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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1월 12일 (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6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즈음에 외부에서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갈수록 특히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인원 충원은 자동화가 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행정은 사실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계속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가는 쪽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개선점을 오랜 행정을 하셨으니까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정우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파스킨 법칙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제가 30년 하고 내년에 저는 퇴직이지만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중앙정부에 있는 주민 관련 업무가 제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있는 공문을 다 첨부를 했는데 대부분이 최근에 안전이나 복지, 보건, 환경쪽에 업무가 중앙에서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계속 내려온 것이 있었고요. 어저께 대충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원은 어쩔 수 없이 늘리지만 한시임기제가 100명 넘게 감축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20명 정도가 기간이 끝나서 그때 정리하면 10억 정도가 감해집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하고 2년 정도에서 3년이면 저희가 산출은 90명인데요. 90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지 않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은 말씀 드리고 오늘도 계속 질의가 될 것인데 좀 더 여기 행정복지위원들이 심도있는 의견을 주시고 하시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의원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인원이 느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저희도 저도 국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건의도 해 봤습니다. 그것이 구의회가 하는 역할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도 구의회에서 서로 상생해서 중앙정부에 필요없는 것은 삭제해 달라든지 줄여달라든지 건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가실 때까지 일익을 담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전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것이 저의 큰 잘못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일부러 중앙부처, 서울시 공문을 다 낱낱이 부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앞에 깔아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 수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000명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서초구에 야당의원이 한 분 계신데 서울시에서 사실 제가 특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을 잘 안 따라가면 또 야당의원이라서 그런가 구의회와 협치를 못 하나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소명을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어제 보고받았던 것의 자료를 다 깔아주신 것 거지요? 자료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못 하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일부 작년 대비 이번에 부실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지난번에 우리 허은위원님 뵐 때 안 계셔서 그때 장옥준위원님한테 중랑구가 잘 되었다고 해서 확인해서 보니까 엑셀 총괄표를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하나로 전환해서 그것을 추가로 또 몇 개 부분을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자세히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이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할 때도 우리 2020년 할 때도 저희들이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어제 또 우리 장옥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게 관행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누차 얘기를 했지만 자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게 확실한 자료가 계속 오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과장인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여튼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또 협의를 해서 다시 또 이런 조례 개정에 있어서 또 이게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정원 조례와 그다음에 설치 조례를 지금 하는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위원장 김안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저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최인국과장님 표현 하나하나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어느 의원이 없을 때 어느 의원과 협의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어느 의원이 안 계셔서, 학교 가셨다고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추계도 안 넣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팀에 줬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히 나쁜 뜻이 아니었음을 ······.
허은 위원
제가 어제 학교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니, 그때 아까 설명드렸을 때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그 말씀입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이런 것 이렇게 의원실에 찾아오실 때는 서로간에 약속이나 사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본의원은 겸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언제 저랑 뵌다고 무작정 내려오실 때는 있지만 사전에 협의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허은위원님! 좀 그 뜻은 제가 그 뜻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다는 뜻이지 어떠한 다른 감정이 섞인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찾아봐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 다른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허은 위원
앞으로 발언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최인국과장님께 질의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서울시와 행안부 중앙부처 얘기를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타 구 자료랑 비교해 보면 이번에 자치구 모두가 그 정원을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 자치구 안에서 꼭 필요한 증원을 고민해 보고 한다는 건데 유독 서초구만 이렇게 방대하게 증원을 모두 다 올리는 이유를 좀 모르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어저께 일부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밝은미래국 했을 때 추가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추가로 더 늘려야 됐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을 3월달에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왔을 때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을 좀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찾동 간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지하고 서초가 지금 찾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3차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타 구보다도 늦게 시작해서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직 증원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했어야 되는 걸 안 했고 일부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안 했다는 것, 타 구에 비해서 찾동 관련이니까 그렇습니다. 서초구가 제일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일부를 따져도 이 83명은 좀 방대하다고 약간 느껴지는데요. 이 정원 조례가 구민의 예산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비용추계서가 갖는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추계서를 보다가 조금 의문이 가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급 한시직 1명, 5급 한시직 1명, 6급 이하 8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하는 이 정원 조례안의 핵심이 이 정원 증가와 6급 정원 비율 1% 상향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이 제출된 비용추계서의 작성 기준이 8급 8호봉으로 하셨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제가 먼저 1차로 드렸을 때가 9급 2호봉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4급, 5급이 안 들어가 있어서 다시 수정했고요. 두 번째 낼 때 지금 박미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급 8호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할 때 4급, 5급 안 한 건 잘못했고 통상 대부분의 정원 늘어나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신규 직원이거든요. 신규 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9급 2호봉, 3호봉 이것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강남구 같은 데도 109명 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강남도 9급 3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따 보시겠지만 5급하고 4급 외에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공채되어 있는 신규 배치이기 때문에 당초 9급 2호봉으로 했고요. 5급하고 4급이 있어서 다시 추계 제출한 게 8급 8호봉으로 저희들이 수정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타 자치구의 비용추계서랑 비교하면 여기에는 아까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이 직급별로 소요액을 분석하고 또 연차별로 인건비 소요액을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인건비별 산출 기준도 명시되어 있고요.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물론 인원이 지금 83명보다 훨씬 작기는 한데요. 이것은 약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후 심의 전까지 비용추계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직급별로요?
박미효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런데 전제가 81명이 4급하고 5급 빼놓고는 대부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9급이 대부분 채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 하여튼 81명 거의 다 9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로 발령 대기 중인 행정·사회복지 그다음에 세무직하고요. 나머지 기술직은 서울시에 대기해 있는데 대부분이 9급이라 그 사항은 그 차이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8급이랑 9급은 그래도 봉급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오늘 상세하게 주셨는데요. 그전에 주신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보니까 여기 행정직 미포함 인원 이렇게 해서 22명이 합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직렬 자체 승진에 따른 행정직 감소분이 7명, 그다음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도시기획팀 4명, 어르신행복과 복지타운추진TF 3명, 가족정책과 미래정책기획팀 4명, 서초1·2·3동 및 내곡동 4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타운추진사업 또 미래정책기획팀의 청년정책, 1인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이나 또 4차혁명시대에 맞춰서 실제 우리 삶에서 필요하고 편리한 도시계획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늘 자료 주신 부분 7페이지 보시면 한시기구 신설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총 24명 중에서 지금 행정직 미포함해서 가족정책과에서 4명이 행정직 미포함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2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더 포함이 필요한지?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행복과의 복지타운TF 추진 3명에 대한 것, 또 스마트도시기획팀 4명의 인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어르신행복과, 가족정책과에 있는 11명은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확보 안 되어서 정원을 확보하는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있는 11명 플러스 11명이 아니라 현재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확보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밝은미래국 소속의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지역경제과 이 3개의 팀을 신설하면서 생긴 거고요.
또 한 가지 한시기구 관련해서는 어르신행복과의 TF팀이 한시기구로 넘어가고요.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그 팀도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 과는 대부분이 2과 중에서 1과는 기존에 있던 다른 부서에서 넘어가서 정원이 그대로 추가로 되는 게 없고요. 나머지 추가로 된 인원은 기술직 정원이나 아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행정 최소한 2명 요구했듯이 그 정도로 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 제가 약간 착오가 있는데 현원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은 우리 어르신행복과에 T/F팀이 있는데 복합청사 그런데 정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있는 현원을 정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차원입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원은 근무하고 있고요. 그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정원이 없기 때문에 과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원으로 만들어 주는 단순히 정원 확보 현원을 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현원이라는 차원은 지금 근무하고 있어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원으로 구도를 만드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이현숙 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초1·2·3동 및 내곡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4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알고 싶은데요, 행정직 미포함 인원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사실 여기 뒤에 첨부 서류도 되어 있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서초1·2·3동에 민원 폭주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은 많은데 직원이 적어서 한시임기제를 임시방편으로 투입하는데 또 한 가지 최근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내곡동에 민원이 폭발해서 3개의 동을 정규직원 하나를 민원 충원하는 정원을 확보해서 정규직원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민원처리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4개 동은 그 차원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서초1동, 2동, 3동, 내곡동 해서 각각 동에 1명씩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1명씩 민원 창구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금 서울시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나 각 도에 다녀보면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정책개발이나 또 복지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어렵지 않은 한 앞으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스마트기획팀이나 복지타운T/F팀은 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F팀이 있음으로 해서 이 복지타운이 얼마나 앞으로 잘 만들어지느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미래정책기획팀에서 지금 청년정책, 1인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면 이 인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한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서울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민원 등·초본 발급수 통계가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강남구이고 3위가 송파구, 그다음에 동작이 13위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있어서 민원이 1·2·3동, 최근에는 내곡동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등·초본은 요즘은 기계로 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도 서초1·2·3동은 한 50명씩 기다립니다, 계속 민원이 많아서요. 이게 전국에서 어디든 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또 교통이 편리하다고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는 불리한 게 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궁금한 것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한 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셨기 때문에 보류가 된 건입니다, 이 건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23조 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의 건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서 지금부터라도, 이 건부터라도 지켜서 저희한테 먼저 보고하고 그 이후에 일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내년도 2020년 것도 지금 구의회에 보고하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전에 의회 정례회 때 ······.
장옥준 위원
가능한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가능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다음 절차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사실 국장님이 한 걸 속기록을 잠깐 뽑았습니다.
국장님이 사실 정례적으로 규정에 나온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행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그런데 저희는 보고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자료가 미비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좀 말이 한말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위원님! 지난번 그렇게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절차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인정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걸 좀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인국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준 게 구청에서는 괴롭히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본위원이 생각해도 괴롭히지 않고서야 이게 몇 년 치 이 인사발령 통보를 허은의원 방에 가니까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 자료 도대체 이것 왜 주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지금 제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인사발령하면 특히 기술직은 25개 구하고 서울시 전체의 인사발령장을 왜 그러냐 하면 공문으로 다 뿌려주거든요, 서초구만 따로 주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너무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25개 구 ······.
장옥준 위원
아니, 이 자료가 허은의원님의 자료 요청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안숙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허은의원님께서 10월 24일 7번에 서울시-서초구간 기술직 인사교류 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 이렇게 요구하신 10월 24일자 요구자료가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공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신 것은 이게 다 그냥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게 첨부물이거든요.
장옥준 위원
공문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앞에 앞장 하나 있고요.
장옥준 위원
앞장에 공문이 있고 이것을 몇 년 치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은 위원님이 이것을 봐서 뭐를 알 수 있다고 이것을 주셨는지? 그런데 이게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지금 거기에 맞는 얘기인지?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니, 허은위원님이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장옥준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괴롭힘이라는 이런 단어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속기록에는 좀 그렇지만 그 얘기가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얘기가 아까 어저께도 위원님께서 저희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그 뜻은 아니고 공문을 사실 기술직 발령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체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 드렸는데 그렇게 또,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사발령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일체를 해라 해서 그런 사항이어서 죄송합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는 글들이 메아리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행정학에서 통솔의 범위라고 알고 계시지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압니다.
오세철 위원
통솔의 범위에 보면 1개 부서당 인원이 20명에서 30명이 적정하고 그 다음에 팀은 한 4개팀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행정학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 인원은 5명에서 6명이 적정하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지금 본청이 몇 개 팀이 있는지 아시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T/F팀 포함해서 228팀입니다.
오세철위원
4개 T/F팀 포함해서 동까지 포함된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228팀 ······.
오세철 위원
여기 직위표에 보면 구 본청이 129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가 3팀씩 54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4팀이 되겠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3팀이 되어 있어요. 직위표상으로 그래서 모두 129팀이 있는데 TF팀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직위표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좀 조직 진단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팀이 이렇게 들쭉날쭉 어느 부서는 6팀이 있는 6개 부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5팀 있는 팀이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비롯해서 4팀 우리 행정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14팀은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3팀이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물론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용역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5000만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전례에 비추어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직무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직무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적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직무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킬 그런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보류시킨 이유도 우리 규정, 대통령령을 위반한 거지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우리 장옥준의원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는데 물론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도 인정을 하고 구 간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바로 전 부서 팀별로 팀원별로 직무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 인사주임이 있다 그러면 기술파트가 있고 일반 행정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에 업무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임무 인원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업무량하고 업무시간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서별로 받으셔도 되고 물론 인사팀에서 전부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받아서 정말 이것이 적정한 인원인지 우리 부서가 이렇게 6팀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직무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4회에 걸쳐서 증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번째 2014년도 10월 달에 증원을 했을 때는 3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때는 왜 증원을 해주었느냐 민선 6기하고 우리 서초구의회 7대하고 잘 수레바퀴 식으로 해서 잘 이끌어나가서 조화를 이뤄서 구청이 정말 집행부에서 일을 정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33명을 반영을 해주었는데 그때 구의회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보면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집행부만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납니까? 구의회는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반영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안숙
의회에 반영할 거냐 의회도 늘어나는지?
오세철 위원
반영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지금 위원님께서 부서별 직무진단을 해 보고 지금 전체 정원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차피 규칙개정이 지금은 총 정원을 정하는 거고 ······.
오세철 위원
그것은 직급별 정원규칙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그것은 전체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
오세철 위원
직무 분석이 한 두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회때 26명을 증원을 해주었어요. 이때는 우리 의회에서 담당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업무량이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26명 증원을 시키겠다고 요구가 올라와서 저희가 반영해줄 때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1988년도에 강남구에서 서초구가 분리가 될 적에 우리가 불리하게 정원을 강남구보다 적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해주었습니다. 3차 2016년도 11월 달에는 지원이 41명이 되었는데 이때는 찾동 시범 사업동이 4개동인가 6개동인가 시작을 했지요. 그것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해주었고 2018년도 4월달에도 찾동이 전 동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76명을 증원해 주었는데 큰 이해 다툼없이 우리가 밀어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83명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봤을 때는 기술직렬이라든지 행정직렬 중에서 세무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위에 행정직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다 우리 의원들끼리 그래서 이것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구 의회사무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의원 정수가 11명인데 의회사무국 직원수가 정원이 25명입니다. 우리는 2014년에 1명 증원되어서 26명이고 중구의회는 의원수가 9명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25명, 강북구의회는 의원수가 14명인데 직원수가 27명, 금천구의회는 16명인데 직원수가 26명, 도봉구는 13명인데 직원수가 27명 같은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정수가 15명인데 직원수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수가 현저히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담당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별 정원대비 의원수 대비 정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원 1인당 공무원수로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환산을 해 보니까 보통 1인당 공무원수가 1.4에서 많게는 2.78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정원대비로만 이렇게 했는데 현원으로 따지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원이 초과된 데는 어떻게 보면 1인당 공무원수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구가 그렇게 낮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자료는 파악은 되었거든요.
오세철 위원
비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인구수하고 공무원수 갖다가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물론 그렇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의원님수, 공무원수 우리 공무원 정원수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현원, 정원 이렇게만 ······.
오세철 위원
여러분들은 편리한 대로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공무원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도 그러면 인구수하고 공무원수 하고 비교해서 그것까지만 반영해주자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우리가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한 것은 그것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의회마다 행정수요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는 공감은 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만 갖고 볼 때 그렇게 전혀 아래로 정원수가 잡혀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민선 6기때 4회에 걸쳐서 직원 정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별 다툼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사천리로 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끼리 서로가 우선 먼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세무직이야 행안부에서 배정된 것이니까 그 밑에는 저희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직만 가지고 의심이 되는 부분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원 폭주에 따른 증원 서초1, 2, 3동, 내곡동 총 4명 이것 없어도 되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가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것 중에서 서초1동 민원대책 하면서 동별로 민원처리 건수를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 2, 3동은 다른 동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내곡동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추가로 임대주택하고 청년주택이 와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민원창구 배치 인원을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오세철 위원
정해진 자료에 보면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명, 현원이 19명 그 다음에 한시임기제가 4명해서 23명에서 플러스 3명이에요. 서초3동 보면 정원이 23명, 현원이 21명, 한시임기제가 4명, 25명에서 이것도 플러스 3명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없으니까 한시임기제를 투입했는데 이제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면서 한시임기제를 없애는 식으로 올해만 해도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세철 위원
보고서 하라니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위원님 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서 한시임기제 포함해서 마이너스인 동이 몇 개 동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서초1동은 정원 20명인데 ······.
오세철 위원
한시임기제 포함해서 몇 개동이냐고 마이너스인 동이 5개동 있잖아요?
잠원동 -3, 반포본동 –2, 반포3동 -3, 방배2동 -1, 양재1동 -2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
오세철 위원
한시임기제 포함해서를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은 데가 2개동, 반포2동 그 다음에 반포4동 나머지는 오버 T/O예요? 오버 T/O 갖다가 4명을 늘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시임기제를 줄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시에 와서 5시에 가고 9시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력 효율도 없고 그래서 정기직원을 배치하면서 한시기구는 ······.
오세철 위원
자료에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다음 것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복지쪽은 건드리자 말자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개선과 임대등록사업 꼭 4명이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현재 배치대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보시면 공문도 있지만 ······.
오세철 위원
공문 내려온 것 몇 명 근무하라고 내려 온 것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여기 보시면 제가 ······.
오세철 위원
자체 판단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보시면 있어요.
오세철 위원
저도 갖고 있어요. 2019년도 5월 31일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맨 뒷장에 미충력 인력 이것에 마이너스 4명을 충원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서초구 해서 나온 겁니다.
뒤에 첨부된 것 행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공문나온 것 국토건설부 주거 복지정책과에서 나왔던 첨부물입니다. 이것은 ······.
오세철 위원
지금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충원 인력 2명하고 한시임기제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없으면 한시임기제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시임기제를 이제는 없애고 ······.
오세철 위원
한시임기제 우리가 83명 해주게 되면 83명 없애야 되겠네? 내년도에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직원이 4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40명 정도는 저희 방침은 내후년에는 한 90명 정도가 저희들이 안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
오세철 위원
그러면 2개 년도에 걸쳐서 90명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내년에는 40명 정도가 임기가 끝나더라고. 그러면 안 뽑고 왜냐하면 일반 행정으로 쓰는 사람들 주차 단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고 일반 행정으로 쓰는 사람들을 내년에 40명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2∼3년 안에 90명 정도를 한시를 안 뽑고 대신 정원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만 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고드렸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시임기제라는 것이 우리가 여성이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그것때문에 한시임기제를 많이 뽑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시임기제 286명인가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주차단속 다 포함해서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명 감축이고 내년에는 40명 그 다음에 20명, 2022년에는 20명 해서 총 80명 감축을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감소분 회복이라고 해서 기술직렬 자체 승진에 따른 행정직 감소분 회복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요.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발생 년도가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여기 보면 이것 깔아드렸는데요. 7월 30일날 저희들이 정원이 기술직들이 통합인사가 중지되면서 모자란 인원을 일단은 행정직을 기술직에 주면서 이 상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 규칙에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여기 첨부 서류에 드렸는데요. 7월 30일자로 규칙 하면서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행정직 직원.
오세철 위원
그럼 직렬별, 직급별 정원이 규칙이 저거 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행정직이 없어지고 기술직이 늘어난 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교류가 없어서 통합인사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직에 스마트도시팀이 있고 복지추진팀이 있습니다. 미래정책기획팀이 있는데 과장님! 사실 제가 이 3팀 중에서 스마트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팀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잠깐만요, 제가 좀 ······.
김성주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2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관련 4차산업이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 연계해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 관련해서 블록체인 플러스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르신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사업 해서 포괄된 사업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근에 아마 나중에는 업무보고 때 그쪽 국에서 보고드리겠지만 모든 행정이든 주민 서비스든 스마트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구축하는 거나 이것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아시지만 요새 교육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인력 양성하려고요.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4차산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스마트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지만 제가 아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요새 신산업 관련해서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저희가 스마트하다는 그런 뜻은 참 잘 알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다 질의를 하겠지만 팀장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한 걸로 하고 그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렬별, 직급별 정원 규칙은 인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소수직렬의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개 분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원이라든가 아니면 필기라든가 아니면 워드라든가 우리 속기라든가 이러한 분들 가만히 따져보면 거의 한 30여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여러분들 간부들이 정말 역지사지의 그러한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분들 자식이 부모를 봤을 적에 어떻게 보겠느냐? 아버지, 엄마는 뭐가 못나서 3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6급도 안 됐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 누가 생각해 줍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여러 우리 행정지원과장, 뒤에 인사팀장 있지만 이러한 분들이 좀 그러한데 소수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한 번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해 봐서 한 번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최근에 우리 여성 구청장님이시니까 아마 오세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감하시고 그 따뜻한 것이 우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들이 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많아서 청장님도 저한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 말씀을 포괄해서 하여튼간 모든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또 청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배려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좀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말씀 저희도 백번, 특히 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려운 직원들 배려하라는 인사 파트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5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오전에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비용추계서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먼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얘기하기 전에 미리 깔아 놓으셔야 되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여기 정원 조례의 사유를 보면 지방세소득세과로 인해서 16명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교부에서 여권업무가 우리 구 업무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됐을 적에 인력과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이 16명이 우리 자치구 업무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걸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소득세로 인한 교부금으로 3%가 우리 자치구에 배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 만약에 지방세소득세과가 생기게 되면 신설이 되면 중앙정부에다가 징수교부금 세율을 갖다가 3%에서 좀 이렇게 인상률을 높이든가 아니면 외교부에서 우리 여권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을 적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조가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중에 이게 되면 징수교부금 세율을 갖다가 올려서 받든지, 받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때 이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었다고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징수교부금이 3%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5% 나중에 10%까지라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금년 4월에 행안부에서 전국지방군수협의회 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 당시에 행안부 결과가 뭐냐 하면 수용불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징세 비용은 지방세 징수 2%, 국세가 1% 내외이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강력히 지금 왜 똑같은 전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선례를 잘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교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을 적에 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게 아니고 먼저 처음에 시범구로 해서 우리 서초구를 비롯해서 서울에는 한 3개 구인가 4개 구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다가 1년, 2년 있다가 점차적으로 전 자치단체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례 조사를 해서 이 당시에도 이렇게 외교업무가 지방업무로 넘어왔을 적에 이렇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교부해 준 사례가 있다, 그것을 주장을 하시라 이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25개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 세목과 관련해서도 이게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강력히 행안부에 요청하고 계속 개선 요구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를 더 발굴해서 세무과에서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사례를 조사해서 서초구가 치고 나가라, 이 뜻이에요, 선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또 과장님께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맞춰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주셨어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장옥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서 우리 지방소득세에 세무직이 16명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오전에 이것을 25개 구 다 이렇게 좀 조사한 것을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유독 많아요. 송파 같은 게 갑·을·병, 강남도 저희보다 인구가 많고 너무 많은데 저희만 25개 구 중에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만 이렇게 많게 지금 이렇게 세무직을 16명씩 증원하는 이유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제가 여기 이 자료에 깔아준 행안부 공문이 있을 건데요. 행안부에서 그 공문 9페이지에 보면 25개 구청에 산출한 내역이 딱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항목만 간략히 이 행안부 공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인구 비례, 지방소득세 업무량 비례 2개 조합해서 특별징수 정산인력, 총 인력 해서 산출식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6명은 사실 3개 년도에 첫해가 16명이고요. 저희 서초구가 우리 중기기본계획에 나왔지만 총 28명입니다. 19년에 16명, 그다음에 20년에 7명, 21년에 5명이고요. 강남구가 총 32명이고요. 연도 3개년 배분한 것 보니까 ······.
장옥준 위원
18명, 8명, 6명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행안부 송파구 이게 이 식으로 행안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은 이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은 신규는 지금 와서 현재 성적순으로 교육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지 않고 성적순으로 지금 10명은 받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합해서 기수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10명, 우리 구 행정·세무·사회복지 ······.
장옥준 위원
행정 몇 명, 세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7명, 세무 2명, 사회복지 1명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4일날 들어가 있는 ······.
장옥준 위원
29일날 교육이 끝나신다는 분이 열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나머지는 임용 전으로 차차 단계별로 기수별로 교육원에 들어가니까요.
장옥준 위원
행정이 이렇게 많네요.
그리고 우리 한시기구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미래비전 거기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려고 지금 기구를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일부로 한 것을 이 방침서까지 앞의 부분에 해 놓았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시기구 이것은 서울시에 제출한 방침내용이 같은데요. 첫 번째 미래비전기업기업단 해서 1단 2개과 5팀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도시인프라조성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다시 그대로 이관한 상태에서 하고 도시인프라조성과에는 3팀이 있습니다. 복합청사개발협력팀하고 복합청사개발사업팀 공공사업 기획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정책팀하고 도시공공디자인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취지가 출발이 복합청사가 내년 예산에 TF팀에서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설계용역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1팀에서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나오고요. 나머지 1개과는 ······.
장옥준 위원
지금 공공디자인팀은 이관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이관입니다.
장옥준 위원
신설이 몇 개 있고 그런데 여기 총 인력 인원이 이관 팀까지 다 해서 24명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24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것이 4급 하나, 5급 하나 6급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2명으로 앞에 서울시 승인 한시기구는 5급 1명, 4급 1명, 6급 이하가 2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총 4명 들어와 있습니다. 증원은 ······.
장옥준 위원
4명?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장옥준 위원
현재 이관해서 오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다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현재 ······.
장옥준 위원
변경하는 거랑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총 24명 중에서 현재 14명이 그대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4명은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다음에 현재 정원의 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과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문직 관련해서 추가로 ······.
장옥준 위원
이 분들이 근무할 장소나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이번에 환승 4층에 추가로 70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시기구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어차피 의원님도 아시지만 기구가 설치되어야 될 우리 구 여건이 그래서 ······.
장옥준 위원
뭐가 여건이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실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가 확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해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거기가 12월인가 지금 현재 있는데 나간답니다. 11월말인가?
장옥준 위원
그러면 가계약은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니오. 우리가 거기 5층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가면 추가로 확보하는 식으로 가계약은 아니고요. 추가로 확보하는 식으로 이미 다 5층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확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장옥준 위원
정확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위치만 처음에 당초에 2층에 하려다가 너무 적어서 거기는 지금 4층에 확보한 것 그것 나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협의를 하는 상태이지 어떤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거의 확정된 거지요. 계약한 것은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5층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면 임대료만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이 기구가 설치 안 되어도 그러면 저희 손해보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설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원이 이렇게 24명으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시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더 채용하신다고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합청사팀도 올해 용역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24명으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꼭 있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자료가 다르고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저희가 받는 자료가 다르고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것이 만일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손해가 구청에도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확보인지 모르지만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잠깐 한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장위원님께 이것을 해도 안 해도 한시기구가 아니라 저희들은 조금 있으면 11월 25일 예산심의 들어가지만 한기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청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제는 한 과 단위 설치가 안 되면 추진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요.
아까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안 했으면 상관없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조를 자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연결해서 사무실 배치를 하고 있고 돈은 안 냈지만 가계약에 준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비용추계서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번 정원조례 핵심이 6급 10%죠? 그런데 지금 6급 여기 인원수를 보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직급별로 어떻게 나눠서 산출하신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가 지금 일부러 이 상태 현재 이미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으로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채용은 신규 9급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허은 위원
자세하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급하고 5급은 한시기구 직급이고요. 우리가 법 개정으로 35시간 6명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8급 3명, 9급 3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서울시 한시기구는 팀장 2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6급 2명으로 산정했고요. 감소분 아까 기술직 승진했다는 8급 7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주거개선과 국토부는 이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밝은미래국에 지역경제과, 어르신과 11명에 대해서는 7급 4명, 9급 7명으로 산정으로 했고요. 서초 1, 3, 4동에는 신규가 배치되기 때문에 9급 4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당연히 9급 16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사회복지직 여기는 9급 7명, 아동학대 똑같이 7명에 대해서는 9급 7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8급이기 때문에 8급 1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 2명이 6급 승진했다가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2명으로 산정했고요. 행안부 확충 요건해서 건축직은 현재 있기 때문에 8급 1명, 9급 1명, 녹지직은 8급 1명, 9급 1명 그 다음에 방재안전은 8급 1명 나머지는 9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8급, 7급은 현재 근무한 인원은 그대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아까 잘못 말했지요, 6급 1% 인데 10%라고 그 정도로 많이 해 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장옥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지금 정원조례를 개정한 자치구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이랑 송파를 보면 이번에 세무직은 강남은 15명, 송파는 9명 이렇게 증원을 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행정자치부 공문에 보면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남, 송파 2개구 다 행자부에서 나온 인원에 비해서 적게 증원을 했습니다. 유독 저희만 모든 인원을 증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이 증원이 3개년 합계한 금액이 28, 32, 22인데요. 아마 다른 구도 충분히 여건에 따라서 3개년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행안부대로 다른 구도 어차피 이번에 집계했으면 다음에 그 인원을 추가로 3개년으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총 인원은 맞게 정원 조정 할 겁니다.
허은 위원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도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가장 많이 증원한 자치구가 강남인데 35명, 광진이 32명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주장하시는 찾동이랑 미세먼지, 건축안전센터 이런 인원을 다 포함하고도 저희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들이거든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구는 그러면 반영을 안 한건가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어떤 거 아동하고 찾동 말씀하시나요?
허은 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하고 찾동, 임대주택관리, 세무직 저희는 모든 구분에 다 가득 가득 정원이 채워져 있는데 다른 자치구 상황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이것을 말씀을 특히 찾동이나 아동학대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찾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공문에도 서울시 찾동 관련 공문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첨부해 드린 것, 서울시에서 찾동추진단 지원단에서 나왔던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초구가 사회복지사가 타 구에 비해서 찾동사업이 제일 마지막으로 25개 구청에서 강남은 청장님이 바뀌셨고 민선6기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서초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치행정과의 찾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명을 당연히 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당연히 이 방침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 간호직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한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표를 봤을 때 대부분의 자치구가 40명 이하의 정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유독 과도하게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까 민선7기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는 지금 193명 민선7기에 했고 송파구는 53명, 동작구는 15명을 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위원님이 주셨던 이 내용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지 우리가 자치구에서 임의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우리 구청에 가족정책과에 없는데 2명을 배치하는 것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은 위원
민선 7기에 193명을 증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여기 제가 확인했습니다.
허은 위원
강남구 인구가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인구하고 업무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중요한 것이 도시개발공사를 위원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공사가 거기는 따로 강남 외 모든 24개구가 다 있습니다. 서초구만 도시개발공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초 43만, 강남구 54만 4000, 송파구 67만 7000 인구 플러스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송파구는 그러면 왜 54명밖에 안 했겠습니까?
허은 위원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장님! 한 말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2명을 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 찾동 전담 이런 것은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아동학대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시기구 얘기하시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가 계신 분을 기술직국장 자리로 배치하고 또 그 자리 있었던 분이 행정직 국장님으로 가면 인사교류가 문제가 없지요. 원안 배치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 자리 하나가 비어있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한시기구가 통과되어야 비든 말든 하지요.
허은 위원
아니오. 기술직 하나 행정직 하나 행정직 분이 국장으로 기술직 국장자리에 가계신 거잖아요. 원안대로 돌리시면 아무런 문제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행정직 국장은 행정직 국장 T/O로 국장이 가 있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국장 자리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직 국장이 다시 기술직에 가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한시기구하고 별도 지금 여기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이에요. 한시기구의 4급의 직렬이요. 한시기구 승인되어야만 4급 T/O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행정은 행정직 4급이 가있는 것이고 T/O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지금도 이미 행정직 국장 자리 하나는 비어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렇지요.
허은 위원
그러니까 원안으로 복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원안복구 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시기구도 필요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제출한 것이니까 ······.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2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여태껏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다 의논한 결과 우리 세무직 16명, 사회복지직 7명, 간호직 10명, 보건직 2명, 환경직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 2명, 기계직 1명, 녹지직 2명, 임상병리 1명, 방사선 1명, 지적직 1명, 방재안전 1명, 방송통신 1명 이렇게 하면 한 47명 됩니다. 여기에 6급 1% 해서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장옥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요청한 그 83명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한시기구 관련 4급, 5급에 대해서 또한 6급 이하에 대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결론을 또 못 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삭제하고 다시 제출한다 하면 입법예고 기간에서 다시 10일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되는 의회 심의 절차, 그다음에 특히 한시기구에 구성되는 정원까지 4급, 5급, 6급 이하 2명을 반영 안 하면 그 한시기구 설치 자체도 설치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인사과에서 ······.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 좀 ······.
위원장 김안숙
할 얘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의사진행 조금 정회한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
김성주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면서 소명이 안 끝났습니다. 소명을 정확하게 끝내고 딱 들어주고 해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소명을 딱 끝내고 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김성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아까 다시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최소한 좀 배려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행정직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제출하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는 위원님들이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 큰 조직을 지금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또 검토하고 또 바라고 또 건의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가슴 깊이 새겨서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
김성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
김성주 위원
그럼 이대로 끝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표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수정안 그대로 발의하는 겁니까?
오세철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 한시기구와 정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심사숙고해서 11월 정례회 회의 때 그때 논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법령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안 다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정례회가 보름 정도 있으면 개의가 되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 때 이 안건으로 다루자는 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오세철위원님 말씀대로 한시기구 조직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는 바로 개회가 되는 정례회 때 해도 좋지만 정원 관련해서 이번에 어차피 행정기구가 보류되어서 이제 11월 26일날 하면 진행되겠지만 이것은 여기서 의결하고 표결하면 다시 그 행정기구가 통과될지라도 정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이 모 한 사람을 위해서 4급을 한 25일간이라도 좀 달아주자,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말씀은 좀 ······.
오세철 위원
제가 만약에 답변을 했다면 서울시에서 떡을 줬는데 서초구에서 떡을 준 것도 못 받아먹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누구 한 사람 승진 시키고 말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35년이라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인사과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는데 사실 강성욱 국장님을 조금 아까 장옥준 위원장님하고 허은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과에서도 강 국장도 이번에 되면 그런 식으로 아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물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저걸 감안을 해서 통과시켜 주면 아주 최상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11월달에 정례회 때 한시기구와 행정직 34명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큰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수정안대로 해서 가결하는 것을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례회 때 한시기구와 행정직 34명에 대해서 물론 입법예고 15일간의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당장 입법예고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27일인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례회 우리 상임위 때 이 안건 가지고 또 다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안숙
일단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장님! 한시기구 정원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연히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이지만 그래도 한시기구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 정례회 때 해 주겠다는 것인데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좀 ······.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
위원장 김안숙
발언권 얻고요.
김성주 위원
한시기구를 살려 주자는 그런 안건인데 ······.
위원장 김안숙
발언권 얻어서 해 주세요.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얼른 저기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또 계속 되풀이 되지 않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 의견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다 한 것 같습니다.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 오늘 똑같은 말이지만 이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원을 줄이든 해서. 이게 지금 중대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장도 저렇게 지금 목이 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넘어가면 저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내일 우환이 두렵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은 얼른 얘기가 다 오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오세철위원님, 그리고 장옥준위원님 다들 위원님들이 안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튼 빨리 진행하고 ······.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드리겠습니다.
한 달 늦은 것하고 빠른 것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달 늦은 것하고 빠른 것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안으로 봤을 때는 저도 부족하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를 살리면서 모든 인사가 정상화로 돌아가는 요소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만약에 한 달 후에 물론 정상화가 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지만 잘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6일날 하는 것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의미가 없죠?
위원장 김안숙
답변하시겠어요?
(장내소란)
일단은 오늘 하지 말까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셔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74명을 153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48명을 1512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장옥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정원 감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행정지원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원 조례 83명 증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최인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옥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시 5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유 현 숙 행정지원과장 최 인 국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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