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과 시정연설에 이어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예결위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12월 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까지만 진행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