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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3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국외연수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여 여행이 아닌 공무국외출장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공무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제출 및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서초구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 공무국외출장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별표)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외활동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외유성 논란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현행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변경하면서 심사기능 강화 등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7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정우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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