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2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서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바, 본 규정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2항은 5분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44조 제5항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8조 제4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 상정일 2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 제3항은 심사보고서 제출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고 기타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를 채택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구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 및 입법 민주화 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조례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규칙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