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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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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9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숙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10시14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 최원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끄시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한 부서 검토 및 의회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보건소 등의 사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44가문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병역법」 제82조에서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역 명문가를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 차원에서 시행하려는 조례입니다.
최근 유력 정치 지도자 본인 또는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아들에 대한 국적과 병역 이행 여부는 물론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의 국내 입국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병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지대하고 병역 복무에 대한 숭고한 가치는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미수용 의견을 낸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다른 의원이 발의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을 통해 운동기구의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기구의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상공제 가입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서로 업무를 미루는 행태를 보이며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는 타성에 젖은 업무 관행으로 인하여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보다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행정환경과 주민의 요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왕성한 활동에 맞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서초구는 이미 2013년에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전국 100여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5호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 3 대 3으로 동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 표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보고 이후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법이 규정하는 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나선거구 반포본·반포2동, 방배본·방배1·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최원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서초구 집행부 6국 31과 1소 4과로 구성되어 있는 각 부서의 담당 국·과장에 대한 의회의 행정평가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금번 8대 서초구의원이 되어 의회에 들어오기 전 국책은행과 제1위의 건설사와 정유사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 및 global standard 인사평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 부서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는 그 부서 더 나아가 조직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모든 조직의 생리라는 것이 업계 실무자들과 경영학계의 연구 정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건전하고 객관적이며 알찬 평가기준이 있어야 일하는 당사자도 일할 수 있는 motivation이 되고 또한 좋은 결과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인사 및 조직평가의 틀이 아직 서초구 집행부와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회 간에는 없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45만 구민께서 작년 6.13선거를 통해 총 15명의 구의원을 소중히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 15명의 인원은 무엇보다 서초구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서초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개선하며 또한 예산·결산,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구 집행부와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모든 구정 활동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구의원 업무개시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구의 집행부와 여러 의사소통을 한 후 내린 결론은 의회에서 집행부 각 국·과장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예를 들자면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특정 의원이 지역주민이 요청한 민원사항 내용 전달에 대해 각 집행부서에서 피드백 부재, 지연 및 파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의원의 상임위 중 건의 및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그것을 강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 부재로 인해 현 시스템상에서는 구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구민들의 민원 및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집행부에 전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행 주체인 집행부에서 실행 의지가 없고 개별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 무시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15명의 구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수준 높고 신속한 일 처리 및 피드백은 결국 의원들을 위하는 목적이 아닌 궁극적으로 45만 서초구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장 신규 조례안으로 서초구 각 국·과장에 대한 구의원의 행정평가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평가는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다면적인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45만 서초구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있으며 이것의 결과로서 구청장의 자체적 인사평가 틀에 더해 의회에서 각 의원의 평가란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권고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각 부서 평가결과를 공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안을 구민들도 참고하라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직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한 군데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초구는 서울 25개구 중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으며 보다 차별화되고 나은 구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 자치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보다 나은 오로지 구민을 위한 의회의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무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외 10대 대기업 및 공기업, 글로벌 기업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모든 기업들이 상하 직위 없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결국 인사평가로 처벌 및 징계를 하기 위함이 아닌 다양한 평가에 따른 조직의 긍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이렇듯 2019년 가을 현 시점 우리 서초구도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45만 서초구민들께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서초구의 변화와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의회의 행정평가제도 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8월 12일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 8월 21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초구의회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발의되고,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미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3일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 8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9월 4일 전경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4건을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7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19년 9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2차에서부터 제15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우의원, 최종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수정 및 자구정정을 통하여 조문의 명확성 및 이해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결과 연내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법령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를 추가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지원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0시 4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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