조서 변경없음 이런 것 다 나와 있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주관 부서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 여기에 나와 주어야 주관 부서 협의한 결과 문제없다 이런 것들이 쭉쭉 붙어 주어야 나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것을 보면 어디 의견을 청취했는지 받았는지 이것이 안 나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관련 부서 의견을 다 수합해서 한 것이 이 결과물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관련부서 의견을 도시정비과 변경사항없음, 이상없음 아니면 무슨 교통행정과 주관부서 변동없음 여기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여기에 문자 써놓은 것이지 이럴 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건축심의 할 때 보면 거기에 다 써 있잖아요. 무슨 과 의견 해본 결과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다 써서 거기 심의조서가 다 붙어있는데 그것은 나는 이것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보고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없고 금액부분도 준공시의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나요? 그것이.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나요? 사업시행인가의 그때 금액으로 해서 납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고요.
정덕모 위원
납부?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납부는 착공일부터 준공시점까지 그 사이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준공 시까지니까 준공때 내면 금액이 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정덕모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
정덕모 위원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지 금액이 문제가 되면 27억인가 그렇지 100억 그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300억 이렇게 차이나고 200억 차이나고 이래요? 이게.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굳이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있어요?
기부채납을 ······.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배경설명을 현금 받는 기부채납받는 ······.
이준우 위원
법이 아니고요. 보통은 저희가 처음이고 보통 시설을 선호하잖아요. 시설은 계속 존속하지만 현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결국 다 사라지는 돈이니까 저희 방침은 대부분 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는데 여기에서 현금카드가 갑자기 왜 나오게 된 것인지 법이 아니고 담당 부서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시설이 훨씬 낫거든요. 정산도 깔끔하고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최초로 용산하고 서초의 세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금 기부채납 받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그것이 도입배경이 기반시설이 양호한 반포지역이나 이런 데 아파트지구는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는 것 그 지역에서 어떤 추가로 도로라든지 공원을 설치를 했을 때는 다른 데도 많은데 지금 대로변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불필요한 도로를 다시 집어넣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것이고요. 용적률 추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300㎡인데 만약에 해야 될 부분이 그 절반은 현금으로 제공을 하고 절반은 지금 이 계획상에는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기반시설이 양호해서 현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은 왜 받지요? 제 생각에 여기 지역보면 지금 신반포자이 607세대 들어오지요. 위에 신반포 20차 조합 설립인가 들어왔지요. 잠원 한신도 재건축 들어가겠지요. 여기 다 어린이집 다 들어가지요. 패키지로 굳이 여기 세대가 293세대인데 왜 어린이집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하게 기반시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도 상당히 양호하고 다른 어린이집도 충분하게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이 작은 세대수에 굳이 저희가 어린이집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293세대로 되어 있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293세대가 이게 아닌데 ······.
이준우 위원
배치도 보면 293세대로 되어 있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기존이 108세대이고 293세대인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공공기여를 받는 건축물 기부채납 받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수요를 어디다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여성보육과하고 여러 관련부서들이 ······.
이준우 위원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타 부서의 의견을 받으신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의견받았는데 ······.
이준우 위원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런 의견이 하나도 없네요. 타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검토가 되었는지도 보통 협의 의견들이 다 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기존에는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왜 이것이 안 갔는지 ······.
이준우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그것을 저희한테 여쭤보시는지 모르겠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여하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이런 식으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293세대인데 어린이집을 또 짓겠다 결국은 인구수 줄고 잉여자원으로 다 남을 것이고 똑같은 지금 효성빌라 정비계획을 보면 여기도 어린이집이 또 들어가요. 100세대인가요, 이게. 다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다 끼워 넣어서 한다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넣었다고 그래서 다 반영을 해주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재건축이 시행이 될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에서 물론 차이가 있을 것이니까 사업시행인가까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변경이 될 수 있도록 ······.
이준우 위원
변경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293세대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지역이 기초 인프라가 철저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100% 현금으로 받지요. 그것이 저희 의견으로 가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맞든지 아니면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금 기부채납은 50%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굳이 만약에 어린이집 수요조사에 대해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의견이 없으니까 타 부서의 의견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검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린이집에 불필요하다 그럴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청해서 그런 의견이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의 다른 목적에 맞게 기반시설을 확충 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보내도 될까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구의 의견청취이니까요. 그 의견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
이준우 위원
담당 과에서는 이견없으시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저희 의견청취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 부근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반시설을 필요로 요구하지 않고 토지와 현금을 5 대 5로 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임 편승되어서 자기들이 이득 보는 꼴이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토지와 현금을 5 대 5로 하면서 또 토지 가격은 준공시까지 안 내도 되고 그때까지만 납부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임 편승하면서 또 다른 용적률은 자기들이 다 찾아먹고 우리한테 현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은 자기들 편리하게 또 현재 가격으로 해서 납부는 준공시에 납부한다. 이것 내 생각은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해가. 납부시점을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 주려면 그러면 또 법령 위반이라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겠죠. 준공시 토지 가격을 산정해서 현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이왕 해 주는 거?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당장 내가 이렇게 질의한 것에 현저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이게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정덕모 위원
처음 적용되는 거죠, 이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처음 적용되면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또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 우리 구는 조례가 없어요.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위임해 놓았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정덕모 위원
시행령에서 조례에 의한다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 조례인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서울시 조례에 우리 구가 귀속되어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건축을 하면서. 서울시 조례에 우리 자치구가 귀속되어야 되느냐, 그 조례에?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또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구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되는데 이 법령을 보면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과거 사례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가격 산정 때문에 가격 산정.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준공시에 부과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이쪽에서는 또 그때 산정된 가격으로 자기들은 내겠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어떻게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가도 돌려준 적도 있고 하여튼 그것 다른 부서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왜 이 사람들은 남이 해 놓은 기반시설을 자기들이 이용하면서 자기들은 또 용적률을 다 높이 찾아먹고 돈 내는 것은 또 자기 편리에 따라서 현재 시점 계산해서 다 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자기들은 현금으로 내는 게 훨씬 이익일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시설로 받는 게 장래의 현금 가치로 계산할 때 우리는 그게 이익이고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현금도 현재 시점으로 해서 준공시까지만 내다보니까 이자 몇 푼만 해 주면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처음 시행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붙여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조금 나는 전체 흐름이 기반시설, 기반시설 하는데 아파트지구는 기반시설이 100% 다 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주택 재건축지역도 아니고. 기반시설 때문에 용적률을 추가로 받는다, 이해 자체가 나는 좀 안 가는 얘기인데 아까 방금 우리 정덕모위원 얘기대로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해 놓은 기반시설 혜택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성질이 아닌 게 아파트지구에는 정부에서 정하건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로 지정해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짓는데 앞에 옛날 공동주택 지을 때 몇 세대 이상일 때는 진입로가 몇 평이다, 몇 평이다,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런 기준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기반시설 자체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에 뭐뭐뭐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죠, 지금도?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준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반시설로 우리가 서울시나 구청에서 해 줘서 이 사람들이 덕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아까 말대로 현금 50%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자기들이 아파트 지으면서 건폐율로 조금 더 받겠다. 과거에 230.6%인가 받던 걸 299. 얼마가 지금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더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 공동시설, 시장이나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해 줄 것을 너희 자체에서 해라. 단, 아까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과연 여기 어린이집이 필요하냐, 세대수도 적고 하니까 도서관을 하나 짓자, 너희 단지 안에 하나 넣어라, 너희가 그만큼 인센티브 받는 반대급부로 우리 지자체에서 뭐뭐 필요한 시설을 너희가 좀 대신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뭐 기반시설 덕을 봐서 내고 하는 그런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
권영중 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로라든가 이런 반포아파트지구 내에는 기존에 어떤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사업들을 보면 방배구역이나 이런데 재건축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걸 내놓으면서 이제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런 도로나 공원을 내놓지 말고 건물, 꼭 필요한 어떤 시설물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300㎡를 하지 말고 어린이집을 150㎡만 하고 나머지 150㎡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라, 이런 개념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여도 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더구나 안에 국공유지나 구유지 땅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그 가운데 구유지 있으면 너희 여기 안 팔면 못 지을 것 아닌가, 너희 구유지 사는 대신에 뭐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법상 허용하는 용적률 300%를 과거 서울시 조례로서 묶어놨는데 우리가 이만큼 내놓을 테니까 지금은 현금 50% 토지 50%인데 그만큼 주민공동시설로 뭐 하나 지어라. 만약 이게 어린이집이 필요 없으면 단지가 적고 하면 도서관을 조그맣게 지어라, 안 그러면 동네 너희 주민들, 이웃 주민들이 이용할 노인정을 하나 지어라, 그런 측의 우리 공동 주민이용시설로 지자체 장이 할 걸 너희가 대신해라, 이런 차원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이 사람들이 덕을 봐서 얼마 내놓고 보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적으면 어린이집이 필요 없다, 아까 이준우위원 얘기대로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럼 도서관을 하나 만들든지 도서관을 조그맣게 하나 짓자, 자기들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다른 부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차원인데 자꾸 기반시설 측에서 접근하니까 나는 당초 우리 기부채납 받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닌데 주민공동시설 하라는 얘기이지 안에 아까 말대로 이 안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다, 그것 용도폐지해서 너희가 아파트 지으니까 좀 기여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은 주민의 의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로 설치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덕모위원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중 2번 항에 속하는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3항에 해당하는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4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그러면 이어서 의안번호 제404호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건폐율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등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된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전체적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었고, 2017년 1월 31일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에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월 27일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고, 2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12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은 토지 및 현금 기부채납으로 인한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기반시설 도로 및 현금 90억원 기부채납을 통해서 법적상한용적률을 299.85%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를 뺀 용적률의 2분의 1인 23.82%를 소형임대주택 56세대로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의견은 청취 후에 서울시에 정비계획변경 신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후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반포12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12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는 1976년 지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포함된 이후 2017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및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금년에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지는 잠원동 50-5번지, 면적 1만 7712.2㎡,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용도지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전체의 82.32%인 1만 4580.4㎡,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2.95%인 522.2㎡, 중심생활시설용지인 분구중심이 14.73%인 2609.6㎡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을 살펴보면 건폐율은 기정 20%이하에서 변동이 없으며, 용적률은 기준 230%이하에서 정비계획용적률 252.213%이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85%이하로 높이 및 층수는 92.7m,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규모는 현행 324세대에서 총 479세대로 155세대 증가하고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기부채납 1044.4㎡를 통해 정비계획용적률은 252.21%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 기부채납의 내용은 토지와 현금을 5 대 5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현금 기부채납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도로로 기부채납 할 예정인 토지 522.2㎡와 환산부지면적 522.2㎡에 해당하는 현금 약 90억원입니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은 56세대에서 3510.08㎡ 건설을 통해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99.85%이하로 상향할 예정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는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는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적정한 소형주택 건설규모는 23.82%, 건설면적은 3473.05㎡가 되어야 하므로 본 청취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형임대주택 건설규모, 즉 공급면적 62.68㎡로 56세대를 건설하여 총 3510.08㎡를 확보한 것은 소형주택 건설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청취안은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와 소형임대주택 건설 등 용적률 상향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당해 주민들의 이익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계획 변경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12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본 건은 제394호의 안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 청취안을 동일하게 의견 제시했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견청취한 신반포21차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현금기부채납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의견으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은 주민의 의견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로 설치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덕모위원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시 55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의안번호 제403호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는 반포동 591-1호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신청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2일 안전진단 D등급 판정되었으며, 2017년 9월 22일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련부서와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였고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비사업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어 124.7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둘째,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 14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되며, 총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와 동일하게 103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부지 남측의 동광로 33길 도로 일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새로 조성 후 준공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 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한 주민제안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는 반포동 591-1번지 일대의 부지로서 2017년 9월 22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이 제출되었고 2018년 4월 12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 예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위 효성빌라는 약 32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노후․불량화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제안(동의율 약 84%)으로 정비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2016.5.22. 조건부 재건축)되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지정 여건을 충족하여 정비구역으로 결정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7.6%, 정비기반시설 용지(도로) 2.4%를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150%보다 25.25%가 낮은 124.75%를, 건폐율은 60%보다 6.84% 낮은 53.16%로 적용하여 계획하고 건축물의 층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한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를 폭 6m, 연장 68m로 계획하였는데 기존에 설치된 도로(사유지)를 현황 그대로 사업대상지에 포함시켜 정비기반시설로 설치한 것이고 서울시 및 서초구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협의의견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람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정비계획은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살펴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강남원효성빌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단계는 지금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에 있어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입안 과정에서 제반 사항들을 다 검토하신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기본적인 사항은 다 검토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살펴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의견청취사항이지요? 이것도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의견청취입니다.
정덕모 위원
청취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이것 우리가 살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요? 입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데 법령에 다 적합하다면 적합하게 주관 부서 검토가 되었다면 크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제출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의 검토를 다 받았다고 했는데 관련부서는 아까 가지고 온 것 보니까 다 받았어요. 받아서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입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안 의견청취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주관과는 어땠어요? 검토해본 결과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관련부서라든지 아니면 개정법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없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5시 48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취득)안은 서초구 내 공공도서관이 부족하여 권역별·단계적으로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양재도서관 건립은 양재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7년도 12월 서울시 소유인 양재도서관 건립부지와 구유지를 교환함으로써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 바 양재도서관 건립을 통해 서초구의 균형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 및 평생학습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건립(취득)안은 강화된 내진설계 규정 준수 등 건물 안전성 확보 및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기존 방배3동 청사를 철거하고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을 신축하여 서초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유희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 취득의 건은 양재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독서활동 증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나 민간자원의 기부 및 사회환원 수용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며,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은 여성가족플라자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방배권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시설 취득에 따른 예산편성 및 민간기부 이행여부, 국·시비 지원금 신청 등 소요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보토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에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저희가 3년 무상사용 후 10년 연부취득 그런 사항으로 보고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은 저희가 그때 부결되었기 때문에 매입은 하지 않고 교환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서울시하고 의사 합치를 이뤄서 작년말에 교환이 완료되어서 현재 그 부지가 서초구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에 저희가 KCC로부터 40억의 기부를 받아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부족분은 향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당시에 부결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 하면 수요가 없고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지역여건이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부결됐는데 그 사항이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일부 의원님께서 한 번 혹시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의견제시 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이후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양재천이 많이 개선되고 지금 찾는 주민들도 많고 특히 우면동에 입주 이후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그 지역에 정착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양재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 부지는 그 양재지역의 중심지로서 도서관으로서 최적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 당시 제가 양재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더더군다나 거기가 우범지역이다, 거기에 지금 여건이 바뀐 게 뭐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생긴 것도 아니고, 거기 생긴 것은 그 당시 임대아파트가 거기 설립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여건이 바뀌지 않은 게 이게 시시각각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면 일관성이 없다.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의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다, 이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양재2동 청사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서관 관리상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밤에 공무원이 그걸 관리를 할 거냐,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게. 그러한 문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의 토지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까지 끝났을 때에요, 그때가.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의회가 바뀌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이게 8대 의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의원들이 같은 건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부결시켰다가 지금 또다시 해 달라.
해 주고 안 해 주고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났느냐, 뭔 여건이 바뀌었느냐 거기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 당시 나는 해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결된 걸 지금 와서 또 해 달라. 우리가 무슨 한 건 가지고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면 뭔가가 바뀐 게 있어야 된다, 수요 측면에서 늘어났다든지 그 지역에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충분한 이런 게 있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뭐가 이게 달라진 게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은 당시에 의회에서 판단하신 거고요. 저희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제출했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2015년 10월 2일자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심을 통과시켜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도에 저희가 이 재산관리계획 냈을 때는 땅 매입비까지 해서 한 200억원 이상을 그때 당시는 저희 구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었고요. 이번에는 땅 매입비가 빠지고 또 KCC에 40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는 향후 부담액이 한 45억 정도, 그런데 이 45억 중에는 저희가 또 국비라든가 시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면 이 부담은 더 줄어들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양지해 주셔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처리되도록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 KCC에서 40억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이것 땅은 그 당시하고 여건이 그 당시에는 구비가 200억 정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KCC 측에서 40억을 지원 받고 우리 구가 45억 정도를 하고 땅은 교환을 해서 우리 소유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정덕모 위원
그럴 경우 시에서 우리가 이것 도서관을 건립할 때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법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비가 한 24억 하고요, 최대한 가져온다면 그래서 시비가 한 10억 5000만원 해서 34억 5000만원 정도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좌우지간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힘을 받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구비는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만 된다면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덕모 위원
현재 이 어떤 계획상으로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정덕모 위원
그리고 땅도 이미 다 우리 구 땅으로 확보를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여건은 그 당시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여건은 우리 투자비 구비가 당시 200억 정도 들어가서 예산상 부담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많이 바뀌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 변동된 게 없다, 그 지역이. 수요 측면과 환경 측면으로 볼 때는 크게 변동된 게 없고 ······.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수요 측면은 이미 서울시 투심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개인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정덕모 위원
나는 그 지역이 내 지역구도 아닌데 나는 거기가 우범지역인지 아닌지 거기 왜 내가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했느냐 하면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어요, 거기에 도서관 해 달라고. 도서관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우범지역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거기가 우범지역인지 아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 이런 어떤 예산 측면에서는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돈이 지금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건이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여건, 왜? 여건이란 게 환경 그런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다, 이거죠. 거기가 지역이 좀 번화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 밤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나 지금이나 거기가 도시화 된 것도 아니고 여건은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여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런 금액면 이걸 따지지 않고 지역여건이나 수요 측면에서 그쪽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때 검토가 되어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충족이 됐느냐 이런 걸 내가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이 주택이 늘어난다든지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그런 예상이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좀 이 부분을 양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나대지 상태로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일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시각차에 따라서 좀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그 지역에 참 도서관이 이렇게 새롭게 건립되면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양재천을 찾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양재천과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이고 또 인근에 양재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양재우성아파트라든가 그 인근에 많은 수요가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대략 양재1동만 해도 5만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양재2동의 인근에 있는 거기도 2만 6000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 저희가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인 저희 전문가들도 이미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고려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때 수요나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하고 또 그 당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께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도서관을 설립하겠다고,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도서관을 설립하면 그 지역에 어떤 환경 개선이나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부결시켰다가 지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 또 해 준다면 여기서 의회에서 무슨 생각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서관을 해 놓고 환경시설을 어떻게 주변 환경을 말끔히 해서 그런 과거의 오점을 덜어내는 방안을 한다든지 뭐 그런 대안이 좀 제시가 돼 줘야지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하면서 부결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보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겠다. 그것 이해가 갑니까, 그게? 나는 왜 그 당시에 하자는 의견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를 안 했어요. 변경된 게 뭐가 있느냐, 주변 환경이? 뭐 도시계획이 다시 되어서 그 지역이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예산 투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력한 게 보여요. 그 당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부취득이라도 해서 하려고 했던 그때 상황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땅을 다 소유권은 확보했고 또 우리가 비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여요. 보이는데 단지 여건이 변화가 없었는데, 여건 변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거에 부결했던 그런 내용과 바뀐 게 없다. 그런 측면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주변을 어떻게 좀 환경친화적인 그런 지역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것도 이걸 하면서 좀 검토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할 때 환경친화적이고 밝고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여성보육과장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양재도서관 문제는 금강에서 40억원 낸다는 것은 조금 나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덕모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방배3동 이것은 내가 봤으면 우리 박재원 과장님이 과연 개인적으로 이게 당초에 동청사가 방배3동이 서초구에서 참 오래되고 낡고 엉망이다, 짓자 짓자, 나도 짓자고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정덕모위원도 앞에 있지만 다 내용 그 당시에 우리 박과장이 그 앞에 건물을 사서 대로변에 방배로변에 새로 신축한다고 건물주도 만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짓자고 하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짓고, 그다음에 두레마을 전북장학숙 앞에 구유지 거기에 동청사 신축한다 그래서 또 몇 달 허송하다가 거기 무허가 때문에 또 못 한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게 기존 있는 여성회관을 서초4동으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작년도 예산 때 저하고 우리 박과장하고 한참 했는데 그리 보내고 그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시비건 구비건 27억 들여서 지금 동청사 잘 지어져 있는데 지금 와서 또 그 자리에 5층을 짓겠다, 신축하겠다, 여성플라자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여성회관 새로 서초4동에 보내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5층 지으면 거기 여성회관 했으면 비용 면에서나 상당히 득인데 이것 참 판단이 공무원들이나 구청장 판단을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구비를 몇십억씩 갖다 버리는 것 아닌가?
왜? 현재 있는 지금 기존 예산 확보된 게 여기에 보니까 24억 3500만원이 확보됐고 금년도 필요 예산이 21억, 금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했는데 24억 3500만원 기 예산편성 된 게 무슨 예산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에 추경으로 저희가 15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해서 25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박과장! 내가 농담으로 박과장님한테 아래 박과장님! 사람은 똑같은데 말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느냐 하는 농담도 했는데 기존 동청사를 이쪽 27억 들여서 여성회관 리모델링하고 기존 동청사를 대수리, 대보수, 리모델링해서 한다. 이게 바로 작년도 예산 때 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간 것도 없고, 싹 헐어버리고 45억 들여서 새로 짓는다.
그러면 당초부터 계획을 그것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5층 해서 연면적이 그렇게 370㎡나 되면 그걸 동청사로 쓰든지 안 그러면 정 그러면 뭐 동청사가 몇십년 하는 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정 그러면 여성회관 리모델링하고 지금 짓는 데 여성플라자나 여성회관이 똑같은 건데 그 자리에 여성회관 넣으면 되지 여성회관은 또 서초4동으로 보내고 거기는 대보수해서 뭐 한다고 하다가 지금 헐어버리고 아니, 1년 사이에 건물이 얼마나 안전진단을 엉터리로 했으면 1년 사이에 갑자기 철거해야 되는지?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예산까지 확보하고 지금 와서 그 말을 싹 빼버리고 아이구! 새로 지어 헐어서 신축합니다, 45억 들여서.
내가 보면 기존 동청사에 박과장 오셔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앞 건물까지 사서 은행 저당 잡힌 것 박과장 직접 토지주 만나고 쫓아다닌 것 알잖아요. 본인이 직접 했으니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두레마을에 지으려고 하니까 무허가 때문에 도저히 못 짓는다 그러면 대안으로 여성회관을 이전시켜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못 짓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여성프라자인지 여성회관 대용으로 쓴다고 했다가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다하고 여성회관은 저리로 보내버리고 이것 또 신축해서 45억 들여서 여기에 여성프라자짓는다 그러면 이것저것 공무원들 고생하고 돈쓰지 말고 당초부터 여성회관 쓰니까 동청사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이곳으로 옮기고 안 그러면 기존 5층 짓는 이 면적에 자치센터 충분히 들어갈 면적인데 1377㎡ 되면 이것이 박과장님 개인건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느냐 개인재산이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경 예산편성 당시 그러니까 구 방배3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당시 서초구 의사결정은 이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시설을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15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까지 더 10억 정도 추가해서 편성한 것이 24억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3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강·보완작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되고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당초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건물의 진행상태가 노후도가 더 심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 보강·보완 작업을 통해서 이 리모델링하는 값이나 신축하는 값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헐고 새롭게 짓자고 의사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미리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나가야지 옛날에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그대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주고 저희가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
권영중 위원
중간에 말을 끊어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만약 방배3동은 그냥 있고 여성회관 이대로 쓴다고 하면 방배3동 청사가 노후되어서 짓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성회관 그대로 있고 방배3동 있으면 여성프라자 해서 하나 더 짓는다고 예산요구 하고 의회에 예산달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여성회관 저리로 다 보내놓고 방배3동 청사는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해서 2~3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동청사 옮겨놓고 그 동청사를 쓰려고 보니까 지금 못 쓴다 설계해 보니까 건물이 낡았다 그래서 여성프라자 하나 새로 45억 들여서 신축한다 그 이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저것 없을 때 또 여성프라자 하나 필요했겠느냐 지금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이것 여성프라자로 하자, 서초에 뭐 그렇게 여성회관 따로 있고 여성프라자 또 하고 또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결과적으로 공무원 판단하기에 동청사를 그 자리에 지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땅도 좁고 앞에 건물도 못 사고 하다가 전북장학숙 지으려고 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것을 내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박성중의원하고 내가 그렇게 말다툼을 얼굴 붉혀가면서 싸우면서 박과장한테 지난번 추경때 이럴 수가 있느냐 박과장 보고 내가 시비받아서 본예산에 가서 하라고 박과장하고 언성 높여서 했는데 지금도 이 말만 나오면 박성중의원하고 나하고 사이가 이것 때문에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과장이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되었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여성회관에 멋지게 지어놓고 여성회관 서초4동으로 옮긴다고 지금 나머지 땅 있는 것 그것을 또 45억 들여서 여성프라자 짓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저런 여건이 없어서 여성프라자 또 하나 짓겠다고 45억 예산달라고 할 형편이 되었겠느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건물은 남고 어디 쓸 데는 없고 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여성시설 만들겠다 해 놓고 그것도 설계해 보니 안 되어서 45억 들여서 신축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을 그 자리에 신축을 했으면 동청사도 쓰고 여성회관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서초4동 보내고 동청사 이전 안 하고 다 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것은 박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개인 박재원과장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이 참,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조금만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 동청사를 신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썼으면 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저희가 땅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수준에 맞는 동청사 규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즈를 키워서 짓기 위해서 다른 땅을 계속 찾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배 여성가족프라자는 지금 보면 기능이 옛날 여성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여성상담센터 중심의 전에 사용하던 여성회관하고는 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서비스 내용이 상당부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돈을 45억씩 들여서 해놓으면 다 필요는 하겠지요. 지금 우리 서초구도 기획재정국장법정 대리 계시지만 자립도를 따져 봐도 참, 예산이 어려운데 만약 이래서 이 건물로 작년에 박과장 말대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에 여성회관 하나 있는데 또 다문화가족 뭐 해서 그 여성회관이 그대로 있고 서초4동 안 보냈다면 새로 45억 들여서 또 여성프라자 짓는다고 할 형편이었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있는데 안 되었습니다마는 복지비 예산은 매년 국·시비매칭이다 구비부담만 안하면 된다 해서 지금 작년도에 김수원국장하고 따질 때 복지비가 46.7%다 그런데 이것이 일로 벌여놓고 건물 남아도니까 보수하려고 보니까 설계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지금 뒷골목이고 주차수요도 안 좋고 하지만 동청사같으면 5층 지어서 363평 같으면 동청사로 새로 열린문화센터 같은 것은 안 되지만 동청사 건물로 충분히 되는데 동청사로서 나도 현재에서는 안 맞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일로 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중삼중 똑바로 가면 100m 10초에 갈 것을 이중삼중 거쳤다가 가니까 20초 걸린단 말입니다. 돈 쓸 것은 더 쓰고 처음부터 박과장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일도 수월하게 바로 가고 돈도 적게 들었을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난 얘기지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전에 박과장님보고 1년 전하고 지금 딱 1년인데 박과장님 사람은 그대로인데 말이 그렇게 바뀌느냐 농담도 했는데 이런 측면으로 하면 개인 가정 살림같으면 거덜나고 개인 회사같으면 몇 번 부도난단 말입니다. 돈이 1~20억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방배3동 기존 청사 활용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구조진단 등급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새로 이렇게 D등급 이상 나와야 신축으로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이 건물은 ······.
안종숙 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등급이기는 하지만 ······.
안종숙 위원
C등급이 나와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당초 계획이 리모델링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가 설계 용역과정에서 강화된 내진 설계규정에 따라 이것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강화된 내진설계라 함은 어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내진설계는 지진에 대비해서 이것을 갖다가 더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의 벽에다 철근을 갖다가 더 댄다든지 바닥하고 천정에도 철근을 더 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공사가 ······.
안종숙 위원
그것이 강화된 것이 언제부터 강화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내진설계는 88년도부터 나왔는데 등급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것이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강화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안전구조진단 등급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런 몇 등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가 지난번에 여기 문화센터 아니에요. 서초문화센터 그렇지요? 구민회관 그때도 D등급에 달하는 이래서 당시에 리모델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리모델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안전구조진단에서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거기 하나도 있고요. 반포4동에 센트럴시티내에 함께키움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정서라든지 ······.
안종숙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런 데는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솔직히 그것은 가족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성가족프라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가족프라자는 지금 잠원동에 한군데 있고요. 향후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내곡동에 상담심리센터가 하나 있고 서초동에 지금 하나 ······.
안종숙 위원
상담심리센터 이런 모든 것을 한곳으로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아니지요. 권역별로 가겠다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권역별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상담도 해주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한 곳으로 지금 가는 거지요? 이것은 방배동쪽으로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방배3동은 한곳으로 가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안종숙 위원
그동안에 여기를 이용했던 분들은 조금 불편함은 있으시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면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저희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일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도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설계 과정에서 마지막부분에서 도출된 문제였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양재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쪽이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곳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예요. 그 지역은 우범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지도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미 우면보금자리 지구로 다자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지역이 바로 양재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재천이 너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양재시프트 장기 전세가 생기면서 더 이상 그쪽은 우범지대가 아니고 정말 좋은 환경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도서관이 생기면 정말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좋은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들이 어느 한분이 그러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KCC에서 기부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KCC에서 기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KCC에서 왜 여기다 이렇게 기부를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서초구에 4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양재도서관을 저희가 지으려고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가능하냐 그래서 그러면 KCC하고 협의를 해서 KCC가 건설분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이윤이라든지 그만큼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들이 40억원치 해당되는 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지금 KCC 있는 쪽에 우리 부지를 KCC가 매입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오래 전에 매입을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언제 이것이 착공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KCC에서도 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양재권역에는 이런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은 요구가 있었고 저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두 번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찾아가서 도서관 해주십시오. 하고 많이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또 반기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지금 구비가 아직 예산이 우리가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착공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구비를 안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구비예산이 1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KCC에서 40억원 상당의 공사를 추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미리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한 다음에 골조공사는 저희가 대부분 알려드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예산을 투입시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올해 ······.
안종숙 위원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고 불요불급하거나 긴요한 곳에 쓰는 것이 사실 추경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가 미리 편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3동 청사 그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거기가 현재 몇 층이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
용덕식 위원
그래서 5층으로 한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볼 때 처음 저기한 건 좀 잘못한 건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것 바꾸는 것이 나는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걸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것 있죠? 이것 사실 신축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건물도 건물같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해 보면. 그래서 이것은 신축으로 바꾼 것이 오히려 제대로 잘 했다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재동 도서관 부지가 아까 얘기는 거기가 우범지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안종숙위원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러는데 내가 현장은 못 봤고요.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우범지대 비슷하게 보이기는 보이네요. 어때요, 거기 현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것은 개인차의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숲속이고 그래요, 사진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인근에 바로 양재초등학교가 있고요. 바로 양재천을 끼고 있고 또 그 양재천변에 수림이 많이 수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응달진 곳이 보일 수는 있는데요. 현재 가보면 나대지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구대가 되어 있어서 인근의 아이들이 주말이라든가 오후에 농구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이 도서관 같은 것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늦게 또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주의를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 이걸 만약 여기다 도서관을 하게 되면 그 주변정리를 한 번 잘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김수원 국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양재도서관이건 서초3동 여성플라자건 이게 지방중기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죠, 다? 그때그때 갑자기 이것 짓는다, 짓는다 하니까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한다, 신축한다. 이것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투자사업은 다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재정계획에 이게 우리가 행정수요 변화나 여건에 의해서 그것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기계획에 넣어서 ······.
권영중 위원
그게 수정계획을 만들어 넣고 추경 때도 추경할 때 이게 더더구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김수원 국장님은 2016년도부터 우리 예산에 성과보고서 도입해라, 2016년도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장기투자계획이나 일정금액 이상은 뭐 일정금액은 정책사업 단위로 하니까 금액이 다과 없이 성과보고서제를 지금 채택 도입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물론 바뀌어서 낮은 예산 확보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당초부터 돈이 전부 다 몇십억씩 들어가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게 변경되면 수정을 해 가고 이런 얘기이지 예산 해 놓고 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 김수원 국장은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좀 싫은 말로 한다면 지금 2016년부터 모든 정책사업 단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산 낼 때는 성과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니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김수원 국장 얘기대로 제대로 서초구에서는 안 되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결산 교육 받을 때 행자부 참 똑똑한 여성사무관한테 내가 교육 끝나고 개별적으로 한 10분간 면담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 20억, 30억, 50억 투자되는 게 과연 당초에 서초3동, 양재도서관 짓는다 해 놓고 그게 이제 계획이 바뀌면 수정되고 수정되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큰 사업들이 반포3동 하나 짓는다, 뭐 한다고 하면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야? 우리 김수원 국장님이 예산 총괄 담당 과장이고 국장직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김국장이 담당 과에서 안 된다고 해도 김국장이 그것은 챙겨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성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배권역에 있는 것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전진단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날짜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여성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10월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전진단을 받아서 C등급 받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런데 안전진단의 내용을 보면 슬래브나 이쪽의 그 어떤 활하중, 그다음에 구조설계나 이런 내력벽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C등급을 받은 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럼 제가 보기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C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런데 그 내진설계는 별도로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은 C등급이기는 하지만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강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좀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내진설계의 강화기준이 2014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예, 그 이후에 ······.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이 건물도 신축을 할 때는 그게 다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 ······.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건 건물 신축이고요. 제가 얘기드린 것은 구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에 충분하게 어떤 건물 구조 상태나 향후 어떤 지진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C등급이라고 하면 D등급에 미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 향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평가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4년에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나 계속해서 이 건물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 얘기는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그 어떤 효용보다는 사실상 그냥 새로 짓는 게 낫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된 심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강화된 안전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내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상 ······.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내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내진 그 규정의 강화에 따라서 ······.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런데 안전진단에서는 C등급 받으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C등급이기는 하지만 구조보강이 필요한데 그 구조보강을 하다 보면 시설이 기둥이라든가 천정의 바닥에 철근을 덧대다 보면 그 건물의 활용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준우
보통 철근을 더 대요. 벽체에 철근을 대고 더 보강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D등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C등급인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C등급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다 보면 거기에 냄새도 나고 저희가 처음에는 신축도 검토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써보자 했는데 그 내진설계도 나왔고 또 하나는 정화조 냄새도 나는 그런 부분들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준우
그럼 과장님 얘기로는 차라리 그러면 애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내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는데 그래도 리모델링했다,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할 때 철근 보강하는 것 충분히 다 알고 있잖아요. C등급을 받았고 내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니까 C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리모델링 추진할 때는 향후 철근도 보강하고 이런 얘기는 이미 리모델링 단계에서 내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모델링보다는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하고 신축에 대한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다면 그게 더 우리가 비용을 투자했을 때 효용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가치는.
위원장대리 이준우
일단 그러니까 리모델링해도 내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서 이미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온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검토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똑같이 그 리모델링 당시에 검토했던 걸 근거로 해서 새로 짓는다, 그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 48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건물 소유권 취득안은 서초종합체육관이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서울시의 지역주민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원지동 28번지 일대에 건립 중인 체육관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예정으로 있는바 동 체육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구 자산 증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지동 28번지 일대에 건축 중인 서초종합체육관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2002년 5월 원지동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서울추모공원이 착공되면서 2009년 11월 서울시 방침으로 지역주민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건립이 추진되었고, 체육관 부지는 서울시로부터 무상 사용하고 체육관 건물은 구립시설로 설치·운영하는 지원 계획에 따라 건축물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우리 구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금년 7월에 준공 및 운영 예정인바 체육관의 소유권이 결정되어야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완성되어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 본 안건이 통과되어야 원활한 체육관 운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서초종합체육관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초종합체육관을 우리 구 체육시설로 등재하는 등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금번에 서초종합체육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체육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행정절차 이행이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위와 관련한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자치행정과장 박재원 교육체육과장 이순식 여성보육과장 권미정 재무과장 이미행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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