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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1월 01일 (금) 오전 11시01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1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의결 후에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별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자료는 요구하신 의원별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잠시 정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 및 시정연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질문까지만 진행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다루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허은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허은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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