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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배의원 발의)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이 원안가결되었고, 허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5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019년 4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래미안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이현숙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의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체 치안 기반 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7일 허은·박미효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8일 김정우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0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례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6일 최원준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원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19일 김성주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배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18일 최종배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종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및 확대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0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 완료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우면지역 종합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복지시설인 우면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우면지역 문화 및 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2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소재 건축물 및 구민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3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6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의 사업 4억 260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차인잔액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에 대한 세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물관리과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액이 아닌 심사내용에서 제외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 차량구매 건은 성평등 사회 구현과 차량 구매 간 사업 연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주로 차량이 이용되는 서초벼룩시장이 무더위에 따른 하계주기에는 운영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기적인 고려를 선행한 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는 총 1건에 대한 사업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4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에 대한 세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공영주차장 관련 4건의 사업 중에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양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선행하여 합리적인 집행 등 결과를 검토한 후에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계획 중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 출연금 7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의 삶을 보듬는 예산 확대의 기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8일간 진행되는 서초 서리풀 페스티벌은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긴축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첫 예산심의인 만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민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의 예산은 삭감 없이 반영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시기 조정과 선행된 결과를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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