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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1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8일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안종숙·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총 4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옥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론을 종결하기 전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12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0조에 의거 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정부의 공무원 인력증원 계획에 따라서 통보된 주민 민원담당 인력 정원 확보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확보 그리고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서초구에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과 내곡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보,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승인된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을 설치하여 현안사항인 신청사 건립 추진과 도시공공사업에 필요한 필요 최소 인력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들님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정부의 공무원 인력증원 계획과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출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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