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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9월 0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숙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하고, 공개대상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매월 10일까지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공개내용으로 제목, 집행일시, 구체적인 사용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인원 등을 규정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가운데 자가 생략된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운영의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별표에 따라 집행일시, 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인원을 공개내용에 포함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시행령’과 ‘규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2에 지방의회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9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사업 집행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성주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면 시행할 수도 있는데 사용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성주 위원
사용범위 ······.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주 위원
예.
사무국장 조이제
사용범위는 여기에 보니까 참고자료 5쪽에 보면 9가지 용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5쪽 각주 밑에 보면 아홉 가지 항목으로 쓸 수 있는데 첫째,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두 번째,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세 번째,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이렇게 아홉 가지 용도로 여기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내용은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회에서 이것을 마련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오픈합니까,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
사무국장 조이제
현재 구청의 구청장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장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밑에 국장, 과장은 합니까, 안 합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국장단, 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국장도 합니까, 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 현금으로 지금까지 애경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위원장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사무국장 조이제
위원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만 됩니다.
의장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항만 됩니다.
김성주 위원
얼마까지 됩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경조사는 한 5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이것 하면 위원장은 넣을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위원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만들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용처가 이 9개 항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여기면 거의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세세하게 안 되지만 이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 보고하고 있다고 이게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또 서초구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난해 저번에 제가 한 번 왔을 때 이것 공개를 반대한 것 같습니다, 사인 받으러 김정우의원이 왔을 때.
저는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업무추진비 공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과장급 이상들 다 하고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현재 일반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옵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다 또 통보를 해 주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좀 더 명문화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또 타 구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몇 개 구가 시행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잠깐만요.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6개 구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직 반도 안 했네요. 3분의 1도 안 했는데, 4분의 1밖에 안 했어요, 5분의 1밖에 안 했는데 꼭 이런 걸 선진 시스템이라고 따라가야 됩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아니, 이것은 일단 몇 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에 맞게 그게 맞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
위원장 장옥준
어떻게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정우 의원
예.
김성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6개 구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100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4조에 행정정보의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항 5호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조례, 규칙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서초구의회는 기관장이라고 하면 의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원장님도 되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상위법령 근거를 찾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무슨 말씀하셨죠?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현금성 경비를 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물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과거에 그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청장님께, 그것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안 하셨고요. 현재의 규정은 현금은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사용 즉시 그 익일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초구청의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이미 2013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 집행부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따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불균형한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많은 좀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도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하라는 촉구가 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외에도 과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와 또 뭐 있죠, 업무추진비 종류가? 하여튼 2가지 종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초선이라서 모든 게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서 이 금액을 써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한 번 써 봤을 때 왜 필요한지를 느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지 현재 제가 초선으로서는 모든 걸 구의회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어떤 정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권한에서는 제가 위원장을 해 봤으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성주위원님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적 없으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적 있으셨습니다. 그 기억을 좀 더듬어보시고 그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금번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투명하고 서초구민에게 이런 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근거해서 제안이유에 써 있듯이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취지야 백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금번 저희 의회 들어서서 업무추진비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나 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별다른 특별한 사고라든지 부정사용이라든지 지금 종합의견에 보면 비자금 얘기까지 나왔는데 비자금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돈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통령 비자금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한 돈을 얘기하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일종의 비자금이라는 단어를 취사선택한 것도 조금 의문인데 문제가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급들 다 지금 사무국은 그런 공개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 지금 주민 자료요구라든지 또 의원 자료요구로서 의장님과 부의장,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오픈이 안 되거나 또 시민단체가 요구했을 때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저희가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 잘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 10일 동안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하에 오픈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타 구 사례도 말씀하셨고 전국적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가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해야 투명하고 올바르다, 이런 정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독일로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왔지만 정말 투명한 행정은 감시하고 이렇게 제재하는 게 투명한 행정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선진의식에 맞춰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오픈하는 게 정말 선진 행정이지 매사에 건건이 매달 10일날 너 누구랑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하는 어떻게 보면 감시체계 같이 물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투명하고 문제없이 얼마든지 누구라도 정보공개 요청하면 누구라도 다 받아볼 수 있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불법적인 것, 비자금까지 운운하면서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사실 또 이런 시스템을 모르시는 어떤 주민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도 그게 꼭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도 더 잘 알 수가 있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한다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나쁘지는 않겠죠, 당연히.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아, 이렇게 잘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용내역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런 부분을 쓸까 하는 반반일 것 같아요, 찬반. 그리고 물론 주민 중에 일부는 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이 타 구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느냐라고 시작하면 저희는 타 구 하는 것 다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무슨 문제가 발생됐고 부정한 비자금 사례가 발견됐거나 지금 큰 그걸로 인해서 주민한테 크나큰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라면 부득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례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문제없이 비자금 같은 부분은 물론 예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고 자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자율적인 감시, 자율적인 공개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옥죄는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투명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하면 다 오픈한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공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요청한 대로 해서 이게 조례를 하는 것 이전에 다 공개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위원장 장옥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보면 구태여 이런 조례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단체나 정보공개에 대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드느냐는 이것은 주민들이 선출된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아까 잠깐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의 신뢰하고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서울시가 다 한다든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서초구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른데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현재도 정보공개를 하면 하고 있다는 그게 있고, 또 우리가 그러면 사실 그 공개를 올려놓으면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이미 필요한 사람들은 요구해서 다 하는데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가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개별 시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정보공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공개는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제공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것 청구하신 분만 보게 되어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다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왜 특정 비자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비밀상 보안상이 아닌 이상 광범위하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문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서초구의회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초구청은 2013년부터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왔고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문제가 있어서 시행한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앞서 저희 지방의회가 저희가 국외연수도 다녀왔지만 작년에 모 자치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었고요. 이 일이 업무추진비도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것에 대한 필터링 장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겸허히 경청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올바른 그런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장소, 인원, 금액, 소속, 주소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이라는 것이 동네 지역일꾼이면서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외부에서는 ‘야 동네 정치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장소, 인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추적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와 만난다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차후에 저는 아직 위원장은 안 해보았지만 위원장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추적이 있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최원준위원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우리 민주에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롭게 쓰고 꼭 쓰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여기가 어떤 특권의식은 또 아니지만 특권층이라고 나름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율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여기에서 내가 통제를 받는다. 분명한 것은 어느 누가 이 구의원 정말 힘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는 더 불합리 요소가 훨씬 많다고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공무원하고는, 공무원하고 금액도 다르지만 특히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불합리한 것이 저는 많다, 더 당할 것이 많다 공개했을 경우. 솔직히 그렇게 판단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국장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이 부분은 아직 잘,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산위원장은 한번 해보았지만 아직 초선으로서 위원장 자리를 못해보아서 여기에 대한 매력과 정의를 못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이 없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 부분에 더 있었을 때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령 제목을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에 더불어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자로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안 제5조제3항은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시에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같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견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 수정하여, 조문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조례의 근거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중 결산서작성 근거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제3장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 결산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산검사의견서 제출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맞춤법 등에 따른 자구수정 등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3 제4항을 삭제하였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3조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준용규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지난 2019년 7월 1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 수정하여 조문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3 중 상위법을 인용하여 단순 재 기재한 제4항 삭제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따라 본 조례에서 상위법을 인용하여 단순 재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성주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삭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 과태료 부과징수를 따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김성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더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서 ······.
김정우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아닌가요?
김성주 의원
발의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누가 하라고 했나요?
위원장 장옥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이것이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확정되더라도 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기존 조례에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구세 기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 절차가 없습니다, 내용이.
사무국장 조이제
상위법에 있으니까 ······.
김정우 위원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규정에는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의되는 것입니까?
발의하신 의원이 내용은 다음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누가 조례 발의하라고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발의는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김정우 위원
방금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누가 하라고, 조례 발의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성주 의원
조례 제가 발의하라고 해서 제가 했고요, 했는데 위원장이 발의하라고 해서 했고 이것 불합리하면 빠꾸시키고 다시 하세요. 이것 ······.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청원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를 신설하였는데 요건에 불충분한 청원서는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없으면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과 일반 민원서류와의 차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원을 불수리했을 경우 현행은 기한 제한 없이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개정안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준용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 수정하여 조문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 처리에 있어 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청원 불수리에 대한 청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신설하여 청원 처리의 명확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고, 청원처리 관련 사항을 소개의원에게도 통지하여 소개의원이 청원 관련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문의 자구정정 등을 통하여 규칙 운영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청원서의 보완요구 조항을 신설하여 청원의 명확성 및 일반 민원서류와의 차별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종전의 제3조에서 제14조를 각각 제4조에서 제15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중 신속한 청원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종전의 제5조를 안 제6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청원 접수, 위원회 회부 및 의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청원인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청원 진행현황을 소개의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맞춤법 등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조문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이는 등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김성주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청원심사 규칙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요. 이 조문 배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3조를 신설하면서 기존 3조, 4조가 4조, 5조로 가게 됩니다, 밀리게 되지요. 그리고 5조를 삭제했는데 신설된 6조는 기존 5조의 내용이 청원의 회부와 심사라는 주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전부 개정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6조부터는 또 끝까지 조문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굳이 5조를 삭제해서 6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설된 3조는 제2조의2로 신설해서 조문이 밀리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라는 법제처 책자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 정례회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많은 조례와 규칙과 예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이후에 예규만 다섯 가지가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 4건과 규칙 2건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개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왕 하는 김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서 쉬운 단어로 국민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과정인데 중간중간에 많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의하신 분이. 본회의에 부의한다거나 또는 회부한다거나 이런 말들은 회의에 붙인다라는 그런 쉬운 표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문에는 많이 고쳐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지만 조문정비가 필요해서 보류를 하고 정비를 하고 다음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분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 의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일단 이 내용의 의문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다시 검토 한번 해서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정확한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김정우위원이 국문학과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장님과 상의해서 보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고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청원심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단지 문구의 일부 용어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이왕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러니까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좀 보류했다가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현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법령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를 추가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을 확대하였으며,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이 규칙의 근거 법령에 현행 지방자치법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더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현행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공무원으로 겸직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규칙 운영을 위한 위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 수정하여 조문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법령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를 추가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을 확대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맞춤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돕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근거 법령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위임하는 법령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을 추가하고 종전의 제11조를 삭제했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맞춤법 등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조문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법령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를 추가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을 확대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맞춤법 및 자구정정 등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지남의원이 발의하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에 현행은 기한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의계약 제한자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서초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겸직 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기타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 수정하여 조문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및 서식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5항을 각각 신설하여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위한 절차·서식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겸직위반·수의계약 체결 등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2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안 7조, 8조, 9조 있는데 겸직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정우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
김정우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해 주세요.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본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지만 본의원 찬성 동의했고요. 오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사가 있으셔서 부득이 참석 못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제3항, 4항, 5항, 6항까지 관련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성주 위원
읽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도 관련된 내용으로 본의원이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까? 더 없습니까?
김정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
지금 서초구의회 우리 의원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김정우 의원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겸직에 대해서 다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의원이 겸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통과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겸직을 그렇게 되면 사퇴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무국장 조이제
겸직의 사안에 따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안에 따라서 ······.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상세하게 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내용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의원분들 굉장히 적용되시는 민감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민감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간담회없이 저희끼리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것 발의된 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사무국장님께 여쭤보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 준비도 없이 대비기간도 없이 제8조에 보면 의장이 다른 직을 겸직, 겸하는 것이 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은 의원님분께는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저도 아까 조례도 그렇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규제 내용, 조례내용을 굉장히 강도있게 강화시키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익계약자 제한신고에 의해 절차서식을 마련하고 검증 강화규정 신설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 사임 권고 근거규정이나 징계기준 마련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의회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송으로 가서 ‘이거 나 이것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주장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원들에 대한 동의와 이해도 없이 이렇게 바로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겸직 안 하고 있지만 그 당사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님!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사전에 논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본 개정안은 제가 제안설명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의문이었는데 이 제고방안 정도의 참고자료로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자료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사무국장 조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그것 말씀 하시는 거지요?
김정우 의원
예.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참고자료 지금 준비가 되면 회의 중이라도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나 운영위원회 또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상급 부서의 권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권익위에서 권고면 강제규정인가요?
김정우 의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권고안이지 저희가 꼭 적용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합치되었을 때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맞지, 권고했다고 다 하면 결론적으로 권고 받아들이지 않은 구청은 잘못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김정우 의원
저도 그 문서를 보지 못 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회의도 사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원준위원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자 이것도 하나의 의견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의견이 다른 분이 동의하시면 다른 안건처럼 보류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권고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겸직 관련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 공문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조이제
겸직 등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특정 직위에 대해서 겸직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겸직하지 않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앞서 김성주위원님께서 겸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겸직을 하고 있는지 정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개원 전에 겸직신고 했었거든요. 겸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배척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도 공유를 하셔서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지 정도까지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겸직 상황도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이제
겸직이 전부 다 파악이 안 되어서 일부 의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겸직신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본위원도 했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제가 겸직신고 했는지 ······.
김정우 의원
겸직신고 하신 분들 내용이라도 알려주시고 이 새로운 규정은 겸직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겸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게끔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과거 규정에 의해서 겸직신고 하신 분들 내역을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입니다.
2015년 10월에 지방의회 의원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2019년 7월에 한 거고요. 2019년 7월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대상기관이 243개 지방의회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지만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라는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이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서 본위원이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령 제22조에 보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라는 규정이 있고요. 저희 방금 말씀드린 행동강령조례 제21조에도 앞서 대통령령에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지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에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두어야 됩니다.
김정우 의원
또 본의원 제안일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추후에 다시 재심사하거나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 기존 조례에 이런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니 또 사실 위원님들의 어떤 개개인을 규율하는 문제를 물론 저희 의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맡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겸직이라든가 다른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자문위원회 행동강령에는 조례에는 둘 수 있다라고 ······.
김정우 의원
조례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조례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조례에 두게 되어 있으면 두어야겠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우 의원
의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조례 규정이 있으니 당연히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에서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사무국장 조이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세세한 사항까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규정상 이렇다 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 의결 내용 잘 봤고요. 여기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겸직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이 되고 겸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 의심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해임을 권고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그런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사무국장님이 관계 해당 당사자가 계시다고 한 입장에서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거나 그런 관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중요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에 오신 분들이야 사전에 조례안을 읽어보고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준 이런 정확한 사항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론화도 필요하고 이것 보면 아주 극단적인 내용이 있어요. 의장은 의원이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겸한 직을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임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솔직히 이번 부분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명히 공지와 이해가 있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 조례안에 대한 그런 사임규정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두 번이나 권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43개중 이행완료 39개, 일부이행 32개, 미이행 172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지금 때시 시급을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조례안의 내용, 해임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셨고 사실은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겸직에 대한 이런 시각 자체가 인식이 많은 분들이 겸직하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의원이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박지남의원이 안 오셔서 김정우위원님이 했는데 다음 달이라도 정말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설명 한번 하고 내 생각에는 짧게라도 보류해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는 권고사항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위급해집니다.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원들이 서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우의원님!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앞서 보류동의가 있었는데요.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86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상위법령에 분명히 존재하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의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보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 및 인쇄하여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은 다들 갖고 계시기는 한데 전자문서로 전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의안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마지막 안건이기는 한데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나왔던 업무추진비 조례도 보류됐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아, 이것은 부결됐죠. 부결과 보류가 좀 많은데 본의원이 회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와 무관하게 저희 서초구의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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