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1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1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는 1976년 지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포함된 이후 2017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및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금년에 관련 부서의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지는 잠원동 59-10번지, 면적 8785.9㎡,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변경이 없으며 기존의 노후한 건축물을 정비, 개량하는 것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을 살펴보면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기정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기준 230% 이하에서 정비계획용적률 239.3% 이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7% 이하로, 높이 및 층수는 60m, 2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택규모는 현재 108세대에서 185세대를 증가한 총 293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소형임대주택은 43세대입니다.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기부채납 264㎡를 통해 정비계획용적률을 239.3%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 기부채납의 내용은 토지와 현금을 5 대 5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현금 기부채납의 방법을 선택하여, 토지 132㎡와 환산부지면적 132㎡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토지 132㎡의 기부채납은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건축물로 기부채납 할 예정으로 건축물은 대지지분 75.7㎡에 공사비를 부지로 환산한 면적 56.3㎡를 합한 면적 132㎡에 연면적 397㎡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건축할 예정이며, 현금 기부채납액은 약 27억원입니다.
또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99.7% 이하로 상향할 계획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는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는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정한 소형주택 건설규모는 30.2%에 건설면적 2655㎡가 되어야 하므로 본 청취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형임대주택 건설규모 즉, 공급면적 62.49㎡로 43세대를 건설하여 총 2687.1㎡를 확보한 것은 소형주택 건설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청취안은 공공시설의 기부채납과 소형임대주택 건설 등 용적률 상향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당해 주민들의 이익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신반포21차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