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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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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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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7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 박지남의원(일문일답)     - 김안숙의원(일괄질문) 3. 휴회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7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인도주의의 운동과 재난 시 긴급구호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을 추진해 온 서초구 대한적십자사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총 세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는데 김정우의원, 박지남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안숙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중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7월 10일 수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 일괄질문의 경우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님 등 집행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일문일답을 김정우의원, 박지남의원이 한 다음 일괄질문을 김안숙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드릴 구정질문은 4개 국, 1 담당관, 6개 과에 걸쳐 7개 항목의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제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항목당 질문과 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저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구금고 협력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제1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구금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지켜보았는데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르면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의원이 협력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이를 세출예산에도 편성할 것을 주장하여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1·2금고로부터 현금으로 출연 받는 협력사업비는 4년간 152억 2000만원이며 금년에만 38억 8000만원인데요. 이는 지난 2015년 당시 1·2금고를 맡은 우리은행의 협력사업비 42억 2000만원 대비 무려 2.6배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신한은행과 맺은 협력사업비 지원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협력사업 내용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 네 가지와 기타 주요현안사업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미 기금의 재원으로 금고협력비가 거론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금년 배정분 38억 8000만원 전액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그중 7억원을 서리풀페스티벌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2019년 2월에 발표한 서초구 재정공시에 따르면 구청장님 취임 직후인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3억원에서 5884억원으로 54% 증가한 데에 비해 행사축제경비는 17억 2100만원에서 38억 7800만원으로 무려 2.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당시 자치구 평균 행사축제경비가 18억 6000만원으로 저희가 평균보다 낮았지만 금년에는 자치구 평균치인 33억원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사축제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고 협력사업비를 의회와 협의하여 문화예술사업이 아닌 주요현안사업에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우리 구 행사경비, 축제성 경비는 38억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액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서초구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지방자치제가 성숙됨에 따라서 각 자치구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 또 축제성 경비가 평균적으로 86%, 15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또 타 자치구의 경우를 보면 동작구는 359%가 늘었습니다. 또 중구도 186%, 동대문도 172% 다 증가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는 예술의전당, 한예종 등 인적, 물적 문화예술 자원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인정 받아 2018년도에는 서울시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문화예술기금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구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에 전액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와 도봉구는 일자리기금으로 전액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와 서대문구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우리 서초구처럼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사와 축제경비 얘기하셨는데 청년 예술인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내악축제,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또 행사 축제성 경비가 늘어났다고 하시는 부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 프로젝트, 꽃마을보건지소 모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구민체육대회 또 구민의 체육과 건강을 위해서 사용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현안사업에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청장 조은희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서초구는 올해 들어서만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환경부 환경보전 전국 수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더블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드리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과연 우리 서초구의 현실이 대통령상 수상에 걸맞게 안전한지라는 의문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서초구의 안전지수는 총 7개 분야 중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연재해 등 4개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인접 강남, 송파구에 비해서도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자살과 감염병 등 보건소 소관 2개 분야는 1등급이었는데 특히 자살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생활안전 분야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대폭 올랐으나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분야는 2015년 대비 등급이 낮아지는 등 7개 중 6개 분야에서 2015년 대비 등급이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교통사고는 11위이고 2015년 2등급 대비 낮아졌으며 화재는 2015년과 동일한 3등급으로 14위, 범죄도 3등급이었으며 자연재해도 2015년 2등급 대비 하락한 3등급으로 18위에 그쳤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등급만으로 안전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안전지수의 공개는 자치단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재난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주로 사회재난복구 조례, 분야별 현장조치 매뉴얼 개선 실적 등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구가 금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예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등이 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결과는 우리 서초구의 노력으로 됐다, 사회재난 구호 복구지원 조례 공포, 또 범정부 추진반 종합대책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 ······.
김정우 의원
안전지수 ······.
구청장 조은희
안전지수가 7개 분야에서 4개 분야가 3등급인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생활안전은 15년에서 17년 3년간 4등급을 받다가 2등급으로 상향되었고 ······.
김정우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청장 조은희
또 자살분야가 여러 감염병은 상향이 되어서 ······.
김정우 의원
제가 잘한 부분도 언급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유동인구가 교통량이 많은 우리 서초구 또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은 이 4개 분야의 안전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서초구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과 노력해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환경보전 전국 수범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리풀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서리풀컵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본의원이 입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매계획이라는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문서입니다. 서리풀컵의 개당 단가는 무려 241만 7800원이며 규격이 조금 작은 축소형도 200만원이 넘습니다. 서리풀컵은 전용실시권이 부여되어 특정업체에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올해에만 76개를 설치하는데 1억 6268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일반예산이 아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대부분 집행할 예정이며 이 기금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5인의 위원 중 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푸른환경과장 등 당연직 위원이 3명으로 의회의 통제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서초구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240만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평균이 200만원, 210만원인데 사실 대외적으로 여러 기관이 벤치마킹하고 또 각종 상을 수상해서 서초구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냉장고보다 쓰레기통이 더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구의 경우이고요.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 수상으로 인센티브를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기업으로부터 36개를 기부 받아서 실제 개당 비용이 87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240만원은 다른 지방의 것이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으로 해서 오히려 개당 87만원 정도로 해서 ······.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뭔가 잘못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구매계획은 76개 1억 6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뭔가 잘못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요, ······.
구청장 조은희
그렇지는 않고요, ······.
김정우 의원
그 이전에 했던 것도 ······.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리풀컵이나 서리풀원두막이나 디자인을 좋게 해서 그것이 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서리풀컵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이게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좋음에 따라서 기업의 후원이 이어지고 또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고 해서 전체적인 단가는 전체 서리풀컵의 단가가 87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구매단가 87만원이라는 사실은 추후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상을 받은 사실도 다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저는 고급 디자인으로 오히려 후원과 인센티브를 받아서 87만원이 예산을 훨씬 더 줄여서 ······.
김정우 의원
관련되어서 특정 업체에 전용실시권을 주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신 지방자치단체 대구의 그 관련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판단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이 쓰레기통 하나 가격이 243만원입니다. KTX 동대구역 앞에 설치했는데 일반 쓰레기통보다 4배 넘게 비쌉니다.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위해서라는데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짧은 영상이었고요. 세금낭비인지 아닌지는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구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전부 다 구비를 써서 저렇게 비싼 쓰레기통을 했지만 저것을 보면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반증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정말 저것보다 더 좋은 디자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각종 상을 수상했는데요, 뭐 ······.
김정우 의원
상 받은 것 열거 안 하셔도 되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Stevie Awards) 금상 이렇게 수상하면서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평균 대구는 280만원 서초구는 87만원, 240만원과 87만원이 ······.
김정우 의원
이것을 240만원을 주고 구매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단가를 낮춘 계산을 뽑아 적용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본래 그것이 본래 행정을 잘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판단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정우 의원
243만원짜리 240만원짜리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대구의 이야기이고 서초구는 87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예,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구청장 조은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자, 행사장에서 의례적인 덕담을 한 것이라는 그런 공식 대응이 있었는데요, 덕담치고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아주 명확합니다. ‘서초구청이 할 일은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다른 행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시책사업을 약속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말을 사실상 업무지시로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에는 "서초구청장 조은희"란 큼지막한 명찰을 착용하여 누가 봐도 개인 자격이 아닌 구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느꼈을 테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덕담이라는 것은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이 도로점용허가는 2010년 4월 9일에 처리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해당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나요?
구청장 조은희
아닙니다.
김정우 의원
2012년 서울시에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도로지하점용 부당 허가로 지적되어 담당 부서가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도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구청장과 부구청장, 담당국장은 임기 만료 또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제외되었는데요, 당시 허가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전전임 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분이 누구시죠?
구청장 조은희
박성중 국회의원이십니다.
김정우 의원
전전이 구청장이시고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죠?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현재 주민 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서초구청은 피고로, 교회 측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린다는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이후에 구청의 공식 입장도 추후 대법원 판결 선고시 그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에서 방송 보도 이전에 서초구청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으로 구청은 ‘확정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구청장 조은희
새로운 처분이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어떤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법원이 2012년도에는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되어서 지금 1심, 2심이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단이 어떠한 위법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우 의원
앞서 1, 2심이 기각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안은 도로점용 허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로 각하가 된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 해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심은 일관되게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서초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서초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구청장님은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소송 중인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총칙 제4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13조에서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측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에 참나리길 지하 2.5m 이하의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과연 구청이 제대로 허가를 해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도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요. 복구비용은 교회 측에서 2012년 기준 391억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추산액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이행강제금 10년 동안 3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 그것은 현재 부과된 도로점용료이고요. 이행강제금,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50% 정도 되고 본의원 아직 확인, 구청장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추산으로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연간,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변상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우 의원
아니요, 복구비용과 이행강제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하셔야 돼요.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그래서 원상회복 비용은 2012년 당시 391억원이었고요. 지금은 더 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공시지가의 5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보도에 의하면 교회 측에서는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변상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보도에 의하면 교회 측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구청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 또는 부과될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주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사랑의교회의 행사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데요, 선출직은 사찰에 가서는 법회에 참석하고 또 성당에 가서는 성호를 긋고 미사에 참석하고 교회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종교기관이 행사가 있으면 가서 축사도 하고 덕담도 합니다.
그날 사랑의교회 헌당식은 사랑의교회가 지으면서 빚을 다 갚았다해서 우리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집들이 행사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덕담을 했는데 지금 일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공인으로서 참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후로는 언행을 또 신중히 하면서 다시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서초구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서초구청이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고 또 그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말씀 중에 오해가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지요?
구청장님의 말씀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명확했습니다. 덕담치고는 과하셨지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KBS보도를 보면요, 그때 제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와서 제가 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당시 똑같은 메인 뉴스이죠. SBS, MBC, KBS 공중파 3사가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그때 G12,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했다기보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또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 문제에 따른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KBS는 이틀 연속 톱뉴스로 7건을 저희들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제목을 보면 제가 영원히 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일부분을 편집을 해서 영원히 점용허가를 해주겠다고 말을 한 것처럼 제목을 뽑고, 또 법원이 구청장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아니 KBS에서 구청장이 뭘 잘못했느냐고 저한테 지적하는 주민들도 있으시고요.
의장 안종숙
구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김정우의원의 질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제가 야당 구청장이어서 그러냐, 참 외롭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주민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이것이 격려 받을 사안이십니까? 이 발언을 정당화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조은희
아닙니다.
김정우 의원
이것 언론의 탓으로 돌리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인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은 서초구청장이라는 공인이시고 그리고 해당 도로점용 허가권자로서 그 해당 장소에서 덕담치고는 과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말씀대로 덕담치고 과했다 하더라도 9시 뉴스에 이틀 동안 7꼭지 보도하는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KBS는 「시사기획 창」또 「제보자들」 등을 통해서 서초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저희는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론 거기서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
김정우 의원
그 사안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KBS하고 다투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 이후로 서울 시내 424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 동사무소만 일주일 동안 잠복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이래서 저로서는 좀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사안의 요지는 아니니까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향후에 현재 1, 2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말씀드린 대로 복구비용 또는 이행강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나 대비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의원님의 판단이고요. 의원님의 판단일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거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법률자문을 광범위하게 구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검토하면 당연히 늦지요. 아직 선고 기일이 안 잡혔지요? 잡혔나요?
구청장 조은희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곧 임박했고 또 도로점용허가 시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
구청장 조은희
연말까지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조은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가 있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
김정우 의원
본의원은 재판 결과를 예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처음에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은 특히 ······.
김정우 의원
행사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지금 여기서는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구민들은 ······.
구청장 조은희
공식적인 자리에서 ······.
김정우 의원
의회는 그런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면 다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또 자문을 구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조은희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부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구청장 조은희
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의 그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작된 질문이었는데 또 오히려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니 본의원이 좀 당혹스럽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러면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어 있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의원님의 판단이시고요. 저희는 지금 ······.
김정우 의원
대응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청장 조은희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요.
자, 다음 이 사안은 현재에도 서초구민이 주민 소송 중에 있고 이번 발언 이후에 일부 서초구민께서 서울시에 구청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그 감사가 서울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인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고 행사장에서의 발언만으로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2010년 당시 허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허가가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지금 이런 유사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지금 법원이 2012년도에는 주민감사가 부적절하다고 기각을 했고요. 그것이 다시 대법원 파기 환송되어서 1, 2심을 거쳐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10년 전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미 서초구청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유사한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2010년에는 어떤 근거로 하신 것인가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연말 전에는 나올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연말 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때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요.
김정우 의원
그런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혼자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할 그런 중요 사안입니다.
이것이 KBS의 뭐 몇 꼭지가 보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지만 ······.
구청장 조은희
제 개인적으로는 아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곧 날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의원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지금 KBS 보도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대법원이 곧 있을 확정 판결을 앞둔 이야기다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전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그것이 최종 판결이지요. 그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의 정리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니까 행정기관은 그 법원의 최종 판결에 맞게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발언의 부적절성은 더군다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임박한 시점에서 덕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구민으로서 되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구민들에게 사과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구청장 조은희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언행을 기하겠습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다음은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초2동 서운로 지중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초에 한국전력에 신청한 지중화 사업이 포장복구비 분담비율 문제로 탈락하였고 본의원이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일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함께 제 지역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사장을 면담하여 서운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본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 탈락의 주된 요인이었던 포장복구비 분담비율을 높여서 재신청하였고 지난 5월 28일에 한국전력에 공문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로 자신과 조은희 구청장의 요청으로 지난 4월 11일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치적만을 내세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4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누구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으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서운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역구 국회의원 박성중의원님 또 박경미의원님 그리고 또 서울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 또 우리 서초구 지역의 서울시의원님 또 우리 서초구 예산을 14억 반영해 준 안종숙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서초구 직원들의 노력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선 지중화 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은 좀 드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서초구도 14억, 서울시도 14억, 또 한전도 14억 이렇게 돼서 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홍보는 사실 양재 전철역에 가보면 박성중 국회의원님, 박경미 현 민주당 당협위원장이신 국회의원님의 현수막 그리고 또 각종 사업과 관련된 문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로서도 늘 행복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이 열심히 한다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이번 사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마을이 필요한데 서운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저는 특정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은 여기 적시된 내용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4월 11일에 결실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명확합니다. 4월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본의원이 한전 측에 확인한 바로는 4월 11일에 서초구청이나 특정 정치인과 해당 사업 관련해서 협의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금 박성중 국회의원님, 또 박경미의원님이 우리 서초구 예산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물론 시의원님, 구의원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전 지중화 사업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경미의원님과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님들이 한전에 노력하신 거고 박성중의원님도 한전에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9월에는 서울시비 14억을 따기 위해서 우리 구 소속 시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난 4월 초에 우리가 탈락한, 이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 편성이 됐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중화 사업을 못하게 된 자치구가 있어서 그 자치구 자리에 우리 서초구가 가게 됐다는 얘기를 4월초에 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4월초에 확답을 받으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누구로부터 들으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한전에서는 특정 정치인과 서초구청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
구청장 조은희
저는 특정 정치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특정 정치인과 서초구청과 해당 사업 관련해서 협의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특정 정치인은 제가, 제가 특정 정치인은 아니니까 모르겠고요. 저는 ······.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은 아니고 구청장님은 서초구청에 포함되는 거고요. 특정 정치인과 ······.
구청장 조은희
저는 4월초에 이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4월초에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초구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앞서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서초구는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서울시 최초의 자치구가 되며 이는 과거 잘못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바로잡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18일 제2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안종숙 의장님께서 초선의원 시절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고발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횡령금액이 얼마나 되고 현재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줄 수가 있나요?」 여기에 대한 기획경영국장의 답변은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그렇게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사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만 알지 사실 그것이 직원들한테도 공개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과거 구청장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주무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과거에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이 있었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분명하게 밝혀 드리는 건데요. 현직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이라고 했을 때 현직 구청장인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정우 의원
어느 구청장의 얘기죠?
구청장 조은희
저는 민선 지금 7기고요. 또 민선 6기 구청장을 지냈고 전임 구청장이 전전임 구청장이니까 ······.
김정우 의원
그게 누구였죠?
구청장 조은희
민선 5기와 민선 4기 진익철 구청장님과 박성중 전 구청장님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
어찌됐든 전임 구청장과 전전임 구청장의 일이라도 서초구청에서 조사한 사항이고 현재 서초구청에 그 조사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렇죠.
김정우 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죠?
구청장 조은희
숨기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2006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초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적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개인정보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공무원이 특히,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를 사생활에 사용하나요?
구청장 조은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입니다.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보 ······.
김정우 의원
본의원 같은 조항 같은 조문을 말씀드렸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 본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개인정보가 필요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개인정보를 다 가리고 ······.
구청장 조은희
뭐를 가린다는 얘기죠?
김정우 의원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게 본의원 많은 자료를 받았지만 이름과 직위를 가리고 그 내용만 주는 자료도 많이 봤거든요.
개인정보 제외하고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번호, 이름을 가려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
김정우 의원
지금 분명히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서초구청은 지금 숨기고 있는 거죠?
구청장 조은희
숨기는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식별 처리하더라도 ······.
김정우 의원
보호되어야 될 개인정보보다 그것을 공개했을 때 얻는 공익이 더 크면 공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 조은희
조금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개인정보를 식별하더라도 식별 처리하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상 제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우 의원
당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개인정보라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런 판단은 또 주민들이 하시겠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숨기고 있는지 ······.
구청장 조은희
그런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게 법은 아니죠.
김정우 의원
이 자리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구청장님이 주장하는 법과 제가 주장하는 법이 다르니까요.
구청장 조은희
저는 행정법원의 관련 판례 내용을 말씀드렸고 판례 내용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공개가 엄격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개인정보를 제외한 과거 구청장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뿐만 아니라 ······.
김정우 의원
이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김정우 의원
직원들이 써준 자료를 그대로 읽지는 마시고요.
구청장 조은희
준비한 겁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저도 준비했습니다. 2016년 6월 22일에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최 모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고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단순 민원 보조 업무로 전환 배치되었지만 사고 발생 당일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휴가로 인한 대직 업무로 민원 응대 업무를 하던 중 민원인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후 한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서초1동 주민센터는 법원 인근에 있어서 평소에도 민원 양이 많고 업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제한된 민원 보조 업무만을 맡겨야 하는데 과중한 민원 업무로 인하여 고인에게 민원 업무가 떠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청은 고인의 사망이 평소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하여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동법 시행령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고인의 유족은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엄마 행정"을 내세우고 계시는 조은희 구청장께서도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의 유족께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서초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추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구청의 관리책임에 대한 사과와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사를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사망 사고에 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했던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사고자는 지난 5~6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말없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자 당시 행정팀장이 즉시 사망자의 모친인 원고에게 유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틀 후 반포대교 북단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6월 22일 3시경에 CCTV 영상에서 혼자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등 특이사항이 없는 점, 직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112 및 119 신고내역, 부검결과 등으로 봐서 사망에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내사 종결한다고 용산경찰서가 변사사고 조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본의원은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자살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청장 조은희
현재 우리 사회복무요원 질병요원은 10명입니다. 우울증 7명, 대인기피 2명, 조현병 1명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4명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관리가 요망되는 4명은 안전도시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2명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복무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요원은 먼저 부모협의 또 본인 면담을 통해서 복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했던 기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는 본청과 주민센터 등에 2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형제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특별히 관리 받고 있는 사안이 과거 이 최 모 군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후에 그 결과로 개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당시에 구청의 관리감독이 태만하였거나 책임이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구청장 조은희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께서는 평소 물이 끓는 1°C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와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구청장으로서 보람과 함께 한계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서초구와 구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저는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무엇이 더 생활행정에 좋은 것일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럼 구청장으로서의 임기를 끝까지 마칠 계획이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남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박지남의원(일문일답)
박지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정의로운 서초구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안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재난관리와 환경보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년 연속 주민만족도 전국 1위, 청렴도 1위, 공직윤리도 1위, 금연정책도 서울시 1위, 1등에 빛나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업무의 과중함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반포본동·반포2동·방배본동·방배1동·방배4동이 지역구인 박지남입니다.
본의원은 선거결과 100여표 차이로 상대 후보의 재검표 요청이 있어서 가장 늦게 당선자로 확정되었는데 재검표를 통해 38표가 늘어나서 지금도 의문입니다.
저는 구민의 한 표가 이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함을 체감하고 주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간절함으로 구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8대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이 현명한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일곱 분과 자유한국당의 일곱 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한 분의 의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경륜을 겸비하신 4선 의원님, 두 분의 3선 의원님 그리고 재선 의원님과 열 분의 초선 의원으로 8대 의회는 다양성을 갖추고 연령대와 경륜을 갖추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감을 갖추는데 또한 구정의 동반자로서 주민의 혈세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는 출범 1년도 안 되어 벌써 의원발의 조례가 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8대 의회가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진한 땀과 진한 결실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인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서모임인 「진일보」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이를 모태로 여야를 넘어선 11명의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서초구 자치법규연구회가 공부하고 연구하여 주민을 섬기는 의회로 나갈 것입니다.
초선 의원으로 1년 동안 많이 배우고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식견으로 구정질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아나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구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박상학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박상학기자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시작 시각이 지났지만 예결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0여분 후 위원회가 열리고 박지남 위원장이 집행부에 따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남 2019년 예산이 최고로 삭감되었다고 박수 유도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저희와 소통해야지, 아직 심의 시작도 전에 이런 부분들을 퍼포먼스 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참여했던 계셨던 위원님들은 많은 무안함과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작년 우리 2019년 본예산 예결위 때 영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가볍게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짜리가 있다면 98.1점을 받았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닌지요?
구청장 조은희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지요.
박지남 의원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나 증가한 6499억원 중 126억 삭감은 1.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음료 중에 2%의 음료도 있던데요. 영광스럽게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예산위원님들과 함께 서초구 역사상 자정을 넘겨 예산심사가 있었고 최초의 기록을 영상에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도 나오는 부분에 보면 구청장님께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때 파행이 되어서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금은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러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의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제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은 5층에서 3층이면 1분이면 만나서 소통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때 나온 언론보도들을 보면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되어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을 길들인다’, ‘역대급 삭감이다’, ‘구 집행부는 일을 할 수 없다’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고 초선 의원으로서 예결위원장으로 많은 부담과 우리 의원님들이 당혹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청장님 말씀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가용한 모든 재정역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동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유례없이 2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7월 서초구소식이고 이것은 6월 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7월달에는 우리 의회 소통을 위해서 2면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은 6면이 소개되어 있고 의회는 2면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회의 어떤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서초구의 보도자료는 그때 구청의 일방적인 삭감 불만으로 의회의 의견은 경시한 태도에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행정,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패싱(passing)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구청장님 서울시와 잘 지내셔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서초구민에게 돌아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소통 또는 협업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직 인사에 대한 조치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남 의원
기술직 인사에 대한 변화는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논의 중입니다.
박지남 의원
우리 서초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소통에도 1등이라는 조은희 구청장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 지급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2018년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액 중 100% 소송배상금만 23억 6000여만원이 됩니다. 본의원이 자료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초구에는 있는 444건에 달하는 소송관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30일에 확정된 2심 완전 패소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심, 2심 판결문 검찰의 항소 및 상고지휘서 사본, 상고제기 법률자문 회신 등 답변내용은 자치법시행령 제45조 감사 또는 조사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 소송은 향후 재건축 업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거개선과에서는 소송대리인 발언의 의견 및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건으로 신반포 제12차 조합설립 취소소송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불가함하고 이 답변서는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인 어제 5시쯤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라면 본의원이 요구한 바로 답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답변이 늦어서 참, 저는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또한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국의 법률팀은 답변이 없어서 제가 어제 4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 개의 전화 중에 3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근무시간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이것이 진짜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의원을 패싱(passing)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지난 결산 중에 서초문화재단 집행내역에 대한 의원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요구자료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공공요금, 소모품, 수선유지비, 아카데미, 문화행사, 물품구입, 아카데미 강사료 등등 이것이 내역은 그런데 예산액은 14억 8397만원을 이렇게 한 줄에 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질의를 상세히 할 수 없으므로 또 다른 자료요구를 했더니 2페이지가 4페이지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본의원 및 의원님들은 충실한 자료요구의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구민들하고 소통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요즈음 4차 산업 빅데이터 등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요청시 전자문서로 제공해주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자료를 보고 통계 등 데이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가 그 많은 소송 건에 어떻게 응대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데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심 패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 2심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서초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계실 텐데 어떤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
구청장 조은희
1심에서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합니다.
박지남 의원
무조건 항소합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요. 대부분 항소에서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고요. 1심에서 판결이 2심에 가도 100%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1심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지원실을 두고 있는데요. 법무지원실을 두고 나서 승소율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승소율은 88%, 2018년도에는 89%의 승소율로 제고하고 있고요. 변호사인 법무실장이 소송을 총괄 관리하고요. 그동안에는 법무지원실장이 없을 동안에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하던 것을 법무지원실장이 총괄 지휘하에 소송 수행자 교육 등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의원
제가 이 사안은 2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사항이지요?
박지남 의원
여기 쇼핑센터 일반 건물 지분등기를 상가건물에 1인으로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분 등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
구청장 조은희
혹시 재건축조합 얘기입니까?
저것이요. 소송배상금 지급 쇼핑 어떤 사건인지 ······.
박지남 의원
그것은 소송배상금은 따로 아까 언급을 했고 이 소송은 ······.
구청장 조은희
상가라는 것이 ······.
박지남 의원
예, 상가에서 제기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요?
구청장 조은희
재건축 일입니까? 혹시 어느 재건축인지 ······.
박지남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차 ······.
구청장 조은희
신반포12차 얘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지남 의원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1심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쪽에 원고 측 주장이 모두 인용이 되었고 피고 측 주장은 기각이 되어서 명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심을 가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심에서 대형 로펌을 우리가 소송대리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런 절차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조은희
이번 건은요.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봐야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이 신사쇼핑입니다. 신반포12차예요. 패소의 원인이 우리 서초구가 패소를 했는데 구분 소유자로 인정하는 근거법령, 우리는 구분소유자로 인정하는 근거법령을 서로 법원과 우리 구청이 다른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도정법입니다.
서초구는 도정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달라지겠지만 서울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건축조합에서 도정법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소유관계로 파악하여 인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
박지남 의원
그래서 ······.
구청장 조은희
1심, 2심, 2심은 아직 모르겠는데 1심에서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의거 해서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서울지법 고법의 판결에 보면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에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거든요.
박지남 의원
제가 ······.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이게 만일 패소해도 1심, 2심에 패소해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소송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로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는 서초구도 서울시도 전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법원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종판례가 되면 모든 자치단체가 집합건물로 이제는 할 것이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재건축 관련해서 도정법을 적용할 것인가,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명확한 판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판례를 받아보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상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지남 의원
제가 보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1월 17일 선고에 의하면 일반건물이 변경등기 전이라도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또한 구분소유는 상가에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가 주무관청으로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개별 부과했다든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었다든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원고 측 취지에 명확한 취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1심이 패소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상가 측이나 재건축의 입장을 어떤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서초구가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제가 아까 여쭈어봤는데 그러면 대형 로펌을 위임자로 선임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소송 중이라고 줄 수 없다면 저는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없지만 ······.
구청장 조은희
상대 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지남 의원
우리 서초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형 로펌을 선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번에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소송이 1심, 2심 패소하면 당연히 우리 예산이 수반될 텐데 ······.
구청장 조은희
1심, 2심 판결은 나왔습니다. 1심, 2심 판결은 서초구가 패소했고요. 대법원에서 서초구나 서울시나 모든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도정법을 하지 말고 집합건물법을 하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
박지남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요지는 ······.
구청장 조은희
지금 중간에서 저희들이 신사쇼핑센터 상가에서 2심 패소했으니까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조합자격을 다 도정법은 상가의 조합자격을 1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집합건물법 지금 1, 2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상가에 있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가 소유자와 조합들 간의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첨예한 문제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누구 한 편을 들기보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서 앞으로 이 법에 의거 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 그리고 정확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남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송에 대응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 로펌이 선정된 과정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언제든 대형 로펌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로펌이나 변호사가 누구인지 고문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나서 가장 저희들의 소송 취지에 맞는 로펌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남 의원
제가 질문취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그런 부분을 이 소송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된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굉장히 이 소송은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간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갈 경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런 저희들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박지남 의원
특정한 제목은 쇼핑에 대한 건이지만 제가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은 이런 소송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소송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과 이것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기록관리되고 언제든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이러면 그런 자료는 요청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예, 그래서 저는 법률팀과 어제 6시 이후에 만나서 소통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심 패소했고 2심의 주문도 보면 우리 행정관청으로서 허가에 관련된 어떤 소송에 2심 패소를 3심에 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국을 대표해서 이런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2심을 패소했더라도 3심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런 사례를 가져와라, 일반 사회통념상 아마 10%가 안 될 것입니다. 2심까지 패소했는데 3심을 뒤집어서 그런 것도 되면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말씀대로 승소율이 10%라도 만일 10%의 가능성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그냥 자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의 재산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심 패소로 끝내면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것입니다.
의장 안종숙
죄송합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지금 방금은 박지남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
구청장 조은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종숙
그리고 그 어떤 대형 로펌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우리 구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종숙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박지남 의원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법률지원팀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3심에 대한. 그래서 저는 우리 ······.
구청장 조은희
상고심에 대한 자료는 상고심이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패소했을 때 저는 이런 양측의 상가나 조합 측이 빨리 분쟁이 해결이 되어서 재산권 소중합니다. 서로 침해 받지 않아야 되고 존중되어야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은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럴 경우 진짜 아까 S교회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3심을 가고 그 이후에 책임 소재가 또 조합이 됐든 또 아니면 상가가 됐든 또 우리 구청에 어떤 소송이 오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희들은 양측 이해당사자의 분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종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2차의 근본적 문제는 조합원과 쇼핑상가 소유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특별중재단 회의를 통해서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또 재건축 전문가의 중재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잘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닥쳐올 소송이 끝나고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법률문제, 소송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건립예정인 방배 숲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지금까지 18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봉사자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방배지역에는 중급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가보면 요즘 도서구입 내역을 보면 대부분 도서를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적인 도서들도 많고 베스트셀러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도서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도서관이라 하면 10만권 이상 심도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방배지역에도 건립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하면 총 면적 4609㎡ 중 시설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30㎡로 계획된 상황에서 여기는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에 달합니다. 주변에 건립 반대민원이 제기된 H아파트는 3개동 67세대 1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건립반대 사유는 자연훼손, 단지 옆 진입로 설치반대, 사생활 침해, 우범지대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 제기에 따라 우리 구청은 이것을 축소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과정에 우리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소통을 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의 도서관 문제와 도서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평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의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서관을 짓는 것이 또 도서관을 많이 권역별로 만들고 작은 도서관과 중형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미래에 우리 세대들 또 현재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빛이 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반포도서관뿐이었는데 지금은 올 12월에는 양재도서관, 또 곧 있으면 서초도서관 지금 방배 숲 도서관 건립계획을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또 중급,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또 상호 여기에서 빌려서 저기 갖다 주어도 되고 또 요즘에 새로 시작한 것이 페이백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너무 베스트셀러 위주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정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동네 서점에 가서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윈윈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 책을 2, 3일만에 동네 서점에서 갖다 주고 한 달 내로 그것을 반납하면 90%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하게 된 데는 박지남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
박지남 의원
제가 질문요지는 ······.
구청장 조은희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의원
잘 들었고요, ······.
구청장 조은희
방배 숲 도서관 건립은 ······.
박지남 의원
그래서 축소된 배경에 민원제기가 경력하게 있어서 축소하게 되었는지, 우리 구청은 어떻게 민원에 소통해서 리더십을 그때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주민도 계시지만 주변에 방배1동, 4동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된 계획안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해서 ······.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배 숲 도서관이 기존의 3층 규모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가 민원 때문에 축소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원 때문에 이런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책을 중형, 대형 도서관이 필요한 데에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민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제가 호주에 자매도시 퍼스시에 방문하고 나서 호주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호주 퍼스시가 저를 우리가 서로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교류할 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곳에 갔는데 그게 도서관인지 몰랐어요.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갔는데 도서관이 너무 밝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거기에서 책을 읽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고 또 그 도서관 외부는 외부에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배 숲 도서관이야말로 지금 기존 3층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롭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건물이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도 많이 받아서 그때 서리풀근린공원과 어울리는 정말 명품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당시 건축설계를 하는 설계사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드려서 이렇게 좋은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
박지남 의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지금 2330㎡에서 1000㎡로 58%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72㎡ 약 평수로 따지면 지하에 280평, 지상 1층에 21평을 도서관은 지하에 넣고, 지상 1층은 전망대로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폐율 상한선인 60% 대비 18.67% 그리고 용적률 법정 상한선인 150% 대비 1.45%, 주차 5대 등 전체 부지 대비 극히 저조한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330에서 1000으로 축소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 1층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계획된 세부내용에 보시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람석이 지금 현재는 200석으로 잡혀 있는 것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 일대가 지금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서초역까지 차로는 5분 내에 그다음에 그쪽에 주민들이 산책해서 넘어와서 이번에 벚꽃길조성 예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교통여건도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건축하는 이 도서관이 좀 더 애초 계획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 계획을 확대해서 시행할 준비나 계획이 있으신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숲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개요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아, 이것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 조은희
변경할 수 있다고 자료를 준 것인가요?
박지남 의원
아니요, 이것이 2016년에 종전 계획은 저기 보시면 2330㎡로 되어 있고 ······.
구청장 조은희
아, 저것은 변경된 것이지요.
박지남 의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계획안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그러니까 지상 1층은 72㎡에 전망대이고 나머지는 다 지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구청장 조은희
예,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0석 300석 이야기를 해서요, 저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저것 계획 변경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번 지을 때 제대로 큰 것을 지어라, 장서도 많이 들어가고 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서관이 우리 서초의 도서관 또 방배권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정말 명품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방배 숲 도서관은 그야말로 명품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1층만 도서관이고 지상1층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법률상 지하1층이죠, 사실 지하1층이 1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단층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복층 구조로 해서 ······.
박지남 의원
예, 그 내용을 제가 들었고요. 제 질문요지는 지금 2330㎡에서 1000㎡로 줄어들고 세부내용에 보면 도서관이 책만 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청장님이 일본에 도서관을 시찰하러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저 많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인다고 그렇지만 도서관이 앞으로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방배 숲 도서관은 위치상 기존의 도서관들이 접근성만 고려했다면 숲속에 위치한 천해의 장소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또 환경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도서관 입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실행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58%나 축소된 저 1000㎡ 환경이 명품도서관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짓는 것 공간 확보를 해서 다양한 공간을 꾸리고 교육도 하고 우리가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
구청장 조은희
방배 숲 도서관은 자연친화적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한 것이고요. 너무 적다 열람실이 너무 적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도서관 전문가이시니까요, 설계용역 발주 시에 규모를 지금 현재 취지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늘릴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규모가 지금 지상 3층, 전 계획대로 건립한다고 해도 조망권, 일조권 등 법의 침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민이 민원이라는 사익과 공공도서관 설치라는 공익 간의 정당한 비교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박지남의원 서리풀공원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올 봄에도 꽃들이 화사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곳에 도서관 부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행운입니다.
이번에 서리풀터널이 완공되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숲속에 서리풀숲도서관이 자리잡아 서초구민이 소통하고 삶의 질, 행복지수를 드높이리라 기대가 큽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려면 공공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을 얻는 정보의 곳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콘텐츠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서리풀숲도서관 건립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공익 우선의 원칙과 백년 천년이 갈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서리풀숲속도서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예를 갖추어서 성심으로 답변해 주신 조은희 구청장님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너무 멋지십니다. 화면이 나비넥타이가 어울렸습니다.
박지남 의원
제가 초선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의장 안종숙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안숙의원(일괄질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안종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엄마의 행정으로 섬세한 행정으로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방배1, 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과 반포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나선거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직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서초구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가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서초구는 2019년도 대통령상 더블 수상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 분야의 정책분야에서 환경부 주관과 생활 밀착 행정으로 세심한 노력과 시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서초구의회와 잘 협력하여 서초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수상이라 생각이 들어 더욱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예산 및 성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협력하여 개선하고 제안하여 시정할 수 있는 자리가 구정질문의 자리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과 관련해 3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딧불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 둘째 하수도 준설 및 관리, 셋째 최근 언론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 사업 추진관련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째로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해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2014년 7월 25일 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31일 최초로 방배3동 센터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서초1동, 반포1동, 방배2동, 방배4동, 양재1동 센터는 사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반딧불센터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 센터의 운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센터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별로 2018년도 기준 이용 주민은 1일 평균 몇 명이고 그 중에서 가장 이용 주민이 많은 프로그램은 어느 센터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용 주민이 가장 적은 프로그램은 어느 센터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 기준, 센터운영에 소요되었던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매년 센터별로 운영 실태를 자체 분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체 분석을 했다면 센터운영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샌터별 분석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별로 자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센터의 운영 실태를 감안한다면 센터에서 운영 중인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5개소의 센터를 사유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센터 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구 예산을 투입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물 임대를 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할 센터라면 계속해 동별로 센터를 확대해야 할 것임에도 2018년도 이후 센터를 확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는 센터를 개소할 때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면 그 기대치는 당초 예상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역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센터를 확대 운영할 것인지,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하수도 준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에서는 2019년도에 1500개소, 16만 2500m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위해 약 19억원을 투입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준설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하수도 준설비의 51%는 양재1, 2동과 서초1, 2, 3동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재동과 서초1, 2, 3동에 집중적으로 하수도 준설비용이 투입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수도 준설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해 준설량이 많아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퇴적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양재2동이 2억 7000만원 수준으로 구 전체 준설비의 14.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개선대책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초구에서는 금년도 준설계획 대비 현재까지 몇 %의 준설을 완료했습니까? 곧 우기가 닥쳐오는데 현재의 준설 실적으로 서초구 관내 침수피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 만에 정기적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2018년도 하수도 준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준설을 실시한 지역은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막힘 현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준설에 대한 취약지역에 수시 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준설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준설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최소한 일정을 앞당겨 준설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하수도 준설과 별도로 침수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서초구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개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구청장 조은희 감정원에 보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감정원에 보내는 거는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처분 서류를 서류가 미비점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반포 재건축조합원 그러니까 왜 목을 내놓으시냐고요. 왜요? 제대로 정석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보내서 관리처분이 부결되기를 바라세요?
○구반포 재건축조합원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해달란 말이죠, 법대로.
(동영상 기록종료)

잘 보셨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서초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재건축정비사업 모두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최근 2019년 5월 30일 20시 55분에 방영된 KBS2TV 「제보자들」 제119회를 보셨습니까? 보도내용의 제목은 『반포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 그 실상은?』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본의원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든 조합원들의 뜻을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진과정에서는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언론에 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사업이 추진에 있어 현재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내용 중에서, 언급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으로 의뢰한다고 하였다가 자체검증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초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했으니 구청장께서는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도모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후 어떤 조치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단순히 보도된 내용이 조합원들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나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조합원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비용이 가중된다면 이는 서초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위 프로그램 내용을 놓치셨다면 위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후 사업시행인가권자로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조정과 중재를 통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각별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서리풀컵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를 묻는 답변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비가 87만원 투입한 예산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 투입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사망 관련해서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인에 대한 추모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그 엄마의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안타깝다는 말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일괄질문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2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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