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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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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11. 휴회의 건
10시12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끄시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를 앞두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의 해당 항목 세입은 2018년 기준 213억원으로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경우 최대 5만 5000명에게 100억원 이상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지방세감면조례 총량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감면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평가와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감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감세여력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인하되는 세목은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 등기, 소유권 외의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해당됩니다.
서초구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5년간 기금을 포함한 결산기준 세입 규모가 6677억원에서 9237억원으로 38.8% 증가하여 세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도 1663억원에서 2220억원으로 33.5% 증가하였고,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세 수입비율 34.55%로 전년도 31.94%보다 대폭 늘었는데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평균 18.8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치인 25.9%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지방세와 세입수입 비율은 높은 반면 체납액 관리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에서 941억원으로 4.6배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37만원에서 51만 2000원으로 38.4%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 규모는 5620억원에서 7973억원으로 41.9% 증가하여 세입과 지방세 부담 대비 세출규모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규모는 45억원에서 320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반면, 주민복리와 직접 연관이 깊은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41%에서 2016년 최고점인 45%를 찍고 2018년 40%로 급감하여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세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역시 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감세 여력이 있다는 점도 이번 감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서 주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 부담을 직접 줄여주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지출현황에 의하면 이미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작년에만 무려 1030억원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어 비과세·감면율이 3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조례 심사와 함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감면의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세안은 서초구에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9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가구거리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019년 9월 27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3건을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이 제안되고 박미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의원 발의되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5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의원 발의되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공영주차장 신축),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6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을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주의원, 허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 장기적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피해 구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3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권역별 확대 및 최근 서초센터의 개관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옥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청원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신설하여 청원 처리의 명확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고, 청원처리 관련 사항을 소개의원에게도 통지하여 청원 관련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10시 4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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