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 및 시정연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질문까지만 진행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다루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