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2회▼

운영위원회▼

제29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18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은의원 발의)
11시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1시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감사반 3개반을 편성하여 2개반은 반포본동, 방배1동, 방배2동, 양재1동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개반은 현지 확인을 위하여 서초문화재단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반편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11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행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을 살펴보면 검사위원의 수를 포괄적으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한 후 구체적인 검사위원의 수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운영해 온 구성 인원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 과제가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를 ‘4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우리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3인 이상 5인 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한편 법제처 자치법규(조례) 정비과제로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정비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1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 확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잘 읽어봤고요. 현재 3명에서 5명, 3인 이상 5인 이하를 4인으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부분인가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3인에서 5인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조례에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3인에서 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막연하니까 법제처에서 이것을 조례에서 정수를 정하게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면 관례적으로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하고 외부 회계사 세 분 해서 4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명을 하기로 했고 현재 타 자치구도 21개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타 구 25개 구 중에 21개구가 명수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조이제
강남구 등 9개구가 정수 5명, 동작구 등 4개구가 4명, 도봉구 등 4개구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17개구가 명수 지정하고 8개구는 지정 안 하고 그냥 ······.
사무국장 조이제
안 하고 법상 3인 이상 5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타 구도 이번에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제처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결산위원이 4명인데 추가적으로 인원이 1명 더 추가되었을 때 보다 심도있는 결산이 되고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무국장 조이제
그렇게 하려면 법상 한도에 있는 5명까지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서초구에는 항상 4명을 해 와도 큰 문제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인원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시는 조례인가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을 타 자치구도 명확하게 하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4명으로 해 왔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결산위원을 매년 네 분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선정기준은 의원 한 분은 우리 의회에서 정하고 나머지 3명은 회계사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를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가를 선정합니다.
최원준 위원
예?
사무국장 조이제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를 ······.
최원준 위원
세 분이 다 공인회계사예요? 그러면 ······.
사무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를 몇 명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이렇게 해 왔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세무사 ······.
사무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최원준 위원
의회에서 정하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의회에서 이것 결정할 때 별다르게 정한다는 기준을 받아본 것이 없는데요.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마 의장단 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세 분 세무사, 회계사를 정한다 거기에서 그러면 의원 중에 한 분 결산위원도 정한다 지금 현재는 ······.
사무국장 조이제
예.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수의 의장단 회의에서 결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
사무국장 조이제
원칙은 ······.
최원준 위원
구민이니까 의회의 의원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도 아니고 구민도 아니고 다섯 분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
사무국장 조이제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회계사나 결산위원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조례도 조례지만 결산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의 예산을 쓰고 집행하고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세무사, 회계사 결산위원 선임이 제83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선임되고 어떤 분인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잘 통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의장단에서 다 정하신다고 했는데 의원이 열다섯 분이고 구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 다른 법제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 안건이 아니라 이것은 의원 발의잖아요?
사무국장 조이제
이것이 의원 발의지요.
최원준 위원
누가 법제처 내려온 부분을 누가 이것을 지적해서 ······.
사무국장 조이제
그 공문이 법제처에서는 행안부로 왔고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서초구 재무과에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것이 왔으니까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사무국장 조이제
집행부에 이런 사항이 왔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최원준 위원
예?
사무국장 조이제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
최원준 위원
저는 몰랐는데요.
사무국장 조이제
공문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
최원준 위원
공문이 누구한테 왔어요? 집행부로 왔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러면 ······.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
허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발의자이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2회에 걸쳐 민원자문단 현장상담실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의 미비점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자문단 정수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자문단의 단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였는데 현행 자문단은 변호사 및 노무사 5명, 세무사 및 건축사 4명, 감정평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의 상담건수가 현저히 많아 이에 따른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자문단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변호사 및 세무사를 충원하여 이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민원자문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 상담건수가 현저히 많음에 따라 현행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자문단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세무사 및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민원자문단 단원을 “20명 이내”를 “25명 이내”로 정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2회에 걸쳐 현장상담실을 개최 운영한 결과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의 상담건수가 현저히 많아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수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자문단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데 자문단의 명단은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
김성주 위원
예, 어떻게 뽑고 있는지?
사무국장 조이제
우리가 민원자문단이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5명이고 노무사가 5명, 세무사 4명, 건축사 4명, 감정평가사 2명 되어 있는데 추천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각종 단체에 의뢰해서 추천받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해에 주민 변호사하고 세무사 아시겠지만 주변에 수인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아주 친하다고 할 수 있고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이웃도 있을 수 있고 구의회에 있다 보면 자문단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솔직히.
추천하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에 위반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가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명이 초과되니까 5명을 추가하게 되면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때 추천해 주시면 의장단에서 안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을 해서 가장 적합하신 분으로 ······.
김성주 위원
사실 구의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변호사들이라든지 요즈음에 변호사들도 수입이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구청 일이라면 이름도 한번 약력도 써놓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구의회 자문단을 활동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 내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이분들이 누구의 어떤 지시받을 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5명을 추가로 뽑게 될 때는 전문 상급단체도 받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잘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몇 월 며칟날 뽑게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몇 분 와 있는 것 같은데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여기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자문단의 정족수 25명 이내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주요목적이 대기시간 얘기하셨어요? 법률 행사 그것 할 때 오시잖아요, 그것 총 몇 회 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8대 의회 들어와서 정말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2회를 했습니다. 1회는 2019년 4월 10일날 했고, 2회는 2019년 10월 25일에 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1회 때는 61분이 왔었고, 2회 때는 53분이 왔는데 주로 세무, 법률이 한 6∼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대기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원준 위원
많은 부분 구민들이 오셔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고 하는 취지도 좋고요. 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세무, 법률이 많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노무사, 감평사 이런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민원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대기시간이 많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무랑 법률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대기하기에 이렇게 많이 대기한다고 표현을 하셨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성된 변호사나 세무사 그분들이 다 오면 사실 되는데 또 그분들이 바쁘다 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5분 위촉했지만 두 분밖에 못 온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급하게 한 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원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는 것 보니까 1시간 정도 줄을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 인원만 이렇게 5명을 정수를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그것은 지금도 지금 변호사분이 5명, 세무사분이 4분이나 계신데 이분이 뭔가 올만한 사유가 안 되고 뭔가 저희 쪽에서 또 독려를 안 해서 안 온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25명 이내로 확대해서 자리만, 명단만, 위촉자만 확대해서 걸쳐놓고 오지 않는 부분도 염려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이제
이제 사전에 변호사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특성상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 당일날 재판이 있으면 못 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2회 때는 그 변호사가 5분인데 두 분밖에 겨우겨우 수배해서 두 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는 세무사는 좀 덜한데 변호사는 재판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 재판하는 날짜를 잡기는 하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그러면 그 날짜를 언제 통보하시는데 재판이 일주일 상관에 막 잡히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아니, 보통 우리가 한 달 전에 하는데도 보면 재판 자체가 보통 한 달 전에 잡히거든요.
최원준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좀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인원만 늘려서 뭐 그냥 정수만 확대해서 참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너무 솔직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지금 변호사 5명, 세무사 4명, 노무사가 5분이나 있고 건축사 4명, 감평사 2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변호사 참여율이 낮으면 또 5분 늘리자고 하실 지금 생각이신 것 같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법률상담 하는데 법률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6법이 뭡니까? 형법, 상법, 민법, 조세,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다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단순히 대기시간이 1시간이다, 그래서 5명 늘려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것은 조금 너무 편의주의적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제가 변호사 명단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셨는지 전문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법인지 형법인지 상법인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분야에 따른 상담을 하실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이제
그 상담하는 유형을 주로 보면 말입니다. 세무 같은 경우에는 상속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
최원준 위원
세무면 세무사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무국장 조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무사의 예를 들은 거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로 민사나 이런 것이지 여기에서 형사사건은 잘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촉자 변호사 지금 제가 학력, 경력을 봤어요. 봤는데 어디 부분에 전문 경력을 가지신지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길어지고 자기 분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조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하는데요.
최원준 위원
세무도 마찬가지예요. 세무도 조세, 국세, 지방세,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다 있는데 그냥 이것 인원만 늘려서 그냥 뭐 대기시간을 줄이겠다. 주민들한테 전문적인 상담 해 주려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무국장 조이제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 수가 한정 없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이게 하면 주로 하는 어느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 좀 변협한테 명단 추천 받으신다며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최원준 위원
대한변협한테 여기 추천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한 번 어느 분야가 전문 분야인지 다 각자 전공이 있으세요, 다 공법인지 뭔지.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기 뭐 학력, 변호사 시험취득, 그냥 뭐 교육위원 이러하니 상담도 길어지고 이분들이 사실 헌법 전공하신 분들이 민법은 잘 모르세요, 그분은.
사무국장 조이제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간에 민원상담 내역을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상속이나 증여가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정말 그 당시에 민원상담 할 때 어떤 유형이 주로 많은지 그것을 일단 한 번 분석해 봐서 거기에 맞는 추가로 할 때는 그런 변호사를 ······.
최원준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뭔가 대기시간이 길어서 늘린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뭔가 납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뭔가 이유가 있고 타당해야 얘기가 되고 또 납득이 되는데 대기시간 아까 60분이라고 그랬는데 인원을 늘려서 뭔가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기 의안검토보고도 그래요. 여기 종합검토의견에 2회에 걸쳐 현장상담실 개최 운영한 결과 세무와 법률 상담 건수가 현저히 많아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수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화, 이게 정수 확대하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부실해요, 이것은. 좀 자세하게 몇 날 며칟날 어느 누가 몇 명이 왔고 대기시간이 이렇게 걸렸고 상담내용이 이러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상속 이런 게 많다고 하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예를 들면 법률상담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
최원준 위원
아니, 법률상담 얘기 상담 많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저는 어쨌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뭐 전문위원 의안검토도 종합검토의견이 너무 이것 일차원적이라 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무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분야로 하면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또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또 좀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박지남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상담한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법을 전공해서 그동안 자격은 없지만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민원내용이 해결된다기보다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률문제를 가이드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1회에 61건이 있어요. 그중에 세무, 법률이 25, 22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무, 법률 부분이 전체 건수에 지금 47건이다 보니까 현저히 많죠. 2회에도 보시면 53건의 상담 중에 세무가 27건, 법률이 18건으로 두 부분을 합치면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 안이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서초구가 직면한 문제 중에 재건축 등 법률적인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 상속이든 이런 부분은 또 세무에 관련된 법률과 세무에 관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아까 최원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또 하나 거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이미 우리가 자문단으로 나갈 때는 사전 접수를 다 받으시죠?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성주 위원
사전 접수를 받아서 그분이 무엇을 상담할 건지 다 받고 있죠? 현장접수 민원은 거의 10%, 20%밖에 안 되죠? 8∼90%가 다 접수 받고 혹시 지나가다가 1∼20% 정도 또 약간 유동적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죠?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인원을 갖다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인원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대기시간이 없게끔 시간을 거의 배정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딱 나오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사무국장 조이제
시간을 몇 시에 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이게 전체 시간 자체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일단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상담할 것이다,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딱 하면 그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인원을 늘리더라도 정확한 오늘 이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했으면 왜 늘려야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를 갖다가 좀 보충설명이 좋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기시간이 막연하게 길어진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남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미 사전 접수를 받으니까 거의 1∼20%만 나중에 추가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기시간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속이라든지 요즘 증여가 많고 또 그 외에 세무가 많은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신다면 또 그분들이 특히 아마 경험담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험 변호사들보다는 초선 변호사들이 많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그렇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하여튼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최원준위원님! 이현숙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젊은 층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전혀 관계없지만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또 젊은 층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림이 되는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변협에서 리스트가 올라오면 추천하면 된다, 세무사협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1명씩 올라와서 선별을 했는지 아니면 몇 분이 올라온 중에 여기서 우리가 선별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당부드릴 말씀은 좀 경험이 있는 쪽하고 젊은 쪽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림이 돼서 적절하게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할 때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의 개정이 뭐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 의안검토보고도 그렇고 이것 뭐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냥 인원 늘리겠다는 이런 자료로는 이것은 솔직히 같은 의원으로서도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뭐 자료 추가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이것 위촉자 명단까지 사실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젊은 분이에요, 솔직히. 하다못해 젊은 분이라고 지식이나 경력이 떨어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세무나 법률은 고도의 전문된 분야이고 자기의 주 전공이 따로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대기시간과 그냥 그것에 따른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늘린다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따지면 노무사나 감평사 부분이 지금 상담이 굉장히 짧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호사가 5분이라도 그분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또 개인 일정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5명 했는데 겨우 두 분을 맞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양한 층으로 해서 ······.
최원준 위원
앞으로 구성이 무슨 말씀이세요?
사무국장 조이제
어차피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2년 임기 지나고 다음에 구성할 때라든지 이번에 또 여기서 5명이 더 늘어나면 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의회고 민원상담을 시작했고 민원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나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추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자문단에 속한 변호사 한 분을 아는데 이 자문단의 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사실 참석률이 적다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재판이나 이런 것들 있겠지만 이분들이 또 생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상근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 자문을 하시는 건데 이 수당을 좀 현실적으로 대폭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년 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리겠고요.
지금 뭐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 수당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이분들의 참여를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잘 아시는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는 변호사나 외부인들 오면 1시간 하면 10만원을 주고 1시간 넘고 2시간 이내면 20만원인가 그렇게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당 주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또 당초에 우리가 취지가 재능기부, 기부하는 그런 사회 공헌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수당 5만원도 우리가 오-케이민원센터에 자문하는 그 사람들 수당에 의해서 5만원 주는데 사실은 5만원이면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 전문직 입장에서는 정말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우리가 과연 참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그게 원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는 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 무슨 회의할 때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이 넘으면 또 얹어준다든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김정우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구청에도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15명 정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문시에 건당 10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저도 5명이 선임됐는데 2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는 딱 생각해 보면 아, 제가 오늘 더 멋진 일, 더 큰일이 있는데 여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 맞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여기서 비용을 많이 준다면 구의회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주목적은 예산심사를 하고 구청인 집행부에 어떤 견제를 하는 역할이지 자문위원단 이것은 정말 봉사활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것 돈을 많이 주고는 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또 혹시 많이 준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2명밖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원준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전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의사들이라든지 딱 보면 이걸 바로 아는데 초임 변호사나 세무사들 오면 1시간 답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추천을 한다고 될 수 있지만 제가 추천하면 이 변호사는 실력이 있다, 있으니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명단만 받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하셔서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자문단이 제 역할을 하더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쪽수만 늘리고 무조건 또 해서 5만원 주고 사실 또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주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5만원 한다고 5만원 차비밖에도 안 되는데 2시간 하고 3시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히려 서초구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국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가능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예, 말씀 안 해도 되고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 하셔가지고 ······.
위원장 장옥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비용 현실화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특수 전문 직군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5만원의 비용이 사실 터무니가 없겠지만 그것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지급하는 1시간당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줄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이라고 함은 이것은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상담해주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에 그런 자기 전문직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도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자기 민간의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 더 급한 일, 돈이 더 되는 일 이렇게 정해서 그분들을 모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초기에 배제시키고 더 오히려 봉사하고 싶은 분들을 모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이 변협에서 추천받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수준을 정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면 저희 15분 의원들한테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나 문서를 주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지인의 친한 전문성이 검증된 분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변협에만 매달리다 보면 계속 저희가 기대하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날에 다른 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여기 자문단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박지남 의원
그래서 지금 1회, 2회 해서 55만원, 9명 45만원 총 1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박지남 의원
그래서 나머지 현재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300만원이 미집행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은의원 발의)
11시 57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규칙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 및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2항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 경우에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4조 제5항은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와 관련하여 현행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제4항은 원활한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일 2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5조 제3항은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 또는 인쇄하여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2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서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바, 본 규정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2항은 5분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44조 제5항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8조 제4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 상정일 2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 제3항은 심사보고서 제출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고 기타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를 채택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구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 및 입법 민주화 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조례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규칙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봤습니다.
11조는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은 조례안의 예고로 지금 여섯 가지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현 조항으로서 문제점이 있나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원활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문제는 저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2항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항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항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의장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여할 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맞나요? 제해석이 ······.
위원장 장옥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지금도 상임위에 회부는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의장의 권한이 ······.
최원준 위원
원래 그냥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서술을 해서 그냥 나열한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좀 더 세분화 했다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의장님의 권한이 지난번보다 특별히 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현재는 발언순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신청한 것에 관계없이 의장님이 순서를 정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지금도 들어오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겁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을 나열해서 기술하고 아까 유료로 회의록 같은 것을 보던 그런 기록을 없애고 그런 취지라는 말씀인 거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지금은 그냥 무료로 하는데 원래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고 유료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의원님 발의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입법예고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입법예고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이 회의규칙안은 발의 의원이 검토하신 건가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발의하신 건가요?
이것은 ······.
허은 의원
본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그 회의규칙 지금 개정안에 본의원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회의규칙 전반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1차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지금 발의를 개정안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11조 제2항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다른 구 사례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는 구가 강동구 등 21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외 4개구만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예고기간도 5일 이상이 대부분이고 10일 이상 하는 관악구 같은 경우 1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타 구가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도 됩니까?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타구에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
김성주 위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면 공감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을 안 하고 차원을 떠나서 의장이 아까 최원준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관례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이 좋다고 하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서초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김성주 위원
의장이 긴급하다고 할 경우 의장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도 똑같은 저희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라든지 그 부분에서 안건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모든 구가 하고 있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본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오늘 회의 중에 의장을 개인으로 여기시는 발언들이 많은데요. 의장은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오는 대부분의 개정안도 구청장이 이렇게 옵니다. 대표성을 가진 주체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의장이 개인 권력을 통해서 입법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변경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지만 의장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장옥준
우리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여기 입법예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 의장을 달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은 있어야 한다지만 나머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긴급이라고 하셨는데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긴급이 사실 정성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긴급은.
개정안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긴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성적인 것 아니냐고요?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의원 발의는 입법예고가 없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안에 관한 규칙 개정인데 여기에는 입법예고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이라는 것도 없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정원조례가 다시 입법예고가 올라왔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본인도 특별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것은 맞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보다도 입법예고의 기간 이런 문제보다도 저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각각 개별 조례를 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의견제출은 일반인들이 의원 발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입법예고를 하면 사전에 알 수가 있게 되고 의견제출하는 경우가 집행부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의장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견제출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절차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긴급한 경우 이런 것들 정성적인 것 인정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유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고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을 어디까지 긴급한 사정으로 정하고 어디까지를 특별한 사정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조례 해석의 여지를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도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성적인 경우하고 정량적인 경우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성적인 것에 대해서 ······.
사무국장 조이제
이것은 사무국장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입법예고없이 지금 그냥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를 지금 넣는다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돌발적인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자치법규에 구청장이 의회에 낼 때는 입법예고 20일 사이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3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 당장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성적인 거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개인의 역량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정량적인 것은 데이터가 나오고 모두 수치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정량적인 것은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어떤 역량이 많이 발휘하는 보는 관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가지 차이가 납니다. 서초구에 넣는다면 정량적으로 정확히 나와 주어야만 모두가 공감하지 않나 데이터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성적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초구에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의장님을 개인으로 생각한 적 없고요.
저는 서초구의회 의장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개정안이 취지는 좋아요. 사전에 발표해서 알리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을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조례내용으로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 긴급한 것 그리고 5일 이상 이렇게 서술해서 이것을 왜 그렇게까지 현행에 잘 어떻게 보면 조금 뭉뚱그려서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을 굳이 세밀화 해서 과연 구민들이 얻는 이점이 뭔가 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로 여기 제48조에 보면 신설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 상정일 2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일이라는 기준이 전문 소속 의원들이 보시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수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간에 2일이 적절한가 적절한 기간인가 이것을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1주일 주면 충분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전문위원들도 자료를 받고 검토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일 정도만 하면 의원님들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이 동의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왜 재검토 되어야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장의 어떤 긴급한 대표 기관으로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여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