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내에 재건축사업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 미착공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12개를 포함해서 총 17개 사업장입니다. 또 연도별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도에 방배5구역, 2016년도에 방배6구역, 2017년도 반포1·2·4주구 외에 11개소, 2019년도 신반포21차 외에 2개소입니다.
미착공 사업장 중 이주 완료한 사업장은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14차, 15차 등 4개소이며, 이주진행 중인 사업장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방배5구역과 6구역 2개소입니다. 미이주 사업장은 11개 사업장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4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주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장이 4개소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중인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이고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 진행 중인 사업장이 8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갈등으로 인한 사업장이 3개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주 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적극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체선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피트재건축119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조합과 조합 또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과 소송이 있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중재단이나 공공지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부갈등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보상대책 수립 등 이주 중에 있는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인데요. 다수의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지 철거지연에 따른 우범화, 생활쓰레기 방치 등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