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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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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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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내일 10월 25일 목요일은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10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19일에 회부되었고 201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관련 서초구 탄생 30주년을 기념으로 발간을 계획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전년도에 계획을 했어야 함은 동감하며 서초문화원에서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장이 작년도 4월에 취임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에는 과중한 시기였다고 판단되며 서초구 30주년을 기념하여 국사편찬위원으로 계셨던 분의 조언을 듣고 준비함에 따라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관련 추경안 금액이 2억원 정도인데 지난해 직영했을 때의 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형촌천 1곳을 운영하였으며 물관리과에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현장에서 운영하고 시설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 추경 사유는 2곳을 운영하고 설비관리자, 간호조무사, 안전요원 및 시설비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으로 소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양재종합노인복지관은 면적이 협소하여 설치되지 않았으나 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와 매칭하여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관련 당초 신청자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로 인한 효율성을 어떻게 되며, 우리 구 신청현황은 타구와 비교하여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최대 월 6000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는 고가아파트도 많아 타구에 비해서는 신청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 등 총 3건에 1억 467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467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 정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강영 보건소장 법정대리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표준주택 상승분은 9.39%이고 서초구 개별주택 상승분은 9.4%인데 특히 내곡동 안골마을은 22%에서 25%까지 상승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2019년 표준주택조사 시에 구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내곡동 안골마을은 주택거래가격이 포착되어 23%가 상승하였는데 토지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여서 공시지가 대비 주택가격을 현실화시킨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기각 처리되었고 지금은 서울시 심사청구 중에 있으며, 올해는 한국감정원에 가서 최대한 주민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체비지 징수교부금의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 관내에 체비지는 51필지에 7만 3000㎡ 정도로 서초동, 잠원동에 민간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것에 변상금을, 대부한 것에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변상금은 78건에 7억 6900만원을 부과하여 31건에 3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부료는 2건에 2487만 8000원을 받았으며, 그 중 서울시로부터 징수 교부료로 50%를 교부받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서리풀트리 설치 부분 중 서리풀트리는 실용성보다는 특정 종교를 연상시키는 장식에 가까우며 트리 불빛이 주변 신호등의 불빛을 방해하여 보행자, 운전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일리 있는 말씀으로 겨울철 활용방안을 공모하여 주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겨울철 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호응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예산서안 15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보조금이자 58만 849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2017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를 국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집행을 하고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보조금 교부 시점에서 정산 시점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을 총 1억 3363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담 인건비가 우리가 현재 지금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도 2017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회기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8702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서초탄생 30주년 기념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에 5000만원입니다. 같은 154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지속적 업무가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서초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2명 2개월분 인부임 등 1049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에 155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서초문화원 운영지원비 중 5개월 분의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인건비 1045만 1450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사업비 시비 1140만원 등 총 11건에 대해서 265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려고 추가 예산 5대를 구매하려고 1억원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 등 기타는 국시비보조 반환금 1037만 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수강료입니다. 저희가 운동장 테니스 레슨을 하면서 수강 인원들한테 레슨료를 월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가 72명분을 예상하고 18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555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수강 인원이 많아서 35명분을 추가해서 7560만원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상지는 내곡동 체육시설 테니스장 2면과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 4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금 포함해서 원래 3억 9488만 7000원인데 지금 기금은 제외하고 일반회계는 3억 18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사유는 2017년부터 이게 우레탄 트랙 개선비용으로 국비, 구비 매칭으로 국비를 3억 2700 정도를 교부를 받았는데요.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 일부를 편성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나와서 일부만 공사하고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지금 추경 예산안에 부득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 편성하기 전에 계속 올해 국비와 시비를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위에서 교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수강료를 월 1인당 18만원으로 수강료를 받으면 세입을 잡고 그중에 80% 그러니까 수강생 1명당 14만 4000원에 대해서는 그 강사한테 강사료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세출로 6048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겨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형촌천과 반포종합운동장에 얼음썰매장을 2개소를 운영하려고 예산편성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작년 겨울에 물관리과에서 형촌천의 자연하천을 자연 얼음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온이 낮아서 얼음이 잘 얼리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평일에 200명 정도가 오고 휴일에는 400명까지 그렇게 방문을 하였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겨울에는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 업무를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당 소요비용을 예산을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초구 지형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형촌천만 하다 보면 이쪽 방배·반포·서초 쪽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지금 얼음썰매장 같은 경우는 대상을 4세에서 12세로 저희가 정해 놓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현장학습 차원에서 학원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도 파악해 보니까 반포지역에만 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64개소, 원아가 3200명 정도 되어서 양쪽으로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인건비와 시설비 그다음에 인허가 비용 등으로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는 물관리과에서 직원이랑 기간제로 해서 10명이 그냥 직영한 사항이고 저희는 냉동설비관리자나 안전요원이 꼭 필요해서 필수 인원만 편성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설비가 1억 2000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얼음을 냉동을 계속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서 관련 냉동기나 아이스롤, 안전휀스 등 그런 비용을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겨울 긴 방학동안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옛날에 한국적인 정서도 있고 해서 정서함양이나 겨울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양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홍희숙 교육체육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 여기 보면 내곡동 체육시설하고 잠원스포츠파크만 있는데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형편없다고 회장님이 계속 그러시던 여기는 조사해 보셨어요?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총 12개 면이 있는데 지금 4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4개 면을 본예산에서 할 것이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 부분만 하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꼭 편성해서 그것도 조치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반으로 줄어들면 두 군데에서 한 군데를 하면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촌천이 계속 운영하던 곳이니까 형촌천을 우선 운영하고 나중에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만약에 한 군데를 운영하면 작년에 형촌천을 한번 해 봤으면 올해는 반포를 한번 해 보셔야지. 지금 제가 보면 모든 어떤 시설이든 뭐 들어가는 것이 이쪽에 내곡·양재 쪽에 많이 들어가요. 느티나무쉼터니 주민 편익시설이니 반포에는 땅값 비싸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이마저 얼음썰매장 하나 애들 노는 것 하는 것도 하나 하게 되면 형촌천을 하고 반포를 안 하게 되면 반포는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를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장님 어떻게, 그러면 한번은 이쪽 해 보고 한번은 반포 해 보고 그다음에 어디가 더 좋으니까 내년에는 두 군데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인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처음 추경예산을 요구한 배경은 작년 겨울에 형촌천에서 자연하천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형적으로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올해는 형촌천하고 반포종합운동장하고 두 군데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에 운영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 처음에 평일에는 20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400명까지 오는 정도로 반응이 좋았는데 이게 기온이 상승하면서 작년에 자연 얼음으로 하다 보니까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 점점 이용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얼음으로 해서 제공을 하면 반응은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현재 인공 얼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평일에 200명 올 때는 어린이집 애들이 오나요? 아니면 주로 주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애들이 많은지, 어떤 애들이 주로 이용했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평일에 하게 되면 주로 오전 때는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차원으로 단체로 많이 오고 오후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어디를 해 보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는 꼭 2개를 하고 싶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형촌천은 작년에 해 봤으면 올해는 반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어디를 해 보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사실 이게 저희가 권역을 안배를 해서 아이들 접근성이 좋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두 군데를 권역 배분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포에 하나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반포 같은 경우 올해 자꾸 여름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물놀이장을 반포종합운동장하고 송동공원에 두 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송동공원은 무료였고 반포는 3000원의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했습니다, 이용 인원이.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 다 운영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썰매장 관련해서 형촌천 작년에 하셨다고 했는데 반포종합운동장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굉장히 이용도도 높고 또 굉장히 안전하고 이쪽은 지하철 접근성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라 주민들의 인접성, 편의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형촌천에 비해서 뭔가 좋지 않은 점이 있나요, 혹시? 썰매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포운동장이 형촌천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고 저희가 말이 반포종합운동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반포 주민들만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기는 형촌천에는 양재·내곡 주민들이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한 장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은 잠원·반포·방배 그다음에 서초권역은 양쪽 어디나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위치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두 개소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양재쪽과 반포·방배권역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용률이나 또 물놀이시설의 이용률만 봐도 유료요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또 겨울철 썰매장을 이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한 군데를 한정하기 보다는 이렇게 좋은 지역이 있고 위치가 있는 지역을 빼고 한 군데만 하는 것은 비교적 별로 좋지 않은 선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좀 같이 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전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한 군데를 제대로 된 데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협소하지 않고 크게 확대를 해서 주차시설도 좋게 해서 주차도 편하게 해서 단체로 많이 와서 애들이 한꺼번에 와서 많이 놀 수 있게 하는 지역이라면 형촌천입니까? 반포종합운동장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형촌천 같은 경우에는 반포보다는 오히려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관리과에서 자연 얼음으로 해 보겠다고 조금 운영을 약간은 일주일 정도 성황리에 운영이 된 사항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면 저는 반포종합운동장에 해 보고 싶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형촌천이 얼마나 협소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해서 반포종합운동장에 제대로 설치해서 애들이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4세에서 12세까지라고 하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같이 협소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반포종합운동장 말씀이세요?
전경희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반포종합운동장은 사실 유수지이기도 하고 기존에 가운데 축구장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은 살리고 남는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촌천도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해 보고자 저희가 두 개소를 꼭 좀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
전경희 위원
과장님, 내 말이 곤란하니까 비껴가는지 모르지만 반포종합운동장에 조금 더 넓게 해서 하나로 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Yes, No만 대답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반포종합운동장에 하고 싶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적으로 다루어졌던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 관련된 우리 어린이 얼음썰매장에 관련된 질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도 그렇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때 어떤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듣고 또 약간의 삭감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다면 이것 다하겠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 형촌천에서 자연 결빙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얼음이 녹고 하니까 운영을 하셨다고 그때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러한 결빙으로 우리 반포종합운동장에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하고 제가 또 하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5일간만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45일이 지나면 거기는 그냥 비용만 들어가고 애들에게 제공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4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12월 28일에서 내년도 2월 10일로 해서 아이들 겨울방학 기간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게 45일간만 이용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비용이 아깝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
김안숙 위원
위원님들도 생각이 전에 운영했던 것이 형촌천에는 자연 결빙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또 같이 설치를 약간의 얼음이 녹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위적인 면이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어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한 번 올해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우리가 또 이것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게 운영이 많이 들어감으로써의 반응이 좋다면 약간의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료도 없이 너무 퍼주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입장료 없이 이렇게 퍼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서초구의 예산이 많다 치더라도 입장료가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퍼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계산하고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서 이게 구민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는 입장료는 무료인데 썰매와 헬멧 대여료 1000원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
김안숙 위원
헬멧 대여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입장료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입장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어느 곳을 딱 할 것이냐 한 군데만 해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다면 권역별로 양쪽에 어떤 분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원할 거예요.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원하나 그러나 이것 의원으로서 너무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지금 2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을 일시적으로 45일간만 쓰자 그리고 무료로 해주자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떤 계획을 정확히 짜서 양쪽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3000원이면 3000원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원들이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느 수입이 좀 들어와야지 무조건 퍼주기는 안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5일 동안 설치하고 없어지는 시설인데 예산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사용료 입장료 받는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위탁업체에 제안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일부 입장료를 받아서 이것도 세입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세이브 되는 효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입장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광장에 하는 것도 스케이트장도 1000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썰매장 운영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조사해 보시고 입장료 받는 데가 얼마를 받는지 일단 현황부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옛날식으로 얼음썰매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입장료는 안 받고 헬멧 이 정도 대여료만 받는 수준이어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눈썰매장까지 운영하는데는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료 부분 ······.
전경희 위원
그냥 단순한 썰매장은 돈 받는 데가 없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이런 얼음썰매장은 입장료는 거의 안 받고 그냥 헬멧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헬멧이랑 썰매 대여료만 한 1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눈썰매장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일단 잡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들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김안숙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이시고 다른 데 안 받는데 또 서초만 받는다 그러면 부자 구에서 그런다 이런 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교표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현황을 잘 조사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얼음썰매장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으셔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반포권역이나 이쪽 양재권역 이런 쪽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그나마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서초권역 같은 경우 그런 공공체육시설이 적은 편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 얼음썰매장이 예전에는 물관리과에서 하셨고 또 올해 냉동, 인공적인 냉동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올해 또 처음하시는 부분이고 교육체육과에서 맡으신 것도 이번에 처음이시죠?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처음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처음 하시는 것 같고 냉동 형태로 하는 것도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술의전당에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경우 인공으로 얼음 얼려서 하는데 이것 사실 요즘 온난화 때문에 스케이트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 정도로 얼음 상태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 한 겨울에 아주 혹한기 같은 경우 사실 아이들이 눈썰매장에 온다라는 것은 좀 어렵고 적정한 기온이 있을 때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 운영을 보더라도 평일에 한 41명 정도 운영한 것을 제가 보고를 보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냉동을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냉동설치 때문에 기계설비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 전기기사 자격증이 계신 분이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하거든요. 또 저희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범적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운영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반포권역이 되든 서초권역이 되든 양재권역이 되든 내곡권역이 되든 어디에 설치해도 주민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없지만 시범적인 성격이 있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처음 시행해 보시는 것이고 또 직영이 아닌 외주를 주어서 하는 부분, 또 냉동이라는 부분은 처음 해보시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았을 때 한 군데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년에 두 군데이든 세 군데이든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 인원이 한 40명 정도 나왔다는 말씀은 그것이 전체 이용 인원이 한 35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운영 기간 동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날짜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평일에 200명 그다음에 주말에 400명까지도 왔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기온이 낮아서 얼음이 제대로 얼려가지고 그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음이 안 얼다 보니까 방문 인원이 어쩔 수 없이 적어져서 평균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처음에 계속 얼음이 지속되었다면 계속 이용률은 높았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냉동기를 해서 인위적으로 얼려서 하시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얼려서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대상 자체도 성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아동이지 않습니까, 4세에서 뭐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빙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도 교육체육과에서도 아직 인위적인 냉동을 통해서 시행을 해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시는 것이죠, 시범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정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야외에다 하다 보니까, 저도 가서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다른 데 실내스케이트장하고는 빙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성인들도 왔다가 가다가 너무 파이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점차 저조하였고 폐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스케이트장은 아니고요. 스케이트장은 빙질을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한 장씩 소요가 된데요.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이들이 앉아서 옛날 시골에서 타던 그런 썰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인건비가 설비관리자가 2명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낮에도 기계를 가동을 하지만 그 빙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2명을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빙질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얼음썰매장이 저희 과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타 구에서는 더 좋은 눈썰매장도 많고 얼음썰매장도 운영하는 구도 서울시내에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많이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2개소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역적인 형평성을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뭐 중앙까지 다 설치하면 물론 좋지요. 어린이들이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이 옛 추억이 근데 있나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얼음썰매장을 보급해서 아이들이 나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떤 타구에서 한 부분은 타구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본예산으로 넣어서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인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얼음썰매장 관련한 질의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면요, 스케이트장 빙질이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썰매장은 사실 형촌천 부분이 다자녀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자연 결빙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인공 결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금년에 도출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여름철에 수영장을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썰매장도 설치하면 그와 동일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가구가 많이 있는 우면동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썰매장 가고 싶은데 스키장도 갈 수 있고 어디 좋은 데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커가는 아이들이 옛날 우리들이 놀던 그런 향수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포종합운동장까지 두 군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옛날에 전해 듣기로는 사실 반포종합운동장에 인공 결빙으로 해서 스케이트장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결빙 자체를 유지를 못해서 운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썰매장은 빙질은 크게 유지 안 해도 평지만 유지해도 썰매 타는데 저희들도 옛날 냇가에 가서 많이 썰매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옛날 향취를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적은 예산,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준다면 아마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얼음썰매장을 보급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그런 놀이장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두 군데를 같이 하지 않고 한 군데를 먼저 해보고 단계적으로 두 군데가 아니고 열 군데라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처음 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하고 그리고 진행이 되면 어떻겠나, 순서상으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얼음썰매장뿐만 아니고 다른 물놀이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하는 부분에 전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고 또 이것이 임시적으로 45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예산이 많든 적든 또 투입되는 부분인데 시범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한 군데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종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153페이지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현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우리 현재 93명이 T/O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만약에 공석이 생기게 되면 추가 채용을 통해서 빈자리를 메꾸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런데 사회복지직 직원 인원 증감은 제가 이렇게 복지정책과 부서가 아니어서 그것 한번 자료를 보고 우리 인원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를 한번 제가 자료를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그런 어떤 결원으로 인한 병가라든지 그런 사유로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어떤 공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어떤 우리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공백이 생겼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 보시고 혹시 충원에 대한 내역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내역을 지금 보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에 대한 어떤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작년에 사실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인건비 편성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고 집행 부서는 지금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업무가 집행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던 것을 인정합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전 7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고반환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환될 수 있게끔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반환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반환이 되어서 우리 회계에서도 투명하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명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5년입니다.
최종배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용률에 따라서도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이용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총 24대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24대를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왜 5대를 했느냐 하면 무인민원 발급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24시간 운영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 24시간 운영을 한 5개 정도 하려고 다해서 24시간 운영함에 따라서 5대를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만약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옮겨서 새로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용률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스크린 해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저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급적 구매를 많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 2009년도 24대는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종이가 잼이 많이 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4시간 운영에 따라서 5대를 교체하고 이것 점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용률이 저조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동해서 이전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 혹시라도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것이 대당 액수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코 값싼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렇게 살펴봐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얼음썰매장과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우리 2017년도 형촌천에 양재천 바로 앞에 있는 형촌천에서 썰매장을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썰매도 한번 타 봤고요. 작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 결빙 방식이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서 썰매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아이들이 불편해 하기도 했고 학부모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요즘에는 겨울철에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구청에서 마련이 되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겨울철에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지역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어디 스키장이나 이런 데 국장님께서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인 것 같아요. 스키장은 스키를 타러 가는 곳이고 여기는 아이들이 가볍게 캐주얼하게 나가서 즐길 수 있는 또 바로 집 앞에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부모님들이 손잡고 잠깐 나가서 즐기기 좋은 장소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바깥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도 좋은 장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물관리과에서 소요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물관리과 직원 분들이 직접 수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았을 때 1억 9500만원, 인건비가 약 669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직영으로 운영했던 한 500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빠진 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이번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1억 2810만원 정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감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두 군데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약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았을 때는 각각 작년에 5000만원이었으면 올해는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전에도 전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한 군데에서만 지낼 수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그런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좋은 장소는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판단을 내려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방금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직영으로 할 때는 근무인원이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하루에 10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한 장소일 때 그렇게 근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한 인건비 내역은 평일에는 한 8명,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2명 정도 추가 배치해서 한 1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작년에 직영할 때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시설비를 1개소당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개소면 최소 1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산술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작년에 자연 결빙이면서도 시설비가 1개소당 5000만원이었고 저희가 올 겨울에 생각하는 사항은 인공으로 결빙하면서도 사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시설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므로 한 장소에 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작년 자연 결빙에 대비해서 빙질도 보장이 되면서 예산이 그다지 많이 편성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장소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31대 운영하고 계신다고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설장비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7대를 구매하시는 과가 있거든요. 내구연한 31대 정도 되는 것을 내구연한 파악해서 진행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약 24대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야간에 잼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5대를 왜 구매를 하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24시간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회에 일제히 정비를 해서 5개소를 24시간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현재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대를 긴급하게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에 대한 계획이 갑자기 잡히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24시간 운영은 제가 와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타 구 사항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제가 와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을 내구연한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었는지를 여쭈어 봤거든요. 24시간 운영하시는 것을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31대면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계속 운영이 되시잖아요. 31대 중에 5대를 추경을 통해서 하시는 특별하게 내구연한 파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내구연한은 저희가 다 파악되었고 지금 5대를 설치하는 지역이 대부분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 추경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구연한 파악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본예산을 통해서 무인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내구연한 파악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24시간 무인발급기는 좀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해서 설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내구연한 같은 경우들은 잘 파악하셔서 본예산 쪽으로 편성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체육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비가 재포장을 위해서 2018년도 기금에 편성하고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왜 시비 지원이 안 되었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2017년 처음에 저희한테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국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3억 2700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신청할 때는 ㎡당 단가를 7만 8000원으로 알고 그렇게 신청해서 받았는데 막상 2017년도에 교부를 받고 2018년에 구비까지 매칭해서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 ㎡당 10만 4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국비 내려주는 부분을 다 못하고 일부만 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비랑 시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위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이 사업은 끝났으니 알아서 해라. 그런 차원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시비에서 모자란 부분이네요? 처음부터 서로 시비로 정상적으로 산정해서 올리셨으면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착오가 있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신청을 하고 2018년에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 금액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계산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를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추경으로 보충해서 하시려는 것이죠? 내년도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런 사항은 전혀 안 됩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될 사업인데 추가되었네요, 계산 착오로?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당초 예산 산출을 너무 적게 잡아서 하다 보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좀 산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문화예술과 서초문화역사도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탄생 30주년 기념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서리풀페스티벌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꽃자리콘서트라고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서초문화역사도감 마지막으로 발간사업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본래 3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30주년 기념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게 2012년도에 한 번 도감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흘렀고 또 개인이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 소장되어 있던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동안에 관장하셨던 분들께서 이것을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30주년이 되었으니까 역사도감도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것을 조금 부랴부랴 준비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문화역사도감 30주년 기념을 해서 만드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다소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추진일정을 보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젝트까지 해서 자료 조사, 원고 집필, 레이아웃 및 기획, 디자인, 일러스트, 개발 및 작업까지 한 달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부실한 역사도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류하셨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저희 서초구 수준에도 걸맞은 서초문화역사도감이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서초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이 서초구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초문화역사도감도 역시 그런 수준에 걸맞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셨고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초탄생 30주년이라는 말은 빠지고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문화역사도감이 훌륭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2018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2건인데 예산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전체 저희들은 22건에 7억 8546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저희들은 보조금 확정내시 국시비 다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 편성이 2건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이 2건은 확정내시가 증가해서 우리 구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건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전체 7억 7943만 5000원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 2018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 보조금 반환이 11건으로 국비 1건, 시비 10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조금 수령액이 7억 6354만 4000원에서 집행한 것이 7억 311만원 집행해서 반환금이 433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이 국비입니다. 이자반납 8000원하고 나머지 10건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수입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저희 일자리과 추경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추경예산으로 7155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모든 사업이 2017년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확정내시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68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당초에 1540명에서 1939명으로 증가되어 2억 7764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은 의료 수급권자들이 내는 장기요양보험 비용으로서 이것도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억 34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것은 양재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로 당초에는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서울시 소방시설 지원 계획에 따라 이번에 40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 422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것은 독거어르신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의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분이 확정 내시되어서 1840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8억 5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기존에 경로당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대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137개 중에 기존에 있던 134개 경로당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것은 추가 설치나 면적에 따라서 방이 구분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추가로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설치가 되면 자산취득으로 잡혀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공기청정기도 관리에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 유아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전담적으로 하실 만한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렌탈로 전환해서 관리를 직접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는 관리는 사실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사실은 많거든요. 4200에다 구비 분담금이기 때문에 전체가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은 렌탈 그 케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케어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요. 앞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지 관리가 가능한 그런 렌탈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조성덕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노인일자리가 1939명 일자리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장형하고 일반형하고 구분을 해서 총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39명 모집에 164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초 주민이 아닌 사람도 현재 일을 하고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대충 몇 %나 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는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서초구민을 뽑고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 서울 시민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현재 학교 급식도우미에 타구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소수 한 학교당 한두 명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
전경희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 아마 가장 선호하는 것이 급식도우미 사업일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현재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할 때 보면 불만인 학교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현재 그런 것은 없고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고요. 학교에서 계속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현재 서초구 주민이 부족해서 타구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나중에 그것 한 몇 %나 되나 일자리 종류별로 타구 주민이 몇 %가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갖다 주시겠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1998년에 개관하여서 올해 3월에 개관 20주년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본 설치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 시설이 미비하였다고 지난 회의 때 답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그동안 어르신들은 화재 등의 안전에 매우 취약함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는데 관내 다른 복지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 전수 조사 내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적이 협소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진행한 사항인데요, 각 복지관에는 그 시설관리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방 관련해서 그런 안전 대피훈련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 보조금 반납되는 금액 내용 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비보조금 반납 3억 57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비보조금이 한 3억 정도 반환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반환이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충분히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남는 잉여금으로 봐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산 대비는 실제 이것이 한 7억 9900이면 한 4.2% 정도 됩니다. 이것이 불용률을 따지면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자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도 국가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예산을 짤 때도 이것이 시스템으로 전체 운영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이 33억이 불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실제 정산을 해보면 이번에 반납은 7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률이 4.2%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발생되어서 반납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것이 전체 예산이 210억이거든요. 그중에 7억 9000이고 %로 따지면 한 4%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는 신청을 통해서 했을 때만 이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가족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나요?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은 지급하지 않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신청주의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보통 신청을 어느 정도 하나요? 이 예상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에다가 주는 것인데요, 거의 다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몇 가정 정도 되나요? 혹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가정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총 1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12만 6000명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찌되었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는 가정도 있겠네요? 신청하지 않는 가정들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신청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거의 다 하고 계시고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불용된 예산이지요.
고광민 위원
많이 내려온 불용,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한 40억 가까이 작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내시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고광민 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도 역시 6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이것 총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것이 실인원은 364명 정도 되는데요, 중식하고 석식하고 이렇게 따지면 한 980명 정도 됩니다. 누계로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했을 때, 실제 인원은 364명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해서 지급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것도 동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고요. 또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가정양육수당은 거의 충족을 신청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고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이것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세요, 서초구에서. 파악이 되시나요? 이런 수요파악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취약 아동한테는 다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광민 위원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동에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동에서 그러면 이런 결식아동이 신청을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동에서 파악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동에서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모으셔서 예산 책정을 하시고 신청해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이 정도 불용 금액이 남는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것이 수요 측정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저희들 수요를 측정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또 식당에 가서 꺼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 다 식당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맹점으로 맺어져 있어야지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맹점이 없는 동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가맹점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단가가 지금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5000원이 너무 낮아가지고 실제 서초구에 있는 식당들의 1식 평균 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7000원 정도로 지금 인상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맹점도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바우처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급식 카드에다 ······.
고광민 위원
카드로, 그러면 대상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대를 고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결식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맹점을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대상은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다 되는데 실제 지급이 낮은 것은 이 아이들이 안 썼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데 좀 더 자유롭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좀 더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카드는 못 보아서 그러는데요, 그 카드가 어떤 형태로 되어서 그것이 노출될 때 어떤 형태로 노출이 되나요, 카드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증 카드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결식아동 카드 자체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이 구분되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이 카드를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만 별도로 우리가 일반카드를 단말기가 이 아이들만 쓰는 단말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카드처럼 아이들이 자존감이나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를 표시 안 나게 해달라고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는 그런 부분이 표시가 나기는 한가 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단말기도 별도로 써야 하고요. 카드도 별도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고광민 위원
가정양육수당이나 결식아동급식 부분도 이제 저희가 충분히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이런 결식아동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처입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관내 경로당이 137개소인데 우리가 총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되나요, 우리 18개동에 ······.
위원장 이현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동에 137개소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대상이 137개소라는데 지난번 이것을 한번 설치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 작년인가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7개소 중에 134개소가 설치되었고요. 5월 이후에는 지금 신규로 개설되는 데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몇 대가 그러면 남아 있다는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 134개소 중에 5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5개소 설치하고 추가 노후된 곳하고 그다음에 방이 구분되어 있거나 층이 분리된 곳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보니까 꽤 금액은 지금 현재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하면 총 얼마인가요? 이것이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매칭으로 하게 1억 1200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5군데가 미설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추가로 조사된 것이 지금 현재 요청받은 곳하고 앞으로 설치할 부분이 38개소에 50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
김안숙 위원
노후된 것은 얼마만큼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9년이 경과되어야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9년이 경과된 곳이 몇 군데 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것 상세한 부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9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렇죠. 그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노후 되거나 또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업체에서 서비스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은 입찰로 하는 거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입찰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 137개소 사립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립까지 포함한 경로당이 저희가 현재 137개소이기 때문에 사립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보면 그 경로당이 137개소에서 아마 활성화 안 된 경로당이 반도 넘을 건데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지 않는 데도 많을 건데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회원들이 자주 이용을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느 날은 많이 오시고 어느 날은 안 오시는 부분이 있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경로당이 꽤 많을 텐데 좀 놀랍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국공립 구분 없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비는 구립, 사립 상관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집행잔액은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한 불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노인정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생기는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좀 많은 경향이 있는데 2016년도에 한 2500만원 남은 것을 제때 반납 못한 게 있어서 한꺼번에 반납하게 되어서 금액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금액은 불용이 일어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좀 덜해서 그런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2017년부터 난방비를 실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전에는 난방비를 일괄로 지원하다가 지금은 나온 만큼만 지원하시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도시락하고 또 가맹점, 아동센터 이렇게 분류해서 식사를 공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혹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 본인이 선택은 할 수 없고 그냥 아동센터에서 식사를 공급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잘해 주고 있겠지만 식비 대비해서 식사도 요즘 물가가 올라서 부실한 점도 있고 청결문제나 또 메뉴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좀 나가셔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우리은행에서 발급하는데 분실했을 때는 우리은행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데 위생 점검은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했거든요. 지난달에도 했고 위생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리고 메뉴 관계하고 식사를 어떤 종류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보시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제가 뭐뭐인지 체크는 못해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를 7000원으로 인상을 하면 급식은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적으로 좀 개선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위원장 이현숙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메뉴나 아이들이 식사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씩 나가셔서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193쪽에 두 가지 부분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비이고 하나는 반환금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예비비로 16억 6400만원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어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 전에는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이내로 편성하였고요. 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그것은 계상할 수 있는데 편성한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유경제연합학교 운영이자는 서울시 공유촉진조례에 의거해서 공유사업에 저희가 서초가 공모해서 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3만 947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 추경에 반영하는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어서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입 3건과 세출 1건이 있습니다.
142페이지고요.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7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수입입니다. 저희 구에서 구행정 재산에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받아서 국세청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매출세액이고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구청의 지출에 대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입니다. 저희가 국세청에 매출세액을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 증가분 71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증가분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부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추정치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결산이 완료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결산이 완료되어서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 금액은 각 부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194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요. 저희 과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재산세과장님 ······.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재산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1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재산세입은 2017년 8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분석보고 시에 우리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거래가 줄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동안의 부가액의 변화와 결산자료를 근거로 지난 연도 소폭 상승한 16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가격을 12.8% 상승시키고 주택가격은 9.4%, 공시지가는 8.8% 상승함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134억원을 증가한 182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세액수입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도 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통보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죄송합니다.
질의를 정확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저희가 매출세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신고된 세액과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저희가 매출세액에서 사전에 그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잔액분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신고된 부분이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들어온 그 예산과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당연히 일치되어야 합니다.
최종배 위원
일치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비보조금반환금이 2307만 3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집행잔액이 전부 다 이 사항들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집행잔액이 103만 6000원이고요. 주민리더교육 집행잔액이 495만 4000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1018만 8000원, 재건축 공공지원 집행잔액이 71만원, 온라인투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178만 8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이 7만 8000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수도요금 집행잔액이 348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땅인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체비지를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50%를 다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를 더 잘한 덕분에 추가로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41쪽을 보시면 체비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보조금 형태입니다. 그것을 당초 1억 3038만 2000원으로 했는데 2851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 6189만 6000원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8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보조금으로 받아서 불법현수막 징수보상제를 하고 사무관리비로 약 3만 4000원이 남은 것이 있어서 반납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42쪽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수입부분입니다. 저희들 화훼농가가 총 441가구 농업가구 중에서 120가구가 화훼농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업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그리고 판매부분은 2000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 이내의 융자를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금액이 15억 1100만 9364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 이후로는 저희들이 농가가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영세임대농이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담보설정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실적이 전혀 없고 해서 이 부분을 기금폐지하고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서 199쪽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2374만 6000원을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험수목 217주는 제거하고 전지작업으로 74주를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완료 부분 중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리풀공원 민원 16개소하고 방배근린공원 5개소, 우면산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민원이나 주택가 인근에 위험수목이 신고된 부분을 미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4주 제거하는 부분에 2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서 199쪽에서 200쪽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펀드로 이렇게 된 부분, 집행하고 난 잔액부분이 135만원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부분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35만원, 밭농업직불금도 96만 6000원에서 71만 6000원을 쓰고 25만원 반납된 부분이고요, 토양개량제 부분도 1000원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도구머리공원 산책로정비공사 낙찰차액분 624만 2000원, 야생생물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면산 생태연못정비사업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이 69만 1000원 그리고 2017년도 야생생물철새보호구역 집행잔액 58만 4000원,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 이것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275만 6000원, 생태경관보존지역 청계산 원터골 부분 기간제근로자 사역하고 난 잔액부분 836만 2000원, 산불방지대책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CCTV 수리비하고 난 잔액부분 60만 8000원, 산림일자리사업으로 산불하고 유기질비료 그리고 토양개량제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15만 8000원하고 1000원하고 2000원 그렇게 잔액부분 반납부분입니다.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에 시·구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잔액부분이 110만 8600원, 옥상텃밭조성공사, 싱싱텃밭조성공사, 학교텃밭조성공사 이 부분의 낙찰차액 부분이 299만 7000원하고 324만 2000원, 176만원 이렇게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텃밭관리클리닉 부분도 600만원을 받아서 5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만 4000원이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받아서 915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878만원, 수목식재사후관리, 동네숲(골목길)가꾸기 그리고 반포고등학교 에코스쿨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이 1857만 3000원 그리고 425만 4000원, 850만 6000원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 낙찰차액이 156만 9000원,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이 44만 6000원, 시민녹화코디네이터운영 집행잔액 124만 8000원, 여름철가로수수형조절사업으로 서초대로 사각가지치기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373만원, 자치구공감터조성으로 35만원, 은행나무열매 처리부분 물품계약 구매하고 난 차액부분이 260만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시공원보수용 야자매트 구입비가 45만 1000원 이렇게 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사업에 총 8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사항별 설명서 7쪽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폐지되면서 이게 일반회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일문일답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수가 줄거나 그런 것이 상황이 어떤지 농가수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전체 농업인구는 441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화훼가구가 120가구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이게 담보가 어려워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2017년도에 제가 심의 들어가서 폐지할 때 함께 하기는 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그때 한두 건은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지금 다 완납이 되어서 끝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완납은 다 처리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대여금 부분은 전체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 총액이 원금까지 포함해서 예금이자 발생한 부분까지 해서 15억 1100만 9364원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영세업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달리 도울 방법이나 이런 것은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지난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고광민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상토하고 유기질비료를 당초보다 1억을 증액시켜서 이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상토는 현재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3억으로 지금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억 5000이고요. 유기질비료가 1억 8000에서 2억 3000으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옥준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토가 2억에서 5000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억에서 2억 5000 ······.
장옥준 위원
유기질비료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1억 8000에서 2억 3000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비료나 이런 것을 도움을 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상토나 유기질비료는 상토는 30%가 자부담이 있고요, ······.
장옥준 위원
30%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리고 유기질비료도 일부 자부담이 있는데 유기질이 보조금이 저희들이 70%이고 자부담이 30%이고 ······.
장옥준 위원
상토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상토는 일반 부담 없이 저희 구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우리 상토 2억은 제가 재정건설에 있을 때도 2억이라는 예산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가구를 도움 주다가 이 120가구가 지금 합쳐서 같이 이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체 농업육성기금 대여한 부분은 87농가가 대여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2억의 예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기금이고요, ······.
장옥준 위원
상토를 도움을 주었던 가구 수가 120가구를 추가해서 예산을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구 주던 것을 120가구를 이번 예산에 넣으신 것인지, 모두 몇 가구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부분은 전체 농가 390농가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7196포를 지원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390농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 농가에 주던 것을 이번에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던 이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가게끔 해서 예산이 더 올라온다 그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면 거기 비율에 맞추어서 농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농가기금 조성 15억이 폐지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됐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장옥준위원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원이 여러 가지로 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토 지원하고 비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화훼농가에 이것들 외에 또 다른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농업인 학자금이 일부 지원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상토나 유기질비료는 금년도보다 내년에 한 1억 정도 추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토양개량제 부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7농가에 대해서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금 부분도 일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도로 구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특별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외에 기금이 15억가량 지금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으므로 좀 이런 지원 외에 좀 더 연구하셔서 무엇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가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저희들이 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현숙 허은 장옥준 전경희 김안숙 최원준 최종배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35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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