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3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보건소
10시01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플롯교실을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플롯교실은 2019년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았고 사단법인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소의 기능에 맞도록 마스터 플랜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일회성 행사보다는 건강체험관, 응급처치교육, 치매예방, 장애인 재활사업 등 보건소 전문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업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서 관련된 사항으로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정보공개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마킹을 자제하고,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해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보건소 의료환경 개선공사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건축업체를 선정하였고 각종 가구, 기자재 및 화장지 등을 조달로 구매하였고, 수시 구매를 통해 입찰이 곤란한 품목은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을 통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 규정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원금과 이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기금운용액 외에는 이자율이 더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프로젝트 수립시 추진배경이나 선진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 지속여부도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시 타기관 우수사례는 물론 실패한 사례도 철저히 분석하고 중간 성과분석도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에 충실한 자료 제공 및 제출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님 자료요구에 대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기일내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기부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관련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해당 법규에 따라 기부금품이 주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방문서비스 만족도 조사, 노인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마킹을 자제하고, 제출기한을 지켜주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 자료 요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께서 모기방역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모기보안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역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빗물받이 등 모기 발원지에 대해 방역을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모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4가 백신으로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금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4가 백신으로 실시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4가 백신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셔틀버스 운행 등 이용편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2017년 1월말부터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효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방문 수령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보호자 상담 및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수령의 필요성이 높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2019년 7월부터 난임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나이제한이 폐지되었고, 지원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2018년 일몰사업으로 폐지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수립 시 추진배경이나 선진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 지속여부도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분석은 물론 중간 성과분석도 철저히 실시하여 성과 없는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외국인 건강검진에 실비를 부담하게 하고, 대상에 불법취업자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는 금년 2월부터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을 폐지하였고 내국인 보호를 위해 감염성 질환 검사는 계속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환경 대책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부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청회 개최 시에 국립의료원과 감염병 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정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김정우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정우 위원
준비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에 정부 산후돌보미 사업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유아 상대로 해서 아직 심장 판막도 완성되지 않은 그런 영아를 상대로 정부 산후돌보미가 아동 확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사실은 본위원도 올 4월 달에 출산을 해서 정부 산후돌보미 서비스를 이용 했고요. 또 덕분에 아이들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서초구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산후 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6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후돌보미 분들과 몇 마디를 나누어 보다보면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뭐 심지어는 과연 인적성이 맞으신 분들이 계신지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초구에서 어차피 보조를 지급하고 또 어떤 서초구만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산후돌보미들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소개해 주시는 위탁업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업체 굉장히 많은데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은 13개 기관이고요, 품질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은 위탁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 관리의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재차적으로 교육을 추가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대부분의 이 업체들이 저도 자료를 지난 5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사실은 어떤 질의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꾸준하게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오래전부터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받은 내용들을 보게 보니까 전체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그 이유는 출생 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체들은 바우처 따먹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정부의 산후돌보미 정책에 맞게끔 계속 사업의 어떤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어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우리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불만족 사례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고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업체인지 그 업체명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이용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임산부 등록이 올라가면서 이용자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 한 업체로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인력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서 그 불만족을 산모와 갈등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보건소에 각각 불만을 요청했던 것에서 저희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로부터 고성에 가까운 민원이 있어서 중재는 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본위원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를 막 출산하고 집에 왔는데 당장 산후돌보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후관리사분께서 저희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한 달반을 일찍 나와서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배 마사지를 하시더라고요. 마사지라는 게 사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료행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아이들 배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토를 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토가 단순하게 우유를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정말 먹은 것을 다 토해낼 정도의 그런 상황이여서 바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밖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업체가 공교롭게 같은 업체에요.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줄 테니까 열흘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저희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열흘 기다리라고 하시기에 열흘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했더니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보시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족 신고를 보건소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의원의 신분이여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후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아마 이야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면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점수들이 과연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제대로 만족을 하셔서 평가를 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고 또 최근에 보건소에서 있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해당 업체들 특히 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소개를 해 주실 때 후순위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업체에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공기관 인력은 제공기관과 인력 간에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산모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제공기관이 인력을 매칭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본질적인 관리는 제공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관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있고 저희가 민원이 있게 되면 중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제공기관에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위원님께서 그런 안타깝게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기관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공기관의 리스트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리스트만 되어 있고 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산모와 상호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소에 가게 되면 업체들 리스트를 쭉 볼 수 있게끔 테이블에 붙여놓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어머님들 적으셔서 전화를 하셔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심지어는 부정수급 건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을 한 업체를 그런 어떤 명단에 기재해 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은 정보를 아예 빼버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초구는 양자 간 이견조정 가능할 수 있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저한테 자료도 주셨는데 그래서 물론 환수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은 여전히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정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 제공되는 업체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최근에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길가에 보면 현수막에도 우리 서초보건소에서 119 이런 한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시는데 우리 육아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산모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육아스트레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육아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저나 저의 와이프도 육아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출생건수가 한 2009건이 되지요? 우리 서초구가 또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도 출생 인구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과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데에 있어서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육아스트레스를 고민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있는 세대를 직접 발굴해 주셔서 해소해 주시는 방법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보육스트레스 없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마약사범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대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관내 클럽이라든지 그런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전체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마약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신고건수, 접수건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은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젊은 아이들이 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곳들이 클럽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생단속, 지도점검 충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다닐 때 대부분 우리 기간제공무원분들이 다니시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점검은 주간·야간 구분해서 하는데 주로 야간에는 경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기간제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일반음식점 다닐 때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시죠?
위생과장 김정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계몽활동 위주로 ······.
최종배 위원
보건소 직원분들이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아닙니다. 관내 주민입니다.
최종배 위원
관내 주민이시라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교육을 받고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계몽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몇 건의 민원을 받은 내용이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굉장히 나무라는 굉장히 어떤 행정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몇 건을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보건소 직원이라고 하면 교육을 시키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아니신가 보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식품업소를 하고 공중업소는 공중위생 감사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몽활동 위주로 하는데 거기 가서 지적도 하고 현장 시정조치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적하고 시정조치도 좋지만 업주들과 다툼이 있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일들은 보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관련 내용은 전달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제가 요구자료가 있는데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건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 게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C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S등급을 받으신 분이 29분, A등급 48분, B등급 1분, C등급을 받으신 분이 19분이세요. 19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성과상여금은 C등급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외대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아니면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음주운전에 따라 훈계, 불문 경고를 받은 자, 성매매, 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의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C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19분이라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등급이나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고 정해진 비율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근태나 아니면 업무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근무성적 50% 또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약 50%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C등급에 의한 분들이 많으셔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C등급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규정상 지정된 부분에 정해지면 거기에 속해서 등급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율대로 분류하게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의신청 제기 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전혀 없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성과상여금 결정서라고 있는데 그 결정서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별도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단기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쭉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를 더 잘하실 수 있고 지역경제 일자리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정책과에서는 총 6분의 근로자가 있는데 1분이 서초구민이시고 우리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33분 중에서 8분 그리고 의료지원과에서는 29분 중에서 10분이 그리고 나머지 꽃마을보건지소라든지 방배보건지소에서는 단 1분의 서초구민도 계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공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사실은 일자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많은 인적자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께 조금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게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단기근무자는 어떤 단순노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간호나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금연단속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야가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해당 어느 과에서는 서초구민을 상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가점을 주시는 해당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에서 제공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소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제도 위생과에서도 자료를 잘못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하시고 상당 부분 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자료제출이 잘 되면 사실 질의드릴 내용이 생략되는 부분이죠, 자료자체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꽃마을보건지소 자료제출하신 공무원 제외 일반인, 법인 등 계좌이체 집행금액은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유일무이하게 강사료 얼마 이렇게만 제출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런 결재가 일어나서 지금 결재 사인하신 분이 여러 명이신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5분이 사인하셨는데 이런 결재라인을 거쳐서 이 자료가 올 수 있는지 이런 자료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한번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강사료 114만원, 강사료 76만원, 강사료 101만원, 강사료 92만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내용이고 모든 과들이 그 내용에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하시는지 자료제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자료 보완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위원회 정비에 관련해서 모든 국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들이 정말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들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체 과 제가 총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저희 서초구에도 100군데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보건소 같은 경우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쭉 진행된 감사과정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다문화가정지원 플룻교실 관련해서 제가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타 부서로 이관을 부탁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에 맞게 강사료도 2018년 12월까지만 지출이 되셨고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으시고 사단법인 문화를나누는사람들이 자율 운영 중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 없이 예산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종결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문화를나누는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연륜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도 자체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연결을 끊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종결된 사항이네요?
보건소장 이헌재
예.
고광민 위원
지난해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낳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다행히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나이제한도 해제해 주었고 또 기회도 10회에서 17회로 확대적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보여지고요. 구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고 저는 구 차원에서 다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난임부부라든지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겸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추가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보건소장이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국과 거의 보조를 맞추면서 또한 전국보다도 한발 앞서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난임부부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연구하고 선택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난임부부 차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구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위생과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그리고 2019년도 5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전문 컨설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컨설팅에 대한 용역은 매년 하시는 것인가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씩 ······.
고광민 위원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배달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배달업소라는 부분이 전체가 배달업소가 된 격이 되었어요. 배달웹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 위생과에서 어떤 관리영역에 대한 선이 일반 손님은 받지 않고 배달만 받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전문 컨설팅인가요, 아니면 배달을 하는 업소는 전체가 다 컨설팅 대상인가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접객 행위를 하지 않고 손님은 안 받고 그런 경우는 뭐 60여개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배달도 하고 손님도 받는 그런 위주로 폭넓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배달을 하는 데는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위생업소가 한 1000개 정도 생기고 1000개 정도 보통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00개 이상은 다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우리 배달웹 그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매년 새로 생긴 전문 배달웹 그 전문 등록된 위생업소를 각 자치구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폐업했는지 명의변경이 되었는지 배달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 대상 업소를 추려서 매년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신규로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배달음식점이라는 구분 자체가 모호해진 상태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전문 컨설팅에 대한 범위 자체가 이런 용역을 주실 때 과업에 어떤 내용 자체, 지시서 자체를 새롭게 한번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배상업소의 위생도 위생이지만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라든지 배달종사자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음식점 자체를 컨설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부분 외로 배달웹으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데 같은 경우에 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100%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상태 그리고 운행지도 또 이륜차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생과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배달만 전문으로 소위 이제 배달만 하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변경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용역뿐만 아니고 관리대상 범위라든지 관리에 대한 기획도 바꿔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좋은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배달웹 관련 배달웹 종사자들 라이더라고 명칭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달통이나 그분 운반하는데 위생관리 뭐 보건증 이런 것 관련해서 법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생컨설팅 결과에 그런 문제점을 해서 식약처에다 여하튼 제도권의 관리가 필요하다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음식점 배달음식점 관련되어서 이런 용역을 주는 부분이 전체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서초구만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가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리의 대상 범위도 확대하시고 좀더 넓은 부분의 영역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건강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에 여쭈어 볼게요. 2018년도 용역비 대비 2019년도가 대폭 용역비가 증가된 부분이 보여져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사업비 국가 책임제도로 인해서 국비 예산이 처음에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12억이 왔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
고광민 위원
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주거개선과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외부 홍보사업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강사료가 지급된 내역들을 보면 정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런 행사성 어떤 이런 홍보성 이런 내용들에 저는 의무팀장님, 약무팀장님, 만성질환관리팀장님, 간호6급, 간호7급, 의료기술7급, 약무6급, 약무7급 이런 전문직 분들이 이런 홍보라고 할까요, 홍보, 계도 이런 사업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전문인력이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는 것이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직 주무관님들이 진행하셔도 될 사업들을 그렇게 처리에 대한 업무분장은 일원화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일에 투입이 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면 이 행사들이 굉장히 홍보성 행사들이 많은데 전문직 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의무팀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양무팀에서 하고 있는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교육 사실 홍보와 교육과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경계와 구분을 짓기가 사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건은 우리의 행위를 바뀌는 생활 태도를 바꾸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행사보다는 좀 더 사람들 개개인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건소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외부강사 분들이 주로 오셔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는 것을 전문직 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나하는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될 부분들은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전문적인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더 효율적인고 전문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나 업무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전체를 보면 위생과하고 방배보건지소인가를 제외하고를 많은 과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2배정도 되시는 과도 있고 그런데요, 혹시 보건소에서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우리 각 부서별로 업무 기능에 따라서 기존에 책정된 그런 인원이고요. 거기에서 현원은 지금 그동안에 업무가 확장되었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보강을 받은 인원 플러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기간이나 아니면 시간외 공무원이죠, 그런 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을 때 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원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정원 초과해서 임기제 공무원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드려서 현원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
보건소장 이헌재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은 우리 보건소 전체가 126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27명입니다. 1명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27명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원 외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과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업무별로 안배를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 정원은 31명인데 현원 47분, 임기제 공무원 20분 이렇게 계시면 정원 대비 임기제 공무원 등까지 포함 67분 거의 두 배 가까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량에 우리 보건소 내에서 지금 전체 볼륨을 맞추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그것이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찾동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기계약직을 시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18명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보니까 현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인 보건소의 정원은 포케스팅(Forecasting)은 같으시고 업무 사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헌재
내부적인 분배가 아니고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헌재
전체적인 인건비나 이런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 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많은 과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금연예방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7억 7000, 2017년에 12억 8000, 2018년도에 8억 4000, 2019년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6억 3000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뭐 단속원의 재량권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금연율이 서초구에 증가해서 그런 것인지 추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 2017년도에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많이 올라갔지요. 2배까지는 아니고 한 40%정도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 당시에 강남대로 전면적인 금연구역과 그런 어떤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단속 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 부과가 많게 됩니다. 단속원의 재량에 의해서 과태료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수에 의해서 과태료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때 그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잠시 많았고요. 대부분 한 7억에서 8억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금년에 저희가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 조례는 과거에 있었고 개정이 되었지요.
최원준 위원
개정이 되었지요. 그것에 따라서 또 범칙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서 더 증가될 여지가 있나요, 이렇게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단 전면적인 금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징수율도 보면 한 80%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내게 되면 가산금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가 징수 체납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체납한 부분은 현년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세무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체납을 정리하게 됩니다. 현년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독려도 하고 재산조회도 세무과에 의뢰해서 하고 또 압류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제 금연 예방 과태료 때문에 재산압류 까지 이루어져서 이렇게 추징을 하고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소액이기 때문에 재산도 압류하지만 예금이나 자동차압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징해서 거의 뭐 그러면 100% 가까운 징수를 생각해도 되나요, 안 내신 끝까지 버티시는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징수가 ······.
최원준 위원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볼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조례 중에 2018년도 4월 27일날 시행되는 서초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사실 요새 사회적 분위기가 유명인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고 베르테르효과라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0년 18년까지 1일평균 자살자가 38명에 이르는 OECD중에 1위 자살률을 나타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서초구의 현황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구가 타 구에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17년에 10만 명당 자살자가 13.4명에서 2018년에 15.4명으로 2명이상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2018년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이 서초구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에 특히 올해나 이런 활동내역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이 지금 13년째 1위이기는 하지만 서초구는 지금까지 자살률이 25개 구 중에서 1위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지금 생명지킴이라든지 자살예방 상담, 건강 조기 고위험군 상담 내지는 치료지원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많이 예방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낮은 구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원준 위원
자살예방센터설치가 6조에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서울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광역으로 있고 각 자치구에서는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담당자를 둘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이 하면서 자살예방 담당이 별도로 3명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7조에 자살자의 가족 및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9조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에 대한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살자 지원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 유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도 지원도 하지만 유가족도 한 6주까지는 지원해서 ······.
최원준 위원
심리치료 같은 치료지원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물적 지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치료지원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원하면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이나 그런 지원이에요? 아니면 외부 정신과치료나 그런 지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일변 센터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병원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해 드려서 직접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자살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마침 저희는 있고 하니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 저희 조례 중에 2018년 1월 1일 시행으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해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한 필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야간에 약국을 지정해서 여는 오픈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은 심야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형태는 몇 시까지 오픈이 되고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시간은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심야시간대를 얘기합니다.
최원준 위원
근로 약사의 의무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24조 업무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 패널티가 있나요? 구민들이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발의가 되어서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지요? 저도 주변에서 지내다 보면 심야에 분명히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쭈어봤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서 참여 약국을 늘리든가 진짜 약국에서 참여를 안 하면 이 조례는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지금 저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는 제일 먼저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현재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금년도 서초구 예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 서초구에서는 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활성화될 여지가 있겠네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게 올해 예정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연말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이 빨리 내려와서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참여 약국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있고 2017년 7월 6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기금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융자 이런 순위가 있는데 지금 올해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은 2019년 현재 수입은 연간 한 2억 3000 정도 수입이 되고 지출은 1억 7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해서 하고 연도별로 개선방안이라든가 집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위원회에 저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석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김정우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대한 위생업소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건강증진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식품진흥기금이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여기도 주요정책에 위원회가 있고 또 금융지원이 있잖아요. 융자라든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궁극적인 차이는 식품진흥기금은 현금이나 지원할 수 없고 물품이나 이런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생업소지원 조례는 시설개선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융자를 위주로 하고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위생업소 지원조례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최원준 위원
위생업소지원도 융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융자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융자는 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주로 활용하고 그것은 구비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시설개선 자금하고 배달음식점 컨설팅 그 두 가지만 현재 ······.
최원준 위원
어쨌든 위생업소는 현금이나 현물지원이 가능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융자대출 위주다?
위생과장 김정시
대출이나 용역서비스 물품 이런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외식업아카데미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면 ······.
위생과장 김정시
기금입니다.
최원준 위원
기금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라든지 결과 값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금지원을 해서 그런 요식업소들의 매출 성장이라든지 실적이 향상된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그냥 조건만 되면 그 기금 안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출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현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올해 처음 시작되어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위생업소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작년도 배달음식컨설팅은 결과가 작년도에 한해서 나와서 어떤 형태,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음식 이런 데가 위생 수준이 낙후되었다 그래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리장 부분이 불결하다 이래서 그런 중점지원 방안을 찾는데 올해 많이 활용했고요.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올해 처음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한 11개 정도 업소에 지금 위생업소가 많이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래서 의자 교체라든가 조리장 교체 이런 것 11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관내도 중소음식점들의 폐업률이 작년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외식업아카데미 교육도 받고 굉장히 유익하고 네트워크 활용에도 좋다는 취지를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조례규칙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더 확대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조례가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조금 더 신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활동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셨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 또 외식업아카데미도 교육 내용도 현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기금이 참석할 때 반반이잖아요, 수강료 거기에 있어서. 그 부분도 유연하게 참여자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고 시간도 평일이 아니라 조금 소상공인들이 여유 시간이 되는 시기를 잘 조정해서 일요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아카데미는 5 대 5로 수강료를 했다 조금 인하폭을 낮추었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낮추었고 거기 시간대는 주로 음식점 ······.
최원준 위원
화요일 3시, 4시였지요? 그때 제가 듣기에.
위생과장 김정시
브레이크타임을 이용해서 저녁 시간 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휴일 관련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조례 법규 자치법규의 정비 그리고 규정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여부를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건강관리과의 단독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서식에 보면 질병 매개곤충의 방제, 물리적·환경적 방법으로 질병 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이 해당 사업예산이 내년 기준으로 6500원씩 50개 32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 질의 이 대목에서 들어갑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요? 상위법에 근거도 있고 그냥 예산도 크지 않고 한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2007년에 제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현재는 지원보다는 수리하는 비용 정도의 소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단독 사업을 위해 32만 5000원의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사회상에 비추어봤을 때. 앞서 다른 부서 감사를 했을 때 공동디자인, 범죄디자인 이런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국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같은 과에 유사한 업무가 세 가지 조례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자살예방센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통합유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목은 좋지요. 이게 어떤 경위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선배 의원님한테 제목만 좋은 조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조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요. 소위 복붙이 의심되는 정도로 유사한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면 각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각의 센터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이전에 5월에 보건소 소관 각 부서 위원회 현황을 받았을 때는 이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조례 자치법규 정비 말씀드렸는데 의료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규 개정하는 사안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고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서 서울시 조례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서도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널티 부분보다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시니 이 부분은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 방침이 서면 거기에 같이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전까지도 안 되어 있다, 운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언급되었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됐고요. 그 위원회는 2018년도 12월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조금 현재 아직은 바로 폐지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활성화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정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명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서초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에는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치매안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치매안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치매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낙인효과를 지양하기 위해서 기억키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인데 서초대로 38길 12에 위치한 보건소 조직이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서초역 근처에 있습니다. 마제스타건물이라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모자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초모자보건지소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저희 조례나 규정에는 꽃마을보건지소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되지 않지요,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서초동이라는 지명보다는 꽃마을이라는 지명을 씀으로서 보건지소 당시 원래 이것이 내곡동 지역에 지소를 유치하려다가 이제 옮겨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명칭을 쓰고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받고 할 때는 항상 꽃마을보건지소라는 그러한 명칭을 써요. 예산서에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는 서초모자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쓰지요. 상당히 불일치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만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마을보건지소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것이 그때 2017년 조직 개편할 때 아마 그때 지어진 명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에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소를 하면서 이름을 서초모자보건지소로 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나 사업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낫겠다고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고요. 행정지원과라든지 그런 서류를 통해서 또는 서울시에 명칭 보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 지금 명칭 보완을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제출해 놓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군요. 앞서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사무위임조례가 있었는데 보건소가 아무래도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위임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사무가 변경된 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이 사무위임 위임사무 내역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의 역할과 임무에 맞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말씀드렸는데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보면 각각의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어떤 보직 직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상당 기간 지금 지소장은 각 과장님들이 겸임으로 유지되어 있는데요. 이 겸임을 해소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형편상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지원자 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필요한 요원을 저희가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적임자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보건지소장 채용하는 공고는 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소장님보다도 인사권자께서 의지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5급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낼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추후에 더 상급 정책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고 추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조치들이라든지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 그리고 전체적인 인사 라인을 통해서 거기에서 더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보건소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지남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에 대한 서초구 입장을 보면 서울시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이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감염병원 건립반대 주민공청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서초구 입장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한 현재 상황과 서초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이전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주관 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최근에 저희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에 걸쳐서 2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서초구민들에게 의료원 이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반대의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형성이 되었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소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실제적인 문제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이후로는 아직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격거리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기존에 설계 이격거리가 큰 문제가 안 되었던 시기에 정해졌던 설계도와 그 배치도에 따라서 지금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소음방지 시설과 방지 설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해결이 될 것이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남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기원 의료원장이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관계가 다른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의 정기원 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지난 국감에서 많은 질의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 너무 성급했다는 발언도 있었고 해서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아마 국립의료원에서도 자세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립의료원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하고 또 거기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립의료원 원장님의 의견은 아마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예의 주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필요할 때 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국감에 첨예하게 나온 내용 중에 지방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가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 부지 매입비용도 지금 집행한 상태이고 우리 국감 중에 남인순의원님은 이제 내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부지매입비 투입된 만큼 최적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서초구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인 개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수위에 맞추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추출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거명된 지역들은 대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의견이고 거기 소속된 분들의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계신 분들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내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게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협업하고 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질문 순서를 드렸고요. 제가 짧게 그냥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짧은 질문드릴게요.
아까 앞서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일반인 우리 시민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 구성되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가장 큰 역할은 위생과 직원의 인력적인 측면에서 지도감독이 못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나가셔가지고 지도 계몽 역할을 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현황 파악이라든가 어떤 정부나 서울시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 현황 파악 같은 것 ······.
위원장 김익태
대상업소는요?
위생과장 김정시
대상업소는 전 업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전업소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판매업소라든지 뭐 이렇게 ······.
위생과장 김정시
접객업소 다 합니다. 분야별로 명칭은 틀리는데요, 전부다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활동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후조치, 이분들한테 무슨 뭐 ······.
위생과장 김정시
일차적으로 ······.
위원장 김익태
예를 들어서 적발 사항이 있다면 그 이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행정지도를 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일차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현장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확인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정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2차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이행이 안 되었으면 또 다른 행정조치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익태
이분들이 그냥 조장이라고 할까요, 반장이라고 할까 이분들 그냥 일반인들 다 100% 구성됐습니까, 우리 직원이 대동하지 않고.
위생과장 김정시
직원이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계몽활동 할 때는 사전조사나 통계 현황조사나 이런 계몽활동할 때는 단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우리 사전안내문을 갖고 이렇게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어떤 용어 선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겠고,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하여튼 사전에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장철하면 김장철 관련 품목 관련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다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중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응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육을 일단 실시는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활동 실적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위원장 김익태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조례를 안가지고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예산 지원 범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하루 3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1시간당 3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조건은 반드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 9만원을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 약국에 지원해 주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실제 실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초구 약사협회하고 어떤 협조를 구해서라든가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굉장히 유익한, 우리 보건소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관내 1, 2개소에 대해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그러니까 추진이 되게 되면 저희 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도 있고 하니 실행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오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보건소는 우리 대민봉사기관이고 또 여기 계시는 것보다 직접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것이 낫겠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끝내기로 이미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광민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순서로 끝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질문드릴 때 한 가지가 빠져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다 과가 계실 때 여쭈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기획재정건설위원회는 단체별 보조금이 별도 없는 데요, 지금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건강관리과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과는 없으셔서 제출 안하신 것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와서 지원결정을 건강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한번 여쭈어볼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환경 조성사업으로 주민 참여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 자체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해서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잘하고 있어서 시에서 표창도 받고 했던 사업인데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활동비,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는 한 줄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 있는 단체들을 보면 이 단체들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단체가 맞는지 사실 조금 의구심 들기도 해요. 반포건강지킴이, 백석예대 절주동아리, 서초워킹스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불필요한 부분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이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에는 동주민센터와 서초문화재단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보건소장 이헌재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