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끄시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를 앞두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의 해당 항목 세입은 2018년 기준 213억원으로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경우 최대 5만 5000명에게 100억원 이상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지방세감면조례 총량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감면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평가와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감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감세여력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인하되는 세목은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 등기, 소유권 외의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해당됩니다.
서초구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5년간 기금을 포함한 결산기준 세입 규모가 6677억원에서 9237억원으로 38.8% 증가하여 세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도 1663억원에서 2220억원으로 33.5% 증가하였고,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세 수입비율 34.55%로 전년도 31.94%보다 대폭 늘었는데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평균 18.8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치인 25.9%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지방세와 세입수입 비율은 높은 반면 체납액 관리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에서 941억원으로 4.6배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37만원에서 51만 2000원으로 38.4%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 규모는 5620억원에서 7973억원으로 41.9% 증가하여 세입과 지방세 부담 대비 세출규모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규모는 45억원에서 320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반면, 주민복리와 직접 연관이 깊은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41%에서 2016년 최고점인 45%를 찍고 2018년 40%로 급감하여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세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역시 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감세 여력이 있다는 점도 이번 감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서 주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 부담을 직접 줄여주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지출현황에 의하면 이미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작년에만 무려 1030억원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어 비과세·감면율이 3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조례 심사와 함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감면의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세안은 서초구에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