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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 5분자유발언(허은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과 허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조은희 구청장을 대상으로 서리풀페스티벌 주민 수송대책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본의원에게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주장한 행정조치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보도한 현대HCN 서초방송의 뉴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서초구의회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3일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정우의원은 지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일에 동원된 셔틀버스를 두고 조은희 구청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정우의원 구청과 모든 동주민센터가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주민 수송을 지원하였는데 구청과 공무원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닐까요?
○구청장 조은희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을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작성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홍보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의원 구청에서 제공하는 버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운송조합 서초지부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는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 건가요?
○구청장 조은희 자발적인 참여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의원 앞서 법률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희들이 접수한 게 아닙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다음은 뉴스 동영상 이후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김정우의원 구청장님,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제3자 기부행위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구청장 조은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우의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고 받지 못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우의원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관련되어서 행정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향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주민 수송을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행정조치라는 것이 어떤 조치 말씀하시는지 ······.
○김정우의원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김정우의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김정우의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김정우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으셨나요?
○김정우의원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
○구청장 조은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우의원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선거법 위반의 행정조치라는 것이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본의원은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문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8. 9. 16.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 공연에 있어 관내 마을버스업체 등에서 행사장으로의 무료 버스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버스의 운행 사실을 통장회의 자료에 기재하여 참석자인 통장 등에게 배부하여 안내하고 버스 탑승지역에 버스 운행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구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어 공명선거 협조 요청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 청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은 2018년 11월 30일에 시행되어 접수되었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12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행정조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주체가 행정권에 의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집행행위로서 행정행위는 법률상으로는 명령조치 등의 각종 용어로 불립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행정처분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허은의원)
허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회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은의원입니다.
2019년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민선 7기 원년 해를 맞아 서초구청에서는 신사업 추진과 다양한 행정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변화의 시작이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인사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는 1999년부터 시·자치구 정기 인사교류 및 통합 인사합의서를 통해 기술직 및 전산직 직원들의 승진과 인사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통합인사 합의의 배경은 기술직 승진 적체 해소와 균형배치입니다.
이번 서울시, 서초구 간 통합인사 파기로 기술직 공무원 353명은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에 의욕마저 상실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측 불허했던 기회 박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기술서기관 즉, 기술직 4급 운영 정원이 1명이나 우리 서초구를 포함한 6개 구만이 기술직 4급의 정원이 2명입니다. 특별히 서초구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재건축, 부동산, 교통 등의 지역 현안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직 국장 2인 체제를 유지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직 4급 운영 정원에 대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중요한 경위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상세한 경위는 화면의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해 10월 서초구는 서울시에 기술직 운영 정원 변경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직 4급 정원 축소를 시행할 경우 통합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구 통합인사에서 서초구를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서초구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초구는 기술직 공무원 전출요구와 행정직 4급 승진계획을 포함한 기술직 국장 발령 계획을 발표하였고 결국 12월 31일 서울시는 시·자치구 통합인사에서 서초구를 제외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의 발언 취지는 어떠한 직렬을 옹호하고자 함도 대변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변화에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든 행정 중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초구는 본격 논의가 진행된 지 단 6개월 만에 모든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기약 없는 건축직 4급 국장의 서초문화재단 파견은 납득할 수 없고 합당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비단 기술직 4급 1석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353명에 달하는 6급 이하 기술직 및 전산직 직원의 전보, 근무평정, 실적가점 평가 등 향후 승진까지 오리무중 상태로 해당 직원들은 말도 못한 채 분노를 삭여가고만 있을 것입니다.
협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서초구보다 앞서 기술직 4급 운영 정원을 변경한 한 자치구에서는 장장 2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친 정원조정 부동의 통보속에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도출해 나갔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연장 운영하며, 기술직 4급 인사대상자의 전문성을 배려한 점도 괄목할만 했습니다. 왜 서초구만 통합인사가 중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물음에 해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초구가 대한민국 제일 자치구가 된 데에는 직원분들의 솔선수범과 사명감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는 우리 45만 서초구민에게 행정 서비스로 온전히 되돌아갈 것입니다. 불공정한 인사는 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반드시 우리 구민에게 귀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 갈등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직원들에게는 고귀하고 숭고한 인사정책이 자칫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어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역지사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 역시 앞으로 집행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의원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019년 1월 20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1월 16일 본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8일을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안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음악문화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서초구민의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기준·절차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여 결식우려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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