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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2.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조례 제정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를 현행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보험료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상의 주요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 5000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사실시 조항에 조사범위 내용을 확대하고 조사결과 부적합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19일 서초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의 혜택은 미미하여 2013년 9월 12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월 1만 5000원 이하 세대로 확대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에서는 광진구가 1만 1121원으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초구가 4075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지원세대수는 94세대로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평균 세대당 지원금액 6499원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준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등이 대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이 정비되었고 2018년 4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최저보험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하한 규정을 통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최저보험료 도입 등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준에서 제외된 한부모세대 등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에서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세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보험료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본 조례상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 5000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 중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세대를 삭제하고 그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추정한 결과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 세대수는 현재 94세대에서 640세대로 증가하고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면 현재 4075원에서 6500원을 적용하여 필요 예산은 약 5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시네? 아직까지는 ······.
위원장 김안숙
법정대리 ······.
김성주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시행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 여기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혜택을 조금 보는데 얼마만큼 경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금번에 우리 박지남의원께서 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지원을 하지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지원이 되고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좋은 제도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허점은 없는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즈음에 내년 예산 올린다고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의안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둘째 차트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 선수 조사하여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을 시 이런 지원대상에 포함을 하도록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차트를 보시고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원대상에 포함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현숙 위원
본인들이 지원에 대한 건의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인데 중위소득이라 하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금액적으로 말하면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들어오실 때는 중위소득에 중점이 중위소득이 잡혀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중위소득은 얼마만큼의 비율을 잡고 있는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100분의 60이 얼마 정도 금액이 잡히는 구나 ······.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인가족 기준으로 230만 676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230만원 정도면 중위소득이라도 상당히 어려운 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료 감사드리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든지 지금 있으시면 깔아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예, 바로 자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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