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서초구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 공무국외출장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별표)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외활동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외유성 논란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현행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변경하면서 심사기능 강화 등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외활동 의원 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