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와 연계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개선사업을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개방화장실 중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화장실별 별도의 출입구로 분리할 수 있도록 1개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사비의 50%를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국비 25%, 구비 25%)하며, 참고로 서초구에서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예산 1000만원을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5월 8일 개방화장실 지정시 조례로 적용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7년 5월 8일 개정된 영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는 규정입니다.
아울러 남녀 화장실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화장실은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하는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편의위생용품 등”에서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및 편의위생용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특히 남녀화장실 구분,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존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 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규정으로서 남녀화장실 분리 등을 위한 민간개방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