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19일 서초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의 혜택은 미미하여 2013년 9월 12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월 1만 5000원 이하 세대로 확대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에서는 광진구가 1만 1121원으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초구가 4075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지원세대수는 94세대로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평균 세대당 지원금액 6499원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준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등이 대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이 정비되었고 2018년 4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최저보험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하한 규정을 통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최저보험료 도입 등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준에서 제외된 한부모세대 등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에서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세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보험료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본 조례상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 5000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 중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세대를 삭제하고 그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추정한 결과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 세대수는 현재 94세대에서 640세대로 증가하고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면 현재 4075원에서 6500원을 적용하여 필요 예산은 약 5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